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핵심
민사에 관한 법원(法源)의 종류와 적용순위를 법률 → 관습법 → 조리의 순서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관습법의 의의와 성립 요건
판례는 관습법의 개념과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2. 관습법의 효력 — 보충적 효력
본조의 문언("법률에 규정이 없으면")대로, 판례는 관습법에 제정법을 보충하는 효력만 인정한다.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3. 관습법의 효력 상실
한 번 성립한 관습법도 법적 확신의 소멸이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되었다(같은 판결).
4.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제106조 관계)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주장·입증책임도 구별된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같은 판결)
5. 조리
조리는 법률·관습법이 모두 없을 때 재판의 준거가 된다. 판례가 조리를 직접 재판규범으로 쓴 대표 사례:
- 종중 구성원 자격: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제사주재자 결정: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 장남 우선이라는 종전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의 법리를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며 변경)
6. 관습법상 권리 내용의 확정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 인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48626 | 2023-05-11 | 유해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두41723 | 2019-02-14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두51020 | 2017-12-22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
| 2016두56080 | 2017-07-11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
| 2007카기134 | 2009-05-28 | 위헌법률심판제청 | 결정 |
| 2007다27670 | 2008-11-20 | 유체인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6다19054 | 2007-05-17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2다13850 | 2005-07-21 | 종중회원확인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2다1178 | 2005-07-21 | 종회회원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1다6221 | 1991-04-2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3231 | 1983-06-14 | 분묘이장 | |
| 83다145 | 1983-05-24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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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핵심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제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항)는 민법의 최고원리를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기능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판례는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7978 판결)
2. 기본권 보장의 간접적용 통로
본조는 제103조 등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 통로(간접적용)가 되는 일반조항이다.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서울YMCA의 여성 회원 총회원 자격 배제를 인격적 법익 침해로 본 사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
3. 파생원칙: 사정변경에 따른 이행거절
계약 성립 후 사정변경이 생겨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판례는 본조를 근거로 이행거절을 인정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제536조 제2항)도 같은 원리로 설명된다.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수분양자를 입주시킨 경우 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건설업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수분양자는 일부 미불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어서 아파트건설업자는 수분양자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779 판결)
4. 장기간 경과한 권리행사와 신의칙 (실효의 원칙 관련)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행사가 없으리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실효의 원칙). 다만 판례는 단순히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의 권리행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도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제소행위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있었다 하여 이를 신의칙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
5. 신의칙에 의한 권리행사·법률효과의 제한
판례는 본조를 근거로 외형상 유효한 약정에 기한 청구나 개별 규정의 적용 결과를 예외적으로 제한한다.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이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같은 판결에서 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 별개의견은 일반조항에 의한 계약 제한에 반대하였다.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판결 별개의견)
불법원인급여 규정(제746조)의 적용도 신의칙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
6. 적용 한계: 강행규정·소멸시효와의 관계
일반조항인 본조를 안이하게 적용하면 개별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판례는 그 적용에 엄격한 한계를 둔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
소멸시효 영역에서도 신의칙이 작용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제시하였다(참조조문에 민법 제2조 포함).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같은 판결의 별개의견(대법관 오경미)은 이 문제를 신의칙에 기초한 권리남용 법리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이나 별개의견이 제시하는 소멸시효 항변에서의 권리남용 법리는 모두 정의와 형평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지만, 적용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같은 판결 별개의견)
7. 권리남용 금지(제2항)의 요건과 효과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외형상 적법한 권리행사라도 법적 보호가 거절된다.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문제 된 위 판결은 구체적 고려요소도 제시한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같은 판결 —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인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본 사례)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3다265731 | 2023-12-21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8다248855 | 2022-07-21 | 손해배상(기)·위약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10544 | 2021-12-16 | 임금 | |
| 2016다7975 | 2021-12-16 | 임금 | |
| 2019다277157 | 2021-11-25 |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
| 2020다254280 | 2021-11-1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다224302 | 2021-10-28 | 추심금 | |
| 2019다276338 | 2021-06-30 | 수수료등반환청구 | |
| 2017다52712 | 2021-06-10 |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
| 2017다46496 | 2021-06-10 | 임금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301678 | 2020-10-29 | 보험에관한소송 | |
| 2019다267020 | 2020-10-29 |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 |
| 2016다248998 | 2020-08-27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두62549 | 2018-09-13 |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 |
| 2017두38560 | 2018-09-13 |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
| 2016다35833 | 2018-05-17 | 약정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두51020 | 2017-12-22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
| 2016두56080 | 2017-07-11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
| 2013다2757 | 2015-05-14 | 상환금 | |
| 2013다3811 | 2015-05-14 | 상환금 | |
| 2011다76617 | 2015-02-12 | 공개청구의소 | |
| 2011다47978 | 2012-04-13 | 보증보험금 | |
| 2008다42430 | 2011-09-02 | 정보게시금지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19864 | 2011-01-27 | 손해배상(기) | |
| 2009다44327 | 2010-05-27 | 보험금 | |
| 2008다38288 | 2010-04-22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8카기49 | 2008-04-24 | 위헌법률심판제청 | 결정 |
| 2002다1321 | 2006-03-10 | 지분부당이체금반환 | |
| 95다26476 | 1998-04-23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다49530 | 1997-10-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 | |
| 95누18383 | 1997-03-20 |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증여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납세 | |
| 94다23265 | 1994-11-11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2다45261 | 1993-04-13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 92다45261 | 1993-04-13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 91마500 | 1992-06-09 |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 | 결정 |
| 92다107 | 1992-04-28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3779 | 1992-04-24 | 건물명도 | |
| 88다카24912 | 1989-07-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5다카2397 | 1986-11-25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5다카1463 | 1985-12-10 | 건물철거등 | |
| 84다카890 | 1985-04-23 | 양수금 | |
| 84다카1131 | 1985-04-09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80다484 | 1980-05-27 | 건물철거 | |
| 73다995 | 1973-10-23 | 공사방해배제(본소)·건물수거등(반소) | |
| 71다352 | 1971-03-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7다887 | 1967-07-0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다1422 | 1965-11-25 | 양수채권 | 전원합의체 판결 |
| 64아4 | 1964-07-14 | 건물명도·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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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핵심
모든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생존한 동안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권리능력자)가 됨을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권리능력의 의의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말하며, 모든 자연인은 평등하게 이를 가진다.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권리능력은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권리능력의 시기인 '출생'에 관하여 통설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전부노출설).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와 정지조건설
출생 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 등 개별 규정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본조의 원칙과 태아 보호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숨길 수 없어 실정법에 있어서는 보호의 규정을 두고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3. 태아와 모체의 관계 — 공법 영역의 응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서 대법원은 태아를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는 모체의 일부로 파악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넓혔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4. 권리능력의 종기 — 사망
권리능력의 종기는 사망이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제997조). 사망 시점의 증명 곤란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제30조)과 실종선고(제27조 이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4두64000 | 2025-06-26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16두41071 | 2020-04-29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 |
| 2007다27670 | 2008-11-20 | 유체인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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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핵심
행위능력 취득의 획일적 기준으로서 성년 연령을 19세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성년 연령과 그 계산
본조는 행위능력 취득의 획일적 기준으로 성년 연령을 19세로 정한다(2011년 개정으로 20세에서 인하).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제158조), 19세가 되는 날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0시에 성년이 된다.
2. 성년 도달의 효과
성년에 이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후견이 종료하고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 도달은 여러 법률관계의 기준 시점이 되는데, 판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녀의 성년 도달 시로 본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3. 성년의제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 제도(제826조의2)가 있어 혼인한 미성년자는 사법상 행위능력을 취득한다. 다만 성년의제는 사법관계에 한하고 공직선거법·청소년 보호법 등 공법상 연령 기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으2 | 2016-04-22 | 이행명령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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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핵심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동의주의와 강행규정성
본조는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하여 그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획일적으로 보호한다. 판례는 본조의 입법 취지와 강행규정성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2. 동의의 방식 — 묵시적 동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묵시적 동의 유무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페이지의 해설 참조.
3.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제1항 단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예: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채무면제의 수락)는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대리행위(제117조), 유언(만 17세 이상, 제1061조)도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4. 취소권과 취소의 효과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도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제141조 본문),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진다(제141조 단서).
5. 거래 상대방의 보호
취소가능성으로 인한 거래 상대방의 불안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확답촉구권(제15조), 철회권·거절권(제16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제17조)가 마련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추인(제143조, 제144조)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도16466 | 2020-10-2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 |
| 2015도9436 | 2020-08-27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7두4162 | 2007-04-27 |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 | |
| 72므5 | 1972-07-11 | 인지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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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핵심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 용돈, 학비)은 미성년자가 개별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동의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본조는 제5조의 동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법정대리인이 사용 목적이나 금액 등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에게 개별 동의 없는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 통설은 법정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정하여 허락한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그 목적과 다르게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 목적 구속은 내부관계에 그치고 거래 상대방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한다.
2. 처분허락 유무의 판단 기준
판례는 묵시적 동의·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결경위·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
같은 판결은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 당시 성년 연령은 20세).
3. 포괄적 처분 허락의 가부와 허락의 철회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적 처분 허락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허락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취소(강학상 철회)할 수 있다(제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두64000 | 2025-06-26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자유토론 — 민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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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핵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이미 한 동의(제5조)와 처분 허락(제6조)을 취소(강학상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소'의 법적 성질 — 철회
본조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본래 의미의 취소(제140조 이하)가 아니라, 아직 법률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동의·허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거두어들이는 철회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철회의 시기와 상대방
철회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이미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마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철회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3. 영업 허락의 취소와의 관계
영업 허락의 취소·제한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이 별도로 규율하며, 그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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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자와 동일한 포괄적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 영업 범위에서의 포괄적 행위능력
영업과 같이 반복적·계속적 거래가 필요한 활동에서 매 거래마다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본조는 허락된 특정 영업의 범위에서 미성년자에게 포괄적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그 범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도 미치지 않는다.
2. 허락의 방식과 범위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고, 하나의 영업 일부에 관한 허락이나 모든 영업에 관한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에는 영업 자체의 거래뿐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포함된다.
3. 허락의 취소·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법정대리인은 허락을 취소(강학상 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미성년자가 상인인 경우 상법상 등기(상법 제6조)가 거래 안전을 위한 공시 수단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71다2045 | 1971-12-14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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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정한, 성년후견제도의 출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 개정으로 종래의 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였다. 요건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라는 실질적 요건과,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각종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라는 절차적 요건이며, 가정법원의 직권 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이 확정되면 본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어 그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되고(제10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다(제929조, 제936조).
2. 한정후견과의 관계 — 청구 취지와 다른 유형의 후견 개시
성년후견(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과 한정후견(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 차이에 따른 제도인데, 판례는 청구된 유형에 가정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3. 본인의 의사 고려 (제2항)와 정신상태의 감정
제2항은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판례도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라고 판시한다(위 2020스596 결정).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 감정(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본다.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4. 임의후견(후견계약)과의 관계 — 임의후견 우선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의후견이 법정후견에 우선한다(제959조의20).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가리킨다)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5. 절차와 공시
후견 개시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심리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로 공시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도11126 | 2023-07-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으547 | 2021-07-15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 결정 |
| 2020스596 | 2021-06-10 | 성년후견개시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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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원칙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므로 그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제1항).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과 달리 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 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에 따라 행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조는 2011년 개정으로 종래 금치산자의 행위와 취소에 관한 규정을 대체한 것이다.
2. 취소할 수 없는 행위 —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와 일상생활 행위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2항),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제3항) 본인의 잔존능력에 맞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제4항),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사회생활 영위와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다.
3.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유언 가능
판례는 행위능력 제한 규정인 본조가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같은 판결은 의사능력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같은 판결)
4. 취소권자와 취소의 효과
취소권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과 성년후견인이다(제140조).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제141조 본문),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단서).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확답촉구권(제15조), 철회권·거절권(제16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제17조)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61237 | 2022-12-01 | 유언효력확인의소 | |
| 80다173 | 1980-04-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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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핵심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정신적 제약이 회복되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제9조 제1항)라는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에 의하여만 심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의 직권 종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종료 심판의 효력 — 장래효·창설적 효력
종료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 전에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취소가능성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개시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피성년후견인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본조의 심판은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3. 한정후견으로의 전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호전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아니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 가정법원은 종전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제14조의3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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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핵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해설
1. 한정후견의 의의와 요건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성년후견(제9조)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이용되며, 2011년 개정으로 종래의 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였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에 한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제13조).
2.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선택 — 청구 취지에의 구속 여부
판례는 두 요건의 관계와 가정법원의 판단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의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결정)
3. 정신상태의 감정
개시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새긴다.
"이 규정의 의미는 의사의 감정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
4. 본인 의사의 고려 (제2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에는 제9조 제2항이 준용되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하급심 실무도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지를 인정한 다음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17417 | 2009-05-21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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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동의 유보의 구조 —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의 범위에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된다(제1항). 이 범위는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어(제2항) 본인의 능력 변화에 맞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판례도 본조의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3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2.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의 재판으로만 결정된다 — 잔존능력 존중
판례는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행위능력 제한 범위의 결정·공시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를 넘어 피한정후견인의 거래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종래 행위무능력자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은 위 문서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같은 판결)
위 판결은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유보 범위(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의 예금 이체·인출)를 넘어 그 미만의 거래까지 제한한 조치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보아 국가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3.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와 취소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3항).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제4항). 취소권자는 피한정후견인 본인과 한정후견인이며(제140조),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15조 내지 제17조가 적용된다.
4.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음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같은 판결은 후견심판 확정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동의권과 대리권의 관계 (하급심)
하급심 결정례는 동의 유보 범위를 초과하는 대리권 부여를 부적법하다고 본다.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바, 비록 동의권과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다시 한 번 불필요하게 제한하게 되고,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서울가정법원 2018. 1. 17. 자 2017브30016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301308 | 2023-09-27 |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2다261237 | 2022-12-01 | 유언효력확인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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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핵심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정신적 제약이 해소되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제12조 제1항)이라는 개시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청구에 의하여만 이루어지고 직권 종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종료 심판의 효력 — 장래효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1조)과 마찬가지로 종료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가지므로, 종료 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취소가능성(제13조 제4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종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3. 성년후견으로의 전환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정도에 이르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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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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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핵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해설
1. 특정후견의 의의
특정후견은 지속적·포괄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예: 부동산 매각, 소송 수행)에 한정된 후원을 제공하는 일회적·한시적 보호제도이다. 2011년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과 함께 도입되었다. 청구권자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못함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2항).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족한 성년후견·한정후견(제9조 제2항, 제12조 제2항)보다 자기결정권 존중이 강화되어 있다.
3. 기간 또는 사무 범위의 특정 (제3항)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3항). 이는 특정후견의 일회적·한시적 성격을 절차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4. 행위능력의 비제한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제959조의8)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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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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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핵심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
해설
1. 후견 유형 간 병존 금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보호의 정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병존할 수 없다. 본조는 이를 전제로 새로운 유형의 후견개시 심판과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하도록 하여, 후견의 공백이나 중복 없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상응하는 보호 체계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전환의 구조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고(제1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제2항). 이로써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는 데 따라 후견 유형 간 전환이 이루어진다.
3. 임의후견(후견계약)과의 관계
본조는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임의후견(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에 관하여는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이 별도로 규율된다(제95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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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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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핵심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 또는 취소로 의제된다.
해설
1. 확답촉구권의 의의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추인 또는 취소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본조는 상대방에게 그 불확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확답촉구권을 인정한다. 철회권·거절권(제16조),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제17조)와 함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도를 이룬다. 본조의 확답촉구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촉구의 상대방
촉구의 상대방은 촉구를 수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에게(제1항),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제2항) 하여야 하며, 제한능력자 본인에 대한 촉구는 효력이 없다.
3. 확답이 없는 경우의 효과 — 추인·취소의 의제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의제되고(제1항·제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의제된다(제3항). 확답의 효력은 발송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발신주의) 도달주의 원칙(제111조)의 예외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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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핵심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거절할 수 있다.
해설
1. 철회권 (제1항)
본조는 제한능력자 측의 추인·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법률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보호 수단이다. 계약의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1항 단서).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2. 거절권 (제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예: 채무면제, 해제)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거절권은 제1항 단서와 같은 제한이 문언상 없어 상대방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의 상대방 (제3항)
철회·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3항). 이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수령능력을 제한하는 제112조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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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취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기망한 제한능력자까지 취소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본조는 그러한 경우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박탈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2011년 개정으로 종전의 '무능력자', '사술(詐術)'이라는 용어가 '제한능력자', '속임수'로 바뀌었으나 규율 내용은 같으므로, '사술'에 관한 종전 판례 법리가 그대로 통용된다.
2. '속임수(사술)'의 의미 — 적극적 기망수단
판례는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기망수단을 쓴 경우라야 한다고 본다.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같은 취지의 초기 판례로,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사기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동조에 소위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3. 입증책임 — 속임수를 주장하는 상대방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4. 적용범위와 효과
제1항은 모든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지위(제10조 제1항)이므로 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임수와 상대방의 오신, 오신에 기한 법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제한능력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의 취소권도 배제되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1다2045 | 1971-12-14 | 소유권이전등기 | |
| 4287민상77 | 1954-03-31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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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핵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실질주의·객관주의), 주소가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복수주의)을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주소의 의의와 기능
주소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로서, 부재·실종의 표준(제22조, 제27조), 변제 장소(제467조), 상속 개시지(제998조), 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3조) 등 여러 법률관계의 기준이 된다. 민법은 형식적 신고가 아닌 실질적 생활관계에 따라 주소를 정하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정주(定住)의 사실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충분하며 정주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객관주의를 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생활의 근거되는 곳" — 객관적 사실에 따른 판정
판례는 본조 제1항의 해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3. 주민등록과 주소의 관계
주민등록지는 주소 판정의 유력한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소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등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갑이 1980.6.21.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 갑이 사망 당시 실제 거주하였고 원고들이 그의 주소지라고 신고한 곳을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로 봄이 상당하다면, … 갑을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이 정하는 인적공제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에 관하여도 판례는 실질적 거주를 요구한다.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시장 등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각 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4. 복수주의 (제2항)
본조 제2항에 따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위 89누8064 판결도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는데(민법 제18조 제2항)"라고 하여 이를 전제로, 국내에 주민등록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실질적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국내 주소를 인정하였다.
5. 다른 법률관계에서의 본조의 적용 — 자필증서 유언의 주소 자서
본조의 주소 개념은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으로도 쓰인다. 자필증서 유언(제1066조)에서 자서하여야 할 주소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71688 | 2014-09-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 |
| 2008다38035 | 2008-09-11 | 매수인지위확인의소 | |
| 2004두11329 | 2005-03-25 |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 |
| 89누8064 | 1990-08-14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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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핵심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의제하여 법률관계의 공백을 막는 보충 규정이다.
해설
1. 거소의 의의
거소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근거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이르지 않은 곳을 말한다. 주소를 표준으로 하는 법률관계에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가 주소로 다루어지고, 그 범위에서 주소에 관한 법률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주소를 알 수 없으면"의 의미와 의제의 효력
'주소를 알 수 없는 때'란 주소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주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본다"라고 규정한 의제(간주) 규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
3. 거소의 인정 — 증명의 문제
거소임을 전제로 한 송달 등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측은 그 장소가 거소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예가 있다.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다수의 공문서등을 송달받아 수령하였고, 원고와 별거 중이었다는 배우자의 진술이 있었으며, 원고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주소지가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단50904 판결 판결요지)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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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핵심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의제하여, 국내 법률관계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본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내국인·외국인을 불문한다)과의 법률관계에서 국내의 거소를 주소로 의제하여, 국내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주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 국내 법률관계의 처리를 원활하게 한다.
2. 제19조와의 관계
제19조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일반적 보충 규정이라면, 본조는 주소가 외국에만 있는 경우에도 국내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국내 거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조도 "본다"라고 규정한 의제 규정이므로,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반증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사법 등 다른 법률에 준거법·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7민상77 | 1954-03-31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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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핵심
특정한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거래에 관하여 가주소를 주소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해설
1. 가주소의 의의
가주소는 당사자가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에 갈음하기로 정한 장소로서, 실제 생활의 근거인지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주소(제18조)·거소(제19조, 제20조)와 구별된다. 거래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채무 이행 장소나 통지 수령 장소를 미리 정해 두는 기능을 한다. 가주소의 효력은 이를 정한 당해 거래관계에 한정되며, 그 범위에서는 진정한 주소가 따로 있더라도 가주소가 주소로 다루어진다.
2. 가주소와 송달 — 판례
판례는 계약서에 표시된 대리인 사무소의 주소를 본조의 가주소로 보아, 그 계약에 관한 소송서류의 송달장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원, 피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 소외 김성환이가 그 사무소의 주소(서울 서린동 46)를 피고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다면, 그 주소는 민법 제21조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의 가주소로서 피고의 주소라 하겠으므로 위 계약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송에서 그곳을 피고에 대한 제1심의 소송서류와 판결문의 송달장소로 본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곳에서 보충송달받은 사람이 피고 아닌 소외 김성환의 사무원이라면 동 김성환이가 소송상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790 판결)
3. 적용례 — 조세 송달 사건
본조를 인용한 판례의 다수는 납세고지서 등 행정상 송달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조세 사건이다. 해외이주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가 가족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장소로의 송달을 적법하다고 본 하급심 재판례가 다수 있다(아래 판례 표 참조).
4. 가주소 설정의 성질
가주소 설정은 법률행위(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지 일방적 지정)에 의하므로 의사능력·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두1161 | 1998-04-10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85누450 | 1985-10-08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 77다790 | 1977-09-28 | 소유권이전등기 | |
| 4287민상77 | 1954-03-31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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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핵심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부재자의 의의와 제도의 취지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 본인의 재산 보호와 함께 이해관계인(추정상속인, 채권자, 보증인 등)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재산 보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목록 작성 등의 직무(제24조)를 수행하고,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이용·개량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판례는 허가 없이 한 재판상 화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되고 그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117 판결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동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민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본조의 재산관리인에게 제25조 전문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과의 구별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본조 제1항의 처분명령 대상이 아니며(권한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 그 관리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다.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위임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2136 판결)
다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면 법원은 그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고(제23조), 개임 후에는 제25조 후문에 따라 권한초과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참조).
4. 재산관리 보수 약정의 효력
부재자와 사인(私人) 사이의 재산관리계약에서 보수를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부재자 재산관리계약에 있어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하여 그 재산관리계약이 법률사무 취급단속법에 저촉되는 선랑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152 판결 판결요지)
5. 처분명령의 취소 (제2항)
부재자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고, 취소 전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1다2152 | 1972-02-22 | 보수금 | |
| 67다2117 | 1968-04-30 | 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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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핵심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해 둔 경우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관리인을 바꾸어 선임(개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수권에 기한 임의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감독이 불가능해져 관리인의 부적절한 관리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본조는 법원이 재산관리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며("개임할 수 있다"), 개임하지 않고 부재자가 정한 관리인을 그대로 두면서 재산목록 작성·보존처분(제24조 제3항)이나 담보제공·보수 규정의 준용(제26조 제3항)으로 감독할 수도 있다.
2. 개임의 효과 — 종전 위임에 의한 권한의 종료
판례는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이 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본조의 개임으로 보아, 그때부터 종전 위임에 의한 관리·처분권한이 종료하고 제25조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고 한다.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판결요지)
3. 개임된 관리인의 지위
개임된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목록 작성 등의 직무(제24조)를 부담하고,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25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제2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6다1437 | 1977-03-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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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핵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기본 직무(재산목록 작성)와 법원의 보존처분 명령권을 정하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시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같은 감독이 미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재산목록의 작성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은 관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리의 적정과 사후 정산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 보존을 위한 처분명령 (제2항)과 임의관리인에 대한 확장 (제3항)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임의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목록 작성·보존처분을 명할 수 있어, 법원의 감독이 임의관리인에게 확장된다.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한다(제4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관계에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3. 관리인의 권한과 그 한계 (제25조와의 관계)
재산관리인의 직무 수행은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이용·개량행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넘는 처분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재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은 무효인 처분행위 및 조정 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재자의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함" (서울행정법원 2009. 1. 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 판결요지)
대법원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개임된 관리인 포함)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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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핵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행위·이용행위·개량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처분행위 등)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같다.
해설
1. 규정의 구조 — 제118조 권한과 법원의 허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이므로, 제118조가 정하는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행위(부동산의 매각 등 처분행위, 소의 취하·재판상 화해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한 권한 초과 행위는 부재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무권대리).
2.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 —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경우에는 허가 불요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은 위임에 기한 임의대리인이므로 그 권한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는 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본다.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3. 7. 24. 선고 72다2136 판결)
같은 판결은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여, 본조 후문(생사불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의대리인인 재산관리인에게는 법원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3. 생사불명 후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개임)한 경우 —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종전의 위임에 의한 관리·처분권한은 종료하고, 그 후의 처분에는 본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가 필요하다.
"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므로 이때부터 부재자의 위임에 의한 '갑'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갑'의 부재자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부재자의 재산매각은 무효이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1437 판결)
4. 허가 없이 한 소송행위 — 재판상 화해와 재심사유
권한 초과 행위에는 사법상 처분행위뿐 아니라 소송상 행위도 포함된다. 판례는 허가 없이 한 재판상 화해를 재심사유로 본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재판상 화해는 재심사유가 되고 그 재심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8. 4. 30. 선고 67다2117 판결)
같은 판결은 "민법 제22조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동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민법 제25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6다1437 | 1977-03-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72다2136 | 1973-07-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7다2117 | 1968-04-30 | 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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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핵심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반환에 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제1항),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2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제3항).
해설
1. 담보제공 (제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부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담보 제공을 명할 것인지와 그 정도("상당한 담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보수 (제2항) — 관할 법원과 관리비용의 구별
보수 지급 여부와 액수도 법원의 재량이며, 보수는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된다. 판례는 본항의 "법원"이 가정법원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가사심판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은 가정법원을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보수는 그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1. 2. 26. 자 71스3 결정)
같은 결정은 재산관리인의 직무 수행 대가인 보수(본조 제2항)와 재산관리에 든 비용을 구별하여, 당시 가사심판법령상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관리비용 청구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및 사가심판규칙에 그지급에 대한 하등의 규정이 없고 그외 타규정에서도 가정법원에서 위 비용을 지급할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부재자 재산관리비용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같은 결정). 재산목록 작성과 보존처분에 드는 비용이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된다는 점은 제24조 제4항이 따로 정한다.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준용 (제3항)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와의 위임관계에 따르므로 법원이 간섭하지 않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면 본인의 감독이 불가능해지므로 담보제공·보수에 관한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그 관리인을 개임하거나(제23조) 재산목록 작성·보존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제24조 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도5939 | 2015-10-29 |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 |
| 86다카1876 | 1987-05-26 | 약속어음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71스3 | 1971-02-26 | 부재자비용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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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보통실종은 5년(제1항),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 후 1년(제2항)간 계속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8조).
해설
1.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례는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한다.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같은 결정)
2. 특별실종 —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의 의미 (제2항)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함은 화재·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 (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같은 결정은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위난실종(1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생사불명 5년도 경과하지 않은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생사불명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 이미 사망 기재된 자
실종선고의 대상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재자이므로, 공부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은 그 기재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같은 결정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그 추정력은 사망신고 첨부서류의 위조·허위조작 증명, 신고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처단, 본인의 현재 생존 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뒤집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절차와 효과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며(필요적 선고),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투려면 반증이 아니라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스165 | 2011-01-31 | 실종선고 | 결정 |
| 97스4 | 1997-11-27 | 실종선고 | 결정 |
| 94스26 | 1995-07-05 | 호적정정 | 결정 |
| 94스26 | 1995-07-05 | 호적정정 | 결정 |
| 94다52751 | 1995-02-1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44605 | 1992-02-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7다카2954 | 1989-01-31 | 손해배상(산) | |
| 86스20 | 1986-10-10 | 실종신고 | 결정 |
| 80스27 | 1980-09-08 | 실종선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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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핵심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다"(간주)이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
해설
1. 사망 간주 — 반증으로 다툴 수 없음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2751 판결)
같은 판결은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망인은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된 1955. 9. 30.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위 망인이 1961년경에 생존하였다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망 의제의 효과를 소멸시키려면 실종선고의 취소(제29조)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망간주 시점의 소급과 소송상 당사자능력
사망간주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지만, 실종선고 확정 전에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진행된 소송과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도 발생한다고 할것이고, …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실종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끝에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실종선고 확정 후에 실종자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에 의한 상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속인의 구제 수단을 인정하였다.
3.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 중에 만료된 경우의 상속 준거법
실종기간이 구법(민법 시행 전) 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실종선고가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내려진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현행 민법이 적용된다(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
"법원이 현행 민법 시행일 후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실종기간이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망한 것으로 볼 피상속인의 처자 등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 관습법에 따라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4605 판결)
4. 사망 의제의 범위
통설은 사망 의제가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상속의 개시, 혼인의 해소 등)에 한하고, 실종자의 권리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며 한 법률행위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시신이 확인되지 않으나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의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과는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두32992 | 2020-09-03 |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94다52751 | 1995-02-1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2455 | 1992-07-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44605 | 1992-02-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2사18 | 1983-02-22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69다2103 | 1970-03-10 | 광업권이전등록 |
자유토론 — 민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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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실종자의 생존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 시(제28조)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고(제1항 단서),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악의이면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제2항).
해설
1. 취소의 요건 — 생존 사실 또는 상이한 시점의 사망 사실의 "증명"
취소 사유는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제28조의 사망간주 시점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며, 그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취소를 "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판례는 이 증명이 없는 한 다른 공부상 기재를 들어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다.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부재자에 대하여 허위의 인우보증서로 사망신고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호적상 사망기재를 이유로 한 실종선고 취소청구를 배척하였다.
"호적부의 기재에 어떤 사람의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부재자를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것이라면 위 호적상의 사망기재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13. 자 84스11 결정)
같은 결정은 "달리 사건본인이 생존하였다거나 위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는 1955.6.25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조차 없으므로"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2. 선의로 한 행위의 보호 (제1항 단서)
취소가 확정되면 사망 의제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선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며, 쌍방의 선의를 요구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혼인관계에 관하여는 잔존 배우자가 재혼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전혼의 부활 여부를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한다.
3. 재산취득자의 반환의무 (제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 수유자, 생명보험금 수령인 등)는 취소 시 그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범위는 선의이면 현존이익,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하여야 한다. 본항이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제748조의 특칙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나, 선의 취득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취지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법제처에 수록된 하급심 재판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민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이라고 하여 본조의 보호 범위를 실종선고와 직접 관련된 취득자로 한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2013가합510338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4스11 | 1984-09-13 | 실종선고취소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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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같은 사고·재해)으로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선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규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나, 판례는 그 번복에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을 요구한다.
해설
1. 입법 취지
사망 시점의 선후에 따라 상속관계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조는 선후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2. 추정의 성질과 번복 —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같은 판결은 같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들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시에 사망하였다고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한편 통설은 동일한 위난이 아닌 서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여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도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3.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제1001조 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피대습자)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괌 항공기 추락사고로 가족 전원이 사망한 사안의 판시이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두5529 | 2007-11-30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99다13157 | 2001-03-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8다8974 | 1998-08-21 | 손해배상(자) |
자유토론 — 민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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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핵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법인법정주의를 선언한 조문이다.
해설
1. 법인법정주의
법인격은 자연인과 달리 법질서가 부여하는 것이므로, 어떤 단체나 재산의 집합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법인법정주의). 이는 법인의 설립·조직에 관한 본장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임을 뜻하며,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법인격을 창설하거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우회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의 관계
법률의 근거 없이 활동하는 단체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머물고, 그 법률관계는 판례가 형성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법리에 따라 규율된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5누18437 | 1996-09-10 |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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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핵심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허가주의를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허가주의
본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성립하려면 목적의 비영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제33조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이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설립허가의 재량성
판례는 설립허가 여부가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3. 주무관청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말하고, 목적사업이 여러 관청의 소관에 걸치는 때에는 각 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해석된다. 설립 후의 사무 감독(제37조)과 설립허가의 취소(제38조)도 주무관청의 권한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35132 | 2022-07-28 | 부당이득금 | |
| 2020다39719 | 2022-01-27 | 관리비 | |
| 2019두32405 | 2019-05-10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2017마1565 | 2018-07-20 | 부동산임의경매 | 결정 |
| 2014추644 | 2017-12-13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2017두42378 | 2017-07-27 |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 |
| 2011무178 | 2014-01-23 | 집행정지 | 결정 |
| 2010다10160 | 2012-04-13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0다43580 | 2010-09-3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2008두22457 | 2009-02-26 |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007두23255 | 2008-06-12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2007다51017 | 2007-12-27 | 근로자지위확인등 | |
| 2004두7214 | 2005-05-27 |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 |
| 2003추44 | 2004-07-22 | 재의결무효확인 | |
| 2002추16 | 2004-04-23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95누18437 | 1996-09-10 |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 |
| 95누14435 | 1996-06-1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 95누2883 | 1995-07-25 |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 |
| 94다44262 | 1995-07-14 | 예금반환 | |
| 90누4327 | 1991-05-10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 90누3959 | 1991-02-08 |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 |
| 86누827 | 1988-09-27 |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 |
| 84누658 | 1985-05-1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 83누399 | 1985-04-0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81누266 | 1984-12-26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 83누712 | 1984-05-2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80누496 | 1983-12-13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 80누534 | 1981-06-23 |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 |
| 80누278 | 1980-11-11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 77도4002 | 1978-06-13 | 업무상횡령 | |
| 77누246 | 1978-03-14 |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 |
| 77누250 | 1978-02-14 | 방위세부과처분취소 | |
| 75누17 | 1976-07-13 |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 |
| 74누252 | 1975-01-14 |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 |
| 71다880 | 1971-09-28 | 부당이득금반환 | |
| 70누105 | 1970-12-22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 |
| 4292행상90 | 1962-01-25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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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핵심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다.
해설
1. 성립요건으로서의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창설적 효력)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이 점에서 설립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에 그치는 그 밖의 등기(제54조)와 구별된다.
2. 설립등기 전의 단체
설립등기 전의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뿐이고, 설립 중에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별도의 이전행위 또는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설립등기의 절차와 등기사항은 제49조가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도5939 | 2015-10-29 |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 |
| 2008두20369 | 2009-05-28 |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008두8055 | 2009-05-28 |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008두4534 | 2009-04-23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07두26629 | 2009-04-09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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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핵심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법인의 권리능력과 그 제한을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권리능력의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첫째 성질에 의하여(생명권·친권 등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향유할 수 없다), 둘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셋째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
2. '목적의 범위 내'의 해석
본조의 '목적의 범위 내'에 관하여, 판례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하며, 필요한 행위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확장 해석은 목적범위를 좁게 보아 법인이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거래 상대방 보호에 반한다는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3. 학설과 효과
학설로는 본조를 권리능력의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통설)와 대표기관의 대표권 제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실제 결론의 차이는 판례의 넓은 해석으로 인하여 크지 않다.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84711 | 2026-02-1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 |
| 2021다250735 | 2022-10-14 | 손해배상(기) | |
| 2006다72109 | 2010-05-27 | 장의선출자격확인 | |
| 74다310 | 1974-11-26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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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규정이다.
해설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본조 제1항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표기관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보는 데 근거한다(통설). 요건은 ①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일 것, ②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③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을 갖출 것이다.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등기된 이사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직무에 관하여' — 외형이론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판례는 직무관련성을 외형을 기준으로 넓게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인의 책임을 부정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3.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제2항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대표자 개인은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제1항 후문), 법인과 대표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제2항은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적용
본조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마5518 | 2025-07-03 | 소송비용담보제공 | 결정 |
| 2024다229343 | 2024-07-25 |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0다9268 | 2023-06-01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9다224726 | 2022-04-28 |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 |
| 2019다260197 | 2021-01-28 | 손해배상(기) | |
| 2020다215469 | 2020-06-25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 |
| 2016다205687 | 2018-07-24 | 해지시지급금청구등 | |
| 2012다77969 | 2013-02-14 | 손해배상 | |
| 2011도10302 | 2013-02-1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 |
| 2012도10822 | 2012-12-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
| 2010다58728 | 2011-05-13 | 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 | |
| 2008다15438 | 2011-04-28 | 분양대금반환 | |
| 2010다89708 | 2011-02-10 | 사해 행위 취소 | |
| 2010도6490 | 2010-09-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호저축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무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2009다57033 | 2009-11-26 | 손해배상(기) | |
| 2006다37465 | 2009-01-30 | 손해배상(기) | |
| 2006마930 | 2009-01-30 | 가압류이의 | 결정 |
| 2005다34711 | 2008-01-18 | 손해배상(기) | |
| 2003다30159 | 2005-12-23 | 예금 | |
| 2003다66066 | 2005-11-10 | 손해배상등 | |
| 2003다15280 | 2004-02-27 | 소유권확인 | |
| 2002다27088 | 2003-07-25 | 소유권이전등기 | |
| 99다67598 | 2001-01-19 | 소유권이전등기 | |
| 99다28340 | 1999-08-24 | 보증채무금 | |
| 99다19384 | 1999-07-27 | 손해배상(기) | |
| 99도311 | 1999-07-09 | 업무상배임 | |
| 94도3013 | 1995-12-22 | 업무상배임·사기 | |
| 93다32828 | 1994-03-25 | 손해배상(기) | |
| 89다카26878 | 1990-11-13 | 부당이득금반환 | |
| 78다132 | 1978-03-14 | 대여금 | |
| 64다1321 | 1964-12-29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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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핵심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해설
1. 의의
자연인의 주소가 생활의 근거지(제18조)인 데 대응하여,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사무소가 여러 곳인 때에는 법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주사무소가 기준이 된다. 주소는 변제장소(제467조), 재판관할, 등기관할 등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두55060 | 2022-03-31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 |
| 2016두57359 | 2021-04-29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 2017두57431 | 2021-04-29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
| 2016두45240 | 2021-04-29 |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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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핵심
법인의 사무 전반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해설
1. 의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제32조)를 취한 것과 균형을 이루어, 법인의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주무관청에 부여한 조문이다. 검사·감독의 대상은 법인의 사무 전반이며, 그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제97조 제3호의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다만 해산·청산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검사·감독한다(제9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두29017 | 2011-04-14 |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 95누2883 | 1995-07-25 | 임원취임인가거절처분취소 | |
| 4292행상89 | 1962-01-18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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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법인이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 가장 강력한 감독수단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되는(제77조 제1항) 가장 강력한 감독수단이므로, 취소사유는 본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판례는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판시한다.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의 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법인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인 점(민법 제77조 제1항) 등을 더하여 보면, 민법 제38조에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같은 판결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 처분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3. 취소의 효과와 불복
허가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여(제77조 제1항)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도949 | 2025-12-0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3두30833 | 2023-04-27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 |
| 2019두39611 | 2020-02-27 |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 |
| 2016두49891 | 2017-12-22 |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
| 2011두25012 | 2014-01-23 |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
| 2011무178 | 2014-01-23 | 집행정지 | 결정 |
| 81누363 | 1982-10-26 |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 |
| 76누145 | 1977-08-23 |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
| 67누55 | 1968-05-28 |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
| 66누21 | 1966-06-21 |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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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법인이란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익의 분배는 사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하고,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상법과의 관계
실제로 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상법의 회사편이 전면적으로 규율하므로, 본조는 민법상 법인 체계와 상법상 회사 체계를 연결하는 의미를 가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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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핵심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정관 작성의 법적 성질과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의 작성은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핵심으로, 그 법적 성질은 설립자들의 합동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며 요식행위이다. 본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효력이 없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정한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제7호).
2. 자치법규로서의 정관과 그 구속력
정관은 작성자뿐 아니라 이후 가입한 사원과 기관을 모두 구속하는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해석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의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관이 법률의 임의규정과 달리 정한 사항은 정관이 우선하여 법인 내부를 규율한다. 판례는 이사 사임의 효력에 관하여 정관의 구속력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3. 정관의 변경
작성된 정관의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제42조). 재단법인의 정관에 관하여는 제43조가 본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추5023 | 2025-08-14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2014추644 | 2017-12-13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2006다37021 | 2008-09-25 |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 | |
| 2007다17109 | 2008-09-25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6다39721 | 1997-01-24 | 분담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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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핵심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해설
1. 정관 기재 = 효력요건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표권을 가지므로(제59조),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 기재는 대표권 제한의 효력요건이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제한은 내부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2. 등기(대항요건)와의 2단계 구조
정관에 기재된 제한이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60조), 정관 기재(효력요건)와 등기(대항요건)의 2단계 구조가 형성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8208 | 2025-03-27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
| 94다18522 | 1996-09-06 | 조합원자격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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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핵심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정관변경의 요건
사단법인은 자율적 단체이므로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의결정족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항). 정관에서 변경을 금지한 사항이라도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제2항의 주무관청 허가는 정관변경의 효력요건이며, 판례는 이때의 '허가'의 실질을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로 파악한다(재단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제45조의 해설 참조). 본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한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 — 교회의 교단변경
판례(전원합의체)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변경하는 결의에 본조 제1항을 유추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종전 재산을 나누어 갖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우리 민법상 인정되지 않고, 이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여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3. 총회의 전속권한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제68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09990 | 2026-01-08 |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
| 2023다259316 | 2023-11-02 |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 |
| 2011두21447 | 2017-04-20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100258 | 2010-07-15 | 이사장선거무효확인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0두604 | 2002-01-22 |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 |
| 99다12437 | 2000-11-24 | 회장등선출무효확인등 | |
| 91다1226 | 1993-01-19 | 건물명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4288민상107 | 1955-07-2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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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핵심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 등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1.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 재산의 출연은 재단법인의 본질적 요소로서, 생전처분에 의한 경우 증여, 유언에 의한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7조).
2.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며,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임면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원의 보충이 가능하다(제4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3다879 | 1964-06-02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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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핵심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해설
1. 의의
재단법인 설립의사가 분명한데 부수적 사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설립이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관 보충 제도이다. 보충의 대상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에 한정되며,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설립행위 자체가 불완전하여 보충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보충은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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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명칭·사무소 소재지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해설
1. 정관변경의 원칙적 제한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한 목적과 조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이므로, 사단법인과 달리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제1항). 다만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제2항).
2. 주무관청 허가의 법적 성질 — 인가
제3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이 되는데, 판례(전원합의체)는 이 허가의 실질을 인가로 본다.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인가는 기본행위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 자체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하였다.
3. 기본재산의 처분과 정관변경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기재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기본재산의 편입·증감 역시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두21447 | 2017-04-20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8다12453 | 2008-07-10 | 매도및명도 | |
| 95누4810 | 1996-05-16 |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74다634 | 1975-11-1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다114 | 1965-05-1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2행상89 | 1962-01-18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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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핵심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 재단법인은 해산할 수밖에 없으나(제77조), 출연재산을 사회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설립취지에 가까운 목적으로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변경의 주체는 설립자 또는 이사이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이며, 변경된 목적은 본래의 설립취지를 참작한 것이어야 한다.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45조 제1항의 예외를 이룬다. 이때의 '허가'의 실질도 인가라는 것이 판례이다(제45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5다1299 | 1978-03-28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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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언에 의한 설립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의의
재산의 출연은 무상으로 재산을 내놓는 행위라는 점에서 생전처분의 경우 증여와, 유언의 경우 유증과 실질이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출연행위의 능력·담보책임 및 유언의 방식·효력·철회 등에 관한 규정이 출연행위에 적용된다.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 유언집행자가 설립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제48조가 별도로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다9045 | 1999-07-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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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핵심
출연재산은 생전처분에 의한 설립의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다.
해설
1. 취지
본조는 출연재산이 출연자의 재산에서 분리되어 법인에 귀속하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 법인 성립 전 또는 유언자 사망 후 법인 성립 전의 재산 귀속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2. 부동산 출연과 등기 — 내부관계·외부관계의 구별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본조가 제186조의 성립요건주의와 충돌하는지에 관하여, 학설은 본조를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등기 없이 귀속한다는 견해와 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3. 효과
이에 따라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유언의 경우 유언의 효력발생 시)에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하지만, 법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법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등기한 제3자에 대하여 법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두7172 | 2010-10-28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 |
| 98다9045 | 1999-07-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7누12181 | 1998-12-11 |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원시취득자 | |
| 93다8054 | 1993-09-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누578 | 1984-09-11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80다2762 | 1981-12-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8다481 | 1979-12-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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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핵심
설립허가가 있으면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목적·명칭·이사의 성명 등 법정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므로(제33조) 그 등기사항을 법정하여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이사의 대표권 제한(제2항 제9호)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제60조) 실무상 중요한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제52조), 등기 해태에는 제97조의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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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핵심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법인의 조직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며, 본조의 등기는 대항요건이고(제54조), 기간 내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제9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5다596 | 1965-06-15 | 유지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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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핵심
주사무소 이전 시에는 종전 또는 새 소재지에서,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각 3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사무소 이전이라는 공시사항의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등기기간은 3주일이고, 해태 시 과태료의 제재가 따르며(제97조), 등기 전에는 이전 사실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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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핵심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제49조 제2항의 등기사항(목적, 명칭, 이사의 성명·주소, 대표권 제한 등)에 변경이 생기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므로(제54조), 예컨대 이사의 변경이나 대표권 제한의 변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태 시 과태료의 제재가 있고(제97조), 해산등기에 본조가 준용된다(제85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도2532 | 2017-06-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
| 66다1347 | 1967-02-21 | 교직 확인등 | |
| 4291행상58 | 1960-04-25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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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핵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법인의 대표·집행 권한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게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조문이다(2001년 신설). 가처분의 변경·취소도 같은 방법으로 등기한다.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60조의2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도2532 | 2017-06-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자유토론 — 민법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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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핵심
등기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해설
1. 의의
분사무소 설치·사무소 이전·변경등기(제50조 내지 제52조)의 등기사항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등기할 수 있으므로,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허가서 도착일로 정한 절차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8다1758 | 1978-10-31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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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핵심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공고한다.
해설
1.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설립등기가 성립요건임에 반하여(제33조), 그 밖의 본절의 등기(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변경등기 등)는 대항요건이다. 즉 등기 전에는 그 사항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등기 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제60조의 해설 참조).
2.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인 측에서 그 사항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고, 제3자 측에서 등기 전의 사실을 원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다26187 | 2000-01-28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84다카493 | 1984-09-25 | 소유권이전등기 | |
| 4290민상72 | 1957-05-1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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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핵심
법인은 성립 시와 매년 일정 시기에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법인의 재산상태와 구성원 현황을 명확히 하여 감독과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규정이다. 재산목록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연도말)에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은 사원의 변경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반하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제97조 제2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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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핵심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나,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와 임의규정성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사원 개인의 인격과 결합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양도·상속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판례는 본조를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아, 정관으로 사원의 지위의 양도·상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사원의 지위는 사망·탈퇴·제명으로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5다6205 | 1997-09-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26850 | 1992-04-14 | 회원확인 | |
| 4294민재항431 | 1961-11-16 |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
자유토론 — 민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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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핵심
이사는 사단법인·재단법인 공통의 필수 상설기관으로서,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해설
1. 필수기관으로서의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제59조)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제58조) 필수 상설기관이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법인과 이사의 관계
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 또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이해되므로, 이사의 선임·해임·사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제63조)으로 보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94민재항431 | 1961-11-16 |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
자유토론 — 민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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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핵심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해설
1. 대내적 사무집행권
제1항은 이사의 대내적 사무집행권을 정한 것으로,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사 과반수에 의한 결정 원칙을 정하되, 정관으로 이사회 제도 등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대내적 사무집행(본조)과 대외적 대표(제59조)는 구별된다.
2. 이사회의 소집과 본조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며, 그 소집도 본조 제2항의 사무집행권에 기초한다. 판례는 이사회 소집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같은 결정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법원이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3. 청산인에의 준용
본조 제2항은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그661 | 2017-12-01 | 임시총회소집허가 | 결정 |
| 2011두21447 | 2017-04-20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00088 | 2016-08-18 | 손해배상(기) | |
| 2007다31501 | 2007-12-28 | 이사지위부존재확인 | |
| 98두5279 | 2000-12-0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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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각자대표의 원칙
제1항 본문은 이사 각자대표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이사가 여러 명이라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제1항 단서). 대표권의 범위는 법인의 사무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인 것이고, 그 제한은 정관 기재(제41조)와 등기(제60조)에 의하여야 한다.
2. 대리 규정의 준용과 효과귀속
제2항에 따라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의 대표행위에는 현명주의(제114조 이하), 무권대리·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된다. 판례는 대표행위의 효과귀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같은 판결은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3. 대표권 남용
판례는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비진의표시 규정(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으로 해결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1475 | 2025-08-28 |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 |
| 2017다53265 | 2019-05-30 | 손해배상(기) | |
| 2018마5471 | 2018-11-20 | 임시회장선임 | 결정 |
| 2018마5472 | 2018-11-20 | 임시이사선임 | 결정 |
| 2016다200088 | 2016-08-18 | 손해배상(기) | |
| 2006다19054 | 2007-05-17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3다63227 | 2004-03-2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3다56625 | 2004-01-15 | 채무부존재확인 | |
| 4294민상473 | 1962-01-11 | 약속어음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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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해설
1.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정관에 기재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대표권 제한(제41조)이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관 기재(효력요건, 제41조)와 등기(대항요건, 본조)의 2단계 구조이다.
2. '제3자'의 범위 — 선의·악의 불문
본조의 '제3자'에 관하여 판례는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립하였고, 최근 판결도 이를 재확인한다.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민법 제41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 지방문화원의 대표자인 원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법인 대표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8208 판결)
이는 등기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거래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설명되며, 학설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반대로 대표권 제한이 등기된 때에는 제3자가 선의라도 법인은 그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법인 아닌 사단에는 등기제도가 없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권 제한은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단체가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8208 | 2025-03-27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
| 2017도2532 | 2017-06-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
| 2011다51540 | 2014-09-04 | 손해배상(기) | |
| 2003다36225 | 2006-01-26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2005다2554 | 2005-06-09 | 대여금 | |
| 2002다64780 | 2003-07-22 | 용역비 |
자유토론 — 민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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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핵심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해설
1. 통상사무로의 권한 제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제52조의2)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인을 종전 상태대로 유지·관리하는 잠정적 기관이므로,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1항). '통상사무'란 법인의 일상적 운영에 필요한 행위를 말하고, 법인의 근본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예컨대 정관변경, 임원 개편을 위한 총회 소집 등)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선의의 제3자 보호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거래안전을 위하여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항). 본조는 제52조의2와 함께 2001년 신설된 조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도2532 | 2017-06-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
| 2003다36225 | 2006-01-26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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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핵심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1. 선관주의의무
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신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수임인과 같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제681조 참조).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하면 제6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선관주의의무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로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높은 수준이다.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두30721 | 2025-09-11 |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15다247912 | 2017-12-22 | 손해배상(기) | |
| 2012두18875 | 2013-01-24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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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핵심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1. 특정행위의 대리만 허용
이사의 직무는 법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수행하여야 하나, 본조는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선임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행위'의 대리인에 한하므로, 이사가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직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며, 본조에 위반한 포괄적 위임에 따른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의 지위
본조의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이며, 이사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복임권에 관한 제121조의 법리 참조).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다15438 | 2011-04-28 | 분양대금반환 | |
| 94다18522 | 1996-09-06 | 조합원자격확인등 | |
| 87다카2407 | 1989-05-09 |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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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핵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필수기관인 이사의 공백으로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요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결정은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의 유추적용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결정은 종교단체에 관하여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요건과 필요성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임시이사의 지위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 기관이지만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정식 이사와 동일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판례(전원합의체)는 구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같은 법이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 별도의 규정을 둔 점 등에 비추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선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마6239 | 2024-08-19 |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결정 |
| 2019다208953 | 2019-09-10 | 관리비 | |
| 2018마5471 | 2018-11-20 | 임시회장선임 | 결정 |
| 2018마5472 | 2018-11-20 | 임시이사선임 | 결정 |
| 2017다56967 | 2018-05-15 | 대여금 | |
| 2016도138 | 2016-10-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
| 2013다204287 | 2016-08-29 | 회사에관한소송 | |
| 2012다40332 | 2013-06-13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 |
| 2009다67115 | 2011-09-08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2010다30676 | 2010-10-28 |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 |
| 2009다83650 | 2010-02-11 |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마699 | 2009-11-19 | 임시이사선임신청서 | 전원합의체 결정 |
| 2008다18925 | 2009-07-23 | 손해배상(기) | |
| 2006다19054 | 2007-05-17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6다85747 | 2007-05-1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
| 2005마53 | 2005-04-16 | 임시이사선임 | 결정 |
| 96누3401 | 1997-01-21 |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 | |
| 91마730 | 1992-07-03 | 임시이사개임신청 | 결정 |
| 91다25208 | 1992-03-1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
| 86마879 | 1986-12-04 |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 | 결정 |
| 76마394 | 1976-12-10 |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4마562 | 1975-03-31 |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0다1106 | 1970-08-31 | 이사선임결의무효 | |
| 68마597 | 1968-06-28 |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63다449 | 1963-12-12 | 결의무효확인등 | |
| 62다800 | 1963-03-21 | 결의무효확인 | |
| 4294민재항431 | 1961-11-16 |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
자유토론 — 민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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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핵심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법인의 이익이 해쳐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의 대표권을 박탈하고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익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이사의 의도나 실제 결과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른 이사가 있어 그가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대표권 없이 한 이익상반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59조 제2항, 제130조 참조).
3. 선임 절차
선임은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제63조의 절차에 의한다. 판례는 그 관할과 불복절차에 관하여 "민법 제64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심법원이 관할하며, 그에 대한 항고, 재항고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함을 밝혔다(대법원 2014. 5. 7. 자 2014마397 결정).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1070 | 2018-04-12 | 배당이의 | |
| 2015무26 | 2015-08-21 |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결정 |
| 2014마397 | 2014-05-07 | 특별대리인선임 | 결정 |
| 2010다91831 | 2013-11-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2다69211 | 2003-05-27 |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 |
| 4294민재항431 | 1961-11-16 | 특별대리인의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
자유토론 — 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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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핵심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1. 의의
이사가 선관주의의무(제61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정한 것이다. 임무를 해태한 이사가 여러 명인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므로 법인의 보호가 강화된다. 본조의 책임은 법인에 대한 내부적 책임이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나 제750조가 문제된다.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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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핵심
감사는 임의기관으로서,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해설
1. 임의기관으로서의 감사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나(제67조), 이사와 달리 임의기관이므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을 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은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감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그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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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핵심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한다.
해설
1. 직무권한
감사의 직무권한을 열거한 조문으로, ① 재산상황의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③ 부정·불비 발견 시 총회·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④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의 총회 소집이 그것이다.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감사도 법인과 위임 유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임무 해태 시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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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핵심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1. 최고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필수기관으로, 법인 사무 전반에 관한 결의 권한을 가진다. 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위임한 사항은 총회 권한에서 제외되나, 정관변경(제42조)과 임의해산(제77조 제2항, 제78조)은 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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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핵심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통상총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총회로서, 소집권자는 이사이고 소집 시기·절차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제71조에 의한다. 매년 1회 이상의 소집은 이사의 의무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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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핵심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면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가 2주간 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해설
1. 소집권자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제1항), 소수사원(제2항·제3항), 감사(제67조 제4호)이다. 소수사원권으로서의 소집청구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야 하고, 5분의 1의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으나 이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집 (제3항)
이사가 청구 후 2주간 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판례는 본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사단법인의 소수사원이 이사에게 요건을 갖추어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들이 사원권에 기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최고의결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였는데도 집행기관인 이사가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인정한 법률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르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달리하는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
3. 청산인에의 준용
본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그661 | 2017-12-01 | 임시총회소집허가 | 결정 |
| 2010다83199 | 2011-02-10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 | |
| 2010다82639 | 2011-02-10 | 소유권 이전등기 | |
| 91다1226 | 1993-01-19 | 건물명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90마카674 | 1990-12-07 | 총회소집허가 | 결정 |
| 90마674 | 1990-12-07 | 총회소집허가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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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핵심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사원의 토의권·결의권 보장을 위한 소집절차 규정이다.
해설
1. 소집절차
통지는 1주간 전에 '발신'하면 족하고(발신주의),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총회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제72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태도이나, 사원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른바 전원출석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한다.
2.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한 서면결의의 효력
판례는 본조 등이 정한 총회 운영 원칙에 비추어,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를 생략한 채 서면만으로 한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75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는 통지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이러한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4984 | 2024-06-27 |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
| 2011다101155 | 2015-02-16 |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 |
| 2010다102403 | 2013-02-14 |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
| 2008도3198 | 2008-09-25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2004다7408 | 2006-07-13 | 부당이득금 | |
| 95다56866 | 1996-10-25 |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
| 94다7669 | 1995-11-07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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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핵심
총회는 소집통지에 기재된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해설
1. 의의
통지된 목적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출석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목적사항의 기재는 사원이 결의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4984 | 2024-06-27 |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
| 64다1211 | 1965-01-26 | 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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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행사도 허용하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결의권 평등의 원칙
제1항은 각 사원이 출자액이나 가입 시기 등에 관계없이 1개의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정한다.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원의 인적 결합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자본 다수결이 아닌 두수주의(頭數主義)를 채택한 것이다.
2. 서면결의와 대리행사
제2항에 의하여 사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은 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제75조 제2항에 의하여 출석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의사정족수 산정에 산입된다.
3. 임의규정성
제3항은 제1항·제2항이 모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임을 명시한다. 따라서 정관으로 출자액 등에 따른 차등 결의권을 정하거나 서면·대리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1다46830 | 1992-09-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9다카8320 | 1990-05-11 | 공로금 | |
| 4289행상70 | 1957-01-11 |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처리법제4조,귀속재산처리법제24조 |
자유토론 — 민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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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핵심
법인과 특정 사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의 결의권을 배제하여 총회 결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이해관계 있는 사원이 자신과 법인 사이의 사항에 관한 결의에 참여하면 결의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결의권을 배제한 것이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의 대표권을 박탈하는 제64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2. 적용 범위와 효과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이란 그 사원 개인의 이해가 법인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항을 말한다. 결의권이 배제되는 사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원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법인 아닌 사단에의 유추적용
본조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종중·교회 등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3134 | 2025-12-04 | 하자보수비등 | |
| 2025다211190 | 2025-11-20 | 기타(금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8다279330 | 2023-10-12 | 협의회의결취소의소 | |
| 2012다38216 | 2012-08-30 | 청구이의 | |
| 2008다1521 | 2009-04-0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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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핵심
총회 결의의 일반 정족수를 사원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의결정족수)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일반 정족수
법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정관으로 이와 다른 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2. 법률상 특별정족수
민법 자체가 일반 정족수의 예외를 정한 경우로,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제42조 제1항),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제78조)를 요한다.
3. 서면·대리행사 사원의 출석 간주
제2항에 의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제73조 제2항)은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 의사정족수에 산입된다. 이로써 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원의 의결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4984 | 2024-06-27 |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
| 2009다93299 | 2010-02-25 |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결의무효확인 | |
| 2007다17062 | 2007-12-27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5다19552 | 2006-02-23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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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핵심
총회 결의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의 작성·기명날인·비치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사록의 작성과 기재사항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소집·개회·심의 과정), 요령(발언과 안건의 요지) 및 결과(표결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비치의무와 제재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사원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에는 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5호 참조).
3. 의사록의 효력
의사록은 총회 결의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의사록의 작성이 결의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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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핵심
사단·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제1항)와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제2항)를 정한 규정으로, 해산한 법인은 청산절차로 들어간다.
해설
1. 해산의 의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만으로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다가(제81조) 청산의 종결로 비로소 소멸한다.
2. 공통 해산사유 (제1항)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이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해산하나, 해산등기(제85조)를 하지 않으면 해산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4조).
3.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사유 (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된 때와 총회의 해산결의(제78조)로도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도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두30833 | 2023-04-27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 |
| 2019두39611 | 2020-02-27 |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 |
| 2013두17473 | 2016-12-15 |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 |
| 2011두25012 | 2014-01-23 |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
| 2011무178 | 2014-01-23 | 집행정지 | 결정 |
| 2009다101251 | 2010-05-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3다27733 | 2004-04-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23087 | 1992-10-09 | 동산인도 | |
| 67누55 | 1968-05-28 |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
| 4287민상286 | 1955-02-03 | 가옥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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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핵심
사단법인의 임의해산 결의에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특별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특별정족수의 취지
임의해산은 법인의 존립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중대한 결정이므로, 일반 결의(제75조 제1항)는 물론 정관변경(총사원 3분의 2 이상, 제42조 제1항)보다도 무거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2. 정관에 의한 변경과 그 한계
단서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해산결의 자체는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정관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6마635 | 2007-07-24 |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 결정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1다1226 | 1993-01-19 | 건물명도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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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핵심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때 이사에게 지체 없는 파산신청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해설
1. 법인의 파산원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란 채무초과, 즉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자연인과 달리 지급불능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채무초과로 족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참조).
2. 이사의 신청의무와 제재
파산신청은 이사의 법률상 의무이며,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6호). 청산 중에 채무초과가 판명된 경우의 청산인의 파산신청 의무는 제93조가 따로 정한다.
3. 파산의 효과
파산은 법인의 해산사유이고(제77조 제1항), 파산한 법인의 재산 정리는 민법의 청산절차가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에 의하며 파산관재인이 그 사무를 수행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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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핵심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① 정관으로 지정한 자,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유사목적 처분, ③ 국고의 순서로 귀속한다.
해설
1. 귀속의 순서
청산절차에서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산은 1차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제1항), 지정이 없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되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며(제2항), 그래도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제3항).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여 비영리성을 관철하는 의미가 있다.
2. 정관에 의한 지정의 방법
판례는 귀속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간접적으로 정한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한다.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3. 청산절차 규정의 강행규정성
본조를 포함한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4. 귀속의 실현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현실로 이전되려면 부동산의 등기 등 그 재산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잔여재산의 인도는 청산인의 직무에 속한다(제87조 제1항 제3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두30833 | 2023-04-27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 |
| 2016두43268 | 2016-11-24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4두7214 | 2005-05-27 |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 |
| 98두5279 | 2000-12-0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4다13473 | 1995-02-1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누9848 | 1992-04-28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79다2036 | 1980-04-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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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해산한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되,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된다.
해설
1. 청산법인의 의의
해산한 법인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통설이다(동일성설). 판례도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2. 청산절차 규정의 강행규정성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3. 청산 목적범위의 의미
청산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제87조 제1항)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청산종결의 등기(제94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2209 | 2024-03-28 |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 |
| 2011무178 | 2014-01-23 | 집행정지 | 결정 |
| 2009다93329 | 2010-04-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98두5279 | 2000-12-0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4다13473 | 1995-02-1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누9848 | 1992-04-28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79다2036 | 1980-04-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다1432 | 1969-11-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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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핵심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1. 청산인의 지위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해산 전 법인의 이사에 대응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사에 관한 핵심 규정(제58조 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과 임시총회에 관한 제70조는 청산인에 준용된다(제96조).
2. 청산인이 되는 자의 순서
청산인은 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 ② 그러한 정함이 없으면 이사(법정청산인), ③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선임한 자(제83조)의 순서로 정해진다.
3. 파산의 경우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 정리 절차를 수행하므로 청산인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1다32687 | 2003-11-14 | 소유권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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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핵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청산기관의 공백으로 청산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사의 공백에 대비한 임시이사 선임(제63조)에 대응한다. 요건은 ① 제82조에 의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에 결원이 있을 것, ②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이다.
2. 직권 선임
법원이 청구 없이 직권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를 요하는 제63조의 임시이사 선임과 다르다. 이는 해산·청산이 법원의 검사·감독에 속하는 것(제95조)의 표현이다.
3. 절차
선임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93329 | 2010-04-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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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핵심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청산절차는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에 직결되므로, 그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산인 해임권을 부여한 것이다. 해산·청산에 대한 법원의 검사·감독권(제95조)의 구체적 표현이다.
2. 중요한 사유
'중요한 사유'란 청산인의 직무위반, 임무해태, 부적임 등 그에게 청산사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말한다.
3. 해임의 절차와 효과
해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하며,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법원이 해임하면 청산인의 지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후임 청산인은 정관·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선임(제83조)에 의하여 정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2209 | 2024-03-28 |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 |
| 66마872 | 1967-06-02 | 청산인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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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핵심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 대표권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1. 등기사항과 기간
파산에 의한 해산이 아닌 한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에 관한 제52조가 준용된다(제2항).
2. 등기의 효력 — 대항요건
해산등기는 설립등기(제33조)와 달리 성립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제54조 제1항).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해산 사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등기 해태의 제재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청산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1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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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핵심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 신고의무의 내용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소, 대표권 제한(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해산 사실을 주무관청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감독 목적의 규정이다.
2. 청산 중 취임한 청산인
청산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 취임한 청산인은 자신의 성명과 주소만 신고하면 된다(제2항).
3. 위반의 제재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4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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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핵심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며, 청산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1. 청산인의 직무 내용
제1항 각호는 청산사무의 핵심 내용으로, ① 해산 당시 진행 중이던 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제88조 이하의 절차에 의한다), ③ 채무 완제 후 남은 재산의 귀속권리자(제80조)에 대한 인도이다. 제2항에 의하여 청산인은 이러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청산인의 지위와 권한
판례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는 청산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임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3. 권한의 한계
청산인의 권한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한정되며(제81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신고 공고·최고와 변제금지 기간 등 제88조 이하의 강행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무효이다(제80조·제81조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2209 | 2024-03-28 |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 |
| 2009다93329 | 2010-04-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94다13473 | 1995-02-1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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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핵심
청산인은 취임 후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
법인의 채권자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변제를 실현하기 위한 청산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규정이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2. 공고의 방식과 내용
공고는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하여야 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제3항).
3. 미신고의 효과와 제재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나(제92조 참조),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제외하지 못한다(제89조).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제97조 제7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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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핵심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해설
1. 개별 최고의무
공고(제88조)만으로는 채권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개별적인 최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알고 있는 채권자의 보호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후문). 따라서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의 변제 제한에 관한 제92조는 청산인이 알지 못한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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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핵심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설
1. 변제금지의 취지 — 채권자 평등
채권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법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체 채권의 규모가 파악될 때까지 변제를 금지하여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확보한 것이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제80조·제81조의 해설 참조) 본조에 반하는 변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한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5호).
2. 지연손해배상 의무의 존속 (단서)
변제금지는 법률이 청산절차를 위하여 부과한 제한일 뿐 채무 자체의 이행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관하여 법인은 신고기간 중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3. 변제기 미도래 채권과의 관계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변제에 관하여는, 청산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제91조)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0다2065 | 1970-11-24 | 소유권이전등기 | |
| 68다1889 | 1969-01-21 | 소유권이전등기 | |
| 65다596 | 1965-06-15 | 유지소유권확인등 | |
| 63다821 | 1964-05-1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1민상216 | 1959-01-15 | 보수금 | |
| 4289민상352 | 1956-10-1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4287행상49 | 1954-12-11 | 행정처분취소 | |
| 4287민상77 | 1954-03-31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 4285민상190 | 1953-06-30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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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한다.
해설
1.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변제 (제1항)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포기할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전제로 청산 중의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채권신고기간 중의 변제금지(제90조)와 구별하여야 하며, 본조의 변제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변제 단계에 관한 것이다.
2. 가액 불확정 채권의 변제 (제2항)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그 평가를 둘러싼 다툼과 불공평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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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신고하지 않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아직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 채권의 소멸이 아닌 책임재산의 한정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한정될 뿐이다. 청산절차의 안정과 미신고 채권자 보호 사이의 절충이다.
2. 적용 범위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청산인이 알지 못한 미신고 채권자에 한한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제89조 후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8민상66 | 1955-07-0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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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핵심
청산 중 채무초과가 분명하게 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공고하여야 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임무가 종료한다.
해설
1. 파산절차로의 이행
청산 중에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하게 되면, 채권자 평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민법상 청산절차를 중단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로 이행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산 전 법인에 관한 이사의 파산신청 의무(제79조)에 대응한다.
2. 청산인의 의무와 제재
파산선고의 신청과 공고는 청산인의 의무이며, 신청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에 처해지고(제97조 제6호),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에도 같다(제97조 제7호). 공고의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제3항, 제88조 제3항의 준용).
3. 청산인의 임무 종료
파산선고가 있으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가 종료한다(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6행상11 | 1954-02-02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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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
청산이 종결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 등기·신고 의무
청산사무가 모두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기·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사실 아닌 신고를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다(제97조 제1호·제4호).
2. 법인격 소멸의 시점
법인격은 청산의 종결로 소멸한다. 다만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종결되지 않은 동안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의 법인격이 존속한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남은 청산사무의 범위에서는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된다. 법인격 소멸의 실질적 기준은 등기가 아니라 청산사무의 실제 종결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9민상580 | 1957-03-23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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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핵심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해설
1. 법원 감독의 취지
법인의 일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지만(제37조), 해산·청산은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에 직결되는 재산 정리 절차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되어 법원의 감독에 맡긴 것이다.
2. 감독권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청산인 선임권(제83조)과 해임권(제84조)은 이 감독권의 구체적 표현이다. 감독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3. 감독 방해의 제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이사·감사·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97조 제3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93329 | 2010-04-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2004다25727 | 2006-03-23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
| 4288민상321 | 1955-11-10 | 매매대금반환 | |
| 4288민상66 | 1955-07-0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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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이사의 사무집행 방법·대표권·주의의무·대리인 선임·특별대리인·임무해태 책임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을 청산인에 준용한다.
해설
1. 준용의 취지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해산 전 법인의 이사에 대응하므로, 이사에 관한 핵심 규정을 청산인에 준용한 것이다.
2.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
준용 결과 청산인이 여러 명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결정하고(제58조 제2항), 각 청산인은 청산법인을 각자 대표하며(제59조),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60조),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61조),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62조), 청산법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며(제64조), 임무를 해태하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제65조),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제70조)도 청산 중의 사단법인에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1다1057 | 1971-06-3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4민상719 | 1962-01-25 | 토지인도 | |
| 4292민상174 | 1959-10-0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1민상139 | 1959-01-29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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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핵심
법인의 이사·감사·청산인이 등기·신고·공고 등 본장이 정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무이행 확보 수단
제3장 법인이 정한 각종 절차적 의무 — 등기(제49조 내지 제52조, 제85조, 제94조), 재산목록·사원명부의 작성·비치(제55조), 검사·감독에의 협력(제37조, 제95조), 신고(제86조, 제94조), 의사록 작성·비치(제76조),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금지(제90조), 파산신청(제79조, 제93조), 공고(제88조, 제93조) — 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이다.
2. 제재의 대상과 성질
제재의 대상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의무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 개인이다. 제재의 성질은 형벌이 아닌 과태료(질서벌)이므로 그 부과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 사건 규정에 의한다.
3. 사법상 효력과의 관계
과태료 제재는 의무이행 확보 수단일 뿐이므로, 등기 해태 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사법상 효력(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은 제33조, 제54조 등이 따로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7행상68 | 1955-04-15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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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핵심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에 관한 민법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물건의 요건
물건이 되기 위하여는 ①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② 관리가능성(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있을 것, ③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④ 독립한 존재일 것(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체물이라도 해·달·별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전기·열 등 무체의 자연력도 관리할 수 있는 한 물건에 포함된다.
2. 정의 규정으로서의 기능
본조의 물건 개념은 민법 전체는 물론 다른 법률의 해석에서도 기준이 된다. 판례는 형법상 몰수의 대상인 '물건'의 해석에서 본조의 정의를 원용한다.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위 판결은 이러한 전제에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비인격성 — 사람의 신체
사람의 신체와 그 일부는 인격의 일부로서 물건이 아니다. 다만 신체로부터 분리된 모발·혈액 등은 분리된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되고, 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제1008조의3 참조).
4. 독립성 — 일물일권주의
물건의 독립성 요건으로부터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도출된다.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지 못하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물의 양도담보처럼 예외적으로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도4876 | 2025-07-16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
| 2020도2154 | 2023-01-12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
| 2021도7168 | 2021-10-14 |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자유토론 — 민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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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핵심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밖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이 구별은 공시방법·선의취득·취득시효 등 물권법 체계 전반의 출발점이 된다.
해설
1. 구별의 의의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에 따라 공시방법(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인도),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동산에 한함, 제249조), 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의 귀속(제252조) 등 법적 취급이 달라진다.
2.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상하를 포함하며(제212조), 필지로 구분되어 지번으로 특정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상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정착물 중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판례는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토지에의 정착성을 요구하면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미분리과실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2항). 금전은 동산이지만 가치 그 자체로서 특수한 취급을 받아, 점유가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고 물권적 반환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처리된다.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는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등록이라는 부동산 유사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62635 | 2022-02-10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20다224821 | 2021-10-28 |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
| 2008도9427 | 2009-01-15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 |
| 84누352 | 1985-09-10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84누592 | 1984-10-2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4286행상35 | 1955-03-18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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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핵심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이용되는 두 물건의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게 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려는 규정이다.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할 것, ②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③ 주물과 독립한 물건일 것, ④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다. 판례는 '상용에 공한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위 판결은 볼링장 건물 내의 볼링 기계 등 시설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그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2.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에 대한 매매·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특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며(제358조 본문), 판례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3. 임의규정성과 종된 권리에의 유추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본조의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건물을 위한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3056 | 2025-10-16 |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 |
| 2017두46257 | 2017-08-18 |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 |
| 2012다92159 | 2014-06-12 |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76546 | 2012-01-26 | 손해배상(기) | |
| 2007다36933 | 2008-05-08 |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 |
| 2007도7247 | 2007-12-13 |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 |
| 2006다29020 | 2006-10-26 | 배당이의 | |
| 2000마3530 | 2000-11-02 | 낙찰허가 | 결정 |
| 95다52864 | 1996-04-26 | 건물철거등 | |
| 94다11606 | 1994-06-10 | 배당이의 | |
| 93다42399 | 1993-12-10 | 정화조사용금지 | |
| 92다527 | 1992-07-14 | 지상권이전등기 | |
| 84다카269 | 1985-03-2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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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핵심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해설
1. 천연과실 (제1항)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로서, 과수의 열매·곡물·가축의 새끼·우유 등 유기적 산출물과 광물·석재·토사 등 무기적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용법에 의한' 산출일 것을 요구하나 통설은 이를 엄격하게 새기지 않는다.
2. 법정과실 (제2항)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서 차임·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자는 물건이 아닌 금전(원본채권)의 사용대가이므로 엄밀하게는 본조의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나 강학상 법정과실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의 대가(임금)나 권리의 사용대가는 물건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본조의 과실이 아니다.
3. 구별의 실익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구별은 제102조가 정하는 귀속 기준의 차이(천연과실은 분리 시의 수취권자 귀속, 법정과실은 일수 비율 취득)로 이어진다. 물건의 사용이익은 과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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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핵심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귀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1. 천연과실의 귀속 (제1항)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원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분리되는 때에 비로소 독립한 물건이 되어 그 시점의 수취권자에게 귀속한다(분리주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나,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등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소유자 아닌 자가 수취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2. 법정과실의 귀속 (제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일할 계산하여 귀속한다. 예컨대 임대 중인 부동산이 월중에 양도되면 그 달의 차임은 양도 전후의 일수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안분된다.
3. 임의규정성과 특칙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매매에 관하여는 목적물 인도 전의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는 제587조의 특칙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6므2757 | 2007-07-26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2006다83796 | 2007-07-26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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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핵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여 사적 자치의 한계를 정하는 일반조항이다.
해설
1. 의의와 기능
본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일반조항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허용되는 한계를 정한다.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사회질서'는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가리키나, 양자를 엄별하지 않고 포괄하여 '사회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2. 반사회질서성의 판단
반사회성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에 반사회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동기의 불법)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판례상 무효로 인정된 유형으로는 범죄를 권유·대가화하는 약정,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증인의 허위증언 대가 약정,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리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등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이나 법률상 금지 위반이 곧바로 본조의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3. 내용 통제 규범으로서의 기능 — 위약벌의 예
본조는 과도한 계약 조항의 효력을 통제하는 규범으로도 기능한다. 위약벌 약정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규정(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통제는 본조에 의한다는 종래 법리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4. 효과
본조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한 것은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로써 급부가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반사적 결과가 생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므13669 | 2025-10-16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 |
| 2023다264530 | 2025-07-18 |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24다288915 | 2025-06-12 |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
| 2022므15371 | 2025-04-2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 |
| 2024다229466 | 2024-07-25 | 용역비 | |
| 2020다291531 | 2024-06-17 |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4다218978 | 2024-06-13 | 약정금 | |
| 2023다311665 | 2024-05-09 |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2023다310471 | 2024-04-25 |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2023다302036 | 2024-02-08 |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 |
| 2023다263025 | 2023-11-02 | 보험금 | |
| 2022다287383 | 2023-02-23 | 부당이득금 | |
| 2018다248855 | 2022-07-21 | 손해배상(기)·위약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216299 | 2022-05-13 | 사해행위취소 | |
| 2020다256613 | 2021-12-30 | 약정금 | |
| 2019다200096 | 2021-10-28 | 사해행위취소 | |
| 2021다234924 | 2021-09-09 | 약정금 | |
| 2019다277812 | 2021-07-22 |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230134 | 2021-02-04 | 임금 | |
| 2020두48611 | 2020-12-24 |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 | |
| 2017다247527 | 2020-11-26 | 근로에관한소송 | |
| 2019다262193 | 2020-11-26 | 임금 | |
| 2016다248998 | 2020-08-27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225776 | 2019-11-28 | 손해배상(기) | |
| 2016다224350 | 2019-07-25 | 부당이득금 | |
| 2013다218156 | 2019-06-20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11224 | 2019-03-28 |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 |
| 2017두62549 | 2018-09-13 |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 |
| 2016다255125 | 2018-09-13 | 계약무효확인등 | |
| 2017두38560 | 2018-09-13 |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 |
| 2016다35833 | 2018-05-17 | 약정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63950 | 2018-02-28 | 배당이의 | |
| 2015다228058 | 2018-01-25 | 근저당권말소 | |
| 2017다237339 | 2017-12-05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4도1104 | 2017-07-2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75433 | 2017-04-13 |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 | |
| 2014다234827 | 2017-04-07 | 계약무효확인등 | |
| 2016다25140 | 2016-10-27 | 약정금 | |
| 2014다3122 | 2016-03-24 |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 | |
| 2015다35560 | 2016-02-1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5다206461 | 2016-01-14 | 보험금 | |
| 2015다213308 | 2015-09-10 | 부당이득금 | |
| 2015다214202 | 2015-08-27 | 부당이득금 | |
| 2015다200524 | 2015-08-27 | 부당이득금 | |
| 2012다94940 | 2015-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5다200111 | 2015-07-23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1475 | 2015-07-09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4다73237 | 2015-02-12 | 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 | |
| 2012다85472 | 2015-02-12 |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 |
| 2010다83182 | 2014-12-24 |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 |
| 2012다42666 | 2014-11-13 |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 |
| 2011다77313 | 2014-11-13 |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 |
| 2013다53939 | 2014-10-30 | 건물인도등 | |
| 2010다92438 | 2014-08-21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23693 | 2014-08-20 | 주식매매대금등 | |
| 2014다206563 | 2014-08-20 | 대여금 | |
| 2013다69170 | 2014-04-30 | 부당이득금 | |
| 2013다200483 | 2014-01-29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3다35412 | 2013-08-22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1다65174 | 2013-06-14 | 청구 이의 | |
| 2012다108863 | 2013-05-09 | 채무부 존재 확인등 | |
| 2011다12842 | 2012-10-11 | 증권위탁계좌확인 | |
| 2011후1722 | 2012-06-28 | 등록무효(상) | |
| 2010다16199 | 2012-03-29 | 대여금 | |
| 2009다19093 | 2011-04-28 | 특허권이전등록 | |
| 2010다95062 | 2011-03-24 | 임차보증금등반환 | |
| 2009다17783 | 2011-02-24 | 종중원지위확인 |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100258 | 2010-07-15 | 이사장선거무효확인 | |
| 2009다12580 | 2010-05-27 |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
| 2009다96083 | 2010-04-29 | 대여금 | |
| 2009다82244 | 2010-03-11 | 손해배상(기) | |
| 2007도9331 | 2010-01-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
| 2007다63966 | 2009-12-10 | 약정금 | |
| 2009다37251 | 2009-09-10 | 양수금 | |
| 2009다12399 | 2009-06-11 | 가옥명도등청구 | |
| 2009다12115 | 2009-05-28 | 보험금청구 | |
| 2009다14081 | 2009-05-14 | 공모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 |
| 2008다45828 | 2009-03-19 | 예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8두14753 | 2008-10-23 |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여부 | |
| 2007다23807 | 2008-05-15 |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 |
| 2007다77101 | 2008-02-28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2005다51334 | 2008-02-28 | 환매대금 | |
| 2006다18969 | 2008-02-14 | 인수인지위확인등 | |
| 2005다40709 | 2007-04-13 | 대여금 | |
| 2004다50426 | 2007-02-15 | 대여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6마455 | 2006-08-09 | 소송비용액확정 | 결정 |
| 2004다40320 | 2006-04-27 | 파산채권확정 | |
| 2005다23858 | 2005-07-28 | 보험금 | |
| 2004다17207 | 2005-07-22 | 매매중도금 | |
| 2002다13850 | 2005-07-21 | 종중회원확인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2다1178 | 2005-07-21 | 종회회원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4다27488 | 2004-09-03 | 가불금·손해배상(기) | |
| 2003다70041 | 2004-05-28 | 제3자이의 | |
| 2000다47361 | 2002-12-2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2다56031 | 2002-12-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2다21509 | 2002-09-10 |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 |
| 99다33311 | 2001-11-27 | 보험금 | |
| 2001다44987 | 2001-11-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1다8677 | 2001-09-20 | 채무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0두0963 | 2001-08-21 |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더라도 실질과세나 부당행위부인 대상아님 | |
| 2000다71999 | 2001-04-24 | 약정금 | |
| 99다38613 | 2001-02-09 | 해임처분취소 | |
| 99다53483 | 2000-12-08 | 보증금 | |
| 2000다34822 | 2000-10-27 |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 |
| 2000다32055 | 2000-10-10 |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 | |
| 99다49064 | 2000-02-11 | 보험금 | |
| 99다56833 | 2000-02-11 | 대여금등 | |
| 98도2036 | 1999-09-17 | 횡령 | |
| 99다14877 | 1999-09-0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6다21706 | 1999-07-23 |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 | |
| 98다52483 | 1999-04-13 | 약정금 | |
| 97다42540 | 1997-12-26 | 가처분이의 | |
| 95다49530 | 1997-10-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 | |
| 97다2221 | 1997-06-24 | 채무부존재확인 | |
| 95다40038 | 1996-12-23 | 재산권반환 | |
| 95다1460 | 1996-10-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4다35985 | 1996-05-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5다54426 | 1996-04-26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34432 | 1996-04-26 | 주식인도 | |
| 94다1890 | 1995-11-07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40147 | 1995-07-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40522 | 1994-03-1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7638 | 1994-01-11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3다6409 | 1993-10-26 | 주주확인등 | |
| 93다296 | 1993-05-25 | 약정금 | |
| 92다52238 | 1993-03-23 | 주주확인등 | |
| 92다39112 | 1993-01-26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35540 | 1992-12-22 |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 |
| 92다33169 | 1992-12-11 | 위탁금 | |
| 92다8521 | 1992-11-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7719 | 1992-11-27 | 화해무효 | |
| 91다40238 | 1992-10-23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14786 | 1992-07-28 | 해고무효확인등 | |
| 91다26232 | 1992-02-25 | 대여금 | |
| 91다26072 | 1991-10-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28153 | 1991-10-2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16334 | 1991-09-13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1다520 | 1991-03-22 | 보관금 | |
| 89다카14295 | 1989-11-28 | 건물철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9다카5994 | 1989-09-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5다카657 | 1988-12-27 | 정년퇴직무효확인 | |
| 84다카2267 | 1988-09-27 | 제3자이의 | |
| 85다카1580 | 1985-11-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4다카1402 | 1984-12-1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카57 | 1983-04-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2908 | 1982-12-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2다카90 | 1982-06-22 | 약정금 | |
| 81다1134 | 1982-02-09 |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80다863 | 1981-12-08 | 약속어음 | |
| 80다1034 | 1981-01-13 | 토지인도 | |
| 80다49 | 1980-03-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9다483 | 1979-11-13 |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76다2083 | 1977-01-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6다2079 | 1976-10-26 | 임야인도 | |
| 74마281 | 1975-05-23 |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4다157 | 1974-07-2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2다2249 | 1973-05-22 | 양수미 | |
| 72다1455 | 1972-10-31 | 수표금 | |
| 72다343 | 1972-04-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
| 71다1645 | 1971-10-11 | 약정금 | |
| 70다2038 | 1970-10-23 | 건물철거등 | |
| 70다964 | 1970-07-2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다2286 | 1970-03-24 | 계약보증금반환등 | |
| 67다1134 | 1967-10-06 |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 |
| 65다1422 | 1965-11-25 | 양수채권 | 전원합의체 판결 |
| 64다554 | 1964-07-2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3다821 | 1964-05-1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4민상1542 | 1962-04-2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4288민상455 | 1956-02-25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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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핵심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의 예시적 유형으로 이해된다.
해설
1. 의의
본조는 폭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하나의 예시적 유형으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요건과 증명책임
요건은 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객관적 요건), ②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주관적 요건), ③ 폭리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65 판결)
궁박은 경제적 곤궁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절박함도 포함하고, 무경험은 특정 거래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며,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그중 하나로 족하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3. 판단의 기준 시기
불공정성은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4. 효과와 적용 범위
본조 위반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이 허용되지 않으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제138조)에 따라 정당한 대가였다면 성립하였을 내용으로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 증여와 같이 대가관계 없는 무상행위나 법원의 경매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한 것의 반환에서는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91531 | 2024-06-17 |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3다301712 | 2024-03-12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므10519 | 2023-09-14 |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 | |
| 2019다244980 | 2021-04-15 | 양수금ㆍ양수금 | |
| 2016다248998 | 2020-08-27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35833 | 2018-05-17 | 약정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두72119 | 2018-03-15 |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017다201422 | 2017-05-30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6다258544 | 2017-02-09 | 약정금 | |
| 2014다3122 | 2016-03-24 |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 | |
| 2014다216072 | 2015-01-15 | 보관료등 | |
| 2012다42666 | 2014-11-13 |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 | |
| 2010다42075 | 2013-09-26 | 위약금등 | |
| 2011다53683 | 2013-09-26 |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40353 | 2013-09-26 |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 | |
| 2011다35722 | 2011-09-08 | 소유권 이전 등기 | |
| 2010다106702 | 2011-04-28 | 손해 배상금등 | |
| 2010다53457 | 2011-01-27 | 손해배상(기) | |
| 2009다21058 | 2011-01-13 | 용수료 | |
| 2008다52369 | 2010-11-11 | 손해배상(기)등 | |
| 2009다76195 | 2010-09-30 | 부당이득금반환·약정금 | |
| 2009다50308 | 2010-07-15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72643 | 2010-02-11 | 부당이득금 | |
| 2008다98006 | 2009-11-12 | 부당이득금 | |
| 2008다1842 | 2009-03-16 | 대금반환 | |
| 2007마1328 | 2008-12-16 | 부당이득금 | 결정 |
| 2007다23807 | 2008-05-15 |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 |
| 2007다11996 | 2008-03-14 | 정산금 | |
| 2005다74863 | 2008-02-01 | 정리담보권및채권확정 | |
| 2007다18584 | 2007-12-14 | 임금 | |
| 2005다59475 | 2007-08-23 |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 |
| 2002다38927 | 2002-10-22 | 손해배상(자) | |
| 2000다54406 | 2002-09-04 |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 | |
| 2000다32055 | 2000-10-10 |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건물명도 | |
| 99다56833 | 2000-02-11 | 대여금등 | |
| 98다58825 | 1999-05-28 | 손해배상(자) | |
| 97다51506 | 1998-03-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7다15371 | 1997-07-25 | 정리채권확정 | |
| 96다49650 | 1997-03-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6다34061 | 1996-11-12 | 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 |
| 95다1460 | 1996-10-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5다38110 | 1996-08-23 | 목동장기아파트의분양 | |
| 94다46374 | 1996-06-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5다3282 | 1995-12-08 | 치료비 | |
| 94다1890 | 1995-11-07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17000 | 1995-04-11 | 약정금 | |
| 94다31969 | 1994-11-08 | 손해배상(산) | |
| 94다18539 | 1994-10-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 | |
| 94다10900 | 1994-06-2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6409 | 1993-10-26 | 주주확인등 | |
| 93다19924 | 1993-10-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296 | 1993-05-25 | 약정금 | |
| 92다52238 | 1993-03-23 | 주주확인등 | |
| 92다29337 | 1992-10-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14786 | 1992-07-28 | 해고무효확인등 | |
| 92다84 | 1992-05-26 |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 | |
| 91다23660 | 1992-04-14 | 계금 | |
| 91다10732 | 1991-11-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5907 | 1991-07-0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8다카16454 | 1989-10-24 | 부당이득금 | |
| 89다381 | 1989-05-23 | 손해배상(기) | |
| 86다카563 | 1988-09-13 | 매매대금 | |
| 81다289 | 1983-04-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863 | 1981-12-08 | 약속어음 | |
| 80다2015 | 1981-12-08 | 보관금 | |
| 80도1581 | 1981-07-07 | 횡령 | |
| 80마77 | 1980-03-21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8다1263 | 1979-05-15 | 손해배상 | |
| 78다2457 | 1979-04-10 | 손해배상등 | |
| 79다275 | 1979-04-10 | 소유권이전등기 | |
| 76다2179 | 1977-12-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6다2953 | 1977-05-10 | 소유권이전등기 | |
| 73다673 | 1974-02-26 | 소유권이전등기 | |
| 73다231 | 1973-05-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1다2255 | 1972-04-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
| 70다2065 | 1970-11-24 | 소유권이전등기 | |
| 69다594 | 1969-07-08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69다617 | 1969-06-24 | 가건물철거등 | |
| 67다1460 | 1967-09-19 | 가옥명도등 | |
| 67다723 | 1967-07-0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6다2130 | 1966-12-27 | 가옥명도 | |
| 65다2431 | 1966-02-1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다1965 | 1965-11-30 |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 64다548 | 1964-09-22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
| 63다821 | 1964-05-1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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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핵심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법령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법규범의 측면에서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즉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반대해석상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강행규정과 다른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어느 규정이 강행규정인지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강행규정 중에서도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는 효력규정과, 행정적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여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의 구별이 중요하다.
2. 임의규정의 기능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기능(보충규정)과 불명확한 의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기능(해석규정)을 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은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 사실인 관습(제106조) → 임의규정 → 신의칙·조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3.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
본조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당사자의 의사가 임의규정에 우선함을 전제로 한다.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09583 | 2018-08-01 | 약정금 | |
| 2015다207044 | 2018-07-20 | 약정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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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핵심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본조는 법률행위 해석에서 관습의 지위를 정한 규정이다. 요건은 ①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관습이 존재할 것, ② 그 관습이 임의규정과 다를 것, ③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것이며, 당사자가 관습에 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관습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관습법과의 구별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의 자료에 그치는 반면,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법원(法源)이 되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제1조). 다만 양자의 구별이 실제상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3. 적용례
판례가 사실인 관습에 의한 의사 보충을 인정한 예로 부동산 임대차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다음 판결이 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 관행이고, 임대계약시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위 관행에 따라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45 판결)
4. 법률행위 내용 확정의 순서
결국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은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 →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 신의칙·조리의 순서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6다카745 | 1986-10-28 | 부가가치세 | |
| 64다515 | 1964-09-22 |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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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비진의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의의와 구조
본조는 표시된 효과의사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비진의표시·심리유보)의 효력을 정한다. 표시주의에 따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지만(제1항 본문),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 무효로 하고(제1항 단서), 그 무효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여(제2항)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다.
2. '진의'의 의미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여기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따라서 표의자가 강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 자체는 있었던 이상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3. 적용 범위 — 공법행위 부적용
본조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또한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가족법상 행위(신분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4. 대리권 남용에의 유추적용
판례는 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한 경우(대리권 남용)의 처리에 본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3201 | 2018-04-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16도13362 | 2017-02-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49381 | 2016-05-12 | 약정금등 | |
| 2013다40681 | 2015-12-23 | 손해배상 | |
| 2013마2488 | 2014-03-18 | 회생 | 결정 |
| 2011다64669 | 2011-12-22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8다13838 | 2009-06-25 | 손해배상(기) | |
| 2007다52942 | 2009-03-12 | 예금반환 | |
| 2007다75730 | 2008-12-24 | 예금반환 | |
| 2006다43767 | 2008-07-10 | 상품권판매대금 | |
| 2005다30832 | 2007-09-07 | 보험금등 | |
| 2004다51542 | 2007-04-12 | 보험금등 | |
| 2005다48253 | 2006-03-24 | 보험금 | |
| 2003다59662 | 2004-02-26 | 예탁금반환 | |
| 2000다47361 | 2002-12-2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1다5876 | 2002-11-26 | 예탁금반환 | |
| 99두9971 | 2001-08-24 | 면직무효확인등 | |
| 2000다20694 | 2001-01-19 | 예탁금반환 | |
| 99두5481 | 2000-11-14 | 면직무효확인등 | |
| 97다7721 | 1999-03-09 | 약속어음인도·손해배상(기) | |
| 98다39602 | 1999-01-15 | 손해배상(기) | |
| 97다24382 | 1998-02-27 | 예탁금반환 | |
| 97다39421 | 1997-12-26 | 예탁금 | |
| 97누13962 | 1997-12-12 | 의원면직처분취소 | |
| 97다8403 | 1997-07-25 | 구상금 | |
| 94다29850 | 1996-04-26 | 예금 | |
| 93누10057 | 1994-01-11 | 면역처분취소 | |
| 92다21036 | 1992-08-14 | 면직처분무효확인등 | |
| 92누909 | 1992-08-14 | 퇴직처분무효확인 | |
| 92다3670 | 1992-05-26 | 해고무효 | |
| 86다카371 | 1987-11-10 | 정기예금 | |
| 86다카1004 | 1987-07-07 | 정기예금 | |
| 78다2380 | 1980-04-08 | 양수금 | |
| 76누276 | 1978-07-25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
| 78도721 | 1978-06-13 | 사기 | |
| 4291민상636 | 1960-02-04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
| 4290민상72 | 1957-05-1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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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상대방과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행위)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본조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외관을 만들어 낸 허위표시(가장행위)를 무효로 한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매매·가장채권양도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요건은 ① 의사표시의 존재,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③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 것, ④ 상대방과의 통정(상대방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합의가 있을 것)이다.
2. 당사자 사이의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 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허위표시를 가장하기 위하여 그 속에 숨겨진 은닉행위(예: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의 증여)는 그 자체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또한 채권자는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선의의 제3자 보호 (제2항)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으며, 선의는 추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 가장양수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이 제3자의 예이다.
4. 허위표시의 철회
허위표시는 당사자의 합의로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 후에도 잔존하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철회로써 대항할 수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83633 | 2025-09-11 |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19다280375 | 2020-01-30 | 근저당권말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2016다24284 | 2019-12-19 | 공사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62663 | 2017-12-22 |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
| 2014두40067 | 2017-12-13 |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원고로 하고 분양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명의수탁 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2016도13362 | 2017-02-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다3122 | 2016-03-24 |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 | |
| 2014다200619 | 2015-09-10 |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 |
| 2013다59753 | 2014-04-10 | 추심금 | |
| 2013다1952 | 2013-04-26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2다49292 | 2013-02-15 | 추심금 | |
| 2008두8499 | 2012-01-1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8다57746 | 2010-12-23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 |
| 2008다42416 | 2010-08-26 | 대여금 | |
| 2009다96083 | 2010-04-29 | 대여금 | |
| 2009다35743 | 2010-03-25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
| 2006다45855 | 2009-07-23 | 추심금 | |
| 2008다45828 | 2009-03-19 | 예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8두14753 | 2008-10-23 |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여부 | |
| 2007다53013 | 2007-11-29 | 대여금 | |
| 2005다42545 | 2007-10-26 | 대여금 | |
| 2006다9040 | 2007-01-11 | 대여금 | |
| 2005다60116 | 2006-11-23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4다10299 | 2006-11-10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2다1321 | 2006-03-10 | 지분부당이체금반환 | |
| 2004다68366 | 2005-05-12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4다70024 | 2005-04-1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3다70041 | 2004-05-28 | 제3자이의 | |
| 2002다31537 | 2004-01-1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2다48214 | 2003-06-24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0다9611 | 2001-05-08 | 배당이의 | |
| 99다51258 | 2000-07-06 | 지분부당이체금반환 | |
| 96다49650 | 1997-03-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6다18076 | 1996-08-23 | 청구이의 | |
| 94다12074 | 1996-04-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1다3208 | 1991-12-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2다594 | 1983-01-18 | 전부금 | |
| 80다1403 | 1982-05-25 | 사해행위취소 | |
| 80다1475 | 1981-12-22 | 소유권이전등기 | |
| 80다49 | 1980-03-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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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며,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의의와 적용 범위
본조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사실 인식의 잘못을 알지 못한 채 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하여, 표의자 보호와 상대방·거래안전 보호를 조화시킨다. 판례는 본조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민법 제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私法)상 의사표시에 적용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2. 착오의 의미 —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다만 어떠한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위 판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후원 증여계약에서 표시되고 공유된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이 표시된 목적과 불일치한 사안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하였다.
3. 중요부분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주관적 인과관계와, 보통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객관적 현저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취소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4. 중대한 과실 (제1항 단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며,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5. 효과와 경합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제141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착오 취소가 적법한 권리행사인 이상 취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착오와 사기(제110조)·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각 요건을 갖추면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특칙(제733조)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06760 | 2024-08-01 | 후원금반환청구의소 | |
| 2017다238486 | 2023-04-27 | 구상금·손해배상(기) | |
| 2017다227264 | 2023-04-27 | 부당이득금 | |
| 2020다227523 | 2020-10-15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다220058 | 2020-05-14 | 부당이득금 | |
| 2016다12175 | 2020-05-14 | 선보상금반환 | |
| 2017다51504 | 2019-09-2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5다78703 | 2018-09-13 | 위약약정금 | |
| 2017다277818 | 2018-04-12 | 보증금반환·기타(금전) | |
| 2017두43166 | 2017-08-24 |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 |
| 2016도13362 | 2017-02-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97694 | 2016-04-15 | 주식양도대금반환등 | |
| 2013다49794 | 2014-11-27 | 부당이득금반환[파생상품 착오주문 취소 사건] | |
| 2013다34143 | 2014-03-13 | 매매대금반환 | |
| 2013다202922 | 2013-11-28 | 손해배상(기) | |
| 2013다40353 | 2013-09-26 |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 | |
| 2013다17049 | 2013-07-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12다65317 | 2012-12-13 | 임금 | |
| 2011다106976 | 2012-09-27 | 손해배상·손해배상 | |
| 2010다99798 | 2011-06-09 | 면직 처분 무효 확인 | |
| 2009다94841 | 2010-05-27 | 매매대금 | |
| 2009다40356 | 2009-09-24 | 매매대금·위약금등 | |
| 2006다52815 | 2007-08-23 | 보증채무금 | |
| 2005다6228 | 2005-05-12 | 보증채무금 | |
| 2002다70884 | 2003-04-11 | 용역비 | |
| 99다64995 | 2000-05-12 | 보증채무금 | |
| 97다32772 | 1997-11-28 | 계약금등·매매대금 | |
| 97다26210 | 1997-09-30 | 매매대금반환등 | |
| 97다13023 | 1997-08-22 | 이행보증금 | |
| 96다26657 | 1997-08-22 | 구상금 | |
| 94다25964 | 1996-07-26 | 보증채무금 | |
| 94다22453 | 1995-12-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3다24810 | 1994-06-10 | 약정금 | |
| 93다51218 | 1994-05-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38881 | 1993-06-29 | 계약금등 | |
| 92다25830 | 1992-11-24 | 가옥명도·손해배상(기) | |
| 84다카890 | 1985-04-23 | 양수금 | |
| 82다카963 | 1984-05-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78다2493 | 1979-03-27 | 의료보수금 | |
| 71다2193 | 1972-03-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0후7 | 1970-06-30 | 특허무효 | |
| 64누121 | 1964-12-29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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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의의
본조는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생긴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착오(제109조)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지 인식의 잘못에 관한 것이라면, 본조는 의사 형성 과정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은 ① 기망자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 ② 기망행위, ③ 기망행위의 위법성, ④ 기망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침묵·부작위도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망이 될 수 있으나,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상술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위법성이 없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다.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강박의 정도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며, 고소·고발 등 정당한 권리행사도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4. 제3자의 사기·강박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여기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위 판결은 은행 출장소장이 속여 금전소비대차·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한 사안에서 그 기망을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로 보아, 상대방인 은행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효과와 경합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표의자는 취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착오(제109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3025 | 2023-11-02 | 보험금 | |
| 2016다245418 | 2019-02-14 |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 |
| 2014다68891 | 2017-03-30 | 손해배상등 | |
| 2016도13362 | 2017-02-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211032 | 2015-11-27 | 대여금 | |
| 2012다1146 | 2013-09-26 |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112350 | 2013-03-1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 |
| 2008다52369 | 2010-11-11 | 손해배상(기)등 | |
| 2009다96083 | 2010-04-29 | 대여금 | |
| 2009다86000 | 2010-02-25 | 계약금반환등 | |
| 2009다72643 | 2010-02-11 | 부당이득금 | |
| 2008다15278 | 2008-09-11 | 손해배상(자) | |
| 2005다39013 | 2006-01-27 | 손해배상(기) | |
| 2004다43824 | 2005-05-27 | 구상금등 | |
| 2000다47361 | 2002-12-2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0다19281 | 2002-11-08 | 이행보증보험금 | |
| 2002다14853 | 2002-06-14 | 구상금 | |
| 99다42643 | 2000-11-24 | 채무부존재확인 | |
| 98다60828 | 1999-02-23 | 대여금 | |
| 96다41496 | 1998-01-23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6다44860 | 1997-12-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7누13962 | 1997-12-12 | 의원면직처분취소 | |
| 96다49513 | 1997-05-16 | 약속어음금 | |
| 95다6861 | 1996-07-30 | 채무부존재확인 | |
| 94다34432 | 1996-04-26 | 주식인도 | |
| 90다카25314 | 1991-05-14 | 보험금 | |
| 81다107 | 1982-06-08 | 수표금 | |
| 80므18 | 1980-12-23 | 유언무효 | |
| 75다533 | 1975-12-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0다708 | 1970-06-30 | 대지명도등 | |
| 68다1087 | 1969-04-1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1220 | 1968-12-0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3다418 | 1963-11-2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4291민상353 | 1959-07-02 | 부동산소유권확인 | |
| 4290민상72 | 1957-05-1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4286민상132 | 1954-12-23 |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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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도달주의),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해설
1. 도달주의 원칙 (제1항)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따라서 동거 가족이 수령하거나 우편함에 투입된 때에도 도달이 인정될 수 있다. 도달주의의 결과 의사표시의 불착·연착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하고, 표의자는 도달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며, 도달의 증명책임은 그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수취 거부와 도달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또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발신 후의 사망·제한능력 (제2항)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이미 완성되어 발송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이다.
4. 도달주의의 예외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제531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대한 확답(제15조) 등에는 발신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두34630 | 2020-08-20 | 손실보상금[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 된 사건] | |
| 2014다44451 | 2015-11-27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 |
| 2008다19973 | 2008-06-12 | 위약금 | |
| 2004다29279 | 2005-06-23 | 배당이의 | |
| 67다791 | 1967-07-04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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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본조는 의사표시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이다.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표의자 측에서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한다. 본조의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되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수령능력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하더라도 표의자 측에서 그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고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한능력자 측(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단서 — 법정대리인이 안 후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의자는 그때부터 대항할 수 있다. 표의자가 이러한 불안정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법정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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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핵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도달주의 원칙(제111조) 아래에서는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의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인정한 것이다.
2. 요건
① 표의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예: 상대방 사망 후 상속인 불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 ② 그 부지(不知)에 관하여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을 요한다.
3. 절차와 효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하)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법정 기간이 지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표의자는 해제·해지·취소·최고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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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핵심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제도의 기본 효과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로서, 사적 자치의 확장(임의대리)과 보충(법정대리)의 기능을 한다. 대리의 본질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스스로 효과의사를 결정하여 의사표시를 한다고 보는 대리인행위설이 통설이며,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표시하는 사자(使者)와 구별된다.
2. 요건 — 대리권·현명·권한 내의 행위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① 대리권이 존재하고,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며(현명), ③ 그 권한 내에서 행위하여야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함은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판례는 현명주의의 내용과 그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제115조가, 상행위의 대리에 관한 현명주의의 예외는 상법 제48조가 정한다.
3. 효과 — 본인에의 직접 귀속
요건을 갖춘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계약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그 행위에서 발생하는 취소권·해제권 등도 본인에게 귀속하며, 대리인 자신은 그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수동대리)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4.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없고, 혼인·유언 등 본인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의 효력은 무권대리(제130조 이하)와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법리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12874 | 2025-06-05 | 대여금 | |
| 2023다225580 | 2024-01-04 | 주식양도 | |
| 2021다269722 | 2022-01-13 | 손해배상(기)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8다79340 | 2009-01-30 | 유류대금 | |
| 2007다14759 | 2008-05-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3다43490 | 2004-02-13 | 양수금 | |
| 98다26385 | 1999-06-11 | 노임 | |
| 94다41935 | 1996-10-25 |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 | |
| 89다카15359 | 1990-06-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5누41 | 1975-04-08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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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나,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현명주의의 관철 — 본문
본조는 현명주의(제114조)를 관철하면서 상대방 보호와 거래 실정을 조화시키는 규정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자신에게 효과가 귀속됨을 다투지 못하고 스스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진다.
2. 단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단서). 현명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까지 대리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현명의 방식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본인 이름만으로 행위하거나(서명대리) 주위 사정상 본인을 위한 행위임이 드러나면 현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상행위의 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특칙(상법 제48조)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12874 | 2025-06-05 | 대여금 | |
| 2023다225580 | 2024-01-04 | 주식양도 | |
| 2021다269722 | 2022-01-13 | 손해배상(기) | |
| 2010다96911 | 2011-02-24 | 운송대금 | |
| 2007다70155 | 2009-06-25 | 구상금 | |
| 2007다14759 | 2008-05-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7다77569 | 2008-02-14 | 공사대금등 | |
| 2003다43490 | 2004-02-13 | 양수금 | |
| 89다카15359 | 1990-06-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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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핵심
의사표시의 흠결·하자나 어느 사정에 대한 지·부지의 유무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1. 대리인 표준의 원칙 (제1항)
대리에서 법률행위를 실제로 하는 자는 대리인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의 유무, 사기·강박을 당하였는지,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선의·악의, 과실 유무)는 모두 대리인에 관하여 결정한다.
2. 효과의 귀속 — 취소권자는 본인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더라도 그로 인한 취소권 등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때에 취소권을 가지는 자는 본인이다.
3. 본인의 지시에 좇은 행위 (제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대리제도를 이용하여 악의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며, 통설은 제2항을 본인이 스스로 아는 사정에 관하여 신의칙상 대리인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는 경우 일반에 유추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5580 | 2024-01-04 | 주식양도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두1385 | 2015-09-10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97다45532 | 1998-02-27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41406 | 1996-02-13 | 계약금반환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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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핵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1. 취지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은 그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 보호제도를 대리인에게까지 관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2. 의사능력의 요부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조차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3. 내부관계와 관련 특칙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등)는 본조와 별개이므로,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은 그 수권의 원인이 된 위임계약 자체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 책임이 배제되는 특칙(제135조 제2항)이 있고, 법정대리에서는 결격사유 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능력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9다384 | 1969-06-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4민상1021 | 1962-04-12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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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핵심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 목적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해설
1. 보충규정성
본조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보충적 규정이다.
2. 허용되는 행위 — 관리행위
첫째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가옥 수선,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등)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됨이 명백하므로 무제한 허용된다. 둘째 이용행위(물건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 등)와 개량행위(무이자 채권을 이자부로 하는 것 등)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를 합하여 관리행위라 하며, 처분행위는 본조의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위반의 효과
본조를 넘는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4다108 | 1964-07-2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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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1. 각자대리의 원칙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각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신속과 상대방의 편의를 도모한다.
2. 공동대리의 제한과 위반의 효과
법률(예: 친권의 부모 공동행사, 제909조)이나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단서), 공동대리의 제한을 위반하여 1인이 단독으로 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다.
3. '공동'의 의미와 수동대리
공동대리에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표시행위는 1인이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수동대리는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8민상229 | 1955-09-1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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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핵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1. 복대리인의 의의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복임권의 제한과 본인의 승낙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인 개인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수권한 것이므로 대리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행위를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임권이 인정된다.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으며, 판례는 대리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이 처리할 필요가 없는 사무라면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3. 복대리권의 종속성과 위반의 효과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본조를 위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6다2197 | 1967-11-21 | 소유권이전등기 | |
| 67다1125 | 1967-08-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88민상229 | 1955-09-1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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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핵심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본인의 지명에 의한 선임이면 책임이 경감된다.
해설
1. 선임·감독상의 책임 (제1항)
적법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전면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진다. 이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적법한 복임 요건(제120조)을 갖춘 데 따른 책임 경감이다.
2. 본인 지명에 의한 선임 — 책임의 경감 (제2항)
본인이 직접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도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3. 책임의 성질
본조의 책임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위임 등 수권의 원인관계)상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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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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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핵심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해설
1. 자유로운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의하여 선임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서 사임도 자유롭지 않고 그 직무 범위가 넓어 모든 사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임의대리인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무거운 책임
그 대신 책임도 무거워서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더라도 모든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
3.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의 경감 (단서)
질병·장기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 복임권의 범위와 책임의 경중을 반비례시켜 균형을 맞춘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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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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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핵심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을 대리하며,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해설
1. 본인의 대리인 (제1항)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 내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하여야 한다.
2. 복대리권의 종속성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초하므로 그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하며,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여전히 대리권을 보유한다.
3.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수권의 내부관계에 준하는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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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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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핵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하지 못하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해설
1. 금지의 취지
본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거나(자기계약) 당사자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쌍방대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본인과 대리인 또는 쌍방 본인 사이의 이익충돌로 인하여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2. 허용되는 경우 — 본인의 허락과 채무의 이행
이익충돌의 염려가 없는 경우, 즉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와 다툼 없는 기존 채무의 이행(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등기신청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법무사의 행위 등)에는 금지가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무의 이행이라도 대물변제나 기한 미도래 채무의 변제처럼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위반의 효과 — 무권대리
위반의 효과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로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의 쌍방대리에 관하여 본조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4. 특별규정
친권자와 자(子)의 이해상반행위(제921조), 법인 이사의 이익상반행위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제64조) 등 본조의 취지를 구체화한 특별규정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5580 | 2024-01-04 | 주식양도 | |
| 2021다291712 | 2023-06-29 | 손해배상(기) | |
| 2020므11658 | 2021-03-11 | 이혼 | |
| 2020두42262 | 2020-11-26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
| 2019다261381 | 2020-05-14 | 가등기말소 | |
| 2017다271070 | 2018-04-12 | 배당이의 | |
| 2015다5569 | 2017-08-18 |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 |
| 2005다4291 | 2007-05-10 | 가압류이의 | |
| 2005다4284 | 2007-05-10 | 부당이득금 | |
| 2003마44 | 2004-02-13 | 부동산낙찰허가 | 결정 |
| 98두5279 | 2000-12-0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81다649 | 1981-10-13 | 소유권이전등기 | |
| 72다1183 | 1975-05-13 | 청구이의 | 전원합의체 판결 |
| 73다437 | 1973-10-23 | 소유권이전등기 | |
| 69다1374 | 1969-11-11 | 손해배상등 | |
| 69다571 | 1969-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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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범위에서 행하여진 그 타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본조는 표현대리의 첫째 유형으로,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면서 수여하였다는 외관을 만든 본인에게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다(외관법리·금반언). 요건은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을 것,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표시의 상대방과 법률행위가 행하여졌을 것, ③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이다.
2. 대리권 수여 표시의 의미
수여 표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관념의 통지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통지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든 광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이든 무방하고, 명의대여·위임장 교부 등도 포함된다. 판례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의 내부관계와 무관하게 표시 자체로 성립함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3.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단서), 상대방의 악의·과실의 증명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판례는 본조를 포함한 표현대리(제125조·제126조·제129조)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고 보아, 본인에게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바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4. 적용범위와 효과
본조는 수권 표시를 전제로 하므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효과는 본인이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지는 것이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64090 | 2014-01-1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56392 | 2009-05-2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7다23425 | 2007-08-23 | 물품대금 | |
| 2005다29290 | 2007-06-14 | 증서진부확인·계약금 | |
| 2001다64486 | 2002-05-31 | 손해배상(기) | |
| 2001다31264 | 2001-08-21 | 매매대금 | |
| 2000다2566 | 2000-05-30 | 보증채무금 | |
| 97다53762 | 1998-06-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6다51271 | 1997-03-25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18522 | 1996-09-06 | 조합원자격확인등 | |
| 94다19617 | 1994-11-22 | 보험금반환 | |
| 83다카1819 | 1984-07-24 | 소유권이전등기 | |
| 78다864 | 1978-06-27 | 물품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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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핵심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본조는 표현대리 중 실제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월권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한 대리권(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외관에 더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운다. 요건은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②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③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2. 기본대리권
판례는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법정대리권, 부부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 복대리권, 표현대리(제125조·제12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등기신청 등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행위의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순한 사자나 사실행위의 위탁만으로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본대리권의 요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3. 정당한 이유와 명의 모용에의 유추적용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대리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 명의를 모용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 외에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
4. 효과와 적용한계
본조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32526 | 2025-06-05 |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 |
| 2023다212874 | 2025-06-05 | 대여금 | |
| 2024다214297 | 2024-06-17 | 매매대금 | |
| 2020다201422 | 2024-02-08 | 손해배상(기) | |
| 2019다203545 | 2019-05-30 | 대여금 | |
| 2017다225084 | 2018-07-26 | 집행판결 | |
| 2017다2472 | 2018-07-2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2다112299 | 2014-02-13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 |
| 2012다99617 | 2013-04-26 | 원상회복금등 | |
| 2012다27001 | 2012-07-26 | 대여금 | |
| 2009다75949 | 2011-12-22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1다41529 | 2011-11-24 | 보관금반환 | |
| 2009다10003 | 2010-09-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 | |
| 2008다64522 | 2010-07-22 |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9다66068 | 2009-12-10 | 물품대금 | |
| 2009다46828 | 2009-11-12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8다56392 | 2009-05-2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95861 | 2009-04-23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8두19208 | 2009-02-26 | 선물거래 손실에 충당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문서위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의 당부 | |
| 2007다30331 | 2009-02-26 | 대여금등 | |
| 2006다23312 | 2009-02-12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33418 | 2008-02-01 |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이용대금등 | |
| 2007다74713 | 2008-01-31 | 계약금반환등 | |
| 2006다41471 | 2008-01-18 | 카드이용대금등 | |
| 2007다23425 | 2007-08-23 | 물품대금 | |
| 2005다29290 | 2007-06-14 | 증서진부확인·계약금 | |
| 2007마250 | 2007-04-26 | 소송비용액확정 | 결정 |
| 2003다32797 | 2004-06-25 | 손실보상금 | |
| 2002다65073 | 2003-09-26 | 어음금 | |
| 2001다73626 | 2003-07-11 | 매매계약금등 | |
| 2003다7173 | 2003-04-11 | 제3자이의·대여금 | |
| 2001다58443 | 2002-12-10 | 약속어음금 | |
| 2001다49814 | 2002-06-28 | 대여금등 | |
| 2001다77697 | 2002-02-26 | 임대차보증금 | |
| 2001다5654 | 2001-04-24 | 구상금 | |
| 99다67598 | 2001-01-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0다35597 | 2001-01-05 | 예금등 | |
| 98다22253 | 2000-11-16 |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 전원합의체 판결 |
| 99다50385 | 2000-03-23 | 약속어음금 | |
| 99다13201 | 1999-12-24 | 약속어음금 | |
| 98다46877 | 1999-03-09 | 대여금 | |
| 98다27470 | 1999-01-29 | 약속어음금 | |
| 98다15835 | 1998-07-10 | 구상금 | |
| 98다16586 | 1998-07-10 | 구상금 | |
| 98다18988 | 1998-07-10 | 구상금 | |
| 97다55478 | 1998-04-10 | 구상금 | |
| 97다48982 | 1998-03-27 | 구상금 | |
| 96다21751 | 1997-11-28 | 부당이득금 | |
| 97다3828 | 1997-06-2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6다54942 | 1997-04-08 | 대여금 | |
| 95다46890 | 1996-01-26 | 약속어음금 | |
| 94다41423 | 1995-01-20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29560 | 1994-11-08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3다21521 | 1994-05-27 | 손해배상(기) | |
| 93다4618 | 1993-05-14 | 가압류이의 | |
| 92다52436 | 1993-02-23 |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 | |
| 92다31842 | 1992-11-27 | 근저당권말소 | |
| 92다33329 | 1992-11-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14987 | 1992-06-23 | 정기예금 | |
| 91다32190 | 1992-05-26 | 예탁금반환 | |
| 91다3208 | 1991-12-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0다10605 | 1991-01-15 | 보증채무금 | |
| 90다카13212 | 1990-10-23 | 소유자명의변경 | |
| 89다카1121 | 1990-05-22 | 부당이득금 | |
| 88다카181 | 1990-03-27 | 약속어음금 | |
| 88다카18412 | 1990-01-25 | 소유권이전등기 | |
| 87다카2672 | 1989-04-25 | 전세금 | |
| 87다카2152 | 1989-03-28 | 물품대금등 | |
| 87다카273 | 1988-02-09 | 근저당권말소 | |
| 84다카2310 | 1986-09-09 | 약속어음금 | |
| 83다419 | 1985-07-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1다524 | 1984-06-26 |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83다548 | 1983-12-27 | 가처분이의 | |
| 83다107 | 1983-10-25 | 약속어음금 | |
| 81다44 | 1983-06-28 | 원인무효에 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 등 | |
| 81다카437 | 1982-09-14 | 보증채무금 | |
| 81다408 | 1982-04-13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80다1475 | 1981-12-22 | 소유권이전등기 | |
| 80다3204 | 1981-08-25 | 명의변경 | |
| 79다607 | 1980-12-09 | 손해배상 | |
| 79다234 | 1979-03-27 | 토지인도 | |
| 75다2324 | 1976-04-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4다78 | 1974-04-09 |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74다223 | 1974-04-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72다1534 | 1972-11-28 | 가압류이의 | |
| 72다657 | 1972-06-27 | 물품대금 | |
| 71다2365 | 1972-05-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2다214 | 1972-04-11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71다1132 | 1971-07-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0다2738 | 1971-01-2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
| 70다908 | 1970-06-3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다2218 | 1970-03-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9다633 | 1969-06-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1727 | 1968-11-2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건물명도(반소) | |
| 68다1051 | 1968-08-3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8다694 | 1968-06-18 | 가옥명도 | |
| 67다2762 | 1968-02-20 | 손해배상 | |
| 67다1394 | 1967-09-05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 |
| 67다621 | 1967-05-23 | 소유권이전등기 | |
| 63다418 | 1963-11-2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63다428 | 1963-09-12 | 대여금 | |
| 63다326 | 1963-08-31 | 대여금 | |
| 63다191 | 1963-06-1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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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핵심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소멸한다.
해설
1. 공통 소멸사유
본조는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되는 대리권 소멸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사유는 제128조가 따로 정한다.
2. 본인의 사망
본인의 사망이 소멸사유인 것은 대리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법상 상인의 지배인 등 영업상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 특칙(상법 제50조)이 있고, 위임에서는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제691조)와 위임 종료 대항요건 규정이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3. 대리인 측 사유
대리인 측 사유로는 사망 외에 성년후견의 개시와 파산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리인이 더 이상 본인의 신뢰에 부응하여 사무를 처리할 적격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나 파산은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본인이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대리권은 존속한다(법정대리가 개시될 뿐이다).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나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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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핵심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법률관계 종료 전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에 의하여 소멸한다.
해설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임의대리권은 위임·고용·도급·조합 등 그 수여의 원인이 된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함께 소멸하는데, 이는 대리권이 내부관계상 사무처리를 대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2.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중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만을 소멸시킬 수 있다(후문). 대리권 수여가 본인의 신뢰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신뢰가 깨어지면 내부관계와 별도로 대리권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이다.
3. 수권행위의 독자성·유인성
본조에서 수권행위와 원인행위의 관계에 관한 논의(수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논쟁)가 비롯되는데, 통설은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되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대리권도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본다(유인성설). 대리권 소멸 후의 행위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81019 | 2015-12-23 | 계약금반환등 | |
| 2008다11276 | 2008-06-12 | 공사대금 | |
| 2007다74713 | 2008-01-31 | 계약금반환등 | |
| 96다56122 | 1997-04-22 | 소유권이전등기 | |
| 68다2186 | 1969-12-23 | 수표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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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본조는 표현대리의 셋째 유형으로, 과거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행하여진 대리행위에 관하여 대리권 존속의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요건은 ①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 당시에는 소멸하였을 것(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③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일 것이다.
2. 증명책임과 법정대리에의 적용
상대방의 선의는 추정되고 악의의 증명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무과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의 과실을 본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고,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그 범위를 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는 본조와 제126조가 결합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3. 적용한계 — 상업등기와의 관계
상업등기에 의하여 대리권(대표권) 소멸이 공시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상법 제37조)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
4. 효과
효과는 본인이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다른 표현대리와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의 추인이나 상대방의 철회, 제135조 책임 선택도 가능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60244 | 2009-12-24 | 대여금 | |
| 2007다74713 | 2008-01-31 | 계약금반환등 | |
| 97다55317 | 1998-05-29 | 소유권이전등기 | |
| 81누277 | 1982-05-25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 |
| 79다234 | 1979-03-27 | 토지인도 | |
| 75다2324 | 1976-04-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4다1199 | 1975-01-28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694 | 1968-06-18 | 가옥명도 | |
| 67다1355 | 1967-09-05 | 연대보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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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핵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해설
1. 유동적 무효
본조는 협의의 무권대리(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을 정한 기본 규정이다.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이지만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며,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제133조)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2. 추인의 성질과 묵시적 추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본인의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면서 이의 없이 이익을 수령하는 등 추인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3. 무권리자 처분행위에의 유추
판례는 권한 없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도 본조의 추인 법리를 유추한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는 것도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러한 추인은 무권리자의 처분이 있음을 알고 해야 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4. 상대방 보호와 표현대리의 관계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제131조)과 철회권(제134조)이 인정되고, 추인이 거절되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수 유형이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3499 | 2017-06-08 | 근저당권말소등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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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핵심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해설
1. 최고권의 의의 — 악의의 상대방도 가능
본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권을 인정한 규정이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악의의 상대방(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철회권(제134조)과 구별된다.
2. 확답의 발신주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확답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한 것은 본인이 기간 말미에 발송한 확답이 연착하더라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 추인 거절 간주의 효과
추인 거절이 간주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6다카1876 | 1987-05-26 | 약속어음금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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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1. 추인·거절의 상대방
본조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추인거절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정한 규정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직접 하면 즉시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2.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며, 상대방 쪽에서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만 추인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여전히 철회권(제134조)을 행사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취지
본조는 추인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 보호와 본인의 추인의 자유를 조화시킨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0다2314 | 1981-04-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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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핵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설
1. 소급효의 원칙
본조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가 처음부터 유권대리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을 정한 규정이다.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형성적 단독행위이며,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효를 제한하거나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2. 단서 — 제3자의 권리 보호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바(단서), 이는 무권대리행위 후 추인 전에 그 목적물·권리에 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판례는 단서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민법 제133조 단서의 규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 있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추인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있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5383 판결)
통설은 물권변동에서는 권리의 우열이 등기·인도 등 공시방법의 선후로 결정되므로 단서가 실제로 기능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3. 무권리자 처분 추인에의 유추적용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4. 일부추인의 제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 추인이나 조건·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70114 | 2022-06-30 | 배당이의 | |
| 91다25383 | 1991-11-08 | 토지소유권말소회복등기 | |
| 91다25116 | 1991-10-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2다223 | 1963-04-18 |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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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무권대리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설
1. 철회권의 의의
본조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무권대리 계약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철회는 상대방이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할 수 있다.
2. 선의 요건과 증명책임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며(단서), 이 점에서 악의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는 최고권(제131조)과 다르다.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측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철회의 효과
적법한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 상대방이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상대방은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13838 | 2017-06-29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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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설
1. 무과실책임
본조는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법정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2. 요건
요건은 ①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②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추인 거절 확정), ③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닐 것이다.
3. 책임의 내용 — 이행 또는 손해배상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행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4. 면책사유 (제2항)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책임이 배제된다. 전자는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를 잃기 때문이고 후자는 제한능력자 보호(제117조 참조)가 상대방 보호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제2항은 무과실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대리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8658 | 2024-10-25 | 손해배상 | |
| 2018다210775 | 2018-06-28 | 부당이득금 | |
| 2014다75202 | 2015-03-20 | 대여금등 | |
| 2013다213038 | 2014-02-27 | 손해배상 | |
| 2011다67743 | 2011-11-10 | 대여금 | |
| 94다20617 | 1994-09-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4다1156 | 1965-08-24 | 손해배상 | |
| 63다323 | 1963-08-22 | 손해배상 | |
| 4294민상1021 | 1962-04-12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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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핵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절대적 무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등)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확정적 무효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해제·해지·채무면제·취소 등)의 무권대리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능동대리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무권대리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수동대리에서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추인·최고·철회·무권대리인 책임)이 준용된다.
3. 취지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만큼 유동적 무효 상태를 인정할 경우 법적 불안정이 커지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불안정을 감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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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핵심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해설
1. 전부무효의 원칙과 잔부유효
본조는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를 정한 규정으로, 법률행위의 일체성을 존중하여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잔부유효를 인정한다. 잔부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① 법률행위가 일체로서 행하여졌으나 내용이 가분일 것, ②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것이며, 이때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가정적 의사이다.
2. 임의규정성과 강행법규 위반의 일부무효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이나 개별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3. 일부취소에의 유추적용
일부무효의 법리는 일부취소에도 유추적용되어, 하나의 법률행위의 가분적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07883 | 2025-09-26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 |
| 2024다320796 | 2025-09-25 | 부당이득금 | |
| 2025다209886 | 2025-09-25 | 부당이득금 | |
| 2025다210915 | 2025-09-11 |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 |
| 2024다211762 | 2024-07-11 |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2023다313968 | 2024-05-30 |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 |
| 2023다311665 | 2024-05-09 |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2022다307294 | 2024-04-1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3다298670 | 2024-04-04 |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 |
| 2021다246446 | 2023-08-31 | 양수금등 | |
| 2019다232277 | 2023-02-02 | 대여금 | |
| 2018다248855 | 2022-07-21 | 손해배상(기)·위약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다253515 | 2022-05-26 | 부당이득금등 | |
| 2020다288375 | 2022-03-17 | 부당이득금 | |
| 2016다2451 | 2019-04-18 | 임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44274 | 2017-11-09 | 약정금 | |
| 2013다42236 | 2016-11-18 | 건물인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207538 | 2015-12-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 2011다9068 | 2013-04-26 | 보험금 | |
| 2010다23425 | 2010-07-22 | 부당이득금 | |
| 2009다41465 | 2010-03-2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32501 | 2008-09-11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5다50690 | 2007-09-07 | 가처분이의 | |
| 2006다38161 | 2007-06-28 | 임금 | |
| 2005다60147 | 2007-05-10 | 제명처분무효확인 | |
| 2004다17054 | 2006-12-21 | 보증채무금 | |
| 2005다75729 | 2006-10-12 | 예금반환등 | |
| 2005다11602 | 2006-06-29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 2004다2199 | 2004-06-25 | 대여금등 | |
| 2003다1601 | 2004-06-11 | 채무부존재확인 | |
| 98다56607 | 1999-03-26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45532 | 1998-02-27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49233 | 1997-02-28 | 퇴직금 | |
| 95다26735 | 1996-05-10 | 실용신안권실시대금 | |
| 95다38875 | 1996-02-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4다18232 | 1994-10-25 | 계약해제확인 | |
| 93다58332 | 1994-05-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45930 | 1993-12-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16836 | 1992-10-13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43527 | 1992-04-14 | 가옥명도 | |
| 63다606 | 1963-10-31 | 매매대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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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핵심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본조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능한 한 당사자가 추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규정이다. 요건은 ①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것이다.
2. 전환이 인정된 예
비밀증서 유언이 방식을 결하였으나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필증서 유언으로 보는 것(제1071조), 타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 법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정당한 대가였다면 성립하였을 매매로의 전환을 인정한 판례 등이 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임대조건 합의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138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임대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절차가 효력규정인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상호전환을 하지 않은 원래의 임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한 것이다.
3. 전환의 한계와 추인과의 구별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널리 인정되나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방식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본조의 전환은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과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55361 | 2022-05-26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 |
| 2020다253515 | 2022-05-26 | 부당이득금등 | |
| 2016다2451 | 2019-04-18 | 임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42236 | 2016-11-18 | 건물인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1다101308 | 2012-03-29 | 임금등 | |
| 2010다106702 | 2011-04-28 | 손해 배상금등 | |
| 2009다50308 | 2010-07-15 | 부당이득금반환 | |
| 78다1793 | 1980-03-11 | 계약무효확인등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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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핵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비소급적 추인의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 시간의 경과로도 치유되지 않으므로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비소급적 추인).
2. 추인의 요건 — 유효요건의 구비
추인 시점에 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나 불공정행위(제104조)처럼 무효 원인이 추인 시에도 존속하는 절대적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추인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통정허위표시처럼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인 행위나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의 행위이다. 판례는 확정적 무효인 행위라도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의 추인을 인정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
3. 소급적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소급적 추인(채권적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며,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를 유추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제130조·제133조 참조). 가족법상 무효행위(혼인·입양 등)의 추인에 관하여는 신분관계의 실체가 형성된 경우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55328 | 2024-10-31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4므1484 | 2004-11-1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99므1633 | 2000-06-0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 |
| 91므30 | 1991-12-27 | 입양무효 | |
| 68다1321 | 1969-07-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므61 | 1965-12-28 | 혼인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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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취소권자의 한정 열거
본조는 취소권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취소제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호받을 자와 그를 대신·승계하는 자만이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며, 그 행사기간은 제146조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2. 제한능력자의 단독 취소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행위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도 취소권자이다.
3. 대리인과 승계인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이 포함되나, 임의대리인은 취소권 행사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이 당연히 포함되고, 특정승계인은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취소권을 발생시킨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상 지위의 이전과 함께 취소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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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핵심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해설
1. 소급적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있기까지는 유효하지만, 적법하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되므로(소급적 무효),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특칙 (단서)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일반원칙(제748조)에 따라 선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나, 본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에 관하여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상환으로 책임을 한정하는 특칙을 둠으로써 제한능력자 보호를 관철한다. 판례는 본조 단서의 성질과 적용범위, 현존이익의 증명책임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3. 현존이익
현존이익이란 받은 이익이 그대로 또는 형태를 바꾸어 남아 있는 것을 말하며, 금전은 소비하였더라도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였다면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므로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다).
4. 제3자 보호와의 관계
취소의 소급효는 제3자 보호 규정(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며,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두27036 | 2014-04-10 |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
| 2008다58367 | 2009-01-1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3다60297 | 2005-04-15 | 채무부존재확인 | |
| 78누428 | 1979-02-13 | 운송사업등 인가 처분 무효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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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핵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소의 방법
취소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재판상 행사할 필요도 없으며, 취소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란 계약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상대방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이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취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취소는 특정 상대방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취소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3다13162 | 1993-09-14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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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1. 추인의 의의 — 취소권의 포기
여기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곧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되므로, 유동적 유효 상태가 종결되고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가 해소된다.
2. 추인의 방법
추인은 제140조의 취소권자가 할 수 있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취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제2항, 제142조 준용).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요건(제144조)을 갖추어야 하며,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추인으로 간주하는 법정추인(제145조)과 구별된다.
3. 무효행위의 추인과의 구별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본조의 추인은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는 행위의 효력을 확정시키는 데 그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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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
해설
1. 취소원인의 소멸 (제1항)
추인이 취소권의 포기인 만큼 취소권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추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란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사기를 깨달은 자는 이를 안 후, 강박을 당한 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를 의미하며, 그 전에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2. 취소가능성의 인식
명문에는 없으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취소가능성의 인식)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추인 (제2항)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지위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본조의 요건은 법정추인(제145조)에도 적용되므로, 법정추인 사유도 취소원인 소멸 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다27301 | 2008-09-11 |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8다7421 | 1998-11-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다170 | 1965-04-06 | 임야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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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핵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행·이행청구·경개·담보제공·권리양도·강제집행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법정추인의 의의
본조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행위가 있으면 추인을 의제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2. 요건
요건은 ①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일 것, ②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것,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을 것이며, 통설은 법정추인에는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이 점에서 임의추인과 다르다).
3. 각호의 사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하고,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하며, 경개·담보제공·강제집행은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든 채무자로서든 관여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1호의 '이행'의 대상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4. 효과
법정추인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3다21834 | 2004-03-26 | 합의금·매매대금 | |
| 94다58438 | 1996-02-23 | 수표금 | |
| 93다16222 | 1993-09-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5871 | 1993-08-1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6다카563 | 1988-09-13 | 매매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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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제척기간
본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유동적 상태를 조속히 확정하여 상대방과 거래사회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위 판결은 강박에 의한 증여 후 그 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취소에 법률상 장애가 존속하므로 준재심 판결 확정 시부터 3년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았다.
3. 두 기간의 관계와 취소 후의 권리
3년과 10년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충분하고,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권과 별개의 권리로서 취소 시부터 일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다27301 | 2008-09-11 |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2다56031 | 2002-12-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1다13952 | 2002-11-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8다7421 | 1998-11-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7다3828 | 1997-06-2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6다25371 | 1996-09-2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6409 | 1993-10-26 | 주주확인등 | |
| 92다52795 | 1993-07-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12824 | 1993-05-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카17153 | 1990-11-13 | 부당이득금반환 | |
| 79다396 | 1979-11-27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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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핵심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효를 줄 수 있다.
해설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정지조건, 소멸에 관한 것이 해제조건이다.
2. 비소급의 원칙과 소급의 특약
조건 성취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제3항). 판례도 이사회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에서 그 해제조건이 성취된 사안에 관하여, 해제조건 성취일에 근로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8208 판결).
3. 증명책임과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정지조건의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제조건의 성취 사실은 효력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묵시적으로도 붙일 수 있으나, 어음·수표행위, 혼인·인지 등 신분행위, 단독행위(상계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8208 | 2025-03-27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 |
| 2000다18578 | 2002-05-10 | 보증채무금 | |
| 99다42643 | 2000-11-24 | 채무부존재확인 | |
| 93다25790 | 1993-11-09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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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핵심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1. 조건부 권리(기대권)의 보호
본조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조건부 권리, 즉 기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 조건부 권리자는 조건이 성취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 기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2. 침해의 효과
이를 위반하여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예컨대 정지조건부로 물건을 양도하기로 한 자가 조건 성부 미정인 동안 그 물건을 멸실·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뿐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조건부 권리가 가등기 등으로 공시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3. 기한부 법률행위에의 준용
본조는 제154조에 의하여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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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핵심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1. 조건부 권리의 재산적 가치
본조는 조건부 권리·의무가 단순한 기대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법적 지위임을 전제로, 이를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2. 처분·상속·보존·담보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부 미정인 동안에도 양도 기타 처분을 할 수 있고, 권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며, 가등기 등의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고, 질권·저당권 설정 등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일반규정에 의하여'란 조건 없는 권리의 처분 등에 적용되는 규정과 같은 방식·요건에 따른다는 의미이며, 처분된 조건부 권리는 그 조건부인 상태 그대로 이전된다.
3. 가등기에 의한 보전
부동산물권 취득의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조건 성취 후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본조 역시 제154조에 의하여 기한부 권리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10920 | 2018-06-15 | 구상금 | |
| 2005다41818 | 2005-11-10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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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에 반하여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 신의칙의 구체화
본조는 신의칙(제2조)을 조건의 성부에 관하여 구체화한 규정으로, 조건의 성부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반신의행위로부터 상대방의 조건부 권리를 보호한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면 원래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를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2. 요건과 한계 — 성취가능성(인과관계)
방해행위는 작위·부작위를 묻지 않으나 고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3. 효과
효과는 조건 성취의 의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며,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4. 반신의적 성취 (제2항)
제2항은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처음부터 그러한 행위가 예정·허용되어 있는 등 신의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42185 | 2025-03-27 | 물품대금[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및 협약상 흠결 보충방법과 흠결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4다209769 | 2024-07-11 |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
| 2022다266645 | 2022-12-29 |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 |
| 2020다253430 | 2021-03-11 | 주식양도청구의소 | |
| 2018다223054 | 2021-01-14 |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 |
| 2013다2757 | 2015-05-14 | 상환금 | |
| 2010다86723 | 2012-06-14 | 비용부담 | |
| 96다24897 | 1999-04-1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8다42356 | 1998-12-22 | 공사대금 | |
| 94다21665 | 1996-01-23 | 선수금 | |
| 88다카2868 | 1990-03-27 | 주식양도 | |
| 77다2091 | 1979-06-26 | 보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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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핵심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이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해설
1. 불법조건 (제1항)
불법조건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처럼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행위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불법조건부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에 의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2. 기성조건 (제2항)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불능조건 (제3항)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제2항·제3항은 조건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본질에서 나오는 규정으로, 조건의 형식을 빌렸을 뿐 효력의 불확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74683 | 2008-09-11 | 신용장대금 | |
| 66다530 | 1966-06-21 |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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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해설
1. 기한의 의의와 종류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서, 도래 시기까지 확정된 확정기한과 도래는 확실하나 시기가 불확정한 불확정기한(예: 특정인의 사망 시)으로 나뉘고, 효력의 발생에 관한 것이 시기, 소멸에 관한 것이 종기이다.
2. 절대적 비소급
기한 도래의 효과는 성질상 절대로 소급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효를 줄 수 있는 조건(제147조 제3항)과 다르다.
3.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어떤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면 조건, 발생이 확실하면 불확정기한이다. 판례는 이른바 '출세조건부 약정'과 같이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불확정기한의 법리를 전개한다. 기한도 조건과 마찬가지로 어음·수표행위의 일부나 신분행위 등에는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시기는 어음행위에 붙일 수 있는 등 조건보다 허용 범위가 넓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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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핵심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1. 기한의 이익의 귀속 (제1항)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르나 분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이자 소비대차나 사용대차에서는 채무자만이,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무상임치에서는 채권자(임치인)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포기와 그 한계 (제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이자부 소비대차의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려면 기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3.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을 가진 채무자라도 담보의 손상·감소·멸실이나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제388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약정은 정지조건부 상실 약정과 형성권적 상실 약정으로 나뉘고, 명백하지 않으면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4다258921 | 2024-10-08 | 대여금 | |
| 2021다305338 | 2023-04-13 |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 |
| 2006재다218 | 2008-07-10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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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핵심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제148조)와 처분 등(제149조)에 관한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된다.
해설
1. 준용의 취지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 도래 전에 가지는 기대적 지위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기한은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보다 기대의 보호 필요성이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용은 당연한 귀결이다.
2. 준용의 내용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 도래 전에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제148조 준용), 이를 침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기한부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149조 준용).
3. 제150조의 비준용
조건의 성부 조작에 관한 제150조는 도래가 확실한 기한의 성질상 준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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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핵심
기간 계산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장(제155조~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장은 모든 법 영역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다.
해설
1. 보충적·일반적 규정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기간은 그 자체가 법률요건은 아니지만 권리의 취득·소멸(취득시효·소멸시효, 제척기간), 능력(성년), 기한 등 여러 법률효과의 요소가 되므로 그 계산방법을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기간 계산에 관한 본장 규정이 보충적·일반적 규정임을 선언한다. 즉 법령, 재판상의 처분(판결·결정·명령 등) 또는 법률행위(계약·유언 등)에서 기간 계산방법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정함이 없을 때 비로소 본장이 적용된다.
2. 적용범위 — 공법관계 포함
본장의 적용범위는 사법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의 기간 계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여 소송법상 기간에 본장을 적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간, 형사절차상 기간 등 개별 법률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이 우선한다.
3. 임의규정성
본장의 규정은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계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본장은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의 자연적 계산방법(제156조)과 일·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의 역법적 계산방법(제157조, 제159조, 제160조)을 구분하여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도13215 | 2012-12-26 | 병역법위반 | |
| 2009두12907 | 2009-11-26 |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 |
| 2006다62942 | 2007-08-23 | 보증금 | |
| 2006다5130 | 2007-06-29 | 제3자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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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핵심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라 즉시(卽時)부터 기산한다.
해설
1. 자연적 계산방법
기간을 시·분·초와 같이 짧은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라 기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즉시 기산한다. 예컨대 '지금부터 3시간'이라고 정하면 그 순간부터 계산하여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이 만료한다. 만료점도 정해진 시·분·초가 종료한 때이다.
2. 역법적 계산방법과의 대비
이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역법적 계산방법(제157조)과 대비된다. 자연적 계산방법은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짧은 기간에만 실용적이므로, 민법은 단위에 따라 두 방법을 병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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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해설
1. 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일·주·월·연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하는데, 첫날(초일)은 보통 하루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한다. 예컨대 6월 7일 오후에 '오늘부터 10일간'이라고 정하면 6월 8일부터 기산하여 6월 17일 24시에 만료한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온전한 하루이므로 초일을 산입한다(단서).
2. 다른 법령상 기간에의 적용
판례는 다른 법령이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본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 요건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기간 계산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3. 예외
초일불산입 원칙은 임의규정이므로 법령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초일을 산입하기로 정할 수 있다. 나이 계산(제158조)은 출생일을 산입하는 법정 예외이고, 가족관계등록 신고기간 등 법령상 초일을 산입하는 예도 있다. 초일불산입 원칙은 소멸시효기간·제척기간의 기산에도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43420 | 2020-03-02 | 물품대금 | |
| 2018두65477 | 2019-03-28 |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 |
| 2014다229016 | 2014-12-22 | 계약금반환청구 | |
| 2012두20199 | 2013-01-24 |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 | |
| 2012도13215 | 2012-12-26 | 병역법위반 | |
| 2006다62942 | 2007-08-23 | 보증금 | |
| 87다카2901 | 1989-04-11 | 손해배상(자) | |
| 88수85 | 1989-03-10 | 국회의원선거무효 | |
| 85다카2025 | 1986-02-25 | 물품대금등 | |
| 80누557 | 1981-01-13 |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 |
| 71다787 | 1971-05-31 | 보상금 | |
| 67누100 | 1968-03-19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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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핵심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며, 1세 미만은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초일불산입 원칙(제157조)의 법정 예외이다.
해설
1. 초일불산입 원칙의 예외
본조는 나이 계산에 관한 특칙으로, 초일불산입 원칙(제157조)의 예외로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기산한다. 나이는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세에 이르지 않은 영아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만 나이 통일' 개정
2022년 12월 개정(2023년 6월 시행)으로 이른바 '세는 나이'(태어나자마자 1세로 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하는 관행)와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식)로 인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도록 '만 나이 통일'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같은 취지를 정한다.
3. 적용범위
성년(제4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등 나이를 요건으로 하는 모든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며, 개별 법령에 연 나이 등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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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핵심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그 말일이 종료한 때(말일 24시)에 만료한다.
해설
1. 말일의 종료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하는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 즉 말일의 오후 12시(24시)가 경과함으로써 만료한다. 따라서 말일의 영업시간이 지났더라도 그날 24시까지는 기간 내의 행위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변제기가 기간 말일인 채무는 그날 24시까지 이행하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만료한다.
2. 기산점과의 결합
기간의 기산점(제157조)과 만료점(본조)을 결합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기산일부터 정해진 일수가 경과한 날의 24시에 만료하게 된다. 판례도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하여 두 조문을 결합하여 기간을 계산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43420 | 2020-03-02 | 물품대금 | |
| 2008마480 | 2008-05-27 |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결정 |
| 93도662 | 1993-11-23 | 관세법위반 | |
| 85누531 | 1985-12-24 | 퇴직급여추가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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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핵심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
해설
1. 역법적 계산 (제1항)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월의 일수가 28일이든 31일이든, 윤년이든 평년이든 묻지 않는다.
2. 만료일의 결정 (제2항)
주·월·연의 처음(일요일 또는 월요일, 1일, 1월 1일)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주·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컨대 3월 15일부터 1개월의 기간은 3월 16일에 기산하여(제157조) 4월 15일 24시에 만료한다.
3. 해당일이 없는 경우 (제3항)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예: 1월 30일 기산의 1개월 후 2월 30일)에는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이러한 역법적 계산은 소멸시효기간·제척기간 등 장기간의 계산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두6571 | 2010-12-09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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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핵심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그날에 거래행위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래의 실정을 고려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적용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날에 거래행위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간은 그 다음 날(익일)로 만료한다. 익일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시 그 다음의 평일에 만료한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며, 본조는 소멸시효기간·제척기간의 만료에도 적용된다. 본조는 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기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2007년 개정 — 토요일의 추가
본조의 '토요일'은 2007. 12. 21. 개정(법률 제8720호)으로 추가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라고만 정하고 있었는데, 주 5일 근무제 확산 후에도 판례는 구법의 해석상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 민법 제161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16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해석상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재항고인이 2006. 5. 8.에 이르러 비로소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위 이의신청은 그 제기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
이러한 해석상 공백을 입법으로 해소하여 현행법은 토요일을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40681 | 2025-11-13 | 소유권이전등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2021다299372 | 2022-04-14 | 청구이의 | |
| 2013후1573 | 2014-02-13 | 등록무효(실) | |
| 2012두8588 | 2013-01-31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2012도13215 | 2012-12-26 | 병역법위반 | |
| 2009두12907 | 2009-11-26 |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 |
| 2008후3155 | 2008-11-13 | 거절결정(특) | |
| 2006마851 | 2008-06-12 | 양수금 | 결정 |
| 2006두1524 | 2006-04-27 | 내부 집기를 일부 처리한 것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에 참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건물을 취득한 날"은 소유권취득일이므로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임 | |
| 87누53 | 1987-10-1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84누597 | 1985-04-2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82누436 | 1983-04-12 |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 | |
| 81누204 | 1982-02-2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69누2 | 1969-03-25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4288민상495 | 1956-03-10 |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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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핵심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은 20년이다. 소멸시효의 대상과 일반 시효기간을 정한 기본규정이다.
해설
1. 소멸시효의 대상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제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 등)은 20년이다(제2항). 소유권은 그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점유권·유치권처럼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기초한 권리, 담보물권처럼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권리,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처럼 기본적 법률관계에 수반하는 권리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법상의 권리에는 본장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2. 시효에 걸리는 권리의 한계 — 과거 양육비 청구권 (전원합의체)
종래 판례는 협의·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으나,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3. 다른 법률의 단기 시효 — 상사시효의 유추적용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리는 등 다른 법률에 단기의 특칙이 많다. 판례는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2다217124 | 2022-08-31 | 용역비 | |
| 2021다311111 | 2022-08-25 | 청구이의 | |
| 2020다299122 | 2021-09-09 | 대여금 | |
| 2018다258074 | 2021-08-19 | 수수료반환 | |
| 2019다277812 | 2021-07-22 |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다208621 | 2021-06-24 | 부당이득금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두31699 | 2020-09-24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
| 2016다244224 | 2020-07-09 |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 |
| 2017다265389 | 2020-05-28 | 손해배상(기) |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65035 | 2016-09-28 | 근저당권말소 | |
| 2016다20244 | 2016-09-28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5다210811 | 2015-09-15 | 부당이득금 | |
| 2013다216150 | 2014-09-04 | 특별수선충당금 | |
| 2013다65178 | 2013-11-14 | 손해배상(기) | |
| 2011다56491 | 2012-11-15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1다10266 | 2011-10-13 | 손해배상(기) | |
| 2007두6571 | 2010-12-09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 |
| 2010다32276 | 2010-10-14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8다16899 | 2010-02-1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7다15172 | 2009-07-16 |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23313 | 2009-07-0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92466 | 2009-06-11 | 하자보수보증금등 | |
| 2009다9539 | 2009-05-28 | 하자보수금등 | |
| 2007다83908 | 2009-02-26 | 손해배상(기)등 | |
| 2008다84229 | 2009-02-12 | 손해배상(기) | |
| 2008다48490 | 2008-12-24 | 손해배상(기) | |
| 2008다12439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6다68636 | 2008-09-11 | 손해배상(기) | |
| 2006다68834 | 2008-09-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31518 | 2008-09-11 | 손해배상(기) | |
| 2005다60369 | 2008-02-28 | 손해배상(기) | |
| 2006다82601 | 2008-02-14 | 손해배상(기) | |
| 2005다65579 | 2008-01-18 | 손해배상(기) | |
| 2006다63150 | 2007-05-31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4다63354 | 2006-12-22 | 손해배상(기) | |
| 2004두7467 | 2006-11-09 | 징수금부존재확인 | |
| 2002다64957 | 2003-04-08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
| 96다29878 | 1996-11-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3다47745 | 1995-03-28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2다4666 | 1992-10-13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4673 | 1992-04-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13420 | 1991-02-22 | 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카9619 | 1990-08-28 | 사원확인 | |
| 87다카2176 | 1989-12-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3다카1730 | 1985-01-2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1다172 | 1982-03-09 | 담장철거등 | |
| 70다1101 | 1970-09-01 | 손해배상 | |
| 69다401 | 1970-03-10 | 손해배상 | |
| 67다1106 | 1967-09-19 | 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
| 67다1059 | 1967-09-0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3다115 | 1963-05-23 | 건물철거,대지명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 4293민상297 | 1961-12-21 | 토지명도 | |
| 4291민상880 | 1959-11-12 | 가옥명도 | |
| 4288민상451 | 1956-03-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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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핵심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급 채권, 의사·변호사 등의 직무상 채권, 공사·생산물·상품 대가 채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1. 취지
일상적·계속적으로 발생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고 영수증 등 증거의 보존을 장기간 기대하기 어려운 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일반시효(제162조 제1항)보다 짧은 3년의 시효기간을 정한 것이다. 열거된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열거규정이므로 함부로 유추확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제1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제1호의 채권은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이 아니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자·차임·급료 등 정기급부채권)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최근 판례도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의 보수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779 판결).
3. 그 밖의 각호 채권과 판결에 의한 연장
의료인의 치료비 채권(제2호), 수급인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 변호사 등 전문직의 서류반환·직무 채권(제4호·제5호),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제6호),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 채권(제7호)이 3년 시효에 걸린다. 본조의 채권이라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제16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8779 | 2024-12-24 | 임금 | |
| 2024다241169 | 2024-10-31 | 건물인도 | |
| 2024다241152 | 2024-10-31 | 유치권확인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2다217124 | 2022-08-31 | 용역비 | |
| 2021다311111 | 2022-08-25 | 청구이의 | |
| 2021다271732 | 2022-05-26 | 물품대금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다227837 | 2020-09-03 | 부당이득금 | |
| 2019다271012 | 2020-02-13 | 사용료 | |
| 2019다212945 | 2019-07-25 | 추심금 | |
| 2016다45779 | 2018-02-28 | 저작권료등 | |
| 2014다22574 | 2017-06-29 |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 |
| 2016다35451 | 2017-04-07 | 공사대금 | |
| 2016다258124 | 2017-03-22 |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 |
| 2014다211978 | 2016-10-27 | 근저당권설정등기 | |
| 2015다5811 | 2016-08-29 | 약정금 | |
| 2013다84940 | 2014-10-06 | 전기요금 | |
| 2011다76105 | 2014-06-12 | 보증채무금 | |
| 2013다56310 | 2013-11-14 | 공사대금 | |
| 2013다18622 | 2013-11-14 |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 |
| 2013다20571 | 2013-07-12 | 대여금 | |
| 2013다12464 | 2013-05-23 | 대여금 | |
| 2011다112032 | 2013-04-11 | 사용료 | |
| 2011다79838 | 2013-02-28 | 공동원가분담금 | |
| 2010다56685 | 2010-11-25 | 공사대금 | |
| 2010다46657 | 2010-11-11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10다24435 | 2010-09-09 | 대여금 | |
| 2007다73918 | 2010-06-24 | 중재판정취소 | |
| 2008다41451 | 2009-11-12 | 공사대금 | |
| 2007다12944 | 2009-06-2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8다51908 | 2008-11-27 | 공사대금 | |
| 2005다65821 | 2007-02-22 | 용역비 | |
| 2002다57119 | 2005-01-14 | 현상광고보수 | |
| 2003다69119 | 2004-04-27 | 매매대금 | |
| 2001다52568 | 2001-11-09 | 용역비 | |
| 99다53292 | 2000-02-11 | 물품대금 | |
| 98다42141 | 1998-11-10 | 구상금 | |
| 98다10793 | 1998-07-10 | 대여금 | |
| 97다47675 | 1998-02-13 | 진료비 | |
| 97다12990 | 1997-08-2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6다25302 | 1996-09-20 | 대여금 | |
| 96다19017 | 1996-07-12 | 대여금 | |
| 95다39854 | 1996-01-23 | 물품대금 | |
| 94다57800 | 1995-10-13 | 구상금 | |
| 95다19829 | 1995-07-28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4다17185 | 1994-10-14 | 공사대금 | |
| 93다21477 | 1994-01-11 | 연대보증금 | |
| 93다21705 | 1993-09-10 | 계금 | |
| 93다20139 | 1993-09-10 | 구상금 | |
| 92다40211 | 1992-12-22 | 공사대금 | |
| 91다10152 | 1992-01-21 | 물품대금 | |
| 91다17092 | 1991-12-10 | 손해배상(기) | |
| 90다13369 | 1991-08-27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1다18583 | 1991-08-13 | 물품대금 | |
| 91다7156 | 1991-05-14 | 대여금 | |
| 88누3123 | 1990-03-13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 88다카214 | 1989-02-28 | 가등기말소 | |
| 87다카1409 | 1987-10-28 | 대여금 | |
| 86다카2549 | 1987-06-23 | 손해배상(기) | |
| 80다943 | 1980-06-24 | 부담금등 | |
| 79다2169 | 1980-02-12 | 손해배상 | |
| 79다1453 | 1979-11-13 | 손해배상 | |
| 77다2463 | 1978-03-28 | 물품대금 | |
| 74다1557 | 1975-02-25 | 양수금 | |
| 69다1637 | 1969-12-09 | 물품대금 | |
| 69다1247 | 1969-10-28 | 부당이득금반환 | |
| 69다3 | 1969-03-04 | 손해배상 | |
| 65다2506 | 1966-09-20 | 국회의원세비 | |
| 65다877 | 1965-07-06 | 퇴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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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핵심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교육·유숙에 관한 채권 등은 가장 짧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설
1. 취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즉시 또는 극히 단기간 내에 결제되는 것이 보통인 소액 채권들에 대하여 가장 짧은 1년의 시효기간을 정한 것이다. 여관·음식점 등의 숙박료·음식료·입장료 채권(제1호), 의복·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제2호), 노역인·연예인의 임금과 공급물 대금 채권(제3호), 학생 등의 교육·의식·유숙에 관한 채권(제4호)이 이에 해당한다.
2. 제한적 해석과 특별법의 우선
판례는 본조 각호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의 성질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가 우선 적용된다.
3. 판결에 의한 연장
본조의 채권 역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재판상 행사하여 판결로 확정받으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제16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71012 | 2020-02-13 | 사용료 | |
| 2013다65178 | 2013-11-14 | 손해배상(기) | |
| 80다1363 | 1981-12-22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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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판결·재판상 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나,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1. 취지와 적용범위
판결로 채권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정되면 증거보전의 곤란이 해소되고, 권리자가 단기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거듭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한다(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낙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제2항). 다만 판결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장래의 정기금 채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채권은 본래의 시효기간에 따른다(제3항). 본조는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본래 10년 이상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아니며, 주채무가 판결로 확정되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2.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허용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도 10년의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3.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전원합의체)
나아가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형태로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마6152 | 2021-07-29 | 소송비용액확정 | 결정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232316 | 2018-10-18 |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마600 | 2017-08-30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2010다24435 | 2010-09-09 | 대여금 | |
| 2009다39530 | 2009-09-24 | 유치권부존재 | |
| 2008다51908 | 2008-11-27 | 공사대금 | |
| 2004다26287 | 2006-08-24 |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 |
| 99두11349 | 2000-12-22 |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 |
| 94다7607 | 1994-05-27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169 | 1992-04-14 | 제3자이의 | |
| 86다카1569 | 1986-11-25 | 대여금 | |
| 80다1888 | 1981-03-24 | 공유임야분할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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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핵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가 있은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장애를 의미한다.
해설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불성취 등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권리자의 질병·부재나 권리 존재에 대한 부지(不知) 같은 사실상의 장애는 원칙적으로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구체적으로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 성립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시효기간 계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제157조)이 적용된다.
2. 궁극적 판단 기준 —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 (전원합의체)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산점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하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는 민법상 정의되거나 민법의 문언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양자가 언제나 뚜렷하게 구별되지도 않는다.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3. 권리의 성질에 따른 기산점 — 과거 양육비 청구권
권리의 성질상 일정 기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된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4. 부작위채권 (제2항)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가 있기 전에는 권리행사를 관념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두43706 | 2026-04-02 |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3다302920 | 2024-06-27 |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
| 2024다201253 | 2024-04-25 | 임대료 | |
| 2019다214248 | 2023-07-13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 2019다279788 | 2023-03-16 | 손해배상(기) | |
| 2021다202903 | 2023-03-09 | 손해배상(기) | |
| 2020다270633 | 2023-02-02 | 손해배상(기) | |
| 2022다276307 | 2023-02-02 | 양수금 | |
| 2020다210976 | 2023-01-12 | 손해배상(기) | |
| 2021다201184 | 2023-01-12 | 손해배상 | |
| 2019다216879 | 2022-11-30 | 손해배상(기) | |
| 2018다247715 | 2022-11-30 | 손해배상(기) | |
| 2018다224408 | 2022-09-29 | 손해배상(국) | |
| 2018다212610 | 2022-08-3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다294516 | 2021-11-25 | 손해배상(기) | |
| 2021다210195 | 2021-08-12 | 손해배상(기) | |
| 2016다259363 | 2021-07-29 | 손해배상(기) | |
| 2018두47264 | 2021-03-18 |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11606 | 2021-01-14 | 손해배상(기) | |
| 2019다222874 | 2020-12-10 | 관리비 | |
| 2019다276307 | 2020-11-26 | 손해배상(기) | |
| 2020다201156 | 2020-06-11 | 손해배상(기) | |
| 2020두31774 | 2020-06-04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 2019다220380 | 2020-05-1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18다239455 | 2020-04-29 | 손해배상(기) | |
| 2018다286925 | 2020-04-29 | 손해배상(기) | |
| 2018다238865 | 2020-04-09 | 손해배상(기) | |
| 2019다220526 | 2020-03-26 | 손해배상(국) | |
| 2019다231625 | 2019-12-24 | 손해배상(기) | |
| 2018다233686 | 2019-11-14 | 손해배상(기) | |
| 2018두42634 | 2019-07-25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 2018다240462 | 2018-11-09 | 손해배상(기) | |
| 2016다274904 | 2017-04-13 | 기타(금전) | |
| 2014다46648 | 2016-10-19 | 상속재산회복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62490 | 2015-11-26 | 하자보수보증금등 | |
| 2011두24798 | 2015-06-23 |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 |
| 2014마667 | 2014-10-08 | 주식압류명령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3다16558 | 2014-05-16 | 보험금 | |
| 2013다34693 | 2013-09-26 | 보험금 | |
| 2009다33754 | 2012-04-13 | 손해배상(기) | |
| 2011다54709 | 2011-10-27 | 손해배상(기) | |
| 2009다92784 | 2011-07-28 | 손해 배상(기) | |
| 2009다44327 | 2010-05-27 | 보험금 | |
| 2008다41451 | 2009-11-12 | 공사대금 | |
| 2009다14340 | 2009-07-09 | 보험금 | |
| 2007다69834 | 2008-11-27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5다21029 | 2006-12-07 | 손해배상(기) | |
| 2005다77305 | 2006-04-13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
| 2002다62555 | 2003-03-14 | 어음금 | |
| 2002다30206 | 2002-09-06 | 보험금 | |
| 99다66878 | 2000-03-23 | 손해배상(자) | |
| 98다7001 | 1998-07-10 | 손해배상(기) | |
| 97다54222 | 1998-05-12 | 치료비 | |
| 97다52622 | 1998-03-13 | 공제금 | |
| 96다19666 | 1998-02-13 | 보험금 | |
| 95마594 | 1996-02-13 |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 결정 |
| 92다39822 | 1993-07-13 | 보험금 | |
| 91다41880 | 1992-05-22 | 손해배상(자) | |
| 80다2626 | 1982-01-19 | 전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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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핵심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소멸의 효력은 시효가 완성된 때가 아니라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해설
1. 소급효의 의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산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시효로 소멸한 채무에 대하여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는 시효제도가 기산일부터 계속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주된 권리의 시효소멸은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므로(제183조), 소급효와 결합하여 기산일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2. 시효완성의 효과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시효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과 상대적 소멸설(시효원용권자의 원용이 있어야 소멸)이 대립한다. 판례는 당연소멸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소송에서는 변론주의에 따라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운용에서는 양설의 차이가 크지 않다.
3. 시효완성 후의 변제
시효완성 후의 변제는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744조)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04593 | 2022-09-29 | 추심금 | |
| 2006다2940 | 2008-03-14 | 양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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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핵심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된다.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중단사유 종료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해설
1. 시효중단의 의의와 사유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 진행 중에 권리불행사라는 시효의 기초를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중단사유는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청구(제1호)와 압류·가압류·가처분(제2호), 의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제3호)으로 대별된다. 청구에는 재판상의 청구(제170조), 파산절차참가(제171조), 지급명령(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제173조), 최고(제174조)가 포함된다. 본장의 중단사유는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제247조 제2항).
2. 압류에 의한 중단 — 효력 발생 시기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3. 권리행사의 실질에 따른 탄력적 해석 — 압류에 준하는 채권신고
판례는 이행청구의 소뿐 아니라 확인의 소, 응소행위, 일부청구 등에도 재판상 청구로서의 중단효를 인정하는 등 중단사유를 권리행사의 실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한다. 경매절차에서의 채권신고도 압류에 준하는 중단사유로 인정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2338 | 2025-09-11 | 청구이의 | |
| 2023다290416 | 2025-05-15 | 보증채무금 | |
| 2024다282719 | 2025-01-09 | 물품대금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3마6582 | 2023-11-09 | 파산선고 | 결정 |
| 2020다210860 | 2023-10-12 | 구상금·공사대금 | |
| 2020다46663 | 2022-07-28 | 양수금 | |
| 2021다280026 | 2022-05-12 | 배당이의 | |
| 2019다239988 | 2021-12-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두41771 | 2020-03-02 | 조세채권존재확인 | |
| 2017다226629 | 2019-05-16 | 보증금반환청구의소 | |
| 2015두39897 | 2019-04-25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 2018다296878 | 2019-04-03 | 근저당권말소 | |
| 2018두56435 | 2019-03-14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5다232316 | 2018-10-18 |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10920 | 2018-06-15 | 구상금 | |
| 2016다35451 | 2017-04-07 | 공사대금 |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다228778 | 2015-02-26 | 사해행위취소 | |
| 2010다63591 | 2014-11-13 | 청구이의 | |
| 2012다42505 | 2014-05-29 | 부당이득금 | |
| 2013다94312 | 2014-02-27 | 양수금 | |
| 2013다18622 | 2013-11-14 |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 |
| 2010다51192 | 2012-07-12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0다28840 | 2012-03-22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1다78606 | 2012-01-12 | 청구이의 | |
| 2011다10044 | 2011-05-13 | 전세금반환 | |
| 2010다28031 | 2010-09-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 |
| 2008다42416 | 2010-08-26 | 대여금 | |
| 2009다100098 | 2010-03-11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
| 2007다83908 | 2009-02-26 | 손해배상(기)등 | |
| 2006다24568 | 2008-03-27 | 가압류취소 | |
| 2006다33364 | 2007-01-11 | 가등기말소 | |
| 2004다26287 | 2006-08-24 |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 |
| 2006다32781 | 2006-07-27 | 대여금 | |
| 2005다25632 | 2006-06-16 |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 |
| 2005다59383 | 2005-12-23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 2003다30890 | 2004-01-1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2003다17927 | 2003-06-1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3다16238 | 2003-05-13 | 추심금 | |
| 2000다25484 | 2002-02-26 | 대여금 | |
| 2000다32161 | 2001-05-29 | 손해배상(자) | |
| 2000다11102 | 2000-04-25 | 가압류결정취소 | |
| 97다22676 | 1997-12-26 | 배당이의 | |
| 97다30288 | 1997-12-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55211 | 1997-03-14 | 부당이득금반환 | |
| 95다33047 | 1995-10-13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18577 | 1995-02-28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47861 | 1993-12-21 | 채무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3다16758 | 1993-09-14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
| 92다40211 | 1992-12-22 | 공사대금 | |
| 85다카748 | 1986-03-25 | 이자청구 | |
| 79다569 | 1979-07-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78다1500 | 1979-02-13 | 관세등부당환급금반환 | |
| 67다529 | 1967-05-2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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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핵심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친다.
해설
1. 중단효의 상대성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중단행위를 한 자와 그 상대방)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시효를 중단시켜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승계인'의 범위
판례는 본조의 승계인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됨을 전제로, "甲의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하였고, 甲의 승계인인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소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판결).
3. 상대성의 예외
법률상 예외가 많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제416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440조). 특히 제176조는 압류 등을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경우 통지를 요건으로 중단효를 확장하는데, 판례는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도 그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90416 | 2025-05-15 | 보증채무금 | |
| 2024다282719 | 2025-01-09 | 물품대금 | |
| 2017다234965 | 2020-02-13 | 구상금 | |
| 2014다81474 | 2015-05-28 | 관리비 | |
| 2010다17284 | 2010-06-24 | 금원지급청구등 | |
| 2008두20109 | 2009-02-12 | 손실보상금 | |
| 2004다26287 | 2006-08-24 |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 |
| 2005다35554 | 2005-10-27 |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 |
| 96다26961 | 1998-06-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40328 | 1996-05-28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94다7737 | 1994-06-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21477 | 1994-01-11 | 연대보증금 | |
| 91다32053 | 1992-03-3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89다카4946 | 1990-01-12 | 대여금 | |
| 72다1549 | 1973-02-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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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핵심
재판상 청구는 소의 각하·기각·취하 시 중단효가 없으나,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설
1.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와 그 소멸
재판상의 청구, 즉 소의 제기는 가장 전형적이고 강력한 시효중단사유로서 소 제기 시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권리의 확정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제1항). 다만 권리행사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2항).
2. 각하·기각·취하된 소의 최고로서의 효력
판례는 각하·기각·취하된 소 제기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 상태가 지속된다고 본다.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3. 재판상 청구의 범위 — 넓은 해석 (전원합의체)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이행의 소·확인의 소·형성의 소가 모두 포함되고,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중단효가 인정된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51403 | 2022-04-28 | 청구이의 | |
| 2017다234965 | 2020-02-13 | 구상금 | |
| 2019다212945 | 2019-07-25 | 추심금 | |
| 2015두39897 | 2019-04-25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 2018두56435 | 2019-03-14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5다232316 | 2018-10-18 |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35789 | 2017-07-18 | 약정금 | |
| 2013다94312 | 2014-02-27 | 양수금 | |
| 2012다37565 | 2013-03-14 | 하자보수금등 | |
| 2011다78606 | 2012-01-12 | 청구이의 | |
| 2011다54686 | 2011-11-10 | 손해배상(기) | |
| 2010다80930 | 2011-10-1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10다28031 | 2010-09-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 |
| 2008다42416 | 2010-08-26 | 대여금 | |
| 2009다60244 | 2009-12-24 | 대여금 | |
| 2008두20109 | 2009-02-12 | 손실보상금 | |
| 2008다71803 | 2008-12-24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 |
| 91다32053 | 1992-03-3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87다카2337 | 1987-12-22 | 치료비 | |
| 67다75 | 1967-04-25 |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3다92 | 1963-04-18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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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핵심
파산절차참가(채권신고)는 시효중단사유이나,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1. 파산절차참가의 의의
파산절차참가란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채권을 신고하는 것으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권리행사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된다(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 포함).
2. 중단효의 소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권리행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므로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제170조 제2항을 유추하여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절차참가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회생절차 등에의 확장
회생절차참가·개인회생절차참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하여 같은 취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다28273 | 2005-10-28 | 파산채권확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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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핵심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사유이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때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가집행선고 제도의 폐지로 본조가 직접 적용될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해설
1. 지급명령의 중단효
지급명령은 금전 등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간이한 독촉절차로서, 그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이며 신청 시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 본조의 사실상 실효(失效)
본조는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은 경우 중단효가 없다고 정하나, 현행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본조가 직접 적용될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3.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의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은 제165조 제2항을 유추하여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중단효가 유지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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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핵심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 불출석 또는 화해 불성립 시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1. 제소전화해 신청의 중단효
제소전화해의 신청(민사소송법 제385조)은 권리자의 재판상 권리행사이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해를 위한 소환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였더라도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권리의 확정에 이르지 못하므로, 그로부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당사자 쌍방이 임의출석하여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2. 화해 성립의 효과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제165조 제2항).
3. 민사조정에의 준용
민사조정 신청도 이에 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며(민사조정법 제35조), 조정 불성립 시 일정 기간 내 소 제기로 중단효가 유지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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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핵심
최고는 잠정적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강력한 절차를 밟아야 최고 시에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확정된다.
해설
1. 최고의 의의와 방식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재판외의 의사의 통지로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내용증명우편이 실무상 일반적이나 구두로도 가능). 최고는 잠정적 시효중단사유에 불과하므로, 최고 후 6월 내에 본조가 정하는 보다 강력한 중단절차를 밟아야 최고 시에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는 최고를 거듭한 경우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6월 이내의 최고에만 중단효를 인정하므로, 반복된 최고로 시효중단을 계속 연장할 수는 없다.
2. 소 제기 중의 최고 상태 지속
각하·기각·취하된 소 제기에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 상태가 지속된다.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이상,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3. 소송고지의 최고로서의 효력
판례는 소송고지에도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 종료 시부터 기산한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판시사항)
그 밖에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그 회답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1196 | 2025-09-04 | 구상금 | |
| 2020다46663 | 2022-07-28 | 양수금 | |
| 2020다206625 | 2022-05-26 | 추심금 | |
| 2020다251403 | 2022-04-28 | 청구이의 | |
| 2021다271947 | 2022-01-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20두31699 | 2020-09-24 |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
| 2019다223723 | 2020-02-06 | 부당이득금 | |
| 2018두56435 | 2019-03-14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두49119 | 2018-06-15 | 장해급여청구 | |
| 2014두8650 | 2016-12-01 | 법인세징수처분취소 | |
| 2014다16494 | 2015-05-14 | 손해배상(자) | |
| 2014다88383 | 2015-04-09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
| 2012다35620 | 2014-12-24 | 보험금 | |
| 2013다94312 | 2014-02-27 | 양수금 | |
| 2010다28840 | 2012-03-22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53198 | 2012-03-15 | 보험금 | |
| 2011다78606 | 2012-01-12 | 청구이의 | |
| 2010다91886 | 2011-04-14 | 물품대금 | |
| 2010다9467 | 2010-05-27 | 보험금 | |
| 2009다14340 | 2009-07-09 | 보험금 | |
| 2007다83908 | 2009-02-26 | 손해배상(기)등 | |
| 2006다22852 | 2006-09-22 |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 | |
| 2005다25632 | 2006-06-16 |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 |
| 2004다16976 | 2006-04-28 | 보험금 | |
| 2003다16238 | 2003-05-13 | 추심금 | |
| 2001다45539 | 2001-12-14 | 가집행금반환 | |
| 2000다32161 | 2001-05-29 | 손해배상(자) | |
| 95다42027 | 1997-09-12 | 보상금 | |
| 94다24336 | 1995-05-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19976 | 1994-12-09 | 정리채권확정 | |
| 91다41118 | 1992-02-11 | 대여금 | |
| 87다273 | 1989-11-28 | 토지인도 | |
| 87다카2337 | 1987-12-22 | 치료비 | |
| 87다카1566 | 1987-11-10 | 토지인도등 | |
| 81다195 | 1982-05-25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74다178 | 1975-07-08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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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핵심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1. 취지
압류(강제집행의 착수)와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은 권리의 강력한 실행행위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며(제168조 제2호), 그 신청 시에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본조가 취소된 경우 중단효를 부정하는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압류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이유 중)
2. 중단효가 소멸하지 않는 취소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같은 판결은 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취소의 경우 중단효가 유지된다고 한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물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만,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3. 중단효의 존속
집행 불능(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중단효 자체는 발생하되 그 절차 종료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중단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37923 | 2021-08-26 | (심리불속행)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2014다228778 | 2015-02-26 | 사해행위취소 | |
| 2010다63591 | 2014-11-13 | 청구이의 | |
| 2010다88019 | 2011-01-13 | 대여금 | |
| 2010다53273 | 2010-10-14 | 물품대금 | |
| 2010다28031 | 2010-09-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 |
| 2009다20 | 2009-05-28 | 물품대금 | |
| 2007다17222 | 2008-02-1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4다26287 | 2006-08-24 |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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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핵심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물상보증인 등)에 대하여 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시효중단 효력의 상대성(제169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상대적 효력의 예외
압류 등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예컨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도 그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2. 통지의 요건성 — 도달 필요
판례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 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본조의 통지가 있은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며, 통지는 중단효 발생의 요건이므로 통지가 도달하여야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통지의 도달은 엄격하게 판단된다.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경매개시결정상의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도달간주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압류사실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69456 판결)
3. 전제 —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본조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압류에 준하는 채권신고가 이중경매신청 가능 시한(매각대금 완납 시)을 지나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90416 | 2025-05-15 | 보증채무금 | |
| 2009다69456 | 2010-02-25 | 양수금 | |
| 2007다15172 | 2009-07-16 |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7다37661 | 2000-03-16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7다12990 | 1997-08-2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5다15537 | 1996-04-12 | 물품대금 | |
| 94다26097 | 1994-11-25 | 대여금 | |
| 93다21477 | 1994-01-11 | 연대보증금 | |
| 91다41064 | 1992-10-27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
| 89다카32606 | 1990-06-2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
| 86다카2778 | 1990-04-24 | 손해배상(기) | |
| 89다카4946 | 1990-01-12 | 대여금 | |
| 79누358 | 1980-07-08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 |
| 4288민상293 | 1956-03-10 | 가옥명도,손해배상 | |
| 4288민상243 | 1955-11-24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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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핵심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1. 승인의 의의와 방식
승인이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 등)가 시효 진행으로 권리를 잃게 될 자(채권자 등)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일부변제, 이자의 지급, 변제기한의 유예 요청, 담보의 제공 등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전형적 예이다.
2. 처분능력·권한 불요
승인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은 필요 없으나, 관리의 능력·권한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3. 시효완성 후의 승인과의 구별
승인은 시효완성 전의 중단사유라는 점에서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과 구별된다. 종래 판례는 시효완성 후의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추정 법리는 폐기되었고, 이제는 의사해석을 통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상세는 제184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63다202 | 1963-06-13 | 손해배상 | |
| 4293민상893 | 1961-12-14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4288민상25 | 1955-09-1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4288민상18 | 1955-04-07 | 가옥명도 | |
| 4287민상286 | 1955-02-03 | 가옥명도등 | |
| 4287민상200 | 1955-01-24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1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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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핵심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해설
1. 중단의 효과와 정지와의 구별
시효중단의 효과로서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전부 효력을 잃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제1항). 이 점에서 정지기간만큼 완성이 유예될 뿐인 시효의 정지(제179조 이하)와 구별된다. 새로 진행하는 시효도 다시 중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중단사유 종료 시점
중단사유 종료 시점은 사유별로 다르다. 승인은 도달 시이고, 압류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78702 판결 이유 중)
가압류는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중단이 계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재판상 청구의 경우 (제2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이때 새로 진행하는 시효기간은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판례는 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78702 | 2024-05-30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5두39897 | 2019-04-25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39840 | 2017-04-28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4다45317 | 2015-11-26 | 근저당권말소 | |
| 94다19976 | 1994-12-09 | 정리채권확정 | |
| 80다1888 | 1981-03-24 | 공유임야분할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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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핵심
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해설
1. 시효정지 제도
시효의 정지란 시효완성 직전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제도로,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로 되는 중단(제168조, 제178조)과 달리 진행을 멈추었다가 유예기간 경과로 완성될 뿐이다.
2. 본조의 정지사유
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스스로 시효중단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보호의 대상은 제한능력자가 권리자인 경우의 그 권리이다.
3. 유예기간 내의 조치
유예기간 내에 권리자 측이 중단행위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경과로 시효가 완성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44327 | 2010-05-27 | 보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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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핵심
제한능력자의 재산관리자(부모·후견인)에 대한 권리는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부부간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각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해설
1.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제1항)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제한능력자 스스로 시효중단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2. 부부 사이의 권리 (제2항)
혼인공동생활 중에 배우자를 상대로 소 제기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혼인의 평화를 해쳐 기대하기 어렵다는 고려에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이혼·혼인취소·배우자 사망)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3. 정지사유로서의 성질
두 경우 모두 시효의 진행 자체는 막지 않고 완성만을 유예하는 정지사유이다.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효로 되는 중단(제178조)과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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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핵심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해설
1. 취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의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상속재산 측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행사할 주체가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제3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행사할 상대방이 분명하지 않아 시효중단 조치가 곤란하다.
2. 정지의 내용
그래서 본조는 상속인의 확정(상속의 승인 등),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도록 정지를 인정한다. 권리행사의 주체 또는 상대방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완성을 유예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48903 | 2023-12-14 |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09다33754 | 2012-04-13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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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핵심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해설
1. 정지사유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시효중단에 필요한 행위(소 제기, 압류 등)를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2. '사변'의 의미
여기서 '사변'이란 전쟁·폭동 등 천재에 준하는 외부적·객관적 장애를 의미하고, 권리자의 질병·부재 등 개인적·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유예기간
다른 정지사유의 유예기간이 6개월(제179조~제181조)인 것과 달리 본조의 유예기간은 1월로 짧은데, 이는 장애가 일시적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권리자는 유예기간 내에 중단조치를 취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33754 | 2012-04-13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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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핵심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그 효력은 종속된 권리에도 미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해설
1. 의의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피담보채권과 담보권처럼 주종관계에 있는 권리에서,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은 그 자체의 시효기간(제163조 제1호의 3년)이 남아 있더라도 함께 소멸한다.
2. 근거와 효과
이는 종속된 권리의 부종성에 비추어 주된 권리 없이 종된 권리만 존속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소멸시효의 소급효(제167조)와 결합하여 시효기산일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까지 소멸시키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한다.
3. 담보물권에의 적용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함께 소멸하는 것(제369조)도 같은 법리의 표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1다75318 | 2004-02-13 | 손해배상(기) | |
| 4288행상96 | 1956-02-14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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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핵심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은 가능하다.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다.
해설
1. 사전포기의 금지 (제1항)
시효완성 전의 시효이익 포기를 허용하면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포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포기는 금지된다. 반면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유효하며,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처분의 능력·권한을 요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한 자에게만 미치고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다른 시효원용권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포기 후에는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포기의 추정 —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종래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일부변제 등)한 때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추정 법리'는 폐기되었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이하 '추정 법리'라 한다)는 … 타당하지 않다. …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 등이 있더라도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효과의사에 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시효에 관한 약정의 한계 (제2항)
시효제도가 공익적 제도임을 고려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시효의 배제·연장·가중은 금지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단축·경감은 사적 자치에 맡겨 허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40299 | 2025-07-24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1다308030 | 2024-11-28 | 마일리지지급[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2023다214818 | 2024-08-23 | 구상금 | |
| 2017다247848 | 2022-06-09 | 구상금 |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11309 | 2016-11-25 | 건물명도 | |
| 2004다70253 | 2006-04-14 | 파산채권확정 | |
| 2003다33769 | 2004-12-10 | 채무부존재확인 | |
| 86다카2107 | 1987-06-23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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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핵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고 당사자가 임의로 새로운 종류·내용의 물권을 만들 수 없다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물권의 절대적·배타적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이상 그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한정하여 공시를 가능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해설
1. 물권법정주의의 의의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절대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임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면 공시가 불가능해지고 제3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된다. 본조는 이를 막기 위해 물권의 창설 근거를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한정한다(종류강제·내용강제).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며, 명령·규칙에 의한 물권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새로운 종류·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약정은 물권적 효력이 없다.
2. 관습법에 의한 물권
본조는 관습법을 물권의 창설 근거로 명시한 점에 특색이 있다.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한 것으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있다. 대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로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재확인하면서 본조를 근거로 들었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정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온천권, 사도통행권 등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물권법정주의의 한계 기능
판례는 소유권의 권능을 당사자의 의사로 영구적·대세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본조에 반한다고 본다.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제211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73018 | 2023-04-27 | 유치권존재확인의소 |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67238 | 2021-12-30 |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 |
| 2018다40235 | 2021-12-30 |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 |
| 2019도9756 | 2020-02-20 | 사기·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4284 | 2019-12-19 | 공사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30724 | 2011-06-30 | 철골 구조물 인도등 | |
| 2006다39157 | 2008-07-10 | 사용료 | |
| 2005다47205 | 2008-02-15 | 건물철거및대지인도 | |
| 2001다64165 | 2002-02-26 | 사도통행권확인 | |
| 95다28625 | 1997-08-21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87다카2176 | 1989-12-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1다1220 | 1982-01-26 |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 | |
| 70다1494 | 1970-09-22 | 소유권확인 | |
| 66다1256 | 1966-10-18 | 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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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법률행위(매매·증여·저당권설정 등)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를 취했던 구 민법과 달리, 현행 민법에서는 등기 없이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1. 성립요건주의
본조에 따라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물권행위(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모두 필요하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본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만 적용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제187조가 규율한다.
2. 적용 범위 —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판례는 저당권의 이전에도 본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저당권양도의 경우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된다." (대법원 2024. 8. 19.자 2024마6339 결정)
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어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우리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판례는 이러한 형식주의 채택과 공신력 부정의 긴장관계를 점유취득시효의 자주점유 판단에서도 고려한 바 있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 제197조, 제245조 해설 참조).
4.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직접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도, 이미 경료된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마6339 | 2024-08-19 |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결정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마71 | 2022-01-14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2021다264161 | 2021-12-16 | 배당이의 | |
| 2021다255648 | 2021-12-16 | 배당이의 | |
| 2016다235411 | 2020-04-29 | 임대차보증금 | |
| 2019도9756 | 2020-02-20 | 사기·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218156 | 2019-06-20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두43110 | 2018-03-2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도13362 | 2017-02-1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52978 | 2016-10-27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6두31074 | 2016-04-15 | 도정법상 현금청산 완료일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 |
| 2009다105215 | 2014-03-13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1두1917 | 2013-11-2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71578 | 2013-01-17 |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1두15411 | 2011-10-13 | 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23283 | 2009-09-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7다15172 | 2009-07-16 |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7다66941 | 2007-12-13 |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 | |
| 2007두8898 | 2007-07-13 |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소외회사가 아닌 제3자자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002다15412 | 2005-06-10 | 근저당권말소 | |
| 2000다24184 | 2002-03-12 |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 | |
| 97다37661 | 2000-03-16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6다16896 | 1997-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3다8054 | 1993-09-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마116 | 1993-04-06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결정 |
| 90다카23387 | 1991-02-08 | 부당이득금반환 | |
| 87다카1514 | 1988-02-09 | 제3자이의 | |
| 86누744 | 1987-04-14 | 재산압류처분취소 | |
| 85다카2536 | 1987-01-20 | 소유권이전등기 | |
| 84다카557 | 1984-12-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3다4 | 1983-03-22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1다221 | 1982-07-13 | 건물명도 | |
| 80다941 | 1980-09-09 | 건물명도 | |
| 80다791 | 1980-07-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6다343 | 1978-08-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1다410 | 1971-05-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9다1485 | 1969-10-14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68다199 | 1969-06-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4다180 | 1964-09-15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 |
| 63다1228 | 1964-09-08 | 점포철거등 | |
| 62아19 | 1963-04-25 | 가옥명도 | |
| 4294민상1232 | 1962-05-1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88민상451 | 1956-03-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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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핵심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하여야 한다(단서). 제186조의 성립요건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해설
1.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사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제997조), 공용징수는 수용 개시일,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판례는 유증에 관하여 본조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률(관습법)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 제185조 해설 참조).
3. 점유취득시효와의 관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제245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조문 자체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조의 예외에 해당한다. 시효완성자는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다.
4. 처분 시 등기 요구 (단서)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 자라도 이를 법률행위로 처분하려면 먼저 자기 명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두31185 | 2025-05-29 |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 |
| 2019다255416 | 2024-12-19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249312 | 2020-08-13 |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 |
| 2013다218156 | 2019-06-20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4281 | 2017-11-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17두30740 | 2017-04-13 |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2012다99341 | 2015-03-20 | 손해배상(기) | |
| 2011두1917 | 2013-11-2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두7172 | 2010-10-28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 |
| 2008두12702 | 2008-11-27 | 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2008두7472 | 2008-08-21 |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
| 2000다73445 | 2003-05-27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0다30622 | 2002-06-14 | 대여금등 | |
| 97다37661 | 2000-03-16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6다24897 | 1999-04-1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6다50025 | 1998-07-28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5749 | 1997-07-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5다30734 | 1996-07-30 | 제3자이의등 | |
| 95다52864 | 1996-04-26 | 건물철거등 | |
| 95다22078 | 1995-11-28 | 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 | |
| 93다58271 | 1995-05-09 | 수분양권지위확인 | |
| 94다18195 | 1995-02-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28089 | 1994-11-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2176 | 1994-10-2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14458 | 1993-06-25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92도3203 | 1993-04-13 | 주택건설촉진법위반 | |
| 92누4529 | 1992-11-27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92다27928 | 1992-10-27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527 | 1992-07-14 | 지상권이전등기 | |
| 91다18972 | 1992-02-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0다16283 | 1991-10-22 | 소유권확인 | |
| 90다11301 | 1991-07-1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4973 | 1991-05-14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90누6477 | 1991-01-25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4다카557 | 1984-12-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3다177 | 1983-08-23 | 가옥명도 | |
| 83다4 | 1983-03-22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2다129 | 1982-10-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1다221 | 1982-07-13 | 건물명도 | |
| 80다862 | 1981-06-09 | 부당이득금반환 | |
| 81다434 | 1981-04-14 | 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 | |
| 78다842 | 1978-09-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3다1128 | 1974-07-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1다234 | 1971-03-23 | 토지인도등 | |
| 70다1227 | 1970-09-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0다568 | 1970-06-3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9사80 | 1969-10-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그15 | 1969-10-08 | 강제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 결정 |
| 69다433 | 1969-06-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도620 | 1969-01-21 | 횡령·공무상보관물무효·위증 | |
| 67다763 | 1968-06-04 | 건물명도등 | |
| 67다1555 | 1967-10-23 | 부당이득금반환 | |
| 66다1437 | 1966-10-25 | 건물수거등 | |
| 66다1434 | 1966-09-20 | 건물수거등 | |
| 65다1326 | 1965-10-19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제3자이의 | |
| 64다1721 | 1965-08-17 | 대여금 | |
| 65다404 | 1965-05-25 | 임야 진입 가처분 이의 | |
| 64마525 | 1964-09-30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원합의체 결정 |
| 64다180 | 1964-09-15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 |
| 64다165 | 1964-09-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3마152 | 1964-05-20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원합의체 결정 |
| 62다223 | 1963-04-18 |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 |
| 62다737 | 1963-01-17 | 건물철거 | |
| 4294민상1232 | 1962-05-1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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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동산 물권의 양도는 인도(점유의 이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성립요건주의 규정이다. 부동산의 등기에 대응하여 동산의 공시방법은 인도이다. 제2항은 양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이인도를 정한다.
해설
1. 인도의 의의와 판단 기준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현실의 인도(제1항) 외에 간이인도(제2항), 점유개정(제189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도 인도로 인정된다. 판례는 현실의 인도가 있었는지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양도인은 동산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위 판결은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선(艀船)은 유체동산으로서 본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기고, 행정청의 등록원부상 변경등록이 인도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간이인도 (제2항)
양수인이 임차인·수치인 등으로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다시 현실의 인도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3. 적용 범위
본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의 "양도"에 적용된다. 동산질권의 설정에는 별도로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와 제332조(점유개정 금지)가 적용된다.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9다7602 | 1999-06-22 | 제3자이의 | |
| 92다19293 | 1995-06-13 | 손해배상(기) | |
| 68다1929 | 1968-12-0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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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핵심
동산 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계속 그 동산을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예: 양도 후 임차·임치),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관념적 인도 방법이다. 양수인은 간접점유를 취득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점유개정이 성립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물권적 합의와 함께, 양도인이 앞으로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점유매개관계(임대차·임치 등)의 설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로써 양도인은 직접점유자, 양수인은 간접점유자(제194조)가 된다.
2. 동산양도담보에서의 기능
점유개정은 실무상 동산양도담보의 설정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채무자가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중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뒤에 설정받은 채권자는 선의취득(제249조)도 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질권설정과의 구별
동산질권의 설정에는 점유개정이 금지된다(제332조). 질권은 채권자의 점유 자체가 공시방법이자 유치적 효력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양도담보가 실무에서 발달한 배경이 되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도9756 | 2020-02-20 | 사기·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92다19293 | 1995-06-13 | 손해배상(기) | |
| 67다2272 | 1967-11-28 | 부당이득금반환 | |
| 65다1641 | 1965-09-28 | 토지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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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핵심
제3자(임차인·수치인 등)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념적 인도 방법이다.
해설
1. 의의
양도인이 간접점유자인 경우 목적물을 일단 회수하여 현실로 인도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제도이다.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승계한다. 여기서 양도되는 반환청구권은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채권적 반환청구권(임대차·임치계약상 반환청구권)을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대항요건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직접점유자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의 통지·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3. 선의취득과의 관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도 선의취득(제249조)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점유개정과 달리 양도인이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도2526 | 1998-11-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등)·사기 | |
| 92다19293 | 1995-06-13 | 손해배상(기) | |
| 82다카1372 | 1986-07-22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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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또는 제한물권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물권의 존속에 제3자 또는 본인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1. 혼동의 의의
서로 대립하는 두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실익이 없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혼동에 의한 소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2. 소멸하지 않는 경우 (단서)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예: 소멸할 지상권이 제3자의 저당권 목적인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는 단서의 경우 외에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예: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또한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행위(소유권 취득행위)가 무효·취소·해제로 효력을 잃으면 소멸했던 물권은 부활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점유권의 예외 (제3항)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는 사실 자체에 기초한 권리로서 본권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65689 | 2018-12-27 | 임대차보증금 | |
| 2007다36933 | 2008-05-08 |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12693 | 2001-05-15 | 손해배상(기) | |
| 98다18643 | 1998-07-10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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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사실 상태 그 자체에 점유권이라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점유권 제도의 기본 규정이다.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만, 점유회수의 소(제204조)로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된다.
해설
1. 사실상의 지배
점유는 본권(소유권·임차권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판례는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회관념상 지배가 인정되는 한 점유보조자(제195조)를 통한 지배, 간접점유(제194조)도 점유로 보호된다.
2. 점유권의 소멸과 점유회수의 소급 (제2항)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제204조의 점유회수 청구로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적법한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점유가 이전된 사안에서 이 구조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된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 혹은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민법 제192조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3. 점유권의 효력 개관
점유권이 인정되면 점유의 태양 추정(제197조), 권리적법 추정(제200조), 과실취득(제201조), 비용상환청구(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제209조) 등의 효과가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91313 | 2024-01-04 | 건물인도 | |
| 2015마2025 | 2017-02-08 | 부동산인도명령 | 결정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다39946 | 1995-11-24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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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핵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이 현실로 목적물을 지배하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해설
1. 의의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이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모르거나 목적물을 현실로 지배하지 못하는 동안 점유의 공백이 생겨 취득시효·점유보호 등에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관념적 이전을 인정한 것이다.
2. 점유의 성질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 성질(자주·타주, 선의·악의, 하자 유무)과 함께 승계한다. 판례는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라고 본다. 이 경우 제199조의 점유 분리 주장(자기의 점유만의 주장)도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도6334 | 2012-04-26 | 횡령(인정된죄명:절도) | |
| 88다카8217 | 1989-04-11 | 소유권 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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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핵심
점유매개관계(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등)에 기하여 타인(직접점유자)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도 점유권(간접점유)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점유매개관계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직접점유자가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위해 점유하고, 그 관계가 종료하면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 있어야 한다. 조문의 열거는 예시이며("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전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간접점유의 효력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7조 제1항).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도 간접점유로 충분하다. 다만 자력구제(제209조)는 직접점유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도 간접점유로 가능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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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핵심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점유보조자: 점원, 가사도우미, 회사 직원 등)는 점유자가 아니며, 그 지시하는 타인(점유주)만이 점유자이다.
해설
1. 점유보조관계
점유보조자는 사회관념상 독립한 지배주체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기타 유사한 관계"란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를 말하며, 그 관계의 사법상 유효 여부나 계속성·종속성을 묻지 않고 사회관념상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2. 효과
점유보조자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취득시효 등 점유의 효과는 모두 점유주에게 귀속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회수·보유·보전의 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인도청구의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점유주이다. 다만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제209조)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301029 | 2024-03-12 | 손해배상(기) | |
| 2019다208724 | 2024-02-15 | 손해배상(기) | |
| 2015마2025 | 2017-02-08 | 부동산인도명령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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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며,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관념적 인도도 준용된다.
해설
1. 의의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에 따르는 권리이므로 그 양도는 사실상 지배의 이전, 즉 인도에 의한다. 제2항이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점유개정(제189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를 준용하므로, 현실의 지배 이전 없이도 점유권의 양도가 가능하다.
2. 점유 승계와의 관계
점유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제199조). 점유의 승계가 있더라도 점유의 개수는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취득시효 기산점 선택 등에서 의미를 가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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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핵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자주),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취득시효 등에서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이를 다투는 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된다.
해설
1. 자주점유의 추정과 입증책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245조)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추정이다. 리딩케이스인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악의의 무단점유
같은 판결은 자주점유 여부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추정이 깨진다고 하였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고,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라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 제245조 해설 참조).
3. 패소 시 악의 의제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소유물반환청구 등)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과실취득(제201조),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등에서 의미를 가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8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3214 | 2025-10-16 | 소유권말소등기 | |
| 2024다297278 | 2025-09-1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4다281266 | 2024-12-12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4다211427 | 2024-06-13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
| 2022다241127 | 2023-06-2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0다290767 | 2023-06-29 | 부당이득금 | |
| 2021다263496 | 2023-02-0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 |
| 2019다249428 | 2022-05-12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9다226043 | 2021-08-19 | 부당이득금 | |
| 2021다230991 | 2021-08-12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7다241116 | 2020-07-09 | 부당이득금 | |
| 2018다228127 | 2020-05-1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8다299099 | 2019-07-10 |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 |
| 2018다245597 | 2019-07-10 | 공유물분할 | |
| 2017다216028 | 2019-01-31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 |
| 2017다260117 | 2018-01-2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다360 | 2017-12-22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다228342 | 2017-09-07 | 토지인도 |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42273 | 2016-12-29 | 부당이득금 | |
| 2016다220044 | 2016-07-2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 |
| 2016두35243 | 2016-06-28 |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 |
| 2014두1369 | 2016-06-09 | 손실보상금 | |
| 2015다230372 | 2016-04-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5다241686 | 2016-02-18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3다89358 | 2015-04-2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2다46385 | 2014-07-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3다74080 | 2014-04-10 | 토지매수및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 |
| 2010다94731 | 2014-03-27 |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 |
| 2012다30168 | 2014-03-27 | 부당이득금 | |
| 2011다111459 | 2014-03-1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13다43529 | 2013-10-1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101865 | 2013-06-27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2다115243 | 2013-04-25 |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 | |
| 2012다68750 | 2013-03-28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0다42624 | 2013-03-14 |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 |
| 2012다99549 | 2013-02-28 |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 |
| 2012다73981 | 2013-01-10 | 소유권보존 등기말소 등기 | |
| 2012다72780 | 2012-12-27 | 부당이득금 | |
| 2012다2187 | 2012-04-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2다2651 | 2012-04-13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9다5162 | 2011-12-13 | 출입금지등 | |
| 2009다99143 | 2011-11-24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78801 | 2011-09-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2011다15094 | 2011-07-28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11다36800 | 2011-07-28 | 소유권 말소 등기 | |
| 2010다84246 | 2011-02-10 | 소유권 이전등기 | |
| 2008다92268 | 2010-10-14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10다33866 | 2010-08-19 | 부당이득금 | |
| 2010다2565 | 2010-05-1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19177 | 2009-12-10 | 건물등철거 | |
| 2009다50421 | 2009-11-26 | 채권양도통지 | |
| 2009다41687 | 2009-09-24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09다32553 | 2009-09-10 | 소유권확인등 | |
| 2006다609 | 2009-09-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9다30878 | 2009-08-2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07다15172 | 2009-07-16 |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3173 | 2009-04-23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8다95380 | 2009-04-09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06다30921 | 2009-04-0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38109 | 2009-03-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82540 | 2008-07-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7다12364 | 2008-07-1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 |
| 2008다13432 | 2008-05-15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2007다77279 | 2008-05-0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7314 | 2008-04-1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07다78258 | 2008-03-27 | 소유권확인 | |
| 2007다42112 | 2007-12-27 | 소유권확인등 | |
| 2005다77428 | 2007-12-13 | 소유권확인등 | |
| 2006다22944 | 2007-04-13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06다79995 | 2007-03-2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28065 | 2007-02-0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5다66473 | 2006-02-2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5다36045 | 2006-01-26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2005다33541 | 2005-12-0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4다63484 | 2005-05-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 |
| 2003다49627 | 2005-04-15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2004다32206 | 2004-10-28 |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 |
| 2001다23225 | 2003-08-22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가처분이의 | |
| 2001다6213 | 2002-11-22 | 건물명도등 | |
| 2001다77352 | 2002-03-15 | 소유권이전등기 | |
| 99다72743 | 2002-02-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0다14934 | 2000-12-08 |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 |
| 99다50705 | 2000-09-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9다36778 | 2000-06-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9다56765 | 2000-03-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37661 | 2000-03-16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9다63350 | 2000-03-10 | 대지인도등 | |
| 99다41893 | 2000-01-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8다29834 | 1999-03-12 | 소유권확인등 | |
| 98다41759 | 1999-03-0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7누2337 | 1998-11-27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
| 98다10618 | 1998-06-23 | 소유권이전등기 | |
| 98다1232 | 1998-05-08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53823 | 1998-03-27 | 지분이전등기 | |
| 97다50169 | 1998-03-13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55447 | 1998-03-13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35603 | 1998-02-1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18547 | 1997-12-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32901 | 1997-10-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29991 | 1997-10-10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26299 | 1997-09-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28625 | 1997-08-21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6다50520 | 1997-04-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49391 | 1997-03-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29410 | 1996-11-08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19857 | 1996-10-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19161 | 1996-08-23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50595 | 1996-06-2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
| 95다40755 | 1996-03-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28502 | 1996-01-26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41208 | 1995-12-22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54924 | 1995-11-28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53341 | 1995-11-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60301 | 1995-09-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12057 | 1995-09-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18956 | 1995-09-15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54016 | 1995-08-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18024 | 1995-07-14 | 소유권이전등기 | 결정 |
| 94다14445 | 1995-03-17 |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49953 | 1995-03-03 | 경계확정 | |
| 93다32880 | 1994-12-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 | |
| 94다16458 | 1994-11-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4다36438 | 1994-11-08 | 소유권확인등·부동산인도 | |
| 94다31549 | 1994-11-08 | 소유권확인 | |
| 94다28680 | 1994-11-08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2176 | 1994-10-2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3다61222 | 1994-08-26 | 부당이득금반환 | |
| 94다4677 | 1994-08-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37397 | 1994-06-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56213 | 1994-05-13 | 부당이득금반환 | |
| 93다62287 | 1994-04-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50505 | 1994-02-25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47526 | 1994-02-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42016 | 1994-02-08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30013 | 1993-11-26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28768 | 1993-11-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886 | 1993-10-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51723 | 1993-04-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35295 | 1992-12-11 | 대지인도 | |
| 92다27799 | 1992-10-09 | 토지보상금·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26543 | 1992-09-01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11961 | 1992-06-23 | 부당이득금 | |
| 92다8446 | 1992-06-09 | 부당이득금 | |
| 91다27259 | 1992-04-28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24311 | 1992-03-1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91다27273 | 1991-10-25 | 구거철거및토지인도등 | |
| 91다25116 | 1991-10-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1다6139 | 1991-07-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0다18838 | 1991-07-0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8593 | 1991-06-11 | 토지인도 | |
| 90다15808 | 1991-02-2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8312 | 1990-12-26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90다카21381 | 1990-11-13 | 부당이득금반환·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9다카18440 | 1990-03-09 | 손해배상(기) | |
| 88다카11619 | 1989-10-24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
| 88다카24394 | 1989-09-26 | 소유권보존등기 | |
| 88다카3618 | 1989-04-25 | 소유권이전등기 | |
| 88다카18 | 1988-12-06 | 소유권이전등기 | |
| 85다카1644 | 1987-11-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6다카2689 | 1987-07-07 | 소유권이전등기 | |
| 85다카2230 | 1987-04-14 | 소유권이전등기 | |
| 86다카1483 | 1987-02-24 | 부당이득 | |
| 86다카550 | 1987-02-10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
| 86다카1372 | 1987-01-20 | 도로사용료 | |
| 85다카1891 | 1986-02-25 | 소유권이전등기 | |
| 85다카771 | 1986-02-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카1128 | 1984-06-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카2406 | 1984-03-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카61 | 1984-03-13 | 공작물철거등 | |
| 83다카110 | 1984-03-13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83다615 | 1984-01-31 | 건물철거 | |
| 83다카1523 | 1983-12-13 |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카513 | 1983-09-27 | 담장철거등 | |
| 83다카857 | 1983-09-13 | 토지경계확인등·소유권이전등기 | |
| 82다708 | 1983-07-12 |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78다2373 | 1979-04-24 | 보존등기말소 | |
| 77다2169 | 1978-05-23 | 대지인도등 | |
| 74다525 | 1974-07-16 | 부당이득금반환 | |
| 69다1440 | 1969-12-09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등 | |
| 66다600 | 1966-06-07 |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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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앞뒤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장기간의 점유 계속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취득시효 주장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적용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에서 점유의 계속은 요건사실이지만, 본조에 의해 전후 양 시점의 점유 사실만 입증하면 그 사이의 계속이 추정된다. 추정을 다투는 자가 점유의 중단·상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승계된 점유에의 적용
판례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본조의 추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6다24279 | 1996-09-20 |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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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핵심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악의·타주점유 등)도 함께 승계한다. 취득시효 기간 계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설
1. 선택권과 하자의 승계
점유 합산을 선택하면 전 점유자 점유의 태양과 하자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합산된 점유 전체가 타주점유로 평가된다.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제193조)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승계되는 것은 점유 자체와 하자에 한정
판례는 점유 승계의 효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한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일단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3다47745 | 1995-03-28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87다카2176 | 1989-12-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8다카24394 | 1989-09-26 | 소유권보존등기 | |
| 83다카1730 | 1985-01-2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1다826 | 1982-01-26 | 소유권이전등기 | |
| 80다2614 | 1981-04-14 | 토지인도 | |
| 79다2110 | 1980-03-11 | 건물철거등 | |
| 77다47 | 1977-06-28 | 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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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소유권·임차권 등)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산 거래에서 점유의 공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규정이며,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1. 추정의 내용
점유자는 자신이 행사하는 권리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이를 다투는 자가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뿐 아니라 불이익(예: 점유물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도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부동산에의 적용 배제
판례는 본조의 추정이 부동산 물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부동산은 등기라는 별도의 공시방법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에 우선하는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1다780 | 1982-04-13 | 소유권이전등기 | |
| 66다600 | 1966-06-07 |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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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핵심
점유물을 반환하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과실(果實) 귀속을 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고, 악의(및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수취 해태분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1.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 (제1항)
여기서 선의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하는 것을 말하며, 판례는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오신할 만한 사정)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과실에는 천연과실·법정과실은 물론 점유물의 사용이익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사용·수익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제203조와의 체계적 관계
판례는 본조와 제203조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3. 악의 점유자의 반환·보상의무 (제2항·제3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의제되므로(제197조 제2항) 그때부터 같은 의무를 진다.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선의라도 악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된다(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61889 | 2021-04-29 | 부당이득금 | |
| 2017다216028 | 2019-01-31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 |
| 2016다242273 | 2016-12-29 | 부당이득금 | |
| 2016다220044 | 2016-07-2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 |
| 2010다42624 | 2013-03-14 |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 |
| 2001다61869 | 2003-11-14 | 부당이득금 | |
| 2001다6213 | 2002-11-22 | 건물명도등 | |
| 99다63350 | 2000-03-10 | 대지인도등 | |
| 95다44290 | 1996-01-26 | 건물명도및임료 | |
| 94다27069 | 1995-08-25 | 송전선로철거등 | |
| 95다573 | 1995-05-12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45025 | 1993-05-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22114 | 1992-12-24 | 건물철거등 | |
| 88다카6709 | 1988-12-20 | 건물철거등 | |
| 86다카1996 | 1987-09-2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1다233 | 1981-09-22 | 토지인도 | |
| 80다2587 | 1981-08-20 | 부당이득금반환 | |
| 77다2169 | 1978-05-23 | 대지인도등 | |
| 76다661 | 1976-07-27 | 부당이득금반환 | |
| 69다1234 | 1969-09-30 | 토지사용료등 | |
| 67다2272 | 1967-11-28 | 부당이득금반환 | |
| 66다939 | 1966-09-20 | 부당이득금 | |
| 65다1837 | 1965-11-30 | 부당이득,손해배상 | |
| 65다1641 | 1965-09-28 | 토지인도 | |
| 4287민상86 | 1955-01-27 | 점유방해배제 |
자유토론 — 민법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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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점유의 태양에 따라 차등화한다. 악의 점유자와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한다.
해설
1. 책임의 차등
자기 물건이라고 믿고 점유한 선의의 자주점유자에게 전부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므로 현존이익 반환으로 책임을 경감한 것이다. 반면 악의 점유자는 물론, 선의라도 타주점유자(임차인 등 반환할 지위를 아는 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2.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본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특칙이며, 통설은 본조가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선의 자주점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92민상585 | 1959-11-24 | 손해배상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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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점유물을 반환하는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받는다.
해설
1. 필요비 상환청구 (제1항)
필요비는 점유물의 보존·관리에 지출된 비용이다.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나, 단서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판례는 단서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2. 유익비 상환청구 (제2항·제3항)
유익비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 비용이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한다.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제3항), 기간이 허여되면 점유자의 유치권(제320조)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적용 범위 —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의 배제
본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계약관계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임대차 등 계약관계에 기하여 점유한 자의 비용상환은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626조 등)에 의하며, 판례도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본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75744 | 2024-12-24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4다278727 | 2024-12-24 | 점유회수 | |
| 2022다265093 | 2023-07-13 | 토지인도 | |
| 2020다209815 | 2022-06-30 | 부당이득금 | |
| 2018다261889 | 2021-04-29 | 부당이득금 | |
| 2018다206707 | 2018-06-15 | 약정금 | |
| 2015다3914 | 2018-03-27 |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 |
| 2011다101209 | 2014-03-27 | 건물명도 | |
| 2009다5162 | 2011-12-13 | 출입금지등 | |
| 2011다1231 | 2011-05-26 | 매매대금 | |
| 2008다34828 | 2009-03-26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01다15828 | 2004-02-13 | 건물명도등·유익비상환청구 | |
| 2001다64752 | 2003-07-25 | 유익비 | |
| 2001다40381 | 2002-11-22 | 유익비등 | |
| 99다66564 | 2002-08-23 | 건물명도등·공사대금 | |
| 98다31462 | 1998-10-20 | 토지인도청구등 | |
| 94다4592 | 1994-09-09 | 부당이득금반환 | |
| 93다30471 | 1993-12-28 |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 | |
| 86다카1876 | 1987-05-26 | 약속어음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86다카2342 | 1987-04-14 | 토지인도등 | |
| 69다60 | 1973-07-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다726 | 1969-07-22 | 유익비 | |
| 63다1119 | 1964-07-14 | 선박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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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는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침탈자에게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회수의 소). 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해설
1. 점유의 침탈
침탈이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기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사기(기망)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침탈이 아니라고 보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2. 점유의 상호침탈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자가 다시 탈환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3. 행사기간 (제3항)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판례는 이를 출소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점유회수의 소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므로(제208조 제2항), 침탈자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회수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특별승계인에 대한 행사 (제2항)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의 승계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제192조 제2항 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69675 | 2023-08-18 | 건물명도(인도) | |
| 2023다203139 | 2023-06-01 | 손해배상(기) | |
| 2021다213866 | 2021-08-19 | 손해배상(기) | |
| 2019다202795 | 2021-02-04 |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 |
| 2010다2459 | 2012-03-29 | 손해배상(기) | |
| 2011다61424 | 2012-02-23 | 펜스철거등·건물명도 | |
| 2011마61 | 2011-05-26 |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 결정 |
| 2009다96953 | 2010-04-15 | 토지및건물명도 | |
| 2001다8097 | 2002-04-26 | 토지인도등 | |
| 95다12927 | 1995-06-30 | 점유물반환등 | |
| 92다5300 | 1993-03-09 | 건물명도 | |
| 76다2926 | 1977-06-07 | 토지사용료 | |
| 4294형상357 | 1961-11-09 |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 | |
| 4288행상30 | 1955-08-09 |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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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점유의 방해(침탈에 이르지 않는 침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보유의 소).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공사 완성 시에는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1. 점유의 방해
방해란 점유 자체를 빼앗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에 따른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것이다.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인정되며, 방해자의 고의·과실도 방해제거청구의 요건이 아니다(손해배상청구에는 귀책사유 필요).
2. 행사기간
제2항의 1년은 제척기간으로서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공사로 인한 방해에 대한 제3항의 제한은 이미 진행된 공사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02795 | 2021-02-04 |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 |
| 2016다214483 | 2016-07-29 |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 |
| 70다1765 | 1970-09-29 | 사용료 |
자유토론 — 민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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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점유보전의 소).
해설
1. 요건과 내용
방해의 염려는 객관적으로 방해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점유자는 방해의 예방조치 또는 장래 손해에 대비한 담보의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아직 방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자체는 청구할 수 없다.
2. 공사로 인한 경우 (제2항)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5조 제3항이 준용되어,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44327 | 2010-05-27 | 보험금 | |
| 66다2635 | 1967-02-21 | 출입금지가처분 | |
| 4288민상495 | 1956-03-10 |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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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점유회수·보유·보전의 소)을 인정한다. 침탈의 경우 간접점유자는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에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간접점유자의 청구권
간접점유도 점유이므로 점유보호가 미친다. 다만 침탈 여부는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반환 상대방의 순위 (제2항)
점유 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도 취지상 원칙적으로 종전의 직접점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직접점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간접점유자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다5300 | 1993-03-09 | 건물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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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핵심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별개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피고가 소유자라는 사정 등)로 재판할 수 없다. 점유 보호가 본권 다툼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해설
1. 양 소의 독립 (제1항)
점유의 소(제204조~제206조)와 본권의 소(제213조·제214조 등)는 청구권의 기초가 다르므로 병존할 수 있고, 한쪽의 판결이 다른 쪽을 기속하지 않는다. 점유의 소에서 패소한 자도 본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권 항변의 금지 (제2항)
점유의 소에서 피고는 자기에게 본권(소유권 등)이 있다는 사유로 항변할 수 없다. 판례는 점유회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권자라는 사정은 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다. 다만 피고가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08441 | 2021-03-25 | 건물명도(인도) | |
| 2019다202795 | 2021-02-04 |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 |
| 2013마198 | 2013-05-31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취소 | 결정 |
| 94모51 | 1996-08-16 | 검사의압수물에관한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원합의체 결정 |
| 86다카1683 | 1987-06-09 | 건물명도단행가처분 | |
| 67다479 | 1967-06-20 | 점유회수 |
자유토론 — 민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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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핵심
국가 구제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 점유자 스스로 침해를 방위(자력방위)하거나 침탈된 점유물을 탈환(자력탈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사력(私力) 행사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자력방위권 (제1항)
현재 진행 중인 부정한 침탈·방해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자력탈환권 (제2항)
침탈이 완료된 후에는 엄격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탈환이 허용된다. 부동산은 "침탈 후 직시(直時)", 즉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탈환하여야 하고, 판례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라는 뜻으로서 침탈 사실을 알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탈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시간적 한계를 넘은 탈환은 그 자체가 새로운 점유침탈이 된다(점유의 상호침탈에 관하여는 제204조 해설 참조).
3. 행사 주체
자력구제권은 직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69675 | 2023-08-18 | 건물명도(인도) | |
| 2017도9999 | 2017-09-07 | 재물손괴·건조물침입 | |
| 91다14116 | 1993-03-26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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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물건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채권·특허권·광업권 등)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1. 준점유의 의의
준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대신 재산권의 사실상 행사라는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지상권·질권 등)에는 점유 규정이 직접 적용되므로 준점유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실익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적용례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이다. 예금통장과 인감을 소지한 자처럼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한 변제는 유효하다. 그 밖에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8조)에서도 권리의 사실상 행사가 기초가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4290행상116 | 1957-06-26 | 행정처분취소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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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핵심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포괄적 지배권이다.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을 사법(私法) 차원에서 구체화한 규정이자, "법률의 범위내에서"라는 문언으로 소유권의 사회적 제약을 함께 선언한다.
해설
1. 소유권의 성질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혼일성·탄력성·항구성을 가진다. 제한물권에 의해 권능이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이 소멸하면 당연히 완전한 상태로 회복된다(탄력성). 사용·수익·처분의 열거는 예시이며, 소유권은 개별 권능의 총합이 아니라 포괄적 지배권이다.
2. 사용·수익 권능의 영구적 포기 금지
판례는 소유권의 핵심 권능을 당사자의 의사로 영구히 분리·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의 이른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토지 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판단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사정변경이 있으면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소유권의 제한
"법률의 범위내에서"라는 문언에 따라 소유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민법 내부적으로는 상린관계 규정(제216조 이하)과 권리남용 금지(제2조)가, 민법 외부적으로는 국토계획법 등 다수의 공법적 규제가 소유권을 제한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20744 | 2020-05-21 | 건물인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87522 | 2020-05-2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도4027 | 2018-05-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두50843 | 2017-10-26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
| 2017두49133 | 2017-09-28 | 토지의 임차·사용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다42783 | 2014-11-13 | 청구이의 | |
| 2014다14122 | 2014-06-26 | 점포명도 | |
| 2014다14115 | 2014-06-26 | 점포명도등 | |
| 2009다105215 | 2014-03-13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0다81049 | 2012-06-28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1마2177 | 2012-02-10 | 결정경정 | 결정 |
| 2011다74949 | 2012-01-27 | 건물명도 |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35903 | 2009-11-2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3다43322 | 2003-11-28 | 비용상환 | |
| 91누9350 | 1992-05-12 | 관광단지 개발사업자로서 골프장을 준공 취득하고 사용 수익한 재산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
| 70다245 | 1970-03-24 | 선박인도 | |
| 69다2051 | 1970-02-10 | 선박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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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핵심
토지소유권은 지표면뿐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의 공중과 지하에까지 미친다.
해설
1. 상하 효력의 범위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공중과 지하를 지배한다. 고고도의 항공기 통과처럼 소유자에게 아무런 이익 침해가 없는 이용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지만 온천수 등의 이용은 공법적 규제를 받으며, 미채굴 광물에는 광업권의 객체로서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2. 구분지상권·송전선 사건과의 관계
지하 또는 공중 공간의 일부에 대한 이용권 설정은 구분지상권(제289조의2)으로 가능하다. 판례는 타인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권원 없이 통과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철거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중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한다. 토지의 경계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준이 되고, 부합(제256조)·상린관계(제216조 이하) 규정이 소유권 범위를 보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71098 | 2016-11-10 | 손해배상(기) | |
| 96다14227 | 1997-07-22 | 부당이득금반환 | |
| 93다22845 | 1993-11-09 |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
자유토론 — 민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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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핵심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대표 규정으로서,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임차권·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 등)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1. 요건과 당사자
청구권자는 현재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다. 판례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점유보조자나 과거의 점유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점유할 권리 (단서)
점유자가 임차권·전세권·유치권·매매계약상 인도청구권 등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를 가지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판례는 본조와 제214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그런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은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나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0005 판결)
3.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반환에 수반하는 과실의 귀속은 제201조, 멸실·훼손의 책임은 제202조, 비용상환은 제203조가 규율한다. 점유 권원이 없는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제741조)으로 반환 대상이 되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제20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75744 | 2024-12-24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2다242342 | 2022-11-17 | 퇴거청구 | |
| 2020다209815 | 2022-06-30 | 부당이득금 | |
| 2017다280005 | 2021-06-10 | 토지인도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202795 | 2021-02-04 |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 |
| 2020다211085 | 2020-05-28 |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 |
| 2018다287522 | 2020-05-2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1다62618 | 2014-12-24 | 등기필증인도 | |
| 2009다105215 | 2014-03-13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0다28604 | 2012-05-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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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소유자는 점유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무단 건축물의 철거,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 등이 대표적 적용례이다.
해설
1. 방해의 의의
방해란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실현이 침해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며,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의 손해와는 구별되므로,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방해 결과의 제거(손해의 전보)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라고 본다.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2. 적용례
무권원의 건물·시설물 소유에 의한 토지 점거에 대한 철거 청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본조(또는 제213조)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용도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3. 방해예방청구 (후단)
방해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는 예방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환경 침해·공사로 인한 위험 등에서 활용된다. 본조의 청구권 행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판례는 방해 상태를 야기한 자가 그 제거 의무와 비용을 부담한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40879 | 2024-03-12 |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 |
| 2017다280005 | 2021-06-10 | 토지인도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87522 | 2020-05-2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66549 | 2016-05-19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다52612 | 2014-11-27 | 손해배상(건) | |
| 2009다3494 | 2014-11-13 | 건물등철거·건물등철거 | |
| 2010다89814 | 2013-02-28 | 매매잔대금 | |
| 2010다28604 | 2012-05-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76546 | 2012-01-26 | 손해배상(기) | |
| 97다48913 | 1998-04-28 |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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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핵심
한 채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하고, 그 보존 비용 등은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한 구분소유의 기본 규정이다.
해설
1. 구분소유의 성립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아파트·집합상가 등 집합건물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본조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구분건물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공용부분(계단·복도·외벽 등)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추정되며, 그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용부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제268조 제3항). 보존 비용 기타 부담은 소유부분의 가액 비율로 분담한다(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57067 | 2022-08-25 | 부당이득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71578 | 2013-01-17 |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30724 | 2011-06-30 | 철골 구조물 인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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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경계 부근에서 담·건물을 축조·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상린관계 규정이다. 주거에는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이웃이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1. 상린관계 규정의 서두
본조부터 제244조까지는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상린관계 규정이다.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소유권의 확장·제한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지상권·전세권에 준용된다(제290조, 제319조).
2. 사용청구권의 내용
이웃 토지의 사용은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며, 사용 "청구"권이므로 이웃이 거부하면 판결로 승낙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주거 출입은 거주자의 승낙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단서). 손해를 받은 이웃의 보상청구권(제2항)은 적법한 사용에 따르는 손실의 전보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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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핵심
매연·소음·진동 등 생활방해(임미시온)에 관한 규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이웃의 토지 사용 방해나 생활 고통을 막을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고, 반대로 이웃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의 침해는 인용할 의무를 진다.
해설
1. 수인한도론
본조는 생활방해의 위법성 판단에서 이른바 수인한도(참을 한도) 법리의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판례는 소음·일조방해 등 생활이익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보며, 그 판단에는 피해의 성질·정도, 지역 환경,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2. 구제 수단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대하여는 본조 및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제214조)에 기한 유지청구(공사 금지 등)와 불법행위(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침해는 인용의무(제2항)에 의해 위법성이 부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71725 | 2023-04-13 | 담장철거등 | |
| 2017두46783 | 2017-10-31 |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 |
| 2014다57846 | 2016-11-25 | 방음설비설치 | |
| 95다23378 | 1995-09-15 | 공사중지가처분이의 | |
| 68다1489 | 1974-12-24 | 시체실등사용금지 |
자유토론 — 민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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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핵심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가스관·전선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여 타인 토지를 통과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정의 시설권이다.
해설
1. 요건과 한계
시설권은 타토지 통과 외의 방법이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통과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요청이 있으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같은 구조의 이익조절 규정이다. 판례는 본조의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과지 소유자는 시설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2. 사정변경에 의한 시설변경청구 (제2항)
시설 후 사정이 변경되면 통과지 소유자는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경 비용은 시설을 한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47325 | 2016-12-15 | 토지사용승낙 | |
| 2010다103086 | 2012-12-27 |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 |
| 2002다53469 | 2003-08-19 | 토지인도등 | |
| 85다카129 | 1985-10-22 | 토지인도등 | |
| 81다1 | 1982-05-25 | (본소)공사방해금지등ㆍ(권리승계참가)공사방해금지ㆍ(반소)매설물철거 |
자유토론 — 민법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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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핵심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맹지)의 소유자에게 주위 토지를 통행하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정통행권을 인정한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1. 인정 취지와 통행로의 범위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성질과 범위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행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등). 한편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인정되고,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손해 보상 (제2항)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의무의 이행은 통행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3. 통행권의 소멸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므로, 그 후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는 등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7080 | 2025-07-18 |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 |
| 2024다315183 | 2025-05-15 | 손해배상(기)·토지인도손해배상청구의소 | |
| 2023다311160 | 2024-11-14 | 통행권확인청구의소 | |
| 2022다211102 | 2022-07-28 |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 |
| 2021다245443 | 2021-09-30 |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다280326 | 2021-03-11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
| 2014다236304 | 2017-09-12 | 주위토지통행확인 | |
| 2016다39422 | 2017-01-12 | 주위토지통행확인 | |
| 2012다17479 | 2015-03-20 | 도로시설등철거등 | |
| 2013다11669 | 2014-12-24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1다107184 | 2014-03-27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2마1417 | 2013-02-14 |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 결정 |
| 2010다103086 | 2012-12-27 |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 |
| 2008다75300 | 2009-06-11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
| 2007다22767 | 2008-05-08 | 통행권확인등 | |
| 2005다30993 | 2006-10-26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 |
| 2005다70144 | 2006-06-02 | 통행권확인 | |
| 2003다18661 | 2005-07-14 | 토지인도등 | |
| 2004다65589 | 2005-03-10 | 통행권확인·임료 | |
| 2004다10268 | 2004-05-13 | 통행권확인등 | |
| 2003다43322 | 2003-11-28 | 비용상환 | |
| 2002다53469 | 2003-08-19 | 토지인도등 | |
| 2002다9202 | 2002-05-31 | 토지인도 | |
| 99도1651 | 1999-07-27 | 일반교통방해 | |
| 96다10171 | 1996-05-14 |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 |
| 95다2203 | 1995-11-07 | 통행방해배제 | |
| 94다43580 | 1995-09-29 | 통행권확인등 | |
| 94다50656 | 1995-02-03 | 통행권확인 | |
| 94다14193 | 1994-06-24 |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 |
| 91다46861 | 1993-05-11 | 출입방해금지등 | |
| 92다30528 | 1992-12-22 | 통행권확인등 | |
| 92다36311 | 1992-12-22 | 대지인도등 | |
| 91다47086 | 1992-07-24 | 건물철거등·통행권확인등 | |
| 91다32251 | 1992-04-24 | 토지통행인용 | |
| 91다40399 | 1992-02-11 | 토지사용료 | |
| 91다19623 | 1991-09-10 | 토지통행금지등 | |
| 90다12670 | 1991-07-23 | 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 | |
| 90다12007 | 1991-06-11 | 담장철거등 | |
| 90다카10091 | 1990-08-28 | 건물철거등(반소) | |
| 89누7016 | 1990-02-27 |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 | |
| 88다카9364 | 1989-07-25 | 담장철거등 | |
| 88다카10739 | 1989-05-23 | 건물철거 | |
| 87다카2127 | 1988-11-08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87다카1156 | 1988-02-09 | 위요지통행권확인등 | |
| 86누785 | 1987-05-26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 85다카129 | 1985-10-22 | 토지인도등 | |
| 84다카921 | 1985-02-08 | 건물철거등 | |
| 83누648 | 1984-07-10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 81다515 | 1982-07-13 | 건물철거 | |
| 82다카102 | 1982-06-22 | 토지출입금지가처분 | |
| 79다1460 | 1980-04-08 | 가건물철거 | |
| 76다2823 | 1977-04-26 | 담장철거등 | |
| 71다2113 | 1972-01-31 | 손해배상 | |
| 69다1158 | 1970-02-24 | 통행방해제거(본소),건물철거등(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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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 맹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또는 양도 당사자)의 토지만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맹지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한 규정이다.
해설
1. 무상통행권의 취지
분할·일부양도로 맹지를 만든 당사자들이 그 불이익을 무관한 제3자의 토지에 전가할 수 없도록, 통행권은 분할·양도의 상대방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보상의무도 면제된다.
2.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판례는 본조의 무상통행권이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립하고 있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따라서 포위된 토지나 피통행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면 본조의 무상통행권은 소멸하고, 일반 원칙인 제219조의 유상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될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38247 | 2009-08-20 |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 | |
| 2004다65589 | 2005-03-10 | 통행권확인·임료 | |
| 2002다9202 | 2002-05-31 | 토지인도 | |
| 97다50121 | 1998-03-10 | 토지사용승낙 | |
| 96다33433 | 1996-11-29 |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 |
| 94다45869 | 1995-02-10 |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 | |
| 93다45268 | 1994-12-02 | 통행방해배제 | |
| 93다22906 | 1993-12-14 | 통행방해배제 | |
| 91다37324 | 1992-04-28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91다40399 | 1992-02-11 | 토지사용료 | |
| 90다12670 | 1991-07-23 | 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 | |
| 90다12007 | 1991-06-11 | 담장철거등 | |
| 90다카10091 | 1990-08-28 | 건물철거등(반소) | |
| 87다카2127 | 1988-11-08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84다카921 | 1985-02-08 | 건물철거등 | |
| 65다950 | 1965-12-28 | 통행권확인(본소),통행권확인(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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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핵심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대한 저지(낮은 토지) 소유자의 승수의무(제1항)와, 저지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고지(높은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막지 못한다는 제한(제2항)을 정한 자연유수 관계의 기본 규정이다.
해설
1. 승수의무 (제1항)
저지 소유자는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물(빗물·지하수의 자연 유출 등)을 막지 못한다. 이는 자연적 유수에 한하며, 인공적 시설에 의해 모아져 흘러오는 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고지 소유자의 제한 (제2항)
고지 소유자는 저지에서 필요로 하는 자연유수를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막을 수 없다.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둘러싼 인접 토지 간 이해를 조절하는 취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9320 | 2012-04-13 | 손해배상(기) | |
| 2007다50663 | 2008-07-24 | 손해배상(기) | |
| 94다31488 | 1995-10-13 | 방해예방등 | |
| 77다1588 | 1977-11-22 | 점유방해금지 | |
| 75다2193 | 1976-07-1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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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핵심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경우 고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자연유수가 저지에서 폐색되면 고지에 침수 피해가 생기므로, 고지 소유자에게 저지에 들어가 소통 공사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고지 소유자가 부담하나,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제22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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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핵심
저수·배수·인수용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때, 피해 우려가 있는 자가 공작물 소유자에게 보수·소통·예방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제214조)의 상린관계상 구체화이다. 청구의 상대방은 공작물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이고, 비용도 원칙적으로 그가 부담하나 관습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224조). 손해가 현실로 발생한 경우의 배상은 불법행위(제750조)·공작물책임(제758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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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핵심
소통공사(제222조)와 공작물 보수·예방 공사(제223조)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법 규정보다 관습을 우선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임의규정성과 관습의 우선
상린관계 규정의 비용부담 부분은 지역의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습에 보충적 효력(제1조)을 넘어 법률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였다. 제229조 제3항, 제234조, 제237조 제3항도 같은 구조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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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핵심
지붕의 빗물(처마물)이 이웃 토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홈통 등 적당한 시설을 할 의무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우는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제221조)는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관한 것이고, 건물 지붕에 모인 빗물을 이웃에 직접 낙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이웃은 방해제거·예방청구(제214조, 제217조)와 손해배상(제750조)을 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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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핵심
고지 소유자가 침수지를 말리거나 생활·농공업용 남는 물(여수)을 흘려보내기 위해 공로·공류·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
1. 내용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같은 구조로, 인공적 배수를 위한 법정 통수권을 인정하되 손해 최소화 원칙과 보상의무로 저지 소유자를 보호한다. 자연유수에 관한 제221조와 달리 인공적 유수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9320 | 2012-04-13 | 손해배상(기) | |
| 2000다11645 | 2003-04-11 | 구상금 | |
| 75다2193 | 1976-07-1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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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핵심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물을 소통시키기 위하여 이웃이 설치한 배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이익을 받는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이웃이 이미 설치한 공작물을 함께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복 시설의 낭비를 막는 취지이다. 사용자는 무상이 아니라 수익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의무를 진다(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103086 | 2012-12-27 |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 |
| 2000다11645 | 2003-04-11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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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과다한 비용·노력 없이는 생활용수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가, 이웃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물의 공급이라는 적극적 급부를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상린관계 규정 중 이례적이다. 다만 이웃에게 여수(쓰고 남는 물)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보상이 요건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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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핵심
도랑(구거) 등 수류지 소유자의 수로·수류 폭 변경 권한을 대안(맞은편 기슭) 토지의 소유관계에 따라 정한 규정이다. 맞은편이 타인 소유이면 변경할 수 없고, 양안이 모두 자기 소유이면 변경할 수 있되 하류는 자연 수로와 일치시켜야 한다.
해설
1. 내용
수류의 변경은 대안 토지와 하류 토지의 이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인접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변경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9320 | 2012-04-13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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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핵심
수류지 소유자가 물막이 둑(언, 堰)을 설치할 때 이를 맞은편 기슭(대안)에 접촉시킬 수 있도록 하되 손해를 보상하게 하고, 수류지 일부를 소유한 대안 소유자는 비용을 분담하고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한 언의 설치·이용을 둘러싼 인접자 간 이해 조절 규정이다. 제1항은 대안 접촉권과 보상의무, 제2항은 대안 소유자의 공동이용권과 수익 비율에 따른 비용분담의무를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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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핵심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공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끌어 쓸 권리(인수권)와 그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공유하천용수권의 성질
판례는 공유하천용수권을 일종의 독립한 물권적 권리로 보아, 하류 용수권자는 상류에서의 침해에 대해 방해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제232조). 용수권은 타인의 기존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2. 공법적 규제와의 관계
하천의 점용과 용수는 하천법 등 공법상 허가 제도의 규율을 함께 받으므로, 본조의 사법상 용수권은 그 한도에서 제한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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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상류에서의 인수나 공작물 설치로 하류 연안의 용수권이 방해받는 경우, 하류 용수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공유하천용수권(제231조)의 물권적 보호 규정이다. 방해제거청구는 방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에는 일반 원칙(제750조)에 따라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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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핵심
농공업용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물의 이익을 받는 자)의 특별승계인은 용수에 관한 전 권리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해설
1. 내용
용수권은 토지·공작물의 이용과 결합된 권리이므로, 매매 등 특별승계가 있어도 용수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권리·의무가 당연히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무상주위통행권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제220조)과 대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7다2866 | 1968-03-26 | 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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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핵심
공유하천용수권(제231조)·하류 용수권 보호(제232조)·용수권 승계(제233조)에 관하여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우선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용수 관행은 지역별로 오랜 역사를 가지므로 관습에 법률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였다. 제224조, 제229조 제3항, 제237조 제3항과 같은 구조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2다567 | 1962-11-01 | 공사금지등 | |
| 4294민상871 | 1962-04-12 | 공사금지등 | |
| 4289민상164 | 1956-09-13 | 침해배제 |
자유토론 — 민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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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핵심
이웃하는 자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원천)이나 수도에 대하여, 각자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쓸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공용의 원천·수도는 상린자 전원의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독점을 배제하고 수요에 비례한 공평한 이용을 보장한다. 공사 등으로 공용수가 단수·감수되는 경우의 구제는 제236조가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다48913 | 1998-04-28 |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 |
| 72다1243 | 1972-08-29 | 온천전용권방해제거 | |
| 69다1239 | 1970-05-26 | 광천방해배제 | |
| 67다435 | 1967-05-16 | 대지인도 | |
| 65다2305 | 1966-09-06 | 통로방해배제(본소),경계선확인등(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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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타인의 건축·공사로 원천·수도에 단수·감수 등의 장해가 생긴 경우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특히 음료수 등 생활상 필요한 용수의 장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해설
1. 내용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생활용수는 보호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제2항에서 원상회복(공사 중지·시설 복구)까지 인정한다. 지하수 개발로 이웃의 우물이 마른 사안 등에서 적용이 문제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다48913 | 1998-04-28 |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 |
| 72다1243 | 1972-08-29 | 온천전용권방해제거 |
자유토론 — 민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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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핵심
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비용은 절반씩,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한다.
해설
1. 내용
경계표·담의 설치는 어느 일방의 청구가 있으면 상대방이 협력할 의무를 지는 상린관계상 권리이다. "통상의" 경계표·담을 전제로 하므로, 통상보다 양호한 재료·높이의 담은 그 비용을 원하는 자가 부담한다(제238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의 소유관계는 제239조가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71725 | 2023-04-13 | 담장철거등 | |
| 97다6063 | 1997-08-26 | 부당이득금반환 | |
| 4289민상164 | 1956-09-13 | 침해배제 |
자유토론 — 민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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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핵심
인접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좋게 하거나 높이를 높이거나 방화벽 등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해설
1. 내용
공동비용에 의한 통상의 담 설치(제237조)를 전제로, 그 이상의 시설을 원하는 자는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특수시설 부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단독비용으로 설치한 자의 단독소유로 보는 것이 제239조 단서의 취지에 부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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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도랑 등은 인접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일방의 단독소유이다.
해설
1. 내용
경계 시설은 통상 쌍방의 공동비용으로 설치되므로(제237조) 공유로 추정하되, 반증(단독비용 설치, 건물 일부)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 이 공유물에는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제268조 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다41759 | 1999-03-0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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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핵심
경계를 넘어온 이웃 수목의 가지는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제거할 수 있으며, 뿌리는 청구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해설
1. 가지와 뿌리의 구별
가지는 과실 수확 등 소유자의 이익과 관련되므로 제거 청구를 선행시키는 반면, 뿌리는 그 분리·제거에 소유자의 이해가 크지 않으므로 즉시 제거를 허용한다. 제2항·제3항은 자력구제를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예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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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깊이 파지 못한다. 다만 충분한 방어공사(흙막이 등)를 하면 허용된다.
해설
1. 내용
토지 굴착의 자유(제212조)에 대한 상린관계상 제한이다. 위반의 우려가 있으면 이웃은 공사의 중지·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 지반 침하 등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 성립한다. 건축 공사 시의 굴착 깊이·방법은 건축법령상 기준의 규율도 함께 받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5다365 | 1976-11-23 | 소유물방해제거 |
자유토론 — 민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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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건물은 특별한 관습이 없는 한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한다. 위반 건축에 대하여 인접지 소유자는 변경·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이격거리와 그 기산
반미터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건축법 등 공법상 별도의 이격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규제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2. 청구권의 제한 (제2항 단서)
철거 청구를 무제한 허용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건축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건물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판례는 이 기간 제한이 본조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에 적용되는 것이며,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 등 다른 권원에 기한 청구까지 봉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89399 | 2013-12-18 | 퇴직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108883 | 2011-07-28 | 건물철거 | |
| 2001다45195 | 2001-10-23 | 건축공사금지등 | |
| 87누98 | 1987-05-12 | 건축허가처분취소 | |
| 80다2859 | 1982-09-14 | 건물철거등 | |
| 69다312 | 1969-04-29 | 건물철거등 | |
| 68다2339 | 1969-02-04 | 담장철거 | |
| 67다2521 | 1968-04-16 | 건물철거등 | |
| 66누127 | 1967-01-31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 | |
| 65다2329 | 1966-03-15 | 건물철거등 | |
| 62다567 | 1962-11-01 | 공사금지등 | |
| 4292민상585 | 1959-11-24 | 손해배상등 | |
| 4289행상117 | 1957-02-08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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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핵심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자는 적당한 차면(遮面)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웃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설
1. 내용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상린관계 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도 같은 취지의 차면시설 의무를 정하고 있다. 위반 시 이웃은 차면시설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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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핵심
우물·오물 저장 등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저수지·도랑·지하실 공사는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토사 붕괴나 하수·오액의 유입을 막을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내용
이웃 토지의 지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안전조치 규정이다. 위반에 대하여 이웃은 방해제거·예방청구(제214조, 제217조)를 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판례는 본조의 이격거리 규정이 임의규정적 성격을 가져 당사자 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0다1634 | 1982-10-26 | 손해배상 | |
| 80다2859 | 1982-09-14 | 건물철거등 | |
| 80다745 | 1980-10-27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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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일정 기간 계속된 자주점유라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점유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규정이다. 제1항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등기 필요), 제2항은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 필요)를 정한다.
해설
1. 점유취득시효(제1항)의 요건 — 소유의 의사·평온·공연
요건사실 중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평온, 공연은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다투는 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악의의 무단점유 (전원합의체 리딩케이스)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 등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다만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에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다.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사유이지만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며, 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점유가 계속되는 한 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등기부취득시효(제2항)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나(제197조 제1항),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등기는 적법·유효할 필요가 없으나 그 등기가 점유 부동산을 표상하는 것이어야 한다(제246조 페이지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39084 | 2023-10-26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22다300019 | 2023-04-1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9다272275 | 2022-12-29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48424 | 2017-12-13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5다234657 | 2017-08-1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17479 | 2015-03-20 | 도로시설등철거등 | |
| 2013다215515 | 2015-02-12 | 손해배상(기) | |
| 2012다5834 | 2013-09-13 | 소유권확인등 | |
| 2010다73475 | 2012-11-15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 |
| 2009다75949 | 2011-12-22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0다58957 | 2010-11-2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9다74939 | 2010-01-28 |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 |
| 2006다19177 | 2009-12-10 | 건물등철거 | |
| 2006다19528 | 2009-12-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 2006다6461 | 2007-09-2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22074 | 2006-09-28 |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 |
| 2002다43417 | 2005-05-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4다31463 | 2004-09-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1다17572 | 2001-07-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2001다8493 | 2001-04-13 | 건물등철거 | |
| 98다20110 | 2001-01-16 | 포교당확인등 | |
| 97다37661 | 2000-03-16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8다28619 | 1998-11-24 | 건물철거등 | |
| 97다34693 | 1998-07-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7다8496 | 1998-05-12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8888 | 1998-02-2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97다32239 | 1997-11-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10782 | 1997-11-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28625 | 1997-08-21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6다12511 | 1996-10-17 | 토지소유권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다5332 | 1995-12-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5다33948 | 1995-11-0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4다4615 | 1995-06-1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5다1088 | 1995-06-13 |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 |
| 93다47745 | 1995-03-28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4다18195 | 1995-02-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42525 | 1995-01-20 | 토지인도 | |
| 93다28089 | 1994-11-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23442 | 1994-05-10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6765 | 1994-04-26 | 토지인도등 | |
| 93다45237 | 1993-12-28 | 소유권 이전등기 | |
| 93다43361 | 1993-12-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21132 | 1993-11-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3다28966 | 1993-11-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4250 | 1993-08-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52764 | 1993-05-25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 |
| 92다43548 | 1993-04-23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92다26819 | 1993-02-23 | 소유권확인등 | |
| 92다29740 | 1992-11-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25489 | 1992-11-10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20385 | 1992-09-08 | 토지경계확인 | |
| 92다12698 | 1992-06-23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 | |
| 92다6983 | 1992-04-24 | 토지인도등 | |
| 91다46533 | 1992-04-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12868 | 1992-02-14 | 토지인도 | |
| 90다8176 | 1991-12-24 | 토지소유권확인 | |
| 90다카18125 | 1991-11-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27990 | 1991-11-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0다16283 | 1991-10-22 | 소유권확인 | |
| 91다28153 | 1991-10-2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19272 | 1991-09-10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0다15167 | 1991-04-23 | 점유방해배제등 | |
| 90다카25048 | 1990-11-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9재다카89 | 1990-02-1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8다카22763 | 1990-01-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8다카24622 | 1990-01-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7다카2176 | 1989-12-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8다카17389 | 1989-04-1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7다카2561 | 1989-01-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87다카191 | 1987-08-18 |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 |
| 85다카2306 | 1986-08-1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6다카280 | 1986-05-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5다카771 | 1986-02-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카1730 | 1985-01-2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4다127 | 1984-06-1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카110 | 1984-03-13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83다카531 | 1983-10-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0다3198 | 1983-03-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2다카172 | 1983-03-08 | 토지인도등 | |
| 81다517 | 1982-12-1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81사9 | 1982-09-28 | 건물철거 | 전원합의체 판결 |
| 81다172 | 1982-03-09 | 담장철거등 | |
| 80다3121 | 1981-09-22 | 소유권이전등기 | |
| 78다1888 | 1981-07-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0다1341 | 1981-06-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780 | 1980-07-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953 | 1980-07-08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78다2113 | 1980-03-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79다2143 | 1980-02-26 | 토지사용료 | |
| 79다877 | 1979-08-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9다63 | 1979-06-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8다2373 | 1979-04-24 | 보존등기말소 | |
| 78다2482 | 1979-04-10 | 토지인도등 | |
| 77다47 | 1977-06-28 | 소유권확인등 | |
| 71다1132 | 1971-07-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0다772 | 1970-07-21 | 소유권확인 | |
| 69다1225 | 1969-10-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7다1608 | 1969-07-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8다1321 | 1969-07-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다436 | 1969-06-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7다752 | 1968-07-1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다2305 | 1966-09-06 | 통로방해배제(본소),경계선확인등(반소) | |
| 66다26 | 1966-03-22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 |
| 65다2189 | 1966-02-15 | 유지인도및손해배상 | |
| 65다1326 | 1965-10-19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제3자이의 | |
| 65다1138 | 1965-08-22 | 임야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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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동산의 취득시효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의 자주·평온·공연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항), 점유 개시 시에 선의·무과실이면 5년으로 단축된다(제2항). 부동산과 달리 등기를 요하지 않고 기간 경과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1. 요건
소유의 의사(자주점유)·평온·공연 점유가 필요하며, 이들은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된다. 자주점유 여부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공통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단기취득시효(제2항)의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갖추면 족하고, 그 후 악의로 되어도 무방하다(통설).
2. 선의취득(제249조)과의 관계
동산을 거래행위로 양수하여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제249조에 의하여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본조가 실제로 적용되는 영역은 거래행위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상속에 의한 승계, 무효인 거래, 도품·유실물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 실무상 적용례가 드물다.
3. 관련 판례
동산 취득시효가 직접 다투어진 대법원 판례는 드물다. 본조와 함께 검색되는 판례로는, 지적공부상 분필절차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사안).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4다4615 | 1995-06-1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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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핵심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점유 개시 시에 소급시키고(제1항), 소멸시효 중단 규정(제168조 이하)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제2항).
해설
1. 소급효(제1항)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시효기간 중에 수취한 과실이나 목적물의 사용이익은 정당한 권리자의 것으로 되어, 원소유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권에 붙어 있던 제한·부담은 소멸하나,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의 경우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중단사유(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 제168조 이하)이 준용된다. 다만 판례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를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한정하여, 점유상태와 무관한 압류·가압류는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점유의 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는 중단되나, 제204조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된다(제192조 제2항 단서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96878 | 2019-04-03 | 근저당권말소 |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3다17927 | 2003-06-13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53632 | 1999-07-09 | 토지인도등 | |
| 97다30288 | 1997-12-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28196 | 1997-11-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누525 | 1997-05-07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6다11334 | 1996-09-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0다16283 | 1991-10-22 | 소유권확인 | |
| 87다273 | 1989-11-28 | 토지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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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핵심
취득시효에 관한 제245조 내지 제247조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대상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가운데 계속적 권리행사(준점유)가 가능한 것이 대상이 된다. 지상권, 지역권(다만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 — 제294조), 전세권, 질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법률상 시효취득에 친하지 않은 점유권·유치권,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분묘기지권과 같은 관습법상 물권의 시효취득도 본조의 법리와 같은 구조로 인정되어 왔다(제279조 페이지 참조).
2. 준용의 내용
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이 권리의 성질에 맞게 변형되어 적용된다. 즉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대신 '자기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행사할 의사로 하는 사실상의 권리행사(준점유, 제210조)'가 평온·공연하게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부동산 위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는 제245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권리를 취득하고, 효력의 소급(제247조 제1항)과 중단사유의 준용(같은 조 제2항)도 같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17292 | 2017-01-19 | 분묘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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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양수하더라도 점유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한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제도의 취지와 효과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며, 그 반사로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2. 요건
① 목적물이 동산일 것, ②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나 처분권한이 없을 것, ③ 유효한 거래행위(매매·증여·질권설정 등)에 의한 양수일 것, ④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 평온·공연·선의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나, 무과실은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점유취득의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점유개정(제189조)에 의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3. 적용범위 —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고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차량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도에 의한 소유권취득과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4. 도품·유실물의 특례
목적물이 도품·유실물인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제250조, 제25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도18024 | 2024-02-29 |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 | |
| 2016다205373 | 2016-12-15 |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 |
| 98다6800 | 1998-06-12 | 제3자이의 | |
| 93마1601 | 1994-01-15 | 경락허가결정 | 결정 |
| 91다70 | 1991-03-22 | 동산인도 | |
| 89누5553 | 1990-02-09 | 공매처분취소 | |
| 84다카2428 | 1985-12-24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
| 75다1394 | 1977-05-24 | 손해배상 | |
| 72다115 | 1972-05-23 | 대가변상등 | |
| 65다2137 | 1966-01-25 | 불도저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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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목적물이 도품·유실물인 때에는 점유 이탈에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적 관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유실자에게 2년간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례이다.
해설
1. 적용 요건
도품은 절도·강도에 의하여 점유를 빼앗긴 물건,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다. 사기·횡령에 의하여 점유가 이전된 물건은 소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것이므로 본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반환청구권의 성질과 행사
피해자 또는 유실자(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임차인·수치인 등 점유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는 도난·유실일로부터 2년 내에 현재 점유하는 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나,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제251조). 반환청구 기간 중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자에게 일단 소유권이 귀속하되 반환청구로 복귀한다는 견해와 원소유자에게 유보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금전의 제외(단서)
금전은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고 가치 자체로서 유통되므로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집용 화폐와 같이 물건으로서 특정되어 거래되는 금전은 단서의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1다70 | 1991-03-22 | 동산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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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도품·유실물이라도 양수인이 경매·공개시장·동종 물건 판매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유실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과 원권리자 보호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정상적인 거래 경로를 통하여 물건을 취득한 선의의 양수인까지 무상 반환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제250조의 반환청구에 대가변상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이다.
2. 요건과 효과
경매, 공개시장(점포·시장 등 공개된 거래 장소),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중 어느 하나로부터 선의로 매수하였어야 한다. 대가변상은 반환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유실자가 대가를 변상하거나 그 제공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는 본조에 의한 양수인의 대가변상청구권을 단순한 항변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파악하여, 양수인이 물건을 반환한 후에도 대가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본조의 무과실 요건에 관하여는 명문이 없으나 제249조와의 균형상 무과실도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1다70 | 1991-03-22 | 동산인도 | |
| 72다115 | 1972-05-23 | 대가변상등 | |
| 4288민상280 | 1955-09-2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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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핵심
소유자 없는 동산은 선점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무주물 선점),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당연히 국유로 한다.
해설
1. 무주물 선점(제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선점은 사실행위이므로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다만 수산업법·야생생물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선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2. 무주 부동산의 국유(제2항)
"민법 제2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자체로 국유에 속하므로,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따라서 토지조사 당시 특정인이 사정받는 등 소유자가 존재하는 토지는 등기·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무주부동산이 아니며,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는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3. 야생동물(제3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 사양(사육)하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된다. 따라서 사육 중 도망한 야생동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하고, 새로 선점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38219 | 2014-12-11 | 손해배상(기) | |
| 2009도7421 | 2009-10-1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 |
| 98다41759 | 1999-03-0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23860 | 1997-11-28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96다30199 | 1997-11-28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11747 | 1997-10-16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62다1 | 1962-04-04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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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핵심
유실물을 습득하여 유실물법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해설
1. 유실물 습득의 의의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하여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게 된 물건으로서 무주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습득은 유실물을 발견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사실행위이다.
2. 절차 — 유실물법
'법률에 정한 바'란 유실물법을 가리킨다. 습득자는 습득한 물건을 신속히 유실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본조). 다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유실물법 제14조).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여 물건을 반환받는 경우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일정 비율(유실물법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관련 제도
본조에 의한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유로 되며, 습득자는 보상청구권만을 가진다(제25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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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핵심
매장물은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에서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
해설
1. 매장물의 의의
매장물은 토지 기타 물건(포장물) 속에 매장되어 외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소유자가 전혀 없는 무주물과 구별되며, 매장된 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절차와 효과
'법률에 정한 바'란 유실물법을 가리킨다(유실물법 제13조는 매장물에 유실물 규정을 준용한다).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발견은 매장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점유 취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타인의 물건에서 발견한 경우(단서)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포장물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이 경우 매장물은 두 사람의 공유로 된다.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국유로 되고 발견자와 포장물 소유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진다(제25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다3651 | 1997-03-28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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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무주물 선점·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 규정에 의한 사인의 소유권 취득을 배제하고 국유로 하되, 습득자·발견자·포장물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
해설
1. 취지와 적용대상
문화적 가치가 큰 물건을 사인의 소유에 맡기지 않고 국가에 귀속시켜 보존하려는 규정이다. 조문 제목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종전의 문화재)이 전형적인 적용대상이며, 매장유산의 발견·발굴과 국가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2. 보상청구권(제2항)
소유권 취득이 배제되는 습득자·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청구권은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손실보상의 성질을 가지며, 구체적인 보상 절차·기준은 매장유산 관련 법령이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91행상25 | 1960-10-17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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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되, 타인이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예외로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부합의 의의와 요건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정도로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소멸한다(제260조 제1항 참조).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였는지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 독립한 경제적 효용, 거래상 별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2. 수목의 부합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같은 판결은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입목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3. 권원에 의한 부속(단서)
타인이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을 사용할 권원에 기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지 않고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다만 단서가 적용되려면 부속된 물건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완전히 구성부분으로 흡수된 경우(예: 건물의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잃은 경우, 타인 토지의 경작물이 아닌 토지 구성부분화된 시설)에는 권원이 있더라도 부합이 일어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4. 효과 — 보상관계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도11885 | 2023-11-16 | 특수재물손괴 | |
| 2022다304189 | 2023-04-27 | 부당이득금 | |
| 2020다266375 | 2021-08-19 | 손실보상금 | |
| 2017다282391 | 2018-03-15 | 공사대금 | |
| 2015다69907 | 2018-03-15 | 손해배상등 | |
| 2017두46257 | 2017-08-18 |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 |
| 2016다38290 | 2017-07-18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6다24529 | 2016-08-30 |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 |
| 2009다66549 | 2016-05-19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두3976 | 2014-05-29 | 양수발전소의 지하발전소가 건축물에 해당하고 진입터널, 모선터널 등이 동 발전소의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는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 등을 기초로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
| 2012두14880 | 2013-10-17 |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살수시설이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2012두10246 | 2013-10-11 |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2009다76546 | 2012-01-26 | 손해배상(기) | |
| 2009다15602 | 2009-09-24 | 양수금 | |
| 2008다49202 | 2009-05-14 | 토지인도등 | |
| 2008다76112 | 2009-02-12 |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 |
| 2006다39270 | 2007-07-27 |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 |
| 92다26772 | 1992-12-08 |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 |
| 88다카9067 | 1989-07-11 | 손해배상(기) | |
| 84다카2452 | 1985-07-09 | 소유권확인 | |
| 74다1743 | 1975-04-08 | 부당이득금반환 | |
| 68다1995 | 1970-11-30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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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핵심
소유자를 달리하는 동산들이 분리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정도로 결합한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을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게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요건
① 소유자를 달리하는 동산 사이의 결합일 것, ②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것이 필요하다. 분리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한 정도면 족하다.
2. 효과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종된 동산의 소유권과 그 위의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제260조 제1항). 주종의 구별은 가격·용도 등 사회통념에 의한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며, 이 경우 각 동산 위의 권리는 그 지분 위에 존속한다(제260조 제2항).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19659 | 2016-04-28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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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곡물·금전과 같은 고형물의 혼합이나 술·기름과 같은 유동물의 융화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동산이 식별할 수 없게 섞인 경우, 동산 간 부합 규정(제257조)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혼화의 의의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섞여서 원래의 물건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혼합(고형물)과 융화(유동물)를 포함한다. 부합과 달리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식별불능이 기준이지만, 원물의 분리·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합과 같이 취급된다.
2. 효과 — 제257조의 준용
주된 동산이 있으면 그 소유자가 혼화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소멸하는 동산 위의 권리의 운명은 제260조, 손해를 받은 자의 보상청구는 제261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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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핵심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하되, 가공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많으면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해설
1. 가공의 의의와 요건
가공은 타인의 동산(재료)에 인간의 노력을 가하여 사회통념상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다. 단순한 수선·개량은 가공이 아니다. 목적물은 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에 노력을 가한 경우는 부합(제256조)의 문제로 처리된다.
2. 소유권의 귀속
원칙적으로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재료주의). 예외적으로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항 단서).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료 가액을 증가액에 가산하여 비교한다(제2항).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예: 도급계약상 완성물 귀속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효과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재료 소유권과 그 위의 다른 권리는 소멸하고(제260조), 재료 소유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6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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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핵심
첨부(부합·혼화·가공)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 등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하고, 반대로 소유자가 합성물 등의 단독소유자·공유자로 되면 그 권리는 합성물 또는 지분 위에 존속한다.
해설
1. 권리 소멸(제1항)
첨부로 인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 위에 존재하던 질권·유치권 등 제3자의 권리도 객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한다. 물권은 물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 권리의 존속(제2항)
동산 소유자가 첨부의 결과 합성물·혼화물·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종전 동산 위의 권리는 그 합성물 등의 전부 위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 위에 존속한다. 권리의 객체가 합성물 또는 지분으로 변형되어 유지되는 일종의 물상대위적 처리이다. 권리를 상실하여 손해를 받은 자의 보상관계는 제261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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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첨부(부합·혼화·가공)로 권리를 상실하여 손해를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첨부는 소유권 귀속의 문제만을 정리할 뿐 그로 인한 이득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 보상청구의 요건 — 부당이득 요건의 충족 필요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따라서 소유권 취득에 법률상 원인(예: 유효한 계약관계)이 있는 때에는 보상청구가 부정된다.
2. 계약관계가 개재된 경우 — 제3자에 대한 직접청구 제한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매수인이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자재가 매수 부동산에 부합한 경우 등 다수당사자 관계에서는, 부합으로 이익을 얻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304189 | 2023-04-27 | 부당이득금 | |
| 2017다282391 | 2018-03-15 | 공사대금 | |
| 2012다19659 | 2016-04-28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83933 | 2010-02-25 | 건물대금 | |
| 2009다15602 | 2009-09-24 | 양수금 | |
| 2006다39270 | 2007-07-27 | 엘피지집단공급시설소유권확인·가스공급시설의철거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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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공동소유의 기본 형태인 공유를 정의하고(제1항), 지분 비율이 불분명한 경우 균등 추정(제2항)을 규정한다.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지분으로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것이다.
해설
1. 공유의 법적 성질
판례는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합유·총유와 달리 공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 각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고(제263조)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268조).
2. 지분의 의의와 균등 추정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로서, 그 성질은 소유권과 같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해지고, 불분명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항). 부동산 공유지분은 등기된 지분 비율이 우선한다.
3. 공유 법리의 적용 한계 —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본다.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대지 공유자들 중 구분소유자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도7611 | 2026-01-15 | 권리행사방해[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17다257067 | 2022-08-25 | 부당이득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마5579 | 2017-01-25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2011다77313 | 2014-11-13 |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
자유토론 — 민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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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핵심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해설
1. 지분 처분의 자유
지분의 양도·담보제공 등 처분은 각 공유자의 자유이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는 공유물 자체의 처분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제264조와 대비된다. 지분 처분의 자유는 공유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약정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2. 공유물의 사용·수익 — 배타적 점유와 부당이득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에 미치지만 지분의 비율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 공유자 1인이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는 이러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점유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구제수단(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 가능)에 관하여는 제265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도7611 | 2026-01-15 | 권리행사방해[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2다282500 | 2023-10-12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 |
| 2019다235399 | 2023-03-3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2다254956 | 2023-02-23 | 부당이득 | |
| 2022다253243 | 2022-11-17 | 건물인도 | |
| 2017다257067 | 2022-08-25 | 부당이득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1다276256 | 2022-06-30 | 건물퇴거청구 | |
| 2021다252458 | 2021-12-30 | 청구이의 | |
| 2020도12630 | 2021-09-09 | 주거침입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87522 | 2020-05-2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43324 | 2014-05-16 | 퇴거 | |
| 2011다58701 | 2013-03-14 | 공유물분할등 | |
| 2009다68651 | 2010-01-1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9도2461 | 2009-06-11 | 업무상횡령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1다17633 | 2002-02-08 | 소유권이전등기 | |
| 98두7732 | 2000-03-24 |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 | |
| 97다50121 | 1998-03-10 | 토지사용승낙 | |
| 97누6858 | 1997-08-29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
| 93다9392 | 1994-03-22 |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81다653 | 1981-10-13 | 토지인도 | |
| 72다1757 | 1975-02-25 | 부당이득금반환 | |
| 72다1814 | 1972-12-12 | 부당이득금 | |
| 63다18 | 1963-02-28 | 손해배상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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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핵심
공유물 자체의 처분(양도·담보설정 등)과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관리행위(제265조)와 구별된다.
해설
1. 처분·변경의 의의
처분은 공유물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 법률적 처분을 말하고, 변경은 공유물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2. 변경과 관리의 구별 기준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이용행위나 공유물의 사용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량행위를 넘어서 공유물에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공유자들의 공유물 이용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공유물의 외관이나 용도에 본질적이거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공유자 전원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행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소수 지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자 전원의 의사 일치가 요구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02317 판결)
같은 판결은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전원의 동의 없이 이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도7611 | 2026-01-15 | 권리행사방해[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4다202317 | 2024-10-31 |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0도12630 | 2021-09-09 | 주거침입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87522 | 2020-05-2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두25955 | 2014-09-04 | 건축허가처분취소 | |
| 93다1596 | 1994-12-0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7다1847 | 1968-04-16 | 부동산가처분이의 | |
| 4285민상118 | 1952-02-12 | 어업권공유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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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핵심
공유물의 관리(이용·개량)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설
1.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분 과반수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의 결정, 임대 등 이용·개량행위는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사용·수익으로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면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2. 보존행위 — 각자 단독 가능과 그 한계 (전원합의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로서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각자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래 판례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그 논거로 다수의견은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독점 점유 공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인도청구를 허용하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그 전부의 반환·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유지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도7611 | 2026-01-15 | 권리행사방해[공동명의 자동차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4다202317 | 2024-10-31 | 건물등철거[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다216302 | 2024-07-11 | 부정경쟁행위중지등 | |
| 2023다240879 | 2024-03-12 |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 |
| 2023다268402 | 2023-12-28 | 관리비 | |
| 2022다253243 | 2022-11-17 | 건물인도 | |
| 2020도12630 | 2021-09-09 | 주거침입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87522 | 2020-05-2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221033 | 2019-10-17 | 토지인도 | |
| 2015다208252 | 2019-09-26 | 건물등철거 | |
| 2015다42360 | 2019-09-25 | 토지인도등 | |
| 2016다245562 | 2019-05-30 | 부당이득금 | |
| 2014다49425 | 2015-01-29 |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 |
| 2011다88207 | 2014-02-27 | 관리비 | |
| 2012다112299 | 2014-02-13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 |
| 2012다4985 | 2013-03-28 | 관리비 | |
| 2011다58701 | 2013-03-14 | 공유물분할등 | |
| 2011다34743 | 2011-09-08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2008마637 | 2011-08-26 |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 2010다85133 | 2011-03-24 | 공작물철거 | |
| 2010다37905 | 2010-09-09 | 임대료반환등 | |
| 2009다83650 | 2010-02-11 |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
| 2009도2461 | 2009-06-11 | 업무상횡령 | |
| 2008두17325 | 2009-01-15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 | |
| 2007마1734 | 2008-03-27 | 가처분이의 | 결정 |
| 2007다17062 | 2007-12-27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
| 2004다44971 | 2005-09-15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5다1827 | 2005-05-12 | 토지인도등 | |
| 2001다17633 | 2002-02-0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0다33638 | 2001-11-27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
| 93누4885 | 1996-05-1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94다28437 | 1994-10-25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51591 | 1994-04-26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9392 | 1994-03-22 | 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91다1226 | 1993-01-19 | 건물명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92마290 | 1992-06-13 |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 | 결정 |
| 91다41507 | 1992-02-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0다5740 | 1991-12-24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88다카33855 | 1991-09-24 | 부당이득금반환 | |
| 84다카6 | 1986-09-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1다454 | 1982-12-28 | 점포명도 | |
| 81다653 | 1981-10-13 | 토지인도 | |
| 80다2045 | 1980-12-09 | 방해배제등 | |
| 79다1131 | 1980-09-09 | 공유물분할등·소송인수참가 | |
| 79다647 | 1979-06-12 | 건물철거 | |
| 78다695 | 1978-07-11 | 토지인도등 | |
| 73다47 | 1975-05-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3다739 | 1974-02-12 | 건물철거등 | |
| 71다1040 | 1971-07-20 | 가건물철거 | |
| 70다2337 | 1970-12-29 | 건물철거등 | |
| 66다985 | 1966-10-04 |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
| 66다1051 | 1966-09-20 | 부당이득금반환 | |
| 65다2033 | 1966-04-19 | 가옥명도 | |
| 62다1 | 1962-04-04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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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핵심
공유물의 관리비용·조세 기타 부담은 지분 비율로 나누어 지고, 1년 이상 그 의무이행을 지체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해설
1. 부담의 분담(제1항)
관리비용(수선비·보존비 등)과 기타 의무(조세·공과금 등)는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공유자 1인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비율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분매수권(제2항)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유자를 공유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매수의 의사표시와 상당한 가액의 제공에 의하여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83427 | 2011-10-13 | 사용료 | |
| 2009다54034 | 2009-11-12 | 부당이득금 | |
| 2001다8677 | 2001-09-20 | 채무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2다25656 | 1992-10-09 | 소유권이전등기 | |
| 86다카1876 | 1987-05-26 | 약속어음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82므45 | 1982-11-0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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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핵심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공유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해설
1. 지분의 포기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판례는 부동산 공유지분의 포기에 관하여,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186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지분 귀속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상속인 없는 사망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도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비율대로 귀속한다. 무주의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제1058조의 특칙이다. 다만 판례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2)가 본조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특별연고자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57067 | 2022-08-25 | 부당이득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52978 | 2016-10-27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67429 | 2010-01-14 | 소유권말소등기 | |
| 94다36629 | 1994-12-09 | 소유권확인 | |
| 80다649 | 1980-07-22 | 임야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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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각 공유자에게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분할청구권을 보장하고, 분할금지약정은 5년 이내로 제한한다. 건물의 공용부분(제215조)·경계표 등(제239조)에는 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1. 분할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의 성질
공유는 인적 결합관계 없는 잠정적 소유형태이므로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 본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금전채권자의 대위행사를 부정하였다.
2. 분할금지약정(제1항 단서·제2항)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기간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부동산의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지분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3. 분할청구가 배제되는 공유(제3항 등)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제215조)과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제239조)는 그 성질상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집합건물의 대지, 합유물(제273조 제2항), 총유물도 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29219 | 2023-05-18 |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 |
| 2017스98 | 2022-06-30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결정 |
| 2018다879 | 2020-05-21 | 공유물분할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18367 | 2015-08-13 |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 |
| 2011두1917 | 2013-11-2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57064 | 2009-12-24 | 공유물분할 | |
| 2002다4580 | 2002-04-12 | 공유물분할 | |
| 98다17183 | 2000-01-28 | 공유물분할 | |
| 75다82 | 1975-11-11 | 소유전이전등기 | |
| 67다1882 | 1968-02-20 | 건물철거 |
자유토론 — 민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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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핵심
공유물 분할은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재판상 분할).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해설
1. 공유물분할의 소 — 형성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법원은 청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2. 현물분할 원칙과 경매분할의 요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 불가피하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에 터 잡아 함부로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
3. 전면적 가격배상
같은 판결은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하여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인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77854 | 2024-12-12 | 공유물분할 | |
| 2023다217916 | 2023-06-29 |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 2022다294107 | 2023-06-29 | 공유물분할 | |
| 2018다287522 | 2020-05-2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879 | 2020-05-21 | 공유물분할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1두1917 | 2013-11-21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5663 | 2012-09-13 | 매매대금 반환·매매대금 | |
| 2006다37908 | 2009-10-29 | 가등기회복등기 | |
| 2002다4580 | 2002-04-12 | 공유물분할 | |
| 91다27228 | 1991-11-12 | 공유물반환 | |
| 90다카7620 | 1990-08-28 | 건물철거 | |
| 84다카1194 | 1985-02-26 | 공유물분할 | |
| 66다985 | 1966-10-04 |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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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핵심
공유물 분할로 각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공유물의 분할은 실질적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분할 결과의 공평을 위하여 매매의 담보책임 규정(제570조 이하)을 준용하는 취지이다.
2. 내용
분할로 취득한 부분에 추탈·수량부족 등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취득자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각 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가액보상)·손해배상·해제(재분할) 등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협의분할·재판상 분할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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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핵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를 정의한다.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조합체의 목적에 구속되어 지분의 자유로운 처분과 분할청구가 제한된다.
해설
1. 합유의 성립
합유는 법률의 규정(예: 조합재산에 관한 제704조,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법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은 당연히 조합원의 합유로 된다.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2. 공유 등기와 내부관계
같은 판결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들 명의의 공유등기로 한 경우,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여전히 합유물로 취급되므로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합유의 규율 순서(제2항)
합유관계는 ① 합유를 성립시킨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 ② 제272조 내지 제274조의 순서로 규율된다. 조합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제703조 이하의 조합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두42254 | 2017-08-18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2011두26626 | 2012-04-26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 2009다57064 | 2009-12-24 | 공유물분할 | |
| 2003다25256 | 2006-04-13 | 구상금등 | |
| 2000다30622 | 2002-06-14 | 대여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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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핵심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처분·변경 — 전원 동의
합유는 조합체의 공동목적에 구속되는 소유형태이므로 합유물의 처분·변경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합유자 일부가 전원의 동의 없이 한 합유물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업무집행 방법을 정한 제706조와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사안에 따라 제706조를 적용한다.
2. 보존행위 — 각자 가능
합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18911 | 2010-04-29 | 분양대금반환 | |
| 2009므2840 | 2009-11-12 | 이혼등 | |
| 2008두17325 | 2009-01-15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 | |
| 2004다44971 | 2005-09-15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74다573 | 1974-09-24 | 토지인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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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합유관계 존속 중에는 합유물의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지분 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유(제263조, 제268조)와 대비되는 합유의 본질적 특징이다.
해설
1. 지분 처분의 제한(제1항)
합유자도 지분을 가지지만 조합체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되어 있으므로,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동의 없는 지분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합유지분은 조합원 지위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분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
2. 분할청구의 금지(제2항)
합유물은 조합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물적 기초이므로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자가 지분을 회수하려면 조합 탈퇴(제716조)에 의한 지분 정산 또는 조합 해산청구(제720조)에 의하여야 한다(제271조 페이지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참조). 합유가 종료하여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규정이 준용된다(제274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57064 | 2009-12-24 | 공유물분할 | |
| 2002후567 | 2004-12-09 | 권리범위확인(상) | |
| 96다16896 | 1997-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7후111 | 1987-12-08 | 권리범위확인 | |
| 81후43 | 1982-06-22 | 의장등록무효 |
자유토론 — 민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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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하며, 종료 후 합유물의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종료 사유(제1항)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관계의 기초가 소멸하므로 합유가 종료한다. 합유물 자체를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에 대한 합유가 종료한다.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사망하더라도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합유관계는 잔존 합유자 사이에 존속하며, 판례는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2. 분할 규정의 준용(제2항)
합유 종료 후의 합유물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8조 내지 제270조가 준용된다. 다만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절차(제721조 이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두8977 | 2015-12-23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5다34521 | 1997-04-08 | 경정등기승낙 | |
| 79다1317 | 1980-12-09 | 가처분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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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핵심
법인 아닌 사단(종중, 교회, 재건축조합 등)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인 총유를 정의한다. 총유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유·합유와 구별된다.
해설
1. 총유의 의의와 특질
총유는 공동소유 형태 중 단체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관리·처분의 권능은 사단 자체(사원총회)에 속하고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이다(제276조). 구성원 개인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 처분·분할청구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구성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에 따라 발생·소멸한다(제277조).
2.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 구성원 개인의 보존행위 불가 (전원합의체)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3. 규율 순서(제2항)
총유관계는 ①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 ② 제276조·제277조의 순서로 규율된다. 사단의 자치규범이 우선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112299 | 2014-02-13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 |
| 2011다104482 | 2012-04-13 | 손해배상(기)·보관금등 | |
| 2011다107900 | 2012-04-12 | 중개수수료 | |
| 2010다103697 | 2012-01-12 | 손해배상(기) | |
| 2009다5162 | 2011-12-13 | 출입금지등 | |
| 2009다64383 | 2009-11-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두17325 | 2009-01-15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 | |
| 2007다16885 | 2007-06-28 | 분묘굴이등 | |
| 2004다60072 | 2007-04-19 | 공사대금·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2다73333 | 2007-01-26 | 보증채무금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다26476 | 1998-04-23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92다27034 | 1992-10-13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88다카3113 | 1989-02-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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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핵심
총유물의 관리·처분 권능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만 할 수 있다.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1. 관리·처분의 의미 (전원합의체)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따라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회 결의 없이도 무효로 되지 않으며, 다만 정관·규약상 결의 요건은 대표권 제한으로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한다(같은 판결).
2. 결의 없는 관리·처분의 효력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보존행위라도 구성원 개인이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3. 사용·수익(제2항)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는 지분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원 지위에 따르는 권능이므로, 사원 지위를 상실하면 당연히 소멸한다(제27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07883 | 2025-09-26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 |
| 2024다320796 | 2025-09-25 | 부당이득금 | |
| 2025다213846 | 2025-09-25 | 계약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2025다209886 | 2025-09-25 | 부당이득금 | |
| 2024다292679 | 2025-08-14 |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 |
| 2025다211151 | 2025-07-03 | 부당이득금 | |
| 2024다239692 | 2025-05-15 | 분담금반환 | |
| 2024다269808 | 2025-05-15 | 납입금반환청구등의소 | |
| 2020다282889 | 2021-05-13 | 구상금 | |
| 2012다112299 | 2014-02-13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 |
| 2009다5162 | 2011-12-13 | 출입금지등 | |
| 2011다34743 | 2011-09-08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2009다83650 | 2010-02-11 |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두17325 | 2009-01-15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 | |
| 2007다17062 | 2007-12-27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
| 2004다60072 | 2007-04-19 | 공사대금·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4다44971 | 2005-09-15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0다10246 | 2001-05-29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
| 98다36344 | 1999-12-10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8다46600 | 1999-10-22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49398 | 1999-10-22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56866 | 1996-10-25 |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
| 95다35579 | 1996-03-26 | 소유권이전등기·무상수분양권확인 | |
| 94다31020 | 1995-08-22 | 보상금청구권확인 | |
| 94다28437 | 1994-10-25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51591 | 1994-04-26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12346 | 1992-10-27 | 보상금 | |
| 92다534 | 1992-07-14 | 어업보상금 | |
| 91다41507 | 1992-02-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4다카6 | 1986-09-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2045 | 1980-12-09 | 방해배제등 | |
| 73다47 | 1975-05-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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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핵심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사용·수익권 등)는 사원의 지위와 운명을 같이하여, 사원 지위의 취득으로 발생하고 상실로 소멸한다.
해설
1. 사원 지위에의 부종성
총유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양도·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원의 지위에 부종한다. 사원이 사단을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지분 환급이나 정산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
사원 지위의 취득·상실은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종중원의 지위처럼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되는 경우도 있다. 교회가 분열한 경우의 재산 귀속에 관하여 판례는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면 탈퇴 교인들은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4다37775 | 2006-04-20 | 소유권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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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핵심
공동소유에 관한 본절의 규정(공유·합유·총유)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준공유·준합유·준총유)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대상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제한물권, 주식,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에 그 공동보유의 형태에 따라 공유·합유·총유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단서). 채권의 준공유에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규정(제408조 이하)이, 특허권·저작권의 공유에는 특허법·저작권법의 특칙이 우선 적용된다.
2. 판례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준공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77313 | 2014-11-13 |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 | |
| 2012다112299 | 2014-02-13 |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 |
| 2011다104482 | 2012-04-13 | 손해배상(기)·보관금등 | |
| 2009다5162 | 2011-12-13 | 출입금지등 | |
| 2004다60072 | 2007-04-19 | 공사대금·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다26476 | 1998-04-23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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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핵심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채권인 임차권과 달리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양도성·존속기간 보장 등에서 강하게 보호된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으로,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의 규정(제305조,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통설·판례). 지상권은 공작물·수목이 현존하지 않아도 설정·존속할 수 있으며, 실무상 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하여 설정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도 활용된다.
2. 관습법상 물권과의 관계 — 분묘기지권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로 파악한다. 그 지료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는 제280조 페이지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지상권의 효력 개관
지상권자는 설정 목적의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제282조),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이 법정되어 있다(제280조, 제281조). 지상권 소멸 시의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지료체납 시의 소멸청구(제287조) 등이 규율되며, 제280조 내지 제287조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제28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69907 | 2018-03-15 | 손해배상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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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핵심
지상권자의 토지 이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30년·15년·5년의 최단존속기간을 법정하고, 이보다 짧은 약정기간은 법정기간까지 연장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본조는 최단기간만을 제한하고 최장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견고한 건물·수목은 30년, 그 밖의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이 최단기간이며, 이에 미달하는 약정은 법정기간까지 연장된다(제2항). 본조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제289조 — 편면적 강행규정).
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의 적용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의 기간은 본조의 최단존속기간에 의하고(제281조 제1항), 이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도 적용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 되고(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 되는 등(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을 확인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43345 | 2013-09-12 | 건물등철거 | |
| 2001두5682 | 2003-10-16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3다33165 | 2003-10-10 | 건물철거등 | |
| 96다40080 | 1997-01-21 | 건물철거등 | |
| 95다49318 | 1996-03-22 | 건물명도 | |
| 95다9075 | 1995-07-28 |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 |
| 94다9849 | 1994-10-14 | 건물철거등 | |
| 92다4857 | 1992-06-09 | 대지인도등 | |
| 87다카2404 | 1988-04-12 | 건물철거 | |
| 81다1220 | 1982-01-26 |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 | |
| 63아11 | 1963-05-09 | 가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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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핵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은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존속하고, 공작물의 종류·구조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견고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15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해설
1.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제1항)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제280조 제1항 각호의 최단존속기간(30년·15년·5년)으로 존속한다.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도 본항에 의하여 정해진다(제280조 페이지에서 인용한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작물의 종류·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제2항)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제280조 제1항 제2호의 건물(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기간은 15년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8915 | 2025-06-12 |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43345 | 2013-09-12 | 건물등철거 | |
| 94다28970 | 1994-08-26 | 분묘철거등 | |
| 87다카2404 | 1988-04-12 | 건물철거 | |
| 85다카2275 | 1986-09-09 | 건물철거등 | |
| 63아11 | 1963-05-09 | 가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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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핵심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하는 임차권(제629조)과 대비되는 물권성의 표현이다.
해설
1. 양도·임대의 자유
지상권의 양도성·임대성은 물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더라도 그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제289조)는 것이 통설이다. 지상권의 양도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도 있다.
2. 담보 제공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1조 제1항).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지료체납을 이유로 한 소멸청구에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제28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0다15716 | 1991-11-08 |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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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존속기간 만료 시 지상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물의 사회경제적 효용 유지와 지상권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해설
1. 갱신청구권(제1항)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에 인정된다. 갱신청구가 있더라도 설정자가 이에 응하여야 갱신의 효과가 생기는 청구권이며(통설), 설정자가 거절하면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 갱신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제284조).
2. 지상물매수청구권(제2항)과 행사 요건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하면 곧바로 상당한 가액에 의한 매매가 성립한다. 판례는 갱신청구권의 적법한 행사를 매수청구의 전제로 본다.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3. 강행규정성
본조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289조). 지료체납 등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306642 | 2023-04-27 | 건물등철거 | |
| 2017두51983 | 2022-01-27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03다7685 | 2003-04-22 | 건물명도등 | |
| 93다10781 | 1993-06-29 | 지료금 | |
| 72다2013 | 1972-12-26 | 물품대금등 | |
| 68다1029 | 1968-08-30 | 건물철거 | |
| 67다2355 | 1967-12-18 |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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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핵심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한 날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30년·15년·5년)이 보장되며, 이보다 장기의 약정은 자유이다.
해설
1. 갱신 시의 최단기간 보장
합의에 의한 갱신이든 지상권자의 갱신청구(제283조 제1항)에 따른 갱신이든, 갱신 후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기산하여 목적물 종류에 따른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제289조).
2. 장기 약정의 허용(단서)
최장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최단존속기간보다 장기의 갱신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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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핵심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되,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1. 수거의무·원상회복의무(제1항)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수거는 지상권자의 권리이기도 하다(지상물은 지상권자의 소유이므로).
2. 설정자의 매수청구권(제2항)
지상물의 사회경제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설정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매매 성립이 강제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매수청구(제283조)와 함께 지상물의 철거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장치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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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약정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 당사자 쌍방에게 지료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계속적 용익관계에서의 사정변경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설
1. 법적 성질과 행사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액으로 지료가 변경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상당한 지료를 정하며, 법원의 재판은 청구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적용 범위
본조는 지료 약정이 있는 지상권에 적용되고,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법원이 정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조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예: 감액청구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제289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제279조 페이지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1302 | 2025-12-11 | 기타(금전)[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
| 2024다268997 | 2024-11-14 |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266324 | 2020-01-09 | 지료청구 | |
| 2002다61934 | 2003-12-26 | 건물등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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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때에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소멸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의사표시로 지상권은 소멸한다(저당권자가 있으면 제288조의 통지 요건 추가).
해설
1. 요건 —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2년 이상의 지료'는 연체된 지료액의 합계가 2년분에 달하는 것을 말하며, 연속하여 연체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새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어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연체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2. 효과와 적용 범위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지상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다만 제288조의 경우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필요). 본조는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도 적용·유추적용된다.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로 정해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에 따라 결국 분묘기지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3. 강행규정성
본조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예: 연체 1년이면 소멸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제28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206850 | 2015-07-23 | 분묘굴이등 | |
| 2012다102384 | 2014-08-28 |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 |
| 2010다43801 | 2010-08-19 | 건물퇴거 | |
| 2005다37208 | 2005-10-13 |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 |
| 99다17142 | 2001-03-13 | 건물철거등 | |
| 93다10781 | 1993-06-29 | 지료금 | |
| 92다44749 | 1993-03-12 | 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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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지상권 또는 지상의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체납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의 소멸로 담보를 잃게 되는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멸하고, 건물·수목 위의 저당권도 그 부지 이용권의 상실로 담보가치가 크게 훼손된다. 본조는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제481조 참조) 등으로 지상권의 소멸을 막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멸청구의 효력 발생을 유예하는 것이다.
2. 내용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상당한 기간은 저당권자가 연체 지료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통지를 결한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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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핵심
존속기간(제280조·제281조·제284조), 양도·임대(제282조),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제283조·제285조),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소멸청구(제287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른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해설
1. 편면적 강행규정성
본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한한다.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약정(예: 최단존속기간보다 긴 기간, 매수청구권의 확장)은 유효하다. 경제적 약자인 토지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임대차의 편면적 강행규정(제652조)과 같은 구조이다.
2. 적용례
최단존속기간에 미달하는 기간 약정(법정기간으로 연장, 제280조 제2항), 지상권의 양도·임대 금지 특약,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의 사전 포기, 지료 연체 1년만으로 소멸청구를 허용하는 특약 등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6다14227 | 1997-07-22 | 부당이득금반환 | |
| 91다3239 | 1991-04-09 | 건물명도등·유익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2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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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핵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1984년 신설). 지하철·지하상가·고가도로·송전선 등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설
1. 의의와 보통 지상권과의 차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전 층(상하 전부)이 아니라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일정한 층만을 객체로 하는 지상권이다.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에 한하고,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는 설정할 수 없다(제1항이 수목을 제외하고 있다). 상하의 범위는 설정행위에서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설정행위로써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예: 일정 하중 이상의 공작물 축조 금지)을 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용익권자가 있는 토지에의 설정(제2항)
이미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토지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예: 지상권 위의 저당권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용익권자는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3. 준용 규정
구분지상권에는 제280조 내지 제289조(존속기간, 갱신·매수청구, 지료, 소멸청구, 강행규정 등)와 제290조 제1항의 상린관계 준용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전기사업법」 등 특별법에 특칙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6다14227 | 1997-07-22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2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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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소유물반환·방해제거청구권(제213조·제214조)과 상린관계 규정(제216조 내지 제244조)을 지상권자 상호간 및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 준용하고, 지상권에 관한 제 규정을 구분지상권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의 준용(제1항)
지상권자는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자이므로, 지상권의 침해에 대하여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인접 토지 이용의 조절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주위토지통행권, 경계, 용수 등)은 토지의 현실적 이용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지상권자 사이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도 준용된다.
2. 구분지상권에의 준용(제2항)
존속기간(제280조·제281조), 양도·임대(제282조),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제283조 내지 제285조),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소멸청구(제287조·제288조), 강행규정(제289조) 및 제1항의 상린관계 준용 규정이 구분지상권에 모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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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핵심
지역권은 통행·인수(引水)·조망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사람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해설
1. 의의 — 요역지와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두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물권으로서,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승역지에 부담을 설정하는 것이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나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법적 성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부종성(제292조)과, 토지 공유자 1인에 관한 사유가 전원에게 미치는 불가분성(제293조, 제295조, 제296조)을 가진다. 승역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비배타적 권리이므로 동일 승역지에 수개의 지역권이 병존할 수 있다. 지상권·전세권과 달리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도 가능하다(제294조).
3. 상린관계와의 구별
상린관계(제216조 이하)는 인접 토지 사이에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소유권의 최소한의 조절인 반면, 지역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인접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설정되는 독립한 물권이다.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이 법정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과 달리 통행지역권은 약정으로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8915 | 2025-06-12 |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
| 90다16283 | 1991-10-22 | 소유권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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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핵심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함께 이전하고 요역지 위의 지상권·전세권 등의 목적이 되며(제1항),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항).
해설
1. 수반성(제1항)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별도의 등기 없이 당연히 함께 이전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요역지 등기로 공시됨). 요역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설정되면 그 권리자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반성은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1항 단서).
2. 분리처분의 금지(제2항)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다.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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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규정이다.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토지가 분할·일부양도되어도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부분 위에 존속한다.
해설
1. 지분에 의한 소멸 금지(제1항)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지역권을 소멸시키는 것(포기·소멸 합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역권은 토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지분적 분할에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분할·일부양도 시의 존속(제2항)
요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되면 지역권은 그 각 부분을 위하여 존속하고, 승역지가 분할·일부 양도되면 그 각 부분 위에 존속한다. 다만 지역권이 성질상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예: 승역지의 특정 부분만을 통행로로 하는 통행지역권)에는 그 부분에만 존속한다(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8915 | 2025-06-12 |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자유토론 — 민법 제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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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인정된다. 통행지역권의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시효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해설
1. 계속·표현의 요건
계속은 권리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표현은 권리행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단속적·은밀한 이용은 승역지 소유자가 알기 어려워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따라서 통로의 개설 없이 단순히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며, 통로의 개설은 요역지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같은 판결은 점유 승계와 시효 기산점에 관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법리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2. 제245조의 준용 — 등기
지역권의 시효취득에는 제245조가 준용되므로, 20년간의 권리행사 사실만으로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의 준용).
3. 시효취득의 효과 — 승역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보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한 판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17479 | 2015-03-20 | 도로시설등철거등 | |
| 95다1088 | 1995-06-13 |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 |
| 94다42525 | 1995-01-20 | 토지인도 | |
| 91다46861 | 1993-05-11 | 출입방해금지등 | |
| 92다20385 | 1992-09-08 | 토지경계확인 | |
| 90다16283 | 1991-10-22 | 소유권확인 | |
| 90다15167 | 1991-04-23 | 점유방해배제등 | |
| 90다카20395 | 1990-10-30 | 담장철거 | |
| 81다515 | 1982-07-13 | 건물철거 | |
| 70다772 | 1970-07-21 | 소유권확인 | |
| 67도1677 | 1968-02-20 | 수리방해 | |
| 65다2305 | 1966-09-06 | 통로방해배제(본소),경계선확인등(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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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핵심
지역권 취득에 관한 불가분성 규정이다.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시효취득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해설
1. 취득의 불가분성(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시효취득 포함)하면 그 효과는 요역지 전체, 즉 다른 공유자 전원에게 미친다.
2. 시효중단의 불가분성(제2항)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는 데 대한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중단사유가 발생하여야 효력이 있다. 일부 공유자에 대한 중단만으로는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하여, 시효취득이 성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작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8민상18 | 1955-04-07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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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핵심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지역권 존속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불가분성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지역권은 요역지 전체를 위하여 존재하므로 일부 공유자에 관하여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분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는 원칙(제169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공유자 1인의 중단·정지 행위가 전원에게 미치게 하여 지역권이 쉽게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
2. 관련 규정과의 체계
지역권 취득 국면의 불가분성(제295조)과 대응하는 소멸 국면의 불가분성이다. 공유자 1인이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제293조 제1항과 함께, 지역권의 존속을 두텁게 보장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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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용수지역권)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핵심
승역지의 물을 요역지에 끌어 쓰는 용수지역권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의 공급 순위(가용 우선)와, 수개의 용수지역권 사이의 순위(설정 순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수량 부족 시의 조절(제1항)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와 승역지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수요의 정도에 따라 먼저 가용(家用, 생활용수)에 공급하고 남는 것을 농업용·공업용 등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생존에 직결되는 생활용수를 우선시키는 취지이다.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단서).
2. 수개의 용수지역권의 순위(제2항)
동일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물권 일반의 원칙에 따라 설정(등기) 순위에 의하며,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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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자기 비용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 의무가 승역지의 특별승계인(매수인 등)에게도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채권적 약정의 물권화
지역권의 내용은 본래 승역지 소유자의 인용(소극적 부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나, 본조는 계약에 의한 적극적 의무(공작물 설치·수선)를 지역권의 내용으로 삼아 승역지의 특별승계인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이러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상 지역권 등기사항).
2. 의무의 면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이 부담을 면할 수 있다(제29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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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핵심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제298조의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해설
1. 위기의 의의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단독행위적 처분이다. 적극적 의무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 승역지 소유자에게 토지 자체를 넘기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2. 효과
위기에 의하여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는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에는 등기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제186조), 지역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역권은 혼동(제191조)으로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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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핵심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수로·통로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그 대신 수익 정도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해설
1. 공동사용권(제1항)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자기 토지 위의 공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 이용의 효율과 두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2. 비용 분담(제2항)
공작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역지 소유자는 그가 받는 수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상린관계에서의 공작물 사용과 비용 분담(제227조)과 같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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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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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핵심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한 제214조를 지역권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의 준용
지역권이 방해받는 때(예: 통행지역권의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지역권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반환청구권의 배제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은 준용되지 않는다. 지상권(제290조 제1항이 제213조·제214조를 모두 준용)과 대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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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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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로서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야생물·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관습상의 권리(입회권 유사의 권리)를 특수지역권으로 인정하고, 관습을 우선 적용하되 지역권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특수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는 인적 집합체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일반 지역권(제291조)과 다르다(인역권적 성격). 권리의 주체는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집합체이며, 그 준총유적 관계(제278조 참조)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주민 각자는 집합체의 구성원 지위에서 수익권을 행사할 뿐이고, 그 지위와 분리하여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
2. 규율 순서
특수지역권의 내용은 ① 관습, ② 본장(지역권)의 규정 준용의 순서로 정해진다. 관행에 의한 어업권·온천이용권 등 유사한 관습상 권리와 함께, 촌락공동체의 토지 이용 관행을 물권법 체계 안에 수용한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4다57138 | 1995-12-22 | 사용료 | |
| 92다26000 | 1993-08-24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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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핵심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면서, 목적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해설
1.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의 겸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본체로 하는 용익물권이지만,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명문화되어(제1항)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유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제318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 사용·수익 권능의 완전 배제는 무효
판례는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위 판결은 판시사항에서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을 명시하였다.
3. 건물 일부의 전세권과 우선변제권의 범위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4. 전세금의 지급과 농경지 제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제2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려하여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에서 제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두59908 | 2025-09-18 | 경정거부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67238 | 2021-12-30 |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 | |
| 2018다40235 | 2021-12-30 |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 |
| 2017마1093 | 2018-01-25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2001마212 | 2001-07-02 | 부동산임의경매 | 결정 |
| 96다53628 | 1997-08-22 | 건물명도등 | |
| 91마256 | 1992-03-10 | 부동산경락허가결정,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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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핵심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임차권(대지이용권)에도 미치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대지이용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건물은 토지이용권 없이는 존립할 수 없으므로, 건물 전세권자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세권의 효력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임차권에까지 확장한 것이다.
2. 처분제한 (제2항)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임차권을 합의해지하는 등 대지이용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통설). 다만 지료 연체 등 전세권설정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소멸청구·임대차해지를 하는 것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43801 | 2010-08-19 | 건물퇴거 | |
| 2006다14684 | 2007-08-24 | 건물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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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핵심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 소유권이 특별승계로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건물소유자(전세권설정자)는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물 전세권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법정지상권의 성립
본조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제187조).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인 건물소유자이고, 전세권자는 그 지상권 위에서 전세권의 보호를 받는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2. 대지소유자의 처분 제한 (제2항)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대지소유자는 그 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상권·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건물 전세권의 기반인 대지이용관계가 제3자의 용익권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제366조와의 관계
본조는 대지의 '특별승계'(매매 등)를 원인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이고, 저당물의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제도적 취지(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같이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6다14684 | 2007-08-24 | 건물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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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담보제공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전전세·임대할 수 있는 처분의 자유를 가지며, 다만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
해설
1.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그 처분에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양도(제307조), 담보제공(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 전전세(제308조), 임대가 모두 허용된다.
2. 처분금지 특약
설정행위로 처분을 금지한 때에는 양도 등을 할 수 없다(단서). 이러한 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상 전세권의 양도금지 약정은 등기사항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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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핵심
전세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가지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목적물 유지·수선의무 등을 부담한다.
해설
1. 양도의 효과
전세권의 양도는 물권적 합의와 이전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고(제186조),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에 선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은 전세관계에서 벗어난다.
2. 전세금반환채권과의 관계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상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양도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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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전전세·임대한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책임가중의 취지
전전세·임대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신(제306조), 그로 인하여 증대된 위험은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라도 전전세·임대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책임을 진다.
2. 전전세의 법률관계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그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물권이며,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통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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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핵심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를 스스로 부담한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것(제623조)과 대비된다.
해설
1. 필요비 상환청구의 부정
전세권자가 현상유지·통상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결과,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통설). 유익비에 관하여만 제310조가 상환청구권을 인정한다.
2. 의무 위반의 효과
전세권자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목적물을 훼손하면 손해배상책임(제315조)을 지고, 용법위반에 이르면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제31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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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 부담이므로 상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1.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그 가액의 증가가 전세권 소멸 시에 현존할 것을 요한다. 상환범위는 소유자가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선택한다(제203조 제2항과 같은 구조).
2. 상환기간의 허여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고(제2항), 기간이 허여되면 전세권자는 그 기간 동안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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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전세권자가 약정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위반하여 사용·수익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소멸청구의 성질
본조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으로서 전세권설정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용법위반이라는 전세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존속기간 약정 유무를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2. 효과
소멸청구에 의하여 전세권은 소멸하고, 설정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될 수 있다(제315조 제2항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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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핵심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되고,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이 보장되며, 건물 전세권에는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제도가 인정된다.
해설
1.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이를 넘는 약정은 10년으로 단축된다(제1항). 건물 전세권에 한하여 1년 미만의 약정은 1년으로 한다(제2항). 갱신은 가능하나 갱신기간도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제3항).
2. 법정갱신 (제4항) — 등기 불요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판례는 법정갱신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
법정갱신된 전세권을 포함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31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35743 | 2010-03-25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
| 94다39925 | 1995-04-11 | 건물철거등 | |
| 88다카21029 | 1989-07-11 | 건물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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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핵심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 쌍방이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을 전세관계에 구체화한 규정으로, 1984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해설
1. 법적 성질
전세금 증감청구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전세금 변경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형성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증감의 효과는 장래에 대하여만 생긴다.
2. 사정변경 원칙의 구체화 — 계속적 용익관계의 이익조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본조와 같은 민법상 증감청구권 규정을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이라는 가치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파악하였다.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3. 증액의 제한 (단서)
증액청구는 대통령령(「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대통령령은 약정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증액을 금지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일 또는 약정 전세금의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감액청구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3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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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핵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소멸한다.
해설
1. 적용범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전세권 외에, 법정갱신(제312조 제4항)으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는 건물 전세권에도 적용된다.
2. 소멸의 효과
6월의 경과로 전세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제187조 참조), 말소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제31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8915 | 2025-06-12 |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자유토론 — 민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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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멸실 부분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일부멸실로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위험부담의 분배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고, 멸실 부분에 상응하는 전세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멸실에 관하여는 제315조가 규율한다.
2. 일부멸실과 전부소멸 통고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전세권자는 전부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제2항). 목적 달성이 가능한 때에는 멸실 부분만큼 전세권과 전세금이 축소된 상태로 존속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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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써 그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해설
1. 전세금의 담보적 기능
제2항은 전세금이 전세권자의 채무(손해배상채무 등)를 담보하는 보증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짐을 보여준다.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잉여를 반환하며, 부족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2. 불가항력 멸실과의 구별
전세권자에게 책임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은 제314조에 의하여 전세권 소멸과 전세금 반환의 문제로 처리되고, 본조는 전세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6다29372 | 2008-03-13 | 전세권말소등·추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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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핵심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하고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쌍방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해설
1. 원상회복의무와 수거권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물건을 수거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본문).
2.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반대로 부속물건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에 의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통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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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해설
1. 동시이행관계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양자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만 인도하고 말소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2. 경매청구와의 관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 비로소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318조), 전세권자가 자신의 동시이행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설정자가 지체에 빠지지 않아 경매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95062 | 2011-03-24 | 임차보증금등반환 | |
| 77마90 | 1977-04-13 | 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69다1745 | 1969-12-23 | 양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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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을 실현하는 핵심 규정이다.
해설
1. 경매청구의 요건
전세권이 소멸하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여야 한다. 전세금반환의무는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제317조), 전세권자가 자기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2.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목적물 부분에 한정
판례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은 건물 전부에 미치지만 경매신청권은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한다.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1마212 | 2001-07-02 | 부동산임의경매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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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과 상린관계 규정(제216조 내지 제244조)을 전세권자 상호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 준용한다.
해설
1.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은 때에 반환청구·방해제거청구·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과는 별개로 인정된다.
2. 상린관계의 준용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이므로 인접 부동산 이용의 조절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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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1. 법정담보물권성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5항),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2.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적법한 점유, (2)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4)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을 요한다.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통설·확립된 판례 법리).
3. 압류·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압류의 처분금지효). 반면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대항력을 긍정하였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4.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2항)
점유 자체가 불법행위로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이에 준하여 다루어진다(통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89051 | 2024-12-19 | 차별구제청구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9다295278 | 2023-08-31 | 건물인도등 | |
| 2022다273018 | 2023-04-27 | 유치권존재확인의소 | |
| 2018다301350 | 2022-06-16 | 토지인도 | |
| 2020도3170 | 2020-05-28 | 업무방해 | |
| 2009다60336 | 2014-03-20 | 유치권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30653 | 2014-01-16 | 손해배상(기) | |
| 2011다44788 | 2013-10-24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11다50165 | 2013-06-27 | 건물인도 | |
| 2012다39769 | 2013-05-24 | 토지인도·위약금 등 | |
| 2012다94285 | 2013-03-28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10다57350 | 2013-02-28 | 유치권존재확인 | |
| 2011다96208 | 2012-01-26 | 건물명도 | |
| 2011마2380 | 2012-01-12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결정 |
| 2011다84298 | 2011-12-22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11다55214 | 2011-10-13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08다34828 | 2009-03-26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05다16942 | 2007-09-07 | 건물명도 | |
| 96다21188 | 1997-03-14 | 가처분결정취소 | |
| 75다1305 | 1976-05-11 | 건물명도 | |
| 71다2414 | 1972-01-31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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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담보물권의 불가분성).
해설
1. 불가분성의 내용
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유치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고, 유치물이 가분이라도 그 일부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본조는 동산질권(제343조)과 저당권(제370조)에 준용된다.
2. 한계
불가분성은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에 비하여 유치물의 가치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의칙에 의한 제한이 논의된다(학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301350 | 2022-06-16 | 토지인도 | |
| 2005다16942 | 2007-09-07 | 건물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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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유치권자는 환가를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2항, 간이변제충당).
해설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본조의 경매는 환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식적 경매이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된다.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물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다고 보면서, 배당절차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2. 간이변제충당 (제2항)
유치물의 가액이 적어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평가액만큼 채권이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8743 | 2021-09-30 | 구상금 | |
| 2011다83691 | 2014-01-23 | 배당이의 | |
| 2012도9603 | 2012-11-15 | 사기미수·위증 | |
| 2011다35593 | 2011-08-18 | 건물 명도 | |
| 2010마1059 | 2011-06-15 |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결정 |
| 2000마4002 | 2000-10-30 | 유치물변제충당 | 결정 |
| 77그30 | 1978-03-17 | 간이변제충당허가결정에대한특별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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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핵심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에 대한 예외적 보완이다.
해설
1. 과실수취권의 내용
천연과실·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하며, 금전이 아닌 과실은 경매하여 충당한다. 충당의 순서는 이자 먼저, 잉여가 있으면 원본이다(제2항).
2. 한계
과실수취권은 변제충당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 자체를 사용·수익할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제324조 제2항 참조). 본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된다(제34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95278 | 2023-08-31 | 건물인도등 | |
| 2011다107009 | 2013-04-11 | 건물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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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위반 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선관주의의무와 무단사용 금지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관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예: 주택의 거주에 의한 보존)은 승낙 없이도 허용되나(제2항 단서), 그 경우에도 차임 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2. 소멸청구권
제3항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으로서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치권을 소멸시킨다(통설). 의무위반이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95278 | 2023-08-31 | 건물인도등 | |
| 2021다274243 | 2023-07-13 | 토지인도등청구의소 | |
| 2018다301350 | 2022-06-16 | 토지인도 | |
| 2019다205329 | 2019-08-14 | 건물인도 | |
| 2015마2025 | 2017-02-08 | 부동산인도명령 | 결정 |
| 2011다107009 | 2013-04-11 | 건물명도등 | |
| 2011다74949 | 2012-01-27 | 건물명도 | |
| 2009다5162 | 2011-12-13 | 출입금지등 | |
| 2010다94700 | 2011-02-10 | 건물명도 | |
| 2010다46657 | 2010-11-11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09다32324 | 2009-12-2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9다35903 | 2009-11-2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40684 | 2009-09-24 | 점유권확인 | |
| 2002마3516 | 2002-11-27 | 부동산인도명령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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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지출한 필요비의 전액 상환을,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비용상환청구권과 새로운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다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때(제2항 단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상대방
상환청구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소유자'이다. 본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된다(제34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4288민상376 | 1955-11-10 | 건물소유권확인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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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재판상 청구 등 별도의 중단조치가 필요하다.
해설
1. 취지
유치권의 행사(목적물의 유치·점유)는 채권 자체의 행사가 아니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제168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2. 시효중단 — 재판상 청구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청구·압류 등 제168조의 중단조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중단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라고 판시하여(판시사항), 유치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담보채권을 주장한 것을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69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41169 | 2024-10-31 | 건물인도 | |
| 2024다241152 | 2024-10-31 | 유치권확인 | |
| 93다27314 | 1993-12-14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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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액에 비하여 과도한 목적물의 유치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해설
1. 요건과 효과
제공되는 담보는 물적 담보·인적 담보를 가리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상당'하여야 한다. 담보의 상당성과 유치권자의 승낙(또는 이에 갈음하는 판결)이 있어야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제324조 제3항과의 구별
제324조 제3항의 소멸청구가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것과 달리, 본조는 의무위반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소멸청구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16077 | 2021-07-29 | 건물명도(인도) | |
| 2001다59866 | 2001-12-11 | 건물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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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핵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해설
1. 점유의 계속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로도 충분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2. 점유 침탈과 회복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제192조 제2항 단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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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동산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해설
1. 동산질권의 효력 —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고(유치적 효력, 제335조), 변제가 없으면 질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우선변제적 효력, 제338조). 점유를 통한 심리적 압박과 환가권 양자에 의하여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
2. 질권설정자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도 질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제34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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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동산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인도의 방법
현실의 인도(제188조 제1항) 외에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도 무방하다. 그러나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점유개정(제189조)에 의한 질권설정은 제332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점유의 공시기능
동산질권에서 점유는 성립요건임과 동시에 대항요건적 기능(공시)을 수행한다. 질권자가 질물의 점유를 잃으면 질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추급이 제한되며, 점유회수의 소(제204조)에 의하여 질물을 회복할 수 있다(제336조의 전질, 제3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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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0다2910 | 1981-12-22 | 동산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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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핵심
질권은 환가에 의한 우선변제를 본질로 하므로,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해설
1. 양도성의 요구
질권의 실행은 목적물의 환가(경매·간이변제충당)를 전제로 하므로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물건(예: 마약류 등 금제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은 별도 법률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며, 질권 설정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2. 권리질권에의 준용
권리질권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목적이 되지 못한다(제345조, 제355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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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핵심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시키지 못한다.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설정 후에도 질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하면 질권의 대항력을 잃게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점유의 공시기능 유지
동산질권은 질권자의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설정자가 질물을 계속 점유하면 무담보의 외관이 생겨 제3자가 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점유개정(제189조)에 의한 질권설정은 효력이 없고, 질권자가 질물을 임의로 설정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2. 동산담보의 한계와 보완
기업이 원자재·재고 등을 계속 사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본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이 활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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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핵심
동일한 동산 위에 수개의 질권이 설정된 때에 그 우선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시간에서 앞서면 권리에서 앞선다).
해설
1. 수개의 질권의 설정 방법
동산질권은 질권자의 점유를 요하므로(제330조), 동일 동산에 후순위 질권을 설정하려면 선순위 질권자가 후순위 질권자를 위하여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를 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실거래에서는 드물지만, 본조는 그러한 경우의 순위 원칙을 정한다.
2. 저당권에의 준용
본조는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되어, 동일 부동산 위 수개 저당권의 순위가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함의 근거가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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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핵심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는 원본·이자·위약금·실행비용·보존비용·손해배상채권에 미치고,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1. 저당권과의 비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제360조)가 지연배상을 원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으로 제한하는 것과 달리, 질권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질물보존의 비용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포함한다. 질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므로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가 등기를 신뢰하여 이해관계를 맺을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2. 임의규정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96840 | 2023-01-12 | 배당이의 | |
| 99마5143 | 2000-02-12 | 부동산강제경매기각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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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 (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질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선순위 질권자 등)에게는 유치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유치적 효력의 내용
질권자는 변제가 있을 때까지 질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유치권(제320조)과 기능이 유사하다. 불가분성(제321조, 제343조에 의한 준용)에 따라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2. 유치권과의 차이 (단서)
유치권은 사실상 모든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에서 질권자는 유치를 이유로 질물 인도를 거절할 수 없고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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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핵심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승낙 없이도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고(책임전질), 그 대신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을 진다.
해설
1.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본조의 전질은 설정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책임전질이다. 이와 별도로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 하는 승낙전질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하며, 이 경우 책임가중(후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책임전질의 요건과 효과
전질은 원질권의 범위 내(피담보채권액·존속기간)에서 하여야 한다. 책임전질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질물재입질설과 채권·질권공동입질설이 대립한다(학설). 전질로써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려면 제337조의 통지·승낙을 요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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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전질로써 채무자·보증인·질권설정자 등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통지·승낙 후에는 채무자가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여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대항요건의 구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과 유사한 구조로, 전질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 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한다.
2. 변제 제한의 효과 (제2항)
통지·승낙 후 채무자가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원질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전질권자는 여전히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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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질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간이변제충당).
해설
1. 경매에 의한 실행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담보권 실행 절차(민사집행법 제271조, 제272조)에 따라 질물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유치권의 경매(제322조)와 달리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 간이변제충당
질물의 가액이 적어 경매가 비경제적인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제322조 제2항)과 달리 채무자뿐 아니라 질권설정자에게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충당이라는 점에서, 사전의 처분약정을 금지하는 유질계약 금지(제339조)와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그58 | 1998-10-14 | 질권변제충당허가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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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핵심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정 방법에 의하지 않은 처분을 약정하는 것(유질계약)은 금지된다. 궁박한 채무자가 소액의 채무 때문에 고가의 질물을 잃는 폭리행위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해설
1. 금지의 범위
금지되는 것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에 의한 유질약정이다. 변제기 후의 유질계약(대물변제 약정)은 채무자가 더 이상 궁박상태의 강제에 놓이지 않으므로 허용된다(통설).
2. 상사질권의 예외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상사질권이라 하여 당연히 유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유질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라고 판시하면서, 담보물 처분 정산 약정의 해석상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3. 저당권과의 비교
저당권에는 유저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청산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유사한 폭리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304007 | 2021-11-25 | 신주발행무효청구 | |
| 2017다214886 | 2017-07-18 | 회사에관한소송 | |
| 2017다207499 | 2017-07-18 | 주주권확인 | |
| 2007다11996 | 2008-03-14 | 정산금 | |
| 91다30019 | 1991-11-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자유토론 — 민법 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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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질권자는 먼저 질물로부터 변제를 받고, 부족분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권 실행 순서의 제한이다.
해설
1. 보충성의 원칙 (제1항)
질권자가 질물을 두고 곧바로 일반재산에 집행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당하게 잠식되므로, 질물 환가 후의 부족분에 한하여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도록 한다.
2. 예외와 조절 (제2항)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의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질권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하여 사후 정산을 확보할 수 있다. 본조는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다15598 | 2007-09-28 | 보험금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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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핵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제441조 이하)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1. 물상보증인의 지위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책임만을 지는 자이지만, 출재로 채무자를 면책시킨 때에는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구상권을 가진다. 구상의 범위는 수탁보증인·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분에 따라 제441조 이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본조는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물상보증인에게 준용되며,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보증인 사이의 대위관계는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절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52305 | 2024-10-25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
| 2017다274703 | 2019-02-14 | 추심금 | |
| 2017다283028 | 2018-04-10 | 손해배상(기) | |
| 2009다19802 | 2009-07-23 |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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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핵심
질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은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보험금·손해배상·보상금 청구권 등 가치변형물)에 미친다. 다만 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해설
1. 물상대위의 근거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이 멸실 등으로 가치변형물로 바뀐 때에도 그 위에 효력이 미친다(담보물권의 통유성 중 물상대위성).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압류의 요건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는 가치변형물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압류는 반드시 담보권자 스스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특정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그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준용
본조는 제355조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제370조에 의하여 저당권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79788 | 2025-06-12 | 손해배상(국) | |
| 2006마914 | 2008-10-09 |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결정 |
| 2008마807 | 2008-08-12 |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결정 |
| 2003다6781 | 2004-04-23 | 추심금 | |
| 2001다83777 | 2003-07-11 | 배당이의 | |
| 96다21058 | 1996-07-12 | 부당이득금반환 | |
| 86다카1058 | 1987-05-26 | 전부금 | |
| 73다29 | 1975-04-08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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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핵심
선의취득 규정(제249조~제251조)과 유치권의 불가분성·경매·과실수취·선관의무·비용상환 규정(제321조~제325조)을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해설
1. 질권의 선의취득
질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질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설정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제249조 준용).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제250조, 제251조)도 준용된다.
2. 유치권 규정의 준용
질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21조),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제323조), 선관주의로 질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무단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제324조),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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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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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핵심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도 동산질권에 관한 본절의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적용 대상
상법상의 질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한 질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2. 상사질권의 특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유질계약 금지(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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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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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질권은 동산뿐 아니라 채권·주식·지식재산권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는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해설
1. 권리질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어야 하며(제331조 참조),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특히 지명채권)이다. 그 밖에 주식,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도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질권의 목적이 된다.
2. 부동산 용익권의 제외 (단서)
지상권·전세권과 같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이 아니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도록 하였다(제371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담보는 등기로 공시되는 저당권 제도에 맡기는 취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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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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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핵심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한다.
해설
1. 양도방법에 의한 설정
권리의 종류에 따라 설정방법이 달라진다. 지명채권은 증서 교부(제347조)와 대항요건(제349조), 지시채권은 배서·교부(제350조), 무기명채권은 증서 교부(제351조), 저당권부 채권은 부기등기(제348조)에 의한다. 주식·지식재산권 등은 상법·특허법 등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법률에 다른 규정'
본절의 제347조 이하가 대표적인 다른 규정이며, 특별법(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입질 등)도 이에 해당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다218863 | 2015-04-23 |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 |
| 99그1 | 2000-08-16 | 질권변제충당허가 | 결정 |
| 72다1941 | 1972-12-26 | 주택채권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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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채권질권의 설정에서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채권증서의 의미
여기의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를 말하며,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문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증서가 없는 채권은 설정합의와 대항요건(제349조)만으로 질권이 성립한다.
2. 요물성의 완화
증서의 교부는 동산질권의 목적물 인도(제330조)에 대응하는 요건이지만, 증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요물성은 제한적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32574 | 2013-08-22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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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핵심
저당권부 채권을 입질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해설
1. 부종성과 공시의 조화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하므로(제361조) 채권의 입질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에도 효력이 미쳐야 하지만, 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하여 부기등기를 요건으로 하였다.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은 채권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저당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실행
부기등기를 마친 질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96840 | 2023-01-12 | 배당이의 | |
| 2016다235411 | 2020-04-29 | 임대차보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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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 제451조)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다.
해설
1. 대항요건의 구조
통지·승낙은 채권양도에 관한 제450조에 의하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이 필요하다. 통지는 질권설정자가 하여야 한다.
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제2항)
제451조가 준용되어, 제3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때에는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변제·상계 등)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1326 | 2022-03-31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6다205687 | 2018-07-24 | 해지시지급금청구등 | |
| 2018다201610 | 2018-06-19 | 추심금 | |
| 2015다71856 | 2016-07-14 |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 |
| 2012다79750 | 2015-04-23 | 전부금 | |
| 2014다218863 | 2015-04-23 |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 |
| 2013다76192 | 2014-04-10 | 보관금 | |
| 2010다96911 | 2011-02-24 | 운송대금 | |
| 2009두18639 | 2010-11-25 | 공매대금배분취소 | |
| 2000다13887 | 2002-03-29 | 손해배상(기) | |
| 96다22648 | 1997-05-30 | 예금지급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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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지시채권의 입질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설정방법
지시채권 양도방법(제508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배서·교부가 질권의 성립요건이다. 어음·수표 등 상법·어음법상의 증권에는 입질배서에 관한 해당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효력
배서·교부에 의하여 질권이 성립하므로 별도의 통지·승낙(제349조)을 요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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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설정방법
무기명채권 양도방법(제523조)에 대응하여 증서의 교부만으로 질권이 성립한다. 상품권·승차권 등 무기명증권이 이에 해당한다.
2. 효력
교부에 의하여 질권이 성립하며 별도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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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핵심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변제 수령, 면제, 상계, 해지 등)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한다. 질권자가 입질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위반의 효과 — 질권자에 대한 상대적 무효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이는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민법 제353조 제2항에 따라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처분이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상대적 무효), 질권이 소멸하면 그 처분은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2. 적용범위
본조는 권리 자체를 소멸·변경시키는 법률행위에 적용되며, 입질된 채권의 변제기 연장과 같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도 동의 없이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45408 | 2022-03-31 |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 |
| 2020다223781 | 2020-07-09 | 대출금등 | |
| 2016다265689 | 2018-12-27 | 임대차보증금 | |
| 2015도5665 | 2016-04-29 | 배임 | |
| 2010도4613 | 2010-08-2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
| 2003다55059 | 2005-12-22 | 질권확인 | |
| 97다35375 | 1997-11-11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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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채권질권자는 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 입질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추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은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직접청구권 (제1항, 제2항)
질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입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변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금전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는다. 금전채권의 경우 자기 채권의 한도로 제한된다.
2. 변제기 선도래와 공탁청구 (제3항)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아직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은 공탁금 위에 존속한다.
3. 금전 이외의 물건 (제4항)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 위에 질권(동산질권)이 존속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315155 | 2024-04-12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 |
| 2016다235411 | 2020-04-29 | 임대차보증금 | |
| 2016다265689 | 2018-12-27 | 임대차보증금 | |
| 2015도5665 | 2016-04-29 | 배임 | |
| 2012다92258 | 2015-05-29 | 손해배상(기)등 | |
| 2013다76192 | 2014-04-10 | 보관금 | |
| 2012도10980 | 2012-11-2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
| 2010다5694 | 2011-04-14 | 사해행위취소 | |
| 2003다40668 | 2005-02-25 | 임대차보증금 | |
| 72다1941 | 1972-12-26 | 주택채권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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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핵심
채권질권자는 직접청구(제353조) 외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방법(채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도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해설
1. 두 가지 실행방법의 병존
질권자는 제353조의 직접청구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한 채권집행(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의 절차 준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집행방법에 의한 실행
집행법원에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며, 입질채권이 압류된 경우 등 직접청구가 곤란한 때에 실익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다34126 | 2015-09-10 | 손해배상등 | |
| 2003다19183 | 2004-11-26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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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권리질권에는 본절(제345조~제354조)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제1절)이 준용된다.
해설
1. 준용되는 규정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34조), 유치적 효력(제335조), 전질(제336조, 제337조), 유질계약의 금지(제339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1조), 물상대위(제342조), 불가분성 등 유치권 준용 규정(제343조) 등이 권리질권에 준용된다.
2. 준용의 한계
권리질권의 성질에 반하는 규정(목적물의 현실 점유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96840 | 2023-01-12 | 배당이의 | |
| 2005다28686 | 2007-05-31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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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질권과 구별되는 비점유담보의 전형이다.
해설
1. 비점유담보·등기에 의한 공시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며(제186조), 설정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가치권이다.
2. 우선변제적 효력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판례는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본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위 판결 당시의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728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에 해당한다.)
3.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설정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며,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장래의 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근저당(제357조)이 널리 이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47896 | 2007-10-25 | 건물등철거 | |
| 2003다58454 | 2006-01-27 |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 |
| 95다34415 | 1996-05-28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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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핵심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개별 채무의 소멸·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부종성의 완화), 계속적 거래관계의 담보에 적합하다.
해설
1. 부종성의 완화
확정 전에는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개별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이 수반하지 않는다. 피담보채무는 결산기 도래, 거래관계 종료,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부종성·수반성을 가진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2. 피담보채무의 변경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3. 채권최고액과 이자 (제2항)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담보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도 1년분 제한(제360조 단서) 없이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확립된 판례 법리, 제360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6721 | 2025-09-04 | 근저당권말소 | |
| 2021다264161 | 2021-12-16 | 배당이의 | |
| 2021다255648 | 2021-12-16 | 배당이의 | |
| 2019도14340 | 2020-06-1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225011 | 2017-09-12 | 근저당권말소 | |
| 2010다27847 | 2012-04-12 | 사해행위취소 | |
| 2010다107408 | 2011-04-28 | 배당이의 | |
| 2009다72070 | 2009-12-24 | 말소등기에대한승낙의사표시 | |
| 2003다70041 | 2004-05-28 | 제3자이의 | |
| 71마1151 | 1972-01-26 | 경매개시경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1마251 | 1971-05-15 |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1다26 | 1971-04-0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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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제256조)과 종물(제100조)에 미친다. 부합·부속의 시기가 저당권 설정의 전후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해설
1. 종물의 판단 기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2. 경매 매수인의 종물 소유권 취득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
3. 종된 권리에의 유추
확립된 판례 법리는 본조를 종된 권리에 유추하여,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임차권 등 대지이용권에도 미친다고 본다.
4. 예외 (단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제359조의 과실 등)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효력 범위가 달라지며, 그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3056 | 2025-10-16 |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 |
| 2006다62492 | 2008-09-25 |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 |
| 2007다45777 | 2008-09-11 | 대지권경정등기 | |
| 2007다36933 | 2008-05-08 |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 |
| 2007도7247 | 2007-12-13 |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 |
| 2006다29020 | 2006-10-26 | 배당이의 | |
| 2000다63110 | 2002-10-25 | 건물명도 | |
| 2001다68389 | 2002-06-14 | 배당이의 | |
| 2001다22604 | 2001-09-04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62179 | 2001-02-09 | 배당이의 | |
| 98다32540 | 1999-07-27 | 배당이의 | |
| 95다52864 | 1996-04-26 | 건물철거등 | |
| 94다12722 | 1995-08-22 | 배당이의 | |
| 94다6345 | 1995-06-29 | 배당이의 | |
| 92다24950 | 1993-04-13 | 건물철거 | |
| 92다26772 | 1992-12-08 |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 |
| 92다527 | 1992-07-14 | 지상권이전등기 | |
| 86마295 | 1986-05-23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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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미치지 않으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가 있은 후에는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판례는 여기의 과실에 차임 등 법정과실도 포함된다고 한다.
해설
1. 압류 후 과실에 대한 효력 — 법정과실 포함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2. 차임채권 등에 대한 실행방법
같은 판결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차임채권 등을 추심·매각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3. 제3취득자에 대한 통지 (단서)
압류 사실을 알 수 없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과실에 대한 효력으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30020 | 2016-07-27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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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저당권은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실행비용을 담보하되,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년분 제한은 후순위권리자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1. 단서의 취지와 적용범위
지연배상 1년분 제한은 저당부동산 위의 후순위담보권자·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인이 등기된 채권액을 기초로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제3자가 없이 채무자(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만 문제되는 때에는 제한 없이 전액이 담보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2. 근저당권에의 부적용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최고액 자체가 제3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제357조 제2항 참조).
3. 질권과의 비교
질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제334조)에는 1년분 제한이 없고 보존비용·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되는데, 이는 점유담보인 질권에서는 등기를 신뢰한 제3자 보호의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300248 | 2023-06-29 | 부당이득반환 | |
| 2021다240851 | 2021-10-14 | 부당이득금 | |
| 2018다300661 | 2019-06-13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7다202296 | 2017-05-1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14다61630 | 2016-04-12 | 건물명도등 | |
| 2009다90160 | 2010-08-19 | 지료청구등·지료 | |
| 99다41657 | 2002-06-11 | 대여금등 | |
| 92다20132 | 1994-01-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10043 | 1992-09-01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 | |
| 90다8855 | 1992-05-12 | 청산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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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핵심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수반성·부종성의 처분면).
해설
1. 부종성의 표현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만 존재하므로 채권과 운명을 같이한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대항요건 구비)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의하고, 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이다.
2.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입질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부기등기를 요한다(제34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35411 | 2020-04-29 | 임대차보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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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저당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요건
저당물 가액의 현저한 감소와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감소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제370조, 제342조)나 기한이익 상실(제388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2.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본조의 청구권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제370조, 제214조)이나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과 경합하여 행사될 수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제1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다43601 | 2003-12-18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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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핵심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해설
1. 임의경매와 담보권의 존재
임의경매는 저당권에 내재하는 환가권능에 기초하므로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가 그 정당성의 근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매의 공신력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종래의 판례를 유지하였다.
2. 제3취득자의 매수인 자격 (제2항)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제3취득자가 경매에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보전할 길을 열어 둔다(제364조의 변제·소멸청구와 함께 제3취득자 보호 수단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05209 | 2022-08-25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4292민상168 | 1959-10-22 | 채권질권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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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소유권·지상권·전세권 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권리를 잃을 지위에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자기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3취득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2. 변제할 금액
근저당권의 경우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 등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114776 | 2015-11-19 | 청산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48855 | 2013-02-15 | 배당이의 | |
| 2005다74108 | 2006-04-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5다17341 | 2006-01-26 | 근저당권말소 | |
| 2002다7176 | 2002-05-24 | 근저당권말소 | |
| 91다9503 | 1991-11-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79다783 | 1979-08-21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 |
| 74마440 | 1974-10-26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71마251 | 1971-05-15 |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1다26 | 1971-04-0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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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핵심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해설
1.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2. 요건 —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할 것
같은 판결은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경매 시 건물이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3. 우선변제권의 제한 (단서)
건물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므로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 관하여만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일괄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54587 | 2012-03-15 | 배당이의 | |
| 2005마1193 | 2007-06-18 | 부동산임의경매 | 결정 |
| 2004마696 | 2005-09-09 | 부동산임의경매각하 | 결정 |
| 98다43601 | 2003-12-18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3다3850 | 2003-04-11 |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 |
| 2001마1632 | 2001-06-13 | 낙찰불허가 | 결정 |
| 99마146 | 1999-04-20 | 임의경매개시취소 | 결정 |
| 95마1262 | 1995-12-11 |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 결정 |
| 93마1736 | 1994-01-24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92그32 | 1992-12-28 | 결정경정 | 결정 |
| 91다39184 | 1992-03-3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6다카2856 | 1987-04-28 | 소유권확인등 | |
| 85다카246 | 1985-11-12 | 소유권확인등 | |
| 68마890 | 1968-09-30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67마1162 | 1967-12-22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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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핵심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때에 건물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제187조).
해설
1. 성립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3)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요한다(확립된 판례 법리).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때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365조).
2. 공동저당 후 건물의 철거·신축 — 법정지상권 불성립 (전원합의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그 이유로 위 판결의 다수의견은, 토지·건물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이른바 전체가치고려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본조는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이고, 매매 등 그 밖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규범적 효력을 재확인하였다.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4. 효과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제187조), 그 존속기간·범위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제280조, 제281조)에 의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단서). 본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하지 못한다(통설·확립된 판례 법리).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62635 | 2022-02-10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20다224821 | 2021-10-28 |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
| 2017다204247 | 2021-07-08 | 건물등철거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73158 | 2014-12-24 |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 |
| 2011다73038 | 2014-09-04 |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 |
| 2013다51100 | 2013-10-17 | 토지인도등 | |
| 2009다62059 | 2013-04-11 | 건물명도등 | |
| 2012다108634 | 2013-03-14 | 건물철거등 | |
| 2010다67159 | 2011-01-13 | 건물철거등 | |
| 2009다66150 | 2010-01-14 | 건물철거및토지인도 | |
| 2006다82700 | 2007-05-10 |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 |
| 2004다13533 | 2004-06-11 |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 |
| 2003다1359 | 2004-03-25 |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 |
| 2003다29043 | 2004-02-13 | 지장물철거 | |
| 98다43601 | 2003-12-18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3다26051 | 2003-09-05 | 건물등철거등 | |
| 2002다9660 | 2002-06-20 | 건물등철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0다1976 | 2001-12-27 | 손해배상(기) | |
| 2000다48517 | 2001-03-13 |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 |
| 99다52602 | 1999-11-23 | 부당이득금등 | |
| 97다10314 | 1997-09-26 | 건물명도 | |
| 96다40080 | 1997-01-21 | 건물철거등 | |
| 95다52864 | 1996-04-26 | 건물철거등 | |
| 95누11023 | 1996-02-13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 |
| 95마1262 | 1995-12-11 |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 결정 |
| 93다47318 | 1995-05-23 | 건물명도등 | |
| 93다42399 | 1993-12-10 | 정화조사용금지 | |
| 92다20330 | 1993-06-25 | 건물철거등 | |
| 92다9388 | 1992-06-26 | 건물철거등 | |
| 92다7221 | 1992-06-12 | 건물철거등 | |
| 91다23462 | 1991-10-11 | 가건물철거등 | |
| 90다19985 | 1991-04-26 | 건물철거등 | |
| 90다카6399 | 1990-07-10 | 건물철거등 | |
| 88다카15338 | 1989-05-09 | 건물철거등 | |
| 87다카1564 | 1988-10-25 | 건물명도 | |
| 88다카4017 | 1988-09-27 | 건물명도 | |
| 87다카869 | 1987-12-08 | 건물철거등 | |
| 87다카634 | 1987-07-07 | 건물철거 | |
| 84다카1131 | 1985-04-09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84다카1578 | 1985-02-26 | 건물철거등 | |
| 78다52 | 1980-09-09 | 건물철거등 | |
| 78다630 | 1978-08-22 | 건물철거등 | |
| 66다1213 | 1966-11-29 | 건물명도등 | |
| 65다2587 | 1966-09-06 | 대지사용료 | |
| 63아62 | 1964-09-22 | 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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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해설
1. 취지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은 저당물의 가치를 유지·증가시켜 경매대가에 반영되므로, 그 한도에서 제3취득자에게 최우선 상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이다. 상환범위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203조 제1항·제2항에 의한다.
2. 행사방법
경매절차의 배당단계에서 우선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며, 배당요구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비용을 지출한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저당권설정자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65093 | 2023-07-13 | 토지인도 | |
| 2012다48855 | 2013-02-15 | 배당이의 | |
| 2004다36604 | 2004-10-15 | 배당이의 | |
| 2004다32848 | 2004-09-23 | 유치권 부존재 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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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시키고(제1항), 이시배당에서는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대가에서 전부 변제받을 수 있되 그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항).
해설
1. 제도의 취지 (전원합의체)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함으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2. 공동근저당권에의 적용 — 누적적 배당의 금지 (전원합의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본조가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3.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확립된 판례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때에는 제1항의 안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변제받게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제2항에 의한 대위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우선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5087 | 2025-12-04 | 공제금등청구의소[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 |
| 2025다213724 | 2025-10-16 | 사해행위취소 | |
| 2020다258893 | 2024-06-13 |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2021다262189 | 2024-03-12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
| 2023다249739 | 2023-09-21 | 사해행위취소 | |
| 2023다225757 | 2023-06-09 |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 |
| 2021다247258 | 2021-12-16 | 배당이의 | |
| 2021다258777 | 2021-11-11 | 사해행위취소 | |
| 2018다879 | 2020-05-21 | 공유물분할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다51756 | 2020-04-09 | 배당이의·배당이의 | |
| 2017다292756 | 2018-07-11 | 배당이의 | |
| 2013다16992 | 2017-12-21 | 부당이득금반환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32594 | 2017-10-12 | 사해행위취소 | |
| 2017다205073 | 2017-05-30 | 사해행위취소 | |
| 2013다90402 | 2016-08-18 | 사해행위취소 | |
| 2014다231965 | 2016-03-10 | 부당이득금 | |
| 2013다41097 | 2015-11-27 |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 |
| 2014다213783 | 2015-07-23 |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함 | |
| 2014다237192 | 2015-06-11 | 구상금 | |
| 2011다47534 | 2015-04-23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2다99341 | 2015-03-20 | 손해배상(기) | |
| 2014다204857 | 2014-06-26 | 배당이의 | |
| 2013다36040 | 2014-04-10 | 배당이의 | |
| 2013다207996 | 2014-01-23 |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 |
| 2012다5643 | 2013-07-18 |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79347 | 2013-06-27 | 약정금 | |
| 2011다74932 | 2012-03-29 | 배당이의 | |
| 2010다64792 | 2012-01-12 | 사해행위취소등 | |
| 2010다99132 | 2011-10-13 | 배당이의 | |
| 2008다25671 | 2010-12-23 | 구상금 | |
| 2008다41475 | 2010-04-15 | 배당이의 | |
| 2009다41250 | 2009-12-10 | 배당이의 | |
| 2008다72318 | 2009-12-10 | 손해배상(기) | |
| 2009-12-10 |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 실행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책임한도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 사건번호 미상(원자료 표기: 대법원) | |
| 2009다41151 | 2009-12-10 | 배당이의 | |
| 2009다53017 | 2009-11-12 | 재단채권확인청구·배당금반환 | |
| 2007다78234 | 2008-04-10 | 사해행위 취소 | |
| 2005다77558 | 2006-12-07 | 배당이의 | |
| 2005다14502 | 2006-10-27 | 배당이의 | |
| 2003다18401 | 2006-05-26 | 배당이의 | |
| 2003다18418 | 2006-05-26 | 배당이의 | |
| 2005다34391 | 2005-09-29 | 배당이의 | |
| 2003다39989 | 2003-11-13 | 사해행위취소 | |
| 2001다66291 | 2003-09-05 | 배당이의 | |
| 2002다48399 | 2002-12-10 | 배당이의 | |
| 2001다2846 | 2002-12-06 |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02다34901 | 2002-10-08 | 배당이의 | |
| 2001다53264 | 2002-07-12 |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 |
| 99다22311 | 2001-11-27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32475 | 2000-09-29 | 부당이득금 | |
| 97다9352 | 1998-12-22 | 배당이의 | |
| 97다51650 | 1998-04-24 | 배당이의 | |
| 97다39780 | 1997-12-23 | 배당이의 | |
| 95다36596 | 1996-03-08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
| 95마500 | 1995-06-13 | 경매신청각하결정 | 결정 |
| 93다25417 | 1994-05-10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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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핵심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소멸상의 부종성).
해설
1. 소멸상의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변제·시효완성·면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소멸한 저당권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며, 그에 기한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제363조 해설 참조).
2. 근저당권의 특수성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개별 채무의 소멸이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제357조 제1항 후문), 확정 후에는 본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도9756 | 2020-02-20 | 사기·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다225809 | 2017-06-22 | 대여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71다1386 | 1971-08-31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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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핵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권(제214조), 불가분성(제321조), 순위(제333조), 저당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제340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제341조), 물상대위(제342조)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저당권자는 점유 없이도 저당권에 대한 방해의 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 준용),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하며(제321조), 동일 부동산 위 수개 저당권의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제333조).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물상대위(제342조)도 인정된다.
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제341조 준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370조, 제341조에 의한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보증인과 같게 보아 제3취득자와의 변제자대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2804 | 2025-09-25 | 토지인도[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7다256668 | 2022-08-11 | 배당이의 | |
| 2017다276631 | 2022-03-31 | 배당이의 | |
| 2017다274703 | 2019-02-14 | 추심금 | |
| 2017다292756 | 2018-07-11 | 배당이의 | |
| 2017다218796 | 2017-07-18 | 어음금 | |
| 2013다216273 | 2015-09-10 | 추심금 | |
| 2012다49285 | 2014-12-24 | 양수금 | |
| 2011다50233 | 2014-12-18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80429 | 2014-04-30 |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 |
| 2010다46756 | 2010-10-28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19802 | 2009-07-23 |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 |
| 2008다17656 | 2009-05-14 | 부당이득금 | |
| 2008다65396 | 2008-12-24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 |
| 2006다60557 | 2008-04-10 | 배당이의 | |
| 2006다29372 | 2008-03-13 | 전세권말소등·추심금 | |
| 2003다58454 | 2006-01-27 |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 |
| 2004다52798 | 2004-12-24 | 배당이의 | |
| 2002다13539 | 2003-03-28 | 배당이의 | |
| 2002다33137 | 2002-10-11 | 부당이득금 | |
| 99다22311 | 2001-11-27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4272 | 2000-05-12 | 배당이의 | |
| 98다31301 | 1999-09-17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 |
| 98다62688 | 1999-05-14 | 배당이의 | |
| 98다12812 | 1998-09-22 | 손해배상(기) | |
| 97다8403 | 1997-07-25 | 구상금 | |
| 97다1556 | 1997-05-30 | 구상금 | |
| 96다21058 | 1996-07-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6다5179 | 1996-06-14 | 전부금 | |
| 95다55184 | 1996-03-22 | 동산인도 | |
| 95마684 | 1995-09-18 | 임의경매취소결정 | 결정 |
| 94다25728 | 1994-11-22 | 부당이득금반환 | |
| 93다25417 | 1994-05-10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0다카24816 | 1990-12-26 | 전부금 | |
| 80다2109 | 1981-05-26 | 전부금 | |
| 77마378 | 1978-02-01 |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3다29 | 1975-04-08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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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핵심
지상권·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저당권에 관한 본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포기·합의해지 등)를 하지 못한다.
해설
1. 권리저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대신(제345조 단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실무상 중요하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능하게 되고 저당권자는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2. 처분제한 (제2항)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제352조)과 같은 취지로,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의 존립 기초를 설정자가 임의로 소멸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다59864 | 2006-02-09 | 전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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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핵심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도 본장의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적용 대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재단저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의한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저당, 입목저당(입목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저당권이 이에 해당한다.
2. 준용의 한계
각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본장의 규정은 보충적으로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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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핵심
채권의 목적(급부)은 금전적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여,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급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본조는 채권편 첫머리에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의 목적이란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를 말하며, 채권의 목적물(급부의 대상인 물건)과 구별된다. 본조에 따라 급부가 반드시 재산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정신적·문화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급부(예: 연주, 강의)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급부의 요건
통설은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제103조, 제105조 참조), 실현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전적 가치의 유무는 본조에 의하여 요건에서 제외된다. 다만 급부가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 자체는 성립할 수 있고, 그 강제방법은 제389조의 제한을 받는다.
3. 채권의 목적에 따른 분류
민법은 본절에서 급부의 내용에 따라 특정물채권(제374조), 종류채권(제375조), 금전채권(제376조 내지 제378조), 이자채권(제379조), 선택채권(제380조 이하)을 차례로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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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핵심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을 진다.
해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란 채무자의 직업·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객관적·추상적 주의를 말하며, 행위자 자신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제695조, 제1022조 등)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이다. 보존의무는 채권 성립 시부터 인도 시까지 존속하며, 이행기 후에도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2. 의무 위반의 효과 — 증명책임
선관의무 위반으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채무자는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귀책사유 없음의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임차물 반환의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본조와 제390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제393조의 배상범위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상세는 제390조·제393조 페이지 참조).
3. 현상인도와의 관계
제462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통설은 제462조가 본조의 선관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선관의무를 다한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족하다고 해석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44895 | 2023-11-02 | 구상금 | |
| 2019도9756 | 2020-02-20 | 사기·배임 | 전원합의체 |
| 2018다291347 | 2019-04-11 | 장비임대료청구등 | |
| 2015다219030 | 2018-10-25 | 손해배상(기)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9다66549 | 2016-05-19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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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 (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핵심
종류채권은 목적물을 종류로만 지정한 채권으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하고(제1항),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지정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제2항).
해설
1. 종류채권과 특정의 의의
종류채권에서는 같은 종류의 물건이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조달의무). 특정이 이루어지면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어 특정물채권에 준하게 되고, 채무자는 선관의무(제374조)를 지며 그 후의 멸실 위험 등의 법률관계가 특정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 특정의 방법 —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는지는 채무의 유형에 따라 판단된다. 통설은 지참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 추심채무에서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통지한 때, 송부채무에서는 송부에 착수한 때(제3의 장소가 호의에 의한 경우) 특정된다고 본다.
3. 제한종류채권의 특정 — 지정권의 이전
판례는 제한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하여 본조 제2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택채권 규정을 준용한다.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민법 제37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6다37465 | 2009-01-30 | 손해배상(기) | |
| 2006마930 | 2009-01-30 | 가압류이의 | 결정 |
| 2005다52214 | 2007-12-1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00다24856 | 2003-03-28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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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상대적 금종채권)에서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금전채권의 의의와 종류
금전채권은 일정액의 금전(가치)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통상의 금전채권(금액채권)에서는 어느 통화로든 그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 본조는 당사자가 "어느 종류의 통화"(예: 특정 권종의 지폐)로 지급할 것을 정한 경우에 관한 보충규정으로,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 금전채권의 특질
금전채권은 물건 자체가 아닌 가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불능이 인정되지 않고, 그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며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97조의 특칙이 적용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 자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절대적 금종채권, 예: 수집용 기념주화)는 특정물채권 또는 종류채권으로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77754 | 2012-10-25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3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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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외국통화로 지급할 채권(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그 나라의 각 종류 통화 중에서 선택하여 변제할 수 있고(제1항), 지정된 종류의 외국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제2항).
해설
1. 의의
본조는 외화채권에 관하여 제376조에 대응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제1항은 외화 금액채권에서 채무자에게 그 나라 통화의 종류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항은 외화 상대적 금종채권에서 지정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할 것을 정하여, 채권의 효력을 유지시킨다.
2. 대용급부권과의 관계
외화채권의 채무자는 제378조에 따라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도 있다(대용급부권). 본조와 제378조는 모두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특정 외국통화로만 지급하기로 약정(절대적 외화채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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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핵심
외화채권의 채무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대용급부권).
해설
1. 대용급부권
본조는 외화채권에서 채무자에게 한국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대용급부권)를 인정한다. 채권의 목적 자체는 외국통화이지만 변제의 단계에서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급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통설·판례는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2. 환산의 기준시기 — "지급할 때"
환산 시기는 "지급할 때", 즉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다. 판례는 채권자가 대용급부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본다. 변제기가 아니라 현실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환율 변동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3. 임의규정성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외국통화로만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절대적 외화채권)에는 대용급부권이 배제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77754 | 2012-10-25 | 손해배상(기) | |
| 94다61120 | 1995-09-15 | 손해배상(기) | |
| 90다2147 | 1991-03-12 | 보험금 | 전원합의체 |
| 81다684 | 1982-08-24 | 보증채무금 | |
| 73다1347 | 1978-05-23 | 보수금 | |
| 74다2172 | 1975-07-08 | 염색가공임 |
자유토론 — 민법 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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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핵심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해설
1. 법정이율의 적용범위
법정이율은 약정이율이 없는 이자부 채권의 이자 산정뿐 아니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제397조 제1항 본문)에도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연 6%)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는 같은 법 제3조의 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2. 판례 — 약정이 없는 한 연 5푼
판례는 본조의 보충적 적용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379조에 의하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피고금고에 예치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이고 그 예치이율이 민사법정이율보다 낮다고 하여도, 당사자 간에 그 예치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연 5푼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3. 이자채권의 성질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 수익으로서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종속하나,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청구할 수 있고 독립하여 소멸시효(제163조 제1호)에 걸린다는 것이 통설이다.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두40693 | 2021-08-12 | 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 |
| 2008다75393 | 2008-12-24 | 부당이득금 | |
| 2005다59475 | 2007-08-23 |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 |
| 2005두50 | 2006-09-08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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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핵심
선택채권은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중 선택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는 채권이며, 선택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해설
1.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는 개성이 있는 서로 다른 급부여야 한다. 같은 종류의 물건 중에서 급부할 물건을 정하는 종류채권(제375조)과 구별되며, 종류채권의 특정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완료" 등으로, 선택채권의 특정은 선택권의 행사(제382조 이하) 또는 급부불능(제385조)으로 이루어진다.
2. 선택권의 귀속
선택권은 ① 법률의 규정(예: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에서 상대방, 제443조), ②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③ 그것이 없으면 본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선택권은 형성권이며, 그 행사와 이전에 관하여는 제381조 내지 제384조가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86076 | 2014-02-27 | 부당이득반환등 | |
| 2011다57685 | 2014-01-23 |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 |
| 2010다16090 | 2011-06-3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2003다10612 | 2004-02-13 | 부당이득금 | |
| 98다23195 | 2000-05-12 |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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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핵심
선택권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도록 하여 채권관계의 확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선택권 이전의 요건
① 선택권 행사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도과 후, 행사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 도래 후에, ②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고, ③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법률상 당연히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2. 제한종류채권에의 준용
판례는 제한종류채권에서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본조를 준용하여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고 본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 상세는 제375조 페이지 참조).
3.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선택권 이전에 관하여는 제384조가 별도로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86076 | 2014-02-27 | 부당이득반환등 | |
| 2006다37465 | 2009-01-30 | 손해배상(기) | |
| 2006마930 | 2009-01-30 | 가압류이의 | 결정 |
| 2000다24856 | 2003-03-28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8다23195 | 2000-05-12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3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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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당사자(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일단 도달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
해설
1. 선택의 의사표시
선택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2. 철회의 제한
선택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므로,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다(제2항). 선택의 효력은 제386조에 따라 채권 발생 시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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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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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제3자가 선택권자인 경우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무자 및 채권자 쌍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해설
1. 의사표시의 상대방
제3자의 선택은 채권관계의 당사자 쌍방의 이해에 관계되므로,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통설은 어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선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2. 철회의 제한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으로는 철회할 수 없고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항). 제3자가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선택권 이전은 제384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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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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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핵심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거나(제1항), 최고를 받고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제2항)에는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이전된다.
해설
1.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제3자의 사망, 행위능력 상실, 소재불명 등으로 선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선택권의 귀속에 관한 보충원칙(제380조: 채무자주의)과 같은 태도이다.
2. 제3자가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제2항)
제3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선택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당사자 간의 선택권 이전(제381조)에 대응하는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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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선택할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거나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급부로 특정되지만(제1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에는 특정되지 않고 선택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제2항).
해설
1. 불능에 의한 특정 (제1항)
급부의 일부가 불능이 되어 잔존 급부가 하나만 남으면 채권은 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채권으로 특정된다. 제1항은 불능이 누구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제2항이 그 예외를 정한다.
2.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불능 (제2항)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특정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통설은 이 경우 ① 선택권자인 채권자가 불능 급부를 선택하면 채무자(과실 있는 당사자)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선택권자인 채무자가 불능 급부를 선택하면 채권자의 과실에 의한 불능이므로 채무를 면한다(제538조 제1항 참조)고 해석한다. 선택권자 자신의 과실 또는 불가항력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잔존 급부에 특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3다10612 | 2004-02-13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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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핵심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은 처음부터(채권 발생 시부터) 선택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루어지나, 그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설
1. 소급효의 의의
선택의 소급효에 의하여 채권은 발생 당시부터 선택된 급부만을 목적으로 한 단순채권이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선택된 급부가 채권 발생 당시 이미 불능이었던 경우의 법률관계(원시적 불능)도 채권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2. 제3자 보호 (단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만 통설은 선택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취득한 물권은 물권의 우선적 효력 또는 대항요건 법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서가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는 넓지 않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3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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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핵심
이행지체 책임의 발생 시기를 기한의 유형별로 정한 규정이다.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 도래 시부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해설
1. 확정기한 있는 채무 (제1항 전문)
확정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통설은 기한 당일이 아니라 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다만 지시채권·무기명채권은 증서의 제시(제517조, 제524조)가, 추심채무는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있어야 지체가 성립한다.
2. 불확정기한 있는 채무 (제1항 후문)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기한 도래 후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도 그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3. 기한 없는 채무 (제2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이행청구(최고)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기한 없는 채무임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부당이득반환채무도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에 빠지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최고 없이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4. 지체책임의 다른 요건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위 시기 외에도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 등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체의 효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제390조, 제392조), 전보배상(제395조), 계약해제(제544조) 등을 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2092 | 2025-05-29 | 원상회복등청구의소 | |
| 2024다263091 | 2024-11-20 |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
| 2023다287168 | 2024-11-14 | 직무발명보상금 | |
| 2023다218353 | 2023-06-29 | 예금 | |
| 2021다232331 | 2022-03-11 | 양수금 | |
| 2018다275888 | 2021-05-07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
| 2017두68370 | 2018-03-13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 |
| 2017다232105 | 2017-09-21 | 청구이의 | |
| 2016다253297 | 2017-03-30 | 손해배상등 | |
| 2016마899 | 2016-08-31 | 면책 | 결정 |
| 2012다200530 | 2012-09-27 |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 | |
| 2010다28604 | 2012-05-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0다83755 | 2011-02-24 | 토지보상금 | |
| 2010다77699 | 2011-02-24 | 지연 손해금 | |
| 2009다24187 | 2010-01-28 | 토지명도등·건물명도 | |
| 91다483 | 1992-10-27 | 소유권이전등기 | |
| 78사13 | 1978-11-28 | 공작물철거 | |
| 72다1066 | 1972-08-22 | 전세금 |
자유토론 — 민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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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핵심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의 신용 기초가 무너진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곧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기한이익 상실 사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제153조 제1항), 본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선고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된다(같은 법 제425조 참조). 제1호의 담보 훼손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임의규정성 — 기한이익 상실 특약
판례는 본조가 임의규정임을 분명히 한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실무상 널리 쓰이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관하여 판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채권자의 의사표시(청구)가 있어야 상실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나누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3. 효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때부터 지체책임(제387조)을 질 수 있다. 소멸시효도 그에 따라 기산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
| 2009다59541 | 2010-04-15 | 분양대금등 | |
| 98다43601 | 2003-12-18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
| 99다56192 | 2001-10-12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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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채권의 강제력(현실적 이행의 강제)을 정한 규정이다. 강제의 방법으로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가 있으며, 강제이행은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해설
1. 강제이행의 방법
강제이행의 구체적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한다. ① 금전·물건의 인도채무 등은 직접강제(민사집행법 제257조 이하), ②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작위채무는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대체집행(제2항 후단, 민사집행법 제260조), ③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는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다.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예: 부부의 동거의무, 예술가의 창작채무에 대한 직접강제)에는 강제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제1항 단서).
2. 의사표시를 명하는 채무 (제2항 전단)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대표적인 예이다.
3.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 전원합의체 판례
판례는 집행절차가 아닌 판결절차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다고 한다.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4.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4항)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지연배상 등 손해배상의 청구(제390조)에는 영향이 없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와 손해배상은 병존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48124 | 2021-07-22 | 지역권설정 | 전원합의체 |
| 2015다247325 | 2016-12-15 | 토지사용승낙 | |
| 2011다74277 | 2014-02-13 | 승낙의의사표시 | |
| 2010다52072 | 2012-08-3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0다28604 | 2012-05-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8다12453 | 2008-07-10 | 매도및명도 | |
| 93다62478 | 1995-05-09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18140 | 1994-10-25 | 분양신청예약금반환 | |
| 4294민상1129 | 1962-04-12 | 구거제거 |
자유토론 — 민법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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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이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과실(귀책사유)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한다.
해설
1. 채무불이행의 유형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포괄적 일반조항으로, 통설은 이행지체(제387조),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판례는 그 밖에 계약상 보호의무·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본조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다.
2. 귀책사유와 증명책임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는 이행불능에는 책임이 없다.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본질적 차이이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제391조).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의 내용 밖에 있는 손해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민법 제390조,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3. 다른 책임과의 경합
채무불이행책임은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할 수 있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4. 효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통상손해·특별손해), 방법은 제394조(금전배상 원칙)에 의한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제396조)가 이루어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전보배상(제395조)이나 계약해제(제544조)도 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24200 | 2025-11-20 | 구상금 | |
| 2021다300173 | 2024-12-12 |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24다224645 | 2024-09-27 |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1다239905 | 2024-07-25 | 청구이의 | |
| 2022다220748 | 2022-07-14 | 건물명도(인도) | |
| 2017두45933 | 2021-09-0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
| 2018다284233 | 2021-09-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
| 2018다214210 | 2021-07-15 | 계약금반환등 | |
| 2017다230963 | 2021-05-27 |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 |
| 2017다254228 | 2021-05-27 | 어음금 | |
| 2017다202050 | 2021-04-08 |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
| 2020다201156 | 2020-06-11 | 손해배상(기) | |
| 2019다268252 | 2020-01-30 | 손해배상 | |
| 2018다291347 | 2019-04-11 | 장비임대료청구등 | |
| 2015다219030 | 2018-10-25 | 손해배상(기) | |
| 2017다6108 | 2018-10-12 | 손해배상(기)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6다208389 | 2016-10-19 | 유족급여등 | 전원합의체 |
| 2013다13832 | 2016-06-10 | 완전물급부등 | |
| 2015다59115 | 2016-04-15 | 손해배상(기) | |
| 2013다100750 | 2015-01-29 | 명의개서 | |
| 2013다64984 | 2015-01-29 | 명의개서 | |
| 2011다85352 | 2013-12-26 | 손해배상 | |
| 2010다28604 | 2012-05-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9다24842 | 2009-07-09 | 손해배상(기) | |
| 2008다29635 | 2009-03-12 | 계약금등반환 | |
| 2006다25745 | 2008-12-24 | 손해배상(기)등 | |
| 2004다37676 | 2005-11-10 | 전부금 | |
| 2001다63575 | 2002-01-25 | 손해배상(기) | |
| 97다29264 | 2000-07-07 | 구상금 | |
| 67다2251 | 1967-12-05 | 청구에관한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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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핵심
채무자가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법정대리인·피용자(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된다.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들어 면책될 수 없다.
해설
1. 이행보조자의 의미
판례는 이행보조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복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도 긍정한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2. 사용자책임(제756조)과의 구별
본조는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의 귀책사유 판단에 관한 규정으로, 면책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제756조 제1항 단서)과 달리 선임·감독상 무과실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책임을 진 뒤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내부관계(고용계약 등)에 따라 구상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3. 적용범위
본조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등 채무불이행 일반에 적용된다.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동거가족·전차인 등이 임차물을 훼손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본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대표적 적용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72883 | 2024-02-15 | 구상금 | |
| 2022다292361 | 2023-07-13 | 구상금 | |
| 2020다201156 | 2020-06-11 | 손해배상(기) | |
| 2017다53265 | 2019-05-30 | 손해배상(기) | |
| 2016다245418 | 2019-02-14 |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 |
| 2015다246186 | 2018-12-13 | 보험금 | |
| 2017다275447 | 2018-02-13 |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 |
| 2013다207958 | 2016-01-28 | 손해배상(기) | |
| 2011다2142 | 2013-08-23 | 손해배상(기) | |
| 2011다1330 | 2011-05-26 | 손해배상(기) | |
| 2005다69458 | 2008-02-15 | 손해배상(기) | |
| 2005다73914 | 2007-12-27 | 손해배상(기) | |
| 2001다44338 | 2002-07-12 | 손해배상(기) | |
| 97다29264 | 2000-07-07 | 구상금 | |
| 98다51077 | 1999-04-13 | 손해배상(기)·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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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지체 중 책임 가중 규정이다.
해설
1. 책임의 가중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는 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을 진다. 예컨대 인도채무의 지체 중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적법하게 이행을 마쳤더라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책임 가중의 근거가 있다.
2. 면책 (단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을 경우, 즉 지체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서 사유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채권자지체와의 대비
채권자지체 중에는 반대로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0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두68370 | 2018-03-13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 |
| 2011다45521 | 2012-02-16 | 추심금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3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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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핵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 규정이다. 통상의 손해는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되고(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제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해설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의미
판례는 양자의 구별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2. 상당인과관계설
통설·판례는 본조를 상당인과관계, 그중에서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까지 기초로 하는 절충설의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무자가 손해의 구체적 액수까지 알았을 필요는 없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족하며, 그 예견가능성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의 이행기 내지 채무불이행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적용례
판례상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승분 중 통상의 범위를 넘는 전매이익, 채권자가 목적물을 특히 유리하게 처분할 수 있었던 사정에 따른 이익 등은 특별손해로 다루어진다. 임차 건물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그 손해가 본조에 의한 배상범위 내에 있다는 점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 제390조 페이지 참조).
4.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구조
배상범위가 본조로 확정된 뒤, 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고(제394조), 채권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참작되며(제396조), 금전채무 불이행에는 제397조의 특칙이, 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제398조가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6385 | 2025-10-16 |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 |
| 2019다278341 | 2023-08-18 | 손해배상(기) | |
| 2020다298198 | 2023-06-29 | 지장물인도 | |
| 2016다26662 | 2022-11-30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 |
| 2021다300791 | 2022-05-26 | 손해배상(기) | |
| 2017다230963 | 2021-05-27 |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 |
| 2018다286550 | 2019-04-03 | 손해배상(기) | |
| 2016다244491 | 2018-11-15 | 손해배상(의) | |
| 2015다219030 | 2018-10-25 | 손해배상(기)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6마1180 | 2017-01-13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결정 |
| 2016다208389 | 2016-10-19 | 유족급여등 | 전원합의체 |
| 2009다66549 | 2016-05-19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5다59115 | 2016-04-15 | 손해배상(기) | |
| 2013다66904 | 2014-02-27 | 손해배상(기) | |
| 2010다590 | 2012-03-29 | 채무부존재확인등 | |
| 2010다36568 | 2011-07-28 | 양수금 | |
| 2009다41137 | 2010-01-28 | 손해배상(기)·공사대금 | |
| 2009다85342 | 2009-12-24 | 대여금 | |
| 2009다24842 | 2009-07-09 | 손해배상(기) | |
| 2006다25745 | 2008-12-24 | 손해배상(기)등 | |
| 2004마177 | 2004-07-05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결정 |
| 2002다6043 | 2004-03-26 | 손해배상(기) | |
| 2000다70828 | 2001-03-09 | 부당이득금 | |
| 84다카1532 | 1985-09-10 | 손해배상 | |
| 67다466 | 1967-05-30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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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핵심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한다는 금전배상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해설
1. 금전배상주의
원상회복주의(독일 민법)와 달리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는 다른 의사표시(원상회복 약정 등)로 배상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명예훼손에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제764조 참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2. "금전"의 의미
판례는 본조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킨다고 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3. 배상의 형태
금전배상은 일시금 지급이 보통이나, 정기금 지급 판결도 가능하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시(이행불능의 경우 불능 당시의 시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12187 | 2024-07-25 |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
| 2016다248998 | 2020-08-27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
| 2013다34143 | 2014-03-13 | 매매대금반환 | |
| 2006다22722 | 2008-11-13 | 전용사용권말소등 | |
| 2007다26455 | 2007-08-23 | 손해배상(기)·임가공료 | |
| 2003다12083 | 2005-07-28 | 정리채권확정 | |
| 99다65066 | 2000-06-23 | 손해배상(기) | |
| 96다48688 | 1997-05-09 | 손해배상(기) | |
| 96다10638 | 1997-03-28 | 토지인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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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이행지체의 경우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도 이행이 없거나 ②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전보배상의 의의
이행지체의 통상적 효과는 본래 급부의 강제이행(제389조)과 지연배상(제390조)이지만, 본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이행청구권을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이행에 갈음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제(제544조)와 구별되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를 면하지 않는다.
2. 요건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②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또는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것(정기행위 등)이 요구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효과
전보배상은 이행에 갈음한 배상이므로 그 범위는 본래 급부의 가치 전부에 미치고, 제393조에 따라 산정된다. 판례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제390조에 의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39905 | 2024-07-25 | 청구이의 | |
| 2019다238640 | 2024-02-15 | 대상청구의소 | |
| 90다카27129 | 1990-12-11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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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핵심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과실상계).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제763조).
해설
1. 의의와 직권참작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기초한 제도로,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여기서 채권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과실상계 비율의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 된다.
2. 적용범위 — 손해배상책임에 한정
판례는 과실상계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인정됨을 분명히 한다.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같은 판결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을 들어 과실상계에 준하여 제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제398조 제2항의 감액에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손해배상 제도 밖의 급여에는 부적용
사회보장적 급여 등 손해배상과 제도 취지를 달리하는 지급책임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84233 | 2021-09-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
| 2016다208389 | 2016-10-19 | 유족급여등 | 전원합의체 |
| 2010다58315 | 2014-07-24 | 손해배상 | |
| 2013다34143 | 2014-03-13 | 매매대금반환 | |
| 2007다83991 | 2011-05-26 | 손해배상(기) | |
| 2007다88644 | 2008-05-15 | 매매대금 | |
| 2001다70337 | 2004-08-20 | 손해배상(기) | |
| 2000다72572 | 2002-05-24 | 손해배상(기) | |
| 2000다29028 | 2000-08-22 | 손해배상(자) | |
| 99다12888 | 1999-07-13 | 손해배상(기) | |
| 94다23920 | 1995-06-30 | 손해배상(기) | |
| 92다49478 | 1993-11-23 | 손해배상(자) | |
| 88다카31866 | 1990-03-09 | 손해배상(기) | |
| 84다카1695 | 1984-12-26 | 동산인도 | |
| 63다104 | 1964-07-23 | 부당이득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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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핵심
금전채무 불이행(이행지체)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산정되고(제1항),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이 필요 없으며 채무자는 무과실 항변을 할 수 없다(제2항).
해설
1. 배상액의 정형화 (제1항)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언제나 이행지체가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실손해와 무관하게 법정이율(민사 연 5%, 제379조; 상사 연 6%, 상법 제54조)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에 의한다. 판례는 단서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같은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증명책임의 특칙 (제2항)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추상적 손해산정),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무과실책임). 금전은 항상 운용 가능하여 지연 자체로 이자 상당의 손해가 생긴다는 경험칙에 기초한 것이다. 반면 판례는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을 초과하는 실손해의 배상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제39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이율이 본조의 이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17다268142 | 2019-08-30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407 | 2017-09-26 | 청구이의 | |
| 2015다223411 | 2017-05-30 | 지연이자청구 | |
| 2015다245466 | 2017-05-30 | 지연이자청구 | |
| 2012다43508 | 2014-11-13 | 신탁이익금 | |
| 2009다85342 | 2009-12-24 | 대여금 | |
| 2005다32418 | 2009-02-26 | 구상금 | |
| 2008다71803 | 2008-12-24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 |
| 2001다38593 | 2003-04-08 | 손해배상(기) | |
| 99다49644 | 2000-02-11 | 위약금등 | |
| 95다26797 | 1995-10-12 | 대여금등 | |
| 88다4775 | 1989-05-09 | 대여금 | |
| 86다카1876 | 1987-05-26 | 약속어음금 | 전원합의체 |
| 76다582 | 1976-09-28 | 건물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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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해설
1. 손해배상액 예정의 기능
판례는 그 기능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311736 판결)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며, 과실상계(제396조)도 별도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법원의 감액 (제2항)
"이러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위 2022다311736 판결)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 경위와 거래관행, 실제 손해액과의 비율 등이 고려된다.
3. 위약금 추정 (제4항) — 위약벌과의 구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위약벌에는 제2항의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제103조에 의한 일부 무효 판단만 가능하다는 것이 종래 판례이다.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대차에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결정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이러한 손해 및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상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관하여 "가입계약의 분담금 공제조항은 계약 전체의 취지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4. 이행청구·해제와의 관계 (제3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어도 채권자는 본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정액 청구가 이행청구·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3608 | 2026-01-08 | 납입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한 후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건] | |
| 2023다206091 | 2025-10-30 | 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 |
| 2023다203221 | 2025-10-16 | 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3다240299 | 2025-07-24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2다311736 | 2025-07-18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
| 2019다261558 | 2024-04-25 | 손해배상(기) | |
| 2022다227619 | 2023-08-18 | 위약금 | |
| 2023다210670 | 2023-07-13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
| 2021다293213 | 2023-07-13 | 상환금청구의소 | |
| 2020다273410 | 2023-04-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22다259753 | 2022-12-01 | 매매대금반환 | |
| 2018다248855 | 2022-07-21 | 손해배상(기)·위약벌 | 전원합의체 |
| 2019다292736 | 2022-04-14 | 매매대금·기타(금전) | |
| 2017다8876 | 2021-11-25 |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 |
| 2018다267610 | 2021-07-29 | 신청예약금반환청구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
| 2018도5475 | 2021-01-21 | 특수상해미수·폭행 | 전원합의체 |
| 2020다253379 | 2020-11-26 | 계약금반환 | |
| 2017다275270 | 2020-11-12 | 사해행위취소 | |
| 2015다225776 | 2019-11-28 | 손해배상(기) | |
| 2016다274270 | 2018-12-27 |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반환 | |
| 2015다221958 | 2018-10-25 | 물품대금 | |
| 2016다257978 | 2018-10-12 | 위약금 | |
| 2015다209347 | 2018-09-13 | 계약보증금청구의소 | |
| 2018다210775 | 2018-06-28 | 부당이득금 | |
| 2016다35833 | 2018-05-17 | 약정금 | 전원합의체 |
| 2017다287860 | 2018-03-27 |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 | |
| 2016다259769 | 2017-11-29 | 부당이득금 | |
| 2017다228762 | 2017-08-18 | 분양대금 | |
| 2017다221396 | 2017-08-18 | 계약금반환청구의소 | |
| 2017다206922 | 2017-07-18 | 분양대금 | |
| 2016다52265 | 2017-07-11 | 분양대금 | |
| 2016다261908 | 2017-07-11 | 분양대금 | |
| 2016다275402 | 2017-05-30 | 기타(금전) | |
| 2013다82944 | 2016-07-14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2다65973 | 2016-07-14 | 기타(금전) | |
| 2014다200763 | 2016-06-10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
| 2015다239324 | 2016-01-28 | 약정금 | |
| 2014다14511 | 2015-12-10 | 위약벌청구 | |
| 2013다81224 | 2015-08-27 | 공사대금 | |
| 2014다50746 | 2014-12-11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 2013다213090 | 2013-12-26 | 공사대금등 | |
| 2013다63257 | 2013-12-26 | 추심금 | |
| 2010다22415 | 2013-10-24 | 손해배상(기) | |
| 2013다27015 | 2013-07-25 | 손해배상 | |
| 2013다5121 | 2013-06-28 | 계약보증금 | |
| 2012다60954 | 2012-12-27 | 매매대금반환등 | |
| 2010다34043 | 2012-10-11 | 공사대금등·지체상금 | |
| 2011다83240 | 2012-03-29 | 위약금 | |
| 2011다43778 | 2011-08-25 | 위약금 | |
| 2010다24435 | 2010-09-09 | 대여금 | |
| 2010다10382 | 2010-07-15 | 계약금배액 | |
| 2007다63997 | 2010-06-24 | 배당이의 | |
| 2009다83797 | 2010-02-25 | 추심금 | |
| 2009다60169 | 2009-12-2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7다13992 | 2009-12-10 | 계약보증금 | |
| 2009다58692 | 2009-11-26 | 분양대금반환 | |
| 2009다20475 | 2009-08-20 |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 |
| 2008다1477 | 2009-07-23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9다9034 | 2009-07-09 | 보증금 | |
| 2008다46906 | 2008-11-13 | 계약금반환 | |
| 2007다69186 | 2008-07-24 | 공사대금 | |
| 2007다14193 | 2008-07-10 | 위약금 | |
| 2008다15940 | 2008-07-10 | 지체상금 | |
| 2006다37892 | 2008-02-14 | 손해배상(기) | |
| 2007다40765 | 2007-10-25 | 매매약정해제에의한약정금반환등 | |
| 2007다18478 | 2007-07-27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6다87040 | 2007-04-26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4다65282 | 2006-10-26 | 매매대금 | |
| 2004다40597 | 2005-11-10 | 보증보험금 | |
| 2005다26277 | 2005-10-13 | 손해배상(기) | |
| 2002다59764 | 2005-08-19 | 보증채무금 | |
| 2002다73852 | 2004-12-10 | 매매대금 | |
| 2004다3543 | 2004-07-22 | 계약보증금반환 | |
| 2004다16181 | 2004-07-09 | 약정금 | |
| 2000다54536 | 2002-12-24 | 지체상금반환 | |
| 2001다1386 | 2002-09-04 | 공사대금 | |
| 2000다56976 | 2002-04-23 | 보증채무금 | |
| 99다57126 | 2002-01-25 | 물품대금 | |
| 2001다14689 | 2001-09-28 | 보증채무금등 | |
| 99다13515 | 2001-06-15 | 계약이행보증금 | |
| 2000다42632 | 2001-01-19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0다35771 | 2000-12-08 | 구상금 | |
| 2000다50350 | 2000-12-08 | 보증채무금 | |
| 99다17357 | 2000-10-27 | 보증금 | |
| 99다53759 | 2000-09-22 | 매매대금 | |
| 99다38637 | 2000-07-28 | 공사대금등 | |
| 99다14846 | 1999-10-12 | 계약보증금 | |
| 98다28886 | 1999-08-20 | 보증금 | |
| 98다45546 | 1999-04-23 | 계약금반환등 | |
| 98다43175 | 1998-12-23 |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 |
| 97다15371 | 1997-07-25 | 정리채권확정 | |
| 97다13306 | 1997-07-22 | 부당이득금 | |
| 96다19758 | 1996-09-10 | 부당이득금반환 | |
| 95다11429 | 1996-06-14 | 계약금반환 | |
| 95다24975 | 1996-05-14 | 공사대금 | |
| 95다11436 | 1996-04-26 | 채무부존재확인 | |
| 95다42393 | 1996-02-27 | 부당이득금반환 | |
| 95다28526 | 1995-12-12 | 보증금 | |
| 95다18376 | 1995-09-05 | 공사대금등 | |
| 94다51109 | 1995-02-10 | 위약금 | |
| 93다30082 | 1994-05-10 | 부당이득금 | |
| 92다41719 | 1993-04-23 | 손해배상(기) | |
| 92다46905 | 1993-03-23 | 판매대금 | |
| 92다36212 | 1993-01-15 | 채무부존재확인 | |
| 92다22190 | 1992-09-22 | 건물명도 | |
| 91다2151 | 1992-05-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14478 | 1991-03-27 | 위약금 | |
| 89다카26250 | 1990-02-1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결정 |
| 89다카14875 | 1989-12-12 | 공사대금 | |
| 88다카6273 | 1989-07-25 | 공사대금 | |
| 87다카2739 | 1988-12-06 | 건물명도 | |
| 87다카3101 | 1988-05-10 | 손해배상(기) | |
| 87다카685 | 1988-04-12 | 계약금 | |
| 87다카2291 | 1988-01-12 | 양수금 | |
| 86다카2070 | 1987-05-12 | 전부금 | |
| 80다2499 | 1981-07-28 | 계약보증금반환 | |
| 76다582 | 1976-09-28 | 건물명도 | |
| 74다296 | 1975-03-25 | 손해배상 | |
| 71다2014 | 1971-12-14 | 건물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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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핵심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그 물건·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한다(배상자대위).
해설
1. 취지
채권자가 가액 전부의 배상을 받고도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므로, 공평의 견지에서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수치인이 임치물 멸실로 가액 전부를 배상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2. 요건과 효과
① 채권의 목적이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일 것, ② 가액 전부의 배상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일부 배상의 경우에는 대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효과로서 대위는 "당연히", 즉 별도의 양도행위나 대항요건 없이 법률상 이전한다.
3. 유사 제도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 변제자대위(제480조 이하)와 구조를 같이하나, 본조는 손해배상에 따른 형평 조정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6385 | 2025-10-16 |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 |
| 2006다42566 | 2007-10-12 |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
자유토론 — 민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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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핵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부터 지체책임(채권자지체·수령지체)을 진다.
해설
1. 요건
①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이 필요할 것, ②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제460조)이 있을 것, ③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것이 요구된다.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채권자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적 성질
채권자지체 책임의 본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수령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으로 보아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까지 인정하는 채무불이행책임설과, 공평의 원칙상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 제401조 내지 제403조 및 제538조 제1항의 효과만 인정하는 법정책임설(통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계약의 해석상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다.
3. 효과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고(제401조), 이자 지급의무가 정지되며(제402조), 증가된 보관·변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제403조).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문). 채무자는 또한 공탁(제487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93036 | 2021-10-2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5다214097 | 2015-08-31 |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 2001다79013 | 2004-03-12 | 부당이득금반환 | |
| 4286형상39 | 1955-02-25 |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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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핵심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1. 주의의무의 경감
채무자는 본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제374조)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나, 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중과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수령을 지체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로, 이행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제392조)과 대비된다.
2. 적용범위
경과실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쌍무계약에서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93036 | 2021-10-28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5다249383 | 2016-03-24 | 손해배상(기) | |
| 2010다11323 | 2014-04-30 | 양수금 | |
| 98다25344 | 1998-11-24 | 청구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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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 (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핵심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이자 지급의무가 정지된다.
해설
1. 취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아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동안까지 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채권자지체 성립 시부터 이자의 발생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약정이자뿐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효과의 존속
이자 면제의 효과는 채권자지체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의 의사를 표시하여 지체가 종료하면 그때부터 다시 이자가 발생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14097 | 2015-08-31 |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 80다2176 | 1980-12-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1형상471 | 1958-12-29 | 횡령 | |
| 4281민상86 | 1948-08-26 | 정조지급 |
자유토론 — 민법 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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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핵심
채권자지체로 증가한 목적물의 보관비용·변제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해설
1. 취지와 내용
변제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제473조 본문),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늘어난 보관료, 운송비, 재제공 비용 등 증가분까지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그 증가액을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 것이다. 채무자는 증가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다른 효과와의 관계
본조는 제401조(책임 경감), 제402조(이자 정지)와 함께 채권자지체의 법정 효과를 이룬다. 채무자는 나아가 변제공탁(제487조) 또는 자조매각(제490조)으로 채무 자체를 면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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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대위권)를 정한 규정이다. 행사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가 요구되며, 일신전속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해설
1. 요건 개관
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제2항 본문; 보전행위는 예외), ②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④ 대위할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예: 이혼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행사 전 단계)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이 요구된다. 피보전채권은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가 없고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보전의 필요성 — 전원합의체 판례의 판단 기준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전통적으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고, 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이른바 전용형, 예: 순차 매도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전매도인에게 등기청구)에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의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 같은 형성권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위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3. 행사의 방법과 효과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지급이나 물건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여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대위소송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 행사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와 그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제405조가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40466 | 2025-05-29 |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2다230165 | 2022-09-07 | 건물인도 | |
| 2019다229202 | 2022-08-25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8다879 | 2020-05-21 | 공유물분할 | 전원합의체 |
| 2017다269862 | 2019-04-11 | 배분금 | |
| 2015다61606 | 2018-12-27 | 추심금 | |
| 2015다50286 | 2018-12-27 | 추심금 | |
| 2013다202120 | 2013-12-18 | 추심금 | 전원합의체 |
| 2013다30882 | 2013-08-22 | 등기비용등 | |
| 2011다83820 | 2013-06-13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 |
| 2010다33422 | 2013-05-24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 |
| 2010다50021 | 2013-05-23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 |
| 2010다50014 | 2013-05-23 |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등 | |
| 2012다100746 | 2013-03-28 | 부당이득금등 | |
| 2011다100527 | 2012-03-29 | 채권자대위에 기한승낙의 의사표시 | |
| 2010다43597 | 2010-11-1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0다17284 | 2010-06-24 | 금원지급청구등 | |
| 2006다82700 | 2007-05-10 |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 |
| 2004다39092 | 2005-11-25 | 예금 | |
| 2003다1250 | 2003-04-1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0다73049 | 2001-12-27 | 사해행위취소등 | |
| 98다18155 | 2000-06-09 | 소유권이전말소 | |
| 95다22917 | 1995-09-05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29256 | 1995-04-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4다39369 | 1995-02-1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4다4806 | 1994-12-27 | 사해행위취소등 | |
| 92다56575 | 1993-03-09 | 소유권확인 | |
| 87다카1489 | 1989-02-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7다카961 | 1988-02-23 |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5다카1792 | 1988-01-1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2751 | 1981-07-07 | 소유권이전등기 | |
| 77다118 | 1977-03-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3다351 | 1974-01-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6다1334 | 1966-09-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3다122 | 1963-04-25 | 손해배상 | |
| 4294민상195 | 1962-01-11 | 예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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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대위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지 후(판례는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후에도 같다고 본다) 채무자의 처분행위(양도·포기 등)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2. "처분"의 범위 — 전원합의체 판례
판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는 본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더구나 법정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인 점, 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에 따른 해제이거나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외관만 갖춘 해제인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3. 효과의 범위
처분 금지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처분이 유효하다. 제3채무자는 통지 전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03299 | 2021-12-30 |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 |
| 2015다75308 | 2018-11-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2015다236547 | 2016-08-29 | 청구이의 | |
| 2011다108095 | 2014-01-23 | 대여금 | |
| 2011다87235 | 2012-05-17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
| 2000다32147 | 2000-10-0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44350 | 1993-04-27 | 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9407 | 1991-04-1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8다카25274 | 1990-04-27 | 소유권이전등기 | |
| 87다카3155 | 1989-04-11 | 소유권이전등기 | |
| 87다카1108 | 1988-02-23 | 소유권이전등기 | |
| 77다118 | 1977-03-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3다1086 | 1975-12-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74다1664 | 1975-05-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
| 4294민상251 | 1962-05-24 | 광업권이전등록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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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채권자가 소로써 취소하고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정한 규정이다.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이면 취소할 수 없고,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1. 사해행위의 의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하여야 하나, 판례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위 2019다281156 판결)
판례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증여,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이 전형적인 사해행위로 다루어지며, 사해성 유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와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한다(사해의사).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전득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제1항 단서).
3. 행사방법 — 재판상 행사와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고, 소의 상대방(피고)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항의 기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판시사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법률행위의 존재를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취소와 원상회복
취소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다.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제40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72590 | 2025-03-13 | 사해행위취소 | |
| 2023다290492 | 2024-05-09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
| 2019다238640 | 2024-02-15 | 대상청구의소 | |
| 2021다266020 | 2023-01-12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
| 2019다281156 | 2022-07-14 | 사해행위취소 | |
| 2021다288020 | 2022-05-26 | 사해행위취소 | |
| 2021마6702 | 2021-12-10 |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2020다265808 | 2021-06-10 | 사해행위취소등 | |
| 2018다271909 | 2021-02-04 | 사해행위취소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8다879 | 2020-05-21 | 공유물분할 | 전원합의체 |
| 2018다277785 | 2019-03-14 |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 |
| 2018다215756 | 2018-09-13 | 사해행위취소 | |
| 2017다265129 | 2018-06-15 | 사해행위취소등 | |
| 2015다254675 | 2017-10-26 | 사해행위취소 | |
| 2014다87595 | 2017-08-18 | 청구이의등 | |
| 2016다219303 | 2016-08-30 | 대여금등청구의소 | |
| 2015다33656 | 2016-07-29 | 사해행위취소 | |
| 2014다205768 | 2015-07-2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3다79870 | 2015-01-29 | 사해행위취소 | |
| 2012다73158 | 2014-12-24 | 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 |
| 2012다204013 | 2014-02-13 | 근저당권말소 | |
| 2012마712 | 2013-05-31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결정 |
| 2011다37001 | 2013-04-26 | 사해행위취소 | |
| 2012다118334 | 2013-04-26 | 사해행위 취소 | |
| 2012다65058 | 2012-11-15 | 구상금 | |
| 2011다110579 | 2012-04-12 | 사해행위취소 | |
| 2011다76426 | 2012-02-23 | 사해행위취소등 | |
| 2011다46647 | 2011-10-13 | 구상금등 | |
| 2011다29307 | 2011-06-09 | 사해행위취소 | |
| 2010후1435 | 2010-10-28 | 등록취소(상) | |
| 2008다81398 | 2009-04-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7다69162 | 2008-12-11 | 임대료반환 | |
| 2008다24487 | 2008-08-11 | 사해행위취소등 | |
| 2006다57001 | 2008-04-24 | 사해행위취소 | |
| 2008다8096 | 2008-03-27 |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
| 2007다60080 | 2007-12-13 | 손해배상(기) | |
| 2007다18218 | 2007-07-12 | 사해행위취소 | |
| 2004다54978 | 2006-12-07 | 사해행위취소 | |
| 2006다46483 | 2006-11-09 | 사해행위취소 | |
| 2005다74900 | 2006-09-14 | 사해행위취소 | |
| 2004다49532 | 2005-11-10 | 배당이의 | |
| 2004다17535 | 2005-06-09 | 가등기말소 | |
| 2004다71201 | 2005-04-28 | 사해행위취소 | |
| 2004다66490 | 2005-03-25 | 사해행위취소등 | |
| 2003다6200 | 2004-01-27 | 배당이의 | |
| 2003다30616 | 2003-12-12 | 사해행위취소등 | |
| 2001다57884 | 2003-12-12 | 사해행위취소등 | |
| 2003다15907 | 2003-06-27 | 배당이의 | |
| 2002다37474 | 2003-02-11 | 사해행위취소등 | |
| 2001다14108 | 2001-09-04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0다44348 | 2001-02-27 | 사해행위취소등 | |
| 98두11458 | 2000-12-08 |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15265 | 2000-06-13 | 사해행위취소 | |
| 99다53704 | 2000-02-25 | 사해행위취소등 | |
| 99다23468 | 1999-08-24 | 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 | |
| 99다2515 | 1999-04-09 | 사해행위취소등 | |
| 97다58316 | 1998-05-15 | 손해배상(기) | |
| 95다48599 | 1998-03-13 |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를 취하한 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 97다8687 | 1997-10-10 | 구상금등 | |
| 96다2606 | 1997-05-09 |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 |
| 95다50875 | 1996-05-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33855 | 1992-11-24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14079 | 1991-11-08 | 매매원인무효확인 | |
| 88다카26475 | 1989-09-12 | 사해행위취소등 | |
| 80다795 | 1980-07-22 | 대상금 | |
| 78누428 | 1979-02-13 | 운송사업등 인가 처분 무효확인 | 전원합의체 |
| 74다1700 | 1975-04-08 | 사해행위취소 | |
| 69마920 | 1969-12-09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65다477 | 1965-06-2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94행상171 | 1962-04-18 | 행정처분취소 | |
| 4294민상1138 | 1962-04-12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
| 4288민상32 | 1955-04-14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 |
자유토론 —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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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취소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 회복된 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며,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 채권자평등주의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는 취소채권자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이를 안분할 의무는 없으나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 등 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배당절차와의 관계 — 전원합의체 판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몫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본조를 참조조문으로 하여 종래 판례를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3. 상대적 효력과의 관계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효력설이 판례이다. 본조의 "모든 채권자"는 취소의 소급효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된 재산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2297 | 2025-08-14 | 부당이득금 | |
| 2019다238640 | 2024-02-15 | 대상청구의소 | |
| 2020다207765 | 2023-06-01 |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 |
| 2017다35106 | 2021-07-21 | 배당이의등 | |
| 2014다206983 | 2019-07-18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
| 2016다8923 | 2017-09-21 | 배당이의 | |
| 2015다217980 | 2017-03-0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3다84995 | 2015-11-17 |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 |
| 2011다37001 | 2013-04-26 | 사해행위취소 | |
| 2011다60421 | 2012-12-26 | 사해행위취소등 | |
| 2009다18502 | 2009-06-23 | 배당이의 | |
| 2007다37837 | 2008-06-12 | 배당금 | |
| 2005다70090 | 2006-04-13 | 사해행위취소등 | |
| 2005다14595 | 2005-08-25 | 배당이의 | |
| 2003다15907 | 2003-06-27 | 배당이의 | |
| 87다카1989 | 1988-02-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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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채무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되어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원칙(분할채권관계)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분할주의 원칙
수인의 채권자·채무자가 있는 가분급부의 채권관계는 분할채권·분할채무가 원칙이다.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 청구할 수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분만 변제하면 되며, 각 분할채권·채무는 독립한 채권·채무로서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금전채권·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한다고 본다.
2. 분할주의의 예외
① 특별한 의사표시(연대 약정 등), ② 급부의 불가분(제409조 이하), ③ 법률의 규정(연대채무·보증채무, 상법 제57조의 상사연대 등)이 있으면 분할채권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동업자들이 상행위로 부담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분할채무 주장을 배척하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였다.
"'갑'과 '을'은 시멘트가공보도부록 등을 제조판매하는 '병'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동업으로 '정'에 공사자재납품을 하는 사업 및 도로포장 공사를 하되 '갑'은 주로 '정'에 대한 교섭과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을'은 물품의 구입과 납품 및 금전출납 등 업무를 분담 종사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동업자로서 '병'에 대하여 상법 57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3. 공동보증에의 적용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되어 보증인들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만 부담한다(분별의 이익, 제43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50087 | 2021-11-11 | 배당이의 | |
| 97다31229 | 1997-11-28 | 대여금등 | |
| 95누14770 | 1996-12-06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 |
| 87누1070 | 1988-05-10 |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 | |
| 75다1606 | 1976-01-27 | 물품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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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핵심
급부가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채권의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전부를 이행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한다.
해설
1. 불가분채권의 성립
불가분은 ① 급부의 성질에 의한 경우(예: 공유자들의 건물 인도 청구권과 같이 분할급부가 불가능한 경우)와 ②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가분급부를 불가분으로 약정)에 인정된다. 판례는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본다.
2. 효력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어느 1인에게 전부 이행하면 채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소멸한다. 이행청구·변제 이외에 1인의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제410조에 따라 상대적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57255 | 2021-12-16 | 건물인도 | |
| 2014다225809 | 2017-06-22 | 대여금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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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불가분채권에서 이행청구·변제 등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채권자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의 원칙). 1인과의 경개·면제가 있어도 다른 채권자는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되, 그 1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해설
1. 상대적 효력의 원칙 (제1항)
제409조에 의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이행청구와 변제(및 이와 동일시되는 변제제공·수령지체 등) 이외의 사유 — 경개, 면제, 혼동, 시효완성 등 — 는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경개·면제의 처리 (제2항)
불가분채권자 1인이 채무자와 경개를 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여전히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부 이행을 받은 채권자는 경개·면제를 한 채권자가 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분급되었을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불가분급부의 성질상 일부 소멸을 관철할 수 없으므로 내부적 가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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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불가분채무에는 연대채무의 기본 규정(제413조~제415조, 제422조)과 구상관계 규정(제424조~제427조), 그리고 불가분채권의 상대적 효력 규정(제410조)이 준용된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채권자는 각 불가분채무자에게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414조 준용), 1인의 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으며(제415조 준용), 채권자지체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제422조 준용).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제424조 내지 제427조 준용).
2. 연대채무와의 차이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이행청구(제416조), 경개(제417조), 상계(제418조), 면제(제419조), 혼동(제420조), 소멸시효(제421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불가분채무에서는 변제 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 가진다(제410조 준용). 판례는 공동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등을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다룬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08195 | 2020-07-09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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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핵심
불가분채권·채무가 가분으로 변경되면(예: 물건 인도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제408조)으로 돌아가, 각 채권자는 자기 부분만 청구하고 각 채무자는 자기 부담부분만 이행하면 된다.
해설
1. 적용 장면
성질상 불가분이던 급부가 이행불능으로 금전배상채무로 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분으로 변경되면 불가분채권·채무의 특수한 효력(전부 청구·전부 이행)은 소멸하고 분할주의가 적용된다.
2.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으로 된 채권·채무가 가분급부로 변경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되나, 당사자가 변경 후에도 연대 기타 전부 의무를 부담시키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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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핵심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1인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가 의무를 면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이다.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인적 담보 기능을 한다.
해설
1. 성립
연대채무는 법률행위(연대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제35조 제2항, 제760조, 상법 제57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성립한다. 분할채무가 원칙이므로(제408조) 연대의 약정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각 채무자의 채무는 독립한 채무이므로 1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제415조), 채무자별로 조건·기한·이율을 달리할 수 있다.
2. 효력의 구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든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14조).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 중 변제 등 채권 만족 사유와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제423조).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제424조)에 따라 구상관계(제425조 이하)가 전개된다.
3. 부진정연대채무와의 구별
판례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한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급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책임 등)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규정의 적용을 제한한다. 다만 상계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두50290 | 2017-07-1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4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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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청구의 자유
채권자는 자력 있는 채무자를 선택하여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수인을 상대로 동시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보증채무의 최고·검색의 항변(제437조)과 같은 항변권이 연대채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이 연대채무의 담보적 효력의 핵심이다.
2. 소송상의 취급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며,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어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제416조에 따라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 등의 효과가 모두에게 미친다.
3. 변제의 효과
어느 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면 그 한도에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고(제413조), 변제한 채무자는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제42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
| 80다2298 | 1981-07-28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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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원인(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은 그 채무자의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해설
1. 채무의 독립성
연대채무는 채무자 수만큼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1인의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어도 나머지 채무자들의 연대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 경우 무효·취소된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잔존 채무자들이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여전히 연대채무를 부담하되 내부 구상관계에서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분담(제427조)에 준하여 처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보증채무와의 대비
주채무가 무효·취소되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제428조 이하)과 달리, 연대채무에서는 각 채무의 운명이 원칙적으로 독립적이다. 본조는 불가분채무에 준용된다(제41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9두2222 | 1999-07-1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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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핵심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1인에 대한 청구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지체·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1. 절대적 효력의 내용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재판상·재판외의 이행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최고(제174조)·재판상 청구(제170조)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제387조 제2항)과 소멸시효 중단(제168조 제1호)의 효과가 전원에게 미친다.
2. 적용의 한계
판례는 본조의 적용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조에 의한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아 1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90672 | 2021-06-30 | 손해배상(기) | |
| 2018다234177 | 2018-10-25 | 구상금 | |
| 2015두50290 | 2017-07-1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9다32409 | 2009-08-20 | 구상금 | |
| 96다31697 | 1998-09-04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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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핵심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경개(제500조)가 있으면 구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해설
1. 경개의 절대적 효력
경개는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제500조).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와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구채권 전부가 소멸하고, 신채무는 경개를 한 채무자만이 부담한다. 다른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하며, 경개를 한 채무자는 그들에 대하여 부담부분의 구상권(제425조)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취지
경개로 채권자는 신채무라는 만족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변제에 준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로 경개의 효력을 1인의 부담부분에 한정하는 약정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91민상423 | 1959-09-24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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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핵심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하고(제1항), 반대채권을 가진 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제2항).
해설
1. 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1항)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에 현실적 만족을 주는 사유이므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문 규정이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이 법리를 확장하였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2. 다른 채무자에 의한 상계 (제2항)
반대채권을 가진 연대채무자가 스스로 상계하지 않는 동안,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그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타인의 채권 처분을 허용하는 이례적 규정으로, 구상관계의 순환을 끊어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론적 비판이 있으며, 보증인에 관한 제434조(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원용)와 비교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53754 | 2010-10-28 | 손해배상(자)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9다95769 | 2010-08-26 | 구상금등 | |
| 2005다75002 | 2008-03-27 | 손해배상(기) | |
| 96다56443 | 1997-04-22 | 대여금등 | |
| 95다24364 | 1996-12-10 | 손해배상(기) | |
| 93다21521 | 1994-05-27 | 손해배상(기) | |
| 88다카4994 | 1989-03-28 | 손해배상(자) | |
| 83다카542 | 1983-10-11 | 대여금 | |
| 4290민상312 | 1957-10-10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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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핵심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부담부분에 한정된 절대적 효력).
해설
1. 부담부분 한도의 절대적 효력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를 면제하면, 면제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면하고, 다른 채무자들은 면제받은 자의 부담부분(제424조)만큼 감축된 잔액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면제받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의 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적용범위
본조는 1인의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부담부분에 미치지 않는 일부 면제의 효력은 면제의 의사해석에 따른다.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아 1인에 대한 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전부를 보유할 의사를 명시한 경우(상대적 면제 약정)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38543 | 2023-06-15 | 손해배상(기) | |
| 2019다216435 | 2019-08-14 | 구상금 | |
| 2009다85342 | 2009-12-24 | 대여금 | |
| 2005다19378 | 2006-01-27 | 구상금 | |
| 91다37553 | 1992-09-25 | 구상금 | |
| 79다1107 | 1980-07-22 | 구상금 | |
| 4288민상455 | 1956-02-25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4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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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핵심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채권자의 지위가 귀속되어 혼동(제507조)이 생긴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한다는 부담부분 한정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제507조). 어느 연대채무자가 상속·채권양수 등으로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면 그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은 소멸하는데, 본조는 이 경우 혼동이 생긴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도록 한다. 혼동이 생긴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잔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출재채무자로서의 구상관계(제425조)를 한 번에 정리하는 순환을 피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2. 효과 — 부담부분 한정 절대효
다른 연대채무자는 혼동이 생긴 채무자의 부담부분(제424조에 의하여 균등 추정)에 한하여 의무를 면하고,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여전히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경개(제417조)·상계(제418조)·면제(제419조)·소멸시효(제421조) 등과 함께 민법이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유의 하나이며,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제42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48855 | 2022-07-21 | 손해배상(기)·위약벌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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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핵심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부담부분 한정의 절대적 효력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효과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의무를 면한다. 시효로 채무를 면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다른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2. 적용 범위에 관한 유의점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제169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제423조). 이행청구에 의한 중단만은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에 의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본조와 같은 부담부분에 따른 절대적 효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1196 | 2025-09-04 | 구상금 | |
| 97다42830 | 1997-12-23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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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핵심
연대채무자 1인이 적법한 변제제공을 하여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도 생긴다는 절대적 효력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연대채무자 각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제414조), 그중 1인이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제공(제460조)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제400조)가 성립한다. 1인의 변제로 전원이 면책되는 연대채무의 구조상, 수령지체의 효과도 채무자 전원에 미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
2. 효과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면 채무자 전원에 관하여 ① 주의의무가 고의·중과실 책임으로 경감되고(제401조), ② 이자 발생이 정지되며(제402조), ③ 증가된 보관·변제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한다(제403조). 또한 각 채무자는 변제제공의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제46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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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핵심
연대채무에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는 제416조 내지 제422조에 한정되고, 그 밖에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상대적 효력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절대적 효력사유 (전7조)
본조가 말하는 "전7조의 사항"은 ① 이행청구(제416조), ② 경개(제417조), ③ 상계(제418조), ④ 면제(제419조, 부담부분 한정), ⑤ 혼동(제420조, 부담부분 한정), ⑥ 소멸시효 완성(제421조, 부담부분 한정), ⑦ 채권자지체(제422조)이다. 그 밖에 변제·대물변제·공탁 등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상대적 효력에 그치는 사유
이행청구 이외의 사유에 의한 시효중단(승인 등), 이행지체·이행불능 등 채무불이행, 확정판결의 효력,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연대채무가 채무자 수만큼의 독립한 채무라는 성질에서 나오는 원칙이다.
3. 부진정연대채무와의 관계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 변제 등 채권 만족 사유 외에는 절대적 효력 규정(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등)의 적용을 부정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상대적 효력의 원칙이 한층 넓게 관철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두50290 | 2017-07-1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4290민상735 | 1958-05-29 | 가차압이의 | |
| 4288민상83 | 1955-09-06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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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연대채무자 내부관계에서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약이나 채무부담으로 받은 이익의 비율 등으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해설
1. 부담부분의 의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각자가 종국적으로 분담하여야 할 채무의 비율(또는 금액)을 말한다. 채권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각자 전부의 이행의무를 부담하지만(제414조),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에 따라 출재를 분담하며, 이는 구상권(제425조), 면제·혼동·시효완성의 절대적 효력 범위(제419조 내지 제421조), 무자력자 부담부분의 분담(제427조)의 기준이 된다.
2. 추정의 번복
본조는 추정규정이므로, 부담부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 부담으로 각자가 얻은 이익의 비율 등 제반 사정으로 달리 정하여진 것이 증명되면 추정이 번복된다.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제448조 페이지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28097 | 2018-07-12 | 매매대금 | |
| 2008두21393 | 2009-02-12 |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 |
| 2008두21409 | 2009-02-12 |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4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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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핵심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룬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며, 구상권의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해설
1. 구상권의 요건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①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 자기의 출재가 있을 것, ② 그 출재로 채무자 전원이 채무를 면하는 공동면책이 생길 것을 요한다. 구상의 상대방과 범위는 부담부분(제424조에 의하여 균등 추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면책행위를 할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다(제426조).
2. 적용 범위 —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무
판례는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조합원의 구상에 본조를 적용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3. 구상권의 범위 (제2항)
구상권은 출재액 중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외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제441조 제2항이 본항을 준용한다.
4. 관련 제도
구상권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자대위(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을 구상권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중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때의 분담에 관하여는 제427조가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03655 | 2026-01-29 |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된 사건] | |
| 2023다318857 | 2024-08-01 |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1다227476 | 2023-04-27 | 구상금 | |
| 2022다211416 | 2022-05-26 | 구상금 | |
| 2019다200843 | 2022-04-28 | 구상금 | |
| 2020다208195 | 2020-07-09 | 구상금 | |
| 2018다228097 | 2018-07-12 | 매매대금 | |
| 2013다214970 | 2015-11-12 | 보증금 | |
| 2012다25432 | 2015-03-26 | 보험금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8두21393 | 2009-02-12 |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 |
| 2008두21409 | 2009-02-12 |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 | |
| 2005다7085 | 2007-10-11 | 손해배상(기) | |
| 90다20244 | 1991-10-22 | 구상금 | |
| 91다24243 | 1991-10-08 | 구상금 | |
| 78다1423 | 1978-11-14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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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연대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기 전후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구상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여, 통지 해태로 인한 이중변제·항변권 상실의 위험을 통지를 게을리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사전통지의 해태 (제1항)
면책행위를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동시이행항변, 상계 등)를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그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그 사유로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하였을 채권이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되어, 그가 채권자로부터 직접 추심하여야 한다.
2. 사후통지의 해태 (제2항)
면책행위를 하고도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사이에, 이를 알지 못한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다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의 면책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먼저 면책행위를 한 자는 구상할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문제로 처리된다. 보증인의 구상관계에서도 같은 구조의 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445조, 제44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다5777 | 1998-06-26 | 구상금 | |
| 74다746 | 1976-07-1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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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핵심
구상의무자 중에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그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하여 무자력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무자력자 부담부분의 분담 (제1항)
공동면책을 이룬 구상권자가 어느 연대채무자로부터 그 부담부분을 상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 부담한다. 다만 무자력으로 인한 상환불능이 구상권자의 과실(예컨대 적시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력 악화를 초래한 경우)에 기한 때에는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2. 연대의 면제와 채권자의 부담 (제2항)
연대의 면제란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부분을 넘는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하여야 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연대의 면제를 한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위험을 면제를 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3. 준용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공동보증에서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본조가 준용된다(제448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19536 | 2025-02-25 |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유토론 — 민법 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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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핵심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본질로 하며,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해설
1.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독립한 채무이다. 그 성질로는 ①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소멸·내용이 결정되는 부종성(제430조, 제433조 등), ②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책임을 지는 보충성(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 ③ 주채무에 대한 채권이 이전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는 수반성이 인정된다. 보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제428조의2).
2. 실질에 의한 보증성 판단
판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보증 여부를 판단하여 민법의 보증 규정을 (준)적용한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무엇보다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의연 보증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3. 장래 채무의 보증 (제2항)
보증은 장래의 채무, 나아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근보증, 제428조의3).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의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428조의3 제2항). 근보증의 최고액 특정 정도에 관한 판례는 제428조의2·제428조의3 페이지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82473 | 2019-03-14 |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 |
| 2009다52571 | 2009-10-29 | 대여금 | |
| 2004다27440 | 2004-09-24 | 구상금등·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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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핵심
보증의 의사표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요식주의 규정으로, 경솔한 보증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해설
1. 서면방식주의 (제1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 방식 규제를 일반화하여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제1항 단서). 보증 의사를 신중하게 형성하게 하고 그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2. 기명날인의 대행 가능성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3. 불리한 변경과 하자의 치유 (제2항·제3항)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 한편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임의로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제3항). 이행으로 보증의사가 실증된 범위에서는 방식 위반의 무효 주장을 차단하는 것이다.
4. 근보증과의 관계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근보증)의 경우에는 본조의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까지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결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제428조의3). 최고액 특정의 정도에 관한 판례는 제428조의3 페이지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82473 | 2019-03-14 |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
자유토론 — 민법 제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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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의3 (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핵심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명문으로 허용하면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효력요건으로 하여 근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근보증의 의의
근보증은 당좌대월계약·계속적 물품공급계약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일괄하여 보증하는 것이다.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종래 판례·거래계에서 인정되어 온 근보증이 명문화되었다.
2. 최고액의 서면 특정 — 효력요건
근보증에서는 보증인이 부담하게 될 채무액이 보증 당시 예상한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결한 보증계약은 무효로 한다(제2항). 통설은 최고액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 자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며,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제428조의2 페이지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참조).
3. 최고액의 효력 범위
서면으로 특정된 최고액은 근보증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총한도가 되고, 원본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제429조)도 최고액의 한도에서만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82473 | 2019-03-14 |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
자유토론 — 민법 제4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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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핵심
보증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 일체에 미치고,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에 관하여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
해설
1. 보증채무의 범위 (제1항)
보증채무의 내용상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원본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판례는 주채무가 변형된 경우에도 보증책임이 미친다고 본다.
"민법 제429조 제1항에 의하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대금채무나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보증한 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2.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약정 (제2항)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을 할 수 있다. 이는 주채무와는 별개로 보증채무의 독립채무성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주채무와는 별도로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한계 — 부종성에 의한 제한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므로(제430조), 본조 제2항의 약정도 보증채무의 범위를 주채무보다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32066 | 2024-10-25 | 구상금·약정금 | |
| 2014다83142 | 2015-03-26 | 배당이의 | |
| 2013두26606 | 2014-04-24 |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
| 2000다18578 | 2002-05-10 | 보증채무금 | |
| 96다37879 | 1997-08-29 | 수입신용장결제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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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핵심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내용상 부종성을 선언하여,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내용상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급부 내용·액수)이나 형태(조건·기한·이행지 등)에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보증계약에서 주채무보다 중한 부담을 정한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2. 적용의 한계
-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가벼운 것은 무방하다(일부보증). -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제429조 제2항)은 보증채무 자체의 불이행에 대한 것이므로 본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주채무가 가중되더라도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보증채무는 가중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서면 방식도 갖추어야 한다(제428조의2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26135 | 2020-04-29 | 구상금 | |
| 2000다9734 | 2002-08-27 | 보험금 | |
| 98다8028 | 1999-09-07 | 보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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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채무자가 법률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추어야 하고, 변제자력이 없게 되면 채권자가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적용 범위
본조는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통상의 보증계약 일반에서 보증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은 보증인을 세울 의무의 이행 요건일 뿐, 이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보증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변제자력 상실과 보증인 변경청구 (제2항)
보증인을 세운 후 보증인이 변제자력을 잃은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스스로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인수한 것이므로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항).
3. 타담보 제공에 의한 면제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물적 담보 등)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제43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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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핵심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질권·저당권 등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채권자가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목적은 채권의 담보 확보에 있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면 굳이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 본조는 제431조와 함께 보증인을 세울 의무의 이행 방법을 규율한다.
2. 상당한 담보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피담보채권액과 담보 가치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질권·저당권 등 물적 담보가 전형적이며, 통설은 다른 보증인의 제공도 그 자력에 따라 상당한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제431조 제3항)에도 본조에 의한 대체는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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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핵심
보증인은 주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해설
1. 주채무자의 항변 원용 (제1항)
보증채무의 부종성상 보증인은 주채무의 불성립·무효·소멸, 동시이행항변권, 기한유예, 소멸시효 완성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사유를 모두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원용은 제434조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의 이행거절권은 제435조가 별도로 규정한다.
2. 항변포기의 상대효 (제2항) — 시효이익의 포기
주채무자가 스스로 항변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보증인의 지위가 주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이를 분명히 한다.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피고 1이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3. 관련 문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므로(제440조), 본조 제2항과 제440조는 보증인 보호와 채권자 보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구별하여 적용된다.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 최고 후 6개월 내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본 판례는 제440조 페이지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46663 | 2022-07-28 | 양수금 | |
| 2001다55222 | 2001-11-13 | 정리채권확정 | |
| 99다14846 | 1999-10-12 | 계약보증금 | |
| 89다카1114 | 1991-01-29 | 물품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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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핵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증인 보호와 법률관계의 간편한 해결을 위하여 타인의 채권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는 특칙이다.
해설
1. 취지와 내용
판례는 본조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실질이 보증인 계약에 본조를 유추적용한다.
"민법 제434조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이라는 제목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상계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도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도 소멸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상계의 효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한다.
2. 한계
- 같은 판결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 소멸금지(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의하여 보증인이 본조에 따른 상계로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한다(원칙적 소극). - 반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할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위 같은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09347 | 2018-09-13 | 계약보증금청구의소 | |
| 2014다235042 | 2015-05-29 |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 | |
| 2012다107662 | 2015-03-20 | 하자보수금등 | |
| 2002다59764 | 2005-08-19 | 보증채무금 | |
| 2000다16251 | 2002-10-25 | 보험금 | |
| 2000다61435 | 2001-10-26 | 계약이행보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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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핵심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진다.
해설
1. 취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 여부가 주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보증인이 이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동안 보증인에게 이행을 강제하면, 후에 권리가 행사되었을 때 복잡한 청산관계가 생긴다. 본조는 그 동안 보증인에게 일시적 이행거절권(연기적 항변권)을 부여하여 보증인을 보호한다.
2. 효과와 소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주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주채무는 소멸하고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며(이 경우 부당이득 등의 반환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추인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항변권도 소멸하여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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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핵심
채권자에게 보증계약 체결·갱신 시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주채무 연체 등 사후 통지의무, 보증인 청구 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으로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 보증인 보호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연혁
정의(情誼)에 기한 무상 보증으로 보증인이 예상하지 못한 과대한 책임을 지는 폐해를 막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율을 일반화하여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보증 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시정하여 보증인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의무의 내용
- 계약체결·갱신 시 정보제공의무(제1항): 채권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사후 통지의무(제2항): 3개월 이상의 불이행(제1호),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제2호), 신용정보의 중대한 변화를 알게 된 경우(제3호)에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청구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제3항):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제4항)
채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통설은 이를 법원의 재량에 의한 책임 제한 규정으로 이해하며, 보증인은 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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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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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다.
해설
1. 최고·검색의 항변권
최고의 항변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검색의 항변은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연기적 항변권으로, 보증채무의 보충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항변권 행사의 요건으로 보증인은 ①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②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법 제437조 본문에 의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2. 항변의 효과
항변이 이유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의무를 면한다(제438조).
3. 연대보증 (단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어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도 가지지 못하나(제448조 페이지 해설 참조), 보증의 부종성은 유지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8다1271 | 1968-09-24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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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핵심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집행을 게을리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해설
1. 요건
① 보증인이 제437조에 의한 최고·검색의 항변을 적법하게 하였을 것,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또는 집행을 지체하는 등 해태하였을 것, ③ 그 해태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을 요한다.
2. 효과
보증인은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항변권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해태로 인한 위험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면책 범위(해태가 없었더라면 변제받았을 금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증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제437조 단서) 본조의 적용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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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핵심
동일한 주채무에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공동보증의 경우,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제408조)이 적용되어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부분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분별의 이익).
해설
1. 분별의 이익
공동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보증인의 수로 나눈 균등 비율의 부분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 하며, 수인이 같은 계약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는 물론 각자 별개의 행위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2.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통설과 판례는 ① 각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연대보증), ② 보증인들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보증연대), ③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을 부정한다. 연대보증인은 보증인 상호 간 연대의 특약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관련 판례 인용은 제448조 페이지 해설 참조).
3. 구상관계
분별의 이익이 있는 공동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때에는 제444조가, 분별의 이익이 없는 공동보증인 사이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가 각 준용된다(제44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15940 | 2020-06-25 | 대여금및구상금등·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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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상대효 원칙(제169조)에 대한 예외로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만 따로 시효소멸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제169조), 본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 등, 제168조)가 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중단조치 없이도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도록 한다. 통설은 본조를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2. 최고 후 6개월 내 승인에 의한 중단
판례는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아닌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을 인정하고, 그 효력이 본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한다.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판시사항)
3. 한계 — 시효이익의 포기 등
본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채무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제433조 제2항, 제433조 페이지에서 인용한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참조). 또한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제165조) 보증채무의 시효기간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46663 | 2022-07-28 | 양수금 | |
| 2019다235528 | 2019-08-30 | 양수금 | |
| 2011다29987 | 2013-11-14 | 양수금 | |
| 2011다62090 | 2011-11-10 | 보증채무금 | |
| 2007마354 | 2008-08-26 | 가압류이의 | 결정 |
| 2007다11231 | 2007-05-31 | 보증채무금 | |
| 2004다26287 | 2006-08-24 |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 |
| 2005다35554 | 2005-10-27 |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 |
| 98다42141 | 1998-11-10 | 구상금 | |
| 93다49567 | 1994-03-08 | 구상금 | |
| 93다47431 | 1994-01-14 | 구상금 | |
| 91다35816 | 1992-07-28 | 대여금 | |
| 91다32053 | 1992-03-31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
| 86다카1569 | 1986-11-25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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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수탁보증인)가 과실 없이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출재액 전부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비용·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구상권을 가진다.
해설
1. 사후구상권의 요건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은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을 것, ②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변제기 전의 변제에 의한 구상권 성립도 인정한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2. 구상권의 범위 (제2항)
제425조 제2항이 준용되어, 구상권은 출재액 외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3. 적용 범위와 관련 제도
판례는 보증의 실질을 가지는 계약에 본조 이하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판시는 제428조 페이지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탁보증인에게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구상권도 인정되며(제442조), 구상의 요건으로 사전·사후 통지의무가 있다(제445조). 면책행위를 한 보증인은 변제자대위(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52305 | 2024-10-25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
| 2022두31570 | 2023-05-18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 | |
| 2022두31587 | 2023-05-18 | 미수채권 등 임의포기 및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 |
| 2019다200843 | 2022-04-28 | 구상금 | |
| 2017다283028 | 2018-04-10 | 손해배상(기) | |
| 2011다89613 | 2012-10-11 | 구상금 | |
| 2011다62144 | 2012-02-23 | 구상금 | |
| 2009두11157 | 2011-09-29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 2007다37752 | 2008-08-21 | 선급금반환등 | |
| 2005다37154 | 2008-06-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
| 2002다1321 | 2006-03-10 | 지분부당이체금반환 | |
| 2004다27440 | 2004-09-24 | 구상금등·구상금 | |
| 2003다43858 | 2004-02-13 | 구상금 | |
| 95다46265 | 1997-10-10 | 구상금 | |
| 96누16315 | 1997-09-05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91다24243 | 1991-10-08 | 구상금 | |
| 89다카11005 | 1989-12-22 | 물품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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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수탁보증인은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의 파산, 이행기 불확정 상태로 5년 경과, 이행기 도래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행위를 하기 전이라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와 성질
사후구상권(제441조)만으로는 보증인이 출재 후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본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수탁보증인)에 한하여 위임사무 처리 비용의 선급청구(제687조)에 유사한 사전구상권을 인정한다.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 요건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사전구상권의 행사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는 보증인의 출재가 확실시되거나 구상권 확보의 필요가 큰 경우들이다. 제4호(이행기 도래)의 경우, 보증계약 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하여 주었더라도 그 기한 유예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채무자의 보호 — 담보제공청구권과의 견련
사전구상에 응하는 주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안게 되므로, 제443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판례는 양자의 견련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원은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으로부터 그 특정한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83578 | 2023-02-02 | 구상금 | |
| 2020다271926 | 2022-06-30 | 사해행위취소 | |
| 2020다215940 | 2020-06-25 | 대여금및구상금등·대여금 | |
| 2017다274703 | 2019-02-14 | 추심금 | |
| 2009다19802 | 2009-07-23 |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 | |
| 2009다549 | 2009-06-23 | 사해행위취소 | |
| 2006다22715 | 2007-04-26 | 구상금 | |
| 2003다46758 | 2004-07-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1다81245 | 2004-05-28 | 보험금 | |
| 2003다14362 | 2004-02-13 | 매매대금 | |
| 2001다25504 | 2002-06-11 | 파산채권확정 | |
| 2002다1673 | 2002-05-31 | 구상금등 | |
| 2001다55222 | 2001-11-13 | 정리채권확정 | |
| 2000다38947 | 2001-02-23 | 손해배상(기) | |
| 95다27905 | 1995-11-28 | 사해행위취소등 | |
| 91다37553 | 1992-09-25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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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핵심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제442조)에 응하는 주채무자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청구권·담보제공청구권(전단)과 공탁·담보제공·면책에 의한 배상의무 면탈권(후단)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전단 — 면책·담보제공 청구권
사전구상에 응하여 배상하는 주채무자는 보증인이 그 돈을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다시 청구받을 위험이 있다. 이에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① 자기를 면책하게 할 것(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또는 ②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채무자는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전구상금 청구는 기각된다는 판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는 제442조 페이지 해설 참조.
2. 후단 — 배상의무의 면탈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채권자에 대한 직접 변제 등)으로써 사전구상에 따른 배상의무 자체를 면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83578 | 2023-02-02 | 구상금 | |
| 2017다274703 | 2019-02-14 | 추심금 | |
| 2008다18932 | 2009-06-25 |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 | |
| 2001다81245 | 2004-05-28 | 보험금 | |
| 2003다14362 | 2004-02-13 | 매매대금 | |
| 2001다833 | 2002-11-26 | 보증채무금 | |
| 2001다55222 | 2001-11-13 | 정리채권확정 | |
| 81다595 | 1982-05-25 | 투자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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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핵심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사무관리·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제한되어,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증인은 면책 당시의 이익 한도에서, 의사에 반한 보증인은 구상 당시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1. 부탁 없는 보증인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그러나 의사에 반하지도 않게) 보증인이 된 자가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 즉 면책행위 당시에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나 비용은 구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전구상권(제442조)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의사에 반한 보증인 (제2항·제3항)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더 좁아서, 구상 시점에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받을 수 있다.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채권자에 대한 상계원인이 있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만큼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되고,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되어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직접 추심하게 된다(제3항).
3. 공동보증에의 준용
분별의 이익이 있는 수인의 보증인 중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본조가 준용된다(제448조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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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핵심
보증인이 면책행위 전후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구상권이 제한된다. 사전통지 없이 면책행위를 하면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사후통지가 없는 사이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이중의 면책행위를 하면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1. 사전통지의 해태 (제1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변제 등 면책행위를 한 경우, 주채무자는 그 당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동시이행항변, 상계, 기한미도래 등)로 보증인의 구상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판례는 대항의 구체적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같은 판결은 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이행기 미도래의 항변은 이행기 전까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구상권 자체의 발생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제441조 페이지 해설 참조).
2. 사후통지의 해태 (제2항)
보증인이 면책행위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보증인이 유효하게 사후통지를 마쳤다면 그 후의 사유로는 대항할 수 없다.
"수탁보증인이 본래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445조 제1항에 의하여 주채무자는 위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로서 사후구상권을 행사하는 수탁보증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22715 판결)
3. 주채무자의 통지의무와의 관계
주채무자가 자기의 면책행위를 수탁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규율은 제446조가 정한다. 연대채무에서의 같은 구조의 통지의무는 제426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52305 | 2024-10-25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
| 2006다22715 | 2007-04-26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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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주채무자가 스스로 변제 등 면책행위를 하고도 이를 수탁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이에, 보증인이 선의로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와 적용 범위
주채무자가 변제하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하므로, 이를 알지 못한 보증인이 다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되어 구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본조는 면책 사실의 통지를 게을리한 주채무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시켜, 선의의 보증인이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통지의무는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즉 수탁보증인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2. 효과
보증인이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제441조)을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한 변제의 반환(부당이득)을 구하게 된다. 다만 본조는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먼저 있었던 경우의 규정이고, 보증인의 면책행위가 먼저 있었던 경우의 사전·사후 통지는 제445조가 규율한다. 통설은 보증인이 사전통지(제445조 제1항)를 게을리한 채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5다46265 | 1997-10-10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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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핵심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 1인을 위한 보증인이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자신이 보증한 채무자에게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외에, 다른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도 각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해설
1. 취지
연대채무자 1인을 위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 전원이 공동면책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피보증인)에 대하여는 제441조 또는 제444조에 의하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으나, 피보증인이 무자력이면 구상이 공허해진다. 본조는 공동면책의 이익을 받은 다른 연대채무자·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직접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을 보호한다.
2. 구상의 구조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구상은 각자의 부담부분(제424조 균등 추정)에 한정되며, 그들 사이에 연대관계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출재한 보증인이 피보증인으로부터 전액을 구상받으면 다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소멸하고, 내부 분담은 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관계(제425조)로 처리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1다3062 | 1992-05-12 | 구상금 | |
| 90다카26065 | 1990-11-13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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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때의 보증인 상호 간 구상관계를 규율한다. 분별의 이익이 있으면 제444조가, 분별의 이익이 없으면(불가분 주채무·보증연대·연대보증) 연대채무의 구상규정(제425조 내지 제427조)이 준용된다.
해설
1. 적용 범위 — 실질이 보증이면 준용
판례(전원합의체)는 공동보증인 관계의 인정 범위를 실질에 따라 넓게 본다.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구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2. 연대보증인 상호 간의 구상 — 부담부분의 산정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이 있고,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보증인만이 구상할 수 있다.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같은 판결은 부담부분 초과 여부를 "당해 변제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담부분 총액에서 이미 감소한 부담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준용 규정의 구조
- 제1항(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 자기의 부담부분(분할된 보증채무액)을 넘은 변제는 타인 채무의 변제이므로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제444조)이 준용된다. - 제2항(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연대채무의 구상규정이 준용되어, 출재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제425조), 통지의무(제426조)와 무자력자 부담부분의 분담(제427조)도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11651 | 2012-06-14 | 구상금 | |
| 2011다109586 | 2012-05-24 | 구상금 | |
| 2009다46873 | 2010-09-30 | 구상금 | |
| 2008두21393 | 2009-02-12 | 구상권 미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당부 | |
| 2008두21409 | 2009-02-12 | 대위변제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간에 구상권을 미행사한 것이 채무면제인지 여부 | |
| 2005다37154 | 2008-06-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
| 2003다55134 | 2005-03-2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4다27440 | 2004-09-24 | 구상금등·구상금 | |
| 2000다55089 | 2001-02-09 | 구상금 | |
| 92다33251 | 1993-07-13 |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 |
| 86다카1729 | 1988-10-25 | 구상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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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채권의 양도성을 원칙으로 선언하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를 예외로 한다. 양도금지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양도성의 원칙과 성질상의 제한 (제1항)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는 재산권이다. 다만 위임·고용에서처럼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 특정 채권자와의 사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채권 등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제1항 단서). 부양청구권처럼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는 채권(제979조)도 있다.
2. 양도금지특약 (제2항) — 물권적 효력설 유지 (전원합의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양도금지특약)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그 특약 위반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의 물권적 효력설(원칙적 무효)을 유지하였다.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는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4인 대법관의 반대의견(채권적 효력설)이 있다.
3. 관련 법리
-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삼자"의 보호: 다수의견은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선의의 전득자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본 기존 판례를 거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수긍한다(위 같은 판결).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전부명령에 의한 이전은 가능하다(위 같은 판결 참조). - 채권양도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450조가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48290 | 2025-04-24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수인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
| 2024마6339 | 2024-08-19 |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 결정 |
| 2019마71 | 2022-01-14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2016다24284 | 2019-12-19 | 공사대금 | 전원합의체 |
| 2012다118020 | 2015-04-09 |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 | |
| 2002다15412 | 2005-06-10 | 근저당권말소 | |
| 96다18281 | 1996-06-28 | 양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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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1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제2항). 이중양도 등 경합하는 권리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된다.
해설
1. 대항요건주의의 구조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채무자 대항요건)이, 이중양수인·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제3자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2. 경합하는 권리자 사이의 우열 — 도달시설 (전원합의체 리딩케이스)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가 기준이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 동시도달의 처리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 등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의 법률관계도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위 같은 판결)
아울러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제487조)을 할 수 있다(위 같은 판결).
4.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양도인의 형사책임 (전원합의체)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경된 판례이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4630 | 2025-10-16 | 어음금 | |
| 2019다203286 | 2023-11-30 | 추심금 | |
| 2017다243143 | 2022-10-27 | 부당이득금 | |
| 2017도3829 | 2022-06-23 | 횡령 | 전원합의체 |
| 2019마71 | 2022-01-14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2019다272855 | 2022-01-13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2962 | 2019-06-27 | 양수금 | |
| 2014다52933 | 2017-01-25 | 추심금등 | |
| 2016두50631 | 2016-12-01 | 법원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취득한 물건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2014다2723 | 2016-10-13 | 추심금반환 | |
| 2012다79750 | 2015-04-23 | 전부금 | |
| 2013다76192 | 2014-04-10 | 보관금 | |
| 2012다38780 | 2012-11-29 | 손해배상(기) | |
| 2009다49469 | 2011-07-14 | 공탁금출급권자확인 | |
| 2010다100315 | 2011-04-28 | 양수금 | |
| 2010다96911 | 2011-02-24 | 운송대금 | |
| 2010다8310 | 2010-05-13 | 대여금등 | |
| 2008다55672 | 2008-11-27 | 대여금 | |
| 2008다38400 | 2008-09-11 | 부당이득금 | |
| 2006다41204 | 2008-01-10 | 양수금 | |
| 2007다36537 | 2007-11-16 |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 |
| 2003다45267 | 2006-05-2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4다29279 | 2005-06-23 | 배당이의 | |
| 2003다35659 | 2005-03-25 | 사해행위취소 | |
| 2004다17481 | 2004-07-08 | 채권양수금 | |
| 2003다43490 | 2004-02-13 | 양수금 | |
| 2003다37426 | 2003-10-24 | 추심금 | |
| 2001다80815 | 2002-04-09 | 양수금 | |
| 2000다2627 | 2000-04-11 | 양수금 | |
| 97다30622 | 1999-03-26 | 전부금 | |
| 95다40977 | 1997-06-27 | 양수금·전부금 | |
| 94다9764 | 1996-04-26 | 약속어음금 | |
| 94다19242 | 1994-12-27 | 양수금 | |
| 93다35551 | 1994-04-29 | 양수금 | |
| 88다카20774 | 1989-10-24 | 약속어음금 | |
| 87다카3118 | 1988-12-20 | 양수금 | |
| 87다카2429 | 1988-04-12 | 전부금 | |
| 85다카1080 | 1987-10-13 | 양수금 | |
| 85다카1529 | 1986-02-25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71다2697 | 1972-01-31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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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핵심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항변 단절), 양도통지만 있은 때에는 통지 도달 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항변 단절 (제1항)
판례는 본항의 취지와 단절되는 사유의 범위, 그리고 이의 무보류 승낙의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이 조항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는 문제 되는 행위의 내용, 채무자가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채무자가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행위를 전후로 채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항변이 단절되는 대신,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제1항 단서).
2. 통지의 효과 — 항변의 존속 (제2항)
양도통지만 있은 때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변제·상계·취소·해제 등)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상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본다.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451조 제2항),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위 같은 판결)
3. 양도금지특약과의 관계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라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될 수 있다(제449조 페이지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제 법리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4284 | 2019-12-19 | 공사대금 | 전원합의체 |
| 2017다222962 | 2019-06-27 | 양수금 | |
| 2016다205687 | 2018-07-24 | 해지시지급금청구등 | |
| 2014다49241 | 2015-12-24 | 손해배상금 | |
| 2014다80945 | 2015-04-09 | 양수금 | |
| 2013다76192 | 2014-04-10 | 보관금 | |
| 2011다83110 | 2013-06-28 | 양수금 | |
| 2011다8980 | 2011-06-10 |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 | |
| 2002다52657 | 2002-12-10 | 건물명도 | |
| 2000다13887 | 2002-03-29 | 손해배상(기) | |
| 96다22648 | 1997-05-30 | 예금지급청구 | |
| 93다35551 | 1994-04-29 | 양수금 | |
| 81다595 | 1982-05-25 | 투자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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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채권양도가 실제로 없거나 무효임에도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신뢰한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한 변제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의 철회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요한다.
해설
1. 통지의 외관에 대한 신뢰 보호 (제1항)
양도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된 양수인을 채권자로 믿고 변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양도가 불성립·무효인 경우에도 스스로 그러한 외관을 만든 양도인은 선의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한 변제·상계 등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금반언 내지 외관 신뢰 보호(표현법리)의 표현으로, 통설은 양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알기 전에 한 변제 등에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통지 철회의 제한 (제2항)
양도통지로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외관상 지위를 얻으므로,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철회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양수인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 없는 철회는 효력이 없어 채무자는 여전히 본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76192 | 2014-04-10 | 보관금 | |
| 2011다17953 | 2012-11-29 | 대여금 | |
| 2008다44177 | 2008-09-11 | 국세환급금 양도에 따른 환급금 지급의무 | |
| 81다653 | 1981-10-13 | 토지인도 | |
| 78다468 | 1978-06-13 | 양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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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핵심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만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킬 수 있다(면책적 채무인수). 다만 채무의 성질상 인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1.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 본조의 채무인수는 종래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며,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만으로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면책될 뿐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를 취할 필요가 없다.
2. 한계 (제1항 단서·제2항)
-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 때, 즉 채무자 본인의 이행이 아니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예술가의 작품 제작채무 등)는 인수할 수 없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제2항). 제3자의 변제에 관한 제469조 제2항과 같은 취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간섭을 제한하는 것이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인수할 수 있다.
3. 구별 개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제454조).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자와 나란히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 이행인수(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가 있으며, 인수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때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는 제454조 페이지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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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핵심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교체는 채권의 실질적 가치를 좌우하므로 채권자의 관여를 요건으로 한 것이다.
해설
1. 채권자의 승낙 — 효력발생요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은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생긴다. 승낙은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판례는 그 인정에 신중을 요구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와는 달리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채무자가 면책되므로, 어떠한 인수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되는 경우 이를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는 데에는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454조 참조).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
2. 이행인수와의 구별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을 원칙적으로 이행인수로 본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또한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병존적 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위 2024다215542 판결 참조).
3. 승낙·거절의 상대방과 관련 절차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은 채무자나 인수인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제2항). 인수인·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 발송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455조).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인수계약을 철회·변경할 수 있으며(제456조),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45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49378 | 2024-10-25 | 구상금 | |
| 2024다215542 | 2024-06-13 | 보험금 | |
| 2009다88303 | 2012-05-24 | 손해배상(기) | |
| 97다8809 | 1997-06-24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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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핵심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인수인이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취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제454조 제1항), 채권자가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으면 법률관계가 불확정 상태에 놓인다. 본조는 인수계약의 당사자에게 최고권을 주어 이 불확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제15조)과 같은 구조이다.
2. 확답이 없는 경우 — 거절 간주 (제2항)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발신주의). 거절로 간주되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통설은 이 경우에도 인수계약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84370 | 2015-05-29 | 임대차보증금반환 | |
| 94다47469 | 1995-05-09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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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핵심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제454조 제1항), 승낙 전에는 인수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할 종국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본조는 승낙 전의 철회·변경의 자유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2. 철회·변경의 한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은 후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확정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철회·변경할 수 없다.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제457조), 승낙 전에 적법하게 철회된 인수계약에 대하여는 그 후 승낙이 있어도 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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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핵심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그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해설
1. 소급효의 원칙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승낙 시가 아니라 채무를 인수한 때, 즉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한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의사표시(승낙 시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약정 등)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소급효의 제한 (단서)
소급효는 인수계약 후 승낙 전에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제한(제133조 단서)과 같은 구조로,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가 부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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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핵심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인수인은 인수 당시 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채무의 동일성과 항변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인수인은 인수 당시 채무에 부착되어 있던 항변사유 — 채무의 불성립·무효, 변제 등에 의한 소멸, 동시이행항변권, 기한의 유예, 소멸시효의 완성 등 — 를 모두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한계
- 전채무자가 가지는 취소권·해제권 등 형성권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인수인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보증인의 이행거절권(제435조)에 준하여, 전채무자가 취소권 등을 가지는 동안 인수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인수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사유(인수계약의 무효·취소 등)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인수계약의 유형과 효력 문제로 별도로 판단된다. - 인수 후에 전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이미 채무관계에서 벗어난 자에 관한 것이므로 인수인이 원용할 수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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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제3자 제공의 물적 담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증인·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존속한다.
해설
1. 원칙 — 보증·제3자 담보의 소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교체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담보 부담을 존속시킬 수 없다. 이에 본조는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제3자가 제공한 담보(질권·저당권 등)를 채무인수로 소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 자신이 제공한 물적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2. 동의에 의한 존속 (단서)과 그 범위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담보가 인수인을 위하여 존속한다. 판례는 이 동의의 의미와 존속하는 담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3. 적용 범위
본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전채무자의 채무가 존속하므로 보증·담보도 소멸하지 않는다. 인수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병존적 인수로 보는 판례의 태도(제454조 페이지 해설 참조)와 결합하여, 담보 소멸 여부의 판단에서도 면책적 인수의 인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1995 | 2020-11-26 | 보증금 | |
| 2017다241901 | 2018-05-30 | 양수금 | |
| 2005다28273 | 2005-10-28 | 파산채권확정 | |
| 2000다56204 | 2000-12-26 | 배당이의 | |
| 98다40657 | 1999-09-03 | 배당이의 | |
| 96다27476 | 1996-10-11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4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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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핵심
변제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 원칙이고,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 완료의 통지와 수령의 최고(구두제공)로 족하다.
해설
1. 현실제공의 원칙
변제제공은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원칙적 방법은 현실제공, 즉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이어야 하므로 일부제공·이행기 아닌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제공이 아니다. 판례는 변제기 전 변제의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2. 구두제공으로 족한 경우 (단서)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②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추심, 협력 등)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제공으로 족하다. 통설·판례는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거절 의사가 명백하여 구두제공조차 무의미한 경우에는 구두제공 없이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채권자지체의 효과까지 발생시키려면 원칙적으로 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
3. 효과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제461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제400조)가 성립하며, 채무자는 변제공탁(제487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305338 | 2023-04-13 |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 |
| 2022다238053 | 2022-10-27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1다309712 | 2022-05-12 | 손해배상(기) | |
| 2018다252021 | 2021-05-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8다252014 | 2021-05-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3다22553 | 2013-11-14 | 손해배상 | |
| 2011다17403 | 2012-10-11 | 청구 이의 | |
| 2001다79013 | 2004-03-12 | 부당이득금반환 | |
| 76다2218 | 1976-11-09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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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핵심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나 지연배상·위약금 등 불이행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해설
1. 효과의 내용
변제제공(제460조)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고, ② 약정이자의 발생이 정지되며(제402조), ③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쌍무계약에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을 소멸시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기능도 한다. 다만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를 면하려면 변제공탁(제487조) 등을 하여야 한다.
2. 채권자지체와의 관계
변제제공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지체(제400조)가 성립하여, 채무자의 주의의무 경감(제401조), 이자 발생 정지(제402조),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제403조)의 효과가 추가된다. 연대채무에서는 1인에 대한 채권자지체가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제42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52021 | 2021-05-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8다252014 | 2021-05-27 | 채무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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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핵심
특정물 인도채무의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면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가 된다.
해설
1. 취지
특정물채권은 당사자가 특정한 "그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물건으로 갈음할 수 없고, 목적물이 훼손·악화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인도의무 자체는 이행한 것이 된다.
2.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본조는 채무자의 보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물 인도 채무자는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하므로(제374조), 채무자가 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현상대로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통설은 본조를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현상인도로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는 담보책임(제580조 이하)이 별도로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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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취지
타인의 물건의 인도는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니므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변제가 무효라 하여 채무자가 곧바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받은 급부를 잃으면서도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본조는 채무자가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할 것을 반환청구의 요건으로 하여 채권자를 보호한다.
2. 적용 범위와 한계
-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종류채무의 변제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등이며, 특정물채무에서는 바로 "그 물건"의 인도가 채무내용이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본조는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제한할 뿐,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채권자가 선의로 그 물건을 소비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변제가 유효하게 되고, 채권자는 제3자(소유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46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다76753 | 2006-10-26 | 사해행위취소 | |
| 93다14998 | 1993-06-08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4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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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제한능력자인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하고 그 변제가 취소된 경우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제한능력자가 한 변제(법률행위로서의 급부행위)는 취소될 수 있고(제5조 제2항 등),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제141조) 변제자는 급부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조는 제463조와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다시 유효한 변제가 있기까지 반환청구를 제한한다. 제한능력자 보호(취소권)와 채권자 보호 사이의 조정 규정이다.
2. 적용과 한계
본조의 변제 취소는 법정대리인 등이 하게 될 것이고, 다시 유효한 변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자가 인도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고, 구상관계는 제465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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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타인의 물건 인도(제463조)나 제한능력자의 물건 인도(제464조)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변제가 유효하게 되고,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1. 선의의 소비·양도에 의한 변제의 유효 (제1항)
본래 무효이거나 취소된 변제라도,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즉 변제가 유효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고)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결제하기 위한 것이다. 변제가 유효하게 되므로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다시 변제할 필요가 없다.
2. 채권자의 구상권 (제2항)
변제가 유효하게 되더라도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채권자가 선의·무과실로 소유권을 선의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채권자가 이러한 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무효인 변제를 한 원인을 제공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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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핵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로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겨 채권이 소멸한다. 대물변제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해설
1. 요건 — 다른 급여의 현실적 이행 (요물성)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① 채권이 존재할 것, ②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할 것, ③ 채권자의 승낙(당사자의 합의)이 있을 것, ④ 다른 급여가 현실적으로 이행될 것을 요한다. 판례는 요물성을 일관하여 요구한다.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따라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는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2. "변제에 갈음하여"의 판단 — 채권양도와의 구별
다른 급여가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단지 "변제를 위한" 것(변제의 방법 내지 담보)인지에 따라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가 갈린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경우 후자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같은 판결)
3. 효과와 관련 제도
대물변제가 성립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겨 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고, 담보·보증도 소멸한다. 급여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상계약에 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다른 급여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및 제607조·제608조(차주에 불리한 약정의 금지)에 의한 규제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4284 | 2019-12-19 | 공사대금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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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핵심
변제장소에 관한 보충규정이다.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그 밖의 채무(금전채무 등)는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일반 채무를 지참채무로 하는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변제장소의 결정 순서
변제장소는 ① 당사자의 의사표시(약정), ② 채무의 성질(특정 장소에서만 이행이 가능한 채무 등), ③ 본조의 보충규정의 순서로 정해진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특정물 인도채무 (제1항)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임대차 등 실제 거래에서는 인도 장소·방법에 관한 약정이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본항이 적용되는 예는 많지 않다.
3. 지참채무의 원칙 (제2항)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 대표적으로 금전채무 — 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한다(지참채무의 원칙). "현"주소·"현"영업소이므로 채권 성립 후 채권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이전된 주소가 변제장소가 되고, 그로 인하여 증가된 변제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제473조 단서). 채무자의 주소에서 변제하는 추심채무, 제3의 장소로 송부하는 송부채무는 약정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지시채권·무기명채권 등 증권적 채권은 채무자의 현영업소(영업소가 없으면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하는 추심채무이다(제516조, 제524조, 제52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마6868 | 2022-05-03 | 구상금 | 결정 |
| 2011마110 | 2011-04-22 | 이송 | 결정 |
| 93도16 | 1994-02-08 | 횡령 | |
| 91마221 | 1991-05-17 | 소송이송 | 결정 |
| 77마225 | 1977-08-12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6다3020 | 1977-04-26 | 대금반환 | |
| 73마910 | 1973-11-26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4292민상168 | 1959-10-22 | 채권질권말소 | |
| 4291민상449 | 1959-08-27 | 수표금 | |
| 4289민상150 | 1956-05-24 | 전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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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53조 제1항),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1. 변제기 전 변제의 허용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제153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기 전에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이 채권자 또는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진 경우 등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손해배상 (단서)
변제기 전의 변제 자체는 유효하지만, 채권자가 변제기까지 누릴 수 있었던 이익(이자부 소비대차에서의 약정이자 등)을 상실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제153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취지). 실무상 대출거래에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이러한 손해의 전보를 정형화한 예이다.
3. 기한 전 변제와 부당이득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4다252305 | 2024-10-25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
| 2021다305338 | 2023-04-13 |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 |
| 2006재다218 | 2008-07-10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4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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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핵심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3자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가 금지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해설
1. 제3자 변제의 원칙과 예외 (제1항)
채권자는 누구로부터든 급부의 만족을 얻으면 족하므로 제3자의 변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①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저명한 예술가의 작품 제작과 같은 일신전속적 급부), ②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여기의 "이해관계"는 변제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며, 판례·통설은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본다.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연대채무자·보증인 등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친족관계 등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3. 제3자 변제의 효과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유효한 제3자의 변제로 채권은 소멸하고, 변제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위임 등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제688조), 계약관계가 없으면 사무관리에 따른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사항을 정리한다.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판시사항)
나아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제481조), 그렇지 않은 제3자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할 수 있다(제48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76120 | 2025-01-09 | 구상금 | |
| 2024다252305 | 2024-10-25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 |
| 2023다272883 | 2024-02-15 | 구상금 | |
| 2021다305338 | 2023-04-13 |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 |
| 2021다276539 | 2022-03-17 | 구상금 | |
| 2017다278743 | 2021-09-30 | 구상금 | |
| 2016다271455 | 2020-07-23 | 구상금 | |
| 2012다54478 | 2014-08-20 | 구상금 | |
| 2009마461 | 2012-07-16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결정 |
| 2009마462 | 2012-07-16 | 선박임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 2008다13623 | 2011-01-27 | 배당이의 | |
| 2010두5479 | 2010-07-22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 |
| 2009다71558 | 2010-02-11 | 구상금 | |
| 2008마109 | 2009-05-28 |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2005다17341 | 2006-01-26 | 근저당권말소 | |
| 4288민상165 | 1955-07-28 | 정조(벼)급부 |
자유토론 — 민법 제4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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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핵심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도 거래관념상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변제자를 보호하여 그 변제를 유효로 하는 규정이다. 외관에 대한 신뢰 보호(권리외관이론)가 채권의 소멸 영역에서 구현된 대표적 예이다.
해설
1.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여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한다. 무효인 채권양도의 양수인, 표현상속인, 예금통장과 인감을 소지한 자 등이 전형적인 예이고, 판례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준점유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2. 요건 — 변제자의 선의·무과실
변제자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선의) 그렇게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 등에서는 거래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본인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된다. 판례는 예금주 사망 후 그 외관을 이용한 대출 사안에서 본조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다259851 판결 판시사항)
3. 효과
요건이 갖추어지면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하므로, 진정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준점유자(변제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제741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8107 | 2023-07-27 |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
| 2017다278729 | 2021-03-11 | 추심금 | |
| 2018다286888 | 2021-01-14 | 손해배상(기) | |
| 2016다259851 | 2020-12-24 | 구상금 | |
| 2015두3010 | 2016-08-24 | 손실보상금 | |
| 2014두46966 | 2016-08-24 | 손실보상금 | |
| 2015다247509 | 2016-04-15 | 부당이득금 | |
| 2013다54055 | 2013-12-12 | 구상금 | |
| 2012다91224 | 2013-01-24 | 예금반환 | |
| 2010다29034 | 2012-06-14 | 전부금 | |
| 2004다5389 | 2004-04-23 | 예금반환 | |
| 2003다24598 | 2003-07-22 | 전부금 | |
| 95다55986 | 1996-04-23 | 예탁금반환 | |
| 93다48458 | 1995-09-15 | 손해배상(기) | |
| 94다59868 | 1995-04-07 | 추심금 | |
| 87다카546 | 1988-08-23 | 전부금 | |
| 78다1292 | 1980-09-30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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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에게 수령권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영수증 소지라는 강한 외관을 신뢰한 변제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의 특칙이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영수증은 변제 수령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이를 소지한 자는 수령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형적 외관을 갖춘다. 본조의 영수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위조된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본조가 아니라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변제자의 악의·과실 (단서)
변제자가 소지자에게 수령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없다. 제470조가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적극적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악의·과실을 변제 효력의 소극적 요건(항변사유)으로 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9다49620 | 2000-12-12 | 물품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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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핵심
채권의 준점유자(제470조)나 영수증 소지자(제471조)에 해당하지 않는,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는 유효하다.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무권한자에 대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변제자는 무권한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하여야 하나, 수령된 급부가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 경우까지 이러한 반환의 연쇄를 강제하는 것은 무익하다. 본조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변제를 유효로 하여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한다.
2.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무권한 수령자가 받은 급부를 채권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물론, 받은 급부로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반면 수령자가 그 급부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3. 효과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채권이 소멸하고, 그 한도에서 변제자는 면책된다. 이익을 받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변제자가 무권한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8729 | 2021-03-11 | 추심금 | |
| 2015다71856 | 2016-07-14 |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 | |
| 2013다17117 | 2014-10-15 | 예금 | |
| 2010다32214 | 2012-10-25 | 요양급여비 | |
| 95다2654 | 1995-06-16 | 예금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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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핵심
운송비·송금수수료 등 변제에 드는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되, 채권자의 주소이전 등 채권자 측의 행위로 증가된 비용은 그 증가액에 한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해설
1. 채무자 부담의 원칙
변제비용이란 운송비, 송금수수료, 포장비 등 변제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등기비용과 같이 거래관행상 분담이 정형화된 비용은 그 관행 내지 약정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계약 체결 자체에 드는 비용(계약비용)은 매매에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제566조).
2. 채권자 행위로 인한 증가액 (단서)
지참채무의 원칙상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현주소·현영업소이므로(제467조 제2항), 채권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변제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증가가 채권자의 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그 증가액을 채권자에게 부담시켜 형평을 도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32316 | 2018-10-18 |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
| 2008다61172 | 2008-12-24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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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변제자는 변제 사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해설
1. 영수증청구권의 내용
영수증은 변제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로, 작성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하는 변제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전부 변제뿐 아니라 일부 변제, 이자의 지급 등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관계
변제자는 영수증과 상환으로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동시이행관계 — 통설). 변제 사실의 입증책임은 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변제자에게 있으므로, 영수증은 변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방법이 된다. 한편 채권증서의 반환청구권(제475조)은 채무 전부의 소멸을 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관계도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74550 | 2011-11-24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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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핵심
차용증서 등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한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공탁·상계·면제 등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소멸한 채권의 증서가 유통·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해설
1. 요건 — 채권의 전부 소멸
영수증청구권(제474조)과 달리 채권증서의 반환은 채무 "전부"의 소멸을 요건으로 한다. 일부 변제에 그친 때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여야 한다(제484조 제2항).
2. 동시이행관계의 부정
영수증 교부청구권과 달리, 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증서의 반환은 변제 효력의 발생 요건이 아니며, 변제자는 영수증으로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서는 채무자가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를 지는 점(제519조, 제524조)에서 다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32574 | 2013-08-22 | 임대차보증금반환 | |
| 2011다84359 | 2012-11-2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84335 | 2012-11-2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74550 | 2011-11-24 | 대여금 | |
| 2003다22042 | 2005-08-19 | 이자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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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핵심
동일 채권자에 대한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변제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변제자가,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변제받는 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지정변제충당).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해설
1. 변제충당의 체계
변제충당은 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충당(합의충당)이 최우선이고, ② 합의가 없으면 본조의 지정충당, ③ 지정도 없으면 법정충당(제477조)에 의한다. 다만 비용·이자·원본 상호간의 충당 순서에는 제479조가 적용되고 본조의 지정충당은 준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2. 지정권자와 지정의 방법
지정권은 1차적으로 변제자에게 있고, 변제자가 변제 당시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받는 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지정의 효력이 없고 법정충당(제477조)에 의한다.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제3항), 명시적 지정뿐 아니라 묵시적 지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5255 | 2026-02-26 |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2023다299789 | 2024-02-29 | 대여금 | |
| 2023다247399 | 2023-10-26 | 건물인도등 | |
| 2022다309337 | 2023-04-13 |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2018다250087 | 2021-11-11 | 배당이의 | |
| 2017다278729 | 2021-03-11 | 추심금 | |
| 2018다204787 | 2020-01-30 | 손해배상(자) | |
| 2012다74236 | 2018-03-22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
| 2014다71712 | 2015-11-26 | 차임등 | |
| 2012다10386 | 2015-06-11 | 구상금 | |
| 2011다77290 | 2014-12-11 | 임금 | |
| 2012다15602 | 2014-12-11 | 용역비 | |
| 2012다94155 | 2013-02-28 | 손해배상(기) | |
| 2010다8693 | 2012-04-13 | 대여금 | |
| 2011다24814 | 2011-08-25 | 약정금 | |
| 2009마1942 | 2010-03-10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2009다12399 | 2009-06-11 | 가옥명도등청구 | |
| 2006두14513 | 2008-08-21 | 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
| 2004재다818 | 2006-10-12 | 청구이의 | |
| 2001다53349 | 2004-03-25 | 손해배상(기) | |
| 2001다38067 | 2004-02-27 | 예금 | |
| 99다68652 | 2002-07-12 | 대여금 | |
| 2011다60767 | 2002-01-11 |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 | |
| 2000다51339 | 2000-12-08 | 채무부존재확인 | |
| 95다55504 | 1996-05-10 | 보증채무금 | |
| 94다57244 | 1995-03-14 | 보증채무금 | |
| 93다49338 | 1994-02-22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0다18678 | 1991-07-23 | 대여금 | |
| 85다카2313 | 1987-04-14 | 가등기말소 | |
| 84다카1324 | 1987-03-24 | 물품대금등 | |
| 80다3009 | 1981-05-26 | 약정이자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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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핵심
합의충당도 지정충당도 없는 때에 적용되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① 이행기 도래 채무 → ②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 ③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할) 채무 → ④ 채무액 비례 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해설
1. 적용 요건과 순서
동일 채권자에 대한 같은 종류의 수개 채무에 부족한 변제가 있고 당사자의 충당 합의나 지정(제476조)이 없는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본조의 각호는 채무자의 추정적 의사와 공평을 기준으로 한 보충규정이다.
2. 변제이익의 판단 (제2호)
이자부 채무는 무이자 채무보다, 고이율 채무는 저이율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한편 판례는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이 변제이익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본다.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3. 부진정연대채무에의 유추적용 부정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은 본조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단독 부담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통일하였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5255 | 2026-02-26 |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2023다247399 | 2023-10-26 | 건물인도등 | |
| 2022다309337 | 2023-04-13 |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 |
| 2021다247937 | 2021-10-28 |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 | |
| 2012다74236 | 2018-03-22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
| 2014다71712 | 2015-11-26 | 차임등 | |
| 2013다8250 | 2014-04-30 | 대여금 | |
| 2012다118044 | 2013-09-12 |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11두20321 | 2013-07-12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1다94509 | 2013-06-13 | 채권양도통지 | |
| 2012다81913 | 2013-02-15 | 구상금 | |
| 2009마461 | 2012-07-16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결정 |
| 2009마462 | 2012-07-16 | 선박임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 2010다8693 | 2012-04-13 | 대여금 | |
| 2009마1942 | 2010-03-10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 2007다77712 | 2009-02-12 | 대여금 | |
| 2005다11848 | 2007-12-14 | 배당이의 | |
| 2007다21856 | 2007-08-23 |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 |
| 2001다38067 | 2004-02-27 | 예금 | |
| 99다68652 | 2002-07-12 | 대여금 | |
| 99다35447 | 2002-03-15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51339 | 2000-12-08 | 채무부존재확인 | |
| 99다22281 | 1999-08-24 | 약속어음금 | |
| 99다15184 | 1999-07-09 | 대여금 | |
| 98다6763 | 1998-07-10 | 대여금 | |
| 96다52649 | 1997-07-25 | 약속어음금 | |
| 95다55504 | 1996-05-10 | 보증채무금 | |
| 93다49338 | 1994-02-22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2다16638 | 1993-04-27 | 물품대금 | |
| 90다카26065 | 1990-11-13 | 구상금 | |
| 84다카1324 | 1987-03-24 | 물품대금등 | |
| 84다카2093 | 1985-03-12 | 체당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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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할부금 채무처럼 1개의 채무가 수개의 급여로 이행되는 경우,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여가 있으면 지정변제충당(제476조)과 법정변제충당(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1. 적용 대상
수개의 독립한 채무가 아니라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하는 경우(할부매매대금, 월 단위로 지급하는 차임 등)에 변제가 부족한 때의 충당 문제를 규율한다. 각 급여 부분을 독립한 채무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2. 준용의 내용
변제자가 어느 급여 부분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하며, 지정이 모두 없으면 이행기 도래 여부·변제이익·이행기 선후·비례충당의 순서(제477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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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비용·이자·원본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부족한 급여는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순서는 당사자 일방의 지정으로 변경할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만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1. 법정 순서와 지정충당의 배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당 순서를 법정한 것으로, 지정변제충당(제476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2. 사후의 충당 합의
같은 판결은 급부가 이루어진 뒤의 재충당 합의도 허용된다고 본다.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3. 동순위 상호간의 충당 (제2항)
수개 채무의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 충당이 문제되는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제47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99789 | 2024-02-29 | 대여금 | |
| 2022다239896 | 2022-08-31 | 대여금 | |
| 2019다216299 | 2022-05-13 | 사해행위취소 | |
| 2018다204787 | 2020-01-30 | 손해배상(자) | |
| 2015다253184 | 2018-10-04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
| 2015다70822 | 2018-03-27 | 청구이의 | |
| 2012다15602 | 2014-12-11 | 용역비 | |
| 2013다91788 | 2014-10-15 | 대여금 | |
| 2013다12464 | 2013-05-23 | 대여금 | |
| 2012다85281 | 2013-03-14 | 물품대금 | |
| 2010다8693 | 2012-04-13 | 대여금 | |
| 2011다83776 | 2012-03-15 | 청구이의 | |
| 2010다3681 | 2010-05-13 | 배당이의 | |
| 2009다12399 | 2009-06-11 | 가옥명도등청구 | |
| 2008다40052 | 2009-05-14 |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 | |
| 2008다61172 | 2008-12-24 | 대여금 | |
| 2008다10051 | 2008-07-10 | 청구이의 | |
| 2004재다818 | 2006-10-12 | 청구이의 | |
| 2003다22042 | 2005-08-19 | 이자금 | |
| 2003다29968 | 2004-04-27 | 가등기말소 | |
| 2002두5931 | 2004-02-13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 99다68652 | 2002-07-12 | 대여금 | |
| 2002다12871 | 2002-05-10 |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 |
| 2001다60767 | 2002-01-11 | 환급금 | |
| 2001다16449 | 2001-07-10 | 청구이의 | |
| 95다55047 | 1996-04-12 | 배당이의의소 | |
| 91누3420 | 1991-11-26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89다카30112 | 1990-11-27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0다카7262 | 1990-11-09 | 손해배상(기) | |
| 88다카214 | 1989-02-28 | 가등기말소 | |
| 80다3009 | 1981-05-26 | 약정이자금 | |
| 79다1453 | 1979-11-1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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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임의대위). 대위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제450조~제452조)이 준용된다.
해설
1. 변제자대위 제도의 취지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준 경우,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변제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이다. 판례는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2. 임의대위의 요건
① 유효한 변제(또는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행위, 제486조), ②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③ 변제와 동시에 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하므로(제481조 법정대위), 본조는 그러한 이익이 없는 제3자의 변제에 의미가 있다.
3. 대항요건의 준용 (제2항)
임의대위는 채무자·제3자가 대위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채권양도의 통지·승낙에 관한 제450조 내지 제452조가 준용된다. 법정대위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96840 | 2023-01-12 | 배당이의 | |
| 2021다276539 | 2022-03-17 | 구상금 | |
| 2016다232597 | 2021-02-25 | 배당이의 | |
| 2019다222041 | 2020-10-15 |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
| 2010마1447 | 2011-04-15 | 선박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 2009다27452 | 2009-08-20 | 구상금 | |
| 2007다28161 | 2007-07-26 | 구상금·손해배상(자) | |
| 2005다10760 | 2007-03-16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96다22655 | 1996-09-20 | 대여금 | |
| 94다21160 | 1996-02-23 | 배당이의 | |
| 94다53327 | 1995-11-07 | 구상금 | |
| 89다카24834 | 1990-04-10 | 매매대금반환 | |
| 87다카1814 | 1989-01-17 |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 |
| 63다251 | 1963-07-11 | 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4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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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핵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보증인·물상보증인·연대채무자·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후순위담보권자 등)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법정대위).
해설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보증인·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이 이에 해당하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469조 제2항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2. 법정대위의 효과
채권자의 승낙이나 대항요건 없이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한다(제482조 제1항).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채권증서·담보물을 교부할 의무를 진다(제484조).
3.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대위
명문 규정이 없는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에 준하여 보호한다.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3724 | 2025-10-16 | 사해행위취소 | |
| 2023다266420 | 2024-07-31 |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 |
| 2023다249739 | 2023-09-21 | 사해행위취소 | |
| 2017다261882 | 2022-12-29 | 구상금 | |
| 2020다301186 | 2022-05-26 | 구상금 | |
| 2017다278187 | 2022-05-12 | 부당이득금 | |
| 2019다200843 | 2022-04-28 | 구상금 | |
| 2021다247258 | 2021-12-16 | 배당이의 | |
| 2021다258777 | 2021-11-11 | 사해행위취소 | |
| 2017다278743 | 2021-09-30 | 구상금 | |
| 2018다879 | 2020-05-21 | 공유물분할 | 전원합의체 |
| 2014다51756 | 2020-04-09 | 배당이의·배당이의 | |
| 2019다270217 | 2020-02-06 | 구상금 | |
| 2015다65042 | 2017-10-31 | 근저당권말소등 | |
| 2013다90402 | 2016-08-18 | 사해행위취소 | |
| 2013다41097 | 2015-11-27 | 근저당권말소·근저당권말소 | |
| 2013다214970 | 2015-11-12 | 보증금 | |
| 2012다25432 | 2015-03-26 | 보험금 | |
| 2011다50233 | 2014-12-18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전원합의체 |
| 2013다80429 | 2014-04-30 |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 |
| 2012다5643 | 2013-07-18 |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 전원합의체 |
| 2010다78708 | 2012-07-2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
| 2009마461 | 2012-07-16 | 선박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결정 |
| 2009마462 | 2012-07-16 | 선박임의 경매결정에 대한 이의 | 결정 |
| 2010다11651 | 2012-06-14 | 구상금 | |
| 2011다30666 | 2011-08-18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 |
| 2008다25671 | 2010-12-23 | 구상금 | |
| 2009다85861 | 2010-05-27 | 구상금 | |
| 2008다41475 | 2010-04-15 | 배당이의 | |
| 2009다13200 | 2009-07-23 | 구상금 | |
| 2008다63949 | 2009-05-28 | 지급보증금 | |
| 2008마109 | 2009-05-28 |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2005다32418 | 2009-02-26 | 구상금 | |
| 2007다66590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37530 | 2008-07-24 | 구상금 | |
| 2005다37154 | 2008-06-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
| 2007다78234 | 2008-04-10 | 사해행위 취소 | |
| 2007다28161 | 2007-07-26 | 구상금·손해배상(자) | |
| 2005다64033 | 2007-04-27 | 청구이의 | |
| 2004다68366 | 2005-05-12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0다37937 | 2003-01-24 | 어음금등 | |
| 2001다2846 | 2002-12-06 |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01다21854 | 2001-06-01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 |
| 99다13669 | 2000-12-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7다1013 | 2000-01-21 | 구상금 | |
| 95다11009 | 1997-11-14 | 보험금 | |
| 97다1556 | 1997-05-30 | 구상금 | |
| 93다25417 | 1994-05-10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1다7828 | 1993-01-12 | 구상금 | |
| 90다20244 | 1991-10-22 | 구상금 | |
| 89다카24834 | 1990-04-10 | 매매대금반환 | |
| 85다카1851 | 1987-04-14 | 보증금 | |
| 63다251 | 1963-07-11 | 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4294민상636 | 1962-02-22 | 약속어음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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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1항), 보증인·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 법정대위자가 여럿인 경우의 상호관계는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해설
1. 대위의 범위 (제1항)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원채권과 담보권은 구상권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대위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과 대위로 취득한 원채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 등도 각각 별도로 판단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2. 보증인과 제3취득자 (제1호·제2호)
보증인은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하고(제1호),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제2호). 판례는 제1호의 부기등기 요건을 제3취득자의 신뢰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이 규정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22041 판결)
3.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 사이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상보증인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출재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제481조 해설 참조).
4. 물상보증인 상호간·보증인과의 관계 (제3호~제5호)
제3취득자 상호간 및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하고(제3호·제4호),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하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한다(제5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6420 | 2024-07-31 |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 |
| 2017다278187 | 2022-05-12 | 부당이득금 | |
| 2021다247258 | 2021-12-16 | 배당이의 | |
| 2016다232597 | 2021-02-25 | 배당이의 | |
| 2019다222041 | 2020-10-15 |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
| 2014다51756 | 2020-04-09 | 배당이의·배당이의 | |
| 2014다208378 | 2015-11-27 | 배당이의 | |
| 2012다99341 | 2015-03-20 | 손해배상(기) | |
| 2011다50233 | 2014-12-18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전원합의체 |
| 2012다48855 | 2013-02-15 | 배당이의 | |
| 2011다30666 | 2011-08-18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등·근저당권말소 | |
| 2007다61113 | 2010-06-10 | 구상금등 | |
| 2004다68366 | 2005-05-12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1다2846 | 2002-12-06 |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01다21854 | 2001-06-01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 |
| 94다21160 | 1996-02-23 | 배당이의 | |
| 93다25417 | 1994-05-10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2다33251 | 1993-07-13 |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 |
| 90다4686 | 1990-12-26 | 근저당권양도등 | |
| 90다카10305 | 1990-11-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89다카19337 | 1990-03-27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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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 (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으면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해제권은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해설
1. 일부대위자의 권리 행사
일부 대위자는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배당 등에서 채권자와 일부 대위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잔존 채권에 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고 일부 대위자는 그 후에야 변제받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다(채권자 우선주의). 일부 대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해지·해제권의 귀속 (제2항)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해지·해제권은 채권자에게 전속한다. 채권자가 해지·해제한 때에는 일부 대위자가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202755 | 2014-05-16 | 배당이의 | |
| 2000다37319 | 2001-01-19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4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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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핵심
변제자대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규정이다.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채권증서와 점유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에는 채권증서에 대위를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전부 대위변제의 경우 (제1항)
대위자가 이전받은 채권과 담보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증서와 채권자가 점유하는 담보물(질물 등)의 교부의무를 정한다. 변제 전부를 받은 채권자는 더 이상 이를 보유할 이익이 없다.
2.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 (제2항)
채권자는 여전히 잔존 채권을 가지므로 증서·담보물을 계속 보유하되, 대위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서에 대위를 기입하고 담보물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는다. 채권자가 담보를 고의·과실로 상실·감소시킨 때에는 제485조에 의한 면책 문제가 발생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06973 | 2017-07-18 | 손해배상(기) | |
| 2001다84183 | 2004-05-28 | 구상금 | |
| 2001다2846 | 2002-12-06 |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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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핵심
법정대위를 할 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켜,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킨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대위에 대한 기대권의 보호
판례는 본조의 취지와 효과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이는 보증인 등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대위할 자의 구상권과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정대위를 할 자는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의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2. 요건과 효과
① 제481조의 법정대위를 할 자가 존재할 것, ②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되었을 것(저당권등기 말소, 담보 포기, 담보물의 반환 등)이 요건이다. 여기의 담보에는 물적 담보뿐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효과는 채무 전부의 면책이 아니라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의 면책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61882 | 2022-12-29 | 구상금 | |
| 2017다292756 | 2018-07-11 | 배당이의 | |
| 2015다65042 | 2017-10-31 | 근저당권말소등 | |
| 2013다91788 | 2014-10-15 | 대여금 | |
| 2010다11651 | 2012-06-14 | 구상금 | |
| 2010다11415 | 2012-04-26 | 보증 채무금 | |
| 2009다60527 | 2009-10-29 | 대여금 | |
| 2008다63949 | 2009-05-28 | 지급보증금 | |
| 2007다66590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5다77558 | 2006-12-07 | 배당이의 | |
| 2004다66834 | 2005-11-25 | 보증채무금·보관금반환등 | |
| 2002다59764 | 2005-08-19 | 보증채무금 | |
| 2001다67768 | 2004-01-16 | 보증금 | |
| 2000다37937 | 2003-01-24 | 어음금등 | |
| 2001다42677 | 2001-12-24 | 손해배상(기) | |
| 2001다16678 | 2001-06-12 | 보증채무금 | |
| 99다13669 | 2000-12-12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51339 | 2000-12-08 | 채무부존재확인 | |
| 97다1013 | 2000-01-21 | 구상금 | |
| 97다28858 | 1997-10-28 | 가압류이의 | |
| 96다35774 | 1996-12-06 | 보증채무금 | |
| 86다카2154 | 1987-07-07 | 약속어음금 | |
| 86다카520 | 1987-04-14 | 보증금 | |
| 85다카1851 | 1987-04-14 | 보증금 | |
| 84다카1324 | 1987-03-24 | 물품대금등 | |
| 4294민상637 | 1962-03-08 | 가차압 이의 | |
| 4294민상636 | 1962-02-22 | 약속어음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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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변제뿐 아니라 공탁·대물변제·상계 등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변제자대위에 관한 규정(제480조~제485조)이 준용된다.
해설
1. 적용 대상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란 변제공탁(제487조), 대물변제(제466조) 등 변제와 같이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어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물상보증인의 담보권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과 같이 자기 재산의 출연으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도 대위가 인정된다(제481조, 제482조의 해석).
2. 준용의 효과
출재한 제3자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임의대위·법정대위의 구별, 일부대위,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등 제480조 내지 제485조의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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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핵심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또는 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의 경우, 변제자는 변제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해설
1. 변제공탁의 요건
① 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 원칙적으로 변제제공(제460조)을 전제로 하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② 수령불능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③ 채권자 불확지 —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
2.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민법상의 변제공탁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정으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그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의 요건인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의 변제라 함은 채무자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남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3. 효과
적법한 공탁이 있으면 채권자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 시에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489조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95596 | 2024-04-04 | 사해행위취소 | |
| 2021다310088 | 2022-06-30 | 건물명도·기타(금전) | |
| 2016다24284 | 2019-12-19 | 공사대금 | 전원합의체 |
| 2016다256999 | 2019-01-17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방송 3사가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가인 출연료채권을 혼합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하는지 아니면 연예인의 전속기획사 또는 전속기획사의 채권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즉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에 관한 사건] | |
| 2017다221501 | 2018-10-12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 |
| 2016다270049 | 2017-05-17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
| 2013다75830 | 2015-02-12 | 손해배상(기) | |
| 2014다207245 | 2014-12-24 |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2012다93350 | 2014-06-26 | 이 사건 변제 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함 | |
| 2012다40592 | 2014-04-24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2011다107818 | 2014-03-27 | 배당이의 | |
| 2009다89436 | 2013-04-26 | 부당이득금 | |
| 2011다89231 | 2012-03-29 | 압류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탁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
| 2011도12604 | 2012-01-12 | 횡령 | |
| 2011다84076 | 2012-01-12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2011다55405 | 2011-11-10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2010다88507 | 2011-07-28 | 근저당권 말소 | |
| 2009도5386 | 2011-05-13 | 무고·사기미수 | |
| 2007다35596 | 2008-10-23 | 주권인도 | |
| 2006다56015 | 2008-01-17 | 전부금 | |
| 2003다12311 | 2005-05-26 | 전세권말소등 | |
| 2004다37737 | 2004-11-11 | 예금 | |
| 2000다10079 | 2001-02-09 | 배당이의 | |
| 2000다55904 | 2000-12-22 | 양수금 | |
| 99마4239 | 1999-11-30 |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98다15439 | 1998-08-21 | 전부금 | |
| 96다2583 | 1996-04-26 | 양수금 | |
| 93다951 | 1994-12-13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
| 90다20503 | 1991-10-22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3055 | 1991-05-28 | 소유권이전등기 | |
| 89누4109 | 1990-01-25 |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 |
| 87다카3118 | 1988-12-20 | 양수금 | |
| 85다카2313 | 1987-04-14 | 가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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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핵심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탁의 구체적 절차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한다.
해설
1. 관할 공탁소 (제1항·제2항)
공탁은 채무이행지(제467조 참조)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공탁 절차에 관하여는 공탁법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목적물에 관하여는 법원이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한다.
2. 공탁통지 (제3항)
채권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통지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탁통지가 공탁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그58 | 1998-10-14 | 질권변제충당허가 | 결정 |
| 96다11747 | 1997-10-16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전원합의체 |
| 4290민상805 | 1959-02-19 | 대미 |
자유토론 — 민법 제4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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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변제자는 채권자의 공탁 승인, 공탁소에 대한 수령 통고 또는 공탁유효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이 소급하여 부활한다. 다만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회수할 수 없다.
해설
1. 공탁물 회수권 (제1항)
변제공탁은 변제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채권자에게 확정적 이익이 생기기 전까지는 변제자의 회수를 허용한다. 회수하면 공탁의 소급적 실효로 채권·담보·보증이 모두 부활한다.
2. 회수의 제한 (제2항)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일단 소멸한 후 회수로 부활한다고 하면 그 사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해를 입으므로, 이 경우에는 회수권을 배제한다.
3. 자발적이 아닌 공탁에의 적용 배제
판례는 법률상 강제되는 공탁에는 본조의 회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구 토지수용법 …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마5697 | 2020-05-22 |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2005다11312 | 2007-03-30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
| 97다24290 | 1997-09-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5마190 | 1995-07-20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 결정 |
| 91다18972 | 1992-02-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8마201 | 1988-04-08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81다495 | 1982-07-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77 | 1981-02-10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3마360 | 1973-12-22 |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2마401 | 1972-05-15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4290민상805 | 1959-02-19 | 대미 |
자유토론 — 민법 제4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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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핵심
변제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가축 등), 멸실·훼손의 염려가 있거나(부패하기 쉬운 물건),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자조매각).
해설
1. 요건
①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멸실·훼손의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효과
경매 또는 시가 방매의 대금을 공탁하면 변제공탁(제487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채무가 소멸한다. 상인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최고 없이도 경매할 수 있는 특칙(상법 제67조)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4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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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핵심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공탁한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이 공탁 후에도 유지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채무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공탁하면서 그 항변권을 잃는다면 공탁을 주저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한다. 실무상 변제공탁 시 반대급부의 내용을 공탁서에 기재하며(공탁법 참조), 채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여야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2. 한계
채무의 성질상 또는 약정상 인정되지 않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 없는 채무의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91민상743 | 1959-07-23 | 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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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쌍방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상계적상), 각 채무자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나, 특약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상계의 의의와 기능
상계는 간이한 결제수단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동채권자가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
2. 상계적상의 요건
① 채권의 대립 —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수동채권을 가질 것. ② 동종 목적 — 주로 금전채권 상호간. ③ 변제기 도래 —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여야 하나, 수동채권은 채무자(상계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미도래라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④ 자동채권에 상대방의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등)이 부착되어 있으면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3.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채무의 성질상 현실 이행이 필요한 경우(부작위채무, 노무제공채무 등)에는 상계할 수 없고(제1항 단서),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수동채권도 있다(제496조~제498조).
4. 상계금지특약과 선의의 제3자 (제2항)
당사자는 특약으로 상계를 배제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회생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47387 | 2024-05-30 |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6다255361 | 2022-05-26 |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 |
| 2021다287515 | 2022-03-17 | 청구이의 | |
| 2018다25946 | 2021-05-07 | 전부금 | |
| 2013다54390 | 2014-04-10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11다45521 | 2012-02-16 | 추심금 | 전원합의체 |
| 94다9856 | 1994-05-13 | 청구이의 | |
| 81다카10 | 1981-12-22 | 전부잔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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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핵심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로 하며,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는 상계적상이 생긴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상계의 방법 (제1항)
상계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기한은 소급효 때문에 무의미하므로 모두 금지된다. 소송상 항변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2. 소급효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양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그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다만 판례는 소급효의 사정범위를 정산 기준시기의 소급에 한정한다.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민법 제493조 제2항), 이러한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7332, 317349 판결)
3. 상계충당
상계에 적합한 채무가 여럿인 경우의 충당에는 변제충당 규정이 준용된다(제49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17332 | 2025-05-15 |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
| 2022다200089 | 2022-06-30 | 정산금등청구의소 | |
| 2021다287515 | 2022-03-17 | 청구이의 | |
| 2018다25946 | 2021-05-07 | 전부금 | |
| 2015다69990 | 2018-01-24 | 공사대금 | |
| 2015다32585 | 2015-10-29 | 건물명도등 | |
| 2010다70018 | 2011-07-28 | 배당이의 | |
| 2008다51359 | 2009-10-29 | 청구이의 | |
| 2008다19843 | 2008-07-24 | 전부금 | |
| 2007다2695 | 2007-06-28 | 세법상 충당제도를 통한 국세우선의 원칙 | |
| 2002다64551 | 2003-07-08 | 부당이득금 | |
| 87다카3223 | 1989-05-23 | 추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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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지에서 이행받는 이익을 잃음으로써 입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
상계는 현실의 급부 이동 없이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므로 이행지의 차이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금전채권 상호간의 상계에서는 이행지의 차이로 인한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가 드물다.
2. 손해배상 (단서)
상대방이 특정 이행지에서 급부를 수령하는 데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환율·운송비용의 차이 등), 상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은 상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8민상455 | 1956-02-25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4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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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핵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시효완성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계적상에 이른 때 당사자는 채권·채무가 정산되었다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요건 — 시효완성 전의 상계적상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어야 한다. 판례는 임대차 사안에서 이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유추적용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2. 유추적용 —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같은 판결은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3919 | 2025-10-30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 2024다302217 | 2025-03-27 | 임대료등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7다258787 | 2021-02-10 | 토지인도 | |
| 2018다283773 | 2020-09-03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2018다255648 | 2019-03-14 | 물품대금 | |
| 2014다19776 | 2017-02-15 | 약정금등·손해배상(기) | |
| 2016다211309 | 2016-11-25 | 건물명도 | |
| 2011다49608 | 2013-02-28 |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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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자(가해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도록 보장하고 보복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판례는 본조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한편, 상계 금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자를 제재함으로써 장차 그러한 불법행위를 억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제재한다는 사회적 정의관념이 상계 제도에 반영된 규정이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2. 적용 범위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다. 피해자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유추적용의 기준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나 고의의 불법행위가 동시에 부당이득 원인을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원인에 기초하여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 등 상계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동채권이 실질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같은 판결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계약상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유추적용을 부정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04696 | 2024-08-01 | 대여금 | |
| 2014다19776 | 2017-02-15 | 약정금등·손해배상(기) | |
| 2012다15336 | 2015-07-23 | 부당이득반환등 | |
| 2012다84417 | 2014-01-23 |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2011다8980 | 2011-06-10 | 사해행위취소등·주식매수대금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4다63019 | 2006-10-26 | 양수금 | |
| 2001다46440 | 2002-07-12 | 손해배상(기) | |
| 2001다52506 | 2002-01-25 | 대여금 | |
| 93다52808 | 1994-08-12 | 부당이득금 | |
| 94다9856 | 1994-05-13 | 청구이의 | |
| 93다38444 | 1994-02-25 | 손해배상(기) | |
| 90다7586 | 1990-12-21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87다카2851 | 1988-12-27 | 손해배상(기) | |
| 83다카659 | 1984-02-14 | 동산인도 | |
| 75다103 | 1975-06-24 | 급료등 | |
| 67다2034 | 1967-12-29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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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부양료채권, 급여·퇴직금채권의 일정 부분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생계 보호 등 압류금지의 정책적 목적이 상계에 의하여 잠탈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그 밖의 개별 법률)은 채권자에게 현실로 급부가 귀속되어야 할 공익적·사회정책적 필요에서 보호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상계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퇴직금채권과 상계의 허용 한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압류금지 범위와 연동하여 상계 허용 한도를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3. 적용 범위
금지되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다. 압류금지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51968 | 2018-05-30 | 퇴직연금 | |
| 2011다77290 | 2014-12-11 | 임금 | |
| 2007다90760 | 2010-05-20 | 퇴직금 | 전원합의체 |
| 2007다30171 | 2009-12-10 | 구상금 | |
| 2008다77719 | 2009-03-12 | 추심금영수금반환 | |
| 2005두11845 | 2006-02-23 |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 |
| 77다309 | 1977-05-24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4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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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채권의 (가)압류 등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압류의 실효성 확보와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 보호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까지 허용하면 제3채무자가 임의로 압류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 반면 압류 당시 이미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 제3채무자의 지위는 보호된다.
2.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한계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라도 무제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제기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 … 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3. 적용 범위
본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에는 압류명령·가압류명령이 포함된다.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제451조(승낙·통지의 효과)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계 항변 가부가 판단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45521 | 2012-02-16 | 추심금 | 전원합의체 |
| 2007다35152 | 2010-03-25 | 전부금 | |
| 2004다37676 | 2005-11-10 | 전부금 | |
| 2000다43819 | 2001-03-27 | 추심금 | |
| 92다55794 | 1993-09-28 | 전부금 | |
| 88다카25120 | 1989-09-12 | 전부금 | |
| 85다카2539 | 1988-09-13 | 압류채권 | |
| 82다카200 | 1982-06-22 | 전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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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핵심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의 상계충당에 관하여 변제충당 규정(지정충당·법정충당·비용이자원본의 순서)을 준용한다.
해설
1. 상계충당
상계의 대상이 될 채권·채무가 여럿이거나 비용·이자·원본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어느 채무가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상계충당이다. 지정충당(제476조), 법정충당(제477조), 부족급여 충당(제478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제479조)가 준용된다.
2. 충당의 기준시점
상계는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제493조 제2항), 상계충당에서 이행기 도래 여부·변제이익 등의 판단은 상계적상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46338 | 2018-08-30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
| 2012다10386 | 2015-06-11 | 구상금 | |
| 2011다77290 | 2014-12-11 | 임금 | |
| 2012다94155 | 2013-02-28 | 손해배상(기) | |
| 2011다24814 | 2011-08-25 | 약정금 |
자유토론 — 민법 제4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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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핵심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 신·구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구채무에 따르던 담보·보증·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해설
1. 경개의 의의와 효과
채무의 중요한 부분 — 채권자(제502조), 채무자(제501조) 또는 급부의 목적 — 의 변경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동일성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킨다. 구채무의 담보·보증은 소멸하고(당사자의 합의로 신채무에 이전할 수 있다, 제505조), 구채무에 부착하던 항변권도 신채무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신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504조).
2. 요건 — 중요부분의 변경과 경개의사
이율의 변경, 이행기·이행방법의 변경과 같이 채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경개가 아니라 동일성이 유지되는 채무 내용의 변경에 그친다.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 경개인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제605조)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하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담보·항변권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3. 기능의 축소
채권양도·채무인수·대물변제 등의 제도가 정비된 오늘날, 동일성을 단절시키는 경개가 실제 거래에서 이용되는 예는 드물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03938 | 2024-04-25 | 대여금 | |
| 2012다46170 | 2019-10-23 | 정산금등 | 전원합의체 |
| 2014다64752 | 2016-06-09 | 대여이자금 | |
| 2010다86655 | 2011-03-10 | 대여금 | |
| 2010다699 | 2010-07-29 | 대여금 | |
| 2008다21303 | 2009-07-09 | 보증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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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핵심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할 수 있으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는 못한다.
해설
1. 계약 당사자
구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할 뿐이므로 구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와 신채무자의 계약으로 가능하다. 다만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데, 이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제469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이다.
2. 면책적 채무인수와의 구별
채무자 변경의 경개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동일성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점에서,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만 교체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 제454조)와 구별된다.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이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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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채권자를 변경하는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제450조 제2항)과 균형을 맞춘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채권자 변경의 경개는 실질적으로 채권이 구채권자로부터 신채권자에게 옮겨가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당사자들이 일자를 소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구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자, 양수인 등)를 해하지 못하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대항요건으로 한다.
2. 계약 당사자
채권자 변경의 경개는 구채권자·신채권자·채무자 3면계약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통설은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및 채무자의 관여 형태에 관하여 채무자의 승낙적 관여를 요구하는 견해와 3면계약설 등이 나뉜다. 채무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503조가 제45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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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핵심
채권자 변경의 경개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때에는 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신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제1항의 준용).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451조 제1항은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채권자 변경의 경개에서 채무자의 승낙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의미
경개로 성립하는 신채무는 구채무와 동일성이 없어 구채무의 항변이 원래 승계되지 않지만, 본조는 신채권자의 신뢰 보호라는 관점에서 채무자의 이의 보류 없는 승낙에 항변 상실의 효과를 명확히 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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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핵심
경개에서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1. 취지 — 신·구 채무의 인과관계
경개계약의 당사자는 신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구채무를 소멸시키려는 것이므로, 신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구채무 소멸의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그 결과 구채무는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2. 요건의 한정
신채무의 불성립·취소 사유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신채무의 무효·취소 원인을 알면서 경개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의 소멸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 구채무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통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219504 | 2015-10-2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5다31316 | 2007-11-15 | 손해배상(기) | |
| 66므39 | 1967-01-24 |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
자유토론 — 민법 제5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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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핵심
경개로 구채무가 소멸하면 그 담보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이전할 수 있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상보증)는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해설
1. 담보 이전의 합의
경개는 채무의 동일성을 단절시키므로 구채무의 질권·저당권 등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본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담보를 신채무에 존속시킬 수 있게 하되, "그 목적의 한도" — 즉 구채무의 담보가 담보하던 범위 — 를 넘지 못하게 한다. 신채무액이 구채무액보다 크더라도 담보는 구채무의 한도에서만 신채무를 담보한다.
2. 제3자 제공 담보 (단서)
물상보증인 등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동일성 없는 신채무에 유용하는 것은 제3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그 승낙을 요한다.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통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1다7445 | 2002-10-11 | 배당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5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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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다만 면제로써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법적 성질 — 단독행위
면제는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다. 채권의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고,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면제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단서). 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채권의 포기(면제)를 인정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일부 면제와 다수당사자 관계
채권 일부의 면제도 가능하다. 연대채무에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고(제419조), 주채무의 면제는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채무도 소멸시킨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82401 | 2016-12-15 |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 |
| 2003도3516 | 2003-10-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 |
| 87누760 | 1989-01-31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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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상속·합병·채권양수 등으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채권은 존속시킬 의미를 잃어 소멸한다. 다만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1. 혼동의 의의와 사유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회사의 합병, 채무자가 자기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경우 등에 혼동이 일어난다. 혼동은 법률상 당연히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건이며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2. 예외 (단서 등)
①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채권 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등)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② 어음·수표 등 증권적 채권은 유통성 보호를 위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민법도 지시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배서(환배서)와 채무자의 재양도를 인정한다(제509조).
3. 물권의 혼동과의 대비
물권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191조가 별도로 규율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때에 소멸하지 않는 구조는 같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309576 | 2023-04-27 | 구상금 | |
| 2019다272855 | 2022-01-13 | 손해배상(기) | |
| 94다36698 | 1995-07-14 | 구상금 | |
| 93다48373 | 1995-05-12 | 손해배상(자) |
자유토론 — 민법 제5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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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핵심
지시채권(증서에 지정된 자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은 증서에 배서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한다. 배서·교부는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해설
1. 지시채권과 본절의 적용 범위
지시채권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에 증서(증권)를 필요로 하는 증권적 채권의 일종이다. 다만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 전형적인 지시증권에는 어음법·수표법·상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절(제508조~제522조)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2. 양도 방식
지명채권 양도(제450조)와 달리 통지·승낙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배서(제510조)와 증서의 교부 자체가 양도의 요건이다. 이로써 채권의 유통성이 확보되고,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제513조), 선의취득(제514조), 인적항변의 절단(제515조) 등 유통 보호 법리가 뒤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5다카1080 | 1987-10-13 | 양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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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9조 (환배서)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핵심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고(환배서), 배서로 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증권적 채권의 유통성을 위하여 혼동(제507조)에 의한 소멸을 배제한 규정이다.
해설
1. 환배서의 의의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제507조), 증권적 채권에서는 증권이 다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배서를 허용하고 채무자의 재배서(재양도)도 인정한다. 어음법 제11조 제3항의 환배서와 같은 취지이다.
2. 적용 실태
전형적 지시증권에는 어음법·수표법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조가 실제 적용되는 예는 드물다(제508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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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 (배서의 방식)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핵심
배서는 증서 또는 보충지에 배서의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기명식 배서).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배서인의 서명·기명날인만으로 하는 약식배서(백지식 배서)도 허용된다.
해설
1. 기명식 배서 (제1항)
배서의 뜻과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수 기재사항이고, 통상 피배서인을 지정한다. 증서 자체에 기재할 수 없으면 보충지에 할 수 있다.
2. 약식배서 (제2항)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는 배서, 나아가 배서인의 서명·기명날인만으로 하는 배서도 유효하다. 약식배서가 있는 증서의 소지인의 처리 방법은 제511조가, 그 효력은 제512조·제513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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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핵심
약식배서(백지식 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소지인은 ①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보충하거나, ② 약식 또는 기명식으로 다시 배서하거나, ③ 보충·배서 없이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약식배서 상태의 증서에 유연한 유통 방법을 부여한 것으로, 어음법 제14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이다. 특히 제3호에 의하면 약식배서 이후에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어 무기명채권(제523조)에 가까운 유통성을 가지게 된다.
2. 효력
어느 방식에 의하든 양수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배서의 연속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제513조)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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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핵심
피배서인을 "소지인"으로 기재한 배서(소지인출급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은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설
1. 의의
소지인출급배서는 특정인이 아니라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서이다. 본조는 이를 약식배서로 취급하므로, 그 소지인은 제511조의 방식(피배서인 보충, 재배서, 단순 교부에 의한 양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음법 제12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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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핵심
배서가 연속된 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소지인은 실질적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외관은 선의취득(제514조)과 채무자 면책(제518조)의 기초가 된다.
해설
1. 자격수여적 효력 (제1항)
최초의 채권자로부터 최후의 소지인까지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이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이어도 무방하다.
2. 연속 판단의 보조 규정 (제2항·제3항)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이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연속이 유지되고, 말소된 배서는 연속의 판단에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기능
이 형식적 자격을 신뢰한 양수인은 선의취득(제514조)으로 보호되고, 그러한 소지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제51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6다42246 | 1997-04-11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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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되는 자(제513조)에 대하여는 누구도 증서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지시채권의 선의취득). 소지인이 취득 당시 양도인의 무권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만 예외이다.
해설
1. 증권적 채권의 선의취득
유통성 보호를 위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제249조)보다 강화된 보호를 부여한다. ① 취득자의 무과실이 아니라 악의·중과실만이 보호를 배제하고, ②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제250조, 제251조)에 대응하는 제한이 없어 증서가 점유이탈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이다.
2. 무기명채권에의 준용
본조는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제52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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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前者)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원인관계의 무효·취소, 동시이행항변 등)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인적항변의 절단).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취득한 때(해의)에는 예외이다.
해설
1. 인적항변 절단의 취지
지명채권 양도에서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제451조 제2항 참조), 증권적 채권에서는 양수인이 증서의 기재만을 신뢰하고 취득할 수 있어야 유통성이 확보되므로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을 절단한다. 어음법 제17조와 같은 취지이다.
2. 한계
증서의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항변(물적 항변)과 소지인 자신에 대한 인적항변으로는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취득한 때에는 절단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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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핵심
지시채권은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 채무자의 현영업소(없으면 현주소)가 변제장소이다. 일반 채권의 지참채무 원칙(제467조 제2항)과 달리 추심채무로 한 규정이다.
해설
1. 추심채무의 원칙
증권적 채권에서는 증서가 유통되어 채무자가 현재의 채권자(소지인)를 알 수 없으므로,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변제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변제장소도 채무자의 영업소·주소로 정한 것이다.
2. 관련 규정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는 증서의 제시가 있어야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제517조), 본조는 무기명채권(제524조)과 면책증서(제526조)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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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핵심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에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기한 도래만으로 지체에 빠지지 않고,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1. 확정기한부 채무 지체 원칙의 수정
일반 채권에서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지만(제387조 제1항), 증권적 채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지인의 증서 제시(제시증권성)가 있어야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2. 준용
본조는 무기명채권(제524조)과 면책증서(제526조)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4다11582 | 2004-07-09 | 보증채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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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핵심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이라는 형식적 자격만 조사할 의무가 있고, 서명·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실질적 권리는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형식적 자격을 갖춘 소지인에게 한 변제는 채무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해설
1. 형식적 자격 조사의무
채무자가 실질적 권리까지 조사하여야 한다면 증권적 채권의 신속한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조사의무를 배서의 연속(제513조)이라는 형식적 사항에 한정한다. 어음법 제40조 제3항과 같은 취지이다.
2. 면책의 요건
형식적 자격 있는 소지인에게 변제한 채무자는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 일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가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것보다 면책 범위가 넓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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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핵심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증서와 상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를 진다(상환증권성). 증서를 회수하지 않고 변제하면 증서가 다시 유통되어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설
1. 상환증권성
변제와 증서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채무자는 증서의 교부가 없는 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일반 채권에서 채권증서의 반환이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제475조 참조)과 대비된다.
2. 준용
본조는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제524조).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 대신 증서에 영수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다(제520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6행상11 | 1954-02-02 | 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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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핵심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변제 시 소지인에게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청구할 수 있고, 일부변제의 경우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
증서가 유통되는 채권에서는 변제 사실이 증서상 드러나야 채무자가 후의 소지인으로부터 이중청구를 받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일반 채권의 영수증청구권(제474조)에 대응하는 증권적 채권의 특칙이다.
2. 일부변제 (제2항)
전부변제라면 증서와 상환하므로(제519조) 영수 기재가 부차적이나, 일부변제에서는 증서가 소지인에게 남으므로 변제 사실의 기재가 특히 중요하다. 본조는 무기명채권(제524조)과 면책증서(제526조)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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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핵심
멸실되거나 도난·분실 등으로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절차(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를 거쳐 제권판결로 무효로 할 수 있다. 증서 없이는 권리 행사가 곤란한 증권적 채권에서 권리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해설
1.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공시최고는 법원이 불특정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신고를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증서를 무효로 선고하는 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475조~제497조). 제권판결이 있으면 증서는 효력을 잃고, 신청인은 증서 없이도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 선의취득과의 관계
제권판결 전에 제3자가 증서를 선의취득(제514조)하면 그 제3자가 권리자가 되므로, 공시최고 신청인의 보호와 유통 보호가 교차한다. 공시최고 중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는 제522조가 공탁·담보부 변제를 허용한다. 본조는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제52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35091 | 2016-10-27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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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핵심
공시최고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목적물을 공탁하게 하거나 공시최고 신청인(종전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공시최고 중에는 증서의 소재가 불명하여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지 알 수 없고, 신청인도 증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본조는 공탁으로 채무자를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변제로 신청인의 조기 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2. 담보부 변제
담보는 후에 제3자가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나타나 채무자가 이중변제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본조는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제5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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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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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핵심
무기명채권(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증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은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상품권·승차권·입장권 등이 그 예이다.
해설
1. 무기명채권의 의의
증서상 채권자의 지정이 없고 소지인이 곧 권리 행사의 자격을 가지는 증권적 채권으로, 증권적 채권 중 유통성이 가장 강하다. 무기명사채,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수표 등 전형적 무기명증권에는 수표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본절의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예는 드물다.
2. 양도 방식 — 교부
배서조차 필요 없이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된다. 교부는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무기명채권에는 지시채권의 선의취득·인적항변 절단·상환증권성·공시최고 등의 규정(제514조~제522조)이 준용된다(제5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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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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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핵심
무기명채권에 지시채권에 관한 제514조 내지 제522조 — 선의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변제장소, 증서 제시와 이행지체,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상환증권성, 영수 기입청구권, 공시최고 — 를 준용한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무기명채권의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보호되어 누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제514조),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제515조). 변제장소는 채무자의 현영업소·현주소이고(제516조), 증서의 제시가 있어야 지체책임이 생기며(제517조), 채무자는 증서와 상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제519조). 멸실·점유이탈 증서는 공시최고로 무효화할 수 있다(제521조, 제522조).
2. 준용되지 않는 규정
배서를 전제로 하는 규정(제508조~제513조)은 교부만으로 양도되는 무기명채권에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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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2다1941 | 1972-12-26 | 주택채권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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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핵심
채권자를 지정하면서 증서의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한 증서(지명소지인출급채권)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해설
1. 의의
"甲 또는 이 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한다"는 형식의 증서이다. 소지인에 대한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 유통의 실질은 무기명증권과 다르지 않으므로 무기명채권으로 취급한다. 수표법 제5조 제2항이 소지인출급식 수표에 관하여 같은 취지를 정한다.
2. 효과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되고(제523조), 선의취득·인적항변 절단·상환증권성 등 제514조 내지 제522조가 준용된다(제5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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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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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핵심
면책증서(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 — 수하물표, 물품보관증, 신발표 등)에는 변제장소(제516조), 증서 제시와 이행지체(제517조), 영수 기입청구권(제52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면책증서의 의의
면책증서는 채권의 성립·양도에 증서가 필요한 유가증권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소지인이 무권리자라도 악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자격증권(증거증권의 일종)이다. 채권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증서의 교부로 채권이 양도되는 효력은 없다.
2. 준용의 범위
변제장소(채무자의 현영업소·현주소), 증서 제시가 있어야 지체책임이 생기는 점, 영수 기입청구권만이 준용되고, 선의취득·인적항변 절단 등 유통 보호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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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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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뒤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 점에서 상대방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데 그치는 청약의 유인(예: 구인광고, 상품 진열 없는 광고)과 구별된다. 청약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청약의 구속력 (철회의 금지)
본조는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청약을 수령한 상대방은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약자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철회할 수 있다(제111조 제1항의 반대해석).
3. 구속력의 한계
통설은 다음의 경우 본조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거나 제한된다고 본다. ①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②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적격이 소멸한 후(제528조·제529조에 의하여 청약이 효력을 잃은 후)인 경우. 또한 상행위인 계약의 청약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다. 청약의 구속력(철회 금지)은 청약이 언제까지 승낙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승낙적격(실질적 효력, 제528조·제529조)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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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다48903 | 1999-01-29 | 구상금 | |
| 88다카13387 | 1989-04-11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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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핵심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다만 보통이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연착 승낙에 대하여는 청약자에게 연착 통지의무를 지워 승낙자를 보호한다.
해설
1. 승낙적격의 존속기간 (제1항)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즉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 효력을 잃는다. 승낙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하므로, 기간 경과 후 도달한 승낙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을 잃은 청약에 대한 연착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제530조).
2. 연착의 통지의무 (제2항·제3항)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하였더라도 보통의 경우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을 시기에 발송된 것인 때에는, 승낙자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본조 제2항은 청약자에게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다만 도달 전에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면제된다), 제3항은 청약자가 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결과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다루어져 계약이 성립한다.
3. 발신주의와의 관계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므로(제531조), 본조 제1항과의 관계에 관하여 통설은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 성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해제조건)으로 해석한다. 즉 승낙 발송 시에 일단 계약이 성립하지만, 그 통지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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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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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승낙적격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해설
1.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이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는 데 통상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계약의 종류·내용, 거래관행, 통신수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2. 효과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고, 그 후의 승낙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음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와 같다(제530조). 대화자간의 청약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통설은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승낙적격이 존속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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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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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해설
1. 취지
청약이 효력을 잃은 후에 도달한 승낙(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는 무의미하지만, 승낙자에게 여전히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다. 본조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취급하여 승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시 청약·승낙을 반복하지 않고도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게 한다.
2. 적용범위
본조는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청약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보통이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을 발송인 연착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하므로(제528조 제2항·제3항), 그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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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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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핵심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하여,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제111조)에 대한 예외인 발신주의를 채택한 규정이다.
해설
1. 발신주의의 채택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11조 제1항), 본조는 격지자간의 계약 성립에 관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계약의 신속한 성립을 도모하여 승낙자가 발송 즉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격지자"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소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간격이 기준이다.
2. 승낙기간 규정과의 관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제528조 제1항)이나 정하지 않은 청약(제529조)에서는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효력을 잃으므로 본조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통설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일단 성립하되, 그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 성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해석한다(해제조건설).
3. 적용범위
본조는 승낙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이나 교차청약(제533조)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성립시기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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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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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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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핵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사실현의 의의
의사실현이란 승낙의 통지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로부터 승낙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소비·사용하는 행위, 주문받은 물품의 발송을 위한 포장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 요건과 효과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① 청약자의 의사표시(예: "회답 없이 바로 발송하여 달라")에 의하여 또는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즉 의사실현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하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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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0다45273 | 2003-05-13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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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핵심
당사자 쌍방이 우연히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교차하여 한 경우,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교차청약은 청약과 승낙의 형식적 대응은 없지만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경우이다. 본조는 이러한 경우 다시 승낙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한다.
2. 성립시기
계약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두 청약의 도달 시점이 다른 때에는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청약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에 따르므로,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발신주의(제531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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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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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핵심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래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승낙의 객관적 합치 요구
계약이 성립하려면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객관적 합치).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때에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조는 이 경우 변경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래의 청약자가 이에 승낙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효과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원래의 청약은 거절되어 효력을 잃으므로, 승낙자가 그 후 다시 원래의 청약 내용대로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는 본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다71926 | 2009-02-12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20542 | 2008-02-01 | 퇴직금 | |
| 2000다17834 | 2002-04-12 | 구상금 | |
| 4286형상39 | 1955-02-25 |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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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당사자는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어 입은 손해(신뢰이익)를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1. 요건
① 목적이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인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무효일 것, ② 일방 당사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③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일 것(제2항)이 요건이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이행(제390조)이나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의 문제가 될 뿐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배상범위 —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의 한도
배상의 대상은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이익이고,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1항 단서).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청구와 이행이익 배상청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는 성립 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중복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나 신뢰이익의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실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3. 적용한계 — 담보책임 규정과의 관계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부족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담보책임 규정이 우선하여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4. 계약교섭 단계의 책임과의 구별
본조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본조가 아니라 불법행위(제750조)의 법리로 해결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3171 | 2023-07-27 | 임가공료·손해배상(기)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
| 2015다10929 | 2017-11-14 | 자동차인도명령 | |
| 2016다9643 | 2017-10-12 | 손해배상(기)등 | |
| 2016다212524 | 2017-08-2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88313 | 2012-06-28 | 손해배상(기) | |
| 2010다1203 | 2011-07-28 |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 | |
| 99다47396 | 2002-04-09 | 손해배상(기) | |
| 73다1975 | 1974-06-1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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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핵심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동시이행의 항변권),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불안의 항변권).
해설
1. 의의와 취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므로(이행상의 견련성), 일방만이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면 공평에 반한다. 판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2. 요건
①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 것,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제1항 단서), ③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이 요건이다.
3. 인정범위의 확장
판례는 고유한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대가적 의미가 있어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536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제549조),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반환의무 등에도 본조가 준용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참조). 담보책임에 관하여도 준용규정이 있다(제583조).
4. 불안의 항변권 (제2항)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5.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동안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에서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환이행판결(원고의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다.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9139 | 2023-12-07 |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9다215791 | 2022-05-13 | 손해배상(기) | |
| 2021다264673 | 2021-12-30 | 약정금 | |
| 2017다224302 | 2021-10-28 | 추심금 | |
| 2018다252021 | 2021-05-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
| 2013다100750 | 2015-01-29 | 명의개서 | |
| 2013다64984 | 2015-01-29 | 명의개서 | |
| 2013다29424 | 2014-10-27 |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 |
| 2011다10884 | 2013-09-27 | 소유권이전등기·건축주명의변경 | |
| 2010다95185 | 2013-09-12 | 소유권 이전등기등 | |
| 2011다73472 | 2013-06-13 | 매매대금반환등 | |
| 2011다93025 | 2012-03-29 | 계약보증금 | |
| 2011마2380 | 2012-01-12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결정 |
| 2009다69692 | 2010-07-29 | 어음금 | |
| 2009다22778 | 2010-02-25 | 손해배상 | |
| 2005다63337 | 2007-09-20 | 손해배상(기) | |
| 2007다26455 | 2007-08-23 | 손해배상(기)·임가공료 | |
| 2004다24106 | 2006-10-26 | 부당이득금 | |
| 2004다37676 | 2005-11-10 | 전부금 | |
| 2005다17501 | 2005-06-24 | 계약금반환 | |
| 2004다8791 | 2004-06-25 | 연체료반환 | |
| 2003도4257 | 2003-11-28 | 권리행사방해 | |
| 2002다2423 | 2003-05-16 | 양수금 | |
| 2001다833 | 2002-11-26 | 보증채무금 | |
| 2000다52042 | 2002-11-26 | 부당이득금 | |
| 2001다1386 | 2002-09-04 | 공사대금 | |
| 2001다61654 | 2002-03-15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2001다9304 | 2001-09-18 | 공사대금 | |
| 98다13754 | 1999-07-09 | 손해배상(기)·매매대금 | |
| 98다47542 | 1999-07-09 |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 |
| 97다5541 | 1997-07-25 | 부당이득금반환 | |
| 94다55071 | 1995-09-1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53887 | 1995-02-28 | 가공료 | |
| 94다31242 | 1995-02-24 | 건물명도 | |
| 93다11203 | 1993-11-09 |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6222 | 1993-09-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5871 | 1993-08-1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45025 | 1993-05-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25946 | 1993-04-09 | 손해배상(기) | |
| 92다10043 | 1992-09-01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 | |
| 91다29972 | 1992-04-28 | 손해배상(기) | |
| 90다카24335 | 1990-11-23 | 가등기말소등 | |
| 89다카23794 | 1990-04-13 | 소유권이전등기 | |
| 88다카11756 | 1989-09-12 | 가등기말소등 | |
| 88다카10753 | 1989-02-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3다419 | 1985-07-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5다1241 | 1976-04-27 | 광업권공동명의탈퇴 | |
| 73다1632 | 1974-06-11 | 계약금반환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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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의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 존속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의 두 채무는 그 존속에서도 운명을 같이한다.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소멸하면 반대채무도 소멸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 본조의 태도이며, 그 결과 급부불능의 위험(대가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 효과 —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과 기이행 급부의 반환
판례는 본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3. 이행불능의 의미와 계속적 계약에서의 일시적 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간을 정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서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유형, 급부의 내용 및 특성,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이 종국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의 존속 여부는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위 판결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조치로 공항 면세점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임대인은 그 기간의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적용의 한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제538조가 적용되어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위험부담에 관하여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93580 | 2025-05-01 |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2023다240879 | 2024-03-12 |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 |
| 2017다254228 | 2021-05-27 | 어음금 | |
| 2008다98655 | 2009-05-28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3두3734 | 2005-02-18 | 시정명령취소청구 | |
| 2001다79013 | 2004-03-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5다6601 | 1996-06-25 | 부당이득금 | |
| 78다1758 | 1978-10-31 | 손해배상 | |
| 4289민상536 | 1957-03-1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4286형상39 | 1955-02-25 |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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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핵심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도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요건
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제1항 전문) 또는 ②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제1항 후문)이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의 예외로서, 이때 대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효과 — 반대급부청구권의 존속과 이익상환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예: 지출을 면한 비용,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2항).
3. 적용례 — 근로관계
본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의 임금청구에 널리 적용된다. 판례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국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위법한 해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에 따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제2항에 따라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12187 | 2024-07-25 |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
| 2019다222096 | 2024-07-25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
| 2019다223303 | 2024-03-12 | 임금·임금 | |
| 2021다169 | 2024-01-04 | 근로자지위확인등 | |
| 2017다14581 | 2022-10-27 | 근로자지위확인등 | |
| 2019다299065 | 2022-09-29 | 고용의무이행등 | |
| 2021다279903 | 2022-08-19 | 임금 | |
| 2018다284233 | 2021-09-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
| 2017다254228 | 2021-05-27 | 어음금 | |
| 2020다221396 | 2020-07-23 | 해고무효확인 | |
| 2017다272486 | 2019-09-10 | 물품대금·선급금 | |
| 2013다94701 | 2014-11-27 | 급여등 | |
| 2012다12870 | 2013-10-11 | 손해배상 | |
| 2010다99279 | 2012-09-27 | 징계무효확인등 | |
| 2011다20034 | 2012-02-09 | 임금 | |
| 2010다13282 | 2011-03-10 | 손해배상(기) | |
| 2010다42495 | 2011-01-27 | 분양대금등 | |
| 2010다25698 | 2011-01-27 | 청구이의 | |
| 2010두5479 | 2010-07-22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 |
| 2008다25824 | 2008-08-11 | 약정금 | |
| 2001다79013 | 2004-03-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7다52141 | 1998-09-18 | 손해배상(기) | |
| 94다446 | 1996-04-23 | 임금등 | |
| 94다40987 | 1995-01-24 | 해고무효확인등 | |
| 94다25889 | 1994-10-25 | 해고무효확인등 | |
| 93다50017 | 1994-09-13 | 해고무효확인등 | |
| 93다21606 | 1994-05-10 | 급여청구 | |
| 93다11463 | 1993-12-21 | 임금지급등 | |
| 93다37915 | 1993-11-09 | 해고무효확인등 | |
| 92다31125 | 1993-05-25 | 임금등 | |
| 91다14116 | 1993-03-26 | 손해배상(기) | |
| 90다8763 | 1992-03-31 | 해고무효확인등 | |
| 90다18999 | 1991-12-13 | 해고무효확인등 | |
| 90다카25277 | 1991-06-28 | 손해배상(기) | |
| 91다2656 | 1991-05-14 | 해고무효확인등 | |
| 81다626 | 1981-12-22 | 면직처분취소 | |
| 69다135 | 1969-03-31 | 해면처분무효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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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핵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하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고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구조 — 요약자·낙약자·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수익자)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시키는 계약이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기본관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한다. 계약의 효력은 보상관계를 기초로 하며,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제2항)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요건이며,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3. 요약자의 이행청구권
판례는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요약자 자신도 낙약자에게 제3자에 대한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민법 제539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4. 제3자의 지위의 한계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542조), 채무자는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54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59565 | 2022-01-27 | 영업권양도 | |
| 2021다271183 | 2022-01-14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0다45753 | 2010-12-23 | 보험금 | |
| 2008다19034 | 2009-07-09 | 손해배상(기) | |
| 2001다62374 | 2002-10-11 | 보증채무금 | |
| 2001다30285 | 2002-01-25 | 임대차보증금 | |
| 97다28698 | 1997-10-24 | 부당이득금반환 | |
| 92다41559 | 1994-08-12 | 손해배상(기) | |
| 85다239 | 1986-07-22 |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자유토론 — 민법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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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핵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낙약자)가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게 하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 거절로 의제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제539조 제2항)를 하기 전까지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한 채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본조는 채무자에게 최고권을 주어 이러한 불확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2. 효과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 거절이 의제되면 제3자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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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핵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권리를 취득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도 그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제3자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다면 제3자의 지위가 현저히 불안정해진다. 본조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한 제3자의 권리를 당사자의 처분으로부터 보호한다.
2. 적용범위
본조가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일방적 행위에 의한 변경·소멸이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소멸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또한 본조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요약자의 법정해제권 행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71183 | 2022-01-14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0다45753 | 2010-12-23 | 보험금 | |
| 2001다30285 | 2002-01-25 | 임대차보증금 | |
| 97다28698 | 1997-10-24 | 부당이득금반환 | |
| 73다1591 | 1974-12-10 | 보험금 | |
| 63다92 | 1963-04-18 | 부당이득금반환 | |
| 4288민상398 | 1956-04-12 | 소유권이전등기 | |
| 4288민상243 | 1955-11-24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4285민상18 | 1952-07-2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 |
| 4281민상298 | 1948-04-02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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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핵심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그 권리의 내용과 한계도 그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낙약자는 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동시이행의 항변(제536조) 등 그 계약에 기한 항변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한계
본조의 항변은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것, 즉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에 한한다.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생긴 사유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다7566 | 2005-07-22 | 손해배상(기)·약정금 | |
| 2000다56976 | 2002-04-23 | 보증채무금 | |
| 65다45 | 1966-01-18 | 임목소유권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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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해지권·해제권은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며, 일단 행사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설
1. 해제와 해지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제548조),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제550조). 해제권·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당사자의 약정(약정해제권·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해제권·해지권: 이행지체에 의한 제544조·제545조, 이행불능에 의한 제546조 등)이 있다.
2. '해제'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제도와의 구별
민법은 본조 이하의 해제와 성질이 다른 '해제'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로서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고, 그 사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다는 측면에서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7조에 따른 해제와도 다르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또한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본조의 단독행위인 해제와 구별되며, 해제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3. 행사방법 (제1항)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석되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와 함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철회의 금지 (제2항)
해지·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99976 | 2022-09-29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18두62515 | 2019-02-28 | 이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
| 2018두36233 | 2018-05-30 |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 |
| 2017두64798 | 2018-03-15 |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
| 2017두49539 | 2017-09-21 |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 |
| 2016두37867 | 2016-09-08 |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 |
| 2016두34332 | 2016-06-09 | 국세청의 양도사실 통보시 양수인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능 여부 | |
| 2015두51439 | 2016-01-14 | 잔금이 미지급되고, 매도자 배임행위로 미등기시 취득의 성립 여부 | |
| 2015두52609 | 2015-12-24 |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내용 소제기가 소권남용 등 해당 여부 | |
| 2011두13613 | 2014-05-29 | 분양대금 잔금정산후 계약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 |
| 2013두27036 | 2014-04-10 | 계약해지로 고유업무 미사용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
| 2009두12501 | 2014-03-27 |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 인지 여부 | |
| 2012두9130 | 2012-08-30 |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잔금지급을 완료한 후 아파트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
| 2011다90484 | 2012-03-29 | 투자예정금반환 | |
| 2009다37831 | 2009-09-24 | 지분이전등기등말소 | |
| 2006두15301 | 2006-12-21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에 원시취득한 경우 인지 여부 | |
| 2005두4212 | 2006-02-0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03다1755 | 2003-04-11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6193 | 1997-11-14 | 매매대금등 | |
| 90다19664 | 1991-02-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79다1455 | 1979-10-30 | 가처분이의 |
자유토론 — 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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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핵심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해설
1. 요건
① 채무자의 이행지체(이행기 도래, 이행 가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 ③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이 갖추어지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채무자가 지체에 빠진다(제536조 참조). 최고기간이 상당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무효는 아니고, 최고 시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2.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단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행거절)에는 최고가 무의미하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위(제545조)의 경우에도 최고가 필요 없다.
3. 주된 채무의 불이행일 것
판례는 해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불이행을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으로 한정한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4. 효과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하며(제543조), 해제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고(제548조),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38053 | 2022-10-27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2다203804 | 2022-06-16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 |
| 2021다285472 | 2022-01-27 |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 |
| 2018다214210 | 2021-07-15 | 계약금반환등 | |
| 2013다58668 | 2017-09-21 | 계약보증금등 | |
| 2013다34143 | 2014-03-13 | 매매대금반환 | |
| 2011다87235 | 2012-05-17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
| 2010다28604 | 2012-05-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1다90484 | 2012-03-29 | 투자예정금반환 | |
| 2008다62427 | 2009-04-2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29635 | 2009-03-12 | 계약금등반환 | |
| 2006다2490 | 2007-11-29 | 영업양도및주식인도·건물출입방해금지등 | |
| 2005다53705 | 2005-11-25 |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 | |
| 2005다38546 | 2005-10-07 | 분양계약금반환등 | |
| 2001다20394 | 2001-11-13 | 매매대금반환·임대차보증금 | |
| 96다37848 | 1996-12-10 |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 |
| 95다40557 | 1996-08-23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12682 | 1996-06-2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 |
| 90다8343 | 1991-07-12 | 소유권이전등기 | |
| 89다카26298 | 1990-07-13 | 소유권이전등기 | |
| 88다카17457 | 1989-10-2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85다카914 | 1987-05-26 | 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
| 78다2496 | 1979-07-24 | 소유권이전등기 | |
| 75다739 | 1976-04-2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68다1006 | 1970-02-24 | 주식인도 | |
| 68다1808 | 1968-11-05 | 토지인도 | |
| 65다45 | 1966-01-18 | 임목소유권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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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서는 그 시기의 도과로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정기행위의 의의
정기행위에는 계약의 성질상 이행시기가 본질적인 절대적 정기행위(예: 결혼식 의상의 제작)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시기가 중요해진 상대적 정기행위(예: 특정 행사용 물품의 납품)가 있다. 어느 경우든 이행기를 지나면 급부가 채권자에게 의미를 잃는다는 점이 공통된다.
2. 최고의 불요
정기행위에서 이행기 도과 후의 최고는 무의미하므로, 본조는 제544조의 최고 요건을 면제한다. 다만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는 필요하며(제543조), 이행기 도과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4다596 | 1964-09-2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4288민상280 | 1955-09-2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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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요건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은 위험부담(제537조)의 문제가 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에는 제538조가 적용된다. 판례는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해제권을 부정한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민법 제546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8207 판결)
2. 이행불능의 의미
이행불능은 절대적·물리적 불능에 한하지 않고,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7조 페이지의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인용 참조).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3. 효과 — 최고 불요의 즉시 해제
이행이 불능인 이상 최고는 무의미하므로,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행기 전이라도 불능이 확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해제와 별도로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85472 | 2022-01-27 |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 |
| 2018다284233 | 2021-09-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
| 2010다41010 | 2011-01-27 | 분양계약 무효·계약해제로 인한 잔금무효 | |
| 2008다88207 | 2009-04-09 | 매매대금반환 | |
| 2000다50497 | 2002-04-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37328 | 1993-11-23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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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핵심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해지·해제권이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전원에 대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행사상의 불가분성 (제1항)
당사자가 수인인 계약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하여만 해제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가 사람에 따라 분열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 본조는 이를 막기 위하여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도록 한다. 다만 의사표시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된다.
2. 소멸상의 불가분성 (제2항)
해지·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포기, 제552조·제553조에 의한 소멸 등)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계약관계의 분열을 막으려는 같은 취지이다.
3. 임의규정성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94674 | 2022-07-14 |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 |
| 2012다5537 | 2015-10-29 | 건물명도등 | |
| 2013다22812 | 2013-11-28 | 계약금및중도금반환 | |
| 2007다83632 | 2009-10-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0다54659 | 2003-05-16 | 정리채권확정 | |
| 93다46209 | 1994-11-18 | 지분이전등록 | |
| 92다50805 | 1993-02-23 | 매매계약부존재확인 | |
| 92다9579 | 1992-06-0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73다467 | 1979-05-22 | 소유권이전등기 | |
| 66다2116 | 1966-12-2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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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핵심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해설
1. 해제의 소급효와 원상회복의무
판례·통설(직접효과설)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어 반환되어야 한다. 본조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특칙으로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판례도 본조를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파악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378 판결 판시사항 참조).
2. 원상회복의 범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제2항).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일부이지 손해배상(지연손해금)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이나 사용이익도 반환의 대상이 된다.
3. 제3자 보호 (제1항 단서)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는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즉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보호된다. 다만 위 판결은 계약해제가 아닌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본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동시이행과 손해배상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제549조),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1378 | 2025-09-11 | 손해배상(기) | |
| 2024다232066 | 2024-10-25 | 구상금·약정금 | |
| 2024다226504 | 2024-08-01 | 손해배상(기) | |
| 2023다289720 | 2024-02-29 | 매매대금반환 | |
| 2023다203139 | 2023-06-01 | 손해배상(기) | |
| 2023다201218 | 2023-05-18 | 보증금반환·건물인도 | |
| 2022다259753 | 2022-12-01 | 매매대금반환 | |
| 2017다284236 | 2022-04-28 | 매매대금반환 | |
| 2021다294186 | 2022-04-14 | 소유권말소등기 | |
| 2021다210720 | 2022-03-17 | 임대차보증금 | |
| 2020다297430 | 2022-03-11 | 수수료반환 | |
| 2018다244976 | 2021-08-19 | 유체동산인도 | |
| 2018다25946 | 2021-05-07 | 전부금 | |
| 2018두43316 | 2018-08-16 |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 |
| 2016다17668 | 2016-08-24 |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 |
| 2015다207679 | 2015-12-10 | 분양대금반환등 | |
| 2013다14569 | 2014-12-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
| 2014다39909 | 2014-12-11 |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 |
| 2014다51015 | 2014-12-11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 2014다50746 | 2014-12-11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 2013다34143 | 2014-03-13 | 매매대금반환 | |
| 2011다64782 | 2014-02-13 |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 |
| 2013다14675 | 2013-12-12 | 매매대금 | |
| 2012다58029 | 2013-12-12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50509 | 2013-04-26 | 분양대금 반환등 | |
| 2012다201106 | 2012-11-15 |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 |
| 2010다21849 | 2012-04-12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1다90484 | 2012-03-29 | 투자예정금반환 | |
| 2009다30724 | 2011-06-30 | 철골 구조물 인도등 | |
| 2008다57746 | 2010-12-23 |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 |
| 2010다10382 | 2010-07-15 | 계약금배액 | |
| 2008다19034 | 2009-07-09 | 손해배상(기) | |
| 2008다90026 | 2009-05-28 | 정산금 | |
| 2008다65617 | 2009-01-30 | 건물명도 | |
| 2008다75393 | 2008-12-24 | 부당이득금 | |
| 2007다38908 | 2008-04-10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60229 | 2007-12-27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
| 2005다59475 | 2007-08-23 |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 |
| 2007다25599 | 2007-06-28 | 건물명도등 | |
| 2005다19156 | 2007-04-26 | 소유권확인 | |
| 2005다7566 | 2005-07-22 | 손해배상(기)·약정금 | |
| 2005다6341 | 2005-06-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2003다33004 | 2005-01-14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 |
| 2002다73203 | 2004-07-08 | 근저당권말소 | |
| 2001다75295 | 2003-10-23 | 매매대금 | |
| 2003다12717 | 2003-08-22 | 임대차보증금 | |
| 2001다76298 | 2003-07-22 | 보증금등 | |
| 2000다22850 | 2003-01-24 | 손해배상(기) | |
| 2000다5336 | 2003-01-24 |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 |
| 2002다33502 | 2002-10-11 | 토지대금지급 | |
| 2000다23433 | 2000-08-22 | 분양계약자명의변경 | |
| 2000다16275 | 2000-06-23 | 매매대금·대금반환 | |
| 2000다9123 | 2000-06-09 | 매매대금 | |
| 2000다584 | 2000-04-21 | 압류등기말소 | |
| 99다51685 | 2000-04-11 | 손해배상(기) | |
| 99다40937 | 2000-01-14 | 제3자이의 | |
| 99다14877 | 1999-09-0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8다43175 | 1998-12-23 |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 |
| 96다44860 | 1997-12-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6다47586 | 1997-12-09 | 매매대금반환등 | |
| 96다54997 | 1997-09-26 | 매매대금반환 | |
| 95다24982 | 1996-12-06 | 매매대금반환·점유사용료 | |
| 94다35343 | 1996-11-15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6다17653 | 1996-08-20 | 건물명도 | |
| 95다16011 | 1996-07-30 | 계약금등 | |
| 96다14616 | 1996-07-26 | 매매대금반환 | |
| 95다49882 | 1996-04-12 | 입주권확인 | |
| 95다28892 | 1996-04-12 | 매매대금반환 | |
| 94다45562 | 1996-01-26 | 토지인도등 | |
| 94다47728 | 1995-03-24 | 가입금반환 | |
| 92다21395 | 1992-12-08 | 건물명도등 | |
| 91다2601 | 1991-04-12 |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 |
| 90다카7262 | 1990-11-09 | 손해배상(기) | |
| 86다카982 | 1987-05-26 | 주권인도등 | |
| 81다카1110 | 1982-11-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9다932 | 1980-05-13 | 소유권이전등기 | |
| 75다1394 | 1977-05-24 | 손해배상 | |
| 74다542 | 1974-06-11 | 입목소유권확인 | |
| 73다1564 | 1974-05-14 | 손해배상 | |
| 73다1442 | 1974-03-26 | 매매대금반환 | |
| 64다596 | 1964-09-2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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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계약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규정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을 해제의 효과에 준용한다.
해설
1. 취지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제548조), 어느 일방만이 먼저 반환하여야 한다면 공평에 반한다. 본조는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여 공평을 도모한다.
2. 무효·취소로 인한 반환의무에의 확장
판례는 본조의 취지를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의무에까지 확장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같은 법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31242 판결)
3. 효과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동안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반환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4다31242 | 1995-02-24 | 건물명도 | |
| 93다16222 | 1993-09-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5871 | 1993-08-1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45025 | 1993-05-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25946 | 1993-04-09 | 손해배상(기) | |
| 91다29972 | 1992-04-28 | 손해배상(기) | |
| 83다419 | 1985-07-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5다1241 | 1976-04-27 | 광업권공동명의탈퇴 |
자유토론 — 민법 제5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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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뿐이며, 소급효가 있는 해제와 구별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장래효
해지는 임대차·고용·위임 등 계속적 채권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므로, 해지 전에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그대로 유효하고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제548조)를 발생시키는 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2. 해지 후의 법률관계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면 당사자는 장래의 급부의무를 면하고, 임차물 반환 등 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가 남는다.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97430 | 2022-03-11 | 수수료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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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 채무불이행책임
판례는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것으로 보아 귀책사유를 요구한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2. 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 원칙과 지출비용의 배상
배상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판시사항 참조). 판례는 이행이익 대신 지출비용의 배상을 구하는 것도 허용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조).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3.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해약금에 의한 해제(제565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으며(제565조 제2항),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84236 | 2022-04-28 | 매매대금반환 | |
| 2015다59115 | 2016-04-15 | 손해배상(기) | |
| 2014다51015 | 2014-12-11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 2001다75295 | 2003-10-23 | 매매대금 | |
| 82다카1667 | 1983-05-24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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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핵심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가 없으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해제권이 발생하였으나 해제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은 계약이 해제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본조는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주어 이 불확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한다.
2. 효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제547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3다41463 | 2005-12-08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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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핵심
해제권자가 자기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불능하게 한 때, 또는 가공·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해제를 하면 해제권자도 받은 목적물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제548조), 해제권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여 놓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본조는 이러한 경우 해제권을 소멸시킨다.
2. 요건
해제권 소멸 사유는 ①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② 같은 사유로 인한 반환불능, ③ 가공·개조로 인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의 변경이다. 해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고, 해제권자는 가액반환 등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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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무상·낙성·편무계약이다.
해설
1. 법적 성질
증여는 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며, 이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또한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재산의 인도 등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다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2. 재산의 수여
수여되는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 감소와 수증자의 재산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면 족하며, 소유권 이전에 한하지 않고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용익권의 설정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타인의 물건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사인증여와의 관계
판례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제562조)도 본조의 증여계약으로서 생전에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며,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판시사항)
4. 증여의 특수형태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증여(제560조), 수증자가 부담을 지는 부담부증여(제561조),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제562조)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93773 | 2022-09-29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0두702 | 2011-03-24 |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 2010다5878 | 2010-05-27 | 구상금 | |
| 2008두1160 | 2008-03-14 | 종교용 재산을 증여한 것을 두고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5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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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2. 해제의 법적 성질 — 특수한 철회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로서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고, 그 사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다는 측면에서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6조에 따른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을 이유로 한 민법 제557조에 따른 해제와도 다르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따라서 본조의 해제에는 원상회복(제548조) 등 본래 의미의 해제 효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제558조).
3. 부담부증여에서의 제한
판례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본조에 의한 해제를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4. 행사방법
해제권은 증여자뿐 아니라 수증자도 행사할 수 있고("각 당사자"),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제558조), 실제로는 미이행 부분에 관하여만 의미를 가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99976 | 2022-09-29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56873 | 2012-06-14 | 소유권 이전 등기 | |
| 2009다37831 | 2009-09-24 | 지분이전등기등말소 | |
| 2004다63484 | 2005-05-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 |
| 2003다1755 | 2003-04-1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1다29643 | 2001-09-18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99다67529 | 2000-03-23 | 주주권확인등 | |
| 98다9045 | 1999-07-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8다22543 | 1998-09-25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7다2177 | 1997-07-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5다54006 | 1996-03-08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24770 | 1995-03-10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18481 | 1993-03-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4192 | 1992-09-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6160 | 1991-09-10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88다카2271 | 1989-05-09 | 소유권이전등기 | |
| 86다카2634 | 1988-09-27 |
자유토론 — 민법 제5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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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핵심
수증자의 망은행위(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 부양의무 불이행)가 있는 때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권은 6월의 기간 경과 또는 용서의 의사표시로 소멸한다.
해설
1. 취지와 해제사유 (제1항)
증여는 증여자의 호의에 기초한 무상계약이므로, 수증자가 그 신뢰를 배반하는 망은행위를 한 때에는 증여자를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 해제사유는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②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불이행이다. 제2호의 부양의무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양약정상의 의무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친족간 부양의무(제974조)에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2. 해제권의 소멸 (제2항)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소멸한다. 이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해제의 효과의 제한
본조에 의한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제558조). 따라서 이미 이전된 재산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미이행 부분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99976 | 2022-09-29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다207475 | 2022-03-11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99다67529 | 2000-03-23 | 주주권확인등 | |
| 95다43358 | 1996-01-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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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증여의 이행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정변경을 고려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증여자에게 자신의 생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 본조의 해제에는 ① 증여계약 후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 ② 증여의 이행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요구된다. 해제사유가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와 다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참조).
2. 효과의 제한
본조에 의한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제558조), 이미 수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83602 | 2025-09-11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
| 2021다299976 | 2022-09-29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37759 | 1996-10-11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0다17491 | 1991-04-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80다1295 | 1981-07-28 | 약속어음 | |
| 4285민상18 | 1952-07-2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5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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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제555조),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제556조),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제557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증여 특유의 해제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증여자를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고, 이미 이행이 끝난 부분까지 반환하게 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친다. 따라서 해제가 있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이미 이행한 부분'의 의미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판례는 수증자가 이행한 부담도 본조의 이행한 부분에 포함된다고 한다.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부담부증여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담 역시 제558조에서의 '이미 이행한 부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99976 | 2022-09-29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56873 | 2012-06-14 | 소유권 이전 등기 | |
| 2004다63484 | 2005-05-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 |
| 2003다1755 | 2003-04-1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1다29643 | 2001-09-18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99다67529 | 2000-03-23 | 주주권확인등 | |
| 98다22543 | 1998-09-25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5다43358 | 1996-01-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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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핵심
무상계약인 증여에서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하자나 권리의 흠결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나, 하자·흠결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때와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 한도에서는 책임을 진다.
해설
1. 담보책임의 원칙적 면제 (제1항 본문)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유상계약인 매매에서와 같은 담보책임(제570조 이하)을 증여자에게 지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는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예외 — 악의의 불고지 (제1항 단서)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을 알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진다. 이는 수증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책임의 내용은 하자·흠결로 인하여 수증자가 입은 손해(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해석된다.
3. 부담부증여의 경우 (제2항)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는 수증자도 출연을 하므로, 그 부담의 한도에서 증여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는 것(제561조)과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99976 | 2022-09-29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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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정기적으로 급여를 하는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정기증여(예: 매월 생활비의 지급)는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계약관계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키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부합한다.
2. 효과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정기증여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급여분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예: 상속인에 대한 계속 지급)을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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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1조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핵심
수증자가 일정한 부담(급부의무)을 지는 부담부증여에는 증여 규정 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해제 등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1. 의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부담)를 지는 증여이다. 부담은 증여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도 증여이지만, 쌍방이 의무를 지는 점에서 쌍무계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2. 쌍무계약 규정의 적용
판례는 본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제559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부담 없는 증여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의 이행과 소멸 과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평을 특별히 도모하고 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이하). 이 해제는 본래 의미의 해제이므로 제558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3.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의 해제 제한
부담부증여에도 제555조가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제555조 페이지의 위 판결 인용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99976 | 2022-09-29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10다5878 | 2010-05-27 | 구상금 | |
| 97다2177 | 1997-07-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5다43358 | 1996-01-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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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에는 그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사인증여의 의의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판례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판시사항).
2. 유증 규정의 준용과 그 한계
사인증여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기능이 같으므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제1073조 이하)이 준용된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유언의 방식(제1065조 이하)이나 유언능력 등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유류분 산정에서 사인증여가 증여재산으로 고려되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45330 | 2022-07-28 |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 |
| 2000다66430 | 2001-09-14 |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 |
| 94다37714 | 1996-04-12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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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이다.
해설
1. 법적 성질
매매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재산권 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서는 전형적인 쌍무·유상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계약 체결로 곧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은 등기(제186조), 동산은 인도(제188조)가 있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목적물과 대금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이므로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 등 제한물권, 채권, 지식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타인에게 속한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569조). 반대급부는 금전(대금)이어야 하며, 이 점에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교환(제596조)과 구별된다.
3. 유상계약의 전형
매매에 관한 본절의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제567조), 매매는 유상계약 일반의 모범이 되는 전형계약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도12104 | 2021-07-08 | 배임미수 | |
| 2015도19696 | 2021-06-30 | 배임·사기 | |
| 2020도6258 | 2020-10-2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 전원합의체 |
| 2017다20371 | 2020-04-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 2018두44920 | 2018-09-13 |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2017도4027 | 2018-05-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전원합의체 |
| 2010다84420 | 2011-03-10 | 단기매매차익반환 |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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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며,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가 최고로 예약을 실효시킬 수 있다.
해설
1.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 일방(예약완결권자)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매매를 성립시키는 예약이다. 예약완결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며, 통설·판례는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본다. 부동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다.
2. 최고에 의한 실효 (제2항·제3항)
완결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완결권 행사의 상대방)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3. 담보 목적의 이용
매매예약은 실제로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와 결합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47190 | 2018-11-29 | 사해행위취소 | |
| 2016다42077 | 2017-01-25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
| 93다4908 | 1993-05-27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44766 | 1992-07-28 |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 | |
| 86다카2768 | 1988-02-23 | 보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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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계약금 등이 교부된 매매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약금 추정).
해설
1. 의의 —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
본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유보시킨다.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제2항, 제551조의 적용 배제). 계약금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까지 가지려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2. 해제의 시기적 한계 —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286663 판결)
중도금의 지급이 전형적인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위 판결 참조).
3. 해제의 방법 — 포기와 배액상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다.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된다.
4.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판례는 약정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5. 임의규정성
본조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해약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본조의 해제는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된다(제56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86656 | 2025-05-01 |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 |
| 2022다256624 | 2024-01-04 |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 |
| 2020다213364 | 2021-09-16 | 손해배상(기) | |
| 2017도4027 | 2018-05-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전원합의체 |
| 2014다231378 | 2015-04-23 | 손해배상(기) | |
| 2013다33423 | 2013-11-28 | 매매대금 | |
| 2008다62427 | 2009-04-2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50615 | 2009-04-23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청구 | |
| 2007다72274 | 2008-10-23 | 매매대금 | |
| 2006재다218 | 2008-07-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5다41153 | 2008-07-10 |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 |
| 2007다73611 | 2008-03-13 | 손해배상(기) | |
| 2005다39594 | 2006-11-2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4다11599 | 2006-02-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2다46492 | 2002-11-26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99다62074 | 2000-02-11 | 매매대금 | |
| 97다13306 | 1997-07-22 | 부당이득금 | |
| 97다9369 | 1997-06-27 |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 |
| 94다60219 | 1995-09-29 | 청산금 | |
| 93다46742 | 1994-08-23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56954 | 1994-05-13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114 | 1993-05-25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31323 | 1993-01-19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2151 | 1992-05-12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21954 | 1992-02-11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22322 | 1992-02-11 | 손해배상(기) | |
| 80다2499 | 1981-07-28 | 계약보증금반환 | |
| 80다629 | 1980-08-26 | 위약금 | |
| 79다217 | 1979-04-24 | 계약금 | |
| 74다262 | 1974-06-25 | 소유권이전등기 | |
| 71다2014 | 1971-12-14 | 건물명도 | |
| 70다105 | 1970-04-18 | 소유권이전등기 | |
| 66다736 | 1966-07-05 | 소유권 이전 등기 | |
| 66다699 | 1966-06-21 | 가등기말소(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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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핵심
계약서 작성비용, 감정·측량비용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계약비용의 의미
본조의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목적물의 측량·감정비용 등)을 말한다. 채무의 이행에 드는 변제비용은 본조가 아니라 제47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며, 등기비용은 거래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임의규정성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을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된다(제56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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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매매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환·임대차·도급 등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이므로, 매매에 관하여 마련된 규정(해약금 제565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69조 이하, 과실의 귀속 제587조 등)을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함으로써 개별 규정의 중복을 피한다. 실무상 특히 중요한 것은 담보책임 규정의 준용으로, 교환·임대차·도급 등 유상계약 일반에서 급부의 하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된다.
2. 준용의 한계 (단서)
계약의 성질이 준용을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도급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제667조 이하)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매매 규정의 준용은 배제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37949 | 2018-11-29 |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00다20465 | 2001-02-27 | 부당이득금 | |
| 96다28172 | 1996-11-26 | 손해배상(기) | |
| 94다38342 | 1995-07-14 | 손해배상(기) | |
| 92다55794 | 1993-09-28 | 전부금 | |
| 93다13131 | 1993-06-25 | 아파트임대보증금반환 | |
| 86다카2768 | 1988-02-23 | 보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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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
매매의 기본적 효력으로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정하고, 두 의무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명시한 규정이다.
해설
1.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 (제1항)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이에 포함되며, 권리에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이를 다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담보책임(제570조 이하)을 진다.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제2항)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을 매매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3. 이행의무와 형사책임의 한계
판례는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무"임을 전제로 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마2380 | 2012-01-12 |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 결정 |
| 2008도10479 | 2011-01-20 | 배임 | 전원합의체 |
| 96다15596 | 1997-06-13 | 손해배상(기) | |
| 95다39854 | 1996-01-23 | 물품대금 | |
| 91누11223 | 1992-04-28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63다663 | 1964-05-12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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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핵심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해설
1.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
매매는 채권계약이므로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권리자일 필요는 없다. 판례도 이를 확인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2. 매도인의 의무와 불이행의 효과
매도인은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담보책임(제570조·제571조)을 진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전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담보책임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 제546조)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20666 | 202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17다230963 | 2021-05-27 |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 |
| 2018다37949 | 2018-11-29 |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5다207044 | 2018-07-20 | 약정금 | |
| 2013다52622 | 2013-10-11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 |
| 2008다25824 | 2008-08-11 | 약정금 | |
| 96다48350 | 1998-04-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18656 | 1996-08-20 | 손해배상(기) | |
| 95다55245 | 1996-04-12 | 매매대금 | |
| 93다24445 | 1993-08-24 | 물품인도 | |
| 92다25946 | 1993-04-09 | 손해배상(기) | |
| 91다10435 | 1991-06-25 | 소유권이전등기 | |
| 86다249 | 1986-07-22 | 손해배상 | |
| 79다564 | 1979-06-26 | 손해배상 | |
| 72다982 | 1972-11-28 | 손해배상 | |
| 63다606 | 1963-10-31 | 매매대금반환 | |
| 63다43 | 1963-03-21 |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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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된 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책임의 내용 — 해제와 손해배상
매도인이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다(단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다(무과실책임).
2. 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
판례(전원합의체)는 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으로 본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3.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본조의 담보책임과 별도로, 이전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제546조)·손해배상(제390조)도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악의의 매수인도 이 경로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55105 | 2019-01-31 | 손해배상(기) | |
| 2016다240 | 2017-05-31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0다28604 | 2012-05-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93다37328 | 1993-11-23 | 손해배상(기) | |
| 92다21784 | 1992-10-27 | 손해배상(기) | |
| 80다2750 | 1982-12-28 | 손해배상 | |
| 77다1048 | 1977-12-13 | 손해배상 | |
| 73다1564 | 1974-05-14 | 손해배상 | |
| 73다1442 | 1974-03-26 | 매매대금반환 | |
| 72다982 | 1972-11-28 | 손해배상 | |
| 71다218 | 1971-12-21 | 손해배상 | |
| 70다2449 | 1970-12-29 | 손해배상 | |
| 66다2618 | 1967-05-18 | 손해배상 | 전원합의체 |
| 66다130 | 1966-03-22 | 손해배상 | |
| 65다1293 | 1965-09-07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64다196 | 1964-07-2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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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자기 권리가 아님을 몰랐던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 측에서도 손해배상(매수인이 악의이면 통지만으로)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 권리로 잘못 알고 매도한 매도인에게 이전불능의 경우에도 계약의 구속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본조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한다. 매도인의 해제권을 정한 점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정한 제570조와 대칭을 이룬다.
2. 요건과 행사방법
매도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한다.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고(제1항),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이전불능의 통지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2다33557 | 2004-12-09 | 매매대금반환등 | |
| 92다25946 | 1993-04-09 | 손해배상(기) | |
| 75다21 | 1975-05-1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5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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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은 그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 전부의 해제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대금감액청구권 (제1항)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불능이 된 때,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전불능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해석된다.
2. 계약 전부의 해제 (제2항)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준하는 경우의 구제수단이다.
3. 손해배상 (제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본조는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에 준용된다(제57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300173 | 2024-12-12 |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09다33570 | 2009-07-23 | 부당이득금 | |
| 2000두2976 | 2002-12-06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9다58136 | 2002-11-08 | 손해배상(기) | |
| 90다15433 | 1991-04-09 | 손해배상(기) | |
| 89다카17676 | 1990-03-27 | 손해배상(기) | |
| 88다카13547 | 1989-11-14 | 손해배상 | |
| 87다카685 | 1988-04-12 | 계약금 | |
| 80다2508 | 1981-05-26 | 소유권이전등기 | |
| 77다1283 | 1977-10-11 | 계약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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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상 권리(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제척기간
본조의 1년은 제척기간으로서, 담보책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산점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이전불능이 된 사실을 안 날),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이다.
2. 적용범위
본조는 제572조의 권리에 적용되며, 수량부족·일부멸실의 담보책임(제574조)에도 준용된다.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에는 별도의 1년 기간 규정(제575조 제3항)이, 하자담보책임에는 6월의 기간 규정(제582조)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9다58136 | 2002-11-08 | 손해배상(기) | |
| 96다15596 | 1997-06-13 | 손해배상(기) | |
| 91다27396 | 1991-12-1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9다카17676 | 1990-03-27 | 손해배상(기) | |
| 88다카13547 | 1989-11-14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5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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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핵심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여 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제572조)을 1년의 기간 내에(제573조)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수량지정매매의 의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그 수량을 기초로 대금을 정한 매매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토지 매매에서 단순히 등기부상 면적이 계약서에 표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는 등 수량 확보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2. 책임의 내용
선의의 매수인은 부족·멸실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의 준용). 이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의 준용). 본조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담보책임의 배타성 — 부당이득·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배제
판례는 수량부족의 경우 본조의 담보책임만이 인정되고,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다47396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1583 | 2025-10-16 | 손해배상(기) | |
| 2009다24842 | 2009-07-09 | 손해배상(기) | |
| 2002다65189 | 2003-01-24 | 손해배상(기) | |
| 99다58136 | 2002-11-08 | 손해배상(기) | |
| 99다47396 | 2002-04-09 | 손해배상(기) | |
| 2001다12256 | 2001-04-10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8다13914 | 1998-06-26 | 매매대금반환 | |
| 94다56098 | 1996-12-10 | 손해배상(기) | |
| 95다48780 | 1996-04-09 | 매매대금 | |
| 92다56674 | 1993-06-25 | 매매대금 | |
| 92다30580 | 1992-12-22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9463 | 1992-09-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13120 | 1991-08-23 | 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15433 | 1991-04-09 | 손해배상(기) | |
| 89다카17676 | 1990-03-27 | 손해배상(기) | |
| 77다579 | 1977-06-28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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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매매 목적물이 용익물권·유치권·질권 등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요건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것(제1항),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것(제2항), ②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것(선의)이 요건이다. 권리의 귀속 자체에는 흠이 없으나 권리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의 담보책임이다.
2. 책임의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다(제3항, 제척기간).
3. 경매에서의 적용 — 유치권의 부담
본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에도 적용된다(제578조 제1항).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주장되지 않은 유치권의 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4.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제580조)은 본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본조는 담보책임 효과 규정의 기준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47385 | 2020-01-16 | 청구이의의소등 | |
| 2009다33570 | 2009-07-23 | 부당이득금 | |
| 96다7106 | 1996-07-12 | 부당이득금반환 | |
| 89다카5628 | 1989-08-08 | 건물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5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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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출재 상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요건과 특징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 비로소 책임이 발생한다. 등기부상 공시되는 저당권 등의 존재는 매수인도 알 수 있으므로, 본조는 매수인의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행사기간의 제한도 없다.
2. 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1항), ② 자기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2항), ③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3. 가압류 등에의 유추적용
판례는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본조를 준용한다.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941 판결)
본조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7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27523 | 2020-10-15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2013다92873 | 2015-04-23 | 손해배상 | |
| 2012다45207 | 2014-02-13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1다1941 | 2011-05-13 | 부동산경매취소등 | |
| 2007다76580 | 2009-03-12 | 손해배상(기) | |
| 2005다34018 | 2007-04-26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2다11151 | 2002-09-04 | 매매대금반환 | |
| 95다55245 | 1996-04-12 | 매매대금 | |
| 92다21784 | 1992-10-27 | 손해배상(기) | |
| 88다카4444 | 1989-11-28 | 부당이득금반환 | |
| 66다2255 | 1967-01-24 | 토지대금 | |
| 62다826 | 1963-02-0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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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그 저당권의 행사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잃은 때에는 제576조의 담보책임이 준용된다.
해설
1. 취지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제371조), 이를 매수한 사람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본조는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매매에 관한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을 보호한다.
2. 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저당권의 행사로 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권리를 잃은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출재로 권리를 보존한 때에는 상환을, 손해를 받은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의 준용).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7민상287 | 1955-04-2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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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경매로 권리를 취득한 경락인(매수인)도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되,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게 한 규정이다.
해설
1. 책임의 구조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지만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조는 경락인에게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제570조~제577조)을 인정한다. 책임의 순서는 ① 1차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해제 또는 대금감액 청구(제1항), ②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한 대금의 전부·일부 반환 청구(제2항)이다.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만 인정된다(제3항).
2. 물건의 하자의 제외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제581조)은 적용되지 않는다(제580조 제2항). 본조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한정된다.
3.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 — 담보책임의 부정
판례는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때에는 본조의 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부당이득의 문제만 남는다고 한다.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경매절차에서 주장되지 않은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우 경락인이 제575조·본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575조 페이지의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인용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그172 | 2017-04-19 | 집행에관한이의 | 결정 |
| 2014다80839 | 2016-08-24 | 손해배상 | |
| 2012다45207 | 2014-02-13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8다94127 | 2009-04-09 | 압류등기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로 인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
| 2003다59259 | 2004-06-24 | 부당이득금 | |
| 2002다70075 | 2003-04-25 | 손해배상(기) | |
| 2002다65189 | 2003-01-24 | 손해배상(기) | |
| 99다23901 | 2002-02-08 | 부당이득반환 | |
| 99다34673 | 2001-06-12 | 경락대금반환등 | |
| 97다54024 | 1999-09-17 | 확인청구 | |
| 96그64 | 1997-11-11 | 부동산강제경매 | 결정 |
| 92다15574 | 1993-05-25 | 부당이득금반환 | |
| 91다21640 | 1991-10-11 | 부당이득금반환 | |
| 87다카2641 | 1988-04-12 | 대여금 | |
| 86다카560 | 1986-09-23 | 배당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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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담보의 기준시점을 변제기 도래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변제기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채권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채권의 존재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만(제570조 이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당연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자력 담보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본조는 그 특약에서 담보하는 자력의 기준시점이 불분명한 경우를 위한 해석 규정(추정 규정)이다.
2. 추정의 내용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제1항),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의 자력을(제2항)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증명하면 그에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100711 | 2011-03-24 | 채권양도해지통지 | |
| 2009다17417 | 2009-05-21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전원합의체 |
| 2005다34018 | 2007-04-26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8사13 | 1978-11-28 | 공작물철거 |
자유토론 — 민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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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다.
해설
1. 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례는 하자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위 판결은 매매 목적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자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석된다(법률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 사례도 있다).
2. 책임의 요건과 내용
①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②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것(제1항 단서)이 요건이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효과는 제575조 제1항의 준용에 따라,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이다.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제582조), 매수인의 권리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83조).
3.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을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
4. 경매에의 부적용 (제2항)
경매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매매이므로 물건의 하자까지 담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78조)만 문제된다.
5. 종류매매에의 준용
종류로 지정된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된 때에도 본조가 준용되며, 이 경우 매수인은 해제·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완전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8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300173 | 2024-12-12 |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22다296776 | 2023-04-13 | 매매대금반환 | |
| 2017다16747 | 2022-07-2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 2017다202050 | 2021-04-08 |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
| 2017다265389 | 2020-05-28 | 손해배상(기) | |
| 2015다78703 | 2018-09-13 | 위약약정금 | |
| 2014다80839 | 2016-08-24 | 손해배상 | |
| 2010다72045 | 2011-10-27 | 손해배상(기) | |
| 2009다33570 | 2009-07-23 | 부당이득금 | |
| 2008다9358 | 2008-08-21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2다51586 | 2004-07-22 | 손해배상(기) | |
| 95다51915 | 1996-08-23 | 임대보증금반환 | |
| 92다55794 | 1993-09-28 | 전부금 | |
| 90다5283 | 1990-12-11 | 손해배상(기) | |
| 88다카31866 | 1990-03-09 | 손해배상(기) | |
| 84다카2525 | 1985-04-09 | 구상금 | |
| 80다2508 | 1981-05-26 | 소유권이전등기 | |
| 79다827 | 1979-07-24 | 손해배상 | |
| 4289민상352 | 1956-10-1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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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종류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후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제580조)을 준용하고, 나아가 매수인에게 계약의 해제·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 종류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종류매매)에도 그 후 목적물이 특정되면(제375조 제2항)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제580조)이 준용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준용).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제580조 제1항 단서).
2. 완전물급부청구권 (제2항)
종류매매의 매수인은 해제·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에 의한 행사 제한을 인정한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위 판결은 신차를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하자가 경미하여 적은 비용으로 수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차 교환(완전물급부)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3. 권리행사기간과 동시이행
본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제582조), 담보책임의 이행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이 준용된다(제58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96776 | 2023-04-13 | 매매대금반환 | |
| 2012다72582 | 2014-05-16 | 매매대금반환등 | |
| 2001다81320 | 2005-01-14 | 손해배상(기) | |
| 94다23920 | 1995-06-30 | 손해배상(기) | |
| 93다14783 | 1993-07-13 | 물품대금등 | |
| 89다카28225 | 1990-06-12 | 물품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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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특정물 및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제581조)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기간 규정이다.
해설
1. 제척기간
본조의 6월은 제척기간으로서, 하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취지이다. 통설은 이 기간 내의 권리행사는 재판상 청구에 한하지 않고 재판외의 의사표시(해제·손해배상청구·완전물급부청구의 의사표시)로 족하다고 본다.
2. 기산점
"그 사실을 안 날"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행사기간(제573조, 제575조 제3항)이 "안 날"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인 것과 달리,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6월의 단기로 정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10266 | 2011-10-13 | 손해배상(기) | |
| 2003다20190 | 2003-06-27 | 손해배상(기) | |
| 90다5283 | 1990-12-11 | 손해배상(기) | |
| 84다카2344 | 1985-11-12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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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의 이행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제536조)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담보책임의 내용인 대금감액·손해배상·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의 의무와 매수인이 부담하는 반환의무 등은 공평의 견지에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해제의 효과 일반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의 동시이행을 정한 제549조와 같은 취지이다.
2. 적용 범위
준용 대상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권리의 일부 이전불능, 수량부족·일부멸실,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 제580조 및 제581조(물건의 하자)의 담보책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다55794 | 1993-09-28 | 전부금 | |
| 93다14783 | 1993-07-13 | 물품대금등 | |
| 92다25946 | 1993-04-09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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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핵심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과 스스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담보책임 규정의 임의규정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전15조", 즉 제570조 내지 제583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면제·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면책특약의 한계
다만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①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②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자나 권리의 흠결을 알면서 침묵하거나 스스로 흠결을 만들어 낸 매도인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0다카9282 | 1990-10-30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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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매매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 본조는 양 채무의 이행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동일기한을 추정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이 작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2. 추정의 번복
추정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나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번복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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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금지급장소의 특칙이다.
해설
1. 취지
변제장소에 관한 일반원칙(제467조 제2항: 지참채무의 원칙)에 대한 특칙으로,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한 장소에서 결제를 마치게 하여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
2. 적용 범위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인도가 선이행되거나 대금 지급에 별도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제467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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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매매계약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를 인도를 기준으로 대응시켜 당사자 사이의 결제를 간명하게 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과실과 이자의 등가적 처리
소유권 이전 시기나 이행지체 여부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으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과실과 이자를 등가적인 것으로 보아 정산을 간명하게 처리한다.
2. 대금 완납 시의 과실수취권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3. 대금의 이자 (후문·단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기한까지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단서). 여기의 "이자"는 인도받은 목적물의 사용이익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84236 | 2022-04-28 | 매매대금반환 | |
| 2019다250961 | 2021-12-30 | 채무부존재확인 | |
| 2021다220666 | 202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17다274451 | 2021-05-07 | 정산금등청구의소 | |
| 2018두48922 | 2020-09-03 | 청산금이자지급청구 | |
| 2016다51170 | 2020-07-29 | 청산금 | |
| 2019두46411 | 2020-07-23 |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
| 2016다246800 | 2018-09-28 | 추심금 | |
| 2011다98129 | 2013-06-27 | 청산금 | |
| 2007다38908 | 2008-04-10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 |
| 2004다8210 | 2004-04-23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0다20465 | 2001-02-27 | 부당이득금 | |
| 95다12682 | 1996-06-2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 |
| 96다6554 | 1996-05-10 | 부당이득금반환 | |
| 95다33962 | 1995-12-26 | 손해배상(기) | |
| 95다14190 | 1995-06-30 | 양수금 | |
| 94다41072 | 1994-12-22 | 건물철거등 | |
| 93다28928 | 1993-11-09 | 부당이득금 | |
| 92다45025 | 1993-05-1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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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이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대금지급거절권이라는 사전적 보호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2. 요건과 효과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객관적인 염려가 있어야 한다. 효과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의 지급거절이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거절하지 못한다(단서). 매도인은 이에 대응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8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8923 | 2017-09-21 | 배당이의 | |
| 2008다98655 | 2009-05-28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7다4356 | 2008-05-29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2004다24106 | 2006-10-26 | 부당이득금 | |
| 95다51922 | 1996-12-06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6554 | 1996-05-10 | 부당이득금반환 | |
| 92다20163 | 1993-05-27 | 손해배상(기) | |
| 73다1632 | 1974-06-11 | 계약금반환등 | |
| 62다826 | 1963-02-0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4289민상629 | 1957-02-02 | 대금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5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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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매수인이 제588조에 의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제588조)을 인정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본조는 매도인이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매수인의 보호(이중 위험 회피)와 매도인의 보호(대금 확보)를 함께 조정한다.
2. 효과
매도인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매수인은 거절 중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공탁된 대금은 권리관계가 확정된 후 정산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7다카1853 | 1989-04-11 | 매매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5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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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핵심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환매제도의 의의와 환매대금을 정한 기본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한 환매권을 환매기간(제591조) 내에 행사하여 목적물을 다시 사 오는 제도이다. 통설은 환매권 보류를 해제권을 유보하는 약정으로, 환매권의 행사를 그 해제권의 행사로 이해하며,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하지 않은 다시 사기로 하는 약정은 본조의 환매가 아니라 재매매의 예약으로 다루어진다.
2. 환매대금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며(제1항),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2항).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보는데(제3항), 이는 제587조와 같은 취지로 정산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환매대금 제공의 선이행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을 잃는다(제594조 제1항). 판례는 공법상 환매권과 대비하여 본조 환매권의 이러한 구조를 밝힌 바 있다.
"위 법조항에 규정된 환매권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징발자의 환매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환매권은 피징발자 자신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함으로써 생긴 권리가 아니므로 민법 제590조 소정의 환매권과 같이 보아 환매대금지급을 선이행의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4. 담보 목적의 환매
환매·재매매예약은 실제로는 채권담보의 수단(이른바 매도담보)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다.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환매 약정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는 제60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등기·가등기를 갖춘 담보 목적 거래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가 강제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9다카9675 | 1989-12-12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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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1조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핵심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지 못하고, 이를 넘는 약정은 그 기간으로 단축되며,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하지 못하고, 정하지 않은 때에는 부동산 5년, 동산 3년으로 한다.
해설
1. 취지
환매권이 장기간 존속하면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이 불안정해지므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환매기간의 상한을 강제한 것이다.
2. 내용
약정기간이 상한(부동산 5년, 동산 3년)을 넘으면 상한으로 단축되고(제1항), 일단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하지 못하며(제2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한이 그대로 환매기간이 된다(제3항). 환매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제594조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8다22710 | 1998-09-04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
| 68다1570 | 1968-11-1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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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환매등기의 방법
환매권의 보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등기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2. 등기의 효력
환매등기를 마치면 매도인은 목적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적 권리인 환매권에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부여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0다27411 | 2002-09-2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
| 94다35527 | 1994-10-25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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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핵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환매권의 대위행사
환매권은 재산권이므로 매도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제404조)에 의하여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방어권
이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평가액에서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권 자체를 소멸시키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목적물에 애착을 가지는 매수인에게 금전 청산으로 분쟁을 종결할 기회를 준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두14181 | 2018-06-28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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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을 잃고,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제203조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는 환매 실행에 관한 규정이다.
해설
1. 환매의 실행 방법
환매권의 행사는 환매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대금과 매매비용)의 현실 제공이 있어야 한다(제1항).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2. 비용상환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제203조의 기준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하며,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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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공유자 1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지분을 매도한 후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환매권이 보류된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이나 경매가 이루어지면 환매의 목적인 지분 자체가 형태를 바꾸게 된다. 본조는 환매권의 효력이 매수인이 분할·경매로 취득한 부분 또는 대금 위에 미치도록 하여 매도인을 보호한다.
2. 통지 없는 분할·경매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단서). 매도인이 모르는 사이에 환매권의 목적이 변형·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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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교환은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다. 쌍방의 급부가 모두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일방의 급부가 금전인 매매와 구별된다.
2. 매매 규정의 준용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과실의 귀속(제587조) 등의 규정이 교환의 각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14808 | 2024-05-30 | 가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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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교환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함께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보충금)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보충금부 교환
쌍방의 재산권 가치가 같지 않은 경우 차액을 금전으로 보충하는 약정(보충금부 교환)이 흔히 이루어진다. 본조는 그 보충금 부분에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대금지급의 기한·장소, 대금의 이자, 지급거절권 등 제585조 내지 제589조)을 준용한다.
2. 계약의 성질
보충금의 약정이 있어도 계약 전체는 교환이며, 보충금이 주된 급부가 될 정도에 이르면 매매로 평가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5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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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소비대차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목적물의 인도로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구성하였던 의용민법과 달리, 현행 민법은 약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였다(다만 무이자 소비대차는 인도 전 해제가 자유롭고(제601조), 인도 전 파산으로 실효된다(제599조)). 차주는 빌린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사용대차·임대차와 구별된다. 이자의 약정이 있으면 유상계약, 없으면 무상계약이다.
2. 이자와 이자제한법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간주이자의 범위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3. 관련 제도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제605조), 금전 대신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받는 대물대차(제606조), 차용물 반환에 갈음한 대물반환의 예약(제607조)이 함께 규정되어 있고, 제606조·제607조에 위반하여 차주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제60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4다314845 | 2025-07-03 | 대여금·부당이득금 | |
| 2023다272289 | 2024-11-14 |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0다41263 | 2010-11-11 |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 | |
| 2005다15598 | 2007-09-28 | 보험금 | 전원합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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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신용을 기초로 하는 계약이다. 차주가 파산하면 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대주에게 인도를 강제할 수 없고, 대주가 파산하면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파산재단에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도 전의 파산선고를 당연실효 사유로 정하였다.
2. 효과
해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낙성계약으로 구성된 소비대차의 구속력을 신용 상실의 국면에서 완화하는 장치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24302 | 2021-10-28 | 추심금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
| 2005다38263 | 2007-09-06 | 정리채권확정 |
자유토론 — 민법 제5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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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핵심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고,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계산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이자는 원본 사용의 대가이므로 차주가 목적물을 현실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 즉 인도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령지체의 경우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가 계산된다. 수령지체 중의 차주가 이자 부담을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지체(제400조)의 효과를 이자 기산점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다15598 | 2007-09-28 | 보험금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6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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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무이자 소비대차는 대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을 제공하는 무상계약이므로, 목적물 인도 전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해제의 자유를 인정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였다. 낙성계약 구성을 채택하면서 의용민법의 요물계약 구성이 수행하던 기능을 대신하는 규정이다.
2. 한계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목적물이 인도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차용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 등)는 배상하여야 한다(단서). 본조는 사용대차에 준용된다(제61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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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핵심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제580조 내지 제582조)을 준용하고,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주가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한 대주의 담보책임 규정이다.
해설
1. 이자 있는 소비대차 (제1항)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준하여, 차주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준용).
2. 이자 없는 소비대차 (제2항)
무상계약이므로 대주의 책임이 경감되어,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대주가 하자를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와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2항 단서).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59조)과 같은 구조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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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3조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핵심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차주는 약정시기에 반환하여야 한다(제1항). 기한 전 변제(제468조)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일반원칙에 의한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기한 없는 채무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일반원칙(제387조 제2항)의 특칙으로, 차용물을 소비한 차주에게 조달의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제2항 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다15598 | 2007-09-28 | 보험금 | 전원합의체 |
| 63다131 | 1963-05-09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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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대체물의 조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거래 두절 등) 반환의무를 가액상환의무로 전환하여 정산을 가능하게 한다. 상환액은 반환할 수 없게 된 "그때의 시가"에 의한다.
2. 예외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제376조, 제377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시가상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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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준소비대차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매매대금채무, 공사대금채무 등 기존 채무를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새로 목적물을 주고받지 않고도 소비대차의 효력(반환시기, 이자 등 소비대차 규정의 적용)이 생긴다.
2. 기존 채무와의 관계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면 준소비대차도 효력이 없다. 신채무와 구채무의 동일성에 관하여, 통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와 항변권이 신채무에도 존속한다고 보아,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동일성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제500조 이하)와 구별한다.
3. 차주 보호 규정의 적용
준소비대차에도 소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물반환의 예약 제한(제607조)과 차주에 불리한 약정의 금지(제608조)도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12464 | 2013-05-23 | 대여금 | |
| 94다8440 | 1994-05-13 | 손해배상(기) | |
| 65다1422 | 1965-11-25 | 양수채권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6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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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핵심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는 대물대차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취지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하면서 현금 대신 시세 변동이 있는 유가증권 등을 교부하고 액면가를 차용액으로 삼으면, 차주는 실제로 받은 가치보다 큰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본조는 차용액을 "인도시의 가액"으로 법정하여 이러한 폭리를 차단한다.
2. 강행규정성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제608조). 차주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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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핵심
차주가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대물변제예약을 빙자한 폭리를 막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취지
금전 등을 빌리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을 대신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은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고,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을 크게 웃도는 경우 채권자가 그 차액을 취득하는 폭리의 수단이 되었다. 본조는 예약 목적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게 하여 차주를 보호하며, 제608조와 결합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기능한다.
2. 위반의 효과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유효
본조에 위반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즉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약정(유담보·流담보)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청산을 전제로 한 담보 설정의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정산절차를 거쳐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 초과가치를 취득하지 못한다.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983년 제정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예약하고 그에 기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와 청산기간의 경과(같은 법 제3조), 청산금의 지급(같은 법 제4조) 등 청산절차를 강제함으로써 본조의 청산 법리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하였다. 등기·가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같은 법의 담보권 실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도9756 | 2020-02-20 | 사기·배임 | 전원합의체 |
| 2014도3363 | 2014-08-21 | 배임 | 전원합의체 |
| 2003다53497 | 2004-02-12 | 부인의소 | |
| 2000두4408 | 2002-05-31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98다51220 | 1999-02-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50797 | 1997-03-11 | 부동산가처분 | |
| 95다34781 | 1996-04-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27874 | 1992-12-24 | 건물철거등 | |
| 92다35066 | 1992-12-08 | 건물명도 | |
| 92다13790 | 1992-10-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25574 | 1992-02-2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 |
| 91다11223 | 1991-12-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다30019 | 1991-11-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1다1356 | 1991-05-14 | 건물명도 | |
| 90다9872 | 1991-04-12 |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 |
| 90다카24526 | 1991-02-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0다카25055 | 1990-11-27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 | |
| 87다카992 | 1989-04-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5도1493 | 1985-11-26 | 배임 | 전원합의체 |
| 84다카2472 | 1985-10-22 | 대여금등 | |
| 82다512 | 1984-04-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1764 | 1983-02-08 | 소유권이전등기 | |
| 81다254 | 1982-07-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1다257 | 1981-07-28 | 소유권이전등기 | |
| 81다10 | 1981-06-09 | 토지인도 | |
| 80다714 | 1981-04-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0다998 | 1980-07-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다482 | 1980-05-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6다984 | 1977-11-22 | 부당이득금반환 | |
| 74다1658 | 1974-12-10 | 소유권이전의본등기 | |
| 72다1633 | 1972-11-14 | 부당이득금반환 | |
| 72다1013 | 1972-09-26 | 소유권이전등기 | |
| 71다1897 | 1971-12-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0다1095 | 1971-04-06 | 건물명도 | |
| 70다2813 | 1971-03-3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0다3018 | 1971-03-23 | 부동산가처분이의 | |
| 70다268 | 1970-03-31 | 소유권이전등기 | |
| 69다1565 | 1969-12-09 | 가옥명도 | |
| 69다1338 | 1969-10-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다1009 | 1969-08-26 | 토지인도 | |
| 69다298 | 1969-05-27 |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등(참가소) | |
| 69다112 | 1969-03-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1468 | 1968-11-26 | 가옥명도 | |
| 68다1570 | 1968-11-1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1654 | 1968-10-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881 | 1968-07-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238 | 1968-04-02 | 가옥명도 | |
| 67다2227 | 1968-01-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7다1990 | 1967-10-31 | 건물명도 | |
| 67다1596 | 1967-10-04 | 가옥명도 | |
| 67다1460 | 1967-09-19 | 가옥명도등 | |
| 67다909 | 1967-07-11 | 건물명도등 | |
| 67다61 | 1967-03-28 | 말소등기 | |
| 66다2130 | 1966-12-27 | 가옥명도 | |
| 66다981 | 1966-09-0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6다638 | 1966-05-31 | 가옥명도 | |
| 65다2431 | 1966-02-1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다1302 | 1965-09-21 | 소유권이전등기 | |
| 65다1029 | 1965-07-20 | 토지인도(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반소) | |
| 65다477 | 1965-06-2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4다548 | 1964-09-22 |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
| 63다883 | 1964-08-31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63다114 | 1963-04-18 | 토지인도등 | |
| 62다599 | 1962-11-08 | 가옥명도 | |
| 62다291 | 1962-10-18 | 토지및건물이전등기말소 | |
| 62다67 | 1962-05-24 | 가옥명도 | |
| 4294민상943 | 1962-02-22 | 공장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6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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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핵심
대물대차(제606조)와 대물반환의 예약(제607조)에 위반하는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는, 차주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해설
1. 편면적 강행규정 — 탈법행위의 차단
본조는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라고 하여, 환매(제590조)·재매매예약 등 어떠한 법형식을 빌리더라도 실질이 제606조·제607조의 잠탈에 해당하면 효력을 부정한다. 무효가 되는 것은 "차주에 불리한 것"에 한하므로, 차주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편면적 강행규정).
2. 무효의 의미 — 담보적 효력의 존속
위반 약정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하여(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채권자가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담보로서의 효력은 인정한다. 따라서 차주는 청산금을 확보하고, 채권자는 채권액의 한도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데 그친다.
3. 가등기담보법과의 관계
등기·가등기를 갖춘 대물반환예약형 담보거래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가 강제된다. 본조와 제607조가 형성한 청산 법리가 그 입법적 기초가 되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1다10 | 1981-06-09 | 토지인도 | |
| 72다1013 | 1972-09-26 | 소유권이전등기 | |
| 67다909 | 1967-07-11 | 건물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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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사용대차는 대주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사용대차는 무상·편무·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무상의 대차라는 점에서 임대차(제618조)와 구별되고,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제598조)와 구별된다. 단순한 호의관계(호의동승, 일시적 사용 허락 등)는 법적 구속의사가 없으면 사용대차가 아니다.
2. 무상의 토지 이용관계와 사용대차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의 용도로 무상 제공한 경우의 법률관계가 다투어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이른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를 유지하였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私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김재형 대법관)은 이러한 무상 이용관계를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용대차와 유사한 채권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구성하였다(같은 판결). 무상의 사용 허락 관계의 성질 결정에서 사용대차 규정의 적용·유추적용이 논의되는 지점이다.
3. 임대차 규정과의 관계
사용대차에는 용법준수의무(제610조), 비용부담(제611조), 반환시기(제613조) 등 고유의 규정이 적용되며, 무상계약의 특성상 대주의 담보책임은 증여자의 담보책임 규정의 준용으로 경감되어 있다(제612조, 제55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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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며, 위반 시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1. 용법준수의무 (제1항)
차주는 계약에서 정한 용법, 정함이 없으면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으로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2. 무단 제3자 사용의 금지 (제2항)
사용대차는 대주가 차주 개인에 대한 신뢰와 호의로 무상의 이익을 주는 계약이므로,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무단양도·전대를 제한하는 제629조와 같은 취지이나,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에서는 인적 신뢰의 비중이 더욱 크다.
3. 위반의 효과 (제3항)
차주가 제1항·제2항을 위반하면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용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61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02795 | 2021-02-04 |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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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고,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환매 실행에 관한 제594조 제2항(제203조 기준의 상환)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통상의 필요비 — 차주 부담 (제1항)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차주가 보존에 드는 통상의 비용(소모품 교체, 통상의 수선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차(제626조 제1항)와 대비된다.
2. 기타의 비용 (제2항)
특별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제594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하여 제203조의 기준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고,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61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3914 | 2018-03-27 |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 |
| 2011다101209 | 2014-03-27 | 건물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6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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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2조 (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핵심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59조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해제권에 관한 제601조를 사용대차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대주의 담보책임 (제559조의 준용)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대주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하자나 흠결을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2. 인도 전의 해제 (제601조의 준용)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무상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는 공통 법리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7행상34 | 1954-10-19 | 공매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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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해설
1. 반환시기
약정시기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제1항), 약정이 없으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여야 한다(제2항 본문).
2. 대주의 해지권 (제2항 단서)
사용·수익이 현실로 종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상으로 빌려준 대주가 무한정 구속되는 것을 막는 규정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과 이용 상황, 대주가 목적물의 반환을 필요로 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50421 | 2022-04-14 | 건물인도 |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
| 2014두14181 | 2018-06-28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
| 2007다83649 | 2009-07-09 | 건물철거등 | |
| 2009다228 | 2009-03-26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
| 2001다23669 | 2001-07-24 | 부당이득금 | |
| 94다56371 | 1995-03-14 | 건물명도등 | |
| 93다36806 | 1993-11-26 | 건물철거등 | |
| 78사13 | 1978-11-28 | 공작물철거 | |
| 75다1828 | 1976-01-27 | 손해배상 | |
| 66다1368 | 1966-09-27 | 건물수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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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사용대차는 대주가 차주 개인에 대한 신뢰·호의에 기하여 무상의 이익을 주는 계약이므로,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그 기초가 상실된다.
2. 효과
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에게 해지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대주가 해지하지 않는 한 차주의 상속인이 사용대차상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임차인의 사망이 임대차의 종료 사유가 아닌 것과 대비하면,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인적 신뢰를 더 두텁게 고려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
| 93다36806 | 1993-11-26 | 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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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핵심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원상회복의무
차주는 차용물을 받았을 때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의 사용·수익에 따른 자연적 마모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다.
2. 부속물 철거권 (수거권)
차주가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응하는 차주의 권리이다.
3. 임대차에의 준용
본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에 관하여 임대차에 준용된다(제65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228 | 2009-03-26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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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지만(제408조), 공동차주의 반환의무·손해배상의무 등을 분할채무로 하면 무상으로 빌려준 대주의 보호에 부족하므로 연대채무로 법정하였다.
2. 임대차에의 준용
본조는 공동임차인의 의무에 관하여 임대차에 준용된다(제65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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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핵심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인한 대주의 손해배상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목적물 반환을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정산관계(용법 위반 손해배상, 비용상환)를 단기간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이다.
2. 기산점과 적용 범위
기산점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이다. 대주의 손해배상청구권(제610조 위반)과 차주의 비용상환청구권(제611조) 양쪽에 적용된다.
3. 임대차에의 준용
본조는 임대차에 준용되어(제654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도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89민상174 | 1956-09-06 | 토지경작권확인 | |
| 4287민상236 | 1955-01-27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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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절(제618조 내지 제654조)의 첫머리에서 임대차의 의의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임대차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다. 차임의 지급은 임대차의 요소이며, 무상의 대차는 사용대차(제609조)이다. 목적물은 물건(동산·부동산)이고, 임차인이 취득하는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등기(제621조)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때에 인정된다.
2. 차임지급의무의 발생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원칙적으로 일정 보증금액 이하)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 두 법은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변제, 최단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 증액 제한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은 이들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56116 | 2024-09-13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60636 | 2020-08-20 | 임대차보증금 | |
| 2019도9756 | 2020-02-20 | 사기·배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27694 | 2019-11-14 | 건물인도등 | |
| 2018두46643 | 2018-10-04 |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42236 | 2016-11-18 | 건물인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도9569 | 2015-10-15 |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 |
| 2010다59660 | 2012-01-27 | 손해배상(기) | |
| 2008다38325 | 2009-09-24 | 점포(쇼케이스)명도등 | |
| 2006다81035 | 2009-04-23 | 건물명도등 | |
| 2007두25602 | 2008-03-27 | 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 2000다24184 | 2002-03-12 |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 | |
| 94다54641 | 1996-09-06 | 건물명도 | |
| 78다1103 | 1978-09-12 | 월세보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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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핵심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10년·5년·3년·6월을 넘지 못하도록 한 단기임대차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장기의 임대차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이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실질적으로 처분에 가까우므로, 관리의 능력·권한만을 가지는 자가 할 수 있는 임대차의 기간을 제한하여 본인(소유자)을 보호한다.
2. 적용 대상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란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자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제118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제25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기간 제한
식목·채염 또는 석조 등 견고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10년, 기타 토지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은 3년, 동산은 6월을 넘지 못한다. 이를 넘는 약정 기간은 각 상한으로 단축된다고 해석된다. 갱신은 가능하나 시기의 제한이 있다(제62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09045 | 2023-06-0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0다56586 | 2012-10-25 | 사용료 | |
| 71누8 | 1972-06-27 | 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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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핵심
단기임대차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 토지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은 3월, 동산은 1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갱신의 허용과 제한
단기임대차(제619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만료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미리 갱신을 거듭하면 기간 제한이 무의미해지므로, 갱신은 기간만료 전 일정 기간(토지 1년, 건물 기타 공작물 3월, 동산 1월) 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갱신 후의 기간
갱신된 기간도 제619조 각호의 제한을 받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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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핵심
부동산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는 규정이다.
해설
1. 등기협력청구권 (제1항)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약정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 보호로는 한계가 있다.
2. 등기의 효력 (제2항)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 즉 목적부동산의 양수인·경락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1989 판결)
3.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특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하여 본조의 등기 없이도 임차인을 보호한다. 또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으로 임대인의 협력 없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다. 위 판결도 본조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사안을 구별하고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61989 | 2024-12-12 | 부당이득금 | |
| 2004다69741 | 2007-06-28 | 배당이의 | |
| 2003두3734 | 2005-02-18 | 시정명령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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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핵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대차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임차인은 토지임대차등기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기 어려운 반면,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본조는 지상건물의 등기를 토지임차권의 간이한 공시 수단으로 삼아, 토지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대항력을 잃는다(제2항).
2. 대항력의 내용과 한계
본조의 대항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대항력과 구별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3. 지상물매수청구권과의 관계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제643조, 제283조), 판례는 그 상대방을 임대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갑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을과 병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을이 병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병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을은 그 토지의 취득자인 갑에 대하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51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36749 | 2022-07-21 | 토지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43801 | 2010-08-19 | 건물퇴거 | |
| 2000다65802 | 2003-02-28 | 건물등철거·매매대금 | |
| 96다14517 | 1996-06-14 | 건물철거등 | |
| 95다29345 | 1996-02-27 | 대지인도등 | |
| 94다5458 | 1994-11-22 | 지료 | |
| 92다24950 | 1993-04-13 | 건물철거 | |
| 91다9299 | 1991-06-11 | 건물철거등 | |
| 86다카1119 | 1986-11-25 | 건물철거등 | |
| 72다341 | 1972-05-23 | 건물철거등 | |
| 67다2126 | 1968-07-31 | 건물철거 | |
| 66다1224 | 1966-09-27 | 가옥철거 | |
| 65다1655 | 1965-12-21 | 건물수거및토지명도 | |
| 62다931 | 1963-05-09 | 건물철거 |
자유토론 — 민법 제6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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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핵심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임대인의 의무의 내용
임대인은 ① 목적물 인도의무, ②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 ③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유상계약인 임대차에서는 무상계약인 사용대차의 대주와 달리 임대인에게 이러한 적극적 의무가 인정된다.
2.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의 판단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어떠한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히 물리적인 사용·수익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다293580 판결)
3. 의무위반·이행불능의 효과
임대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하여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손해배상도 문제된다. 나아가 위 판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항 국제선 청사 폐쇄로 면세점 영업이 중단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대인은 해당 기간의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차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같은 판결).
4. 수선의무의 면제 특약
통설은 수선의무를 면제·경감하는 특약도 가능하지만, 그 효력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규모의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93580 | 2025-05-01 |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2023다244895 | 2023-11-02 | 구상금 | |
| 2021다202309 | 2021-04-29 | 보증금반환 | |
| 2020다254846 | 2020-12-10 | 보증금반환 | |
| 2016다227694 | 2019-11-14 | 건물인도등 | |
| 2017다227103 | 2017-08-29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51727 | 2017-04-07 | 손해배상(기) | |
| 2011다107405 | 2012-03-29 | 손해배상(기) | |
| 2009다64307 | 2010-06-10 | 손해배상(기) | |
| 2009다96984 | 2010-04-29 | 임차보증금반환 | |
| 98두18053 | 2000-03-2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95다43464 | 1996-01-26 | 건물명도등 | |
| 94다34692 | 1994-12-09 | 보증금등·건물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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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핵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임대인의 수선의무(제623조)의 이행과 목적물 가치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보존에 필요한 행위(수선 공사 등)에 대한 임차인의 인용의무를 정한 것이다.
2. 임차인의 보호
임대인의 보존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5조). 또한 보존행위로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차임 감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제627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6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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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임차인은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거절하지 못하지만(제624조), 그 보존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임차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면 임차인을 계약에 묶어둘 이유가 없으므로 해지권을 인정한 것이다.
2. 요건
① 임대인의 보존행위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할 것, ② 그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고 일부 지장에 그치는 경우에는 차임감액청구(제627조 제1항의 유추) 등이 문제될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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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이다.
해설
1. 필요비상환청구권 (제1항)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는 본래 수선의무(제623조)를 지는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이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제2항)
유익비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데, 기간이 허여되면 변제기 미도래로 유치권(제320조)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임차인의 특정 영업을 위한 주관적 비용지출에 관하여,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지출로서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과의 관계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즉 임차인의 비용상환은 본조에 의하고, 제203조에 의할 수 없다.
4. 행사기간과 특약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654조, 제617조). 본조는 강행규정 목록(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은 통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로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73018 | 2023-04-27 | 유치권존재확인의소 | |
| 2017다258787 | 2021-02-10 | 토지인도 | |
| 2016다227694 | 2019-11-14 | 건물인도등 | |
| 2001다64752 | 2003-07-25 | 유익비 | |
| 2001다40381 | 2002-11-22 | 유익비등 | |
| 94다20389 | 1994-09-30 | 손해배상(기),건물명도(반소) | |
| 93다25738 | 1993-10-08 | 건물명도,필요비등 | |
| 91다8029 | 1991-10-08 | 건물명도 | |
| 91다15591 | 1991-08-27 | 건물명도 | |
| 80다1851 | 1980-10-14 | 건물명도등 | |
| 72다1339 | 1973-01-30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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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차임감액청구권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이 사용·수익의 대가라는 임대차의 유상·쌍무적 구조에서 나오는 당연한 조정이다.
2. 해지권 (제2항)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강행규정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65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83991 | 2011-05-26 | 손해배상(기) | |
| 95다51915 | 1996-08-23 | 임대보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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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후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부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본조는 당사자 쌍방에게 차임증감청구권을 인정한다. 통설은 이를 형성권으로 보아, 청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상당한 범위로 차임이 증감된다고 한다. "장래에 대한" 증감이므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
2. 요건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임대차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권리 — 묵시적 갱신과의 관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4. 강행규정성과 특별법상의 제한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652조). 따라서 통설은 차임의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을 금지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본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보증금의 증액청구에 비율 상한(현행 각 20분의 1, 100분의 5)과 기간 제한을 두어 본조를 수정하고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93580 | 2025-05-01 |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2024다315046 | 2025-03-13 |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다201621 | 2023-05-18 | 청구이의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239508 | 2018-03-15 | 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 |
| 2014다216072 | 2015-01-15 | 보관료등 | |
| 2009다20475 | 2009-08-20 |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 |
| 2001다12638 | 2004-01-15 | 임대료 | |
| 92다46226 | 1993-12-21 | 임대료 | 전원합의체 판결 |
| 92다39334 | 1993-03-23 | 임대료 | |
| 92다31163 | 1992-11-24 | 계약금등·손해배상등(기) | |
| 74다1124 | 1974-08-30 | 임대료 | |
| 68다1343 | 1969-06-10 | 임대료 | |
| 68다1884 | 1969-04-29 | 임대료(본소)·감액(반소) | |
| 68다1882 | 1968-11-19 | 임대료(본소),감액(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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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해설
1. 규정의 취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2. 무단양도·전대의 효력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라도 임차인(양도인·전대인)과 양수인·전차인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양수인·전차인은 그 권리를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단점유가 되어 임대인은 방해배제·반환을 구할 수 있고 본조 제2항의 해지권을 갖는다.
3. 해지권의 제한 — 배신행위론
판례는 해지권의 발생을 신뢰 파괴의 실질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위 판결은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정을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담보 목적의 양도 — 양도담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5. 적용 범위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으며(제632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의 효과는 제630조·제631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4284 | 2019-12-19 | 공사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다101275 | 2010-06-10 | 배당이의 | |
| 2005다64255 | 2007-11-29 | 배당이의 | |
| 94다46428 | 1995-07-25 | 건물철거등 | |
| 92다45308 | 1993-04-27 | 건물철거등 | |
| 92다24950 | 1993-04-13 | 건물철거 | |
| 71다2400 | 1972-01-31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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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 (제1항)
적법한 전대가 있으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차임지급의무, 목적물 보관·반환 의무 등)를 부담한다. 임대인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임대인의 청구가 있으면 전대차상의 차임을 전대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을 진다(다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 중 적은 금액의 한도라고 해석된다).
2.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제2항)
전대가 있어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상의 권리(차임청구 등)를 행사할 수 있다.
3. 전차인 보호
동의 있는 전대에서 전차인의 보호는 제631조(합의해지로부터의 보호),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등이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29202 | 2022-08-25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00518 | 2018-07-11 | 건물인도등청구의소 | |
| 2017다265266 | 2017-12-28 |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
| 2006다45459 | 2008-03-27 | 임대차보증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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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핵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적법한 전대를 신뢰하여 이용관계를 맺은 전차인의 지위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합의해지로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2. 적용 범위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합의"에 의한 종료의 경우이다.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전차인의 권리도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3. 강행규정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65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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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임차권 양도·전대의 제한(제629조), 전대의 효과(제630조), 전차인 권리의 확정(제631조)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건물 임차인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방 한 칸을 쓰게 하는 경우 등)은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으므로,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권(제629조)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적용 범위와 임의규정성
"소부분"인지 여부는 건물 전체와의 비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된다. 본조는 강행규정 목록(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부분의 사용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반대약정은 유효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00518 | 2018-07-11 | 건물인도등청구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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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차임은 동산·건물이나 대지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하고,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차임 후급의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후급의 원칙
차임은 사용·수익의 대가이므로 사용·수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동산·건물·대지는 매월 말, 기타 토지는 매년 말, 수확기 있는 것은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2. 임의규정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선급 기타 다른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고, 실제 거래에서는 차임 선급의 특약이 일반적이다.
3. 차임연체의 효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4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3두902 | 2004-02-27 |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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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임대인이 수선의무(제623조)를 이행하고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보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1. 통지의무의 취지
임차물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사용하므로 수리의 필요나 제3자의 권리주장 사실은 임차인이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본조는 임차인에게 이러한 사실의 통지의무를 지움으로써 임대인이 수선의무(제623조)의 이행, 보존행위(제624조), 제3자에 대한 권리방어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의 통지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2. 통지의무의 내용과 면제
통지의 대상은 ①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사실, ②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사실이다. 통지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에 따라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안 때에는 통지의무가 없다.
3. 의무위반의 효과
임차인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390조)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통지를 하지 않아 수선이 지연된 데서 생긴 불이익(예컨대 목적물 훼손의 확대)을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6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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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핵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해지기간(부동산은 임대인 통고 시 6월·임차인 통고 시 1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
1. 해지통고와 해지기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해지통고)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1항). 다만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해지의 효력은 즉시 생기지 않고 제2항의 해지기간이 경과한 때에 생긴다.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월로 차등을 두어 생활·영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임차인을 더 보호한다.
2. 강행규정성
본조는 제652조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판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같은 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본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4. 준용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해지권을 보류한 때(제636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제637조), 묵시의 갱신이 된 때(제639조 제1항 단서)에도 본조에 의한 해지통고가 인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33730 | 2021-12-30 | 건물명도(인도)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76290 | 2011-11-24 | 보험금 | |
| 86다카2521 | 1987-07-07 | 건물철거등 | |
| 72다341 | 1972-05-23 | 건물철거등 | |
| 68다1780 | 1968-11-19 | 가건물철거등 | |
| 63다1124 | 1964-07-22 | 토지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6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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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당사자가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제635조가 준용된다.
해설
1. 해지권 보류의 약정
임대차기간을 정하면서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중에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해지권 보류 약정)을 한 경우, 그 해지권의 행사에는 제635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해지통고 후 제635조 제2항의 해지기간(부동산은 임대인 통고 시 6월·임차인 통고 시 1월, 동산은 5일)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약정 해지사유와의 구별
본조는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의 해지 방법·효력발생시기를 보충하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해지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는 제652조의 강행규정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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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임차인이 파산하면 차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계속적 계약관계의 유지를 강요할 수 없고, 파산재단 측에서도 불필요한 임대차를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이러한 양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서도 해지통고를 허용한다.
2. 해지의 방법과 효과
해지는 제635조에 의하므로 통고 후 같은 조 제2항의 해지기간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파산을 이유로 한 해지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종료이므로, 제2항은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서로 배제한다.
3. 도산법제와의 관계
파산선고 후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일반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이하가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파산의 처리에서는 본조와 도산법제의 적용관계가 함께 검토된다. 사용자 파산에 관한 제663조, 도급인 파산에 관한 제674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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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적법하게 전대된 때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법한 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적법한 전차인의 보호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제629조, 제630조)에서 전차인은 임대차의 존속을 기초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종료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본조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할 것을 전차인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였다.
2. 통지의 효과
전차인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이 준용되어,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기간(토지·건물 기타 공작물 6월 또는 1월, 동산 5일)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강행규정성
본조는 제652조에 열거되어 있어,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한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55860 | 2012-10-11 | 건물인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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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핵심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규정이다.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각 당사자가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해설
1. 묵시의 갱신의 요건과 효과
요건은 ① 임대차기간의 만료, ② 임차인의 사용·수익 계속, ③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효과로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따라 당사자는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갱신 후의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같이 취급된다.
2. 갱신거절의 통지와 묵시의 갱신의 배제
판례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같은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가 임차인이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판시하였다.
3. 제3자 제공 담보의 소멸 (제2항)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보증, 물상보증 등)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묵시의 갱신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더라도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임차인 자신이 제공한 담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4. 특별법상의 법정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본조에 우선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15046 | 2025-03-13 |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다307024 | 2024-06-27 |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 |
| 2012다45689 | 2012-07-26 | 배당이의 | |
| 2004다63293 | 2005-04-14 | 임대차보증금 | |
| 91다7682 | 1991-10-08 | 점포명도 | |
| 76다951 | 1977-06-07 | 양수금 | |
| 71누8 | 1972-06-27 | 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 | |
| 68다2113 | 1969-01-28 | 건물철거 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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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법정해지권 규정이다.
해설
1. 해지권의 요건 —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연체가 2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의 해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이므로 일반 해지·해제와 달리 최고(제544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판례도 본조의 기준이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액임을 전제로, 구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해지사유("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를 해석하면서 본조를 다음과 같이 대비하였다.
"만약 '3월 이상'이 연체횟수만을 의미할 뿐 연체금액의 의미는 배제된다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민법 제640조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배치되므로,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2. 강행규정성
본조는 제652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예컨대 1기의 연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3. 적용범위와 특별법
본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준용된다(제64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다42236 | 2016-11-18 | 건물인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28486 | 2014-07-24 | 건물명도등 | |
| 2012다58975 | 2014-07-24 | 건물명도 | |
| 2012다55860 | 2012-10-11 | 건물인도등 | |
| 93다1688 | 1993-04-27 | 건물철거등 | |
| 72다341 | 1972-05-23 | 건물철거등 | |
| 71다923 | 1972-03-31 | 손해배상 | |
| 70다171 | 1970-04-14 | 손해지료 | |
| 62다496 | 1962-10-11 | 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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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도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제640조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자체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본조는 그 적용범위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로 확장한다.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체액 합산 기준·최고 불요 등의 해석은 제640조에서와 같다.
2. 강행규정성과 담보물권자 보호
본조도 제652조에 열거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본조에 의하여 토지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그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에 관한 제288조가 준용되어 담보물권자에 대한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4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6다62492 | 2008-09-25 |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 |
| 63다92 | 1963-04-18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6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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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차임연체를 이유로 토지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제641조), 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소멸청구에 관한 제288조를 준용하여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토지임대차가 해지되면 지상 건물 등은 철거될 운명에 놓이므로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한 담보물권자는 담보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한다. 본조는 지상권 소멸청구의 경우 저당권자 보호규정인 제288조("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를 준용하여, 담보물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2. 담보물권자의 보호
통지를 받은 담보물권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연체차임을 제3자 변제(제469조)하는 등으로 해지사유를 소멸시켜 담보목적물의 존립 기초를 유지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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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제283조를 준용하여 토지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지상물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보존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조문이다.
해설
1.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구조
제283조의 준용에 따라,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강행규정성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의 적용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본조의 적용을 기간 만료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3. 매수청구의 대상 — 임차지 밖에 걸쳐 있는 건물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의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그 범위를 제한한다.
"무릇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4. 매수청구권 행사의 소송상 취급
위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309020 | 2024-04-12 | 토지인도·매매대금 | |
| 2022다279658 | 2023-03-16 | 청구이의 | |
| 2014다72449 | 2017-04-26 |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 |
| 2013다43772 | 2015-07-09 |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 | |
| 2013다48364 | 2013-11-28 |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매매대금 | |
| 2011다1231 | 2011-05-26 | 매매대금 | |
| 2008도2279 | 2008-06-12 | 강제집행면탈 | |
| 2007다4356 | 2008-05-29 | 소유권말소등기등 | |
| 2005다41740 | 2007-09-21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03다7685 | 2003-04-22 | 건물명도등 | |
| 2002다46003 | 2002-11-13 |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 |
| 2001다42080 | 2002-05-31 | 건물철거등 | |
| 99다60535 | 2001-06-01 | 부당이득금반환 | |
| 98다2389 | 1998-05-08 | 건물명도 | |
| 97다37753 | 1997-12-23 | 건물철거등 | |
| 96다54249 | 1997-04-08 |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 |
| 96다45443 | 1997-04-08 | 토지인도등 | |
| 95다15728 | 1997-03-14 | 토지인도등 | |
| 96다14517 | 1996-06-14 | 건물철거등 | |
| 93다42634 | 1996-03-21 | 건물철거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다23996 | 1995-12-12 | 청구이의 | |
| 93다26687 | 1993-12-28 | 건물철거등 | |
| 93다6386 | 1993-07-27 | 토지인도등 | |
| 92다22435 | 1992-10-09 | 건물철거등 | |
| 91다36130 | 1992-04-14 | 건물명도등 | |
| 90다19695 | 1991-04-23 | 건물철거등 | |
| 91다3260 | 1991-04-09 | 토지인도등 | |
| 87다카390 | 1987-06-23 | 건물철거등 | |
| 81다187 | 1983-05-10 | 토지인도등 | |
| 80다2312 | 1980-12-23 | 가건물철거등 | |
| 76다2324 | 1977-06-07 | 건물철거 | |
| 69다617 | 1969-06-24 | 가건물철거등 | |
| 68다1780 | 1968-11-19 | 가건물철거등 | |
| 66다712 | 1966-06-28 | 건물철거등 | |
| 4288민상25 | 1955-09-1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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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적법하게 전대된 토지의 전차인에게, 임대차와 전대차가 동시에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 임대인에 대한 임대청구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제2항 준용)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적법한 전차인(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전차인)은 지상시설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는 자이므로, 제643조의 임차인 보호를 전차인에게 확장한 것이다. 요건은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② 적법한 전대일 것, ③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할 것, ④ 지상시설이 현존할 것이다.
2. 효과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종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 제2항이 준용되어 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본조는 제652조에 열거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3다6386 | 1993-07-27 | 토지인도등 | |
| 68다2113 | 1969-01-28 | 건물철거 등 | |
| 4288민상25 | 1955-09-1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6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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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에게도 전조(제644조)의 임대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구조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참조). 이 경우 토지소유자—지상권자—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인—임차인—전차인의 관계와 유사하므로, 본조는 제644조를 준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고 임대차도 만료되어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청구를 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강행규정성
본조는 제652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본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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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핵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부속물의 가치를 회수하게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속물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유지한다.
해설
1. 부속물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례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법 제646조에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하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것은 부합(제256조)의 문제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의 문제가 될 뿐 본조의 부속물이 아니다.
2. 요건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②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물건일 것, ③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였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것(제2항), ④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3. 행사의 효과와 강행규정성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속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제652조에 열거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예컨대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다65724 | 2015-02-26 | 채무부존재확인 | |
| 95다12927 | 1995-06-30 | 점유물반환등 | |
| 93다25738 | 1993-10-08 | 건물명도,필요비등 | |
| 92다41627 | 1993-02-26 | 건물명도 | |
| 91다8029 | 1991-10-08 | 건물명도 | |
| 88다카7245 | 1990-01-23 | 건물명도 | |
| 81다1001 | 1982-01-19 | 점포명도 | |
| 77다50 | 1977-06-07 | 가옥명도 | |
| 4288민상25 | 1955-09-1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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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핵심
적법한 전대차의 전차인에게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에 대응하는 권리를 인정하여,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요건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였을 것, ②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것(제2항), ③ 전대차가 종료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부속물의 의미는 제646조에서와 같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으면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임차인(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 효과와 강행규정성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전대인(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다. 본조도 제652조에 열거된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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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핵심
토지임대인이 차임채권 등 임대차에 관한 채권을 위하여 임차지에 부속되거나 그 사용의 편익에 제공된 임차인 소유의 동산과 토지의 과실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정질권 규정이다.
해설
1. 법정질권의 의의
질권은 본래 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목적물의 인도로 성립하지만(제330조), 본조는 토지임대인의 임대차상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라는 요건만으로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한다. 임대인은 압류한 동산·과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2. 요건
① 토지임대차일 것, ② 피담보채권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차임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일 것, ③ 목적물이 임차지에 부속하거나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 또는 그 토지의 과실일 것, ④ 임대인이 이를 압류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3. 관련 규정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제650조가 같은 취지의 법정질권을,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을 위하여는 제649조가 임차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을 규정한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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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핵심
토지임대인이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에 기하여 임차지상의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정저당권 규정이다.
해설
1. 법정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본래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하지만(제186조, 제356조), 본조는 토지임대인의 차임채권 확보를 위하여 압류만으로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임대인은 압류한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요건
① 토지임대차일 것, ② 피담보채권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일 것, ③ 목적물이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일 것, ④ 임대인이 이를 압류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피담보채권을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으로 한정한 것은 건물 위의 다른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임차지의 부속물·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제650조)과 함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법정담보물권을 이룬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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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핵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그 건물 등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정질권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제648조)에 대응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요건은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일 것, ② 피담보채권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차임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일 것, ③ 목적물이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일 것, ④ 임대인이 이를 압류하였을 것이다.
2. 효력과 적용제외
압류한 동산에 대하여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임대인은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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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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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핵심
임차인·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규정들(일부멸실 감액청구·차임증감청구·전차인 권리확정·해지통고·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등)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선언하여,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편면적 강행규정
본조에 열거된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고,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면적(상대적) 강행규정이라 불린다. 열거된 규정은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40조·제641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3조 내지 제647조(임차인·전차인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
2. 판례 —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의 무효
판례는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본조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3. 불리한 약정인지의 판단
어떠한 약정이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는 약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사자가 얻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1다15828 | 2004-02-13 | 건물명도등·유익비상환청구 | |
| 2003다19961 | 2003-08-22 | 임대료 | |
| 2003다7685 | 2003-04-22 | 건물명도등 | |
| 2001다42080 | 2002-05-31 | 건물철거등 | |
| 98다2389 | 1998-05-08 | 건물명도 | |
| 96다54249 | 1997-04-08 |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 |
| 96다45443 | 1997-04-08 | 토지인도등 | |
| 95다51915 | 1996-08-23 | 임대보증금반환 | |
| 94다34265 | 1995-07-11 | 건물명도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93다6386 | 1993-07-27 | 토지인도등 | |
| 93다16130 | 1993-06-22 | 건물철거등 | |
| 92다22435 | 1992-10-09 | 건물철거등 | |
| 90다19695 | 1991-04-23 | 건물철거등 | |
| 84다카503 | 1986-08-19 | 보증금등 | |
| 81다1001 | 1982-01-19 | 점포명도 | |
| 80다2312 | 1980-12-23 | 가건물철거등 | |
| 68다1343 | 1969-06-10 | 임대료 |
자유토론 — 민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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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차임증감청구권,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차임연체와 해지, 부속물매수청구권, 법정질권, 강행규정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숙박, 행사장 임차와 같이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으로서의 임대차를 전제로 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본조는 이러한 단기적·일시적 이용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6조 내지 제648조(부속물매수청구권, 법정질권), 제650조(법정질권), 제652조(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2.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의 판단
일시사용을 위한 것인지는 계약의 목적, 기간의 장단, 목적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본조는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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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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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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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 중 차주의 사용·수익 방법(제610조 제1항),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15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16조), 손해배상·비용상환청구의 기간(제617조)을 임대차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
- 제610조 제1항의 준용: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용법준수의무). - 제615조의 준용: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원상회복의무와 부속물철거권). - 제616조의 준용: 수인이 공동하여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 제617조의 준용: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차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2. 적용상의 유의점
용법준수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과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정해지며, 부속물철거권은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제617조의 6월의 기간은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49661 | 2023-11-02 |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 |
| 2017다268142 | 2019-08-30 | 손해배상(기)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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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고용은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이다.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제664조),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제680조)과 구별된다.
해설
1. 고용의 의의와 성질
고용은 당사자 일방(노무자)이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노무의 제공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유상계약이며, 노무 제공의 결과가 아니라 노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2. 보수약정 — 묵시적 합의의 인정
판례는 보수가 고용계약의 본질적 요소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넓게 인정한다.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3.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거나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민법의 고용 규정(제660조 등)이 직접 적용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도3690 | 2020-05-14 | 출입국관리법위반 | |
| 2009두19892 | 2011-12-08 |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 |
| 2010도10029 | 2011-01-13 | 청소년보호법위반 | |
| 97다58767 | 1999-07-09 | 손해배상(기) | |
| 69다135 | 1969-03-31 | 해면처분무효확인등 | |
| 4294민상251 | 1962-05-24 | 광업권이전등록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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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약정·관습·노무 종료 후 지체없이의 순서로 정하는 보충규정이다. 고용에서 보수는 후급이 원칙임을 보여준다.
해설
1. 보수액의 결정 (제1항)
고용에서 보수의 지급 자체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지만, 보수의 종류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고 그 액수는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판례도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노무의 제공에 보수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인 경우 묵시적 보수약정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제655조 해설 참조).
2. 보수의 지급시기 (제2항)
지급시기는 ① 약정한 시기, ② 약정이 없으면 관습, ③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는 순서로 정해진다. 노무 제공이 선이행이고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다. 본항은 도급의 보수에 준용된다(제665조 제2항).
3.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에서는 임금의 지급 방법·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3조(임금 지급) 등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다58767 | 1999-07-09 | 손해배상(기) | |
| 94다26721 | 1995-12-21 | 임금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6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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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고용계약상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을 정한 규정이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노무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며, 위반 시 상대방은 해지할 수 있다.
해설
1. 전속성의 근거
고용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사용자의 인격)와 누가 일하는지(노무자의 개성)가 계약의 기초를 이루므로, 본조는 노무청구권의 양도(제1항)와 노무 제공의 대체(제2항)를 상대방의 동의에 걸리게 하였다.
2. 위반의 효과 (제3항)
동의 없는 양도나 대체 제공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제550조). 동의가 있으면 양도·대체는 유효하다.
3. 관련 문제
임차권의 양도·전대 제한(제629조)과 구조가 유사하다. 근로관계에서 영업양도·합병 등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문제는 노동법리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누8200 | 1993-01-26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 88다카4918 | 1989-05-09 | 해고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6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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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받은 노무자, 그리고 약정한 특수 기능이 없는 노무자를 둔 사용자에게 각각 해지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노무자의 해지권 (제1항)
노무자는 약정한 내용의 노무만 제공할 의무를 진다. 사용자가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므로, 노무자는 그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해지권 (제2항)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예컨대 전문 기술)을 요하는데 노무자에게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지할 수 있다. 노무자의 기능 결여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한 경우뿐 아니라 그 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해지의 효과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제550조),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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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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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3년을 넘는 장기 또는 종신까지로 된 고용에서 각 당사자가 3년 경과 후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나친 장기의 인적 구속으로부터 당사자(특히 노무자)를 해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고용은 노무자의 인격과 밀접하게 결합된 계속적 계약이므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된다. 본조는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로 된 고용에서, 3년이 경과하면 각 당사자가 기간 약정에도 불구하고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지의 효력발생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생긴다(제2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제660조 제2항의 1월)보다 긴 유예기간을 두어 장기 고용관계의 청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
3.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조가 실제로 적용되는 영역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용계약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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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1월(기간급 보수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해지통고의 자유와 해지기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킬 수 있다(제1항). 다만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 생기고(제2항), 주급·월급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3항).
2. 임의규정성 — 해고제한 특약의 우선
판례는 본조 제1항이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아닌 위 해고제한의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3.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예고 제도(같은 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본조에 의한 사용자의 자유로운 해지통고는 그 한도에서 제한된다. 본조는 묵시의 갱신(제662조), 3년 경과 후의 해지통고(제659조)에서도 해지 방법의 기준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1418 | 2008-03-14 | 해고무효확인 | |
| 2002다11458 | 2003-04-25 | 의원면직무효확인등 | |
| 99두8657 | 2000-09-0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 96누5087 | 1997-07-08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 95누7765 | 1996-07-30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 89다카166 | 1989-10-24 | 해고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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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다.
해설
1.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판례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2. 해지의 효과와 손해배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는 해지통고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이 생기는 즉시해지로 이해된다. 해지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단서). 해지권의 발생과 손해배상책임을 분리한 점에 본조의 특징이 있다.
3. 관련 규정
같은 구조의 규정으로 여행계약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제674조의4)가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측의 즉시해지는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법리에 의하여 제약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3다51675 | 2004-02-27 | 해고무효확인등 | |
| 70다523 | 1970-05-26 | 임금등 | |
| 68다1972 | 1969-03-04 | 임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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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핵심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는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규정이다.
해설
1. 묵시의 갱신의 요건과 효과
요건은 ① 고용기간의 만료, ② 노무자의 계속적 노무 제공, ③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갱신되면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의 고용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따라 각 당사자는 제660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갱신 후의 고용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과 같이 취급된다.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제639조)과 같은 구조이다.
2. 제3자 제공 담보의 소멸 (제2항)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신원보증 등)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갱신으로 고용이 계속되더라도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예기하지 못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도8291 | 2007-01-11 | 근로기준법위반 | |
| 97누14132 | 1998-11-27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 89다카166 | 1989-10-24 | 해고무효확인 | |
| 85다카2096 | 1986-02-25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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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사용자가 파산하면 보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파산재단 측에서도 불필요한 고용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노무자와 파산관재인 양쪽에 해지권을 인정하되, 파산이라는 사정은 어느 당사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서로 배제한다(제2항).
2. 해지의 방법
본조의 해지에는 해지통고 기간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없으나, 표제와 규정의 취지상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된다. 이미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 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3. 관련 규정
임차인 파산 시의 해지통고(제637조), 도급인 파산 시의 해제권(제674조)과 같은 계열의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0두2723 | 2001-02-23 |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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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이다.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무 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제655조),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제680조)과 구별된다.
해설
1. 도급의 의의와 성질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유상계약이다. "일"은 건물의 건축과 같은 유형적 결과뿐 아니라 운송·연주와 같은 무형적 결과도 포함한다.
2. 다른 노무공급계약과의 구별
도급의 표지는 일의 완성, 즉 노무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판례는 운송계약의 성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이를 확인한다.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재료로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의 성질이,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성질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일반적 태도이다.
3. 도급의 효력 개관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물 인도의무를 지고,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제667조 이하)을 진다. 도급인은 보수지급의무(제665조)를 지며, 일의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건설공사 도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특별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2누92 | 1983-04-26 |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4291형상471 | 1958-12-29 | 횡령 |
자유토론 —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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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도급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후급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보수지급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해설
1. 보수 후급의 원칙과 동시이행
판례는 본조의 구조와 일의 완성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같은 판결은 다만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2.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3. 지급시기의 보충 (제2항)
제656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일의 완성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실무상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선급금·기성금 약정으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조는 그러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89174 | 2023-03-30 | 용역비 | |
| 2020다218031 | 2020-07-09 | 유치권부존재확인 | |
| 2017다272486 | 2019-09-10 | 물품대금·선급금 | |
| 2016다35451 | 2017-04-07 | 공사대금 | |
| 2010다106283 | 2011-08-25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 | |
| 2000다11560 | 2001-03-23 |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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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한다.
해설
1. 규정의 취지
판례는 본조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2. 저당권 설정과 사해행위 여부
같은 판결은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3.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수반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대금채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채권만을 양도하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7다225268 | 2021-05-27 | 배당이의등 | |
| 2015다19827 | 2018-11-29 | 사해행위취소 | |
| 2014다211978 | 2016-10-27 | 근저당권설정등기 | |
| 2011다72189 | 2012-02-09 | 유치권확인 | |
| 2007다78616 | 2008-03-27 |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 |
| 86다카622 | 1988-03-22 | 가등기말소등기 | |
| 80다1014 | 1980-07-08 | 건물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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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을 인정하는 수급인 담보책임의 기본 규정이다. 손해배상의무와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제3항).
해설
1. 담보책임의 구조
도급인은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한 하자보수청구(제1항 본문), ②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③ 하자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제2항)를 할 수 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제1항 단서), 이 경우 손해배상만 문제된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2. 권리행사기간 — 제척기간
본조 이하의 담보책임 행사기간(제670조, 제671조)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척기간 내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동시이행관계 (제3항)
제536조의 준용에 따라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도급인은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한도에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4.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의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본조 이하의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 소송에서 본조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02543 | 2025-05-15 | 손해배상(건) | |
| 2023다246600 | 2023-12-07 | 손해배상(기) | |
| 2021다210195 | 2021-08-12 | 손해배상(기) | |
| 2018다279804 | 2021-06-10 | 공사대금 | |
| 2020다201156 | 2020-06-11 | 손해배상(기) | |
| 2018다301336 | 2020-03-26 | 손해배상(기) | |
| 2013다47651 | 2016-01-14 | 수익금지급등 | |
| 2011다109388 | 2015-04-23 | 구상금 | |
| 2014다80945 | 2015-04-09 | 양수금 | |
| 2012다107662 | 2015-03-20 | 하자보수금등 | |
| 2012다93619 | 2014-10-15 | 손해배상(기) | |
| 2013다29448 | 2014-09-04 | 손해배상등 | |
| 2013다30653 | 2014-01-16 | 손해배상(기) | |
| 2010다108234 | 2012-07-12 | 하자보수금 | |
| 2011다66610 | 2012-05-10 | 손해배상(기) | |
| 2011다46036 | 2012-04-13 | 손해배상(기) | |
| 2011다72301 | 2012-04-13 |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 |
| 2010다65399 | 2012-04-12 | 손해배상(기) | |
| 2011다42270 | 2012-03-29 | 손해배상(기)등 | |
| 2010다28840 | 2012-03-22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다36568 | 2011-07-28 | 양수금 | |
| 2010다29454 | 2011-05-13 | 손해배상(기) | |
| 2009다82060 | 2011-04-14 | 손해배상(기) | |
| 2009다34405 | 2011-03-24 | 손해배상(기) | |
| 2010다44644 | 2011-03-24 | 손해배상(기) | |
| 2008다88368 | 2010-01-14 | 손해배상(기) | |
| 2008다86232 | 2009-05-28 | 하자보수금등 | |
| 2009다9539 | 2009-05-28 | 하자보수금등 | |
| 2007다83908 | 2009-02-26 | 손해배상(기)등 | |
| 2008다12507 | 2009-01-30 | 손해배상(기) | |
| 2008다12439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8다12491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26455 | 2007-08-23 | 손해배상(기)·임가공료 | |
| 2004다17993 | 2006-10-26 | 손해배상(기) | |
| 2004다37676 | 2005-11-10 | 전부금 | |
| 2004다37461 | 2004-12-09 | 가등기말소 | |
| 2001다70337 | 2004-08-20 | 손해배상(기) | |
| 2001다24891 | 2004-01-27 | 손해배상(기) | |
| 2002다2485 | 2003-11-14 | 계약금반환 | |
| 99다58136 | 2002-11-08 | 손해배상(기) | |
| 2001다9304 | 2001-09-18 | 공사대금 | |
| 2001다21632 | 2001-06-15 |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 |
| 99다55632 | 2000-03-10 | 구상금 | |
| 99다12888 | 1999-07-13 | 손해배상(기) | |
| 95다30345 | 1998-03-13 | 공사대금 | |
| 96다45436 | 1997-02-25 | 공사대금 | |
| 95다24975 | 1996-05-14 | 공사대금 | |
| 94다54276 | 1995-02-03 | 채권양수금 | |
| 92다48437 | 1993-11-26 | 공사잔대금등 | |
| 91다33056 | 1991-12-10 | 공사금 | |
| 88다카31866 | 1990-03-09 | 손해배상(기) | |
| 88다카18788 | 1989-12-12 | 공사대금 | |
| 80다923 | 1980-11-11 | 손해배상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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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도급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하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해제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해제권의 요건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인정된다.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제667조)로 해결하여야 한다.
2.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해제 금지 (단서)
완성된 건물 등을 해제로 철거하게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수급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므로, 단서는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해제를 금지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 구제받는다.
3.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의 단서 배제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본조 단서의 준용을 부정한다.
"집합건물이 완공된 후 개별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양자는 제3자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집합건물 건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4. 면책과 행사기간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해제권이 배제되고(제669조), 해제는 제670조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2다2485 | 2003-11-14 | 계약금반환 | |
| 2001다24174 | 2001-10-09 |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 | |
| 93다60632 | 1994-12-22 | 물품대금,손해배상(기) | |
| 92다41559 | 1994-08-12 | 손해배상(기) | |
| 93다42320 | 1994-08-12 | 공사대금 | |
| 88다카31866 | 1990-03-09 | 손해배상(기) | |
| 85다카1751 | 1986-09-09 | 양수금 | |
| 81다89 | 1983-01-18 | 손해배상등 |
자유토론 — 민법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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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을 면제하되, 수급인이 그 부적당함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해설
1. 면책의 근거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 과정을 지배한다는 데 기초하므로, 하자의 원인이 도급인 측의 사정(제공한 재료의 성질, 지시)에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수급인에게 지울 수 없다. 본조 본문은 이 경우 제667조(하자보수·손해배상)와 제668조(해제)의 적용을 배제한다.
2. 면책의 배제 (단서)
수급인은 일의 완성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았다면 도급인에게 고지하여 하자의 발생을 막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통설은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취급 등 구체적 적용에서 수급인의 전문가적 지위를 고려한다.
3. 도급인의 과실과의 구별
본조는 담보책임의 면책 규정이고, 하자 발생에 도급인의 잘못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문제와는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68252 | 2020-01-30 | 손해배상 | |
| 2014도15525 | 2015-11-26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
| 2001다70337 | 2004-08-20 | 손해배상(기) | |
| 2000다17810 | 2002-07-12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6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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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핵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일이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기간 규정이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해설
1. 기간의 성질 — 제척기간
판례는 본조 이하의 담보책임기간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나, 재판외의 권리행사로도 기간을 준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2. 기산점
기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제1항),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이 종료한 날부터(제2항) 기산한다. 하자의 발견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기산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간(제582조, 안 날 기준)과 다르다.
3. 특칙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671조가 5년 또는 10년의 특칙을 두고 있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며,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별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64508 | 2021-08-19 | 약정금 | |
| 2015다212541 | 2021-08-12 | 구상금등 | |
| 2018다255648 | 2019-03-14 | 물품대금 | |
| 2011다56491 | 2012-11-15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82060 | 2011-04-14 | 손해배상(기) | |
| 2009다34405 | 2011-03-24 | 손해배상(기) | |
| 96다44242 | 1997-02-14 | 손해배상(기)·공사대금 | |
| 93다60632 | 1994-12-22 | 물품대금,손해배상(기) | |
| 88다카31866 | 1990-03-09 | 손해배상(기) | |
| 87다카2083 | 1988-03-08 | 공사금 | |
| 66다1834 | 1966-12-20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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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기간을 인도 후 5년(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연장한 특칙이다. 그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특칙의 취지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하자가 서서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 하자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 도급의 1년(제670조)보다 긴 5년 또는 10년의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였다. 이 기간도 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제667조·제670조 해설의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도"의 의미와 기산점
판례는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인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구 집합건물법 제9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하자의 종류나 하자의 발생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집합건물법 제9조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인도'는 인도의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건축 후 최초 인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분양전환 시점이 아닌 임대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3. 멸실·훼손의 경우 (제2항)
제1항의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담보책임기간 내에 멸실·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권리행사기간을 1년으로 단기화한 것이다.
4. 특별법과의 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본조를 포함한 수급인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66610 | 2012-05-10 | 손해배상(기) | |
| 2011다46036 | 2012-04-13 | 손해배상(기) | |
| 2011다72301 | 2012-04-13 |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 |
| 2011다42270 | 2012-03-29 | 손해배상(기)등 | |
| 2010다36568 | 2011-07-28 | 양수금 | |
| 2010다29454 | 2011-05-13 | 손해배상(기) | |
| 2009다82060 | 2011-04-14 | 손해배상(기) | |
| 2009다34405 | 2011-03-24 | 손해배상(기) | |
| 2010다44644 | 2011-03-24 | 손해배상(기) | |
| 2008다88368 | 2010-01-14 | 손해배상(기) | |
| 2008다92466 | 2009-06-11 | 하자보수보증금등 | |
| 2008다86232 | 2009-05-28 | 하자보수금등 | |
| 2007다83908 | 2009-02-26 | 손해배상(기)등 | |
| 2008다12439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8다12491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4다17993 | 2006-10-26 | 손해배상(기) | |
| 99다19032 | 1999-09-21 | 하자보수비 | |
| 96다44242 | 1997-02-14 | 손해배상(기)·공사대금 | |
| 96다4442 | 1996-09-20 | 손해배상(기) | |
| 87다카2083 | 1988-03-08 | 공사금 | |
| 79다1336 | 1979-11-13 | 도급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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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핵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해설
1. 담보책임면제 특약의 허용과 한계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채 면책특약을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본조는 그 한도에서 면책특약의 효력을 부정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면제 특약에 관한 제584조와 같은 취지이다.
2. 적용범위
본조가 명시하는 것은 제667조(하자보수·손해배상)와 제668조(해제)의 담보책임이다.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특약 등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에도 본조의 취지가 미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담보책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어,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면책·제한 특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9다19032 | 1999-09-21 | 하자보수비 |
자유토론 — 민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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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묻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해제권 규정이다. 일의 완성이 도급인에게 무의미해진 경우 무용한 일의 계속을 강제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해설
1. 임의해제권의 의의
도급은 도급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완성하는 계약이므로, 사정 변화로 일의 완성이 도급인에게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 본조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해제권을 인정하되, 수급인이 입는 손해(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등)의 배상을 조건으로 한다. 손해배상의 제공이 해제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2. 채무불이행 해제와의 구별
판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 본조의 임의해제 의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같은 판결은 그 이유로, 채무불이행 해제에서는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본조의 해제에서는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점, 수급인이 해제의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한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3. 행사기간과 효과
해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해제의 효과로 계약은 소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2177 | 2025-05-15 | 용역비·부당이득금 | |
| 2022다246757 | 2022-10-14 |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
| 2012다39769 | 2013-05-24 | 토지인도·위약금 등 | |
| 2010다34043 | 2012-10-11 | 공사대금등·지체상금 | |
| 2000다37296 | 2002-05-10 | 매매대금·손해배상(기) | |
| 83다카2290 | 1984-05-15 | 전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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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와 비용에 관한 파산재단 배당가입권을 인정하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배제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도급인이 파산하면 수급인은 보수를 받지 못할 위험을 안고 일을 계속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파산재단 측에서도 불필요한 도급계약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수급인과 파산관재인 양쪽에 해제권을 인정한다.
2. 기성 부분의 처리
해제가 있어도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제1항 후문). 해제의 소급효를 관철하여 기성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에 따른 보수 등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의 배제 (제2항)
파산은 어느 당사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므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못한다. 임차인 파산(제637조), 사용자 파산(제663조)과 같은 계열의 규정이며, 파산선고 후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일반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이하와의 적용관계가 함께 검토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다221887 | 2017-06-29 | 가액반환등 | |
| 2001다13624 | 2002-08-27 | 부지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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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핵심
여행계약은 여행주최자가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여행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유상계약이다. 2015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형계약이다.
해설
1. 입법 연혁과 취지
여행계약에 관한 제9절의2(제674조의2부터 제674조의9까지)는 2015. 2. 3. 법률 제13125호 민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었다. 기획여행(패키지여행)이 보편화되었음에도 여행자 보호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 규정이 없어 약관에 의존하던 상황을 개선하고, 여행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여행계약의 표지 — 용역의 "결합" 제공
본조의 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등 개별 용역을 단순히 중개·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주최자가 이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급부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급 내지 운송계약)이나 숙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본절의 여행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여행 알선·중개도 본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여행자 보호의 체계
본절은 여행 개시 전의 해제권(제674조의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제674조의4), 대금의 지급시기(제674조의5),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을 정하고, 이들 규정을 여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제674조의9)으로 체계를 완결한다. 관광진흥법과 그에 따른 여행업 표준약관도 여행자 보호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기능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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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여행주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급에서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제673조)에 대응하는 여행자의 임의해제권이다.
해설
1. 임의해제권의 취지
여행은 여행자의 개인적 사정(건강, 일정 등)에 크게 좌우되므로, 여행이 무의미해진 여행자에게 계약의 구속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조는 여행 개시 전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여행주최자가 입은 손해(이미 지출한 비용 등)의 배상으로 양자의 이익을 조정한다.
2. 행사기간과 효과
해제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여행 개시 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제674조의4) 또는 담보책임에 기한 해지(제674조의7)만 문제된다. 손해배상은 해제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실무상 여행업 표준약관 등이 취소 시점에 따른 배상액 기준을 정하는 예가 많다.
3. 강행규정성
본조는 제674조의9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본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예컨대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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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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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핵심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에도 여행주최자의 귀환운송의무를 존속시키며, 해지로 인한 추가 비용의 분담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제1항)
천재지변, 전쟁·소요,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 등 계약의 이행을 계속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여행 개시 후에도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 고용에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제661조)와 같은 구조로서, 해지 자체는 적법하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단서).
2. 귀환운송의무의 존속 (제2항)
여행 도중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여행자를 여행지에 방치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를 진다. 여행계약의 계속적 급부 성격과 여행자 보호를 반영한 특칙이다.
3. 추가 비용의 분담 (제3항)
해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귀환운송비 증가분 등)은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면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으면(천재지변 등)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4. 강행규정성
본조는 제674조의9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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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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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여행대금의 지급시기를 약정, 관습,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의 순서로 정하는 보충규정이다. 고용(제656조 제2항)·도급(제665조)과 같은 후급 원칙을 여행계약에 채택하였다.
해설
1. 지급시기의 결정 순서
대금은 ① 약정한 시기에, ②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③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실무상 여행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여행 개시 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일반적이므로 본조의 후급 원칙은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
2. 다른 노무공급계약과의 균형
노무 제공이 선이행이고 보수가 후급이라는 점에서 고용의 보수(제656조 제2항), 도급의 보수(제665조)와 같은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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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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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에게 하자의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시정·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또는 함께)을 인정하는 여행주최자 담보책임의 기본 규정이다.
해설
1. 담보책임의 구조
여행의 하자란 제공된 운송·숙박·관광 등 용역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추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행자는 ① 하자의 시정 청구(제1항 본문), ② 대금의 감액 청구(제1항 본문), ③ 시정·감액 청구를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 청구(제3항)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제667조)과 같은 계열의 무과실 담보책임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2. 시정청구의 한계와 방법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제1항 단서).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하나,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여행 일정상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제2항).
3. 행사기간과 강행규정성
본조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74조의8). 본조는 제674조의9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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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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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정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고, 해지 시 여행주최자의 대금청구권 상실, 필요 조치 의무, 귀환운송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해지권의 요건 (제1항)
①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것, ②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요건이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시정·감액·손해배상(제674조의6)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도급에서 하자로 인한 해제(제668조)에 대응하나, 여행은 계속적 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급효 있는 해제가 아니라 장래에 향한 해지로 구성되었다.
2. 해지의 효과 — 대금청구권의 상실 (제2항)
계약이 해지되면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이미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해지 후의 조치의무와 귀환운송 (제3항)
여행주최자는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대체 숙박의 주선 등)를 할 의무를 지고,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행사기간과 강행규정성
본조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74조의8). 본조는 제674조의9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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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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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기한 여행자의 권리(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 해지)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기간 규정이다.
해설
1. 기간의 성질과 기산점
본조의 6개월의 기간은 수급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제670조)과 같은 권리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기산점은 실제 여행이 종료한 날이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이다.
2. 여행 기간 중의 행사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여행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확인하였다. 하자의 시정 청구(제674조의6 제1항)는 그 성질상 여행 중에 행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3. 강행규정성
본조는 제674조의9에 의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여행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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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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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4조의9 (강행규정)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핵심
여행자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들(여행 개시 전 해제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권,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그 존속기간)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선언하여,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편면적 강행규정
본조에 의하여 강행규정으로 되는 것은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다. 이들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고, 여행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 임대차의 제652조와 같은 편면적(상대적) 강행규정 방식이다.
2. 취지
여행계약은 통상 여행주최자가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약관에 의하여 여행자의 법정 권리가 잠탈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행자 보호 규정의 최저기준성을 법률로 확보한 것이다. 여행 관련 약관 조항이 본조에 저촉되는 경우 그 조항은 효력이 없고 본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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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4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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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현상광고 절(제675조 내지 제679조)의 첫머리에서 그 의의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어느 행위(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실물을 찾아 주는 자에 대한 사례금 광고, 논문·작품의 현상공모 등이 그 예이다. 민법은 현상광고를 제3편 제2장(계약)의 한 절로 두어 계약으로 구성한다.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으로,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으로 보는 계약설과, 지정행위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광고자의 단독행위로 보는 단독행위설이 대립한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성질 — 유상·편무
지정행위의 완료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므로 유상계약이고, 효력 발생 후에는 광고자만이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다.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요물계약적 성격을 가진다.
3. 효과
광고자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광고에 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의 보수귀속은 제676조가 정하고,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도 제677조에 의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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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0다3675 | 2000-08-22 | 현상광고보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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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6조 (보수수령권자)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핵심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의 보수귀속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먼저 완료한 자가 우선하고, 동시에 완료한 때에는 균분하되, 보수가 분할될 수 없거나 1인만 받기로 정한 때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해설
1. 먼저 완료한 자의 우선 (제1항)
보수수령권의 기준은 지정행위 완료의 선후이며, 광고를 안 시점이나 착수의 선후는 묻지 않는다.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으면 뒤에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동시에 완료한 경우 (제2항)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는다(본문). 보수가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예: 특정물) 광고에서 1인만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단서). 본조는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행위를 완료한 경우(제677조)와 우수현상광고에서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경우(제678조 제5항)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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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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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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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도 보수수령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구성하면 광고(청약)를 알지 못한 채 지정행위를 한 자는 승낙의 의사가 없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난점이 있다. 본조는 광고를 알았는지를 묻지 않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본조는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단독행위설의 주요 논거로도 거론된다.
2. 효과
광고부지의 완료자에게 전조(제676조)가 준용되어, 광고를 알고 행위한 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수령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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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6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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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8조 (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행위 완료자 중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우수현상광고(현상공모 등)에 관한 특칙이다.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기고,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이의하지 못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제1항)
우수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그중 우수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현상광고로, 논문·설계·표어 공모 등이 그 예이다.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효력이 없다. 응모자를 기간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두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2. 우수의 판정 (제2항 내지 제4항)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하고, 정하지 않은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제2항).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응모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못한다(제4항).
3. 동등 판정 (제5항)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 제2항이 준용되어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고, 보수가 분할될 수 없거나 1인만 받기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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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핵심
현상광고의 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는 기간만료 전에 철회하지 못하고,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동일한 방법(불가능하면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해설
1.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 (제1항)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광고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모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만료 전의 철회를 금지한다. 기간 내에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으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 (제2항·제3항)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철회를 알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나,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제3항 후문). 지정행위에 착수하였거나 착수하려는 자의 신뢰 보호와 광고자의 구속 탈피 이익을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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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위임은 위임인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 절(제680조 내지 제692조)의 첫머리에서 위임의 의의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위임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제686조 제1항)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고, 보수의 약정이 있으면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으로서, 수임인의 선관의무(제681조), 상호해지의 자유(제689조), 당사자의 사망·파산 등에 의한 종료(제690조)는 모두 이러한 성격의 표현이다.
2. 위임의 목적인 사무
위임의 목적인 '사무의 처리'는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사실행위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대내적 의무관계이고, 대리권은 대외적 관계에서의 행위 권한이므로 양자는 개념상 구별된다. 다만 법률행위의 위임에는 대리권 수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3. 위임 규정의 준용
위임에 관한 규정은 임치(제701조), 조합의 업무집행(제707조), 사무관리(제738조) 등에 준용되고, 법인과 이사의 관계 등 위임 유사의 사무처리 관계에 널리 유추적용되어 사무처리 계약의 일반법적 기능을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3다15501 | 2006-02-10 | 손해배상등 | |
| 2003다15518 | 2006-02-10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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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핵심
수임인은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기본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선관의무의 내용
'위임의 본지에 따라'란 위임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그 직업·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추상적 주의를 말한다. 무상수임인도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주의의무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는 무상수치인(제695조)과 다르다. 이는 위임이 당사자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2. 보고의무 등 부수의무와의 관계
판례는 보고의무(제683조)를 선관의무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3. 적용 범위와 위반의 효과
본조는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제707조), 임치(제701조), 사무관리(제738조 참조)에 준용될 뿐 아니라, 법인·회사와 이사의 관계 등 위임 유사의 사무처리 관계 전반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상법상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도 본조가 준용되어(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참조조문). 수임인이 선관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제390조)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94367 | 2023-06-01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 |
| 2019다280481 | 2023-03-30 | 손해배상(기) | |
| 2016다48808 | 2018-11-29 | 대여금 | |
| 2017도4027 | 2018-05-1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전원합의체 |
| 2015다205796 | 2017-01-25 | 위탁관리비청구 | |
| 2009다83629 | 2010-11-11 | 손해배상(기) | |
| 2009다17417 | 2009-05-21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전원합의체 |
| 2006다29945 | 2006-09-14 | 손해배상(기) | |
| 2000다55775 | 2003-04-22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수수료반환등 | |
| 2000다9086 | 2002-03-15 | 손해배상(기) | |
| 98다1928 | 1998-06-09 | 기술생산독점권사용및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 |
| 91다36239 | 1992-02-11 | 손해배상(기) | |
| 90마745 | 1990-11-02 |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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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자기집행의 원칙),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1. 자기집행의 원칙 (제1항)
위임은 수임인 개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복위임한 경우 수임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2. 적법한 복위임의 효과 (제2항)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적법하게 복위임한 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제121조(복대리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제123조(복대리인의 지위)가 준용된다. 따라서 수임인은 복수임인의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지고,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지를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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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위임이 종료하면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해설
1. 보고의무의 내용
위임사무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되는 것이므로 위임인이 그 처리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의 보고의무는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제681조)의 일환으로 파악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참조). 처리상황 보고는 위임인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나, 종료 시의 전말보고는 청구 없이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위임 유사 관계에의 유추적용
판례는 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 본조와 제684조를 유추적용한다.
"친권자의 위와 같은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3조, 제684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친권자는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계산 결과를 보고하고, 자녀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인도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3. 준용
본조는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제707조)과 사무관리(제738조)에 준용된다. 임치에 관한 제701조의 준용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94179 | 2022-11-17 | 추심금 | |
| 2020다296819 | 2022-08-19 |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 2016다48808 | 2018-11-29 | 대여금 | |
| 2004다64432 | 2007-02-08 |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 |
| 93마434 | 1993-06-18 | 문서제출명령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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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핵심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물건·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고(제1항),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2항). 위임사무 처리의 이익을 위임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취득물 인도의무 (제1항)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은 모두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위임사무 처리의 성과는 위임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제685조의 책임을 진다.
2. 인도의 시기와 범위
판례는 인도 시기와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같은 판결은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취득물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권리이전의무 (제2항)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채권, 소유권 등)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본조는 임치(제701조),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제707조), 사무관리(제738조)에 준용되고, 친권자의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 등 위임 유사 관계에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도5236 | 2025-07-17 |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
| 2021다215060 | 2024-11-14 | 기타(금전) | |
| 2022다217117 | 2022-09-07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6다11295 | 2016-06-28 | 보관금반환 | |
| 2012다71411 | 2015-12-23 | 손해배상(기) | |
| 2011다105621 | 2013-11-28 | 약정금등 | |
| 2009다72094 | 2012-02-09 | 외화대납금반환등 | |
| 2010다4561 | 2010-05-27 | 손해배상(기) | |
| 2004다64432 | 2007-02-08 |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 |
| 2003다61931 | 2005-09-28 | 예금 | |
| 85도1493 | 1985-11-26 | 배임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6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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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위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전을 수임인이 자기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은 수임인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본조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중하는 특칙을 둔 것이다. '인도할 금전'은 제684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금전을,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은 선급받은 비용(제687조) 등을 말한다.
2. 효과
수임인은 최고 등을 기다리지 않고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금전채무 불이행의 일반 원칙(제397조 제1항)과 달리, 이자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본조 후단). 본조는 임치(제701조)와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제707조), 사무관리(제738조)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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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위임의 무상 원칙(제1항), 보수의 후급 원칙(제2항),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경우의 비율적 보수청구권(제3항)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무상의 원칙 (제1항)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보수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변호사 등 전문직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와 같이 거래관행상 보수 지급이 당연시되는 때에는 묵시적 보수 약정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보수 후급의 원칙 (제2항)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단서).
3. 중도 종료와 비율적 보수 (제3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이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는 점(제689조)을 고려하여 수임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본조는 임치(제701조)와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제707조)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76307 | 2023-02-02 | 양수금 | |
| 2014다1447 | 2016-07-07 | 성공보수금 | |
| 2015다213308 | 2015-09-10 | 부당이득금 | |
| 2006다15816 | 2007-09-20 | 용역대금 | |
| 2004다3925 | 2006-11-23 | 감리비 | |
| 2002다11236 | 2003-01-10 | 감리비 | |
| 2000다40001 | 2001-05-29 | 보증채무금 | |
| 2000다19342 | 2000-08-22 | 용역비 | |
| 75다1637 | 1976-05-25 | 보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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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핵심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
위임사무 처리의 비용은 종국적으로 위임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이 — 특히 무상위임에서 — 자기 재산으로 비용을 체당할 의무는 없다. 본조는 이를 비용선급청구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2.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수임인이 선급을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68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와 함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는 임치(제701조)와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제707조)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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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수임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제1항), 부담한 채무의 대변제청구권·담보제공청구권(제2항),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제3항)을 정한 규정이다. 위임사무 처리의 부담을 종국적으로 위임인에게 귀속시키는 취지이다.
해설
1. 필요비 상환청구권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같은 판결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후 비용 지출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대변제청구권·담보제공청구권 (제2항)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8808 판결)
3. 무과실 손해배상청구권 (제3항)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제1항·제2항은 임치에 준용되나 제3항은 준용되지 않고(제701조), 사무관리에서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제74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94470 | 2024-02-29 |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 |
| 2016다200538 | 2019-08-14 | 약정금 | |
| 2016다277200 | 2019-01-17 | 보험금 | |
| 2016다48808 | 2018-11-29 | 대여금 | |
| 2018다228097 | 2018-07-12 | 매매대금 | |
| 2012두7387 | 2015-01-29 | 지원금교부청구 | |
| 2011다105621 | 2013-11-28 | 약정금등 | |
| 2011다89613 | 2012-10-11 | 구상금 | |
| 2007도6564 | 2009-05-14 | 업무상배임 | |
| 2006다47677 | 2009-03-26 | 외화대납금반환등 | |
| 2001다52506 | 2002-01-25 | 대여금 | |
| 96그8 | 1996-08-21 | 지급명령신청각하 | 결정 |
| 94다38106 | 1994-12-09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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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상호해지의 자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1. 해지의 자유 (제1항)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신뢰가 깨어진 뒤에도 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에 각 당사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제550조).
2. 임의규정성과 약정에 의한 제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495 판결)
같은 판결은 약정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한다.
3. 불리한 시기의 해지와 손해배상 (제2항)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도 해지 자체는 유효하고, 손해배상의무만 발생한다.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해지 자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불리한 시기에 해지된 데서 생긴 손해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9495 | 2026-04-02 |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 |
| 2024다282177 | 2025-05-15 | 용역비·부당이득금 | |
| 2023다263537 | 2024-01-04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
| 2018다286390 | 2022-03-31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
| 2017다286003 | 2021-04-08 | 손해배상(기) | |
| 2017다53265 | 2019-05-30 | 손해배상(기) | |
| 2013다90754 | 2016-03-10 |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 |
| 2012다71411 | 2015-12-23 | 손해배상(기) | |
| 2014다70368 | 2015-02-26 | 결의무효확인 | |
| 2009도14407 | 2014-06-26 | 업무상과실치사 | |
| 2011다88207 | 2014-02-27 | 관리비 | |
| 2011다41741 | 2013-11-28 | 이사해임취소 | |
| 2010다98771 | 2011-04-28 | 손해배상(기) | |
| 2010다100711 | 2011-03-24 | 채권양도해지통지 | |
| 2009다17417 | 2009-05-21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전원합의체 |
| 2007다17109 | 2008-09-25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2005다9685 | 2007-09-0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6다23695 | 2006-10-27 | 종회장자격상실확인 | |
| 2005다39136 | 2005-11-24 | 손해배상(기) | |
| 2003다61931 | 2005-09-28 | 예금 | |
| 2004도6404 | 2005-04-15 |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
| 90다10247 | 1991-05-10 | 종회총회결의부존재확인 | |
| 85다카2239 | 1987-06-23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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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핵심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당연히 종료한다. 위임이 당사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함을 반영한 규정이다.
해설
1. 종료사유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파산은 모두 종료사유이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수임인이 받은 경우만 종료사유이다.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더라도 사무처리의 필요는 존속하기 때문이다. 위임 종료에 따라 그에 수반한 대리권도 소멸한다(제127조 참조).
2. 임의규정성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위임이 존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종료 후의 처리
위임 종료의 경우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의 긴급처리의무가 인정되고(제691조),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제692조). 한편 조합원의 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는 조합 탈퇴사유가 된다(제71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
| 2003다63043 | 2005-01-13 | 파산채권확정 | |
| 2002다11236 | 2003-01-10 | 감리비 | |
| 2001다13624 | 2002-08-27 | 부지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6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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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핵심
위임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은 위임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고, 그 동안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위임이 종료하더라도 사무처리가 갑자기 중단되면 위임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에게 사무처리 계속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법인 이사 등에의 적용
판례는 임기만료·사임한 법인 이사의 직무 계속 수행의 근거를 본조에서 찾는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판결)
같은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는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3. 효과
긴급처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수임인 측은 선관의무(제681조)를 부담하고 보수·비용상환(제686조, 제688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관리의 관리계속의무(제737조)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80508 | 2025-01-23 | 관리비 | |
| 2022두35671 | 2022-08-25 |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 |
| 2021두39362 | 2021-10-14 | 정이사선임처분취소 | |
| 2021다217578 | 2021-08-12 |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
| 2012다71411 | 2015-12-23 | 손해배상(기) | |
| 2010다2107 | 2010-06-24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
| 2010두6069 | 2010-06-24 | 이사선임처분취소 | |
| 2006다57131 | 2008-12-11 | 건물명도 | |
| 2006두19297 | 2007-07-19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 전원합의체 |
| 2007다6291 | 2007-06-15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 |
| 2007다6307 | 2007-06-15 | 업무방해배제등 | |
| 2006다19054 | 2007-05-17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 전원합의체 |
| 2005마10 | 2006-10-27 | 회장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 결정 |
| 2006다23695 | 2006-10-27 | 종회장자격상실확인 | |
| 2003다63104 | 2006-02-10 |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 |
| 2002다74817 | 2003-07-08 |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 |
| 2001다7599 | 2003-03-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37206 | 1996-12-10 | 이사회결의무효 | |
| 95다56866 | 1996-10-25 |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
| 95다40915 | 1996-01-26 | 건물명도단행가처분 | |
| 81다614 | 1982-03-09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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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위임종료의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사망·파산 등 위임종료 사유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료 사실을 모르고 사무처리를 계속하거나 사무처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효과
종료사유로 대항하지 못하는 동안 위임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예컨대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망을 알지 못하고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비용상환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위임인이 종료를 알지 못하는 동안 수임인은 종료를 이유로 사무처리 의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3다233 | 1963-09-05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6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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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핵심
임치는 임치인이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수치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치 절(제693조 내지 제702조)의 첫머리에서 임치의 의의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임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보관의 위탁과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수치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제701조에 의한 제686조 제1항 준용) 원칙적으로 무상·편무계약이고,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2. 위임과의 관계
임치는 '보관'이라는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고, 제701조는 위임에 관한 규정 다수를 임치에 준용한다.
3. 특수한 임치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임치에는 제702조가 적용된다.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은 경우의 주의의무(상법 제62조), 창고업자·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상법에 특칙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58504 | 2025-05-15 | 보관금반환청구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6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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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핵심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치인에게 사용권이 없음은 당연하나, 본조는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무상수치인이라도 같다.
2. 위반의 효과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한 수치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는 소비임치로서 제702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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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핵심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한 규정이다.
해설
1. 주의의무의 경감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아니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즉 그 사람의 구체적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한 주의로 보관하면 족하다. 대가 없이 보관의 부담만을 지는 무상수치인의 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반대해석상 유상수치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제374조 참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과의 비교
위임에서는 무상수임인도 선관의무를 부담하므로(제681조) 본조는 그와 대비되는 특칙이다. 같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기준은 상속재산 관리(제1022조) 등에서도 쓰인다. 한편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상법 제6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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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
임치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
임치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주장은 임치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임치인이 적시에 방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치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통지를 게을리하여 임치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수치인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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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수치인이 그 성질·하자를 안 때에는 배상의무가 없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임치물의 위험한 성질(인화성·부패성 등)이나 하자로 수치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임치인에게 배상의무를 지운 것이다. 문언상 임치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2. 면책사유 (단서)
수치인이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스스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임치인은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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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한다.
해설
1. 비대칭적 해지권
임치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이므로, 임치인은 기간 약정이 있어도 언제든지 해지하여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단서). 반면 수치인의 중도 해지는 임치인에게 불의의 보관 부담을 지우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본문).
2. 위임과의 비교
상호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는 위임(제689조 제1항)과 달리, 임치에서는 해지의 자유가 임치인 측에만 전면적으로 인정된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9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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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핵심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수치인 누구든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1. 내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에서는 당사자 쌍방에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생기고(제550조), 해지에 의하여 수치인의 임치물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치의 해지는 제698조에 의한다.
2. 소비임치의 경우
소비임치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02조 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6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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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핵심
임치물은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로 옮긴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변제장소에 관한 일반원칙(지참채무의 원칙, 제467조)에 대한 특칙으로, 보관자인 수치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임치물 반환채무를 추심채무로 정한 것이다.
2. 전치한 경우 (단서)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옮긴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옮긴 때에는 원래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다40167 | 1993-02-09 | 손해배상(자) |
자유토론 — 민법 제7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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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조 (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핵심
위임에 관한 규정 중 복임권 제한, 취득물 인도, 금전소비 책임, 보수청구권, 비용선급청구권, 필요비 상환·대변제청구권을 임치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되는 규정
임치에 준용되는 것은 복임치의 제한(제682조), 수치인의 취득물 등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의 책임(제685조), 보수청구권 — 무상 원칙과 후급 원칙(제686조), 비용선급청구권(제687조), 필요비 상환청구권과 대변제·담보제공청구권(제688조 제1항·제2항)이다.
2. 준용되지 않는 규정
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3조)와 위임인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제688조 제3항)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임치물의 성질·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는 제697조가 따로 정하고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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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2조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임치에는 소비대차 규정이 준용되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금전 등 대체물)을 소비할 수 있고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임치이다. 임치물의 소유권이 수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임치와 다르고 소비대차와 유사하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소비대차와의 차이 (단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나(제603조 제2항), 소비임치에서는 임치인이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임치도 임치인의 이익을 위한 보관의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예금계약
금전 소비임치의 대표적인 예가 은행 예금계약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의 이해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4다40321 | 1995-01-24 | 담보금반환 | |
| 72다266 | 1972-05-09 | 전부금 |
자유토론 — 민법 제7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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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핵심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조합 절(제703조 내지 제724조)의 첫머리에서 조합계약의 의의와 출자의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조합계약의 의의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2. 성립요건
조합이 성립하려면 ① 2인 이상의 당사자, ② 상호출자, ③ 공동사업 경영의 약정이 필요하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제2항). 사업의 공동 경영, 즉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관계라야 하며,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고 이익 분배만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3. 법적 성질
조합계약은 계약인 동시에 조합이라는 인적 결합체(단체)를 형성한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제704조), 조합의 단체성으로 인하여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은 조합계약에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은 탈퇴(제716조)·제명(제718조)·해산청구(제720조)에 의하여 조합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두34223 | 2025-10-15 |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 심리불속행 |
| 2015다30206 | 2017-07-18 |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 |
| 2014다70832 | 2016-10-13 | 물품대금 | |
| 2009도14268 | 2011-04-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 |
| 2009다79729 | 2010-02-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42617 | 2009-07-09 | 계약금반환 | |
| 2007다44965 | 2008-07-10 | 약정금 | |
| 2005다5140 | 2007-06-14 |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03다18876 | 2005-11-10 | 부당이득금 | |
| 99다4504 | 1999-04-23 | 매매대금 | |
| 96다16896 | 1997-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2431 | 1992-07-10 | 약속어음금 | |
| 62다324 | 1962-09-27 | 광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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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핵심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한다. 조합재산의 귀속형태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합유의 의미
조합재산은 개별 조합원의 단독소유나 공유가 아니라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다(물권편 제271조 내지 제274조). 따라서 합유물의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
2. 분할청구의 제한
"조합원들 상호간 및 조합원과 조합체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조합계약에 따른 효력으로 인하여 그 재산은 조합계약상의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조합원들로서는 그 지분의 회수방법으로서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지분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합체의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유물에 대하여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위 판결은 조합체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제27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등기를 공유로 하였더라도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로 취급된다고 한다.
3. 조합재산의 범위
조합재산에는 출자된 재산 외에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취득한 재산, 조합재산에서 생긴 과실 등이 포함된다. 조합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한(제714조), 조합채무자의 상계 금지(제715조)가 마련되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57064 | 2009-12-24 | 공유물분할 | |
| 2000다30622 | 2002-06-14 | 대여금등 | |
| 62다324 | 1962-09-27 | 광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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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금전출자를 지체한 조합원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1.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칙
금전채무 불이행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대신 그 이상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제397조). 본조는 이에 대한 특칙으로, 출자 지체로 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생긴 손해를 연체이자와 별도로 배상하게 함으로써 출자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본조는 금전출자에 관한 규정이나, 금전 외의 재산출자나 노무출자의 지체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제390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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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핵심
조합의 업무집행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업무집행자의 선임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은 조합원(업무집행자가 있으면 업무집행자) 과반수로 결정하며, 통상사무는 각자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해설
1. 업무집행자의 선임 (제1항)
조합계약에서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될 수도 있고(업무집행조합원), 제3자에게 업무집행을 위탁할 수도 있다.
2. 업무집행의 결정 (제2항)
업무집행자가 없으면 조합원의 과반수로, 업무집행자가 수인이면 그 과반수로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두수(頭數)의 과반수가 기준이다.
3. 통상사무의 전행 (제3항)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위 판결은 조합 사업 부동산의 대출이자·재산세 변제와 같이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반복적 사무는 통상사무에 해당하여 조합원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사무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3항 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05399 | 2025-06-26 |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 |
| 2015다228799 | 2016-12-01 | 구상금 | |
| 2007다18911 | 2010-04-29 | 분양대금반환 | |
| 2008다4247 | 2009-04-23 | 점포인도등 | |
| 2000다28506 | 2000-10-10 | 양도채권금·병합 | |
| 95다30345 | 1998-03-13 | 공사대금 | |
| 95다4957 | 1997-05-30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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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과 조합(다른 조합원)의 관계에 위임에 관한 규정(제681조 내지 제688조)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수임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관주의의무(제681조), 복임권의 제한(제682조), 보고의무(제683조), 취득물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의 책임(제685조)을 부담하고, 보수청구권(제686조), 비용선급청구권(제687조), 비용상환청구권 등(제688조)을 가진다.
2. 적용례
판례는 본조와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05399 | 2025-06-26 |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조합계약 종료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는 사건] | |
| 2016다46338 | 2018-08-30 |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도14268 | 2011-04-28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 |
| 95다4957 | 1997-05-30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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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핵심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해임에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다.
해설
1. 취지
업무집행자의 지위를 안정시켜 조합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임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족하지만(제706조 제1항), 해임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를 요구하여 요건을 가중하였다.
2. 적용례 — 합명회사에의 준용
본조는 상법 제195조를 통하여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준용된다. 판례는 합명회사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본조에 의한 해임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이다. 위 두 가지 방법[상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한 법원의 권한상실선고와 민법 제708조에 의한 해임]은 요건과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상법 제205조 제1항이 민법 제708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3. 조합원인 청산인에의 준용
본조는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 준용된다(제72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다51541 | 2015-05-29 |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 |
| 2014마1300 | 2015-05-29 | 가처분이의 | 결정 |
| 69다1432 | 1969-11-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4293민상57 | 1960-09-15 | 토지인도,손해배상 | |
| 4286민상5 | 1954-12-04 | 토지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7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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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업무집행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1. 취지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나, 이를 관철하면 거래가 번잡해진다. 본조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을 추정함으로써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리권을 연결시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2. 추정의 효과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조합원 전원에게 귀속된다(제114조 이하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71070 | 2018-04-12 | 배당이의 | |
| 2015다228799 | 2016-12-01 | 구상금 | |
| 2007다18911 | 2010-04-29 | 분양대금반환 | |
| 99다62838 | 2002-01-25 | 공사대금 | |
| 4291민상169 | 1959-04-30 | 손해배상 | |
| 4287민상271 | 1954-05-05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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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핵심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업무집행자가 선임되면 다른 조합원은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지만(제706조), 조합원은 여전히 조합사업의 손익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수단으로서 각 조합원에게 검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2. 내용
검사권은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보고의무(제707조에 의한 제683조의 준용)와 함께 조합원의 감독 수단을 이룬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22580 | 2021-01-14 | 장부열람등 | |
| 2015다30206 | 2017-07-18 | 약정금·동업관계등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7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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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한 보충 규정이다.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이익 또는 손실 어느 한쪽에 대하여만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1. 출자가액 비례의 원칙 (제1항)
손익분배의 비율은 우선 조합계약 등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노무출자의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분 계산의 기준
손익분배 비율은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이나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이 된다.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3. 공통 추정 (제2항)
이익 또는 손실 어느 한쪽에 대하여만 분배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므로 반증이 가능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다41529 | 2008-09-25 | 손해배상금 | |
| 96다14838 | 1997-09-26 | 양수금·임금등 | |
| 86다카175 | 1988-10-25 | 운임 |
자유토론 — 민법 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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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조합채무는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재산이 책임재산이 될 뿐 아니라, 각 조합원도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각 조합원의 책임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원칙이나, 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 그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판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또는 균분해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즉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한 것이면 본조에 의한 분할책임이 아니라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3. 무자력 조합원이 있는 경우
변제할 자력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71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46739 | 2018-08-01 | 약정금 | |
| 2017다49044 | 2018-05-15 | 물품대금 | |
| 2017다50068 | 2018-05-15 | 사육비 | |
| 2016다39897 | 2018-04-12 | 물품대금 | |
| 2014다26521 | 2014-08-20 | 추심금 | |
| 81다650 | 1983-05-10 | 약속어음금 | |
| 75다169 | 1975-05-27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7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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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핵심
무자력 조합원이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해설
1. 취지
조합원의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은 분할책임이 원칙이므로(제712조), 일부 조합원이 무자력이면 그 부담 부분만큼 조합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다. 본조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부담시켜 조합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2. 내용
무자력 조합원의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들이 — 각자의 손실부담 비율과 무관하게 —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6다카175 | 1988-10-25 | 운임 | |
| 81다650 | 1983-05-10 | 약속어음금 |
자유토론 — 민법 제7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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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핵심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반환청구권에 미친다.
해설
1. 취지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합유인 조합재산 자체나 개개의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직접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본조는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조합재산이 아닌 — 그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로 한정함으로써 조합재산의 독립성과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한 것이다.
2. 효과
압류채권자는 조합원에게 배당될 이익과 탈퇴·해산 시 반환될 지분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5마1130 | 2007-11-30 | 추심명령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7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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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핵심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자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자기의 채권으로 그 채무와 상계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는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 이러한 상계를 허용하면 조합재산이 개별 조합원의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잠식되므로, 본조는 조합재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금지되는 것은 조합의 채무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이다.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한(제714조)과 함께 조합재산과 조합원 개인재산의 분리를 관철하는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다6919 | 1998-03-13 | 손해배상(기) | |
| 67다1052 | 1967-07-18 | 계금 | |
| 64다3 | 1964-06-30 | 손해배상 | |
| 4292민상977 | 1960-12-08 | 손해배상 | |
| 4292민상484 | 1960-05-05 | 위자료 | |
| 4290민상829 | 1959-02-19 | 위자료 | |
| 4291민상56 | 1958-11-20 | 손해배상 | |
| 4287민상271 | 1954-05-05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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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6조 (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핵심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관한 규정이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 존속을 정한 조합에서는 언제든지(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불가),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해설
1. 탈퇴의 의의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이 점에서 조합 자체의 소멸 절차에 들어가는 해산청구(제720조)와 구별된다.
2. 탈퇴의 방법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3. 효과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고(위 2015다30206 판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는 제719조에 따른 지분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24645 | 2024-09-27 |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7다200702 | 2021-10-28 |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 |
| 2013다29714 | 2015-06-11 |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 |
| 2005마1130 | 2007-11-30 | 추심명령 | 결정 |
| 2007다48370 | 2007-11-15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 | |
| 96다16896 | 1997-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6다26305 | 1997-01-24 | 양수금 |
자유토론 — 민법 제7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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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핵심
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탈퇴사유로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탈퇴사유
조합은 조합원 상호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지분반환청구권이 상속될 뿐이라는 것이 통설이며, 다만 조합계약에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본다. 제명에 관하여는 제718조가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2. 파산과 탈퇴 — 판례
판례는 파산에 의한 탈퇴 규정을 경직되게 적용하지 않는다. 즉 "파산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파산으로 탈퇴하였던 조합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후에 기존의 다른 조합원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관계를 다시 창설함으로써 파산 전후의 조합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7524, 47531 판결 판시사항).
3. 효과
탈퇴된 조합원(사망의 경우 그 상속인)과 잔존 조합원 사이에는 제719조에 따른 지분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33713 | 2026-01-08 | 구상금[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 |
| 2017다273441 | 2021-05-06 | 전부금 | 전원합의체 |
| 2015두60167 | 2016-05-12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2012다47524 | 2013-10-24 |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 | |
| 2012다51912 | 2013-10-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3다26020 | 2004-09-13 | 공사대금등 | |
| 97다11485 | 1997-06-27 | 동업지분확인 | |
| 86다카2951 | 1987-06-23 | 출자지분금 | |
| 81다145 | 1981-07-28 | 광업권대표등록말소 | |
| 4286민상6 | 1953-05-14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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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8조 (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1. 요건 (제1항)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① 정당한 사유(출자의무 불이행, 업무집행상의 부정행위, 신뢰관계의 파괴 등)가 있어야 하고, ② 제명 대상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결정이 있어야 한다.
2. 통지 — 대항요건 (제2항)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에 의하여 제명의 효력이 그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되며, 제명된 조합원은 제717조 제4호에 의하여 탈퇴되고 제719조에 따라 지분을 계산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00702 | 2021-10-28 |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 |
| 96다29816 | 1997-07-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7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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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핵심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규정이다.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해설
1. 계산의 기준 (제1항·제2항)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2. 지분반환청구권의 성질 —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의 구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권(민법 제719조 참조)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3. 미완결 사항 (제3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진행 중인 거래 등)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다. 탈퇴 시점에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34239 | 2024-09-13 |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
| 2022다285523 | 2023-10-12 | 정산금등·정산금등 | |
| 2019다207851 | 2021-07-29 | 손해배상(기) | |
| 2017다246180 | 2019-06-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2017두35622 | 2017-05-26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 |
| 2015다233098 | 2016-07-14 | 조합결의무효확인 | |
| 2015두60167 | 2016-05-12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2013다212295 | 2014-05-29 |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 |
| 2011다67699 | 2013-12-26 | 배당금 | |
| 2009다16643 | 2009-05-14 | 투자금반환 | |
| 2008다41529 | 2008-09-25 | 손해배상금 | |
| 2005마1130 | 2007-11-30 | 추심명령 | 결정 |
| 2004다49693 | 2006-03-09 | 건물명도·이익금 | |
| 96다19208 | 1996-09-06 | 대위변제금등 | |
| 89누3175 | 1989-10-24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86다카2951 | 1987-06-23 | 출자지분금 | |
| 4288민상64 | 1955-08-04 | 농지반환,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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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해산청구의 의의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함을 전제로 하는 탈퇴(제716조)와 구별된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경제계의 사정 변화나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인정된다.
2. 해제·해지와의 관계
판례는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고 하며, 조합원 간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한 조합계약 해지의 통고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3. 효과
해산된 조합은 청산 단계에 들어가며(제721조 내지 제724조),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은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제724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도6213 | 2025-12-04 | 공무상표시무효[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5다212423 | 2025-09-11 | 건물인도 | |
| 2024다224645 | 2024-09-27 |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3다29714 | 2015-06-11 |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 |
| 2007다48370 | 2007-11-15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등 | |
| 92다21098 | 1993-02-09 | 동업권확인등 | |
| 90다카26300 | 1991-02-22 |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 |
| 84다카1050 | 1985-10-22 | 건물철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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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핵심
해산한 조합의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해설
1. 청산사무의 집행 (제1항)
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청산 단계에 들어간다.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집행하거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집행한다. 청산인은 조합원이 아닌 제3자라도 무방하다.
2. 청산인의 선임 (제2항)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선임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제706조 제1항)과 달리 과반수로 족하다. 청산인이 수인인 때의 업무집행 방법은 제722조,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의 사임·해임은 제723조, 청산인의 직무·권한과 잔여재산 분배는 제724조가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34239 | 2024-09-13 |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
| 2019마6918 | 2020-04-24 |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결정 |
| 81다534 | 1982-02-09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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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사무의 집행을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후단 준용).
해설
1. 내용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 청산사무의 집행은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통상사무에 관하여는 각 청산인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제706조 제3항의 유추).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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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자의 사임·해임에 관한 제708조가 준용된다.
해설
1. 내용
조합원인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제708조의 준용). 청산인 지위의 안정을 통하여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청산인인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위임의 법리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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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핵심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법인 청산인에 관한 제87조를 준용하고,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청산인의 직무·권한 (제1항)
제87조의 준용에 따라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며, 청산인은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잔여재산의 분배와 청산절차 (제2항)
잔여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분배 청구의 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3. 간이한 분배 방법
판례는 조합채무의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의 간이한 분배를 인정한다.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 205405 판결)
탈퇴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제719조)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이다(위 2024다234239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34239 | 2024-09-13 |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
| 2013다40377 | 2013-09-12 | 추심금 | |
| 2004다33469 | 2008-05-29 | 손해배상(기) | |
| 92다534 | 1992-07-14 | 어업보상금 | |
| 79다1317 | 1980-12-09 | 가처분이의 | |
| 79다1315 | 1980-08-12 | 소유권이전등기 | |
| 4288민상480 | 1956-05-28 | 보관물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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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특정인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계약의 존속기간이 사람의 사망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에 의존하는 사행계약적 성질을 가진다.
해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정기금채무자)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즉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정기금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정기금 지급의 대가로 원본(금전 기타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쌍무계약이 되고, 대가 없이 지급을 약정하면 무상계약으로서 증여(제554조)에 가깝다. 어느 경우든 채권의 존속기간이 특정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걸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통설이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관계
제3자에게 정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의 성질을 겸하므로, 제3자의 권리 취득에 관하여는 제539조 이하가 함께 적용된다.
3. 발생원인과 실제 기능
종신정기금채권은 계약 외에 유증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절의 규정이 준용된다(제730조). 오늘날에는 공적 연금과 보험 제도가 노후 정기급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민법상 종신정기금계약이 이용되는 예는 드물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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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7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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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핵심
종신정기금은 일(日) 단위로 계산하므로, 기준이 되는 사람이 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정기금을 계산한다.
해설
1. 일수 계산의 의미
정기금이 월 단위·연 단위로 약정되어 있더라도 정기금채권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사망으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사망이 지급기 중간에 발생한 때에는 이미 경과한 일수에 비례하여(일할로) 그 기간의 정기금을 계산한다. 본조는 이러한 청산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2. 임의규정성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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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7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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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원본을 받은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금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산 방법에 관한 특칙을 둔 규정이다.
해설
1. 해제의 특칙
본조는 원본을 수수하는 유상의 종신정기금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제의 특칙이다. 일반 해제(제543조 이하)에 의하면 최고 등의 절차와 원상회복(제548조)의 법리에 따르게 되나, 본조는 정기금채권자가 곧바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산의 범위를 따로 정하였다.
2. 청산의 방법
정기금채권자는 지급한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액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1항 단서). 즉 수령한 정기금 중 원본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유하고 이를 넘는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 양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728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병존 (제2항)
해제와 원본 반환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2항), 정기금채권자는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병존을 정한 제551조와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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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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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제727조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해설
1. 준용의 취지
제727조에 의하여 종신정기금계약이 해제되면 정기금채무자는 원본을 반환하여야 하고, 정기금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채무액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는 이 두 반환의무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한다. 일반 해제에서 원상회복의무 상호간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는 제549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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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기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의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 측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기금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종신정기금채권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일어난 경우에까지 채권이 소멸한다고 하면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본조는 이를 막기 위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요건과 효과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의 선고가 있으면 정기금채권은 선고된 기간 동안 존속한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727조의 해제권(원본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2항), 채권의 존속 선고 청구와 해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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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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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핵심
계약이 아니라 유증에 의하여 성립한 종신정기금채권에도 본절(제725조 내지 제72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준용의 취지
종신정기금채권은 계약뿐 아니라 유언자의 단독행위인 유증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관계의 내용은 계약에 의한 종신정기금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조는 정기금의 계산(제726조), 해제와 청산(제727조, 제728조), 채권존속선고(제729조) 등 본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유증 자체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속편의 유증 규정(제1073조 이하)이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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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분쟁의 존재, 상호 양보,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그 요소이다.
해설
1. 성립요건 — 분쟁·상호 양보·종지의 합의
화해계약이 성립하려면 분쟁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며,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묵시적 화해계약의 인정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2.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이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생기며(제732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제733조).
3. 재판상 화해와의 구별
민법상 화해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등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개별 법률이 일정한 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제732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03933 | 2021-09-09 | 손해배상(기) | |
| 2020다227523 | 2020-10-15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98두199 | 2000-10-27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88다카15413 | 1989-08-08 | 퇴직금등 | |
| 77다1579 | 1978-02-14 | 소유권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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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핵심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권리가 소멸·취득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해설
1. 창설적 효력의 의미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
따라서 화해가 성립한 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의제되는 경우
개별 법률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판결이 다룬 민주화보상법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그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대상이 되는 등 입법적·헌법적 후속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관련 법령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03933 | 2021-09-09 | 손해배상(기) | |
| 2020다227523 | 2020-10-15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다21176 | 2019-04-25 | 주주권확인등청구 | |
| 2015다205086 | 2017-12-22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2다204365 | 2015-01-22 | 손해배상 | 전원합의체 |
| 88다카15413 | 1989-08-08 | 퇴직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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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의 전제·기초로서 다툼 없이 양해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착오 취소 배제의 원칙
화해는 분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는 계약이므로, 분쟁의 대상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허용하면 화해의 분쟁해결 기능이 무의미해진다. 본조 본문은 이 때문에 착오 취소(제109조)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2. 취소가 허용되는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판결)
3. 사기에 의한 화해 — 제110조에 의한 취소
본조가 배제하는 것은 착오 취소뿐이므로,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27523 | 2020-10-15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 |
| 2008다15278 | 2008-09-11 | 손해배상(자) | |
| 2007다70285 | 2007-12-27 | 보험금 | |
| 2002다18435 | 2002-09-04 | 채무부존재확인 | |
| 94다22453 | 1995-12-12 | 부당이득금반환 | |
| 91다47208 | 1992-07-14 | 손해배상(자) | |
| 88다카15413 | 1989-08-08 | 퇴직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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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있으면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법정채권관계가 발생한다.
해설
1. 의의와 성립요건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로서, 상호부조의 이념에서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이다. 성립요건은 통설상 ①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② 타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관리의사)가 있을 것, ③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④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관리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고, 관리자에게는 관리의무(본조)·통지의무(제736조)·계속의무(제737조) 등이, 본인에게는 비용상환의무(제739조) 등이 발생한다.
2. 제3자의 채무 변제와 사무관리
판례는 계약관계 없이 타인의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자의 구상권을 사무관리로 구성한다.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3. 관리방법 위반의 책임 (제3항)
관리자가 제1항·제2항의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무과실책임). 다만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제3항 단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긴급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책임이 더욱 경감된다(제73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76120 | 2025-01-09 | 구상금 | |
| 2021다276539 | 2022-03-17 | 구상금 | |
| 2010다21276 | 2010-07-08 | 손해배상(기) | |
| 97다54222 | 1998-05-12 | 치료비 | |
| 94다59943 | 1995-09-15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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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5조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타인의 생명·신체·명예·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사무관리(긴급사무관리)에서는 관리자의 책임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경감된다.
해설
1. 취지
급박한 위험 앞에서 타인을 구조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경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일반 사무관리에서 관리방법 위반 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제734조 제3항 본문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2. 요건과 효과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어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관리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리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긴급사무관리의 경우에도 비용상환청구권(제739조) 등 사무관리의 일반적 효과는 그대로 인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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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사무관리를 개시한 관리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해설
1. 취지
사무관리는 본인의 부탁 없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 개시 사실을 알리게 한 것이다. 통지 후 본인이 관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되어 관리자는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제737조 단서 참조).
2. 의무 위반의 효과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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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일단 사무관리를 개시한 관리자는 본인 측이 그 사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다만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때에는 중단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
사무관리를 개시하여 놓고 함부로 중단하면 처음부터 관리하지 않은 것보다 본인에게 더 큰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본인·상속인·법정대리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지운 것이다.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제691조)와 같은 취지이다.
2. 계속의무의 한계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리를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단서).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와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연한 한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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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8조 (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핵심
위임에 관한 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3조), 취득물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책임(제685조)이 사무관리의 관리자에게 준용된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사무관리자는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①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하며(제683조 준용), ② 관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하고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본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제684조 준용), ③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제685조 준용).
2. 취지
사무관리는 위탁 없이 개시된다는 점에서만 위임과 다를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사무처리 과정의 의무에 관하여 위임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0다22416 | 2002-10-25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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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관리자는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필요·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관리의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된다.
해설
1. 비용상환청구권의 내용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위임의 경우(제688조 제1항)와 달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에 관한 명문이 없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2항, 제688조 제2항 준용).
2. 제3자의 채무 변제와 구상권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3. 사무관리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한 청구 가부
관리자의 상환청구 상대방은 본인이며,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4. 본인의 의사에 반한 관리 (제3항)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본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의무를 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76120 | 2025-01-09 | 구상금 | |
| 2020다209815 | 2022-06-30 | 부당이득금 | |
| 2021다276539 | 2022-03-17 | 구상금 | |
| 2015다202957 | 2018-10-25 | 대집행비용지급 | |
| 2011다17106 | 2013-06-27 | 부당이득금 | |
| 2011다18482 | 2011-06-10 | 소유권 이전 등기 | |
| 2007다55477 | 2010-01-14 | 폐기물처리비용 | |
| 94다38106 | 1994-12-09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7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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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관리자가 사무관리 과정에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와 내용
사무관리는 본인의 부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관리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본인에게 가혹하다. 본조는 관리자가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양자의 이익을 조절한다.
2. 위임과의 비교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688조 제3항), 사무관리의 관리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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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재화의 정당한 귀속을 회복시키는 공평의 제도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수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의 결여)을 정한 채권법의 기본 조문이다.
해설
1. 성립요건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수익), ②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손해 및 인과관계), ③ 그 이익의 보유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이익'을 얻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2.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
판례는 부당이득을 그 발생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요건을 구체화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타인의 권리를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는 침해부당이득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사안에서 사용이익 자체를 이익으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권 침해를 손해로 인정하였다.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는 부동산의 점유·사용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3.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전원합의체 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이를 긍정하였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4. 배당절차와 부당이득 — 전원합의체 판례
배당절차에서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채권자도 잘못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5. 반환청구의 제한
비채변제(제742조), 기한 전 변제(제743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제744조), 타인 채무의 변제(제745조),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배제 또는 제한되며, 반환의 객체와 범위는 제747조 내지 제749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316387 | 2026-01-29 |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
| 2025다210005 | 2025-06-12 | 건물인도·기타(금전) | |
| 2024다290079 | 2025-02-27 | 부당이득금 | |
| 2020다275744 | 2024-12-24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4다278727 | 2024-12-24 | 점유회수 | |
| 2024다257362 | 2024-10-08 |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다308911 | 2024-03-28 |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2019다266386 | 2023-10-18 | 부당이득금 | |
| 2021다285090 | 2023-06-29 |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 |
| 2020다209815 | 2022-06-30 | 부당이득금 | |
| 2018다201207 | 2021-11-25 | 부당이득금 | |
| 2020다299122 | 2021-09-09 | 대여금 | |
| 2018다284233 | 2021-09-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
| 2018다258074 | 2021-08-19 | 수수료반환 | |
| 2019다277812 | 2021-07-22 |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
| 2019다237869 | 2021-04-29 | 손해배상(기) | |
| 2018다283773 | 2020-09-03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2020다63 | 2020-06-25 | 건물명도ㆍ공사비 | |
| 2017다207727 | 2020-06-25 | 부당이득금 | |
| 2017다220744 | 2020-05-21 | 건물인도등 | 전원합의체 |
| 2014다206983 | 2019-07-18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
| 2018다291347 | 2019-04-11 | 장비임대료청구등 |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
| 2016두60287 | 2019-01-17 | 손해배상(기) | |
| 2018다240424 | 2018-11-29 |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 | |
| 2017다37324 | 2018-01-24 | 대여금 | |
| 2017다225978 | 2017-12-05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
| 2017다213838 | 2017-06-29 | 손해배상(기) | |
| 2012다200486 | 2017-05-11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5다218075 | 2016-01-14 | 부당이득금 | |
| 2009다78214 | 2013-03-28 | 진료비지급 | |
| 2010다57626 | 2010-12-09 | 약정금·부당이득금등 | |
| 2009다98706 | 2010-03-11 | 대여금 | |
| 2009다35903 | 2009-11-2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6다49130 | 2007-03-29 | 부당이득금 | |
| 2000두7520 | 2001-10-26 |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있은 경우 환급세액 청구방법 | |
| 96다42628 | 1996-12-20 | 건물명도 | |
| 94다34005 | 1996-04-12 | 수정신고만으로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
| 81다카1061 | 1982-05-25 | 부당이득반환 | |
| 80다380 | 1981-01-13 | 부당이득금반환 | |
| 70다2330 | 1970-12-22 | 부당이득금반환 | |
| 64다1544 | 1965-02-16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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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스스로 모순된 행태를 보인 변제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1. 의의와 적용범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변제로서 급부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본래 부당이득(제741조)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것이 본조이다. 판례는 본조가 변제자의 악의를 전제로 함을 분명히 한다.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판례는 본조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은 반환청구를 다투는 측(수익자)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판시사항)
2. 임의성의 요건
본조의 반환청구 배제는 변제가 변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이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변제 등 변제가 사실상 강제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보험자의 공제금 지급이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314227 판결 참조).
3. 관련 제도
채무 없음을 모르고(착오로) 변제한 경우에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청구가 배제되고(제744조), 변제기 전의 변제(제743조), 타인 채무의 변제(제745조)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칙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14227 | 2025-10-16 | 구상금 | |
| 2022다248746 | 2025-09-11 | 부당이득금 | |
| 2016다241515 | 2020-06-04 | 손해배상등·퇴직금 | |
| 2015다219979 | 2015-11-26 | 부당이득금 | |
| 2010다68237 | 2012-11-15 | 부당이득금 | |
| 2008다39786 | 2010-07-15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96847 | 2010-05-13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7다71271 | 2010-03-11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9다4022 | 2009-08-20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8두5674 | 2008-06-12 |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
| 2007다11316 | 2007-11-1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4다10350 | 2004-07-22 | 부당이득금 | |
| 2003다46451 | 2004-01-27 | 부당이득금 | |
| 2003다19961 | 2003-08-22 | 임대료 | |
| 2000다18127 | 2002-05-31 | 임금 | |
| 2001다72074 | 2002-05-28 | 부당이득금 | |
| 97다58453 | 1998-11-13 | 부당이득금 | |
| 95다52222 | 1996-12-20 |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 | |
| 91다17917 | 1992-02-14 | 부당이득금 | |
| 87다432 | 1988-02-09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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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채무 자체는 존재하므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기한 전에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중간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1. 반환청구 배제의 근거
기한 전의 변제는 존재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가 아니다. 기한의 이익(제153조)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하는 것은 유효한 변제이고, 따라서 급부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본문). 이 점에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비채변제(제742조)와 구별된다.
2. 착오로 인한 기한 전 변제 (단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고(착오로) 변제한 때에도 급부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으나, 채권자는 기한까지의 이자 등 기한 전 수령으로 얻은 중간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단서). 변제기를 알면서 미리 변제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중간이익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다31125 | 1993-05-25 | 임금등 | |
| 91다6856 | 1991-08-13 | 퇴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7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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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채무가 없음을 모르고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덕적 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되는 급부의 반환을 막아 법과 도덕의 조화를 꾀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나(제741조, 제742조의 반대해석),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일반의 법감정에 반하므로 본조가 반환청구를 배제한다.
2.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위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에게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보수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57362 | 2024-10-08 |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2다54478 | 2014-08-20 | 구상금 | |
| 2007다27670 | 2008-11-20 | 유체인도등 | 전원합의체 |
| 2007다67654 | 2008-10-09 | 채무부존재확인등 | |
| 2003다19961 | 2003-08-22 | 임대료 | |
| 2001다72074 | 2002-05-28 | 부당이득금 | |
| 95다52222 | 1996-12-20 | 학위연수비반환·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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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착오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없애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① 채권증서를 훼멸하거나 ② 담보를 포기하거나 ③ 시효완성으로 채권을 잃은 때에 반환을 명하면 선의의 채권자가 채권 실현의 수단을 상실한 채 손해를 입게 되므로, 본조 제1항은 이 경우 변제자의 반환청구를 배제하여 채권자를 보호한다.
2. 변제자의 구상권 (제2항)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경우 변제로 채무를 면한 채무자가 종국적인 이익을 얻으므로,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항). 판례는 보험계약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진정한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3. 제3자 변제와의 구별
처음부터 타인의 채무임을 알고 이를 변제하는 것은 제3자의 변제(제469조)로서 유효하고, 변제자는 변제자대위(제480조, 제481조)나 사무관리(제734조, 제739조)의 법리에 따라 구상하게 된다. 본조는 자기 채무로 오신하고 변제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18307 | 2017-06-29 | 구상금 | |
| 2009다67351 | 2014-11-13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1다95847 | 2014-05-29 | 부당이득금 | |
| 2012다78702 | 2013-11-14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0다60769 | 2012-04-26 | 구상금반환 | |
| 2007다54450 | 2007-12-27 | 구상금 | |
| 93다36332 | 1995-03-03 | 구상금 | |
| 91다17917 | 1992-02-14 | 부당이득금 |
자유토론 — 민법 제7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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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스스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에게 법의 구제를 거절하는 규정으로, 제103조와 표리를 이룬다.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 '불법'의 의미
본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제103조)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다. 따라서 단순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급부가 무효라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으며, 급부의 원인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야 한다. 본조가 적용되면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2. 명의신탁등기와 불법원인급여 — 전원합의체 판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 본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이를 부정하였다.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결의 다수의견은 뇌물 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 등을 불법원인급여의 전형적 사례로 들면서,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제재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3. 단서와 불법성 비교론 (제746조 단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판례는 나아가 쌍방에 불법원인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한다(불법성 비교론).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92464 | 2026-01-29 |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 |
| 2024므13669 | 2025-10-16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 |
| 2013다218156 | 2019-06-20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
| 2017도11931 | 2017-10-31 |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
| 2017도9254 | 2017-10-26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
| 2016도18035 | 2017-04-2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2017도1270 | 2017-04-26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 |
| 2013다79887 | 2017-03-15 | 토지인도등·손해배상 | |
| 2013다74769 | 2014-07-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3다35412 | 2013-08-22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3도321 | 2013-08-14 |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 |
| 2011다65174 | 2013-06-14 | 청구 이의 | |
| 2010다77477 | 2011-01-13 | 대여금 | |
| 2010다57626 | 2010-12-09 | 약정금·부당이득금등 | |
| 2009다12580 | 2010-05-27 |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
| 2007두22061 | 2009-10-15 |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
| 2007다27670 | 2008-11-20 | 유체인도등 | 전원합의체 |
| 2007도2511 | 2008-10-09 | 업무상횡령 | |
| 2008두5674 | 2008-06-12 |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
| 2004다50426 | 2007-02-15 | 대여금반환 | 전원합의체 |
| 2006도6795 | 2006-11-23 | 사기 | |
| 2005두10170 | 2006-04-14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 2005두6300 | 2006-01-26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04다27488 | 2004-09-03 | 가불금·손해배상(기) | |
| 2003다41722 | 2003-11-27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1다1782 | 2001-05-29 | 물품대금반환 | |
| 98도2036 | 1999-09-17 | 횡령 | |
| 99도275 | 1999-06-11 | 뇌물수수·횡령·뇌물공여 | |
| 95다49530 | 1997-10-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등 | |
| 94다54108 | 1995-08-11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4다51994 | 1995-07-14 | 청구이의 | |
| 93다55234 | 1994-12-22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3다61307 | 1994-04-15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2947 | 1993-12-10 | 손해배상(기) | |
| 92다33169 | 1992-12-11 | 위탁금 | |
| 91다520 | 1991-03-22 | 보관금 | |
| 90다18524 | 1991-03-12 | 소유권이전등기 | |
| 89다카5994 | 1989-09-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6도628 | 1988-09-20 |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83다430 | 1983-11-22 | 손해배상 | |
| 79다483 | 1979-11-13 |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 전원합의체 |
| 75다1098 | 1977-12-27 | 손해배상등 | |
| 77다728 | 1977-06-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9다1432 | 1969-11-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69다925 | 1969-11-11 | 손해배상 | |
| 67다887 | 1967-07-0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6다531 | 1966-05-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5다2286 | 1966-02-15 | 보관금 | |
| 65다1837 | 1965-11-30 | 부당이득,손해배상 | |
| 64다389 | 1964-07-21 | 대부정조 |
자유토론 — 민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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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핵심
부당이득의 반환은 받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무상·악의의 전득자가 보충적으로 반환책임을 진다.
해설
1. 원물반환의 원칙과 가액반환 (제1항)
수익자는 받은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멸실·소비·양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가액반환의무를 진다. 물건의 사용이익과 같이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익은 처음부터 가액으로 반환한다.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 사안에서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금전적 평가의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듯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2. 악의의 무상 전득자의 책임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가액반환의 책임을 진다. 손실자 보호를 위하여 무상·악의의 전득자에게 보충적 책임을 지운 것으로, 유상 양수인이나 선의의 무상 양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66751 | 2021-07-21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0744 | 2020-05-21 | 건물인도등 | 전원합의체 |
| 2009다35903 | 2009-11-2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8다40052 | 2009-05-14 |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 | |
| 2005다39013 | 2006-01-27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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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하여야 한다.
해설
1. 선의 수익자의 현존이익 반환 (제1항)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금전상 이득의 경우 현존이 추정되나,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2. 악의 수익자의 가중책임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실자에게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자는 법정이율에 의하며 수익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
"악의의 수익자가 법정이율 상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그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다과를 불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악의의 수익자)는 변제공탁을 하지 않는 한 이자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선의·악의의 판정 시점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이익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익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된다(제74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21141 | 2026-04-02 | 부당이득금 | |
| 2018다244488 | 2022-10-14 |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
| 2018다252021 | 2021-05-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8다252014 | 2021-05-27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7다223156 | 2019-04-11 | 부당이득금 | |
| 2016다42800 | 2018-10-25 |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 |
| 2017다229536 | 2018-04-12 |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 |
| 2013다8960 | 2017-06-15 | 매매대금 | |
| 2016다47478 | 2017-03-09 | 매매대금반환 | |
| 2016다220044 | 2016-07-2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 |
| 2015다214097 | 2015-08-31 |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 2013다1587 | 2015-05-28 | 계약금반환 | |
| 2012다29557 | 2014-04-10 | 보관금반환 | |
| 2011다103472 | 2013-03-1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12다200530 | 2012-09-27 |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 | |
| 2009다24187 | 2010-01-28 | 토지명도등·건물명도 | |
| 2009다11808 | 2009-09-10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8다58367 | 2009-01-15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7다8914 | 2008-02-01 | 부당이득금 | |
| 2001다37002 | 2003-12-12 | 대여금 | |
| 2001다61869 | 2003-11-14 | 부당이득금 | |
| 99다4238 | 2000-04-11 | 연체료등 | |
| 96다54997 | 1997-09-26 | 매매대금반환 | |
| 93다951 | 1994-12-13 | 부당이득금 | 전원합의체 |
| 81다카1061 | 1982-05-25 | 부당이득반환 | |
| 80다790 | 1980-07-08 | 부당이득금반환 | |
| 73다1637 | 1974-07-26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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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핵심
수익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수익자는 그때부터, 패소한 선의의 수익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가중된 반환책임(제748조 제2항)을 진다.
해설
1. 중간에 악의로 된 수익자 (제1항)
이익을 받을 당시에는 선의였더라도 그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 판례는 '악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는 악의의 수익자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한 자를 말하고, 그 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판시사항)
2. 패소한 선의 수익자의 악의 의제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소 제기로 권리관계의 다툼이 현실화된 이상 그때부터는 이익의 보유를 신뢰한 데 따른 보호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위 2010다68237 판결도 수익자의 패소 확정을 기준으로 그 소 제기 시점 이후의 악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42800 | 2018-10-25 |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 |
| 2017다229536 | 2018-04-12 |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 |
| 2013다8960 | 2017-06-15 | 매매대금 | |
| 2014다225793 | 2016-12-27 | 부당이득금 | |
| 2016다220044 | 2016-07-29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 |
| 2013다1587 | 2015-05-28 | 계약금반환 | |
| 2012다87492 | 2014-03-13 | 부당이득금 | |
| 2011다103472 | 2013-03-1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10다68237 | 2012-11-15 | 부당이득금 | |
| 2012다200530 | 2012-09-27 |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는경 당해세 우선징수 여부 | |
| 2009다24187 | 2010-01-28 | 토지명도등·건물명도 | |
| 2001다6213 | 2002-11-22 | 건물명도등 | |
| 86다카1372 | 1987-01-20 | 도로사용료 | |
| 74다525 | 1974-07-16 | 부당이득금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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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을 선언한 불법행위법의 일반조항으로,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가 그 성립요건이다.
해설
1.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과실책임·자기책임의 원칙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행위의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되며,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제753조, 제754조)이 있어야 한다. 본조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2. 손해의 개념 — 차액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손해배상의 범위·방법·과실상계 등에는 채무불이행의 규정(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이 준용된다(제763조).
3.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위법성 — 전원합의체 판례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과 관련하여 판례는 직무행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전원합의체는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장애인의 접근권(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4. 특수 불법행위와의 관계
본조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자책임(제755조), 사용자책임(제756조), 도급인의 책임(제757조), 공작물책임(제758조), 동물점유자책임(제759조), 공동불법행위(제760조)는 책임의 주체·요건을 수정한 특수 불법행위 유형이다.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은 제751조·제752조가, 소멸시효는 제766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6385 | 2025-10-16 |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4다215375 | 2025-03-13 |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
| 2020다300299 | 2024-12-26 |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2022다289051 | 2024-12-19 | 차별구제청구등 | 전원합의체 |
| 2021다300173 | 2024-12-12 |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24다239364 | 2024-09-12 |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다314022 | 2024-07-11 |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다280556 | 2024-04-16 | 횡령금반환의소 | |
| 2019다208724 | 2024-02-15 | 손해배상(기) | |
| 2017다249929 | 2023-12-21 | 손해배상(기) | |
| 2021다229601 | 2023-04-27 | 근로에관한소송 | |
| 2021다229588 | 2023-04-27 | 근로에관한소송 | |
| 2021다213477 | 2023-04-27 | 근로에관한소송 | |
| 2021다229618 | 2023-04-27 | 근로자지위확인등 | |
| 2022다273964 | 2023-02-02 | 손해배상(기) | |
| 2017다261882 | 2022-12-29 | 구상금 | |
| 2018다212610 | 2022-08-3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20다208997 | 2022-06-09 | 손해배상(기) | |
| 2020다240021 | 2022-04-14 | 손해배상(기) | |
| 2017두45933 | 2021-09-0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
| 2018다228486 | 2021-07-29 | 손해배상(기) | |
| 2019다268061 | 2021-06-30 | 저작권침해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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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
| 2020다230239 | 2021-02-25 |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2018다43180 | 2021-02-25 | 손해배상(기) | |
| 2016다268848 | 2020-07-09 | 손해배상(기) | |
| 2020다215469 | 2020-06-25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 |
| 2016다239024 | 2020-05-14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 |
| 2017다53265 | 2019-05-30 | 손해배상(기) | |
| 2018다277105 | 2019-02-14 | 구상금 |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
| 2014다61654 | 2018-10-3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5다24904 | 2018-01-25 |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
| 2016다202947 | 2017-12-22 | 손해배상(기)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6다208389 | 2016-10-19 | 유족급여등 | 전원합의체 |
| 2009다66549 | 2016-05-19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3다2740 | 2016-03-24 | 상환원리금등 | |
| 2013다40681 | 2015-12-23 | 손해배상 | |
| 2015다210194 | 2015-12-23 | 손해배상(기) | |
| 2012다15336 | 2015-07-23 | 부당이득반환등 | |
| 2013다13849 | 2015-06-24 |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 | |
| 2012다72384 | 2015-05-14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2다22242 | 2014-10-27 | 보험금 | |
| 2014다37491 | 2014-09-25 | 손해배상 | |
| 2011다7437 | 2014-09-04 |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2013다87475 | 2014-03-27 | 진료비지급 | |
| 2013다66911 | 2014-02-27 | 진료비 | |
| 2011다88870 | 2013-09-26 | 손해배상(기) | |
| 2011다50165 | 2013-06-27 | 건물인도 | |
| 2012다91262 | 2013-06-13 | 손해배상 | |
| 2010다34159 | 2013-06-13 | 손해배상 | |
| 2011다61646 | 2013-05-09 | 손해배상(기) | |
| 2012다116307 | 2013-04-11 |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 |
| 2009다104526 | 2013-03-28 | 요양급여비용 지급 | |
| 2010다71318 | 2013-03-28 | 손해배상(기) | |
| 2009다78214 | 2013-03-28 | 진료비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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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8056 | 2012-06-28 | 구상금 | |
| 2010다15660 | 2012-05-10 | 손해배상(기) | |
| 2009다76546 | 2012-01-26 | 손해배상(기) | |
| 2010다48240 | 2011-09-08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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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다61499 | 2010-06-24 | 손해배상(기) | |
| 2009다79316 | 2010-02-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58285 | 2009-12-10 | 손해배상(기) | |
| 2008다72325 | 2009-03-26 | 용역비 | |
| 2007다43436 | 2008-06-26 | 손해배상(기)등 | |
| 2006다33418 | 2008-02-01 |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이용대금등 | |
| 2006다41471 | 2008-01-18 | 카드이용대금등 | |
| 2007다28161 | 2007-07-26 | 구상금·손해배상(자) | |
| 2005다55473 | 2007-05-31 | 손해배상금 | |
| 2005다56728 | 2006-07-27 | 구상금 | |
| 2004다4942 | 2005-08-19 | 손해배상(자) | |
| 2003다62910 | 2004-07-22 | 손해배상(기) | |
| 2003다20183 | 2004-07-22 | 손해배상(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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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29138 | 2004-03-26 | 전부금 | |
| 2001다16739 | 2002-09-24 | 손해배상 | |
| 2000다41424 | 2000-11-28 | 손해배상(기) | |
| 99다60115 | 2000-03-10 | 손해배상(산) | |
| 97다54024 | 1999-09-17 | 확인청구 | |
| 97다49404 | 1998-06-09 | 손해배상(기) | |
| 97다36613 | 1998-05-08 | 손해배상(기) | |
| 96다39219 | 1996-11-22 | 손해배상(기) | |
| 95다38677 | 1996-02-15 | 손해배상(자) | 전원합의체 |
| 94다19129 | 1995-07-28 | 손해배상(기) | |
| 93다32996 | 1995-03-17 | 손해배상(자) | |
| 93다13605 | 1994-02-08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91다8142 | 1993-01-12 | 손해배상(기) | |
| 92다2578 | 1992-04-24 | 손해배상(기) | |
| 87다카2184 | 1990-04-24 | 손해배상(기) | |
| 89다카17331 | 1990-04-10 | 약속어음금 | 결정 |
| 83다55 | 1983-07-26 | 손해배상 | |
| 80다2322 | 1981-04-14 | 손해배상 | |
| 80다508 | 1980-11-25 | 손해배상 | |
| 78다895 | 1978-09-26 | 손해배상 | |
| 77다294 | 1977-06-07 | 손해배상 | |
| 77다308 | 1977-06-07 | 손해배상 | |
| 75다1193 | 1975-12-23 | 구상금 | |
| 70다1501 | 1970-11-24 | 손해배상 | |
| 69다267 | 1970-03-24 | 손해배상 | |
| 69다1164 | 1969-09-23 | 손해배상 | |
| 69다441 | 1969-06-24 | 위자료 | |
| 67다2047 | 1967-12-18 | 손해배상 | |
| 67다1695 | 1967-09-26 | 손해배상 | |
| 67다1307 | 1967-09-05 | 손해배상등 | |
| 66다1592 | 1967-06-27 | 손해배상등 | |
| 65다541 | 1965-07-06 | 손해배상 | |
| 62다452 | 1962-10-25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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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핵심
불법행위자는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신체·자유·명예의 침해 기타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1. 비재산적 손해 배상의 명문화
본조 제1항은 제750조의 '손해'에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됨을 명백히 한 규정이다. 신체·자유·명예는 예시이고, 그 밖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2항).
2. 법인의 명예와 위자료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3. 위자료 액수의 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4. 명예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수단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본조의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제764조)을 구할 수 있고, 인격권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배제·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제764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84711 | 2026-02-1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 |
| 2023다297400 | 2025-09-04 | 저작권침해금지등 | |
| 2025다200820 | 2025-07-03 | 손해배상(기) | |
| 2021다250735 | 2022-10-14 | 손해배상(기) | |
| 2017다52118 | 2020-12-24 | 조합비등 | |
| 2017다51603 | 2020-12-24 | 손해배상(기) | |
| 2017다207529 | 2018-11-29 | 손해배상(기) | |
| 2010다60950 | 2013-03-28 | 기사삭제등 | |
| 2006다53146 | 2008-10-09 | 물품대금등 | |
| 2003마1477 | 2005-01-17 |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 결정 |
| 2000다37647 | 2003-01-24 | 손해배상(기) | |
| 67다2460 | 1967-12-26 | 손해배상 | |
| 62다558 | 1963-10-31 | 손해 배상및 위자료 | |
| 4294민상1028 | 1962-03-08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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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핵심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본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열거되지 않은 근친자나 생명침해 아닌 경우에도 제750조·제751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
해설
1. 취지
생명침해의 경우 열거된 근친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 대하여는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당연히 인정되므로, 그 증명 없이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2. 예시적 규정 — 확립된 판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따라서 형제자매 등 본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여 제750조·제751조에 의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열거된 근친자는 그 증명 없이 본조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본조의 의의가 있다.
3.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762조), 부(父)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의 위자료 청구권도 문제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다202947 | 2017-12-22 | 손해배상(기) | |
| 2015다209002 | 2015-08-13 | 손해배상(기) | |
| 2013다200568 | 2013-08-22 | 손해배상(기) | |
| 98다41377 | 1999-04-23 | 손해배상(기) | |
| 77다1942 | 1978-01-17 | 손해배상 | |
| 69다2136 | 1970-05-12 | 손해배상 | |
| 69다268 | 1969-04-15 | 손해배상 | |
| 67다2460 | 1967-12-26 | 손해배상 | |
| 67다2047 | 1967-12-18 | 손해배상 | |
| 67다1504 | 1967-09-19 | 손해배상등 | |
| 67다1307 | 1967-09-05 | 손해배상등 | |
| 66다1592 | 1967-06-27 | 손해배상등 | |
| 66다493 | 1966-06-28 | 손해배상 | |
| 62다72 | 1962-04-26 | 손해배상,위자료 |
자유토론 — 민법 제7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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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핵심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능력은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해설
1. 책임능력의 의의
불법행위책임은 자기 행위의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책임능력)을 전제로 한다. 행위능력(제5조)과 달리 책임능력은 획일적 연령 기준이 없고,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지능 발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판례상 대체로 12세 전후를 경계로 판단이 갈린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2. 책임무능력자의 면책과 감독자책임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본인은 면책되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 등)가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반대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제750조의 책임을 지되, 감독의무자도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제755조 해설의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0다18500 | 1991-04-09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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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심신상실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으나,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해설
1. 심신상실자의 면책 (본문)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시적이든 계속적이든 가해행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면 책임능력이 없어 면책된다. 이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제755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단서)
음주 등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단서). 책임능력 있는 상태에서의 원인행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상 그로 인한 심신상실 중의 가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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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핵심
책임능력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책임무능력자)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친권자·후견인 등)와 대리감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감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1. 보충적 책임 구조와 증명책임의 전환
본조의 책임은 가해자 본인이 제753조·제754조에 의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충적 책임이다. 감독의무 해태가 추정되어, 감독자가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 외에 교사 등 대리감독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제2항).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 전원합의체 판례
가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제750조)의 요건 아래 책임을 질 수 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즉 본조의 책임(감독의무 해태 추정)과 달리,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의 범위
"부양의무자 등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상 감독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러한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구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28486 | 2021-07-29 | 손해배상(기) | |
| 2005다24318 | 2007-04-26 | 손해배상(기) | |
| 93다32996 | 1995-03-17 | 손해배상(자) | |
| 93다60588 | 1994-08-23 | 구상금 | |
| 93다13605 | 1994-02-08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93다4151 | 1993-08-24 | 약속어음금 | 전원합의체 |
| 84다카474 | 1984-07-10 | 손해배상 | |
| 81다977 | 1982-03-09 | 손해배상 | |
| 81다298 | 1981-08-11 | 손해배상 | |
| 62다44 | 1962-05-17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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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는 책임이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외형이론), 면책증명이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용된다.
해설
1. 성립요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① 사용관계(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③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나(제1항 단서), 실무상 면책이 인정되는 예는 드물다.
2. '사무집행에 관하여' — 외형이론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서 이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들 사이에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한 허위 소문을 유포한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3.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구상권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공장장, 현장소장 등)도 같은 책임을 지고(제2항),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항). 구상권의 행사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1537 | 2026-01-08 |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
| 2025다212464 | 2025-09-25 |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2다214750 | 2025-04-24 | 구상금 | |
| 2023다286103 | 2025-01-23 | 손해배상(기) | |
| 2020다268265 | 2022-04-28 | 예탁금지급청구의소 | |
| 2021다283834 | 2022-02-11 |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 |
| 2021다219529 | 2021-09-16 |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 |
| 2018다285106 | 2021-03-11 | 손해배상(기) | |
| 2018다43180 | 2021-02-25 | 손해배상(기) | |
| 2017두38959 | 2021-02-18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
| 2015다45451 | 2021-02-18 | 보증채무금 | 전원합의체 |
| 2016다268848 | 2020-07-09 | 손해배상(기) | |
| 2019다216312 | 2019-11-14 | 손해배상(기) | |
| 2018다214142 | 2018-12-28 | 손해배상(기) | |
| 2018다219352 | 2018-10-25 | 손해배상(기) | |
| 2016다220808 | 2018-04-24 | 구상금 | |
| 2016다202947 | 2017-12-22 | 손해배상(기) | |
| 2014다27425 | 2017-09-26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3538 | 2017-09-21 | 손해배상(기) | |
| 2013다69286 | 2016-07-14 | 물품대금등 | |
| 2012다44358 | 2016-06-28 |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 | |
| 2015다231092 | 2015-12-23 | 투자금반환 | |
| 2013다33584 | 2015-12-10 | 위탁금반환 | |
| 2013다13849 | 2015-06-24 |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 | |
| 2012다4824 | 2015-03-26 | 구상금 | |
| 2010다92438 | 2014-08-21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2다61377 | 2014-04-10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3다78372 | 2014-02-13 | 손해배상(산) | |
| 2012다60602 | 2013-09-26 | 손해배상(산) | |
| 2011도10302 | 2013-02-1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사기 | |
| 2012도10822 | 2012-12-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
| 2010다99460 | 2012-12-27 | 공사대금등 | |
| 2010다73765 | 2012-06-28 | 대여금등 | |
| 2011다41529 | 2011-11-24 | 보관금반환 | |
| 2010다36568 | 2011-07-28 | 양수금 | |
| 2010다62680 | 2011-05-13 | 채무 부존재 확인 | |
| 2009다101824 | 2010-12-09 | 손해배상(기) | |
| 2010다48387 | 2010-10-28 | 손해배상(기)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0다32153 | 2010-08-26 | 구상금 | |
| 2010다20211 | 2010-07-22 | 물품대금 | |
| 2010다13732 | 2010-07-08 | 손해배상(기) | |
| 2009다99754 | 2010-04-29 | 손해배상(기) | |
| 2009다57033 | 2009-11-26 | 손해배상(기) | |
| 2009다37138 | 2009-09-10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
| 2007다75921 | 2009-05-14 | 손해배상(기) | |
| 2008다89712 | 2009-02-26 | 손해배상(기) | |
| 2008다51649 | 2008-12-24 | 보증채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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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24655 | 2003-10-09 | 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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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26128 | 2001-09-04 | 약속어음금 | |
| 2001다3658 | 2001-08-21 | 손해배상(기) | |
| 2000다66119 | 2001-03-09 | 손해배상(기) | |
| 99다67598 | 2001-01-19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29264 | 2000-07-07 | 구상금 | |
| 98다29735 | 2000-03-10 | 예금반환 | |
| 99도2983 | 2000-02-11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사기 | |
| 99다47297 | 2000-02-11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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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0367 | 1999-10-08 | 약속어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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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다47989 | 1998-10-27 | 약정수익금 | |
| 97다13702 | 1998-08-21 | 손해배상(기) | |
| 97다58170 | 1998-06-26 | 손해배상(기) | |
| 98다14191 | 1998-06-23 | 채무부존재확인 | |
| 97다58538 | 1998-05-15 | 손해배상(기) | |
| 95다39533 | 1998-02-10 | 손해배상(기) | |
| 97다16572 | 1997-10-10 | 손해배상(기) | |
| 97다21499 | 1997-09-26 | 약속어음금 | |
| 97다386 | 1997-04-11 | 수표금 | |
| 96다30182 | 1996-10-11 | 손해배상(기) | |
| 95다50462 | 1996-05-10 | 손해배상(기) | |
| 95다38677 | 1996-02-15 | 손해배상(자) | 전원합의체 |
| 95다46890 | 1996-01-26 | 약속어음금 | |
| 94다38168 | 1995-10-13 | 손해배상(기) | |
| 94다19600 | 1995-07-14 | 보험납입금반환 | |
| 94다43115 | 1995-02-03 | 손해배상(기) | |
| 94다19617 | 1994-11-22 | 보험금반환 | |
| 94다34272 | 1994-11-18 | 손해배상(기) | |
| 93다21514 | 1994-11-08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94다24176 | 1994-10-25 | 손해배상(산) | |
| 94다14148 | 1994-09-30 | 손해배상(기) | |
| 94다6741 | 1994-05-27 | 구상금 | |
| 93다45886 | 1994-03-22 | 손해배상(기) | |
| 93다52662 | 1994-03-08 | 손해배상(자) | |
| 92다48109 | 1993-05-27 | 손해배상(기) | |
| 92다10081 | 1993-03-26 | 손해배상(기) | |
| 92다30849 | 1992-11-10 | 손해배상(자) | |
| 92다25939 | 1992-09-22 | 손해배상(기) | |
| 92다10494 | 1992-08-18 | 손해배상(산) | |
| 92다10531 | 1992-07-28 | 구상금 | |
| 92다2615 | 1992-06-23 | 손해배상(기) | |
| 90다8763 | 1992-03-31 | 해고무효확인등 | |
| 91다39146 | 1992-02-25 | 손해배상(기) | |
| 90다18432 | 1991-03-08 | 손해배상(산) | |
| 90다8954 | 1991-01-11 | 손해배상(기) | |
| 90다카27648 | 1990-12-11 | 대여금등 | |
| 89다카2278 | 1989-10-10 | 손해배상(기) | |
| 86다카1923 | 1988-11-22 | 약속어음금 | |
| 88다카102 | 1988-06-14 | 손해배상(산) | |
| 87다카459 | 1987-12-08 | 손해배상 | |
| 87다카1185 | 1987-10-28 | 손해배상(산) | |
| 86다카702 | 1986-10-28 | 손해배상 | |
| 84다카979 | 1985-08-13 | 손해배상 | |
| 82다카1875 | 1984-02-28 | 손해배상 | |
| 83다카1153 | 1983-11-22 | 손해배상 | |
| 83다413 | 1983-09-27 | 손해배상 | |
| 83다55 | 1983-07-26 | 손해배상 | |
| 83다카217 | 1983-06-28 | 대여금 | |
| 82다카1133 | 1982-11-23 | 예탁금반환 | |
| 81다509 | 1982-10-26 | 약속어음금 | |
| 81다298 | 1981-08-11 | 손해배상 | |
| 81다281 | 1981-07-28 | 손해배상등 | |
| 79다1867 | 1980-01-15 | 손해배상 | |
| 79다795 | 1979-07-10 | 물품대금 | |
| 77다2271 | 1978-02-28 | 손해배상 | |
| 77다1967 | 1978-02-14 | 구상금 | |
| 77다91 | 1977-07-12 | 손해배상 | |
| 75다137 | 1976-04-27 | 손해배상 | |
| 75다1193 | 1975-12-23 | 구상금 | |
| 74다2256 | 1975-07-30 | 손해배상 | |
| 75다300 | 1975-05-27 | 손해배상 | |
| 73다1077 | 1975-03-25 | 손해배상 | |
| 73다692 | 1974-06-25 | 손해배상 | |
| 74다6 | 1974-06-11 | 손해배상 | |
| 72다2283 | 1973-05-30 | 대여금 | |
| 72다2300 | 1973-03-13 | 손해배상 | |
| 72다611 | 1972-05-31 | 약속어음금 | |
| 71다598 | 1971-06-08 | 약속어음금 | |
| 70다2955 | 1971-04-06 | 손해배상 | |
| 70다2425 | 1970-12-29 | 보증채무금 | |
| 70다212 | 1970-09-29 | 손해배상 | |
| 69다702 | 1969-07-22 | 손해배상 | |
| 69다441 | 1969-06-24 | 위자료 | |
| 68다2225 | 1969-04-22 | 손해배상등 | |
| 68다578 | 1969-01-28 | 손해배상 | |
| 68다321 | 1969-01-21 | 대여금 | |
| 68다1704 | 1968-11-19 | 대여금 | |
| 67다1919 | 1967-10-23 | 물품반환 | |
| 66다2434 | 1967-02-28 | 손해배상등 | |
| 66다1834 | 1966-12-20 | 손해배상 | |
| 66다1166 | 1966-09-20 | 손해배상 | |
| 65다1688 | 1965-10-19 | 치료비,위자료 | |
| 64다3 | 1964-06-30 | 손해배상 | |
| 63다638 | 1964-04-07 | 위자료 | |
| 62다780 | 1963-02-21 | 손해배상 | |
| 62다751 | 1962-12-27 | 손해배상 | |
| 4294민상1083 | 1962-03-15 | 물품대금 | |
| 4294민상548 | 1962-01-11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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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일을 완성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진다.
해설
1. 원칙 — 도급인의 면책
도급(제664조)에서 수급인은 자기의 재량과 책임으로 일을 완성하는 독립적 지위에 있어 도급인의 피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제756조)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조 본문이 확인한다.
2. 예외 — 도급·지시상의 중과실 (단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실무상 하수급인의 작업 중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가 본조에 따라 도급인(원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 하도급 공사 수행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본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된 사안).
3.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도급인이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다. 이 경우 본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16240 | 2020-06-25 | 손해배상(산) | |
| 2012다4824 | 2015-03-26 | 구상금 | |
| 2004다60447 | 2006-11-23 | 손해배상(기) | |
| 2006다4564 | 2006-04-27 | 손해배상(기) | |
| 97다29264 | 2000-07-07 | 구상금 | |
| 95다12798 | 1996-06-11 | 공사대금 | |
| 95다12231 | 1995-08-22 | 손해배상(산) | |
| 92다48109 | 1993-05-27 | 손해배상(기) | |
| 92다2615 | 1992-06-23 | 손해배상(기) | |
| 88다카102 | 1988-06-14 | 손해배상(산) | |
| 87다카1185 | 1987-10-28 | 손해배상(산) | |
| 83다카1153 | 1983-11-22 | 손해배상 | |
| 74다2256 | 1975-07-30 | 손해배상 | |
| 69다962 | 1969-08-26 | 손해배상 | |
| 69다933 | 1969-07-29 | 손해배상 | |
| 65다1688 | 1965-10-19 | 치료비,위자료 |
자유토론 — 민법 제7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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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면책증명 없이 책임을 진다. 위험책임의 법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해설
1. 위험책임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위험책임 법리에 근거하여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가중하고, 구 민법 제717조 제1항과 달리 공작물책임의 원칙적인 적용 대상을 '토지의 공작물'로 한정하지 않고 '공작물', 즉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위험원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위 판결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 화재 사안에서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무과실책임이라 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2. 책임의 구조 — 점유자(1차)·소유자(2차)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확립된 판례·통설). 1차적 책임자인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중간책임), 이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지며 소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무과실책임). 수목의 재식·보존의 하자에도 준용된다(제2항). 점유자·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시공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3항).
3. 실화책임법과의 관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33713 | 2026-01-08 | 구상금[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 |
| 2025다211711 | 2025-09-26 | 구상금 | |
| 2025다200233 | 2025-05-15 | 구상금 | |
| 2024다250286 | 2024-12-26 |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0다300299 | 2024-12-26 |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
| 2022다252936 | 2024-07-11 |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4다229824 | 2024-06-27 | 손해배상(기) | |
| 2019다301029 | 2024-03-12 | 손해배상(기) | |
| 2019다208724 | 2024-02-15 | 손해배상(기) | |
| 2020다293261 | 2021-07-08 | 손해배상등청구의소 | |
| 2016다267418 | 2020-10-15 | 구상금 | |
| 2016다233538 | 2019-11-28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
| 2017다14895 | 2019-11-28 | 손해배상(기) | |
| 2019다222522 | 2019-07-10 | 구상금 | |
| 2015다246810 | 2018-08-01 | 손해배상(기) | |
| 2015다68348 | 2018-07-12 | 손해배상(기) | |
| 2015다249147 | 2018-07-12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3538 | 2017-09-21 | 손해배상(기) | |
| 2017다227103 | 2017-08-29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5다23321 | 2017-02-15 | 손해배상(기) | |
| 2016다208389 | 2016-10-19 | 유족급여등 | 전원합의체 |
| 2013다89433 | 2015-10-15 |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
| 2012다200622 | 2015-09-10 | 손해배상(기) | |
| 2013다61602 | 2015-02-12 | 구상금 | |
| 2014다46211 | 2015-01-22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3다1921 | 2013-05-23 | 채무부존재확인 | |
| 2010다71318 | 2013-03-28 | 손해배상(기) | |
| 2010다58056 | 2012-06-28 | 구상금 | |
| 2009다76546 | 2012-01-26 | 손해배상(기) | |
| 2007다83991 | 2011-05-26 | 손해배상(기)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9다101343 | 2010-04-29 | 손해배상(의) | |
| 2008다61615 | 2010-02-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29287 | 2008-03-13 | 손해배상(기) | |
| 2007다10139 | 2007-06-28 | 구상금 | |
| 2004다37904 | 2007-06-15 |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 |
| 2006다4564 | 2006-04-27 | 손해배상(기) | |
| 2004다21053 | 2006-01-26 | 손해배상(기) | |
| 2003다24499 | 2005-01-14 | 손해배상(기) | |
| 2002다65516 | 2003-02-28 | 손해배상(기) | |
| 99다55434 | 2001-02-09 | 손해배상(기) | |
| 2000다386 | 2000-04-21 | 구상금 | |
| 99다39548 | 2000-01-14 | 손해배상(기) | |
| 99다45413 | 1999-12-24 | 구상금 | |
| 97다12082 | 1999-02-23 | 손해배상(산) | |
| 97다34112 | 1998-03-13 | 손해배상(기) | |
| 97다25118 | 1998-01-23 | 손해배상(기) | |
| 97다27022 | 1997-10-10 | 손해배상(기) | |
| 96다39219 | 1996-11-22 | 손해배상(기) | |
| 96다30113 | 1996-10-25 | 구상금 | |
| 95다56552 | 1996-10-11 | 손해배상(자) | |
| 95다22887 | 1996-02-23 | 손해배상(기) | |
| 95다22351 | 1996-02-13 | 손해배상(자) | |
| 94다36506 | 1995-10-13 | 손해배상(기) | |
| 94다11613 | 1995-10-13 | 손해배상(기) | |
| 94다19600 | 1995-07-14 | 보험납입금반환 | |
| 94다32924 | 1994-11-22 | 손해배상(기) | |
| 94다16328 | 1994-10-28 | 손해배상(기) | |
| 93다32453 | 1994-07-29 | 손해배상(기) | |
| 94다2787 | 1994-06-28 | 손해배상(기) | |
| 93다56404 | 1994-03-22 | 손해배상(자) | |
| 93다20405 | 1993-12-10 | 손해배상(기) | |
| 93다11913 | 1993-06-29 | 손해배상(기) | |
| 92다10081 | 1993-03-26 | 손해배상(기) | |
| 92다31668 | 1993-02-09 | 손해배상(기) | |
| 92다23551 | 1993-01-12 | 손해배상(기) | |
| 92다21050 | 1992-10-27 | 손해배상(산) | |
| 91다26270 | 1992-02-25 | 손해배상(기) | |
| 88다카8750 | 1990-04-10 | 손해배상(기) | |
| 86다카775 | 1988-11-08 | 손해배상 | |
| 86다카1662 | 1988-09-20 | 손해배상 | |
| 83다카2266 | 1984-03-13 | 손해배상 | |
| 82다카1038 | 1983-12-13 | 손해배상 | |
| 81다428 | 1983-02-08 | 손해배상 | |
| 82다카348 | 1982-08-24 | 구상금 | |
| 81다266 | 1982-04-27 | 손해배상 | |
| 79다714 | 1979-07-10 | 손해배상 | |
| 77다246 | 1977-08-23 | 손해배상 | |
| 76다1054 | 1976-09-28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75다204 | 1976-09-14 | 손해배상 | |
| 74다246 | 1974-11-26 | 손해배상 | |
| 73다565 | 1973-09-25 | 구상금 | |
| 70다312 | 1970-05-12 | 손해배상 | |
| 63다385 | 1963-09-26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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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핵심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보관상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만 면책된다.
해설
1. 위험책임적 중간책임
동물은 스스로 움직여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험원을 지배하는 점유자에게 가중된 책임을 지운 규정이다. 점유자의 보관상 과실이 추정되어,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항 단서). 증명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라는 점에서 공작물점유자의 책임(제758조 제1항)과 같은 구조이다.
2. 보관자의 책임 (제2항)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수치인, 운송인 등)도 같은 책임을 진다. 점유보조자나 간접점유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 주체가 정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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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핵심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전원이 연대하여(부진정연대) 배상책임을 진다. 가해자 불명의 공동행위(제2항)와 교사·방조(제3항)도 같다. 행위자들 사이의 공모나 의사의 공통은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다.
해설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1항)
각자의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행위 사이에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확립된 판례·통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되며, 배상한 자는 내부 부담부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가해자 불명의 공동행위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인과관계의 증명곤란으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으로, 각 행위자는 자기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통설).
3. 교사·방조 — 과실에 의한 방조 (제3항)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한다.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판결)
다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판례는 집회·시위 주최자에 대하여 일부 참가자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주최행위와 폭력행위 내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모·고의 및 과실 방조에 의한 책임을 모두 부정하였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39125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21885 | 2025-09-18 |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3다288703 | 2024-01-25 | 부당이득금 | |
| 2022다208649 | 2023-12-14 |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2017다46274 | 2023-06-15 | 손해배상(기) | |
| 2020다9268 | 2023-06-01 | 부당이득금반환등 | |
| 2018다212610 | 2022-08-3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20다268265 | 2022-04-28 | 예탁금지급청구의소 | |
| 2020다230239 | 2021-02-25 |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2016다39125 | 2020-07-09 | 손해배상(기) | |
| 2016다223067 | 2018-10-25 | 손해배상(기) | |
| 2017다249516 | 2018-07-12 | 손해배상(기) | |
| 2017다263703 | 2018-07-11 | 손해배상(기) | |
| 2015다24904 | 2018-01-25 |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
| 2014다27425 | 2017-09-26 | 손해배상(기) | |
| 2015다234985 | 2016-05-12 | 손해배상(기) | |
| 2014다231224 | 2015-06-24 | 예금 | |
| 2012다92258 | 2015-05-29 | 손해배상(기)등 | |
| 2013다98222 | 2014-12-24 | 부당이득금 | |
| 2013다91597 | 2014-03-27 | 손해배상 | |
| 2013다86489 | 2014-01-29 | 손해배상(기) | |
| 2011다107627 | 2014-01-29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2다84417 | 2014-01-23 |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2010다92346 | 2012-11-15 | 손해배상(기) | |
| 2012다20475 | 2012-07-12 | 대여금등 | |
| 2012다15060 | 2012-06-14 | 손해배상·손해배상(기)등 | |
| 2011다88108 | 2012-06-14 | 손해배상(자) | |
| 2010다102755 | 2012-04-26 | 손해배상(기) | |
| 2010다8709 | 2012-04-26 | 손해배상(기) | |
| 2009다101824 | 2010-12-09 | 손해배상(기) | |
| 2007다3162 | 2010-10-14 | 손해배상(의) | |
| 2008다97218 | 2010-09-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9다59855 | 2010-04-29 | 손해배상(기) | |
| 2009다80026 | 2010-02-11 | 손해배상(기) | |
| 2008다37414 | 2009-09-10 | 손해배상(기) | |
| 2008다51120 | 2009-08-20 |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 | |
| 2009다2545 | 2009-05-14 | 손해배상(기) | |
| 2009다1313 | 2009-04-23 | 손해배상(기) | |
| 2006다37465 | 2009-01-30 | 손해배상(기) | |
| 2006마930 | 2009-01-30 | 가압류이의 | 결정 |
| 2007다76306 | 2008-04-10 | 구상금 | |
| 2007다75396 | 2008-04-10 | 손해배상(의) | |
| 2005다32999 | 2007-06-14 | 약정금 | |
| 2006다78329 | 2007-06-14 | 위탁대금반환 | |
| 2006다78336 | 2007-06-14 | 손해배상(기) | |
| 2005다55299 | 2007-05-10 | 손해배상(기) | |
| 2005다34377 | 2007-01-26 | 부동산펀드대금반환 | |
| 2005다47014 | 2006-01-26 | 손해배상(기) | |
| 2004다52576 | 2005-09-30 | 손해배상(의) | |
| 2004다66001 | 2005-06-23 | 손해배상(기) | |
| 2002다35850 | 2003-01-10 | 손해배상(기) | |
| 2001다2181 | 2001-05-08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0다13900 | 2000-09-29 | 손해배상(기) | |
| 99다41749 | 2000-04-11 | 구상금 | |
| 98다31264 | 1998-12-23 | 손해배상(기) | |
| 98다9205 | 1998-09-25 | 손해배상(기) | |
| 96다27469 | 1998-06-12 | 손해배상(기)등 | |
| 96다7854 | 1998-02-13 | 손해배상(의) | |
| 80다3057 | 1982-12-28 | 손해배상 | |
| 81다카1130 | 1982-06-08 | 손해배상 | |
| 72다1774 | 1974-12-10 | 손해배상 | |
| 67다1975 | 1968-02-27 | 위자료 | |
| 63다573 | 1963-10-31 | 손해배상,위자료 |
자유토론 —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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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배상책임이 없다.
해설
1. 정당방위 (제1항)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한 가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부득이'란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방위행위가 침해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뜻한다(통설). 방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단서).
2. 긴급피난 (제2항)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제1항이 준용되어 면책된다. 민법상 긴급피난은 위난이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구별된다.
3.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과의 관계
형법 제21조·제22조의 정당방위·긴급피난과 취지를 같이하나, 민사책임의 면책요건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된다(통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4다34562 | 1995-08-25 | 손해배상(자) | |
| 80다1592 | 1981-03-24 | 손해배상 | |
| 78다895 | 1978-09-26 | 손해배상 | |
| 74다1487 | 1975-08-19 | 손해배상 | |
| 68다1643 | 1968-10-22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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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핵심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생 전에 입은 침해(모체에 대한 가해로 인한 장애 등)와 부(父)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인정되므로(제3조), 태아인 동안 입은 불법행위 피해에 관하여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본조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보호의 공백을 메운다. 태아 자신이 입은 직접 침해뿐 아니라, 직계존속의 생명침해로 인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제752조)도 인정된다.
2.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 학설 대립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침해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견해(정지조건설)와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산한 때에 소급하여 잃는다는 견해(해제조건설)가 대립한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어느 견해에 의하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면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다른 개별 보호규정
태아는 상속순위(제1000조 제3항), 유증(제1064조) 등에 관하여도 개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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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핵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배상범위(제393조), 금전배상 원칙(제394조), 과실상계(제396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 규정이 준용된다.
해설
1. 배상범위 (제393조 준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 산정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 제750조 해설 참조).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판례는,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부당 징계로 피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업주는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따라 이러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2. 과실상계와 책임제한 (제396조 준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3. 금전배상의 원칙과 배상자대위 (제394조, 제399조 준용)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하며(제394조 준용), 명예훼손의 경우 금전배상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다(제764조). 배상의무자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조 준용).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6385 | 2025-10-16 |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 |
| 2016다26662 | 2022-11-30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 |
| 2021다300791 | 2022-05-26 | 손해배상(기) | |
| 2016다248998 | 2020-08-27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
| 2017다213760 | 2018-03-15 | 약정금 | |
| 2016다202947 | 2017-12-22 | 손해배상(기) | |
| 2016다208389 | 2016-10-19 | 유족급여등 | 전원합의체 |
| 2012다67061 | 2014-02-27 | 손해배상 | |
| 2005다10364 | 2007-10-25 | 손해배상(기) | |
| 2006다78336 | 2007-06-14 | 손해배상(기) | |
| 2003다22912 | 2003-07-25 | 손해배상(기) | |
| 99다65066 | 2000-06-23 | 손해배상(기) | |
| 99다10714 | 1999-06-25 | 손해배상(산) | |
| 97다35344 | 1997-11-14 | 손해배상(자) | |
| 96다10638 | 1997-03-28 | 토지인도등 | |
| 94다61120 | 1995-09-15 | 손해배상(기) | |
| 94다2787 | 1994-06-28 | 손해배상(기) | |
| 93다57407 | 1994-05-24 | 손해배상(자) | |
| 92다49478 | 1993-11-23 | 손해배상(자) | |
| 92다54753 | 1993-05-25 | 구상금 | |
| 92다56087 | 1993-04-27 | 손해배상(기) | |
| 92다44442 | 1992-12-22 | 손해배상(자) | |
| 91다45929 | 1992-09-25 | 손해배상(자) | |
| 92다6112 | 1992-05-12 | 손해배상(자) | |
| 91다2977 | 1991-08-27 | 손해배상(자) | |
| 85다카1191 | 1985-11-26 | 손해배상등 | |
| 78다1246 | 1978-10-10 | 구상금 | |
| 73다1506 | 1974-04-09 | 손해배상 | |
| 67다2367 | 1967-12-05 | 위자료등 | |
| 67다2273 | 1967-11-28 | 손해배상 | |
| 65다569 | 1965-05-25 | 손해배상 | |
| 63다104 | 1964-07-23 | 부당이득반환 | |
| 4294민상1421 | 1962-03-22 | 손해배상등 |
자유토론 —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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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핵심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게재 등)을 명할 수 있다. 금전배상 원칙(제394조)에 대한 특칙이다.
해설
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명예는 사람(법인 포함)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판결 — 제751조 해설 참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는 패소판결이나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이 활용된다.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에 의하여 본조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손해배상·금지청구와의 관계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본조의 처분 외에 손해배상(제751조)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인격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배제·예방 청구도 할 수 있다.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0다60950 | 2013-03-28 | 기사삭제등 | |
| 2010다8341 | 2010-06-10 | 손해배상(기) | |
| 2003마1477 | 2005-01-17 | 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 | 결정 |
| 95재다199 | 2000-05-18 |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 전원합의체 |
| 98다43632 | 1999-07-13 | 손해배상(기) | |
| 96다17851 | 1997-10-24 | 설립자확인 | |
| 97마634 | 1997-07-09 | 족보등록발간금지가처분 | 결정 |
| 93다40614 | 1996-04-12 | 허위비방광고행위금지등·손해배상(기)등 | |
| 92다756 | 1992-10-27 | 대동보정정 | |
| 88다카29269 | 1989-10-24 | 손해배상(기) | |
| 87다카1450 | 1988-06-14 | 손해배상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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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핵심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배상의무자는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경우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의 생존 기반까지 박탈하지 않으려는 형평 규정이다.
해설
1. 요건
① 손해가 배상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경과실), ②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요구되며, 배상의무자의 경감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2항).
2. 법원의 재량
"민법 제765조 내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3. 관련 제도
과실상계(제396조, 제763조)가 피해자 측 사정에 의한 감액임에 반하여, 본조는 가해자 측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감액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실화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중대한 과실 없는 실화자의 배상액 경감을 따로 정하고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86895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2다92258 | 2015-05-29 | 손해배상(기)등 | |
| 2013다61602 | 2015-02-12 | 구상금 | |
| 2010다71318 | 2013-03-28 | 손해배상(기) | |
| 2010다58056 | 2012-06-28 | 구상금 | |
| 2006다61499 | 2010-06-24 | 손해배상(기) | |
| 63다242 | 1963-06-20 | 손해배상 | |
| 62다428 | 1962-09-20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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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핵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장기)의 시효로 소멸한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해설
1. 단기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서,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아가 단기소멸시효에도 소멸시효 기산점의 일반규정(제166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하였다.
2. 장기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 (제2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판결)
3.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특례 (제3항)
제3항은 2020. 10. 20. 신설된 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조력 없이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친족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 시효가 그대로 완성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특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므10716 | 2026-01-29 |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
| 2024다203655 | 2026-01-29 |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된 사건] | |
| 2023다285162 | 2026-01-22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전원합의체 |
| 2025다211537 | 2026-01-08 |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
| 2025다216025 | 2025-12-11 | 손해배상(기)[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20다225848 | 2025-10-16 | 손해배상(기)[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2025다213347 | 2025-09-25 | 구상금 | |
| 2024다296213 | 2025-08-14 | 손해배상(기) | |
| 2023다248903 | 2023-12-14 |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2020다236848 | 2023-10-26 | 손해배상(기) | |
| 2021다229588 | 2023-04-27 | 근로에관한소송 | |
| 2021다213477 | 2023-04-27 | 근로에관한소송 | |
| 2021다229618 | 2023-04-27 | 근로자지위확인등 | |
| 2019다279788 | 2023-03-16 | 손해배상(기) | |
| 2021다202903 | 2023-03-09 | 손해배상(기) | |
| 2020다270633 | 2023-02-02 | 손해배상(기) | |
| 2020다210976 | 2023-01-12 | 손해배상(기) | |
| 2021다201184 | 2023-01-12 | 손해배상 | |
| 2019다216879 | 2022-11-30 | 손해배상(기) | |
| 2018다247715 | 2022-11-30 | 손해배상(기) | |
| 2018다224408 | 2022-09-29 | 손해배상(국) | |
| 2019다241455 | 2022-09-07 | 손해배상(기) | |
| 2018다212610 | 2022-08-3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22다206384 | 2022-06-30 | 손해배상(기) | |
| 2020다255375 | 2022-05-12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
| 2021다220642 | 2021-11-11 | 구상금 | |
| 2019다297137 | 2021-08-19 | 손해배상(기) | |
| 2016다259363 | 2021-07-29 | 손해배상(기) | |
| 2016다11257 | 2021-07-29 | 손해배상(자) | |
| 2016다10827 | 2021-06-30 | 부당이득금[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
| 2018다275888 | 2021-05-07 | 손해배상(기) | |
| 2020다206564 | 2021-04-29 | 손해배상(기) | |
| 2016다211606 | 2021-01-14 | 손해배상(기) | |
| 2020다205455 | 2020-12-10 | 손해배상(국) | |
| 2019다276307 | 2020-11-26 | 손해배상(기)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9다220380 | 2020-05-1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18다239455 | 2020-04-29 | 손해배상(기) | |
| 2018다286925 | 2020-04-29 | 손해배상(기) | |
| 2019다246573 | 2020-04-09 | 손해배상(기) | |
| 2018다238865 | 2020-04-09 | 손해배상(기) | |
| 2019다220526 | 2020-03-26 | 손해배상(국) | |
| 2019다231625 | 2019-12-24 | 손해배상(기) | |
| 2019다259371 | 2019-12-13 | 손해배상(기) | |
| 2018다233686 | 2019-11-14 | 손해배상(기) | |
| 2017다276679 | 2019-08-29 | 손해배상(기) | |
| 2018다255105 | 2019-01-31 | 손해배상(기) | |
| 2016다43872 | 2018-12-27 | 손해배상(기) | |
| 2018다241403 | 2018-09-13 | 손해배상청구의소 | |
| 2018다22008 | 2018-07-19 | 구상금 | 전원합의체 |
| 2017다252987 | 2017-12-05 |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
| 2013다26708 | 2017-11-09 |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 |
| 2014다230535 | 2017-02-15 | 손해배상(기) | |
| 2009다66549 | 2016-05-19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4다14627 | 2015-12-23 | 손해배상(기) | |
| 2013다73957 | 2015-09-10 | 손해배상(기) | |
| 2014다16494 | 2015-05-14 | 손해배상(자) | |
| 2013다215843 | 2014-09-04 | 손해배상(기) | |
| 2012다37343 | 2014-09-04 | 손해배상(기) | |
| 2012다6035 | 2014-08-20 | 손해배상금 | |
| 2013다55386 | 2014-07-24 | 손해배상(기) | |
| 2012다45603 | 2014-03-13 | 국가배상 | |
| 2012다67061 | 2014-02-27 | 손해배상 | |
| 2013다205341 | 2014-01-16 | 손해배상(기) | |
| 2013다212646 | 2013-12-26 | 손해배상(기) | |
| 2013다201844 | 2013-12-12 | 손해배상(기) | |
| 2013다210220 | 2013-12-12 | 손해배상(국) | |
| 2011다105621 | 2013-11-28 | 약정금등 | |
| 2011다60247 | 2013-11-28 | 손해배상(산) | |
| 2013다206429 | 2013-09-26 | 손해배상(기) | |
| 2012다204273 | 2013-08-23 | 손해배상(기) | |
| 2013다200568 | 2013-08-22 | 손해배상(기) | |
| 2012다203911 | 2013-07-25 | 손해배상(기) | |
| 2013다203529 | 2013-07-25 | 손해배상(기) | |
| 2006다17553 | 2013-07-12 | 손해배상(기) | |
| 2006다17539 | 2013-07-12 | 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 |
| 2013다23211 | 2013-06-27 | 손해배상(기) | |
| 2012다202819 | 2013-05-16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10다54566 | 2012-08-30 | 손해배상(기) | |
| 2009다33754 | 2012-04-13 | 손해배상(기) | |
| 2011다83189 | 2012-03-29 | 손해배상(기) | |
| 2011다54686 | 2011-11-10 | 손해배상(기) | |
| 2008다16776 | 2011-09-29 | 손해배상(의) | |
| 2007다83991 | 2011-05-26 | 손해배상(기) | |
| 2010다13282 | 2011-03-10 | 손해배상(기) | |
| 2010다6680 | 2011-01-27 | 손해배상(기) | |
| 2010다67500 | 2011-01-13 | 구상금 | |
| 2010다71592 | 2010-12-09 | 손해배상(기) | |
| 2010다48561 | 2010-10-14 | 보증금등반환 | |
| 2010다7577 | 2010-05-27 | 손해배상(기) | |
| 2009다79897 | 2010-02-11 | 손해배상(기) | |
| 2008다88832 | 2009-10-15 | 양수금 | |
| 2009다2545 | 2009-05-14 | 손해배상(기) | |
| 2007다65245 | 2009-01-30 | 손해배상(지) | |
| 2007다37370 | 2008-12-24 | 특허권이전등록등 | |
| 2005다51471 | 2008-12-11 | 손해배상(기) | |
| 2006다68636 | 2008-09-11 | 손해배상(기) | |
| 2006다68834 | 2008-09-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31518 | 2008-09-11 | 손해배상(기) | |
| 2007다43436 | 2008-06-26 | 손해배상(기)등 | |
| 2004다33469 | 2008-05-29 | 손해배상(기) | |
| 2007다76221 | 2008-04-24 | 손해배상(기) | |
| 2006다30440 | 2008-04-24 | 손해배상(기) | |
| 2006다35865 | 2008-04-17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2006다36905 | 2008-02-28 | 손해배상(기) | |
| 2005다60369 | 2008-02-28 | 손해배상(기) | |
| 2006다82601 | 2008-02-14 | 손해배상(기) | |
| 2005다65579 | 2008-01-18 | 손해배상(기) | |
| 2007다54610 | 2007-11-30 | 구상금 | |
| 2005다64552 | 2007-11-29 | 약정금등 | |
| 2005다28082 | 2007-01-11 | 손해배상(기) | |
| 2004다63354 | 2006-12-22 | 손해배상(기) | |
| 2005다32913 | 2006-10-27 | 예치금 | |
| 2003다6774 | 2005-10-07 | 손해배상(자) | |
| 2004다71881 | 2005-05-13 | 손해배상(기) | |
| 2000다22249 | 2002-06-28 | 손해배상(기) | |
| 99다72521 | 2001-09-28 | 손해배상(기) | |
| 2000다16893 | 2001-09-25 | 손해배상(기) | |
| 99다42797 | 2001-09-14 | 손해배상(자) | |
| 2001다9496 | 2001-09-04 | 손해배상(자) | |
| 2000다57856 | 2001-04-24 | 손해배상(기) | |
| 99다53742 | 2000-04-07 | 물품대금 | |
| 98다11529 | 1999-11-23 | 손해배상(기) | |
| 99다3143 | 1999-06-11 | 구상금 | |
| 98다30285 | 1999-03-23 | 손해배상(기) | |
| 98다40466 | 1998-12-22 | 구상금 | |
| 98다34126 | 1998-11-10 | 손해배상(기) | |
| 97므18 | 1998-07-24 | 손해배상(기) | |
| 98다7001 | 1998-07-10 | 손해배상(기) | |
| 97다44539 | 1998-01-23 | 부당이득금반환 | |
| 97다28780 | 1997-12-26 | 손해배상(산) | |
| 96다36159 | 1997-02-14 | 손해배상(기) | |
| 94다22927 | 1996-12-19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
| 95다33450 | 1996-08-23 | 손해배상(기) | |
| 94다52195 | 1996-07-12 | 임금등 | |
| 95다30352 | 1995-11-14 | 손해배상(기) | |
| 95다32228 | 1995-11-10 | 손해배상(기) | |
| 94다13435 | 1995-06-30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30263 | 1995-02-10 | 손해배상(자) | |
| 94다16359 | 1995-02-03 | 손해배상(산) | |
| 92다22831 | 1994-07-29 | 손해배상(기) | |
| 93다59304 | 1994-04-26 | 손해배상(의) | |
| 93다23879 | 1993-08-27 | 손해배상(산) | |
| 93다357 | 1993-07-27 | 손해배상(산) | |
| 91다43695 | 1992-04-10 | 손해배상(자) | |
| 90다13369 | 1991-08-27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0다11554 | 1991-07-12 | 해고무효확인등 | |
| 90다8152 | 1991-03-22 | 손해배상(기) | |
| 90다16474 | 1991-02-22 | 손해배상(기) | |
| 88다카25168 | 1990-01-12 | 손해배상 | |
| 88다카32500 | 1989-11-14 | 손해배상(기) | |
| 88다카32371 | 1989-09-26 | 정기예금반환 | |
| 89다카6584 | 1989-09-26 | 손해배상(자) | |
| 89다카2285 | 1989-09-12 | 예금반환 | |
| 87다카1409 | 1987-10-28 | 대여금 | |
| 85다402 | 1985-10-08 | 손해배상 | |
| 84다카966 | 1985-05-28 | 구상금 | |
| 84다552 | 1985-04-09 | 손해배상 | |
| 81다977 | 1982-03-09 | 손해배상 | |
| 80다1713 | 1981-01-13 | 손해배상 | |
| 77다1894 | 1979-12-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
| 79다1453 | 1979-11-13 | 손해배상 | |
| 79다586 | 1979-06-26 | 손해배상 | |
| 76다2812 | 1977-06-07 | 손실보상금 | |
| 76다2008 | 1977-06-07 | 토지청산금 | |
| 76다1356 | 1977-03-08 | 퇴직금 | |
| 76다1720 | 1977-02-08 | 구상금 | 전원합의체 |
| 74다647 | 1974-10-22 | 손해배상 | |
| 73다1501 | 1974-01-15 | 손해배상 | |
| 70다269 | 1971-04-06 | 위자료등 | |
| 69다597 | 1970-04-14 | 손해배상 | |
| 67다751 | 1967-07-04 | 손해배상 | |
| 66다615 | 1966-06-09 | 토지대금 | 전원합의체 |
| 65다924 | 1965-09-07 | 위자료 | |
| 64다1696 | 1965-05-04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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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핵심
친족을 배우자·혈족·인척의 세 유형으로 정의하는 친족편의 총칙 규정이다. 이하 제768조 내지 제777조가 각 유형의 의미·촌수 계산·범위를 구체화한다.
해설
1. 친족의 세 유형
본조는 친족을 ① 배우자, ② 혈족, ③ 인척으로 정의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본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개별 법령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혈족에는 자연혈족 외에 입양으로 성립하는 법정혈족(제772조)이 포함되며, 인척의 범위는 제769조가 정한다.
2.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력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777조가 정한다(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족관계는 부양(제974조), 상속(제1000조), 근친혼 금지(제809조), 친족 간 소권·동의권 등 신분법 전반의 기초가 되고, 형법·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친족 개념의 기준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0도10806 | 2020-11-0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
| 2011도2170 | 2011-04-28 | 사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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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핵심
혈족을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방계혈족(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으로 정의한다.
해설
1.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직계혈족은 자기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되는 혈족(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다. 방계혈족은 공동의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백숙부·이모·고모 등)와 그 직계비속(사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혈족에는 출생에 의한 자연혈족 외에 입양에 의한 법정혈족이 있다.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772조). 1990년 개정으로 방계혈족 정의에서 부계·모계의 차별이 제거되어 모계 혈족도 동일한 기준으로 혈족에 포함되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도7062 | 2007-11-29 | 정치자금법위반 | |
| 90도2857 | 1991-08-27 | 절도 | |
| 80도1335 | 1980-09-09 | 절도 |
자유토론 — 민법 제7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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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핵심
인척의 범위를 혈족의 배우자(형수·매부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시부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의 세 유형으로 한정한다.
해설
1. 인척의 세 유형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발생하는 친족관계이다. 본조는 ① 혈족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혈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예: 사돈)은 인척이 아니다. 1990년 개정에서 인척의 범위가 이와 같이 축소·정비되었다.
2. 인척의 촌수와 소멸
인척의 촌수 계산은 제771조가, 인척관계의 소멸(혼인의 취소·이혼, 생존 배우자의 재혼)은 제775조가 정한다.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제777조 제2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도2170 | 2011-04-28 | 사기 |
자유토론 — 민법 제7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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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핵심
혈족의 촌수는 세수(世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계혈족은 세대 수 그대로(부모 1촌, 조부모 2촌), 방계혈족은 공동시조까지 올라간 세수와 내려온 세수를 합산한다(형제자매 2촌, 사촌 4촌).
해설
1. 계산 방법
직계혈족은 자기와 상대방 사이의 세대 수가 곧 촌수이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 즉 공동시조에 이르는 세수와 그 공동시조로부터 상대방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한다. 예컨대 형제자매는 부모(1세)+부모에서 형제(1세)=2촌, 백숙부는 3촌, 그 자녀(사촌)는 4촌이 된다.
2. 촌수의 기능
촌수는 친족의 범위(제777조), 근친혼 금지(제809조), 부양의무(제974조), 상속순위(제1000조) 등에서 친소(親疏)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인척의 촌수는 제771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혈족을 기준으로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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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핵심
인척의 촌수는 매개가 되는 배우자 또는 혈족의 촌수를 그대로 따른다. 배우자의 부모는 1촌 인척,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2촌 인척이 된다.
해설
1. 계산 방법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 촌수가 그대로 자기의 인척 촌수가 된다(배우자의 부모는 1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자기의 촌수에 따른다(형제자매의 배우자는 2촌, 백숙부의 배우자는 3촌).
2. 적용 범위
이렇게 계산한 촌수는 친족의 범위(제777조 제2호: 4촌 이내의 인척)와 근친혼 금지(제809조 제2항) 등의 기준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7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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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핵심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한 때로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과 친족관계를 맺는다(법정혈족).
해설
1.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입양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이다(제866조 이하). 본조에 의하여 양자는 입양한 때로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양부모의 혈족·인척과의 사이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친계와 촌수가 인정된다.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한다(제2항).
2. 친생부모와의 관계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와 친생부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와 달리 친양자 입양(제908조의3)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제77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두36800 | 2024-07-18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0두16127 | 2010-11-25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위로금지급기각결정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7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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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핵심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이혼으로 종료하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한다.
해설
1. 혼인 해소와 인척관계
인척관계는 혼인을 매개로 성립하므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당연히 종료한다(제1항). 반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 비로소 종료한다(제2항).
2. 적용상 유의점
인척관계의 존속 여부는 근친혼 금지(제809조 제2항은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까지 금지), 혼인의 무효(제815조 제3호의 직계인척관계) 등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인척관계가 본조에 따라 종료하더라도 과거에 인척이었던 사실 자체가 혼인 장애사유로 남는 경우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스96 | 2013-08-30 | 부양금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7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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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핵심
입양으로 발생한 법정혈족관계 및 그에 따른 인척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
해설
1. 종료 사유
제772조에 의하여 발생한 양친자관계와 그로부터 파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제884조) 또는 파양(제898조, 제905조)으로 장래를 향하여 종료한다. 양부모 일방의 사망만으로는 양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
2. 혼인 장애사유로서의 잔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금지되고(제809조 제3항),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이 무효로 된다(제815조 제4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0므1493 | 2001-05-2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81다977 | 1982-03-09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7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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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핵심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정한다. 1990년 개정으로 부계·모계, 부족(夫族)·처족(妻族)의 차별이 폐지되어 현재의 단일 기준이 되었다.
해설
1. 의의와 연혁
본조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되는 친족 범위의 일반 기준이다. 1990년 개정 전에는 부계혈족 8촌·모계혈족 4촌, 처족 인척과 부족 인척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으로 혈족 8촌·인척 4촌으로 통일되었다. 본조의 친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제974조), 후견·친족회 관련 규정, 형법상 친족상도례 등 다수 법령에서 기준이 된다.
2. 본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소권이 인정되는지 — 판례 변경
종래 판례는 본조의 친족이면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865조)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였다.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질서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부부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친생자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인식도 함께 변화하였다. 가족제도 등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호주제가 유지되던 때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졌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즉 친족이라는 신분 자체가 곧바로 소송상 이해관계를 근거지우는 것은 아니고, 개별 규정이 정한 제소권자 요건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2005년 호주제 폐지와 본조의 위상
2005년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家) 단위의 신분 편제는 사라지고 본조의 친족 범위는 개인을 기준으로 한 권리·의무 귀속 범위로서만 기능하게 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러한 변화를 판례 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 2006도2222 | 2008-06-2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
| 2007도7062 | 2007-11-29 | 정치자금법위반 | |
| 2004도5652 | 2004-12-10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2003므2503 | 2004-02-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0도2857 | 1991-08-27 | 절도 | |
| 90므347 | 1991-05-28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0므88 | 1990-07-1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5므28 | 1985-12-10 | 입양무효 | |
| 81므77 | 1983-03-08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0므60 | 1981-10-13 | 친생관계부존재 | 전원합의체 판결 |
| 80도1335 | 1980-09-09 | 절도 | |
| 79도2874 | 1980-03-25 | 절도 | |
| 67므22 | 1967-09-19 | 친자관계존부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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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핵심
호주제 폐지(2005년 개정) 후 신설된 가족의 범위 규정이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이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이 된다.
해설
1. 연혁 — 호주제 폐지와 본조의 신설
2005년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던 종전의 가족 개념(구 제779조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이 삭제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한 현행 가족의 범위 규정이 신설되었다(2008. 1. 1. 시행). 같은 시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체제를 도입하였다.
2. 가족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묻지 않고 가족이다. 제1항 제2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이 된다(제2항).
3. 규범적 의미
본조의 '가족'은 그 자체로 특정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개념이라기보다 상징적·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부양·상속 등 구체적 법률효과는 제777조의 친족 범위와 개별 규정(제974조, 제1000조 등)에 따라 정해진다. 한편 판례는 가족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혈족관계에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도 입양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한다.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0다232846 | 2020-10-15 | 총회결의무효확인등 | |
| 2008두13415 | 2008-10-09 |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7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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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되(부성주의), 혼인신고 시 협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2005년 개정(2008. 1. 1. 시행)으로 도입된 체계이다.
해설
1. 연혁 — 부성주의의 완화와 성·본 변경 제도의 신설
2005년 개정 전에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예외 없는 원칙이었으나, 호주제 폐지와 함께 ① 혼인신고 시 협의에 의한 모의 성·본 사용(제1항 단서), ②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의 종전 성·본 계속 사용(제5항), ③ 자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제6항)이 신설되었다(2008. 1. 1. 시행). 재혼가정 자녀 등이 새 가족과 성이 달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2. 성·본 변경허가의 판단 기준 (제6항)
성·본 변경허가 심판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같은 결정은 부모 일방의 희망과 타방의 동의만으로는 변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이혼 후 양육비·면접교섭을 둘러싼 압박 수단이나 보복적 감정의 발로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변경 필요성 판단의 선례로는 대법원 2010. 3. 3. 자 2009스133 결정(친모의 성·본으로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 참조.
3. 그 밖의 경우
부가 외국인이면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고(제2항), 부를 알 수 없으면 모의 성·본을 따르며(제3항), 부모를 모두 알 수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창설한다(제4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60940 | 2022-05-26 | 종원(宗員)지위확인 | |
| 2021스3 | 2022-03-31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결정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09스133 | 2010-03-03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결정 |
| 2009스23 | 2009-12-11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결정 |
| 98스30 | 2000-04-10 | 호적정정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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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0조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핵심
성년자는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은 장차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다.
해설
1. 약혼의 의의
약혼은 장래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이다. 약혼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족하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정혼(定婚)은 효력이 없다.
2. 약혼의 자유와 그 한계
성년자(19세, 제4조)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18세가 된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고(제801조),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제802조). 약혼을 하더라도 그 강제이행은 청구하지 못하며(제803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은 제804조 내지 제806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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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1조 (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핵심
18세가 된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혼인적령(제807조)과 같은 나이 기준이다.
해설
1. 약혼 나이와 동의
약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8세로, 혼인적령(제807조)과 일치한다. 2007년 개정으로 남녀의 구별 없이 18세로 통일되었다. 18세가 된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권 행사에 관하여는 혼인 동의에 관한 제808조가 준용된다(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2. 위반의 효과
동의 없는 약혼이나 18세 미만자의 약혼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혼인과 달리 약혼에는 신고·취소 제도가 없으므로 혼인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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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핵심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라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신분행위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약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때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개정(2013년 시행)으로 금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대체되면서 현행 문언이 되었다. 동의권 행사에는 제808조가 준용된다.
2. 관련 제도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동의는 제808조 제2항이, 협의상 이혼 동의는 제835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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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약혼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혼인의 이행(혼인신고)을 강제할 수 없다.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만 성립하여야 하므로,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그 이행을 소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다. 약혼의 신분계약으로서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2. 불이행의 효과
약혼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은 약혼해제 사유가 되고(제804조 제7호),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유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80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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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핵심
약혼해제(파혼) 사유를 8개 호로 정한다. 제1호 내지 제7호의 구체적 사유 외에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
해설
1. 해제 사유의 구조
본조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제805조). 제8호의 '중대한 사유'는 약혼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혼인의 성립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일체의 사정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으로, 학력·경력·직업 등 혼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의 기망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2. 해제 사유의 존부와 손해배상
본조의 사유가 있어 약혼을 해제한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806조), 반대로 본조의 사유 없이 약혼을 파기한 당사자는 스스로 유책자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4므1676 | 1995-12-08 | 손해배상(기) |
자유토론 — 민법 제8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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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핵심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생사불명 등)에는 해제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1. 해제의 방식
약혼해제는 재판상 청구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행사이다. 방식의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
상대방이 생사불명(제804조 제6호)인 경우 등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해제권자가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된다(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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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약혼이 해제된 때 무과실 당사자는 유책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금지된다.
해설
1.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 범위는 재산상 손해(약혼·혼인 준비 비용 등)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제1항·제2항).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쌍방 무책의 해제에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2.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권리의 행사 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라는 취지이다.
3. 준용
본조는 혼인의 무효·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취소·파양(제897조, 제908조) 등에 널리 준용되어 가족법상 손해배상의 일반 기준이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므143 | 1993-05-27 | 이혼및위자료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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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7조 (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핵심
혼인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정한다. 2007년 개정으로 종전의 남 18세·여 16세 기준이 18세로 통일되었다.
해설
1. 혼인적령과 그 위반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다(제816조 제1호).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제817조). 18세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제808조 제1항).
2. 형식적 심사와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혼인신고가 본조에 위반됨이 없는 때에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제813조), 혼인적령 위반의 혼인신고는 수리가 거부된다. 그러나 일단 수리되면 혼인은 성립하고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므568 | 2015-09-15 | 이혼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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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핵심
미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보충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설
1. 동의권자의 순위
미성년자의 혼인 동의권자는 1차적으로 부모 쌍방이고,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다(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제2항). 본조는 약혼(제801조, 제802조)과 협의상 이혼(제835조)에 준용된다.
2. 위반의 효과
동의 없는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다(제816조 제1호, 제817조). 다만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1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6므1 | 1966-05-31 | 혼인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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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핵심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과 일정 범위의 인척·양부모계 친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 2005년 개정으로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폐지되고 촌수 기준의 근친혼 금지로 재편되었다.
해설
1. 연혁 — 동성동본 금혼의 폐지
종전 본조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1997년 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등)을 내렸고, 2005년 개정으로 동성동본 금혼이 폐지되어 현행과 같이 촌수를 기준으로 한 근친혼 금지 규정이 되었다.
2. 금지의 범위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의 혼인을, 제2항은 일정 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제3항은 입양관계가 종료한 후의 양부모계 혈족·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다. 인척관계가 종료(제775조)한 후에도 금혼 효력이 유지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위반의 효과
제1항 위반(8촌 이내 혈족혼)의 혼인은 무효이다(제815조 제2호). 다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 또는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는 경우(제815조 제3호·제4호)를 제외한 그 밖의 본조 위반 혼인은 취소사유에 그친다(제816조 제1호).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제817조),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2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므15896 | 2024-05-23 | 혼인의무효 | 전원합의체 판결 |
| 92므37 | 1992-09-22 | 혼인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8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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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핵심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의 이중 혼인(중혼)을 금지하는 일부일처제 선언 규정이다.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이다(제816조 제1호, 제818조).
해설
1. 중혼의 성립
본조의 중혼은 법률혼이 이중으로 성립한 경우를 말하며, 법률혼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중혼적 사실혼)은 본조의 중혼이 아니다. 가족관계등록 실무상 이중의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으므로(제813조), 중혼은 주로 이혼·혼인취소 재판이 재심 등으로 번복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판례의 사안도 이혼심판 확정 후 재혼하였는데 그 이혼심판이 재심으로 취소된 경우이다.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2. 위반의 효과
중혼은 후혼(後婚)의 취소사유이다(제816조 제1호).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이다(제818조).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제824조) 취소 전까지의 후혼은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된다. 한편 전혼의 배우자는 중혼을 재판상 이혼사유(제840조)로 삼을 수도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므568 | 2015-09-15 | 이혼 | 전원합의체 판결 |
| 89므211 | 1991-05-28 | 혼인취소 | |
| 88스6 | 1988-05-31 | 호적정정불허가결정 | 결정 |
| 86므9 | 1986-06-24 | 혼인무효확인등 | |
| 72므25 | 1973-01-16 | 혼인무효 |
자유토론 — 민법 제8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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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핵심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법률혼주의·신고혼주의).
해설
1. 법률혼주의
우리 민법은 혼인의 성립에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 2005년 개정 전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였으나,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 1. 1.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로 바뀌었다.
2. 실질적 요건 — 혼인의 합의
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이다(제815조 제1호).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3. 사실혼과의 구별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은 본조의 법률혼이 아니므로 상속 등 법률혼을 전제로 한 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나, 판례와 개별 법령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보호(재산분할,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등)를 부여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가 문제된 최근 사례로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두36800 | 2024-07-18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도4018 | 2018-05-11 |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 |
| 2013다66966 | 2014-09-04 |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 |
| 96도2049 | 1996-11-22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94므1089 | 1996-06-28 | 혼인무효확인 | |
| 94다35145 | 1994-11-0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1므535 | 1991-12-10 | 혼인취소 | |
| 83므28 | 1983-12-27 | 이혼및위자료 | |
| 83므22 | 1983-09-27 | 혼인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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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핵심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혼인신고가 혼인적령·동의·근친혼 금지·중혼 금지 및 신고 방식에 위반하지 않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위반이 없으면 수리하여야 한다(형식적 심사주의).
해설
1. 형식적 심사주의
심사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 서면에 의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혼인의 합의가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 요건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효력은 혼인의 무효(제815조)·취소(제816조) 제도로 해결된다.
2. 수리의 효과
법령 위반이 있는 신고는 수리가 거부되어야 하지만, 일단 수리된 이상 혼인은 성립하고 그 하자는 무효·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4291민상190 | 1959-05-28 | 이혼 |
자유토론 — 민법 제8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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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핵심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나라 주재 대사·공사·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영사혼).
해설
1. 영사혼 제도
외국 거주 국민의 혼인신고 편의를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신고를 수리한 대사·공사·영사는 신고서류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한다(제2항). 당사자 쌍방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적용된다.
2. 혼인거행지법에 의한 혼인
국제사법상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 방식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증서를 재외공관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이때의 기록은 보고적 신고로서 혼인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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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핵심
혼인의 무효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핵심은 제1호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설
1.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1호)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므13975 판결)
같은 판결은 "혼인의사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라는 사정에 기대어 …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여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인신고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혼인신고(가장혼인)는 무효이다.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2. 근친혼 관련 무효사유 (제2호 내지 제4호)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제2호),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제3호),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제4호)은 무효이다. 그 밖의 근친혼(제809조 위반)은 취소사유에 그친다(제816조 제1호).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2. 10. 27. 8촌 이내 혈족혼 금지 자체(제809조 제1항)는 합헌으로 보면서도 그 위반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본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개선입법을 명한 바 있다(2018헌바115, 개선입법 시한 2024. 12. 31.).
3. 무효의 효과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그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고(제855조 제1항 참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25조, 제806조).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누구든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제기할 수 있으며,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므13975 | 2022-07-28 | 혼인의무효등 | |
| 2019므287 | 2022-01-27 | 혼인의무효 | |
| 2017므1224 | 2022-01-27 | 혼인의무효및위자료 | |
| 2019므11584 | 2021-12-10 | 혼인의무효·이혼 | |
| 2018도4018 | 2018-05-11 |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 |
| 2014도11533 | 2015-12-10 | 사기 | |
| 2013두9564 | 2013-09-13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
| 2010므574 | 2010-06-10 | 혼인의무효 | |
| 96도2049 | 1996-11-22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93므430 | 1993-09-14 | 혼인무효확인 | |
| 85도1481 | 1985-09-10 | 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
| 79므62 | 1980-01-29 | 이혼등 | |
| 72므25 | 1973-01-16 | 혼인무효 |
자유토론 — 민법 제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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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핵심
혼인의 취소사유를 ① 혼인적령·동의·근친혼·중혼 규정 위반, ②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의 부지(不知), ③ 사기·강박으로 한정하여 열거한다. 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소사유의 구조
제1호는 혼인 성립요건 위반 중 무효사유(제815조)에 이르지 않는 것(혼인적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무효사유 아닌 근친혼, 중혼)을 취소사유로 한다. 제2호·제3호는 혼인 의사형성 과정의 하자를 다룬다. 각 사유별로 취소청구권자(제817조, 제818조)와 취소권 소멸사유(제819조, 제820조, 제822조, 제823조)가 따로 정해져 있다.
2. 사기로 인한 혼인 (제3호) — 고지의무 위반
판례는 제3호의 사기에 적극적 기망뿐 아니라 소극적 불고지·침묵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고지의무의 인정에는 신중한 형량을 요구한다.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같은 판결은 아동성폭력범죄 피해로 인한 출산 경력과 같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정은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취소의 행사와 효과
혼인취소는 가정법원에 대한 취소청구(소)에 의하여야 하며,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제824조). 자의 양육책임·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제837조의2가 준용되고(제824조의2),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806조가 준용된다(제82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654 | 2016-02-18 | 혼인의무효등·이혼 | |
| 2013므568 | 2015-09-15 | 이혼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므4734 | 2015-02-26 | 혼인의취소·이혼등 | |
| 2010두9631 | 2010-09-30 |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 |
| 2009다64161 | 2009-12-24 | 구상금 | |
| 92므37 | 1992-09-22 | 혼인취소 | |
| 66므1 | 1966-05-31 | 혼인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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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혼인적령 위반·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고, 근친혼의 취소청구권자는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해설
1. 사유별 취소청구권자
혼인적령(제807조)·동의(제808조) 위반의 혼인은 당사자 본인 보호가 목적이므로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근친혼(제809조 위반, 무효사유 제외)은 가족질서에 관계되므로 당사자 외에 직계존속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는 제818조가 따로 정한다.
2. 취소권의 소멸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권은 제819조에 의하여, 근친혼의 취소권은 제820조(혼인 중 포태)에 의하여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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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중혼의 취소는 당사자·배우자(전혼 배우자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의 방계혈족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일부일처제 위반에 대한 공익적 통제 규정이다.
해설
1. 청구권자의 범위
중혼은 일부일처제라는 공익적 질서에 반하므로 취소청구권자가 넓게 인정되고 검사도 포함된다. 현행 규정은 종전 규정의 청구권자 범위(직계존속·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직계혈족'으로 확대되었다.
2. 취소권의 제한
중혼 취소권에는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판례는 이혼심판이 재심으로 취소되어 중혼이 된 사안에서, 선의의 후혼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 침해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 취소청구가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 제810조 페이지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6므9 | 1986-06-24 | 혼인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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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권은 당사자가 19세(성년)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의 경과, 혼인 중의 임신으로 소멸한다.
해설
1. 취지
동의 요건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보호 필요성이 사라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의 실체가 깊어진 때(임신)에는 혼인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여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2. 소멸 사유
①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 경과, ②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 경과, ③ 혼인 중의 임신이다. 이 사유가 생기면 취소청구권자가 누구이든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므907 | 1993-08-24 | 혼인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8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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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근친혼 금지 위반의 혼인(무효사유 제외)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포태(임신)가 있으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해설
1. 취지
자녀가 생긴 혼인을 사후에 해소시키는 것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해치므로, 혼인 중의 포태를 취소권 소멸사유로 정하였다. 본조는 제816조 제1호 중 제809조 위반(취소사유인 근친혼)에만 적용되고, 제815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혼인에는 적용이 없다.
2. 중혼과의 구별
중혼(제810조 위반)의 취소권에는 본조와 같은 소멸 규정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2므37 | 1992-09-22 | 혼인취소 | |
| 4291민상359 | 1959-05-14 | 적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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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권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의 경과로 소멸한다.
해설
1. 취지와 기간의 성질
취소사유를 알면서도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혼인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규정이다.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 적용 범위
본조는 제816조 제2호(악질 기타 중대사유의 부지)에만 적용된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제816조 제3호)의 취소권 소멸은 제823조가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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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의 경과로 소멸한다.
해설
1. 취지와 기간의 성질
재산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보다 훨씬 짧은 3월의 제척기간을 두어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한다.
2. 준용
본조는 협의상 이혼의 취소(제839조)에 준용된다.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 의사표시의 취소청구권도 같은 기간 제한을 받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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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핵심
혼인취소는 재산법상 취소(제141조: 소급적 무효)와 달리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취소 전의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된다.
해설
1. 불소급의 원칙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해소된다. 따라서 취소 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잃지 않고, 혼인 중에 발생한 일상가사 연대책임(제832조) 등의 효과도 부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혼인취소는 이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2. 취소에 따르는 후속 처리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제837조의2가 준용되고(제824조의2),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806조가 준용된다(제825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로 종료한다(제775조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95다48308 | 1996-12-23 | 토지인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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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혼인이 취소된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제837조)과 면접교섭권(제837조의2)에 관하여 이혼의 경우와 동일한 규율을 준용한다.
해설
1. 취지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제824조) 취소 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고, 혼인 해소 후 그 양육 문제는 이혼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정법원의 결정(제837조)과 면접교섭권(제837조의2)을 준용한다.
2. 준용의 내용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 상세는 제837조·제837조의2 페이지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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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06조 준용).
해설
1. 준용의 내용
약혼해제에 관한 제806조가 준용되므로, 무과실 당사자는 유책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하나 배상계약 성립 또는 소 제기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할
혼인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654 | 2016-02-18 | 혼인의무효등·이혼 | |
| 4291민상359 | 1959-05-14 | 적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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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핵심
혼인의 본질적 효력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한다. 판례는 이로부터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성적 성실의무까지 도출한다. 제3항·제4항(처의 부가(夫家) 입적 등)은 2005년 호주제 폐지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해설
1. 동거·부양·협조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의 부양은 친족 간 부양(제974조)과 구별되는 제1차적 부양의무로서, 부부가 서로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3. 의무 위반의 효과
동거장소는 협의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제2항). 동거·부양·협조 의무의 위반은 악의의 유기(제840조 제2호) 등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부양료·동거 심판청구(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있는 일시적 별거(직업·치료 등)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제1항 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두36800 | 2024-07-18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다248626 | 2023-05-11 | 유해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2스771 | 2023-03-24 | 부양료변경심판청구 | 결정 |
| 2022다229936 | 2022-10-14 | 대여금 | |
| 2021므11112 | 2022-07-28 | 이혼등 | |
| 2021므14258 | 2022-06-16 | 이혼등 | |
| 2022므10109 | 2022-06-16 | 이혼및재산분할 | |
| 2019므14477 | 2022-06-16 | 이혼 | |
| 2021므15480 | 2022-05-26 | 이혼등 |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도4018 | 2018-05-11 |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 |
| 2017스5 | 2017-08-25 | 부양료 | 결정 |
| 2014스26 | 2017-08-25 | 부양료청구 | 결정 |
| 2013므568 | 2015-09-15 | 이혼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므2441 | 2015-05-29 |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
| 2011므2997 | 2014-11-2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스96 | 2013-08-30 | 부양금 | 결정 |
| 2012도14788 | 2013-05-1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1다96932 | 2012-12-27 | 구상금 | |
| 2012다34061 | 2012-12-13 |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 | |
| 2005스50 | 2008-06-12 | 부양료에대한재항고 | 결정 |
| 2007도3952 | 2008-02-14 | 유기치사 | |
| 97므612 | 1999-02-12 | 이혼및위자료 | |
| 97므544 | 1998-08-21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 |
| 95므861 | 1995-12-22 | 이혼및친권자지정등 | |
| 91므245 | 1991-12-10 | 부양료 | |
| 91므375 | 1991-11-26 | 부양료,이혼 | |
| 90므781 | 1991-10-08 | 부부의부양협조등 | |
| 81스25 | 1982-01-19 | 후견인해임및선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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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핵심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민법상 성년자로 의제된다(성년의제). 1977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효과
혼인으로 독립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행위능력의 제한이나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혼인공동체의 독립성과 맞지 않으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를 사법(私法)관계에서 성년자로 본다. 따라서 친권·미성년후견이 종료하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자기 자녀에 대한 친권도 행사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성년의제의 효과는 민법상 법률관계에 한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청소년 보호법령, 근로기준법 등 공법상의 연령 기준에는 영향이 없다. 혼인이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해소되더라도 일단 발생한 성년의제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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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법정대리권을 가진다. '일상의 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한정되며, 부동산 처분과 같은 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1.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식료품·생활용품의 구입, 주거비·교육비·의료비의 지출 등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사무가 일상가사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과 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2. 권한을 넘은 행위와 표현대리
일상가사대리권은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나, 위 판례와 같이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 수여를 믿었음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무단 처분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된다.
3. 대리권 제한과 제3자 보호
일상가사대리권에 가한 제한(부부 내부의 약정 등)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제83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다95861 | 2009-04-23 | 소유권말소등기 | |
| 93다16369 | 1993-09-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4다카1621 | 1985-03-26 | 대여금 | |
| 81다524 | 1984-06-26 |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69다633 | 1969-06-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8다1727 | 1968-11-2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본소)·건물명도(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8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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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재산관계에 관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을 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재산제(제830조 이하의 별산제)가 적용된다. 약정은 혼인성립 시까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제2항). 혼인성립 시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항). 실제 이용은 드물고, 대부분의 부부에게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
2. 법정재산제 — 별산제
약정이 없으면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2조(일상가사 연대책임), 제833조(생활비용)가 적용된다. 우리 법정재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 귀속을 인정하는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으로 이를 보완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4므1378 | 2006-01-13 | 이혼및재산분할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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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핵심
별산제의 기본 규정이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해설
1. 특유재산의 추정과 그 번복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이 추정의 번복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제시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실제로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대금을 부담한 일방이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단순히 다른 일방이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판시사항 및 판결이유)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2. 귀속불명재산의 공유 추정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제2항). 가재도구 등 일상의 동산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3. 별산제의 보완 — 재산분할
특유재산이라도 그 형성·유지에 다른 일방이 협력한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제839조의2)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조의 별산제는 혼인 해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두33698 | 2025-08-14 |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
| 2023두50103 | 2023-11-30 |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 |
| 2016두54534 | 2017-01-12 | (심리불속행) 동산(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 |
| 2013다49572 | 2013-10-31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3다201233 | 2013-07-11 | 제3자이의 | |
| 2012다34061 | 2012-12-13 |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 | |
| 2008다54051 | 2008-10-09 |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
| 2006두8068 | 2008-09-25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06스3 | 2007-08-28 |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 결정 |
| 97다34273 | 1997-11-11 | 제3자이의 | |
| 94다42778 | 1995-02-03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35469 | 1993-11-09 | 이주자분양권확인 | |
| 91누10732 | 1992-07-28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90다카5624 | 1990-10-23 | 소유권이전등기 | |
| 76다521 | 1977-04-12 | 제3자이의 | |
| 71다2076 | 1971-11-30 | 제3자이의 | |
| 4294민상962 | 1962-03-29 | 가옥명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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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핵심
부부는 각자 자기의 특유재산을 스스로 관리·사용·수익한다. 혼인이 재산상 행위능력이나 재산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별산제의 표현이다.
해설
1. 의의
혼인하더라도 각 배우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사용·수익 권능을 그대로 보유한다. 처분 권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당연히 각자에게 속한다고 해석된다.
2. 한계
부부재산계약(제829조)으로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관리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적당한 관리에 대한 법원 청구권이 인정된다(제829조 제3항). 일상가사에 관하여는 상호 대리권(제827조)과 연대책임(제832조)이 별산제를 수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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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일방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별산제를 수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민법 제832조에서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문제가 된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과 함께 법률행위를 한 사람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58139 판결)
위 판결은 부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일방 소유 아파트를 임대한 행위를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반면 통상의 생활 수요를 넘는 거액의 차용이나 부동산 처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제827조 페이지 참조).
2. 연대책임과 그 배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는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미리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배제된다(단서). 본조의 연대책임은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존속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므15896 | 2024-05-23 | 혼인의무효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다58139 | 2016-06-09 | 임대차보증금 | |
| 2012다118334 | 2013-04-26 | 사해행위 취소 | |
| 2007다77712 | 2009-02-12 | 대여금 | |
| 2002다64377 | 2003-01-24 | 대여금반환등 | |
| 2000다8267 | 2000-04-25 | 계금 | |
| 98다46877 | 1999-03-09 | 대여금 | |
| 97다31229 | 1997-11-28 | 대여금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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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핵심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1990년 개정으로 종전의 '부(夫) 부담' 원칙이 공동부담으로 바뀌었다.
해설
1. 공동부담의 원칙
생활비용에는 의식주 비용, 자녀의 양육·교육비, 의료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공동부담은 균분 부담이 아니라 각자의 자력과 수입 등에 상응한 분담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2. 부양·협조 의무와의 관계
본조는 부부 간 부양·협조 의무(제826조 제1항)를 비용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생활비용의 분담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스26 | 2017-08-25 | 부양료청구 | 결정 |
| 67다2869 | 1968-03-05 | 손해배상 |
자유토론 — 민법 제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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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핵심
부부는 이혼 사유를 묻지 않고 협의만으로 이혼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제836조).
해설
1. 협의이혼의 의의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제840조)과 함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을 인정한다. 협의이혼에는 이혼 사유의 제한이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유책배우자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 성립 절차
협의이혼은 ① 이혼 의사의 합치, ② 가정법원의 안내·숙려기간 등 절차(제836조의2), ③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제836조)를 거쳐 성립한다.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제835조).
3. 이혼 의사의 하자
사기·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제838조), 취소청구권은 제823조의 준용에 의하여 3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제839조). 이혼에 따르는 자녀 양육·재산분할 문제는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제839조의3이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두36864 | 2016-08-3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 |
| 2013므568 | 2015-09-15 | 이혼 | 전원합의체 판결 |
| 96도2049 | 1996-11-22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95다23156 | 1995-10-12 | 약정금 |
자유토론 — 민법 제8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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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808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할 수 있다. 이혼 의사 자체는 본인이 결정하여야 하고 동의는 이를 보충할 뿐이다.
2. 관련 문제
피성년후견인의 약혼(제802조)·혼인(제808조 제2항)도 같은 구조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은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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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핵심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확인은 이혼의사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고 이혼의 효력은 신고로 발생한다.
해설
1. 가정법원 확인의 법적 성격
판례는 이혼의사 확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본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2. 신고에 의한 성립
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한다(제2항). 신고 시까지 이혼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 전에 일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이다. 2008. 1. 1.부터 호적법을 대체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신고 절차를 규율한다.
3. 확인 전 절차
이혼의사 확인에 앞서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숙려기간이 적용된다(제836조의2).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제836조의2 제4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도448 | 1997-01-24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 | |
| 86므86 | 1987-01-20 | 협의이혼취소 | |
| 83므11 | 1983-07-12 | 이혼 |
자유토론 — 민법 제8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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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핵심
협의이혼의 절차적 요건으로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상담 권고, 이혼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자녀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정한다.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절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해설
1. 연혁과 취지
이른바 '신고만으로 끝나는 간이한 협의이혼'이 경솔한 이혼과 자녀 양육 공백을 낳는다는 반성에서, 2007년 개정으로 이혼 안내·상담 권고와 숙려기간 제도가 신설되었고, 2009년 개정으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제5항)가 추가되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면제할 수 있다(제3항).
2. 자녀 양육사항 협의의 강제 (제4항)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사항(제837조)과 친권자 결정(제909조 제4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제837조 제3항).
3. 양육비부담조서 (제5항)
가정법원은 협의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준용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된다.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판례가 설명하듯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부담조서로 그 내용을 확정해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 실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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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핵심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정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다.
해설
1. 양육사항의 결정 구조
협의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2007년 개정으로 명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제3항), 협의 불성립·불능 시에는 직권 또는 청구로 결정한다(제4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항). 양육에 관한 결정은 친권 등 부모의 다른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항).
2. 과거 양육비의 상환청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결정은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 전부를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할 수 있으므로 양육 경위, 비용의 액수, 당사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과거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협의나 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다.
4. 준용
본조는 혼인취소(제824조의2), 재판상 이혼(제843조), 인지(제864조의2)의 경우에 준용되어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모든 경우의 양육 규율로 기능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2스539 | 2022-06-09 | 사전처분 | 결정 |
| 2020다240021 | 2022-04-14 | 손해배상(기) | |
| 2021스3 | 2022-03-31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결정 |
| 2017스628 | 2021-12-16 | 면접교섭 | 결정 |
| 2021므12320 | 2021-09-30 |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18므15534 | 2020-05-14 |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 |
| 2019므15302 | 2020-05-14 | 이혼 |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스566 | 2019-01-31 | 양육비변경 | 결정 |
| 2016다275433 | 2017-04-13 | 청구이의소·손해배상(기) | |
| 2013므2397 | 2015-06-23 | 혼인의무효 | |
| 2012므1656 | 2014-09-04 | 이혼등 | |
| 2011므4719 | 2012-04-13 | 이혼등 | |
| 2009스113 | 2010-02-25 |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 결정 |
| 2009므2130 | 2009-12-24 | 이혼 | |
| 2008스104 | 2008-11-24 |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 결정 |
| 2006므751 | 2006-07-13 | 청구이의 | |
| 2005스18 | 2006-04-17 |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 결정 |
| 98스17 | 1998-07-10 | 재산분할등 | 결정 |
| 93스11 | 1994-06-02 |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 결정 |
| 92스21 | 1994-05-13 | 양육자지정등 | 전원합의체 결정 |
| 90므828 | 1991-07-23 | 이혼 | |
| 90므699 | 1991-06-25 | 양육자지정등 | |
| 89므327 | 1989-08-08 |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등 | |
| 84므86 | 1985-02-26 | 양육비등 | |
| 79므3 | 1979-05-08 |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
| 70므28 | 1970-11-30 | 유아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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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핵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 1990년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16년 개정으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청구권(제2항)이 추가되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허용된다.
해설
1. 면접교섭권의 의의와 성질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1990년 신설 당시에는 부모의 권리로만 규정되었으나 2007년 개정으로 자녀도 권리주체로 명시되었다.
2. 제한·배제의 기준 (제3항)
위 결정은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시기·장소·방법의 제한 등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방향을 먼저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제2항)
비양육친이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2016년 개정 신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한다.
4. 준용
본조는 혼인취소(제824조의2), 재판상 이혼(제843조), 인지(제864조의2)의 경우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다240021 | 2022-04-14 | 손해배상(기) | |
| 2021스3 | 2022-03-31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 결정 |
| 2017스628 | 2021-12-16 | 면접교섭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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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사기·강박에 의하여 협의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쳤더라도 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해설
1. 취소의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됨으로써 성립한 경우에도, 이혼의 의사표시 자체가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면 본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소송법상 특별한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이혼취소는 가정법원에 소로써 청구하여야 하는 형성의 소이다.
2. 취소권의 소멸
취소청구권은 제839조가 준용하는 제823조에 의하여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효력을 잃고 혼인관계가 부활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86므86 | 1987-01-20 | 협의이혼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8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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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핵심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 취소청구권은 혼인취소와 마찬가지로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의 경과로 소멸한다(제823조 준용).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838조에 의한 이혼취소청구권에 제823조(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가 준용된다.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단기 제척기간이다.
2. 체계
협의이혼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는 제838조(취소사유)와 본조(제척기간)가,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36조·제836조의2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스876 | 2026-01-15 | 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결정 |
| 2024므13669 | 2025-10-16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 |
| 2025므10730 | 2025-09-04 |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5스595 | 2025-08-14 |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 결정 |
| 2024다311235 | 2025-03-27 | 사해행위취소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4므10370 | 2024-05-30 |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므11819 | 2023-12-21 | 재산분할및위자료 | |
| 2022두62284 | 2023-11-30 |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 |
| 2021스766 | 2022-11-10 | 재산분할등청구 | 결정 |
| 2018다212610 | 2022-08-3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0스561 | 2022-06-30 | 재산분할 | 결정 |
| 2022두35268 | 2022-05-26 |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 |
| 2018다243089 | 202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 |
| 2019두44606 | 2020-04-29 |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두35155 | 2019-11-15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 |
| 2018두32200 | 2019-10-31 |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
| 2017므11917 | 2019-09-25 | 이혼등청구의소 | |
| 2018두65088 | 2019-06-13 |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 |
| 2018스18 | 2018-06-22 | 재산분할 | 결정 |
| 2017카기248 | 2017-09-28 | 위헌법률심판제청 | 결정 |
| 2016두58901 | 2017-09-1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2016다249816 | 2016-12-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2016두36864 | 2016-08-3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 |
| 2014다222909 | 2016-05-26 |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2015스451 | 2016-01-25 | 재산분할 | 결정 |
| 2014다229658 | 2015-01-29 |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2012므1656 | 2014-09-04 | 이혼등 | |
| 2012므2888 | 2014-07-16 | 이혼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므2250 | 2014-07-16 | 이혼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205952 | 2013-09-12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 |
| 2010므4071 | 2013-06-20 |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82084 | 2013-02-28 | 가장이혼으로 보기도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2012두10901 | 2012-09-13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
| 2009므2628 | 2011-07-14 |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 |
| 2008스111 | 2009-06-09 | 재산분할 | 결정 |
| 2008두16193 | 2008-11-27 |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 | |
| 2005다74900 | 2006-09-14 | 사해행위취소 | |
| 2006다33258 | 2006-09-14 | 구상금등 | |
| 2005다73105 | 2006-06-29 |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 |
| 2004다58963 | 2005-01-28 | 대여금등 | |
| 2002두6422 | 2003-11-1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2003두4331 | 2003-08-19 | 지방세환급 | |
| 2001므718 | 2002-09-04 | 이혼및재산분할등 | |
| 2002스36 | 2002-08-28 | 재산분할 | 결정 |
| 2000다58804 | 2001-05-08 | 대여금 | |
| 2000다63516 | 2001-02-09 | 구상금등 | |
| 2000다25569 | 2000-09-29 | 사해행위취소 | |
| 2000다14101 | 2000-07-28 | 사해행위취소등 | |
| 98므213 | 1998-06-12 | 이혼및위자료 | |
| 96므1434 | 1998-04-10 | 이혼및위자료등 | |
| 96누14401 | 1998-02-1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7므1486 | 1998-02-13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
| 96누4725 | 1997-11-2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96므318 | 1997-07-22 | 이혼 | |
| 95다38677 | 1996-02-15 | 손해배상(자) | 전원합의체 판결 |
| 95므175 | 1995-10-12 | 이혼 | |
| 95다23156 | 1995-10-12 | 약정금 | |
| 94므1713 | 1995-05-23 |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 |
| 94므1584 | 1995-03-28 |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
| 93므409 | 1993-12-28 | 이혼및재산분할등 | |
| 93스6 | 1993-05-11 | 재산분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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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핵심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90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별산제(제830조)를 보완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재판상 이혼(제843조)과 혼인취소에도 준용되고, 판례는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적용한다.
해설
1. 제도의 목적과 법적 성질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재산분할에는 청산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이 함께 고려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위 결정).
2. 분할의 대상
분할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일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형성·유지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원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그 경우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무도 분할의 대상과 산정에서 고려된다.
3. 분할의무의 상속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에 대한 청구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4. 행사기간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경과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제839조의3이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스876 | 2026-01-15 | 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결정 |
| 2024므13669 | 2025-10-16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 |
| 2025므10730 | 2025-09-04 |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5스595 | 2025-08-14 |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 결정 |
| 2024다311235 | 2025-03-27 | 사해행위취소 |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4므10370 | 2024-05-30 |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므11819 | 2023-12-21 | 재산분할및위자료 | |
| 2022두62284 | 2023-11-30 |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 |
| 2021스766 | 2022-11-10 | 재산분할등청구 | 결정 |
| 2020스561 | 2022-06-30 | 재산분할 | 결정 |
| 2022두35268 | 2022-05-26 |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 |
| 2018다243089 | 202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 | |
| 2019두44606 | 2020-04-29 |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두35155 | 2019-11-15 |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 |
| 2018두32200 | 2019-10-31 |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
| 2017므11917 | 2019-09-25 | 이혼등청구의소 | |
| 2018두65088 | 2019-06-13 |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 |
| 2018스18 | 2018-06-22 | 재산분할 | 결정 |
| 2017카기248 | 2017-09-28 | 위헌법률심판제청 | 결정 |
| 2016두58901 | 2017-09-12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2016다249816 | 2016-12-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2016두36864 | 2016-08-3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 |
| 2014다222909 | 2016-05-26 |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
| 2015스451 | 2016-01-25 | 재산분할 | 결정 |
| 2014다229658 | 2015-01-29 |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2012므1656 | 2014-09-04 | 이혼등 | |
| 2012므2888 | 2014-07-16 | 이혼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므2250 | 2014-07-16 | 이혼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다205952 | 2013-09-12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 |
| 2010므4071 | 2013-06-20 |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82084 | 2013-02-28 | 가장이혼으로 보기도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2012두10901 | 2012-09-13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배우자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함 | |
| 2009므2628 | 2011-07-14 |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 |
| 2008스111 | 2009-06-09 | 재산분할 | 결정 |
| 2005다74900 | 2006-09-14 | 사해행위취소 | |
| 2006다33258 | 2006-09-14 | 구상금등 | |
| 2005다73105 | 2006-06-29 |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 |
| 2004다58963 | 2005-01-28 | 대여금등 | |
| 2002두6422 | 2003-11-1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2003두4331 | 2003-08-19 | 지방세환급 | |
| 2001므718 | 2002-09-04 | 이혼및재산분할등 | |
| 2002스36 | 2002-08-28 | 재산분할 | 결정 |
| 2000다58804 | 2001-05-08 | 대여금 | |
| 2000다63516 | 2001-02-09 | 구상금등 | |
| 2000다25569 | 2000-09-29 | 사해행위취소 | |
| 2000다14101 | 2000-07-28 | 사해행위취소등 | |
| 98므213 | 1998-06-12 | 이혼및위자료 | |
| 96므1434 | 1998-04-10 | 이혼및위자료등 | |
| 96누14401 | 1998-02-1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7므1486 | 1998-02-13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
| 96누4725 | 1997-11-2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96므318 | 1997-07-22 | 이혼 | |
| 95므175 | 1995-10-12 | 이혼 | |
| 95다23156 | 1995-10-12 | 약정금 | |
| 94므1713 | 1995-05-23 |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반소) | |
| 94므1584 | 1995-03-28 |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
| 93므409 | 1993-12-28 | 이혼및재산분할등 | |
| 93스6 | 1993-05-11 | 재산분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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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제406조)에 준하여 가정법원에 취소·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해설
1. 취지
이혼이 임박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이라도 본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2. 요건과 행사
제40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② 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아는 사해의사가 요구되고,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도 문제된다.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준용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본조가 준용된다(제84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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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핵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6개 호로 정한다. 제1호 내지 제5호는 구체적 사유,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추상적 일반조항이다. 판례는 제6호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예외를 인정한다.
해설
1. 이혼원인의 구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제1호 사유의 이혼청구권은 사전동의·사후용서 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제841조), 제6호 사유의 이혼청구권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제842조). 제6호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주의의 유지와 예외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위 판결)
예외 허용 여부의 판단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 별거기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복지 상황 등이 두루 고려된다.
3. 혼인 파탄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위 판결).
4. 재판상 이혼에 따르는 효과
재판상 이혼에는 손해배상(제806조), 자녀 양육책임(제837조),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사해행위취소권(제839조의3)이 준용된다(제84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므10716 | 2026-01-29 | 이혼등[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
| 2025므10730 | 2025-09-04 | 이혼및재산분할[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1므11112 | 2022-07-28 | 이혼등 | |
| 2021므14258 | 2022-06-16 | 이혼등 | |
| 2022므10109 | 2022-06-16 | 이혼및재산분할 | |
| 2022므10932 | 2022-06-16 | 이혼등 | |
| 2019므14477 | 2022-06-16 | 이혼 | |
| 2021므15480 | 2022-05-26 |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 |
| 2021므15398 | 2022-04-14 | 이혼 | |
| 2019므11584 | 2021-12-10 | 혼인의무효·이혼 | |
| 2020도12630 | 2021-09-09 | 주거침입 | 전원합의체 판결 |
| 2021므12108 | 2021-08-19 |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 |
| 2020므14763 | 2021-03-25 | 이혼및위자료 | |
| 2017므12552 | 2021-02-04 | 이혼및위자료등 | |
| 2020므11818 | 2020-11-12 | 이혼등청구의소 | |
| 2013즈기5 | 2015-11-27 | 위헌법률심판제청 | 결정 |
| 2012므721 | 2015-10-29 | 이혼 | |
| 2013므568 | 2015-09-15 | 이혼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므2397 | 2015-06-23 | 혼인의무효 | |
| 2014므4734 | 2015-02-26 | 혼인의취소·이혼등 | |
| 2011므2997 | 2014-11-20 | 손해배상(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0므4095 | 2013-11-28 | 이혼및재산분할등 | |
| 2011므1116 | 2013-07-12 | 이혼등·이혼등 | |
| 2010므1140 | 2010-07-15 | 이혼 | |
| 2010므1256 | 2010-06-24 | 이혼 | |
| 2009므639 | 2010-04-29 | 이혼 | |
| 2009므2413 | 2009-12-24 | 이혼 | |
| 2009므2130 | 2009-12-24 | 이혼 | |
| 2007므1690 | 2007-12-14 | 이혼등 | |
| 2005므1689 | 2005-12-23 | 이혼및재산분할등 | |
| 2004므740 | 2004-09-13 | 이혼및재산분할등 | |
| 2004므955 | 2004-08-20 | 이혼등 | |
| 2003므1890 | 2004-02-27 | 혼인의무효 | |
| 2002므74 | 2002-03-29 | 이혼 | |
| 2000므1561 | 2001-02-23 | 이혼등 | |
| 99므1886 | 2000-09-05 | 이혼등 | |
| 99므180 | 1999-11-26 | 이혼및위자료 | |
| 97므612 | 1999-02-12 | 이혼및위자료 | |
| 96므1434 | 1998-04-10 | 이혼및위자료등 | |
| 96므318 | 1997-07-22 | 이혼 | |
| 96므608 | 1997-03-28 | 이혼 | |
| 96므1243 | 1996-11-08 | 이혼및위자료 | |
| 96므226 | 1996-04-26 | 이혼 | |
| 95므861 | 1995-12-22 | 이혼및친권자지정등 | |
| 95므90 | 1995-05-26 | 이혼등 | |
| 94므1225 | 1994-12-23 | 이혼 | |
| 94므130 | 1994-05-27 | 이혼및친권자지정 | |
| 93므1020 | 1994-05-13 | 이혼및위자료 | |
| 93므317 | 1994-02-25 | 이혼 | |
| 91므177 | 1993-11-26 | 이혼및위자료,이혼 | |
| 93므621 | 1993-09-14 | 이혼등 | |
| 92므1054 | 1993-06-11 | 이혼,이혼등 | |
| 92므1078 | 1993-04-23 | 이혼 | |
| 92므938 | 1993-04-09 | 이혼 및 손해배상 | |
| 92므68 | 1992-11-10 | 이혼및위자료 | |
| 91므528 | 1991-12-24 | 이혼 | |
| 91므627 | 1991-12-24 | 이혼 | |
| 91도2049 | 1991-11-26 | 간통 | |
| 91므559 | 1991-11-26 | 이혼 | |
| 91므23 | 1991-11-22 | 이혼 | |
| 91므85 | 1991-09-13 | 이혼,이혼등 | |
| 90므1067 | 1991-07-09 | 이혼 | |
| 90므446 | 1991-01-15 | 이혼 | |
| 90므552 | 1991-01-11 | 이혼 | |
| 89므112 | 1990-09-25 | 이혼 | |
| 89므1115 | 1990-07-24 | 이혼 | |
| 89므631 | 1990-07-10 | 이혼등 | |
| 90므231 | 1990-05-11 | 이혼 | |
| 88므1071 | 1990-04-10 | 이혼 | |
| 89므235 | 1990-03-27 | 이혼 | |
| 89므808 | 1990-03-27 | 이혼및위자료 | |
| 88므375 | 1990-03-27 | 이혼 | |
| 88므504 | 1990-02-13 | 이혼등 | |
| 89므464 | 1989-12-26 | 이혼,위자료 | |
| 89므785 | 1989-10-13 | 이혼,양육자지정 | |
| 89므51 | 1989-09-12 | 이혼 | |
| 88므740 | 1989-06-27 | 이혼 | |
| 88므7 | 1988-05-24 | 위자료,이혼 | |
| 88므92 | 1988-05-10 | 이혼,위자료등 | |
| 87므28 | 1988-04-25 | 이혼 | |
| 87므9 | 1988-04-25 | 이혼 | |
| 87므60 | 1988-02-09 | 이혼 | |
| 87므44 | 1987-12-08 | 이혼,위자료 | |
| 87므22 | 1987-09-29 | 이혼 | |
| 86므87 | 1987-09-22 | 이혼 | |
| 87므8 | 1987-09-22 | 이혼 | |
| 87므33 | 1987-08-18 | 이혼 | |
| 87므24 | 1987-07-21 | 이혼및위자료 | |
| 87므16 | 1987-07-21 | 이혼 | |
| 87므5 | 1987-05-26 | 이혼,위자료 | |
| 86므132 | 1987-03-10 | 이혼 | |
| 86므83 | 1986-10-28 | 이혼등 | |
| 86므24 | 1986-09-23 | 이혼 | |
| 86므75 | 1986-08-19 | 이혼 | |
| 86므18 | 1986-08-19 | 이혼 | |
| 85므6 | 1986-06-24 | 이혼,위자료 | |
| 86므8 | 1986-06-10 | 이혼 | |
| 86므26 | 1986-05-27 | 이혼 | |
| 85므87 | 1986-05-27 | 이혼 | |
| 85므72 | 1986-03-25 | 이혼 | |
| 85므85 | 1986-03-25 | 이혼 | |
| 85므51 | 1985-11-26 | 이혼 | |
| 85므12 | 1985-07-09 | 이혼 | |
| 85므5 | 1985-07-09 | 이혼 | |
| 83므31 | 1985-05-14 | 이혼 | |
| 84므53 | 1984-09-25 | 이혼 | |
| 83므32 | 1983-11-22 | 이혼,위자료 | |
| 82므28 | 1983-10-25 | 이혼·위자료 | |
| 83므26 | 1983-09-27 | 이혼및위자료 | |
| 82므63 | 1983-04-26 | 이혼 | |
| 82므57 | 1983-03-22 | 이혼 | |
| 82므54 | 1982-12-28 | 이혼 | |
| 82므36 | 1982-11-23 | 이혼,위자료 | |
| 82므4 | 1982-07-13 | 이혼 | |
| 81므60 | 1982-05-11 | 이혼 | |
| 80므9 | 1981-10-13 | 이혼 | |
| 80므53 | 1981-09-08 | 이혼 | |
| 79므13 | 1980-10-14 | 이혼 | |
| 78므34 | 1979-02-13 | 이혼 | |
| 76므10 | 1976-12-14 | 이혼 | |
| 74므1 | 1974-10-22 | 이혼 | |
| 71므1 | 1971-02-23 | 이혼,위자료 | |
| 69므13 | 1970-02-24 | 이혼 | |
| 69므18 | 1969-08-19 | 이혼및위자료 | |
| 68므29 | 1969-03-25 | 이혼,위자료 | |
| 69므1 | 1969-03-04 | 이혼 | |
| 65므50 | 1966-01-31 | 이혼 | |
| 65므16 | 1965-09-25 | 이혼 | |
| 63다54 | 1963-03-14 | 이혼등 | |
| 62다812 | 1963-01-31 | 이혼 | |
| 62다691 | 1962-12-27 | 이혼 |
자유토론 —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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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840조 제1호)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①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 ② 안 날로부터 6월·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해설
1. 사전동의와 사후 용서
사전동의(종용)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의 동의, 사후 용서(유서)는 부정행위를 알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어느 것이든 제840조 제1호에 기한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킨다.
2. 적용 범위 — 제1호 사유에 한정
본조는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독립의 이혼사유로 삼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례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안에서도 법원이 혼인의 파탄 자체를 제6호의 이혼원인으로 삼은 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혼인의 파탄을 이혼원인으로 삼고 다만 위 혼인이 파탄되게 된 경위를 설시하면서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도 파탄의 동기와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피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사전동의와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음으로써 재판상 이혼원인과 민법 제841조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92 판결)
3. 제척기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6호 사유에 관하여는 제842조가 같은 구조의 기간 제한을 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1도2049 | 1991-11-26 | 간통 | |
| 88므92 | 1988-05-10 | 이혼,위자료등 | |
| 83므18 | 1985-06-25 | 이혼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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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해설
1. 기간의 기산
본조의 기간은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를 안 날과 그 사유가 있은 날을 각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계속적 파탄상태 등)에는 기간 경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다른 사유와의 관계
제1호(부정행위) 사유의 기간 제한은 제841조가 정하고,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는 명문의 기간 제한이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0므1561 | 2001-02-23 | 이혼등 | |
| 96므1243 | 1996-11-08 | 이혼및위자료 | |
| 92므1054 | 1993-06-11 | 이혼,이혼등 | |
| 86므90 | 1987-12-22 | 이혼 | |
| 84므27 | 1984-07-10 | 이혼등ㆍ이혼 | |
| 74므1 | 1974-10-22 | 이혼 |
자유토론 — 민법 제8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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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핵심
재판상 이혼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제806조), 자녀 양육책임(제837조),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제839조의3)을 협의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준용한다.
해설
1. 준용의 구조
협의이혼을 전제로 규정된 효과 규정들을 재판상 이혼에 확장하는 규정이다. 판례도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2. 각 준용 내용
① 손해배상: 무책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06조 준용). ② 양육책임·면접교섭: 이혼 판결과 함께 또는 별도로 양육사항과 면접교섭이 정해진다(제837조, 제837조의2 준용). 실무상 재판상 이혼 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한다(제909조 제5항 참조). ③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과 그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준용된다(제839조의2,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이혼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스876 | 2026-01-15 | 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결정 |
| 2025스595 | 2025-08-14 |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 결정 |
| 2018스724 | 2024-07-18 | 양육비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4므10370 | 2024-05-30 |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3므11819 | 2023-12-21 | 재산분할및위자료 | |
| 2021스766 | 2022-11-10 | 재산분할등청구 | 결정 |
| 2021므15145 | 2022-01-14 |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 |
| 2021므10898 | 2021-06-10 | 이혼및위자료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두36864 | 2016-08-3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 | |
| 2013므568 | 2015-09-15 | 이혼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므2397 | 2015-06-23 | 혼인의무효 | |
| 2009스113 | 2010-02-25 |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 결정 |
| 2009므2130 | 2009-12-24 | 이혼 | |
| 96므1434 | 1998-04-10 | 이혼및위자료등 | |
| 95므1192 | 1996-12-23 | 이혼 | |
| 95다23156 | 1995-10-12 | 약정금 | |
| 92므143 | 1993-05-27 | 이혼및위자료청구 | |
| 92므501 | 1993-05-25 | 이혼및위자료 | |
| 85므41 | 1987-05-26 | 위자료 |
자유토론 —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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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이다. 혼인 성립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제846조·제847조) 등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해설
1. 친생추정의 구조와 연혁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부자관계의 추정이고, 제2항·제3항은 임신 시기에 관한 추정으로 제1항과 결합하여 작동한다. 본조는 2017. 10. 31. 개정된 것으로,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던 종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에 따라 항을 나누어 정비하고, 소송에 의하지 않고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와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를 함께 신설하였다.
친생추정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혈연관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2.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외관설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로 부자관계를 다툴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도 이 법리 자체는 유지하면서, 그 범위를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3.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민법 제844조 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4.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은 인공수정 자녀에 대하여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는 등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공시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는 등 사회적으로 보아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므13293 | 2021-09-0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2020스575 | 2020-06-08 |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 결정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1스160 | 2012-04-13 |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 결정 |
| 2000므292 | 2000-08-2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9므1817 | 2000-01-28 | 인지 | |
| 96므1663 | 1997-02-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 |
| 91므566 | 1992-07-24 | 인지및부양료 | |
| 90므637 | 1990-12-11 | 친생부인 | |
| 88므85 | 1988-05-10 | 인지 | |
| 87므73 | 1988-04-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4므109 | 1985-01-2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4므84 | 1984-09-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2므59 | 1983-07-12 | 친생부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67므34 | 1968-02-27 | 인지 | |
| 63다228 | 1963-06-13 | 친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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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핵심
여성이 재혼한 직후 자녀를 출산하여 전혼과 후혼의 친생추정(제844조)이 중복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추정의 경합과 부를 정하는 소
전혼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이면서 후혼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자녀가 출생하면, 전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제844조 제3항)과 현재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같은 조 제1항·제2항)이 경합하여 어느 추정도 우선할 수 없게 된다. 본조는 이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아버지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 소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부(父)를 정하는 소'로 다루어지며, 자녀·어머니·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7조).
2. 적용 범위
본조는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재혼 후 출산이라도 추정이 하나만 성립하면 그 추정에 따르고, 추정을 다투려면 친생부인의 소(제846조·제847조)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3므2503 | 2004-02-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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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친생추정(제844조)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 즉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2005년 개정으로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제소권자가 되었다.
해설
1.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추정 번복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남편 사이의 부자관계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부정할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865조)로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친생자관계 관련 소송절차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제844조 제1항)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제846조 내지 제851조),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에 관한 규정(제845조),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에 관한 규정(제855조 제1항, 제863조), 인지의 취소 및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제861조 및 제862조)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는 위 각 규정에 명시된 제소권자가 해당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2. 제소권자의 한정
제소권자는 부부의 일방(부 또는 처)에 한정되며, 자녀 본인이나 생부(혈연상의 아버지)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다만 부부 일방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성년후견인(제848조), 유언집행자(제850조),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제851조)이 보충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의 친생부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844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므4591 | 2014-12-11 | 친생부인 | |
| 2000므292 | 2000-08-2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6므1663 | 1997-02-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 |
| 91므566 | 1992-07-24 | 인지및부양료 | |
| 87므73 | 1988-04-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4므109 | 1985-01-2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2므59 | 1983-07-12 | 친생부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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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과 제소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부 또는 처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해설
1. 제소기간 — 연혁
구법은 '부가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제소기간을 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친생부인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7. 3. 27. 95헌가14등)을 하였고, 2005. 3. 31. 개정으로 '친생부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바뀌었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2. 엄격한 제소요건의 의미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민법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제소기간이 지나거나 친생자임을 승인하여(제852조) 친생부인권이 소멸하면,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도 법적 부자관계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3. 당사자
원고는 부 또는 처이고(제846조), 상대방은 다른 일방 또는 자녀이다.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제소(제851조),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의 제소(제848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제850조)에 관하여는 각 해당 조문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0므637 | 1990-12-11 | 친생부인 | |
| 82므59 | 1983-07-12 | 친생부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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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이 제소하지 않은 때에는 본인이 성년후견종료 심판일부터 2년 내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제847조), 의사능력이 제약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친생부인의 기회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2011. 3. 7. 성년후견제 도입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자·후견인 규정을 대체하였다.
2. 본인의 제소권 보장
제2항은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스스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인의 부작위로 본인의 친생부인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기간 역시 제척기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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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대방을 그 모(사망한 자녀의 어머니), 모가 없으면 검사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자녀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실익이 없으나,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과의 사이에 혈족관계·상속관계가 남으므로 친생부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을 정한 것이다.
2. 제소기간과의 관계
본조에 의한 친생부인의 소에도 제847조의 제소기간(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므14210 | 2018-11-29 | 친생자부인 | |
| 92므372 | 1993-07-16 |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
| 90므1135 | 1992-05-26 | 이혼 |
자유토론 — 민법 제8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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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구조
친생부인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지만, 본인이 생전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현을 유언집행자의 의무로 한 것이다. 유언의 효력이 생긴 때(제1073조) 유언집행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유언 없이 부 또는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제851조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는 제86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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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친생부인권자인 부·처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하면 친생부인의 기회가 사라지므로, 신분관계와 상속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보충적 제소권을 인정한 것이다. 제소권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로 한정되며, 제소기간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의 관계
본조의 제소권자는 제86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본조가 정한 요건(부의 출생 전 사망 또는 제소기간 내 사망)을 갖춘 때에 비로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제865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3므4591 | 2014-12-11 | 친생부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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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핵심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스스로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의 모순된 행태를 금지하고 자녀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규정이다.
해설
1. 승인의 의의
승인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승인이 있으면 제847조의 제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제854조).
2. 인공수정 동의와의 관계
판례는 제3자 정자 제공 인공수정에 대한 남편의 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본조의 취지를 원용하였다.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민법 제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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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친생자 승인(제852조)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효과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친생부인권이 소멸하므로(제852조), 그 승인이 사기·강박이라는 의사표시의 하자에 기한 경우 취소를 허용하여 승인자를 보호한다. 승인이 취소되면 친생부인권 소멸의 효과가 사라져 다시 친생부인의 소(제846조·제847조)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847조의 제소기간 자체가 지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취소의 방법
본조의 취소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며, 신분행위의 특성상 총칙의 취소 규정(제140조 이하)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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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제844조 제3항)에 대하여, 어머니 또는 전남편이 소송 대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신설 경위
종전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가 일률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생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률적 추정이 모와 자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0. 31. 개정에서 본조가 신설되었다. 가정법원의 허가라는 비송절차로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하여 친생부인의 소(제846조·제847조)보다 간이한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2. 요건과 효과
청구권자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고,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며(제2항), 허가를 받으면 제844조 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아(제3항) 자녀를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있다. 친생추정의 배제가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에 관하여 판례는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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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핵심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임의인지),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준정(準正)을 규정한 조문이다.
해설
1. 인지의 의의 — 부자관계와 모자관계의 차이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다만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인지가 문제되는 것은 사실상 부자관계이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반면 친생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고, 누구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2. 준정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인지된 자녀의 부모가 혼인하는 경우(혼인에 의한 준정)가 전형이며, 혼인 중 인지나 혼인 종료 후 인지의 경우에도 준정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준정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혼인한 때부터 생긴다.
3. 출생등록될 권리와의 관계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제도적으로 막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스575 | 2020-06-08 |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 결정 |
| 91므306 | 1993-07-2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78므7 | 1978-07-11 | 혼인무효확인 | |
| 75다948 | 1976-04-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7다1791 | 1967-10-04 | 손해배상 | |
| 63다228 | 1963-06-13 | 친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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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제844조 제3항)에 대하여, 생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자신의 자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신설 경위와 취지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함께 2017. 10. 31.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한 일률적 친생추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의 후속 입법으로, 어머니·전남편 측의 친생부인 허가와 별도로 생부 측에도 비송절차를 통한 구제수단을 부여한 것이다.
2. 요건과 효과
청구권자는 생부이고,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결과와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제2항).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친생자출생신고(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하면 제844조 제1항·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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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인 아버지가 인지를 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인지는 신분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나, 피성년후견인의 판단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다. 동의를 받으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고,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인지할 수는 없다. 2011. 3. 7. 성년후견제 도입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자 규정을 대체하였다.
2. 미성년자의 인지
미성년자인 아버지의 인지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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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핵심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면 인지의 소급효(제860조)에 의하여 자녀의 출생시부터 친자관계가 인정되고, 그 직계비속과 인지자 사이에 직계혈족관계(대습상속·부양 등)가 생긴다. 직계비속이 없는 사망자에 대한 인지는 실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제도
태아에 대한 인지(제858조)와 함께 인지의 대상을 출생 전후로 확장하는 규정이다. 유언에 의한 인지도 가능하다(제859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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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핵심
아버지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생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출생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태아에 대한 인지를 허용한 것이다. 태아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사산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적용 범위
인지의 주체는 부(父)에 한정된다. 모자관계는 출산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생모의 태아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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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
임의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창설적 신고),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창설적 신고
인지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다. 생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2. 유언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의 효력 발생시(유언자 사망시, 제1073조)에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 유언집행자의 신고는 이를 보고하는 보고적 신고라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스575 | 2020-06-08 |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 결정 |
| 86다카737 | 1988-02-2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80다3093 | 1981-12-22 | 토지인도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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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핵심
인지의 효력이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함을 정하면서, 그 소급효가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해설
1. 소급효의 내용 — 과거 양육비·부양료 청구
인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되어 부양·상속 등의 효과가 소급하여 미친다. 판례는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부양료에 대하여도 청구를 인정한다.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2. 단서 — 제3자 보호와 적용 범위
단서는 소급효로부터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보호한다.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녀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014조).
판례는 인지를 요하지 않는 모자관계에는 본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므11758 | 2025-09-11 |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 |
| 2023스643 | 2023-10-31 | 양육비 | 결정 |
| 2018다1049 | 2018-06-1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06므2757 | 2007-07-26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2006다83796 | 2007-07-26 | 부당이득금반환 | |
| 96도1731 | 1997-01-24 | 절도 | |
| 92다48512 | 1993-03-12 | 손해배상(자) | |
| 72다1739 | 1974-02-26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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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1조 (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사기·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지를 한 경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요건과 절차
취소 사유는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이고, 청구기간은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다. 인지의 취소는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 총칙상 취소(제140조 이하)와 같이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다.
2. 인지에 대한 이의·인지무효와의 관계
본조의 취소는 인지자 본인의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고, 혈연관계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나 인지무효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한다. 친생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제855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본조가 실제 적용되는 영역은 좁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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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인지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임의인지는 인지자의 일방적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진실에 반하는 인지로부터 자녀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의 소를 인정한 것이다. 제소권자는 자녀 기타 이해관계인이고, 제소기간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다.
2. 이해관계인의 의미
본조의 이해관계인 개념은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에도 연결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1므306 | 1993-07-2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0므109 | 1981-06-23 | 인지에대한이의 | |
| 71므13 | 1971-07-27 | 친지관계부존재확인 | |
| 68므41 | 1969-01-21 | 친생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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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생부나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강제인지·재판상 인지)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만 발생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이 생기고(재판에 의한 인지), 그 효력은 자녀의 출생시로 소급한다(제860조).
2. 제소권자와 인지청구권의 성질
제소권자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판례는 인지청구권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본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통설이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제864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므13279 | 2024-02-08 | 인지청구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4므1447 | 1995-03-28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 |
| 81므76 | 1983-03-08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
| 67므34 | 1968-02-27 | 인지 |
자유토론 —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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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제862조)나 인지청구의 소(제863조)의 상대방이 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은 제척기간이다. 판례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호를 위하여 기산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2. 사망한 부와의 친자관계 확정 방법의 한정
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 외 출생자가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방법은 본조의 인지청구의 소뿐이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제865조)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인지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재산 관계는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에 의하여 조정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므13279 | 2024-02-08 | 인지청구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14므4871 | 2015-02-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 |
| 2009스113 | 2010-02-25 |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 결정 |
| 2003므2503 | 2004-02-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2므372 | 1993-07-16 | 양친자관계존재확인 | |
| 87므32 | 1989-02-14 | 인지 | |
| 77므7 | 1977-05-24 | 인지 |
자유토론 — 민법 제8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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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자녀가 인지된 경우 이혼시의 자녀 양육책임(제837조)과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부자(모자)관계가 생기더라도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혼한 부모와 같은 상황에 준하여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 양육에 관한 사항(제837조)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자녀의 면접교섭권(제837조의2)을 준용한 것이다. 2005. 3. 31.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2. 과거 양육비와의 관계
인지의 소급효(제860조)에 따라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부양료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제860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09스113 | 2010-02-25 | 양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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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친생부인의 소·인지청구의 소 등 법정 소송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규정한 조문이다.
해설
1. 보충성과 원고적격의 한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본조의 소가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지며, 제소권자는 본조 제1항이 인용하는 규정의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하면서,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면 당연히 제소할 수 있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다른 소송절차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이처럼 민법 제865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문언 및 체계, 위 각 규정들이 정한 소송절차의 특성,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을 고려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구 인사소송법 등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부·모·자녀)와 자녀의 직계비속·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제소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제848조·제850조·제851조가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판결 확정으로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2. 다른 소송절차와의 경계
친생추정(제844조)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 하고 본조의 소는 허용되지 않으며(추정이 미치지 않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사망한 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부자관계는 인지청구의 소(제863조·제864조)에 의하여야 한다.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또한 입양의 의사로 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파양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3. 당사자 사망시의 제소기간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므11273 | 2022-01-27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
| 2015므8351 | 2020-06-18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6므2510 | 2019-10-2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4므4963 | 2018-05-1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2014므8217 | 2015-06-1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2013므4201 | 2014-09-0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2003므2503 | 2004-02-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2000므292 | 2000-08-2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6므1663 | 1997-02-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 | |
| 91므306 | 1993-07-27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1므566 | 1992-07-24 | 인지및부양료 | |
| 90므88 | 1990-07-1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8므85 | 1988-05-10 | 인지 | |
| 87므73 | 1988-04-25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7므7 | 1987-05-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4므109 | 1985-01-2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3즈2 | 1983-09-15 | 관할법원지정 | 결정 |
| 81므77 | 1983-03-08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1므76 | 1983-03-08 | 사실혼관계존재확인 | |
| 80므60 | 1981-10-13 | 친생관계부존재 | 전원합의체 판결 |
| 71므13 | 1971-07-27 | 친지관계부존재확인 | |
| 67마332 | 1967-07-18 |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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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핵심
성년이 된 사람이면 누구나 양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입양을 할 능력(양친적격)에 관한 규정이다.
해설
1. 양친이 될 자격
양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성년일 것뿐이며, 혼인 여부나 자녀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 입양 취소 사유가 된다(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85조, 제889조). 판례는 입양 제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2. 혈족의 입양 —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존속이 아닌 한 혈족의 입양도 금지되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867조), 요보호아동의 입양에는 입양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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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핵심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가정법원이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이다. 2012. 2. 10. 개정(2013. 7. 1. 시행)으로 도입되었다.
해설
1. 입양허가제의 취지
종전에는 미성년자 입양도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만으로 성립하여 아동 복리에 반하는 입양을 막기 어려웠다. 2012년 개정은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의 후견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입양 허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허가 없이 한 미성년자 입양은 무효이다(제883조 제2호).
2. 허가 심사의 기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허가 사건에서 심사시 고려할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3. 준용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제873조 제2항)와 입양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제884조 제2항)에 본조가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87므105 | 1988-03-22 | 입양무효 | |
| 87므36 | 1987-11-24 | 입양신고의위탁확인 | |
| 77다1429 | 1977-11-08 | 소유권이전등기 | 전원합의체 판결 |
| 73므8 | 1974-09-24 | 입양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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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핵심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입양 승낙 방식을 13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13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승낙하고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승낙(대낙)하도록 하며,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의 예외와 철회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입양의 합의와 대낙입양
입양이 성립하려면 양부모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13세 미만의 자녀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승낙한다(대낙입양). 제2항을 위반한 입양, 즉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한 입양은 무효이다(제883조 제2호).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승낙한 경우는 취소 사유이다(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86조).
2. 동의·승낙 흠결의 보완 (제3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승낙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 등 제8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제3항 제1호 단서). 판례는 입양허가 심리에서 자녀 의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3. 철회 (제5항)
동의·승낙은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철회할 수 없고 입양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툴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7므12484 | 2020-05-1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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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핵심
미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이미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승낙한 경우,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소재불명인 경우의 예외와, 부양의무 불이행·학대 등의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 거부를 넘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길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부모의 동의권
여기의 '부모'는 친권자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상 부모를 의미한다.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의 신분관계 변동에 중대한 이해를 가지므로 동의권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제869조의 동의·승낙을 한 부모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제1항 제1호).
2. 동의 거부에 대한 가정법원의 판단 (제2항)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부모를 심문한 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판례는 입양허가 심리에서 친생부모 동의의 진정성 확인을 요구한다.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3. 위반의 효과와 철회
제1항을 위반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 한 입양은 취소 사유가 된다(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86조, 제891조, 제894조). 동의는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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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핵심
성년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신고로 성립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다.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다(제1항 단서).
2.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제2항)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때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입양에서 동의 거부를 입양허가로 극복하는 제870조 제2항과 달리, 별도의 심판 절차를 둔 것이다.
3. 위반의 효과
부모의 동의 없이 한 성년자 입양은 취소 사유이며(제884조 제1항 제1호), 동의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제886조), 양자가 사망하면 청구하지 못하며(제891조 제2항),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1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제89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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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제867조 준용)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요건의 이중 보호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는 ① 성년후견인의 동의와 ② 가정법원의 허가(제2항, 제867조 준용)가 모두 필요하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성년후견인이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심문을 거쳐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제3항).
2. 위반의 효과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한 입양은 무효이고(제883조 제2호, 제867조 제1항의 준용 위반),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입양은 취소 사유이다(제884조 제1항 제1호). 취소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고(제887조),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93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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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핵심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부부공동입양), 양자가 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부부공동입양의 원칙
혼인 중인 사람이 단독으로 양부모가 되면 가정 내 친자관계가 불완전해지므로, 양자가 부부 쌍방과 동시에 양친자관계를 맺도록 공동입양을 요구한 것이다. 위반시 입양 취소 사유가 되고(제884조 제1항 제1호),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88조).
2. 부부공동입양과 양친자관계의 운명
판례는 부부공동입양제 아래에서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모자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3. 양자가 되는 경우 (제2항)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공동으로 양자가 될 필요는 없고 배우자의 동의로 족하다.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도 취소 사유이다(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8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8므3600 | 2009-04-23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99므2230 | 2001-08-2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2000므1493 | 2001-05-24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 97므25 | 1998-05-26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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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7조 (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핵심
존속이나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위반한 입양은 무효이다(제883조 제2호).
해설
1. 금지의 범위
존속은 직계·방계를 불문하며, 연장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한다. 존속·연장자 입양은 친자관계의 본질과 가족질서에 반하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위반한 입양은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이다(제883조 제2호). 같은 항렬이라도 연장자가 아니면(예: 동갑이거나 연하인 조카) 입양이 금지되지 않는다.
2. 존속이 아닌 혈족의 입양
본조의 반대해석상 존속이 아닌 혈족의 입양은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근거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48626 | 2023-05-11 | 유해인도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96다35637 | 1996-12-10 | 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8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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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8조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입양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임을 정한 규정이다(창설적 신고).
해설
1. 신고에 의한 성립
입양은 실질적 요건(입양 합의, 각종 동의·승낙,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등)을 갖추고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도 본조가 준용된다(제904조).
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판례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위 판결의 '15세 미만자의 대낙'은 2012. 2. 10. 개정 전 구법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의 기준은 13세이다(제869조 제2항). 또한 2013. 7. 1.부터 미성년자 입양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제867조), 허가 없는 허위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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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제866조,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제874조, 제877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핵심
입양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 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형식적 심사주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심사는 신고서류상 법정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입양 합의의 진실성 등 실질적 사항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요건을 위반한 신고가 잘못 수리된 경우에도 신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위반이 무효 사유(제883조)인지 취소 사유(제884조)인지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정해진다.
2. 심사 대상
심사 대상은 양친적격(제866조), 미성년자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867조), 입양의 의사표시와 각종 동의(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873조), 부부의 공동 입양(제874조), 존속·연장자 입양 금지(제877조) 및 그 밖의 법령 위반 여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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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핵심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입양신고에 외국에서의 혼인신고에 관한 제814조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814조의 준용에 따라,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사이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수리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적용 범위
본조는 당사자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신고 방법에 관한 규정이며,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의 성립 요건과 효력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므11621 | 2022-07-28 | 인지청구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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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핵심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되,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존속함을 정한 규정이다. 일반입양(보통양자)의 효력에 관한 기본 조문이다.
해설
1. 친생자와 같은 지위 (제1항)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모와 그 혈족·인척 사이에 법정혈족관계가 생기고 부양·상속 등에서 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효력은 입양된 때부터 발생하며 출생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입양 전 친족관계의 존속 (제2항)
일반입양에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제908조의3 제2항)과 구별된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생부모에 대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친양자가 아닌 한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인지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따라서 일반입양의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에 대하여 부양·상속 관계를 가진다. 친권은 양부모가 행사한다(제909조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므11621 | 2022-07-28 | 인지청구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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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핵심
입양 무효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입양 합의의 부존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의 흠결, 13세 미만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승낙의 흠결, 존속·연장자 입양이 무효 사유이다.
해설
1. 입양 합의의 부존재 (제1호)
입양의 합의는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실질적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판례는 "민법상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부모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가장입양이나 당사자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입양신고는 합의가 없어 무효이다.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위 '15세 미만'은 2012. 2. 10. 개정 전 구법 기준이며 현행 기준은 13세이다.)
2. 절대적 요건 위반 (제2호)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867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준용되는 경우 포함), 13세 미만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대낙(제869조 제2항), 존속·연장자 입양 금지(제877조)는 입양의 본질적 요건이므로 그 위반은 취소가 아닌 무효 사유이다. 그 밖의 동의·허가 요건 위반은 취소 사유이다(제884조).
3. 무효의 주장 방법
입양무효는 당연무효이며, 입양무효 확인의 소(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류사건)로 다툴 수 있다. 무효인 입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제806조가 준용된다(제89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09므2321 | 2011-09-08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 |
| 2009므4099 | 2010-03-1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2009다4862 | 2009-10-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 |
| 2007므1676 | 2007-12-13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2004다40290 | 2004-11-26 | 손해배상(기) | |
| 2004므1484 | 2004-11-1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2003므2411 | 2004-04-09 | 입양의무효 | |
| 99므1633 | 2000-06-09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 |
| 97므25 | 1998-05-26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94므1553 | 1995-09-29 |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 |
| 73므24 | 1973-11-27 | 입양의취소 | |
| 4294민재항675 | 1962-12-24 |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8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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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66조,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핵심
입양 취소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각종 동의·능력 요건 위반(제1호),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부지(제2호), 사기·강박에 의한 입양 의사표시(제3호)가 취소 사유이며, 취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소 사유의 체계
제1호는 미성년자의 입양(제866조),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제869조 제1항), 동의·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허가(제869조 제3항 제2호), 미성년자·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성년후견인의 동의(제873조 제1항), 부부공동입양(제874조) 위반이다. 취소 청구권자는 사유별로 제885조부터 제888조까지에서, 청구권의 소멸은 제889조, 제891조, 제893조, 제894조, 제896조에서 정한다.
2. 사기·강박에 의한 입양 (제3호)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위 판결의 '제884조 제3호'는 현행 제88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3. 취소의 절차와 효과
입양 취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형성의 소에 의하며,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제897조, 제824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항, 제867조 제2항 준용).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므4099 | 2010-03-1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91므153 | 1991-12-1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82므6 | 1982-09-14 | 입양무효 |
자유토론 — 민법 제8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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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미성년자가 입양을 한 경우(제866조 위반)의 입양 취소 청구권자를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으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양친이 될 능력(성년)을 갖추지 못한 입양은 취소 사유이고(제884조 제1항 제1호), 본조는 그 청구권자를 정한다. 입양 당사자 쌍방과 양자 측의 보호자(법정대리인·직계혈족)에게 청구권이 인정된다.
2.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89조). 하자가 치유되어 입양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와 자녀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3므24 | 1973-11-27 | 입양의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8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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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입양의 취소 청구권자를 정한 규정이다.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 흠결은 양자와 동의권자가, 성년자 입양의 부모 동의 흠결은 동의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청구권자의 구분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제869조 제1항), 소재불명 등의 사유에 관한 허가(제869조 제3항 제2호),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0조 제1항)를 위반한 입양은 양자 본인과 동의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1조 제1항) 위반은 동의권자만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권의 소멸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미성년자 입양 동의 위반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양자가 사망하면 성년자 입양 동의 위반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91조). 또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제89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65다1022 | 1965-07-2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8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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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제873조 제1항 위반)의 입양 취소 청구권자를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은 취소 사유이고(제884조 제1항 제1호), 보호 대상인 피성년후견인 본인과 그 보호기관인 성년후견인에게 취소 청구권을 부여하였다.
2.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제893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1년의 기간 제한도 적용된다(제89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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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부부공동입양 원칙 또는 배우자 동의 요건(제874조)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 청구권자를 배우자로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은 입양 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신분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에게만 취소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2. 청구권의 소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제89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므25 | 1998-05-26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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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미성년자가 입양을 하였더라도 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입양 취소 청구권이 소멸함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제866조 위반(미성년자의 입양)의 하자는 양부모가 성년에 도달함으로써 치유된다. 입양이 이미 기능하고 있는 이상 사후에 이를 뒤집는 것보다 양친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자의 복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체계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사유는 본조 외에 제891조(양자의 성년 도달·사망), 제893조(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취소), 제894조(6개월·1년의 기간 경과), 제896조(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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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승낙 요건 위반의 취소 청구권은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소멸하고, 성년자 입양의 부모 동의 요건 위반의 취소 청구권은 양자가 사망하면 소멸함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동의 요건의 위반은 양자가 성년이 되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다투지 않으면 치유된 것으로 보고, 양자가 사망한 후에는 취소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2. 다른 소멸 사유와의 관계
본조와 별도로, 동의 요건 위반의 취소 청구권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89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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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 동의 요건(제873조 제1항) 위반의 취소 청구권이 성년후견개시 심판 취소 후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함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되어 본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스스로 입양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취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2. 다른 소멸 사유와의 관계
본조와 별도로 제894조의 기간 제한(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1년)도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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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동의·승낙 요건 위반을 이유로 한 입양 취소 청구권에 대하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의 기간 제한을 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성질
이미 형성되어 기능하고 있는 양친자관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두지 않기 위한 제척기간이다. 적용 대상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제869조 제1항), 소재불명 등 사유의 허가(제869조 제3항 제2호), 미성년자·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성년후견인의 동의(제873조 제1항), 부부공동입양(제874조) 위반이다.
2. 다른 소멸 사유와의 관계
양자의 성년 도달·사망에 의한 소멸(제891조), 성년후견개시 심판 취소에 의한 소멸(제893조)과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어느 하나의 사유가 충족되면 취소 청구권이 소멸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은 제89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23조(3개월)에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3므119 | 1994-05-2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전원합의체 판결 |
자유토론 — 민법 제8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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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입양 당시 양부모나 양자에게 악질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제884조 제1항 제2호)의 입양 취소 청구권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함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부지를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방의 신뢰와 양친자관계의 안정을 해치므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의 단기 제척기간을 두었다. 6개월이 지나도록 취소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용인한 것으로 본다.
2. 체계
혼인 취소에서 악질 기타 중대 사유의 부지에 관한 제822조와 같은 구조이다. 사기·강박에 의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97조, 제823조 준용)과 구별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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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조 (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핵심
입양의 무효·취소에 약혼해제시의 손해배상책임(제806조),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제823조), 혼인 취소의 비소급효(제824조)를 각각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입양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806조 준용), 사기·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며(제823조 준용), 입양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제824조 준용).
2. 판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발생한 친족·상속법상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양친자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므4099 | 2010-03-11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8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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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8조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도록 하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금지한 규정이다.
해설
1. 협의상 파양의 요건
협의상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쌍방의 파양 의사의 합치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제904조, 제878조 준용)로 성립한다. 파양 사유는 묻지 않는다.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양자의 보호 (단서)
2012. 2. 10. 개정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에 대한 협의상 파양을 금지하였다. 보호가 필요한 양자가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친자관계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파양은 재판상 파양(제905조)에 의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양자의 복리를 심사하게 된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제9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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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8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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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협의상 파양을 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파양은 양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신분행위이므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다. 동의를 받아 협의하는 주체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며, 성년후견인이 파양을 대리할 수는 없다.
2. 양자 측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에 대하여는 협의상 파양 자체가 금지되므로(제898조 단서), 본조는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만을 규율한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나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때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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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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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핵심
협의상 파양의 신고가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으면 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형식적 심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파양 신고가 협의상 파양의 허용 요건(제898조 — 양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의 성년후견인 동의(제902조),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는지를 신고서류상으로 심사한다. 입양 신고의 심사(제881조)와 같은 구조의 형식적 심사주의 규정이다.
2. 신고의 효력
협의상 파양은 신고에 의하여 성립하므로(제904조, 제878조 준용), 수리되기 전에는 파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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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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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조 (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핵심
사기·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제823조(3개월의 제척기간)를,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제878조(신고에 의한 성립)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협의상 파양의 성립 — 신고
제878조의 준용에 따라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창설적 신고). 파양 의사의 합치가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속한다.
2. 사기·강박에 의한 파양의 취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제823조의 준용에 따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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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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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핵심
재판상 파양의 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파양 사유의 체계
2012. 2. 10. 개정으로 양자의 복리를 중심으로 사유가 재편되었다. 제1호(학대·유기 등 양자의 복리 침해)와 제2호(양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유책 사유이고, 제3호(생사불명)와 제4호(중대한 사유)는 파탄 사유이다. 제1호·제2호·제4호 사유에 의한 파양 청구권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907조).
2. 중대한 사유의 판단
제4호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파양 청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양부모가 양자를 상대로 파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3. 적용 범위
협의상 파양이 금지되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양자(제898조 단서)의 파양은 본조의 재판상 파양에 의하여야 한다. 친양자의 파양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908조의5가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2므852 | 2002-12-26 | 재판상파양 | |
| 83므16 | 1983-09-13 | 파양 | |
| 68므31 | 1970-05-26 | 파양 |
자유토론 — 민법 제9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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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양자의 재판상 파양 청구권자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13세 미만 양자는 입양을 대낙한 사람이,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청구하고, 검사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양자의 연령·상태에 따른 구분
13세 미만의 양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입양을 갈음하여 승낙하였던 사람(제869조 제2항의 대낙권자)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하고,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 제777조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13세 이상의 미성년 양자는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청구하되, 부모가 사망하는 등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다(제2항).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한다(제3항).
2. 검사의 파양 청구 (제4항)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공익적 파양 청구권을 부여하였다. 학대·유기 등으로 양자의 복리가 침해되는데도 파양을 청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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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재판상 파양 청구권이 파양 사유(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함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성질
파양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 양친자관계를 유지하였다면 파양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신분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을 둔 것이다.
2. 적용 범위
생사불명(제905조 제3호)은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기간 제한의 적용이 없다. 학대·유기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료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2므852 | 2002-12-26 | 재판상파양 |
자유토론 — 민법 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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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 (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핵심
재판상 파양의 경우 약혼해제시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제806조)을 준용하여,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806조의 준용에 따라, 재판상 파양을 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파양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2. 체계
같은 구조의 준용 규정으로 혼인 무효·취소(제825조), 재판상 이혼(제843조), 입양의 무효·취소(제897조), 친양자 파양(제908조의8에 의한 준용)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스502 | 2022-08-11 | 친양자입양신청 | 결정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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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핵심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생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심사하여 재판으로 성립시킨다.
해설
1. 친양자 제도의 의의
친양자 제도는 2005. 3. 3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다. 일반입양과 달리 재판으로 성립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며(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같은 조 제1항)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판례는 그 효과의 중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로 입양된 자에게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다(민법 제908조의3). 따라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2. 요건 (제1항)
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②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2012년 개정 전에는 15세 미만으로 제한되었다), ③ 친생부모의 동의, ④·⑤ 13세를 기준으로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승낙 또는 대낙이 요구된다. 친생부모의 동의는 친양자 입양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데 대한 동의이므로 일반입양의 동의(제870조)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는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의4 제1항).
3. 동의·승낙 없는 인용 (제2항)과 복리 심사 (제3항)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학대·유기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에는 동의·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이때 동의권자·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 청구에 준용된다(제90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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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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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도록 한 규정이다.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점에서 일반입양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해설
1. 혼인 중 출생자 의제 (제1항)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자와 같이 기재된다. 판례는 친양자 입양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22. 8. 11.자 2022스502 결정).
2. 입양 전 친족관계의 종료 (제2항)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와의 부양·상속 관계도 소멸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재혼가정의 입양) 그 배우자 및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단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일반입양(제882조의2 제2항)과의 차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친양자가 아닌 한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므11621 판결)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제908조의7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스502 | 2022-08-11 | 친양자입양신청 | 결정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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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는 제883조, 제88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입양의 무효·취소 규정(제883조·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소 사유의 한정 (제1항)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성립하여 요건이 사전에 심사되므로, 취소 사유는 친생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소재불명 등)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하나로 한정된다. 청구권자는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고, 청구기간은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다. 가정법원은 취소 청구에 대하여도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친양자의 복리에 반하면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준용).
2. 무효·취소 규정의 적용 배제 (제2항)
일반입양의 무효(제883조)·취소(제884조)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으로 형성된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취소가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제90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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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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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90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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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친양자의 파양 사유를 양친의 학대·유기 등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와 친양자의 패륜행위 두 가지로 한정하고, 협의상 파양과 일반 재판상 파양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다.
해설
1. 파양 사유의 엄격한 한정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그 해소는 친생자관계의 해소에 준할 만큼 엄격하게 제한된다. 파양 사유는 ① 양친의 학대·유기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뿐이다. 청구권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이다.
2. 협의상 파양 등의 배제 (제2항)
협의상 파양(제898조)과 일반 재판상 파양(제905조) 규정은 친양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파양 청구(제1항 제2호 사유)에 대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준용). 파양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제908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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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6 (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와 친양자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파양 청구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제908조의2 제3항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제908조의4 제1항)나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파양 청구(제908조의5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친양자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나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취지
취소·파양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효과(입양 전 친족관계의 부활)가 친양자의 복리에 반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적 재량을 부여한 것이다. 양친의 학대·유기 등을 이유로 한 파양(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은 친양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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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핵심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음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친족관계의 부활 (제1항)
친양자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제908조의3 제2항)는 취소·파양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부활한다. 이에 따라 친생부모의 친권·부양·상속 관계가 회복된다.
2. 비소급효 (제2항)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친양자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상속 등)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양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만 생긴다는 점은 파양의 일반 법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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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8조의8 (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친양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구조
친양자에 관한 특칙(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7까지)이 우선 적용되고,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양자 규정이 보충적으로 준용된다. 예컨대 존속·연장자 입양 금지(제877조),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제908조, 제806조 준용) 등이 준용될 수 있다.
2. 준용의 한계
친양자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입양의 무효·취소(제883조·제884조)와 협의상 파양·일반 재판상 파양(제898조·제905조)은 명문으로 적용이 배제되어 있고(제908조의4 제2항, 제908조의5 제2항), 입양 전 친족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규정(제882조의2 제2항)도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제908조의3 제2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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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조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핵심
친권이 부모에게 귀속되고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행사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혼인외의 자의 인지·이혼 등의 경우에 친권자를 지정·변경하는 절차를 정한 친권의 기본 규정이다.
해설
1. 친권의 귀속 — 부모 공동친권의 원칙 (제1항)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며(제913조), 그 행사에는 자의 복리가 우선적 기준이 된다(제912조).
2. 공동행사의 원칙 (제2항·제3항)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사망, 친권상실, 소재불명 등)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한다.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대리·동의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920조의2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
3. 단독 친권자의 지정 (제4항·제5항)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하며,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판례는 이혼 시 친권자·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환경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판시사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4. 친권자의 변경 (제6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 대법원 2015다225776 판결은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이라고 판시사항에서 정리하여,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제한하는 약정은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다225776 판결). 친권자 변경 제도가 자의 복리를 위한 공익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등의 처리는 제909조의2가 별도로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5다225776 | 2019-11-28 | 손해배상(기) | |
| 2016스107 | 2017-05-02 | 친권자지정 | 결정 |
| 2013므2397 | 2015-06-23 | 혼인의무효 | |
| 2010도14328 | 2013-06-20 |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 전원합의체 판결 |
| 2009므2130 | 2009-12-24 | 이혼 | |
| 2000다3095 | 2000-04-11 | 약정금 | |
| 98다49364 | 1999-03-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6680 | 1994-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4다1302 | 1994-04-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0다17491 | 1991-04-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88다카28044 | 1989-09-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4다카2046 | 1985-11-12 | 약속어음금 | |
| 84므86 | 1985-02-26 | 양육비등 | |
| 81므85 | 1982-04-13 | 유아인도 | |
| 80다3271 | 1981-09-08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판결 |
| 79므3 | 1979-05-08 |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
| 77므21 | 1978-02-14 | 상속회복ㆍ상속재산분할 | |
| 67므34 | 1968-02-27 | 인지 |
자유토론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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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의 취소·파양, 양부모 쌍방의 사망으로 친권의 공백이 생긴 경우, 생존하는 부모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입법 취지 — 친권 자동부활의 배제
종래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다른 일방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육의사나 양육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폐단이 있었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본조는 가정법원이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합한 경우에만 친권자로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2. 친권자 지정 청구 (제1항·제2항)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입양 취소·파양·양부모 쌍방 사망의 경우 친생부모에 대하여도 같다(친양자의 양부모 사망 시 제외 — 친양자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판례는 위 기간의 성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기간 경과 후의 청구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909조의2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대법원 2017. 5. 2.자 2016스107 결정)
3.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청구 기각 (제3항·제4항)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생존 부모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친권자 지정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임무대행자 선임과 후견의 종료 (제5항·제6항)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임무대행자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5조와 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제954조가 준용된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라도 양육상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 등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상실 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927조의2가 본조를 준용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스107 | 2017-05-02 | 친권자지정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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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핵심
미성년자인 자에게 다시 자(손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부모는 스스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의 친권자가 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친권의 행사에는 행위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미성년자가 혼인외의 자를 출산한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인 부모가 친권자가 되어야 할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조부모)가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2) 그때부터는 스스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행의 범위와 방식
대행되는 친권은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보호·교양 등)와 재산에 관한 권리(대리권·재산관리권)를 모두 포함한다. 대행자인 친권자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부모에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친권 행사의 기준(제912조)과 제한(제921조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같은 방식으로 친권을 대행한다(제94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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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핵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됨을 선언하여, 제한능력자 보호 제도(제5조 이하)와 친권 제도를 연결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법정대리인의 지위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제5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제920조),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제140조)을 가지며,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미성년자를 대리한다.
2. 공동친권과 법정대리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제909조 제2항) 법정대리권의 행사도 공동으로 함이 원칙이다.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동의한 경우의 효력은 제920조의2가 정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28조, 제93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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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친권의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최고 기준이 '자의 복리'임을 명문으로 선언한 규정이다.
해설
1. 자의 복리 원칙
친권은 부모의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실현을 위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현대 친권법의 이념을 선언한 규정이다. 제1항(친권 행사의 기준)은 2005년 개정으로, 제2항(친권자 지정의 기준)은 2011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자의 복리는 친권 행사·친권자 지정뿐 아니라 친권의 상실·정지·제한(제924조 이하) 등 친권 관련 재판 전반의 지도 원리로 작동한다.
2. 판례 — 친권 관련 판단의 지도 원리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에서 본조를 부모의 의무 규정으로 원용하면서 자녀의 복리와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민법 제913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2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3. 전문가 자문 (제2항 후문)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의 복리 판단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두60011 | 2024-03-12 |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 |
| 2020스616 | 2022-11-24 | 등록부정정 | 전원합의체 결정 |
| 2008스104 | 2008-11-24 |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 결정 |
| 94다6680 | 1994-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8다카28044 | 1989-09-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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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핵심
자녀의 보호·교양이 친권의 핵심 내용이며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을 정한 규정으로, 친권자의 보호·감독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해설
1. 의의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는 자녀의 신상에 관한 친권의 중심 내용으로, 양육·감호·교육을 포괄한다. 거소지정권(제914조)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보호·교양은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포기할 수 없고, 그 행사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
2. 보호·감독의무와 불법행위책임
본조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제755조, 제750조)의 근거가 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3. 비양육친의 지위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에게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비양육친이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독의무 위반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스616 | 2022-11-24 | 등록부정정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1므15480 | 2022-05-26 | 이혼등 | |
| 2020다240021 | 2022-04-14 | 손해배상(기)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도16466 | 2020-10-2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
| 2015도9436 | 2020-08-27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2다34061 | 2012-12-13 |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 | |
| 2001도6468 | 2002-02-08 | 협박 |
자유토론 — 민법 제9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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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핵심
친권자가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교양의 권리의무(제913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거소지정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신상에 관한 친권의 한 내용이다. 자녀가 지정된 장소에 거주할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나, 그 이행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한계
거소지정권의 행사도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912조), 자의 복리에 반하는 행사는 친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친권의 일부 제한 제도(제924조의2)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을 친권 일부 제한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거소지정권만을 제한하는 선고도 가능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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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핵심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그 관리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해설
1. 특유재산
미성년 자녀가 상속·증여·근로 등으로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 자신의 소유(특유재산)이고 친권자의 재산과 구별된다.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질 뿐이다.
2. 관리권의 내용과 한계
판례는 친권자의 관리권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데(민법 제916조), …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녀의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나, 친권자가 자신의 자력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경우, 친권자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현저한 양육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같은 판결은 친권자가 자녀 대신 수령한 돈에 관하여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지출의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고 한다.
3. 관리권의 행사와 소멸
친권자는 관리에 있어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제922조),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이 선고될 수 있다(제925조). 관리권이 소멸하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923조). 제3자가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918조의 특칙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94179 | 2022-11-17 | 추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9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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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증여·유증 등으로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재산을 친권자의 관리권(제916조)에서 배제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제3자는 그 재산이 자녀를 위하여만 쓰이기를 바랄 수 있으므로, 수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자의 법정 관리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제3자의 반대 의사표시는 수여 행위 시에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관리인의 지정과 선임 (제2항·제3항)
제3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수증자(자녀) 또는 제777조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지정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개임할 필요가 있는데 제3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은 때에도 같다.
3. 부재자 재산관리 규정의 준용 (제4항)
선임된 관리인에 관하여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 중 담보제공·보수(제24조), 권한초과행위의 허가(제25조 전단), 관리인의 개임 등(제26조)이 준용된다. 이 재산의 관리에는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대항요건 규정도 준용된다(제919조). 관리권 소멸 시의 계산에서 과실과 비용의 상계 간주 규정은 제3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923조 제2항 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스625 | 2022-10-14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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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핵심
친권자 등의 재산관리(제916조~제918조)가 종료한 경우에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와 대항요건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되는 규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에 의하여, 재산관리가 종료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자(친권자 또는 제918조의 관리인) 측은 자녀 측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관리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적용 범위
"전3조의 재산관리"란 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관리(제916조)와 제3자가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에 대한 관리(제918조)를 말한다. 관리권 소멸 시의 결산 관계는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가 별도로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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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핵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되,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포괄적 법정대리권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개별 행위마다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한다. 다만 이해상반행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제921조), 관리 행위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진다(제922조).
2. 단서 —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자녀 본인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등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녀의 인격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제한이다.
3. 대리권의 남용
포괄적 대리권도 자의 복리(제912조)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판례는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친권 남용에 해당하면 그 효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같은 판결은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개별 행위의 효력 부정과 친권상실 선고(제924조)는 별개임을 밝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두4162 | 2007-04-27 |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9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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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핵심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자녀를 대리하거나 동의한 행위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도록 하여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친권의 공동행사 원칙(제909조 제2항)을 엄격히 관철하면,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내부적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된다. 1990년 개정으로 신설된 본조는 공동명의를 신뢰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한다.
2. 요건과 효과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일 것, 일방이 '공동명의로' 대리 또는 동의하였을 것을 요한다. 이때 그 행위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함을 안 때(악의)에는 효력이 없다. 일방이 단독명의로 한 행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무권대리 내지 표현대리(제126조)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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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핵심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동의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도록 하여, 자녀의 이익이 친권자에 의하여 희생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친권자의 포괄적 대리권(제920조)을 그대로 인정하면 친권자 자신 또는 다른 자녀와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에서 자녀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는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특별대리인 제도로 공정성을 담보한다.
2. 이해상반행위의 판단 기준 — 외형(객관)판단설
판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이해상반 여부를 판단하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결과는 묻지 않는다.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이 기준에 따라, 같은 판결은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행위 자체의 외형상 제3자(회사)를 위한 행위이고 친권자가 직접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적용례
판례상 이해상반행위로 인정된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판례는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4. 특별대리인의 선임
이해상반행위를 하려면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항). 수인의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자녀 일방(각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항). 위 2001다28299·2023다301941 판결과 같이 미성년자가 여럿이면 각자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
5. 위반의 효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친권자가 한 이해상반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자녀)에게 효력이 없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위 판례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 판시). 후견의 경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고(제940조의6 제3항),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49조의3).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301941 | 2024-07-11 | 공유물분할 | |
| 2010두27189 | 2013-01-24 |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 |
| 2007다17482 | 2011-03-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2007두4162 | 2007-04-27 | 제2차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 | |
| 2001다65960 | 2002-01-11 | 채무부존재확인 | |
| 2001다28299 | 2001-06-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10270 | 1996-11-22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6다1139 | 1996-04-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94다6680 | 1994-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54524 | 1993-04-13 | 부당이득금반환 | |
| 92다18481 | 1993-03-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40696 | 1992-03-27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다32466 | 1991-11-26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90다17491 | 1991-04-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88다카28044 | 1989-09-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5므80 | 1987-03-10 | 상속의회복 | |
| 84다카681 | 1986-01-21 | 토지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81다649 | 1981-10-13 | 소유권이전등기 | |
| 80다1126 | 1981-01-13 | 소유권이전등기 | |
| 75다2340 | 1976-03-09 |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 |
| 72므5 | 1972-07-11 | 인지등 | |
| 71다1113 | 1971-07-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3다547 | 1964-08-31 | 가옥명도 |
자유토론 — 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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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핵심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행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로 정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보다 경감한 규정이다.
해설
1. 주의의무의 정도
친권자의 재산관리는 무상이고 부모자녀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추상적 과실 기준인 선관주의의무(제681조 참조)가 아니라 구체적 과실 기준인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자녀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의 사유가 된다(제925조).
2. 후견인과의 비교
같은 법정대리인이라도 후견인의 재산관리에는 위임 규정이 준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제956조, 제681조). 친권자에 대한 주의의무 경감은 친권이 가지는 가족법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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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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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핵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여 자녀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수술 동의 거부 등 친권자의 부당한 동의 거부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되, 친권의 상실·정지·제한(제924조 이하)에 이르지 않고 개별 행위 차원에서 개입하는 최소 침해적 수단으로 2014. 10. 15. 개정(법률 제12777호)에서 신설되었다.
2. 요건
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일 것, ②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할 것, ③ 그로 인하여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한다.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3. 다른 친권 제한 조치와의 관계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는 본조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제925조의2 제2항), 본조는 친권 제한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개입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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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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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친권자의 재산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재산의 과실과 양육·관리 비용은 상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해설
1. 관리의 계산 (제1항)
자녀가 성년에 달하거나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제925조, 제927조) 등으로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면, 친권자는 관리 기간 중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자녀에게 귀속될 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인도·이전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금전의 반환의무와 그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 법리는 제916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2. 과실과 비용의 상계 간주 (제2항)
자녀의 재산에서 수취한 과실은 양육·재산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잡한 정산을 생략한다. 다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상계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제918조의 취지와 같이 수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94179 | 2022-11-17 | 추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9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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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핵심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 또는 2년 이내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친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와 연혁
종래 본조는 친권상실 선고만을 규정하였으나, 2014. 10. 15. 개정(법률 제12777호)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가 도입되고,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2조의2)·판단 기준(제925조의2)이 함께 신설되어, 자녀의 복리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입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2. 요건과 절차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자녀 본인도 청구권자임이 특징이다). 일시 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2항·제3항).
3. 보충성 — 친권 상실 선고의 최후수단성
친권 상실 선고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925조의2 제1항). 판례는 가정법원이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고 적합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4. 효과
친권 상실·일시 정지가 선고되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부양의무 등)는 변경되지 않는다(제925조의3). 선고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되고(제928조, 제932조 제2항), 단독 친권자에 대한 선고의 경우에는 제927조의2에 따라 다른 일방의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 선고의 원인이 소멸하면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제92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18스520 | 2018-05-25 |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 결정 |
| 93스3 | 1993-03-04 | 친권상실 | 결정 |
| 79므34 | 1979-09-11 | 친권상실선고 | |
| 63다197 | 1963-09-12 | 친권상실 |
자유토론 — 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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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핵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친권 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친권 전부를 박탈하지 않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2014년 개정으로 신설).
해설
1. 취지
친권상실 선고만으로는 개입이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어 과잉 제한 또는 보호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 10. 15. 개정(법률 제12777호)으로 자녀의 복리 침해의 정도에 비례하는 맞춤형 제한 수단으로 신설되었다.
2. 요건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일부 제한의 선고는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2조의2) 등 다른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925조의2 제2항).
3. 효과
가정법원이 정한 구체적 범위에서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부 제한 등으로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제932조 제2항, 제928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제946조). 친권의 일부가 제한되어도 부모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으며(제925조의3), 원인이 소멸하면 실권 회복이 선고될 수 있다(제926조).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청구 사건에서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는 제924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18스520 | 2018-05-25 |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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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핵심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친권 중 재산에 관한 권한(대리권·재산관리권)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친권 전부의 상실(제924조)과 달리, 본조는 재산적 친권만을 박탈하고 보호·교양 등 신상에 관한 친권은 유지시킨다. 재산관리의 실패가 곧 양육의 부적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2. 친권 제한 체계 속의 지위
판례는 2014년 개정으로 정비된 친권 제한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민법은 친권의 상실(제924조), 법률행위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되면서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제924조의2)을 신설하였고,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32조 제2항, 제928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946조)."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본조의 상실 선고도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925조의2 제2항).
3. 효과
상실 선고가 있으면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범위에서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제928조, 제932조 제2항, 제946조). 부모의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않으며(제925조의3), 원인이 소멸하면 실권 회복이 선고될 수 있다(제926조). 단독 친권자에 대한 상실 선고의 경우 제927조의2가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판결 |
| 2018스520 | 2018-05-25 |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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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핵심
친권 제한 조치 사이의 보충성(최소 개입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더 가벼운 조치로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면 더 무거운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2014년 개정으로 신설).
해설
1. 단계적 친권 제한 체계
2014. 10. 15. 개정(법률 제12777호)으로 친권에 대한 개입 수단은 ①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922조의2), ②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일부 제한(제924조의2)·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 ③ 친권 상실(제924조)의 단계로 정비되었다. 본조는 친권 상실을 최후수단으로 하고(제1항), 중간 단계의 조치도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으로 충분하면 허용하지 않음으로써(제2항) 비례의 원칙을 구현한다.
2. 실무상 의미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청구가 있더라도 본조의 기준을 참작하여 더 가벼운 조치(친권의 일부 제한 등)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제924조 페이지의 해설에 인용된 대법원 2018스520 결정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20 | 2018-05-25 | 미성년후견인선임및친권상실심판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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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핵심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되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됨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2014년 개정으로 신설).
해설
1. 취지
친권의 제한·박탈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일 뿐 부모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친권이 상실·제한되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에서 나오는 부양의무(제974조), 상속관계, 미성년후견인 지정·선임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기회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부모가 친권 상실을 자청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부양의무를 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조는 제924조(상실·일시 정지), 제924조의2(일부 제한), 제925조(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에 따른 선고 전부에 적용된다. 친권자가 대리권·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제927조)에도 같은 법리가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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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핵심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이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요건과 절차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친권 남용, 부적당한 관리 등)이 소멸하여야 하며, 선고를 받았던 본인도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회복 선고 여부의 판단에서도 자의 복리가 우선적 기준이 된다(제912조).
2. 효과
실권 회복의 선고에 의하여 상실·제한되었던 친권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장래를 향하여 회복된다.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모에게 실권 회복이 선고된 경우, 그 사이에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제927조의2 제2항 제1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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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핵심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에 관한 친권(대리권·재산관리권)을 스스로 사퇴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사퇴 (제1항)
장기간의 해외 체류, 질병 등으로 재산관리가 곤란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사퇴는 재산에 관한 권한에 한정되며 보호·교양 등 신상에 관한 친권은 유지된다. 친권 전부의 사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퇴한 경우 친권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32조 제3항).
2. 회복 (제2항)
사퇴의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단독 친권자가 사퇴하였다가 회복한 경우의 친권자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927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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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3. 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2.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3. 제927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2. 제927조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3.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핵심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제909조의2를 준용하여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제909조의2(단독 친권자 사망 시 친권 자동부활 배제)와 같은 취지에서,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그 밖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심사하여 친권자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결정하도록 하였다(2011년 개정으로 신설, 2014년 개정으로 일시 정지·일부 제한 사유 추가).
2. 준용의 내용 (제1항)
제909조의2 제1항(친권자 지정 청구와 기간), 제3항(미성년후견인 선임), 제4항(청구 기각과 직권 조치), 제5항(임무대행자 선임)이 준용된다.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의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만 공백이 생기므로,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제1항 단서, 제946조 참조).
3. 친권자의 새 지정 (제2항)
실권 회복 선고, 사퇴한 권리의 회복, 소재불명이던 부모의 발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미성년자·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동으로 친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지정 재판을 거쳐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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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핵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의 공백을 막는 미성년후견 개시 규정이다.
해설
1. 개시 사유
미성년후견은 ① 친권자가 없는 경우(부모 쌍방의 사망, 친권상실 등)와 ②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제924조), 일부 제한(제924조의2),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제925조) 선고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제927조 제1항)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된다. 친권의 일부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그 제한된 범위에 한정된다(제946조).
2. 단독 친권자의 사망 등과의 관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제909조의2·제927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것인지를 심사한다.
3. 미성년후견인의 지위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하고(제930조 제1항), 유언 지정(제931조)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하며(제932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8조 제1항).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되 일정한 행위에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 제한이 따른다(제945조, 제95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94다1302 | 1994-04-2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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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핵심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한 성년후견 개시 규정이다.
해설
1. 성년후견제도
2011. 3. 7.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이념 아래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된다(제9조).
2. 성년후견인의 선임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36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으며(제930조 제2항·제3항),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8조 제1항).
3. 다른 후견과의 구별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제12조)에 따라(제959조의2), 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심판(제14조의2)에 따라(제959조의9),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제959조의14)에 따라 각각 두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스647 | 2021-02-04 | 성년후견인변경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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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핵심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하되,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도록 하여 후견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수와 자격을 달리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미성년후견인 — 1인 원칙 (제1항)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 전반을 보호하는 포괄적 지위에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 명으로 한다. 자연인만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성년후견인 — 복수·법인 허용 (제2항·제3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예: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분장). 여러 명일 때의 권한 행사 방식(공동 또는 사무분장)은 가정법원이 정한다(제949조의2). 또한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계속적 후견의 수요에 대응하였다. 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의 선임 기준은 제936조 제4항이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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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지정후견을 종료하고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유언 지정의 요건 (제1항)
지정권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고, 방식은 유언(제1060조 이하)에 의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제925조의 상실 선고 또는 제927조의 사퇴를 받은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다.
2. 가정법원의 통제 (제2항)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2011년 개정으로 신설). 이는 제909조의2와 같은 취지에서 유언 지정에 의한 친권 배제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의 후견인 선임은 제932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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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핵심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선고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선임후견인 (제1항)
지정후견인(제931조)이 없는 경우,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이 사망·사임 등으로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2. 친권 제한 선고와 직권 선임 (제2항)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로 미성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판례는 이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그 제한된 범위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며(제932조 제2항, 제928조), 이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제946조)."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같은 결정은 가정법원이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사퇴 시의 선임청구 의무 (제3항)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제927조 제1항)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독 친권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927조의2가 우선 적용되어 친권자 지정 절차가 선행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00므612 | 2000-11-28 | 후견인순위확인 | |
| 97도1368 | 1997-11-28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
| 90스3 | 1991-04-04 | 후견인해임 | 결정 |
| 85다카1970 | 1986-02-11 | 소유권이전등기 | |
| 84다카2046 | 1985-11-12 | 약속어음금 | |
| 81스25 | 1982-01-19 | 후견인해임및선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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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결원 시의 재선임·필요시의 추가 선임과 선임 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 등 고려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직권 선임·재선임·추가 선임 (제1항~제3항)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과 달리 유언 지정 제도는 없다. 성년후견인이 사망·결격(제937조)·사임(제939조)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다시 선임하고, 이미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복수 후견 — 제930조 제2항).
2. 선임의 기준 (제4항)
가정법원은 선임 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법인의 경우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대표자와의 이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인의 의사 존중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자기결정권 존중)을 선임 단계에서 구현한 것이다.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부적당한 경우의 변경은 제940조가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도11126 | 2023-07-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9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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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핵심
피후견인을 보호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을 정형적으로 후견인에서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열거한 규정이다.
해설
1. 취지와 성질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지므로, 후견 사무를 수행할 능력·신뢰성이 정형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미리 배제한다. 열거된 사유는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도 그 선임은 무효이고, 후견인이 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다.
2. 주요 사유
제한능력자(제1호·제2호), 회생·파산 관련자(제3호), 형기 중인 사람(제4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 등(제5호·제6호), 행방불명자(제7호)가 결격자이다. 제8호·제9호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을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차단한다. 본조는 후견감독인에게 준용되며(제940조의7),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후견인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추가된다(제940조의5).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스647 | 2021-02-04 | 성년후견인변경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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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핵심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됨을 정하고,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 권한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법정대리권 (제1항)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나 그 임무가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한정될 수 있고(제946조), 일정한 중요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50조).
2. 권한 범위의 결정과 변경 (제2항~제4항)
획일적이었던 종래의 금치산 제도와 달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신상결정 권한의 범위를 사건마다 정할 수 있고, 사정 변경 시 본인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는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의 결정 권한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인정된다(제947조의2 제1항 참조).
3. 법정대리권의 한계
판례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는 의사결정은 법정대리에 친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도11126 | 2023-07-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전원합의체 |
| 2022재다300253 | 2023-03-30 |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 |
| 2020스647 | 2021-02-04 | 성년후견인변경 | 결정 |
| 2017다212569 | 2017-06-19 | 진정명의회복등청구 |
자유토론 — 민법 제9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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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핵심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하되,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여 후견의 공백을 막는 규정이다.
해설
1. 사임의 요건
질병, 고령, 장기 부재 등 후견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견은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직무이므로 임의로 그만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2.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사임하는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2011년 개정으로 추가). 보호의 공백 없이 후견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는 후견감독인에게 준용된다(제940조의7).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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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핵심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2011년 개정 전에는 '현저한 비행 기타 후견의 임무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해임 제도였으나, 개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라는 적극적·복리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되었다.
2. 변경 사유
판례는 변경 사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 성년후견인의 임무와 범위, 가정법원의 감독권한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의 변경사유인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후견인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적당한 점으로 피후견인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임무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임무뿐 아니라 신상보호 임무가 포함되어 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 변경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양 업무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2. 4.자 2020스647 결정)
3. 절차와 효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한다. 법원에서 해임(변경)된 후견인은 결격자가 된다(제937조 제5호·제6호 참조). 본조는 후견감독인에게 준용된다(제940조의7).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스647 | 2021-02-04 | 성년후견인변경 | 결정 |
| 2009므639 | 2010-04-29 | 이혼 | |
| 90스3 | 1991-04-04 | 후견인해임 | 결정 |
| 71스2 | 1971-02-20 | 후견인해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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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핵심
미성년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후견감독인 제도
2011년 개정 민법은 형해화되었던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후견감독인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두는 임의기관이다. 그 직무는 제940조의6이, 준용 규정은 제940조의7이 정한다.
2. 지정의 요건
지정권자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 즉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다(제931조 제1항). 방식은 유언에 의하여야 한다.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의 선임은 제940조의3이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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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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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핵심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필요에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의 선임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최초 선임 — 재량 (제1항)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제940조의2)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임의기관이므로 선임 여부가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결원 시의 선임 (제2항)
일단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었다가 사망·결격(제940조의5, 제940조의7)·사임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감독이 이루어지던 후견관계에서 감독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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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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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핵심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의 선임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최초 선임 — 재량 (제1항)
성년후견감독인은 임의기관으로,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규모, 후견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감독인과 달리 유언 지정 제도는 없다.
2. 결원 시의 선임 (제2항)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결격·사임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는 제940조의6, 결격사유는 제940조의5와 제940조의7(제937조 준용)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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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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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핵심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이므로(제940조의6 제1항), 감독자가 피감독자인 후견인과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라면 실효성 있는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이해의 동일시를 정형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2. 결격의 범위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이란 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 밖에 후견인의 일반 결격사유(제937조)도 후견감독인에게 준용된다(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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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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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핵심
후견감독인의 직무로 후견 사무의 감독, 후견인 결원 시의 선임 청구, 급박한 사정 시의 보호 행위, 이해상반행위에서의 피후견인 대리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후견 사무의 감독 (제1항)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 전반을 감독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에의 참여(제941조 제2항), 후견인의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제950조),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사무의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권한(제953조) 등이 인정된다. 후견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급박한 사정 시의 보호 (제2항)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은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다.
3. 이해상반행위의 대리 (제3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친권에서의 특별대리인 제도(제921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49조의3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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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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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핵심
후견감독인의 법률관계에 위임과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되는 규정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이 준용된다.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91조·제692조: 직무 종료 시의 긴급처리와 종료의 대항요건. - 제930조 제2항·제3항: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다. - 제936조 제3항·제4항: 추가 선임과 선임 시의 고려사항(본인의 의사 존중 등). - 제937조(결격사유), 제939조(사임), 제940조(변경). -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상에 관한 중요 결정(격리, 의료행위 동의, 거주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관련 규정. - 제949조의2(여러 명일 때의 권한 행사), 제955조(보수),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2. 의의
후견감독인 제도(제940조의2 이하)가 신설되면서 그 선임·자격·직무수행·보수 등 법률관계 전반을 후견인·위임의 기존 규정 체계에 연결한 것이다. 후견감독인 고유의 결격사유(제940조의5)와 직무(제940조의6)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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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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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핵심
후견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임무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재산관리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여 후견인의 부정·태만으로부터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한다.
해설
1. 취지 — 재산관리의 출발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므로(제949조), 관리의 대상인 재산 상태를 먼저 확정하여 두는 것이 후견사무 수행과 사후 감독·계산(제957조)의 전제가 된다. 재산조사는 "지체 없이" 개시하여야 하고, 목록작성은 2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항 단서).
2. 후견감독인의 참여 (제2항)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참여 없이 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다. 후견인이 재산 상태를 임의로 누락·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통제이다.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 후견인은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제943조).
3. 후견 감독 체계에서의 의미 — 판례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친권자에 대한 감독 제도가 없는 것과 대비하여 후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반대의견의 설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이하) 피후견인이 상속을 받으면 다시 2월 내에 이를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944조).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정기적이고 세밀한 관리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상속인이 된 피후견인을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
4. 적용 범위
본조는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고, 후견인 취임 후 피후견인이 상속 등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된다(제944조).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는 본조가 준용되지 않으며, 한정후견사무·특정후견사무는 각각 제959조의6, 제959조의12의 준용 규정에 따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9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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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핵심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면 재산목록 작성 완료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후견인이 자기 채권의 제시를 게을리하면 채권 포기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이익충돌의 사전 공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후견인 자신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채권을 과대하게, 자기 채무를 과소하게 처리할 위험이 있다. 본조는 재산목록 작성이라는 후견 개시 단계에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후견감독인에게 공개시켜 이익충돌을 통제한다.
2. 채권 포기 간주 (제2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시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할 수 없다. 채무의 불제시에 대하여는 포기 간주와 같은 제재가 없으나, 후견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956조, 제681조)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3. 적용 범위
본조의 제시의무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후견인 취임 후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된다(제94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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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이 완료되기 전에는 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 행사를 긴급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되,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여 거래 안전과 조화시킨 규정이다.
해설
1. 권한 행사의 잠정적 제한
후견인의 재산관리권·대리권(제949조)은 후견 개시와 동시에 발생하지만, 재산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후견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부정행위의 위험이 크고 사후 검증도 어렵다. 본조는 재산조사·목록작성 완료 시까지 권한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산의 멸실 방지·시효중단 등 "긴급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2. 선의의 제3자 보호 (단서)
본조 본문에 위반한 후견인의 행위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되지만, 그 제한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후견 개시 단계의 내부적 제한을 외부 거래 상대방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적용 범위
후견인 취임 후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된다(제94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도1368 | 1997-11-28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자유토론 — 민법 제9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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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전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후견인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상속·포괄유증 등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제941조), 채권·채무의 제시(제942조), 목록작성 전 권한 제한(제943조)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후견 개시 시점의 재산목록만으로는 그 후 피후견인이 포괄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과 같이 권리·의무가 일괄하여 승계되는 경우 다시 조사·목록작성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다. 포괄적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되므로, 이 조사 과정은 피후견인을 위한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된다.
2. 판례 — 후견 감독 체계에서의 기능
대법원은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의 감독 체계를 친권자의 경우와 대비하며 본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반대의견의 설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이하) 피후견인이 상속을 받으면 다시 2월 내에 이를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944조).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정기적이고 세밀한 관리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상속인이 된 피후견인을 위하여 상속의 한정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
3. 준용의 내용
준용에 따라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취득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효력요건), ②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채권·채무는 목록작성 완료 전에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③ 조사·목록작성 완료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9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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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미성년후견인은 제913조 및 제914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핵심
미성년후견인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제913조)와 거소지정권(제914조)에 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되, 친권자가 정하여 둔 사항을 변경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미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권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와 거소지정권(제914조)에 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의 공백을 보충하는 제도이므로(제928조),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분(신상) 영역에서도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단서)
친권자가 생전에 또는 친권 행사 중에 정하여 둔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를 변경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제8조)을 취소·제한하는 행위는 친권자의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친권자의 종전 결정을 존중하면서 후견인의 자의적 변경을 통제하는 취지이다.
3. 재산행위와의 구별
본조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동의에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950조가 별도로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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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핵심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제924조의2),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제925조)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제927조 제1항)로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그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보충성의 원칙
미성년후견은 친권을 보충하는 제도이므로, 친권자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후견이 개입하지 않는다. 예컨대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되고 신분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친권자가 행사한다.
2. 적용되는 경우
- 제924조의2: 가정법원의 친권 일부 제한 선고 — 거소 지정,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이 제한된 경우 - 제925조: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 제927조 제1항: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제932조 제2항), 사퇴의 경우 친권자는 지체 없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32조 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스621 | 2021-05-27 | 양육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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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핵심
성년후견사무 전반(재산관리·신상보호)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 부합 의무와 의사존중 의무를 선언한 규정이다. 2011. 3. 7. 개정(2013. 7. 1. 시행)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인 본인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구체화한다.
해설
1. 복리 부합 원칙과 의사존중 원칙
성년후견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복리 원칙),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의사존중 원칙). 본조는 성년후견인의 모든 권한 행사(제938조, 제949조)의 해석 기준이 되며,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와 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2)에도 준용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 제936조 제4항과 함께, 구 금치산제도와 구별되는 새 제도의 이념을 표현한다.
2. 연혁 — 구 제947조와 연명치료 중단 판결
2011년 개정 전의 구 제947조는 금치산자의 요양·감호에 관한 규정이었다(구 제947조 제1항: 후견인의 요양·감호 의무, 제2항: 사택 감치나 정신병원 등에의 감금치료 시 법원의 허가). 대법원은 이른바 연명치료 중단 사건에서 구 제947조를 참조조문으로 하여 후견인의 신상 영역 권한의 한계를 논의하였는데, 그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이 가정법원 허가 절차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 자체를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후견인의 의사만으로 그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 민법 제9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은 의료인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금치산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지형, 박일환의 별개의견)
2011년 개정은 이러한 신상 영역의 문제를 본조(복리·의사존중의 일반원칙)와 제947조의2(신상결정의 구체적 규율, 격리·중대한 의료행위·거주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로 나누어 입법적으로 정비하였다.
3. 위반의 효과
본조 위반의 사무처리는 후견인 변경(제940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제954조)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임 규정의 준용(제956조, 제681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도11126 | 2023-07-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전원합의체 |
| 2009므639 | 2010-04-29 | 이혼 | |
| 2009므3652 | 2010-04-08 | 이혼 | |
| 2009다17417 | 2009-05-21 |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9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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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은 본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리·중대한 의료행위·거주 부동산의 처분 등 본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2011. 3. 7.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해설
1. 신상결정의 본인 우선 원칙 (제1항)
신상(거주, 의료, 사회적 접촉 등 신체적·정신적 복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정은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은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권한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제938조 제3항)에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사된다.
2. 격리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2항)
치료 등의 목적이라도 정신병원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의료행위 동의의 대행과 허가 (제3항·제4항)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으나,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제4항 단서).
이 규율의 입법적 배경에는 이른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동 판결의 별개의견은 후견인의 신상 영역 결정에 법원의 허가 절차를 관여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조 제3항·제4항의 신설로 입법화되었다.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 자체를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후견인의 의사만으로 그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 민법 제9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은 의료인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금치산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김지형, 박일환의 별개의견)
한편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하여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신상결정의 자기결정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4. 거주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제5항)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임대·전세권 설정·저당권 설정·임대차의 해지·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는 재산행위이지만 본인의 주거환경이라는 신상에 직결되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후견감독인의 동의(제950조)와는 별개의 요건이다.
5. 신상결정 권한의 한계 — 일신전속적 의사표시의 대리 불가
판례는 신상에 관한 본인 결정 원칙의 연장선에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성년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본조가 참조조문으로 인용된 전원합의체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6. 준용
본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후견감독인(제940조의7), 한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5 제2항)에 준용되고, 본조 전체가 한정후견사무에 준용된다(제959조의6).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도11126 | 2023-07-1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9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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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행사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친권 대행의 구조
미성년자가 혼인하지 않은 채 자녀를 둔 경우, 미성년자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스스로 행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친권자가 있는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친권자가 친권을 대행하지만(제910조),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미성년후견이 개시된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제826조의2) 스스로 친권을 행사하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임무 규정의 준용 (제2항)
친권 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제941조 이하)이 준용된다. 따라서 대행 대상인 자녀의 재산에 관하여도 재산조사·목록작성, 후견감독인의 동의(제950조) 등의 통제가 미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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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핵심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20조 단서 준용).
해설
1.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며(제938조 제1항), 본조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다만 성년후견의 경우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제938조 제2항), 중요한 행위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며(제950조), 거주 부동산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947조의2 제5항).
2. 판례 — 소송행위와 법정대리
소송법 영역에서도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기준이 된다. 판례는 소 제기 후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한편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이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2569 판결)
3.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제2항)
친권자의 대리권에 관한 제920조 단서가 준용되어, 피후견인의 행위(노무 제공 등)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인의 신체적·인격적 자유에 대한 배려이다.
4. 권한의 한계
대리권의 행사는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제947조), 이해상반행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또는 후견감독인의 대리가 요구된다(제949조의3, 제940조의6 제3항). 또한 일신전속적 의사결정(신상결정 등)은 성질상 포괄적 재산관리 대리권의 대상이 아니다(제947조의2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12569 | 2017-06-19 | 진정명의회복등청구 | |
| 65다919 | 1965-07-06 | 부동산인도(본소),부동산소유권확인등(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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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핵심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제930조 제2항) 권한 행사의 방식(공동행사 또는 사무분장)을 가정법원이 정하고, 공동행사가 협력 거부로 막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으로 해결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공동행사와 사무분장 (제1항·제2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제930조 제2항).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거나(상호 견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나누는 등 사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고(전문성 활용), 그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취소할 수 있다. 별도의 결정이 없으면 각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제3항)
공동행사 방식에서 일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공동행사의 교착 상태로 인한 피후견인 보호의 공백을 막는 장치이다.
3. 준용
본조는 후견감독인(제940조의7), 한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5),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 특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10), 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2)에 널리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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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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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규정(제921조)을 준용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하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특별대리인 선임의 원칙
후견인이 자신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예: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상속재산분할협의, 피후견인 재산의 후견인 앞 처분)를 대리하는 것은 공정한 권한 행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921조의 준용에 따라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은 이해상반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대리행위로서 무권대리가 된다는 것이 제921조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다.
2.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단서)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제940조의6 제3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3. 적용 범위
본조는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고, 한정후견인(제959조의3 제2항)과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에 준용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951조가 취소권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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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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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피후견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영업, 차재, 의무부담, 부동산·중요재산의 득실변경,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분할협의)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 없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후견인 권한 통제의 중심 규정이다.
해설
1. 동의를 요하는 행위 (제1항)
후견인의 포괄적 대리권(제949조)에 대한 내부 통제로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하거나 미성년자의 그러한 행위에 동의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1년 개정 전에는 친족회의 동의 사항이었으나, 친족회 폐지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로 대체되었다.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일반적 감독(제954조)에 의한다.
2.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제2항)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3. 동의 없는 행위의 취소 (제3항)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며, 취소권자는 피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다.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제15조(확답촉구권)가 준용된다(제952조).
4. 판례 — 소송행위의 특수성
소송행위에 관하여 판례는, 절차적 안정의 요청상 동의 없는 소송행위는 제3항의 취소 대상이 아니라 무효이고 다만 추인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구법상 친족회 동의에 관한 판시이나 그 법리 구조는 후견감독인 동의 체제에서도 참고된다.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5937 판결)
5. 준용
본조는 한정후견사무에 준용된다(제959조의6).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959조의5 제2항도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재다300253 | 2023-03-30 |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 |
| 2001다5937 | 2001-07-27 | 부당이득금 | |
| 94다35985 | 1996-05-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4다6680 | 1994-09-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4다1302 | 1994-04-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3162 | 1993-09-14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8986 | 1993-07-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52795 | 1993-07-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8다카28044 | 1989-09-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6므11 | 1966-07-26 | 친생관계부존재확인 | |
| 64다108 | 1964-07-2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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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채권 등)를 양수하여 스스로 피후견인의 채권자가 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충돌을 통제하는 특칙이다.
해설
1. 취지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채권 등을 양수하면 후견인 자신이 피후견인의 채권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와 채권을 행사하는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이는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본조는 이러한 양수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두면서 피후견인에게 취소권을 부여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한다.
2. 후견감독인의 동의 (제2항)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양수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양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취소권(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후견인에게 인정)과 제2항의 취소권(동의 흠결 시 피후견인·후견감독인에게 인정)이 병존하는 구조이다.
3. 상대방 보호
본조의 취소에 관하여도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준용된다(제952조). 본조는 한정후견사무에 준용된다(제9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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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9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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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핵심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제950조)나 피후견인 재산 등의 양수(제951조)로 취소가능한 상태에 놓인 거래 상대방에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권(제15조)을 준용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단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제950조 제3항·제951조의 취소권이 행사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본조는 제15조를 준용하여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게 하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인 또는 취소의 효과가 의제되도록 한다.
2. 준용의 모습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취소권·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즉 후견인(추인 시 후견감독인의 동의 요건 구비 필요), 피후견인(능력 회복 후), 후견감독인이다. 본조는 한정후견사무에 준용된다(제9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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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핵심
후견감독인에게 상시적 감독 수단으로서 임무 수행 보고·재산목록 제출 요구권과 재산상황 조사권을 부여한 규정이다.
해설
1. 상시 감독권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제940조의6 제1항), 본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으로 폐지된 친족회를 대신하여 도입된 후견감독인 제도의 핵심적 권한이다.
2. 다른 감독 수단과의 관계
후견감독인의 감독은 사전 동의(제950조), 이해상반행위의 대리(제940조의6 제3항), 급박한 사정 시의 필요한 처분(제940조의6 제2항)과 함께 작동하며, 감독 결과에 따라 후견인 변경 청구(제940조)나 가정법원에 대한 처분 청구(제954조)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법원 자신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954조).
3. 준용
본조는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 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2), 임의후견감독인(제959조의16 제3항)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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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핵심
가정법원이 후견사무 감독의 최종 기관으로서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가정법원에 의한 공적 감독
2011년 개정 후견제도는 친족회에 의한 사적 감독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을 후견 감독의 중심에 두었다. 본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도 감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 필요한 처분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목록 제출 명령, 재산관리 방법의 지정, 보고 명령 등 후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 감독 결과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후견인 변경(제940조)에 이를 수 있다.
3. 준용
본조는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와 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2)에 준용된다. 임의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한다(제959조의1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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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핵심
후견인의 보수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무보수 원칙과 법원의 보수 수여
후견은 본래 무상이 원칙이나,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의 선임이 확대됨에 따라 본조에 의한 보수 수여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보수는 후견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하며,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2. 사무비용과의 구별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보수와 별개로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제955조의2). 보수는 후견인의 노무에 대한 대가이고, 비용은 사무 처리의 실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3. 준용
본조는 후견감독인(제940조의7), 한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5),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 특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10), 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2), 임의후견감독인(제959조의16 제3항, 제940조의7의 준용)에 널리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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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핵심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비용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2011. 3. 7.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해설
1. 취지
후견사무의 비용(재산조사 비용, 등기·소송 비용, 신상보호를 위한 실비 등)은 피후견인을 위한 사무 처리의 비용이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나, 본조는 이를 명문화하여 후견인이 자기 재산으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과 피후견인 재산에서의 지출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2. 보수와의 구별
후견인의 보수는 법원이 청구에 의하여 수여하는 것(제955조)인 반면, 사무비용은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 본조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한다. 다만 비용 지출의 적정성은 후견감독인(제953조)과 가정법원(제954조)의 감독 대상이 된다.
3. 준용
본조는 후견감독인(제940조의7), 한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5),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 특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10), 특정후견사무(제959조의12)에 널리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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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핵심
후견인에게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제681조)와 제3자가 무상으로 피후견인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친권 규정(제918조)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681조의 준용)
후견인은 후견사무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의무 위반으로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후견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후견인 변경(제940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성년후견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복리 부합·의사존중 의무(제947조)가 이 주의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2. 무상 수여 재산의 관리 배제 (제918조의 준용)
제3자가 피후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면서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제3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제9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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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핵심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후견인(사망 시에는 그 상속인)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관리의 계산을 하도록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를 효력요건으로 한 규정이다.
해설
1. 관리의 계산
후견인의 임무 종료 사유에는 절대적 종료(후견 자체의 종료 —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 성년후견종료심판, 피후견인의 사망 등)와 상대적 종료(후견인의 사망·사임·변경·결격 등 그 후견인의 임무만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든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재산 수입·지출의 전말과 현존 재산을 명확히 하는 계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임 시의 재산목록(제941조)이 계산의 기초가 된다.
2. 후견감독인의 참여 (제2항)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그 참여 없이 한 계산은 효력이 없다. 재산조사·목록작성 시의 참여(제941조 제2항)와 대응하는 절차적 통제이다.
3. 계산 결과의 처리
계산 결과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이자가 부가되고,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부터의 이자 부가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제958조). 본조는 한정후견인(제959조의7)과 특정후견인(제959조의13)의 임무 종료에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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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핵심
후견 종료 시 관리의 계산(제957조)에서 확정된 지급 금액에 계산종료일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날부터의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다.
해설
1. 계산종료일부터의 이자 부가 (제1항)
계산 결과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또는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부터 이자를 부가한다. 쌍방에 공평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제379조)에 의한다.
2. 금전 소비에 대한 가중 책임 (제2항)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계산종료일이 아니라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그 외에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수임인의 금전 소비 책임에 관한 제685조와 같은 구조의 가중 책임으로, 후견인의 횡령적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3. 준용
본조는 한정후견인(제959조의7)과 특정후견인(제959조의13)의 임무 종료에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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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후견의 종료에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제691조)와 종료 사유의 대항요건(제692조)을 준용하여, 후견 종료 전후의 보호 공백을 메우는 규정이다.
해설
1. 긴급처리의무 (제691조의 준용)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측(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견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후견인의 사망·사임 등으로 새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의 공백, 또는 후견 자체의 종료 직후의 공백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2. 종료 사유의 대항요건 (제692조의 준용)
후견 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후견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준용 체계
같은 취지의 준용은 후견감독인(제940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 종료(제959조의7), 특정후견인의 임무 종료(제959조의13), 한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5)·특정후견감독인(제959조의10)에도 마련되어 있다. 후견 종료 시의 재산 계산에 관하여는 제957조·제958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으547 | 2021-07-15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 결정 |
| 2017스515 | 2017-06-01 | 성년후견개시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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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핵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제12조)이 있으면 반드시 한정후견인을 두도록 한 규정이다. 2011. 3. 7. 개정으로 구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한정후견제도의 기관 구성 근거이다.
해설
1. 한정후견의 개시와 한정후견인의 필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12조). 심판이 있으면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제959조의3 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가정법원이 정한 동의 유보 범위(제13조)에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성년후견과 구별된다.
2. 후견계약(임의후견)과의 관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의후견이 우선하고, 한정후견 등 법정후견의 개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또한 후견계약이 등기된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3. 후견 체계 내의 위치
한정후견사무에는 성년후견의 주요 규정(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등)이 준용되고(제959조의6),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에 의하여 발생한다(제959조의4).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으547 | 2021-07-15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 결정 |
| 2017스515 | 2017-06-01 | 성년후견개시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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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핵심
한정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후견인의 수와 자격·선임·결격·사임·변경·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성년후견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직권 선임 (제1항)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한다. 당사자의 별도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
2. 준용 규정 (제2항)
- 제930조 제2항·제3항: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다. - 제9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한정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의 선임, 추가 선임, 선임 시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존중과 제반 사정의 고려. - 제937조: 결격사유. - 제939조: 사임(정당한 사유 + 가정법원의 허가). - 제940조: 변경(피한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제921조 준용,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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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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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9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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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핵심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에 의하여, 심판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발생함을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심판에 의한 대리권 수여 (제1항)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므로,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과 달리 포괄적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보호 필요에 맞추어 대리권 수여 심판을 한 범위에서만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다. 동의 유보(제13조)와 대리권 수여는 별개의 심판 사항이다.
2. 신상결정 권한과 범위 변경 (제2항)
제938조 제3항·제4항의 준용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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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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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핵심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그 지위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한정후견감독인은 필수 기관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두는 임의 기관이다.
해설
1. 선임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지위와 직무 (제2항)
준용 규정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은 선관주의의무(제681조)를 지고,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며(제940조의5), 한정후견인의 사무 감독·후견인 부존재 시 선임 청구·급박한 사정 시 필요한 처분(제940의6)을 수행한다. 여러 명 선임·법인 감독인(제930조 제2항·제3항), 결격(제937조), 사임·변경(제939조, 제940조), 보수와 비용(제955조, 제955조의2), 격리·중대한 의료행위·거주 부동산 처분 관련 규정(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도 준용된다.
3. 이해상반행위에서의 대리·동의 (제2항 후문)
한정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은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스스로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한정후견의 구조에 맞춘 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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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핵심
한정후견사무의 수행에 성년후견사무의 주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이다. 복리·의사존중 원칙부터 감독·보수·비용에 이르는 후견사무 규율이 한정후견에도 그대로 미친다.
해설
1. 준용되는 규정
-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제920조 단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 시 본인의 동의 - 제947조: 복리 부합·의사존중 원칙 - 제947조의2: 신상결정(본인 단독결정 원칙, 격리·중대한 의료행위·거주 부동산 처분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 -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대리권 수여 심판의 범위 내에서) - 제949조의2: 여러 명의 후견인의 권한 행사 -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재산 등 양수의 취소, 상대방의 최고, 감독, 가정법원의 처분, 보수 - 제955조의2: 사무비용
2. 한정후견의 구조에 따른 제한
준용은 한정후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신상결정 권한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한 범위(제959조의4)에 한정되므로, 준용되는 각 규정도 그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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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핵심
한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시 위임 종료 규정(긴급처리·대항요건)과 후견 종료 규정(관리의 계산·이자 부가와 금전소비 책임)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 제691조: 임무 종료 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한정후견인 측이 피한정후견인 측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할 긴급처리의무. - 제692조: 임무 종료 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함. - 제957조: 임무 종료 후 1개월 내의 재산에 관한 계산, 한정후견감독인의 참여(참여 없으면 무효). - 제958조: 지급할 금액에 대한 계산종료일부터의 이자 부가, 자기를 위한 금전 소비 시 소비일부터의 이자와 손해배상.
2. 임무 종료 사유
한정후견 자체의 종료(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심판으로의 이행,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등)와 한정후견인 개인의 임무 종료(사망·사임·변경·결격)를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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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핵심
특정후견의 심판(제14조의2)에 따른 보호의 기본 형태로서,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특정후견의 구조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제14조의2 제1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심판 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
2. 보호조치로서의 필요한 처분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는 가정법원이 명하는 "필요한 처분"을 기본 형태로 한다. 처분의 내용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의 선임(제959조의9)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특정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개별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 심판에 의한다(제95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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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핵심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제959조의8)의 하나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자격·선임·결격·사임·변경에 성년후견인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특정후견인의 선임 (제1항)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처분으로서 이루어진다. 특정후견인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제14조의2 제3항) 안에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권 수여 심판(제959조의11)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대리한다.
2. 준용 규정 (제2항)
- 제930조 제2항·제3항: 여러 명 선임 가능, 법인도 가능. - 제93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특정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의 선임, 추가 선임, 선임 시 본인 의사 존중과 제반 사정 고려. - 제937조: 결격사유. - 제939조: 사임. - 제940조: 변경.
이해상반행위 규정(제949조의3)은 한정후견인과 달리 준용 목록에 없으며, 특정후견사무의 준용 규정은 제959조의12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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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핵심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그 지위에 관한 규정이다. 임의 기관으로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임한다.
해설
1. 선임 (제1항)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다(제959조의11 제2항).
2. 지위와 직무 (제2항)
준용 규정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은 선관주의의무(제681조)를 지고, 후견인의 가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으며(제940조의5), 특정후견인의 사무 감독·급박한 사정 시 필요한 처분·이해상반행위의 대리(제940조의6)를 수행한다. 임무 종료 시의 긴급처리·대항요건(제691조, 제692조), 여러 명·법인 감독인(제930조 제2항·제3항), 결격(제937조), 사임·변경(제939조, 제940조), 권한 행사 방식(제949조의2), 보수와 비용(제955조, 제955조의2)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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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핵심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은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수여하는 심판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고, 그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해설
1. 기간·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 (제1항)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 또는 일시적 후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수여된다.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대리권 수여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같은 사무를 스스로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대리권 행사에 대한 동의 명령 (제2항)
가정법원은 대리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성년후견의 후견감독인 동의(제950조)와 같은 법정 동의 사항이 특정후견에는 준용되지 않는 대신, 개별 심판으로 통제 장치를 설계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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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핵심
특정후견사무의 수행에 선관주의의무, 복리·의사존중 원칙, 감독·보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되는 규정
-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제920조 단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 시 본인의 동의 - 제947조: 복리 부합·의사존중 원칙 - 제949조의2: 여러 명의 후견인의 권한 행사(공동·분장,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후견감독인의 감독,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보수 - 제955조의2: 사무비용
2. 준용 범위의 특징
한정후견사무(제959조의6)와 달리 제947조의2(신상결정), 제949조(포괄적 재산관리권),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부터 제952조까지(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는 준용되지 않는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 사무의 후원에 그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정후견인의 권한 통제는 대리권 수여 심판의 기간·범위 설정과 동의 명령(제959조의11)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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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핵심
특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시 위임 종료 규정(긴급처리·대항요건)과 후견 종료 규정(관리의 계산·이자 부가와 금전소비 책임)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 제691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의 긴급처리의무. - 제692조: 임무 종료 사유의 통지·악의 전의 대항 불가. - 제957조: 1개월 내의 재산에 관한 계산,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효력요건. - 제958조: 지급할 금액에 대한 이자 부가, 자기를 위한 금전 소비 시의 이자·손해배상.
2. 임무 종료 사유
특정후견은 심판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나 특정 사무 처리의 완료로 당연히 종료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 밖에 특정후견인의 사망·사임·변경, 피특정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제14조의3 참조) 등으로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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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핵심
본인이 장래의 정신적 제약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인(임의후견인)과 후견사무의 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임의후견) 제도의 기본 규정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체결을 요건으로 하고,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한다.
해설
1. 의의 — 자기결정에 기초한 후견 (제1항)
후견계약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임의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이다.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후견)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는 것과 달리, 임의후견은 본인의 계약으로 후견의 내용과 후견인을 정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치 이념에 가장 충실한 후견 형태이다.
2. 공정증서 요건 (제2항)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본인의 진의를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체결된 후견계약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다.
3. 효력발생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제3항)
후견계약은 체결·등기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제959조의15)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적 감독 장치의 확보를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삼아 임의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구조이다.
4. 본인 의사의 최대한 존중 (제4항)과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같은 이념에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법정후견은 보충적으로만 개시될 수 있는데(제959조의20), 판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스515 | 2017-06-01 | 성년후견개시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5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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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핵심
임의후견의 개시 절차로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은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제959조의14 제3항)이므로, 본조의 선임 심판이 곧 임의후견 개시의 관문이 된다.
해설
1. 선임의 요건 (제1항)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을 것, ②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될 것, ③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임의후견인에게 결격사유나 현저한 비행 등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제959조의17 제1항).
2. 본인의 동의 (제2항)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후견 개시 여부 자체에 관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취지이며,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이다.
3. 재선임·추가 선임 (제3항·제4항)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선임하여야 하고(감독의 공백 방지), 필요하면 추가 선임도 할 수 있다.
4. 결격 (제5항)
제940조의5의 준용에 따라 임의후견인의 가족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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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핵심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임의후견인 사무의 감독과 가정법원에 대한 정기 보고)와 가정법원의 감독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 가정법원 — 임의후견감독인 — 임의후견인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감독 구조의 중심이다.
해설
1. 감독과 정기 보고 (제1항)
임의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인을 직접 감독하지 않고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독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가정법원의 감독 (제2항)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준용 (제3항)
- 제940조의6 제2항·제3항: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 임의후견인과 본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본인 대리. - 제940조의7: 후견감독인에 관한 위임·후견인 규정의 준용(선관주의의무, 사임·변경, 보수·비용 등). - 제953조: 임의후견인에 대한 보고·재산목록 제출 요구와 재산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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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핵심
임의후견인이 부적격자인 경우 임의후견의 개시를 막고(임의후견감독인 불선임), 개시 후 부적격 사유가 생긴 경우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해설
1. 개시 단계의 통제 (제1항)
임의후견인이 후견인 결격사유(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제959조의14 제3항)이므로, 불선임은 곧 임의후견 개시의 거부를 의미한다. 본인이 선택한 후견인이라도 본인 보호에 명백히 부적합하면 효력 발생을 막는 최소한의 공적 통제이다.
2. 개시 후의 해임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생긴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으로 후견계약에 따른 보호가 어려워지면 법정후견 개시(제959조의20 제1항)가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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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핵심
후견계약의 당사자에 의한 종료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후로 나누어, 선임 전에는 자유로운 철회(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요건)를,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 자유로운 철회 (제1항)
임의후견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므로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공정증서에 의한 체결(제959조의14 제2항)에 대응하는 요식성이다.
2.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 법원의 허가 (제2항)
임의후견이 개시된 후에는 본인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료할 수 있다.
3. 그 밖의 종료 사유
후견계약은 본조에 의한 철회·종료 외에도 임의후견인의 해임(제959조의17 제2항),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제959조의20 제1항 후문),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 등 위임의 일반적 종료 사유로 종료한다. 종료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959조의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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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핵심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소멸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후견등기를 신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취지 — 등기에 의한 공시와 거래 안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로 공시된다. 후견계약의 종료(철회·해임·법정후견 개시 등)로 대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등기되지 않은 동안 등기를 신뢰하고 임의후견인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와 같은 취지의 보호를 등기 제도와 결합하여 정형화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본인 측은 등기 전에는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리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등기 후에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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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핵심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성년·한정·특정후견)의 관계를 규율하여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법정후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해설
1.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제1항 전문)
판례는 본조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가리킨다)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2.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3. 적용 시점 — 법정후견 심판 절차 진행 중의 후견계약 등기
본조 제1항은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4. 후견계약의 종료 (제1항 후문)
법정후견 심판이 있으면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판례는 이 종료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민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1. 7. 15. 자 2020으547 결정)
특정후견의 심판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후견계약 종료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법정후견에서 임의후견으로의 이행 (제2항)
이미 법정후견을 받고 있는 본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법정후견이 유지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으547 | 2021-07-15 |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 결정 |
| 2017스515 | 2017-06-01 | 성년후견개시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5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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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핵심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인적 범위를 정한 친족부양의 기본 규정이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생계의 동일성과 무관하게, 기타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해설
1.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부모와 자녀(성년), 조부모와 손자녀 등 직계혈족 상호간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 등) 사이를 포함한다. 제3호의 기타 친족(제777조의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본조가 아니라 제826조 제1항에 의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양육)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도출된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이다.
2.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본조에 의한 친족부양의무의 성질과 순위를 구별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이러한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3. 과거의 부양료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양을 받을 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과거 부양료 청구는 이행청구 후 지체에 빠진 부분이거나 형평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
4. 부양의 요건·정도·절차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 책임이 있고(제975조), 순위·정도·방법은 당사자의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하며(제976조, 제977조), 사정변경 시 취소·변경할 수 있다(제978조). 부양청구권은 처분하지 못한다(제97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도12963 | 2025-11-06 |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 |
| 2018스542 | 2022-08-25 | 부양료 | 결정 |
| 2018스5 | 2021-12-23 | 미성년자입양허가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7스5 | 2017-08-25 | 부양료 | 결정 |
| 2013다79870 | 2015-01-29 | 사해행위취소 | |
| 2013스96 | 2013-08-30 | 부양금 | 결정 |
| 2011다96932 | 2012-12-27 | 구상금 | |
| 2012다34061 | 2012-12-13 | 매매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임 | |
| 95다43358 | 1996-01-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93스11 | 1994-06-02 |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5므17 | 1976-06-22 | 부부동거등·이혼 |
자유토론 —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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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친족부양의무(제974조)의 이행 요건으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요부양상태 —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 를 정한 규정이다.
해설
1. 요부양상태의 요건
제974조의 친족부양의무는 추상적으로는 친족관계로부터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책임은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를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로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지가 기준이 된다.
2. 생활부조의무로서의 성격
본조가 적용되는 친족부양은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부조의무(제2차 부양의무)이다.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부부간의 생활유지의무(제1차 부양의무, 제826조 제1항)와 정도·순위에서 구별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제974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3. 부양료의 범위
요부양상태가 인정되더라도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해진다. 구체적인 정도·방법은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제97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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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핵심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의 순위를 1차적으로 당사자의 협정에, 협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규정이다.
해설
1. 협정 우선, 법원 보충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할 자의 순위, 부양권리자가 수인인데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순위는 당사자 간의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없는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제2항). 본조에 따른 법원의 처분은 가사비송사건(마류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2. 법률상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 — 1차·2차 부양의무
부양의무의 순위가 모두 협정·심판 사항인 것은 아니다.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제1차 부양의무)와 친족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 사이에는 의무의 성질상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보아,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따라서 본조에 의한 순위 결정은 주로 같은 차원의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의미를 가진다.
3. 과거 부양료의 분담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의 분담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96932 | 2012-12-27 | 구상금 | |
| 93스11 | 1994-06-02 |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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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핵심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1차적으로 당사자의 협정에 맡기고,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협정 우선과 법원의 재량
부양의 정도(부양료 액수)와 방법(금전 지급, 동거 부양, 현물 제공 등)은 당사자의 협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협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며, 이는 가사비송사건(마류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법원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2. 부양의 정도의 기준
친족부양(제2차 부양의무)에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해진다.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를 넘는 비용(예컨대 특별한 유학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3. 사정변경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심판)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제97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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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핵심
부양의 순위·정도·방법에 관한 협정 또는 법원의 판결(심판)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부양관계는 부양권리자의 요부양상태와 부양의무자의 자력이라는 유동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속적 법률관계이므로, 협정·재판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질 수 있다. 본조는 이러한 경우 기존의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부양관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2. 사정변경의 내용
부양권리자의 자력 회복 또는 악화, 부양의무자의 실직·자력 감소, 물가 변동, 새로운 부양의무자·권리자의 출현 등이 사정변경의 예이다. 본조에 의한 법원의 처분은 제976조·제977조에 의한 처분과 함께 가사비송사건(마류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3. 효력
취소·변경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이행된 과거의 부양 부분을 당연히 반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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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핵심
부양청구권의 처분을 금지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존 기반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일신전속성과 처분 금지
부양청구권은 부양권리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본조에 의하여 양도·포기 등의 처분이 금지되며,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제1005조 단서의 일신전속권). 채권자대위권의 목적도 될 수 없다(제404조 제1항 단서).
2. 압류·상계의 제한
부양청구권의 보호는 집행 영역에도 이어져, 법률상 부양료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7조).
3. 처분 금지의 범위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추상적인 부양청구권 내지 장래의 부양료 청구권이며,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구체적인 금전채권으로 확정된 과거의 연체 부양료 채권은 통상의 재산권에 가까워 처분 금지의 적용이 완화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9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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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핵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며, 상속인의 신고나 등기 등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1. 사망에 의한 당연개시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뿐이다(생전상속·기여상속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 외에 실종선고(제27조, 제28조 —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와 부재선고 등 사망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수난·전쟁 등으로 시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사망의 증명방법으로 기능한다.
2. 상속개시 시점의 의미
상속개시 시점은 ① 상속인의 자격과 순위(제1000조 이하), ② 상속재산의 범위와 평가의 기준시점, ③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승인과 포기 기간(제1019조) 등 각종 기간의 기산, ④ 상속의 효력 발생(제1005조 —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포괄승계)의 기준이 된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제100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두31185 | 2025-05-29 |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 |
| 2005다45452 | 2006-07-0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 79다1332 | 1979-11-27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
| 68다1587 | 1969-02-0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3마54 | 1964-04-03 | 이의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9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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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핵심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이는 상속에 관한 사건의 관할 결정의 기준이 된다.
해설
1. 의의
상속개시의 장소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제18조 — 생활의 근거되는 곳)로 정한 규정이다.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한 곳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2. 기능
상속개시지는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한정승인·포기의 신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과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토지관할, 상속세 부과 관할 등의 기준이 된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제19조, 제2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82104 | 2021-05-07 | 기타(금전) | |
| 2012스156 | 2014-11-25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결정 |
| 2010두13630 | 2012-09-1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2003다30968 | 2003-11-14 | 구상금 | |
| 2003다309 | 2003-11-14 |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98두17968 | 1999-11-26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7다3996 | 1997-04-25 | 공유물분할등 | |
| 89누8064 | 1990-08-14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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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8조의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핵심
상속의 개시와 청산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해설
1. 의의
1990. 1. 13. 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다.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한다.
2. 상속비용의 범위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제1022조), 상속재산의 목록 작성·공고 등 청산비용(제1032조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장례비용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속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통설이다. 상속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므로, 한정승인(제1028조)이나 재산분리(제1045조)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앞서 공제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82104 | 2021-05-07 | 기타(금전) | |
| 2012스156 | 2014-11-25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결정 |
| 2010두13630 | 2012-09-13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2003다30968 | 2003-11-14 | 구상금 | |
| 2003다309 | 2003-11-14 |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97다3996 | 1997-04-25 | 공유물분할등 |
자유토론 — 민법 제9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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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핵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와 기능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또는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권리이다.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범위 — 공동상속인 상대의 청구 포함
판례는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의 형식을 띠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권 귀속의 주장인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3. 참칭상속인의 의미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위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보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 제척기간
제2항의 3년·10년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간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구법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2002. 1. 14. 개정에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다. 판례는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5.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면 물권적 청구권 등 개별적 청구권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본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위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제1014조)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2863 | 2025-12-11 |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2014다46648 | 2016-10-19 | 상속재산회복 | 전원합의체 |
| 2013다68948 | 2014-01-23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2009다78801 | 2011-09-2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2007다17482 | 2011-03-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2008다96963 | 2010-02-25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 |
| 2009다41199 | 2010-01-14 | 소유권 이전등기 | |
| 2009다42321 | 2009-10-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7다76726 | 2009-02-12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5두10743 | 2007-11-29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2007다36223 | 2007-10-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7카기138 | 2007-10-12 | 위헌법률심판제청 | 결정 |
| 2006므2757 | 2007-07-26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2006다26694 | 2006-09-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 2005다45452 | 2006-07-0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 2003다49832 | 2004-07-22 | 소유권말소등기 | |
| 2001다48781 | 2003-07-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전원합의체 |
| 2002카기129 | 2003-05-30 | 위헌제청신청 | 결정 |
| 2000다22942 | 2001-10-1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 |
| 99다17180 | 2001-10-09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 |
| 96다4688 | 1997-01-2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4다18249 | 1994-10-2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34848 | 1993-11-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3083 | 1993-02-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11046 | 1992-10-09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90다5740 | 1991-12-24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
| 91다27990 | 1991-11-0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1다5792 | 1991-04-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0다카19470 | 1991-02-22 | 손해배상(기) | |
| 88다카20095 | 1990-06-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87다카2311 | 1989-01-1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6다카2952 | 1987-07-2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6다카1407 | 1987-06-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6다카2443 | 1987-05-12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5다카1214 | 1986-02-1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3다632 | 1985-07-23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 83다600 | 1984-02-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므20 | 1982-09-28 | 상속재산분할 | |
| 80므84 | 1981-06-09 | 상속재산분할 | |
| 79다2052 | 1981-02-10 | 지연손해금 | |
| 79다854 | 1981-01-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
| 80사26 | 1981-01-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9다2141 | 1980-04-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78다1811 | 1978-12-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
| 77다1744 | 1977-11-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9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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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핵심
혈족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 우선·동친등 공동상속의 원칙과 태아의 상속능력을 규정한다.
해설
1. 혈족상속의 순위
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고(예: 자녀가 손자녀에 우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제2항). 직계비속·직계존속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 관계)이 모두 포함되며, 부계·모계를 구별하지 않는다.
2. 태아의 지위 (제3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통설·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학설 대립이 있다). 태아는 대습상속·유증(제1064조)에서도 같은 지위를 가지며, 상속결격(제1004조)의 적용에서도 상속순위 있는 자로 다루어진다.
3. 배우자와의 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본조의 혈족상속인 순위와 별도로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직계존속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판례는 본조 이하의 '상속인' 개념이 통일적임을 전제로 배우자도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그42 | 2023-03-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3다48852 | 2015-05-14 | 대여금 | |
| 2013다15869 | 2013-06-14 | 전세금반환 | |
| 2012다59367 | 2012-10-11 | 대여금 | |
| 2004두10289 | 2009-02-12 |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
| 2007두25053 | 2008-03-13 |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 |
| 2008두1092 | 2008-03-13 |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유증의 공정증서에 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
| 2007두18499 | 2007-12-04 | 민법상의 유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증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 |
| 2007두16479 | 2007-11-15 | 유증의 형식을 빌린 대물변제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2004다33865 | 2006-02-10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 |
| 2003다43681 | 2005-07-22 | 구상금 | |
| 98다64318 | 1999-07-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5421 | 1997-11-28 | 보험금 | |
| 92다7955 | 1992-05-22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
| 89스19 | 1990-02-12 | 유언검인 | 결정 |
| 88다카3847 | 1989-03-28 | 토지소유권확인등 | |
| 83다카745 | 1983-09-27 | 대여금 | |
| 74다1503 | 1975-01-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66다492 | 1967-02-28 | 소유권확인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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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핵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및 배우자 — 제1003조 제2항)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제도이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는 제도이다. 요건은 ① 피대습자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일 것, ②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 2024년 개정으로 추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였을 것, ③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또는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일 것이다.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아니다.
2.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판례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대습상속을, 상속개시 후에 사망하면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어느 경우든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어느 쪽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불공평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3. 본위상속과의 구별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01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6두54275 | 2018-12-13 |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
| 99다13157 | 2001-03-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다3472 | 1992-06-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2누923 | 1992-05-12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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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핵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해설
1. 배우자의 상속순위
본조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설·판례). 배우자는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제2항).
2.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배우자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또는 직계존속)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종래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를 변경하였다.
3. 배우자의 대습상속 (제2항)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인 대습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자가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 판례는 사위가 처가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도록 한 본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그42 | 2023-03-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
| 2013다48852 | 2015-05-14 | 대여금 | |
| 99다13157 | 2001-03-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8다64318 | 1999-07-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4마2116 | 1995-02-22 |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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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핵심
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해·상해치사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상속자격을 법률상 당연히 박탈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의의
상속결격은 상속질서를 침해하는 비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다. 제1호·제2호는 생명침해 행위, 제3호 내지 제5호는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2. 태아 낙태와 결격 —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 불요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 …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같은 판결은 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결격이 된다고 하였다.
3. 효과
결격자는 해당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수증결격(제1064조)도 인정되나, 결격의 효과는 일신에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2024년 개정으로 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가 마련되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5731 | 2023-12-21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8다248626 | 2023-05-11 | 유해인도 | 전원합의체 |
| 2014스206 | 2015-07-17 |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 결정 |
| 2011다99498 | 2013-01-24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9다12115 | 2009-05-28 | 보험금청구 | |
| 97다38510 | 1998-06-12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 |
| 97다38503 | 1998-05-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2127 | 1992-05-22 | 손해배상(자) |
자유토론 — 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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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핵심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2024년 신설, 이른바 구하라법).
해설
1. 입법 취지 — 이른바 '구하라법'
2024. 9. 20. 민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된 조문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재산적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사회적 공감대(2019년 가수 구하라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입법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종래 상속결격(제1004조)은 살해·유언 침해 등 한정적 사유에 대해서만 법률상 당연히 자격을 박탈할 뿐이어서, 부양의무 위반·학대 등에 대하여는 상속을 배제할 방법이 없었다. 본조는 결격에 이르지 않는 비행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재판(상실 선고)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하는 길을 열었다.
2. 두 가지 청구 경로
① 피상속인 주도형(제1항):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 주도형(제3항·제4항): 그러한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의 재량적 판단 (제5항)
결격과 달리 사유가 있더라도 당연히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한다.
4. 효과 — 소급효와 제3자 보호 (제6항)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상속권 상실은 대습상속 사유가 되므로(제1001조, 제1010조 — 같은 개정에서 함께 정비), 상실자의 직계비속 등이 갈음하여 상속할 수 있다. 신설 조문으로서 아직 대법원 판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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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승계에서 제외된다.
해설
1. 당연·포괄승계의 원칙
상속에 의한 승계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나 등기·인도 등을 요하지 않고 상속개시(사망) 시에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며(제187조 참조),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2. 일신전속권의 제외 (단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 위임계약상의 지위(제690조), 대리권(제127조) 등이 그 예이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별도 규정(제193조)이 있다.
3. 승인·포기와의 관계
상속인은 승인·포기로 승계를 확정하거나 소급적으로 거절할 수 있으나(제1019조 이하), 승인·포기 전에도 잠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관리의무를 부담한다(제1022조). 단순승인 시 승계가 무제한으로 확정되고(제1025조), 한정승인 시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며(제1028조), 포기 시 소급하여 승계가 부정된다(제104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1120 | 2025-09-11 |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 |
| 2024두31185 | 2025-05-29 |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 |
| 2020그42 | 2023-03-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2다254154 | 2022-10-27 | 구상금·보험금 | |
| 2021다224446 | 2021-09-15 | 배당이의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6다264556 | 2019-01-24 |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 전원합의체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
| 2012마1206 | 2013-01-25 |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2007다77781 | 2010-03-18 | 배당이의 | 전원합의체 |
| 2003다43681 | 2005-07-22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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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핵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은 분할이 있을 때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한다.
해설
1. 공유설
본조의 '공유'의 성질에 관하여 공유설과 합유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다수설은 제262조 이하의 공유로 본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를 공유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2. 재산 유형별 귀속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유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주식 등 불가분적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한다(위 2025다211120 판결).
3. 공유관계의 해소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제1012조 내지 제1015조)로 해소되고,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제101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318857 | 2024-08-01 |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0다292626 | 2023-04-27 | 상속회복청구등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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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핵심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해설
1. 의의
공동상속에서 각 상속인의 승계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판례는 본조의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제1009조)으로 해석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일단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하고, 특별수익(제1008조)·기여분(제1008조의2)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실현된다.
2. 채무의 승계
금전채무 등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인 채무는 공동상속인이 불가분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제1006조 페이지의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318857 | 2024-08-01 |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20다292626 | 2023-04-27 | 상속회복청구등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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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하되,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
해설
1. 제도의 취지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2. 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3. 부양·기여의 대가인 증여·유증의 제외 (단서)
판례는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법리가 단서로 명문화되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4. 초과특별수익과 가분채권의 분할대상성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5. 유류분과의 관계
본조는 유류분 산정에 준용되므로(제1118조), 특별수익인 증여는 그 시기를 묻지 않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2863 | 2025-12-11 |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2024다290604 | 2024-12-24 | 사해행위취소 | |
| 2024스525 | 2024-06-13 |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 결정 |
| 2023다304568 | 2024-06-13 |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2다302039 | 2023-06-29 | 분묘굴이 | |
| 2022마7057 | 2023-06-15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 결정 |
| 2018다248626 | 2023-05-11 | 유해인도 | 전원합의체 |
| 2022다219465 | 2022-07-14 | 소유권말소등기 | |
| 2020다267620 | 2022-03-17 | 구상금 | |
| 2021다230083 | 2022-03-17 |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 |
| 2020다250783 | 2022-02-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7다235791 | 2021-08-19 | 유류분반환청구 | |
| 2017다230338 | 2021-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6다210498 | 2021-07-15 | 임료/유류분 |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
| 2019다270453 | 2019-12-13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다295677 | 2019-07-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7다278422 | 2018-07-12 | 유류분반환 | |
| 2014스122 | 2016-05-04 | 상속재산분할 | 결정 |
| 2013다60753 | 2015-10-29 | 유류분반환 | |
| 2014스206 | 2015-07-17 |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 결정 |
| 2012스156 | 2014-11-25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결정 |
| 2012다77594 | 2014-08-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2다26633 | 2014-07-10 | 사해행위취소 | |
| 2012다31802 | 2014-05-29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
| 2010다88699 | 2012-09-13 |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 |
| 2012다12825 | 2012-09-13 |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
| 2011스145 | 2012-09-13 | 상속재산 분할 | |
| 2011스191 | 2012-04-16 |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 결정 |
| 2010다66644 | 2011-12-08 | 유류분반환 | |
| 2009다64635 | 2011-07-28 | 유류분 반환 | |
| 2007다27670 | 2008-11-20 | 유체인도등 | 전원합의체 |
| 2008즈기1 | 2008-05-07 | 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 | 결정 |
| 2005다5614 | 2008-03-13 | 소유권확인 | |
| 2006스3 | 2007-08-28 |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 결정 |
| 2006두19716 | 2007-02-23 |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 |
| 2005다45452 | 2006-07-0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 2001다79037 | 2004-01-16 | 금양임야확인 | |
| 2000다51797 | 2001-02-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9스38 | 2000-11-14 |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 결정 |
| 99두1014 | 2000-09-05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99스28 | 1999-08-24 | 기여분 | 결정 |
| 97므513 | 1998-12-08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 |
| 96누18069 | 1997-11-28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7누4838 | 1997-05-30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5누17236 | 1996-09-24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5다17885 | 1996-02-09 | 유류분반환 | |
| 94다16571 | 1995-03-10 | 소유권이전등기 | |
| 94스13 | 1995-02-15 |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 결정 |
| 94누4059 | 1994-10-14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65다279 | 1965-05-1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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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핵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해설
1. 의의
기여분 제도는 1990. 1. 13.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05. 3. 31. 개정으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가 요건에 명시되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 기여분권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2. '특별한 부양·기여'의 판단 —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즉 장기간의 동거·간호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한다.
3. 결정 절차와 한도
기여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한다(제2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제1013조 제2항)가 있거나 제1014조의 경우에만 할 수 있고(제4항),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제3항 — 유증 우선).
4. 산정 방법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법정상속분(제1009조, 제1010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을 산정한 뒤, 기여자에게는 그 산정액에 기여분을 가산한다. 특별수익의 대가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제1008조 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90604 | 2024-12-24 | 사해행위취소 | |
| 2017다230338 | 2021-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9다270453 | 2019-12-13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3다60753 | 2015-10-29 | 유류분반환 | |
| 2014스206 | 2015-07-17 |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 결정 |
| 2012스156 | 2014-11-25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결정 |
| 2007다27670 | 2008-11-20 | 유체인도등 | 전원합의체 |
| 2008즈기1 | 2008-05-07 | 기여분결정의심판청구 | 결정 |
| 2000다51797 | 2001-02-09 | 소유권이전등기 | |
| 99스38 | 2000-11-14 |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 결정 |
| 99스28 | 1999-08-24 | 기여분 | 결정 |
| 97므513 | 1998-12-08 |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
자유토론 — 민법 제10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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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핵심
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 등 제사용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
해설
1. 의의
제사용 재산을 유지·보존하고 그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의 특별승계를 정한 규정이다. 망인의 유체·유해도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제사주재자의 결정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장남(장손자) 우선의 종전 법리를 변경하였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3. 특별한 사정
같은 판결은 최근친 연장자라도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아가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4. 승계의 범위
승계 대상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이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별재산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302039 | 2023-06-29 | 분묘굴이 | |
| 2022마7057 | 2023-06-15 |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 | 결정 |
| 2018다248626 | 2023-05-11 | 유해인도 | 전원합의체 |
| 2017다228007 | 2021-04-29 | 지료청구 | 전원합의체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다295677 | 2019-07-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0다88699 | 2012-09-13 |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 |
| 2012다12825 | 2012-09-13 |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
| 2011스145 | 2012-09-13 | 상속재산 분할 | |
| 2007다27670 | 2008-11-20 | 유체인도등 | 전원합의체 |
| 2005다5614 | 2008-03-13 | 소유권확인 | |
| 2006두19716 | 2007-02-23 |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용한 사채의 인정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 |
| 2005다45452 | 2006-07-04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 2001다79037 | 2004-01-16 | 금양임야확인 | |
| 99두1014 | 2000-09-05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96누18069 | 1997-11-28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7누4838 | 1997-05-30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5누17236 | 1996-09-24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4누4059 | 1994-10-14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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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핵심
동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해설
1. 균분상속의 원칙
1990. 1. 13. 개정으로 호주상속인 가산·여자 차등 등 차별적 규정이 폐지되어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성별·혼인 여부·호적의 이동을 불문하고 균분이 되었다(제3항의 동일가적 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 차등 규정도 같은 개정으로 삭제). 배우자는 공동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가진다(예: 배우자와 자녀 2인이면 1.5 : 1 : 1).
2.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판례는 "민법 제1007조 … 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한다"고 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특별수익(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실현되며, 가분채권·가분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된다.
3. 상속포기와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고(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그42 | 2023-03-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전원합의체 결정 |
| 2007두6601 | 2007-07-12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 |
| 96누9973 | 1997-10-24 |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7누2764 | 1997-09-09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 96다35637 | 1996-12-10 | 소유권확인등 | |
| 96다32010 | 1996-11-1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3다6553 | 1993-09-28 | 손해배상(자) | |
| 90마772 | 1990-10-29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83다카745 | 1983-09-27 | 대여금 | |
| 82누175 | 1983-06-14 | 행정처분취소 | |
| 80다3092 | 1981-05-26 | 손해배상 | |
| 79다1332 | 1979-11-27 | 손해배상등 | 전원합의체 |
| 4294민상1105 | 1962-05-03 | 손해배상,위자료 |
자유토론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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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핵심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에 의하고,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나눈다.
해설
1. 주(株)에 의한 상속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므로 그 상속분도 피대습자가 생존·유자격이었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한도로 한다. 대습자가 수인이면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제1009조의 비율(균분, 배우자 5할 가산)로 다시 나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제1003조 제2항)에도 같다.
2. 2024년 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의 신설에 맞추어,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도록 문언이 정비되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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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핵심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고 이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해설
1. 의의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외부인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와 분할절차에 개입하게 된다. 본조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환수)할 수 있게 하여 상속재산 관계에서 제3자를 배제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
2. 행사기간
양수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사유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항). 양수의 대상은 상속분 자체이며, 개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의 양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6다2179 | 2006-03-24 | 상속분양수 |
자유토론 — 민법 제10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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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핵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위탁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해설
1. 분할방법의 지정·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제1060조 이하의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유언은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유증으로 해석된다.
2.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분할금지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동상속인은 협의분할(제1013조)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이 약정으로 분할을 금지하는 것도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제268조)에 준하여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1다28299 | 2001-06-2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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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핵심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금지가 없는 한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협의분할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는 무효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협의는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도 가능하며, 분할의 방법(현물분할·대금분할·대상분할 등)에 제한이 없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심판분할 (제2항)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269조의 준용에 따라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마류 가사비송사건). 기여분 결정 청구(제1008조의2 제4항)는 분할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기준이 된다.
3. 대상분할과 채무의 처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는데 그 특정 상속재산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인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4. 분할의 효력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015조).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101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스866 | 2025-03-24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결정 |
| 2018다248626 | 2023-05-11 | 유해인도 | 전원합의체 |
| 2017스98 | 2022-06-30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결정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5다18367 | 2015-08-13 |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 |
| 2015두36799 | 2015-05-14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 |
| 2010다10108 | 2012-12-27 | 소유권 말소 등기 | |
| 2010다5663 | 2012-09-13 | 매매대금 반환·매매대금 | |
| 99스38 | 2000-11-14 |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 결정 |
| 97다8809 | 1997-06-24 | 구상금 | |
| 93누10217 | 1993-09-14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91누7729 | 1992-03-27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90다5740 | 1991-12-24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전원합의체 |
| 88다카24523 | 1990-11-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88다카5836 | 1989-09-1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7누692 | 1987-11-24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7누442 | 1987-08-18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7누90 | 1987-04-14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6누470 | 1987-01-20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6누505 | 1986-11-25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6누14 | 1986-07-0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85누582 | 1985-12-10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85누70 | 1985-10-0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82므34 | 1983-02-08 | 상속재산분할 |
자유토론 —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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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이미 이루어진 분할·처분의 효력을 뒤집는 대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인지의 소급효(제860조 본문)에 따르면 피인지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이 되지만,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한 경우 그 효력을 모두 부정하면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본조는 분할·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피인지자 등에게 가액지급청구권을 부여하여 양자의 이익을 조정한다.
2. 법적 성질과 제척기간
판례는 본조의 가액지급청구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된다고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이때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킨다.
3. 모자관계에는 부적용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즉 모자관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 그 자녀는 본조의 가액청구에 그치지 않고 분할·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스44 | 2019-11-21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전원합의체 결정 |
| 2018다1049 | 2018-06-1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4다46648 | 2016-10-19 | 상속재산회복 | 전원합의체 |
| 2006므2757 | 2007-07-26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 2006다83796 | 2007-07-2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02므1398 | 2002-11-26 | 상속분상당가액 | |
| 93다12 | 1993-08-2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48512 | 1993-03-12 | 손해배상(자) | |
| 79다2052 | 1981-02-10 | 지연손해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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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핵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되,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해설
1. 소급효의 의미
분할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은 상속개시 시부터 직접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선언주의). 그러나 소급효가 과거의 공유관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위 판결은 이를 근거로, 분할 전 공유기간 중 상속재산에 부과되어 공동상속인 1인이 납부한 재산세에 관하여 그 재산을 단독소유하게 된 상속인이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제3자 보호 (단서)
분할의 소급효는 분할 전에 개개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분권을 취득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대항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서의 제3자는 분할 전의 제3자를 말하며, 분할 후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의 일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두31185 | 2025-05-29 | 조합원지위확인[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들에 대한 분양주택 수가 문제된 사건] | |
| 2024스866 | 2025-03-24 |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결정 |
| 2023다318857 | 2024-08-01 |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2017다230338 | 2021-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6다210498 | 2021-07-15 | 임료/유류분 | |
| 2019다249312 | 2020-08-13 |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 | |
| 2020두34841 | 2020-07-09 |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 |
| 2015다27132 | 2018-08-30 |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 |
| 2015두36799 | 2015-05-14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 |
| 2008다87723 | 2009-04-0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2다73203 | 2004-07-08 | 근저당권말소 | |
| 97다8809 | 1997-06-24 | 구상금 | |
| 95다54426 | 1996-04-26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
| 94다23067 | 1995-09-15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31514 | 1992-11-24 | 소유권이전등기 | |
| 91누7729 | 1992-03-27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8다카5836 | 1989-09-12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7누1022 | 1988-02-23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87누692 | 1987-11-24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7누442 | 1987-08-18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7누90 | 1987-04-14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6누470 | 1987-01-20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 86누14 | 1986-07-0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85누582 | 1985-12-10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85누70 | 1985-10-08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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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핵심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하자가 있는 때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해설
1. 의의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과 마찬가지로 상속인 상호 간의 유상적 교환의 실질을 가지므로,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이하)과 같은 책임을 진다. 분할의 공평을 사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2. 책임의 내용
담보책임의 내용은 대금감액(상속분 상당의 보상)·손해배상이 중심이 되고, 하자가 중대하여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할 자체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채권의 분할에 관하여는 제1017조의 특칙이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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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핵심
분할로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을 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해설
1. 의의
분할로 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상속인만 손실을 입게 되어 분할의 공평이 깨진다. 본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제579조와 같은 취지에서, 공동상속인이 분할 당시(변제기 미도래·정지조건부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도록 한다.
2. 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부담하며(제1016조), 자력 없는 담보책임자가 있는 때의 분담은 제1018조에 의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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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담보책임을 질 공동상속인 중 무자력자가 있으면 그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분담한다.
해설
1. 의의
제1016조·제1017조의 담보책임을 부담할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하도록 하여 위험을 공평하게 나눈다. 연대채무자 중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 법리(제427조)와 같은 취지이다.
2. 구상권자의 과실 (단서)
구상권자가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등 그의 과실로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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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핵심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하여야 하고,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제3항)과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칙(제4항)이 마련되어 있다.
해설
1. 고려기간 (제1항)
3월의 기간(이른바 숙려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2호).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특별한정승인 (제3항)
1998년 헌법재판소의 구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02. 1. 14.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3. 미성년 상속인의 인식 기준 — 법정대리인 기준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 … 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4. 미성년자 특칙의 신설 (제4항)
위 판결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의 공백이 드러나자, 2022. 12. 13. 개정에서 제4항이 신설되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 제시한 해석론이 입법으로 수용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8671 | 2026-04-02 | 청구이의 | |
| 2020그42 | 2023-03-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1다224446 | 2021-09-15 | 배당이의 | |
| 2017다289651 | 2021-02-25 | 대여금 | |
| 2015다59801 | 2021-01-28 |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
| 2013다48852 | 2015-05-14 | 대여금 | |
| 2013두6138 | 2013-10-11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13다15869 | 2013-06-14 | 전세금반환 | |
| 2012다59367 | 2012-10-11 | 대여금 | |
| 2012다440 | 2012-03-15 | 상속채무금 | |
| 2011다64331 | 2011-11-24 | 부당이득금 | |
| 2010다7904 | 2010-06-10 | 대여금 | |
| 2005두9491 | 2007-04-1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03다24208 | 2006-02-24 | 구상금 | |
| 2004스74 | 2006-02-13 |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2004다33865 | 2006-02-10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 |
| 2004다70475 | 2006-02-10 | 양수금 | |
| 2003다29562 | 2006-01-26 | 구상금등 | |
| 2002스54 | 2006-01-24 | 상속한정승인 | 결정 |
| 2003다28880 | 2006-01-12 | 구상금 | |
| 2003두9169 | 2006-01-12 |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 |
| 2003다43681 | 2005-07-22 | 구상금 | |
| 2004다56912 | 2005-04-14 | 양수금 | |
| 2003다38573 | 2005-01-14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
| 2003다30517 | 2003-09-26 | 대여금 | |
| 2003스32 | 2003-08-11 | 상속한정승인 | 결정 |
| 2002다21882 | 2002-11-08 | 양수금 | |
| 2002스70 | 2002-11-08 | 상속한정승인 | 결정 |
| 2000다62476 | 2002-05-14 | 대여금 | |
| 99다3358 | 2002-04-02 | 약속어음금 | |
| 2001스16 | 2002-01-17 | 상속한정승인 | 결정 |
| 2001스38 | 2002-01-15 | 상속포기 | 결정 |
| 95다45545 | 1996-03-26 |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 | |
| 95다5905 | 1995-06-16 |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 | |
| 91스1 | 1991-06-11 | 재산상속인상속포기신고 | 결정 |
| 88누9305 | 1989-09-12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
| 88스10 | 1988-08-25 | 재산상속포기 | 결정 |
| 86스10 | 1986-04-22 | 재산상속포기 | 결정 |
| 84스17 | 1984-08-23 | 재산상속인상속포기 | 결정 |
| 80다3195 | 1981-06-09 | 소유권이전등기 | |
| 69다232 | 1969-04-22 | 관리재산인도 | |
| 63다974 | 1964-05-26 | 건물철거및대지인도 |
자유토론 — 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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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핵심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의 승인·포기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1. 의의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승인·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승인·포기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고려기간의 기산점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 한다. 판례는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의 인식·제척기간 판단에서도 미성년 상속인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는다(제1019조 페이지의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참조).
2. 미성년자 보호의 보완
법정대리인 기준에 따른 보호 공백은 2022. 12. 13.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성년이 된 후의 한정승인)으로 보완되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2다440 | 2012-03-15 | 상속채무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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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핵심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재상속), 그의 상속인의 고려기간은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1. 의의
제1차 상속의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고려기간 내에 사망하면, 제1차 상속에 관한 승인·포기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제2차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때 제2차 상속인이 행사할 제1차 상속에 관한 고려기간은 제2차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2. 효과
제2차 상속인은 제1차 상속과 제2차 상속에 관하여 각각 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2차 상속을 포기하면 제1차 상속에 관한 선택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석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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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상속인은 승인·포기로 상속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진다.
해설
1. 관리의무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의 잠정적 승계 상태에서도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 정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아니라 '자기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어 있다. 판례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기는 수리심판 고지 시까지 이 관리의무가 계속된다고 한다(제1042조 페이지의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해설 참조).
2. 의무의 종료 (단서)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이 자기 재산이 되므로, 포기하면 제1044조의 관리계속의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조의 관리의무는 끝난다.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청산 종료 시까지 관리의무가 계속된다(제1040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24446 | 2021-09-15 | 배당이의 | |
| 99으1 | 1999-06-10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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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명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승인·포기 전의 불확정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산일·훼손될 위험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공동상속인 등)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인 선임 기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라류 가사비송사건).
2. 재산관리인
선임된 재산관리인에 관하여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담보제공·보수·권한 등)가 준용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제1053조가 별도로 규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스625 | 2022-10-14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 2012두2498 | 2014-08-26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9으1 | 1999-06-10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 76그2 | 1979-12-27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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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핵심
일단 한 승인·포기는 고려기간 내라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나, 착오·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단기의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철회의 금지 (제1항)
승인·포기는 상속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행위이므로, 일단 효력이 생기면 고려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유로이 철회(조문상 "취소")하지 못한다.
2. 총칙상 취소 (제2항)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총칙편의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단기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사소송규칙상 취소신고는 가정법원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
| 82도2421 | 1983-06-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자유토론 — 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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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핵심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진다.
해설
1. 무한책임의 확정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제1005조의 포괄승계)를 무조건·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이다.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없으며, 제1026조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법정단순승인). 단순승인이 확정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융합되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책임 제한의 가능성
단순승인 후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제4항)이나 상속채권자 등의 재산분리 청구(제1045조)에 의하여 책임재산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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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핵심
상속재산 처분, 고려기간 도과, 한정승인·포기 후의 배신행위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1. 제1호 —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한정승인·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한 것이어야 한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다만 판례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취지의 협의에 대하여는 처분행위 해당성을 부정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399 판결)
2. 제2호 — 고려기간의 도과
고려기간(제1019조 제1항)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간주된다. 구법의 이 규정에 대한 1998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02. 1. 14. 개정에서 본호가 재규정되고 특별한정승인 제도(제1019조 제3항)가 신설되었다.
3. 제3호 — 한정승인·포기 후의 배신행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도 단순승인이 간주된다. 상속채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다만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때에는 제3호 사유가 있어도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제1027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9399 | 2023-12-28 | 손해배상(기) | |
| 2019다300934 | 2023-06-29 | 대여금 | |
| 2019다29853 | 2022-07-28 |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 |
| 2017다289651 | 2021-02-25 | 대여금 | |
| 2015다59801 | 2021-01-28 |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
| 2013다73520 | 2016-12-29 |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 |
| 2011스191 | 2012-04-16 |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 결정 |
| 2011다64331 | 2011-11-24 | 부당이득금 | |
| 2010다7904 | 2010-06-10 | 대여금 | |
| 2009다84936 | 2010-04-29 | 약정금 | |
| 2007다77781 | 2010-03-18 | 배당이의 | 전원합의체 |
| 2003다24208 | 2006-02-24 | 구상금 | |
| 2003다29562 | 2006-01-26 | 구상금등 | |
| 2002스54 | 2006-01-24 | 상속한정승인 | 결정 |
| 2004다56912 | 2005-04-14 | 양수금 | |
| 2004다52095 | 2004-12-09 | 대여금 | |
| 2003다29463 | 2004-07-09 | 대여금 | |
| 2003다63586 | 2004-03-12 | 대여금등 | |
| 2003다30968 | 2003-11-14 | 구상금 | |
| 2003다309 | 2003-11-14 |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2002다21882 | 2002-11-08 | 양수금 | |
| 2002스70 | 2002-11-08 | 상속한정승인 | 결정 |
| 2000다62476 | 2002-05-14 | 대여금 | |
| 99다3358 | 2002-04-02 | 약속어음금 | |
| 2001스16 | 2002-01-17 | 상속한정승인 | 결정 |
| 2001스38 | 2002-01-15 | 상속포기 | 결정 |
| 2000다1884 | 2001-10-23 | 대여금 | |
| 97누5022 | 1998-06-23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97다36613 | 1998-05-08 | 손해배상(기) | |
| 96다23283 | 1996-10-15 | 대여금 | |
| 82도2421 | 1983-06-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자유토론 — 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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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핵심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이미 승인한 때에는 포기자의 은닉·부정소비 등이 있어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설
1. 의의
상속을 포기한 자가 그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는 등 제1026조 제3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미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여 상속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포기자를 다시 단순승인자로 만들면 법률관계가 혼란해진다. 본조는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효과를 배제한다.
2. 효과
포기자의 배신행위에 대하여는 차순위 상속인 또는 상속채권자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포기의 효력 자체는 유지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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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핵심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되 그 책임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
해설
1. 책임의 한정 (물적 유한책임)
한정승인을 하여도 상속채무 자체는 전부 승계되지만 그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채무와 책임의 분리). 판례는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판결 주문에 명시된다(이른바 책임제한 유보부 판결).
2.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와 고유채권자와의 우열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 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3. 청산절차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제1032조), 배당변제(제1034조 이하) 등 청산절차를 수행하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03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7두30740 | 2017-04-13 |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 2015다250574 | 2016-05-24 | 배당이의 | |
| 2007다77781 | 2010-03-18 | 배당이의 | 전원합의체 |
| 2005두9491 | 2007-04-12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2003다30517 | 2003-09-26 | 대여금 | |
| 76스3 | 1978-01-31 |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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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핵심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응하여 개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해설
1. 개별적 선택의 보장
승인·포기는 상속인별로 독립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단순승인을, 다른 일부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자기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청산의 처리
공동상속인 전원 또는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청산절차를 위하여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04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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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한정승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1. 요식행위
한정승인은 고려기간(제1019조 제1항) 또는 특별한정승인 기간(같은 조 제3항·제4항)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그 수리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 처분재산도 청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1034조 제2항 참조).
2. 신고서 미비의 처리
판례는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 유효해석의 원칙을 취한다.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는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는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의 효력 유무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77781 | 2010-03-18 | 배당이의 | 전원합의체 |
| 76스3 | 1978-01-31 |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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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핵심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채권·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1. 혼동의 배제
상속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본래 혼동(제507조)으로 권리의무가 소멸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청산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또는 부담한 채무)을 존속시켜야 공평한 청산이 가능하다. 본조는 이를 위하여 혼동의 효과를 배제한다.
2.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신의 채권으로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상속재산으로부터 배당변제(제1034조)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피상속인에게 부담하던 채무는 상속재산에 변제하여야 한다. 재산분리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제105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54154 | 2022-10-27 | 구상금·보험금 | |
| 93다48373 | 1995-05-12 | 손해배상(자) |
자유토론 — 민법 제10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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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한정승인자는 5일 내에 상속채권자·수유자에게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하여야 한다.
해설
1. 청산절차의 개시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의 첫 단계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법인 청산 규정의 준용 (제2항)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인 청산의 채권신고 공고에 관한 제88조 제2항·제3항(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것의 부기, 공고 방법)과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및 제외 금지에 관한 제89조가 준용된다.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제1033조), 기간 만료 후 배당변제가 이루어진다(제103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7355 | 2026-04-02 | 손해배상(기) | |
| 2015다75308 | 2018-11-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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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핵심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채권신고기간 중에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변제(제1034조)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자에게 기간만료 전의 변제거절권을 부여한 것이다. 변제를 거절하여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위반의 효과
신고기간 중의 변제로 다른 상속채권자·수유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제1038조 제1항), 부당하게 변제받은 채권자에 대한 구상이 인정된다(같은 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1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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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4조 (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핵심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설
1. 채권액 비율의 배당변제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써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변제받는다(제1항 단서).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제1036조).
2.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제2항)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제4항)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배당변제의 기초로 삼는다. 다만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수유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재산 가액에서 제외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7355 | 2026-04-02 | 손해배상(기)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5다75308 | 2018-11-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
| 2012다33709 | 2013-09-12 | 배당 이의 |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10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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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핵심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청산을 위하여 변제하며, 조건부·기간불확정 채권은 감정인의 평가액으로 변제한다.
해설
1. 변제기 전 변제 (제1항)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은 상속재산 전체를 일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배당변제의 대상에 포함시켜 변제하여야 한다.
2. 조건부 채권 등의 평가 (제2항)
정지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현재가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한다. 같은 방식은 재산분리 절차에도 준용된다(제1051조 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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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핵심
유증의 변제는 상속채권자 전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에만 할 수 있다(상속채권자 우선의 원칙).
해설
1. 상속채권자 우선의 원칙
유증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는 청산의 기본 순서를 정한 규정이다. 이 순서를 위반하여 수유자에게 먼저 변제함으로써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038조).
2. 적용 범위
같은 원칙은 재산분리(제1051조 제3항)와 상속인 부존재 시의 청산(제1056조 제2항)에도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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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핵심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1. 환가 방법의 법정
배당변제(제1034조 내지 제1036조)를 위한 상속재산의 환가는 임의매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형식적 경매)에 의하도록 하여 환가의 공정을 담보한다.
2. 실무상 의미
한정승인자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 등에게 손해가 생기면 제1038조의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33709 | 2013-09-12 | 배당 이의 |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10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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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한정승인자가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부당변제를 한 때의 손해배상책임과, 부당하게 변제받은 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한다.
해설
1. 한정승인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
한정승인자가 공고·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거절권·배당변제·수증자 후순위 등의 규정(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을 위반하여 일부 채권자·수유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수유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 있는 상속인이 그 전에 한 변제에 대하여도 같다.
2. 부당변제 수령자에 대한 구상 (제2항)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사정을 알면서 변제받은 자에게 직접 구상할 수 있다. 특별한정승인 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변제받은 자에 대하여도 같다.
3. 기간 제한 (제3항)
위 책임과 구상권에는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제766조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7355 | 2026-04-02 | 손해배상(기) |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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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수유자는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다.
해설
1. 청산에서의 제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알지도 못한 상속채권자·수유자는 배당변제 절차에서 제외되고, 청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2. 특별담보권자의 보호 (단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특별담보권을 가진 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5다75308 | 2018-11-0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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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핵심
공동상속에서 한정승인 청산의 편의를 위하여 법원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
공동상속인이 각자 청산절차를 수행하면 절차가 중복·혼란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청산을 일원화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2. 관리인의 지위
선임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제2항). 관리인에게는 상속재산 관리 주의의무(제1022조)와 청산절차 규정(제1032조 내지 제1039조)이 준용되며, 공고기간 5일은 관리인이 선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76그2 | 1979-12-27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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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핵심
상속포기는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1. 요식행위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라는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다. 상속개시 전의 포기 약정이나 가정법원 신고에 의하지 않은 포기 의사표시는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포기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고지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수리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이 될 수 있다(제1026조 페이지의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해설 참조).
2. 포기의 범위
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 포기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1다224446 | 2021-09-15 | 배당이의 |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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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해설
1. 소급효의 의미
포기의 효력이 생기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포기자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된다(제1043조, 제1000조).
2. 소급효의 한계 — 포기 전에 형성된 법률관계
상속인은 포기의 효력 발생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관리의무를 부담하므로(제1005조, 제1022조), 그 동안 상속채권자가 한 보전처분의 효력은 포기의 소급효로 뒤집히지 않는다.
"상속채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상속채권자는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라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그42 | 2023-03-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전원합의체 결정 |
| 2022다219465 | 2022-07-14 | 소유권말소등기 | |
| 2020다267620 | 2022-03-17 | 구상금 | |
| 2021다224446 | 2021-09-15 | 배당이의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14다39824 | 2017-01-12 | 구상금 | |
| 2013다48852 | 2015-05-14 | 대여금 | |
| 2013다15869 | 2013-06-14 | 전세금반환 | |
| 2013두1041 | 2013-05-23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 2012다59367 | 2012-10-11 | 대여금 | |
| 2011스191 | 2012-04-16 |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 결정 |
| 2011다29307 | 2011-06-09 | 사해행위취소 | |
| 2004두10289 | 2009-02-12 |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
| 2004다33865 | 2006-02-10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 |
| 2003다43681 | 2005-07-22 | 구상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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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핵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
해설
1. 상속분의 귀속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때 그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본조의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2. 자녀 전부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경우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본 종래 판례를 변경하면서, 채무상속에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3. 전원 포기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차순위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제1000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0그42 | 2023-03-23 |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전원합의체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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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핵심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새로 상속인이 된 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상속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해설
1. 관리의 공백 방지
포기의 소급효(제1042조)에 따라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포기로 상속인이 된 자(다른 공동상속인·차순위 상속인)가 현실적으로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재산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포기자에게 관리계속의무를 지운 것이다.
2. 관리의 내용
관리의 주의 정도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이며(제1022조 준용), 법원은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23조 준용).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에는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이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9으1 | 1999-06-10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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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상속채권자·수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재산분리 제도의 의의
상속이 단순승인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융합되어, 상속인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수유자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는다. 재산분리는 이들 제3자의 청구에 의하여 두 재산을 분리하여 각각의 채권자 집단이 본래의 책임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의 의사로 책임을 한정하는 한정승인과 달리, 채권자 측의 청구로 개시되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청구권자와 기간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이고,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월이다. 다만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3월 경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관할은 가정법원이다(라류 가사비송사건).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9다232918 | 2020-11-19 | 청구이의의소 | 전원합의체 |
| 2007다77781 | 2010-03-18 | 배당이의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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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청구자는 5일 내에 채권신고의 공고·최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1. 공고·최고 의무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월 이상의 신고기간 내에 채권·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공고(제1032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공고·최고의 방법 역시 법인 청산 규정(제88조 제2항·제3항, 제89조)이 준용된다.
2. 후속 절차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만료 후 배당변제가 이루어진다(제1051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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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재산분리를 명한 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해설
1. 관리에 필요한 처분
재산분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분리명령과 함께 또는 그 후에 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관리인의 직무·담보제공·보수)가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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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핵심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1. 관리의무의 부활
단순승인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이 되었더라도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 등의 책임재산으로 분리·보전되어야 하므로,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이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2. 위임 규정의 준용 (제2항)
관리의 내용에 관하여는 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3조), 취득물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 책임(제685조), 비용상환청구권(제688조 제1항·제2항)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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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리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등기에 의한 공시
재산분리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처분권을 제약하고 상속채권자 등의 우선적 지위를 발생시키므로,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분리명령을 받은 청구자는 분리의 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분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한정승인과의 대비
판례는 한정승인에는 이러한 공시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제1028조 페이지의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다77781 | 2010-03-18 | 배당이의 | 전원합의체 |
자유토론 — 민법 제10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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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핵심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1. 혼동의 배제
단순승인으로 일단 혼동(제507조)이 일어났더라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으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청산하여야 하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한정승인에서의 제1031조와 같은 취지이다.
2. 효과
상속인은 자기 채권으로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에 변제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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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재산분리 후 상속인은 신고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써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1. 변제거절권과 배당변제
상속인은 분리청구 기간(제1045조)과 채권신고 기간(제1046조)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기간만료 후에는 분리청구 또는 신고를 한 채권자·수유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수유자에게 각 채권액(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제2항 단서).
2. 한정승인 청산 규정의 준용 (제3항)
변제기 전 채권의 변제·감정평가(제1035조), 수증자 후순위(제1036조), 경매에 의한 환가(제1037조), 부당변제 책임·구상(제1038조)이 준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67다2492 | 1967-12-26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0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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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상속재산에서 전액 변제받지 못한 때에만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가 고유재산에서 우선한다.
해설
1. 책임재산의 분속
재산분리의 효과로서 상속채권자·수유자는 1차적으로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고, 부족분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제1항).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보충적 책임이 남는 점이 특징이다.
2.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제2항)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수유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로써 두 재산에 관하여 각 채권자 집단의 우선순위가 교차적으로 보장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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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핵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공고한다.
해설
1. 상속인 부존재 절차의 개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 전원이 결격·포기한 경우 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을 위하여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제777조)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한다. 이후 청산 공고(제1056조), 상속인 수색공고(제1057조), 특별연고자 분여(제1057조의2), 국가귀속(제1058조)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2. 직권탐지주의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10. 14.자 2022스625 결정)
3. 소송절차와의 관계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절차를 중단한 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기다려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관리인에 관하여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이 준용된다(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스625 | 2022-10-14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 2021다224446 | 2021-09-15 | 배당이의 | |
| 2011다38219 | 2014-12-11 | 손해배상(기) |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 2013두1041 | 2013-05-23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 2011도8873 | 2011-12-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
| 2008다45057 | 2008-10-2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0다21802 | 2002-10-25 | 손해배상(자) | |
| 2000으2 | 2001-08-22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 98다59132 | 1999-02-23 | 소유권이전등기 | |
| 96다30199 | 1997-11-28 | 소유권이전등기 | |
| 91스9 | 1991-12-10 |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결정 |
| 76다184 | 1977-01-11 | 소유권확인등 | |
| 67마155 | 1967-03-28 | 특별대리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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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수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재산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1. 의의
상속인 부존재 시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수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청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들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관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2. 일반 관리인 규정과의 관계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재산목록 작성 등)가 준용되는 외에(제1053조 제2항), 본조는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개별적 보고의무를 추가로 정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10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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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핵심
상속인이 나타나 상속을 승인하면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고, 관리인은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해설
1. 임무의 종료 시점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지더라도 관리인의 임무는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상속인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관리인의 임무가 계속되는 것이다.
2. 관리의 계산 (제2항)
임무가 종료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수입·지출의 보고와 잔여재산의 인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제1058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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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관리인 선임 공고 후 3월 내에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채권신고를 공고하고 한정승인에 준하는 청산을 한다.
해설
1. 청산 공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 청산 규정의 준용 (제2항)
공고·최고의 방법(제88조 제2항·제3항, 제89조)과 함께 변제거절(제1033조), 배당변제(제1034조), 변제기 전 채권의 변제(제1035조), 수증자 후순위(제1036조), 경매(제1037조), 부당변제 책임(제1038조), 미신고 채권자의 지위(제1039조)가 준용되어, 한정승인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청산이 이루어진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3두6930 | 2013-07-25 |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10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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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
청산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법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한다.
해설
1. 최후의 수색공고
채권신고 기간(제1056조 제1항)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한다. 상속인 부존재를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공고이다.
2. 기간 경과의 효과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상속인·관리인이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수유자의 권리도 소멸하고(해석상 인정),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제1057조의2)를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두10815 | 2007-07-26 | 상가건물 양도 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
| 2000다21802 | 2002-10-25 | 손해배상(자) | |
| 96다53420 | 1997-04-25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0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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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핵심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 주장자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생계를 같이한 자·요양간호를 한 자 등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해설
1. 의의와 입법 취지
1990. 1. 13.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상속인 없는 재산을 곧바로 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사실혼 배우자·사실상의 양자·요양간호인 등 피상속인과 생전에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재산을 분여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 통로이다.
2. 특별연고자의 범위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②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③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다.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예: 피상속인을 보호·부양한 시설).
3. 절차와 법원의 재량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제1057조) 만료 후 2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한다(라류 가사비송사건). 분여 여부와 범위(전부 또는 일부)는 연고의 내용과 정도,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한 가정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4. 국가귀속과의 관계
분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 즉 특별연고자 분여는 국가귀속에 앞서는 절차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7두10815 | 2007-07-26 | 상가건물 양도 후 수령하지 않은 잔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
| 2000다21802 | 2002-10-25 | 손해배상(자) |
자유토론 — 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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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해설
1. 국가귀속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지나고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제1057조의2)를 거친 후에도 남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무주의 재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종적 귀속 규정이다. 귀속 시점에 관하여는 분여 절차가 종결된 때 국가에 귀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관리의 계산 (제2항)
국가귀속의 경우 관리인은 국가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제1055조 제2항)을 하여야 한다. 국가귀속 후에는 상속채권자 등이 국가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제105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0다카26867 | 1990-11-13 | 소유권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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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수유자도 국가에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의의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는 청산 공고(제1056조)와 상속인 수색공고(제1057조)를 통하여 채권자·수유자에게 충분한 권리행사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그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자는 국가귀속 후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국가는 청산을 거친 잔여재산만을 승계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2. 권리행사의 한계
상속채권자·수유자는 청산절차 내에서 신고·권리주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불이익은 스스로 부담한다(제1039조의 취지와 같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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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핵심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제1065조 이하)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임을 선언한 규정이다.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의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해설
1. 요식주의의 취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진의를 본인에게 확인할 길이 없다. 판례는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2. 유언의 법적 성질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생기고(제1073조),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1108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유증, 인지, 유언집행자 지정 등)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유언사항 법정주의).
3. 요식성과 유언능력의 관계
요식성은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유언에는 행위능력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062조).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4. 사인증여와의 구별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유언의 방식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 효력에 관하여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제562조).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언이라도 사인증여로서의 요건(청약과 승낙)을 갖추면 사인증여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290604 | 2024-12-24 | 사해행위취소 | |
| 2022다261237 | 2022-12-01 | 유언효력확인의소 | |
| 2000다21802 | 2002-10-25 | 손해배상(자) | |
| 85누667 | 1985-12-10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 76므15 | 1977-11-08 | 유언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10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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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1조 (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핵심
유언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만 17세로 정한 규정이다. 17세 미만자의 유언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해설
1. 유언적령의 의의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행위능력(성년, 제4조)과는 별도로 유언능력의 기준 연령을 17세로 낮추어 정하였다.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의 유언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더라도 무효이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유언할 수도 없다(유언의 대리 불허).
2. 17세 이상 미성년자의 유언
17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에는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062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동의 없는 유언을 취소할 수도 없다.
3. 의사능력의 요부
유언적령에 달하였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으면 그 유언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의사무능력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한다(제1062조 페이지의 판례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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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유언에는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제5조 미성년자, 제10조 피성년후견인,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언은 본인의 최종 의사 그 자체를 존중하는 행위이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행위능력 규정 배제의 취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거래 안전과 무관하고, 본인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획일적 보호를 위한 행위능력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제1061조), 피성년후견인(제1063조의 요건 하에),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2. 피한정후견인·임시후견인 선임 사건본인의 유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 …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3. 의사능력의 요부와 증명책임
행위능력 규정이 배제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같은 판결은 의사능력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61237 | 2022-12-01 | 유언효력확인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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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핵심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때 의사(醫師)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은 유언의 효력요건이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피성년후견인도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1062조)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으나, 정신적 제약의 상시성을 고려하여 ① 의사능력의 회복과 ② 의사의 부기·서명날인이라는 가중된 요건을 두었다.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2. 적용 범위 — 성년후견 개시 전에는 적용되지 않음
제2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단계에서는 본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3. 구수증서 유언에서의 배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본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70조 제3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9430 | 2026-04-02 | 예금 | |
| 2022다261237 | 2022-12-01 | 유언효력확인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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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핵심
태아의 권리능력 의제(제1000조 제3항)와 상속결격(제1004조) 규정을 수증자(유증을 받는 자)에 준용하여,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상속결격사유 있는 자는 유증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해설
1. 태아의 수증능력
제1000조 제3항의 준용에 따라 태아는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언자 사망(상속개시) 당시 포태되어 있던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살아서 출생하면 유언 효력발생 시로 소급하여 유증을 받는다.
2. 수증결격
제1004조의 준용에 따라 상속결격사유(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해·살해미수, 유언의 방해·위조 등)가 있는 자는 수증자가 되지 못한다. 결격자에 대한 유증은 효력이 없고, 그 목적재산은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90조).
3. 수증능력의 판단 시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시(유언자 사망 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유언자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089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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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핵심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정한 규정이다. 이 5종 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제1060조).
해설
1. 방식 법정주의
본조는 유언의 방식을 5종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판례는 방식 규정의 취지와 효과를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2. 5종 방식의 개요
- 자필증서(제1066조):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증인 불요. - 녹음(제1067조): 유언자의 구술과 증인의 구술. - 공정증서(제1068조):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검인 불요(제1091조 제2항). - 비밀증서(제1069조): 엄봉날인한 증서를 2인 이상 증인 면전에 제출, 5일 내 확정일자. - 구수증서(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종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
3. 구수증서의 보충성
구수증서는 조문상 보통방식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나, 다른 4종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판례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9430 | 2026-04-02 | 예금 | |
| 2012다29564 | 2014-10-0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2다71688 | 2014-09-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 |
| 2008다96963 | 2010-02-25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 |
| 2009다9768 | 2009-05-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8다1712 | 2008-08-11 |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 |
| 2007다51550 | 2007-10-2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12848 | 2007-10-25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6다25103 | 2006-09-08 | 예금반환·예금 | |
| 2005다57899 | 2006-03-09 | 유언무효확인의소 | |
| 2000다66430,66447 | 2001-09-14 |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 |
| 98다17800 | 1999-09-03 | 유언무효확인 | |
| 94다37714,37721 | 1996-04-12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 |
| 85누667 | 1985-12-10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 76므15 | 1977-11-08 | 유언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10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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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핵심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스스로 쓰고(자서) 날인하여야 한다. 다섯 가지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 +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며, 판례는 특히 주소 자서의 누락을 이유로 한 무효를 일관되게 인정한다.
해설
1. 의의와 요건
자필증서는 증인이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아 가장 간편한 방식이지만, 위조·변조·분실의 위험이 있어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된다. 전문 자서가 요구되므로 타인이 대필한 것, 타자기·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무효이고, 판례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다(아래 3. 인용 판결).
2. 주소 자서의 누락 — 무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위 판결은 유언장에 "암사동에서"라고만 기재한 것은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주소 표시가 아니어서 유언이 무효라고 하였다.
3. 요건의 구체적 적용 — 봉투 기재 주소·무인
요건을 갖추는 한 그 형식은 유연하게 인정된다.
"민법 제1066조에서 규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날인은 인장 대신에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연월일도 효력요건이므로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4. 문자의 삽입·삭제·변경 (제2항)
증서의 가필·정정에도 자서와 날인이 요구된다. 다만 판례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관하여 완화된 입장이다.
"자필증서 중 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5. 검인과의 관계
자필증서 유언의 보관자·발견자는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지만(제1091조), 검인은 증거보전절차에 불과하여 검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제1091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9430 | 2026-04-02 | 예금 | |
| 2022다261237 | 2022-12-01 | 유언효력확인의소 | |
| 2012다29564 | 2014-10-06 | 부당이득금반환 | |
| 2012다71688 | 2014-09-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 |
| 2011다74277 | 2014-02-13 | 승낙의의사표시 | |
| 2009다9768 | 2009-05-14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6다12848 | 2007-10-25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6다25103 | 2006-09-08 | 예금반환·예금 | |
| 98다17800 | 1999-09-03 | 유언무효확인 | |
| 97다38510 | 1998-06-12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 |
| 97다38503 | 1998-05-2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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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핵심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다. 두 구술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다.
해설
1. 요건
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것, ②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할 것의 두 요건을 모두 녹음에 담아야 한다. 증인의 수는 조문상 1인으로 족하다고 해석되며(통설), 증인은 결격사유(제1072조)가 없어야 한다.
2. 녹음의 방법
녹음 매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녹음테이프 외에 디지털 녹음파일, 영상녹화(동영상) 등도 음성이 기록되는 한 본조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검인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제1091조 제1항). 검인은 증거보전절차이므로 그 유무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17534 | 2023-06-01 |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
자유토론 — 민법 제10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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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핵심
공정증서 유언은 ① 증인 2인의 참여, ② 공증인 면전에서의 유언취지 구수, ③ 공증인의 필기낭독, ④ 유언자·증인의 정확함 승인, 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한다. 공증인이 작성·보관하므로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도 필요 없다(제1091조 제2항).
해설
1. 요건과 장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하여 진의가 담보되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가 면제되고(제1091조 제2항), 원본이 공증인 사무소에 보관되어 분실·위변조의 위험이 없다. 증인 2인은 결격사유(제1072조, 공증인법상 결격 포함)가 없어야 한다.
2.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
구수(口授)는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판례는 공증 실무를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완화된 해석을 한다.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반면 유언자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문에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로 인정되지 않는다(구수증서에 관한 제1070조 페이지의 판례 해설 참조).
3. 증인의 자격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에는 제1072조 제1항의 결격사유 외에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사유도 적용된다(제1072조 제2항).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공증인의 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판례는 제1072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0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5731 | 2023-12-21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1스226 | 2014-07-25 | 유류분반환등 | 결정 |
| 2008다1712 | 2008-08-11 |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 |
| 2005다75019 | 2008-02-28 |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 |
| 2007다51550 | 2007-10-2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0다21802 | 2002-10-25 | 손해배상(자) | |
| 2002다35386 | 2002-09-24 | 소유권말소등기 | |
| 97다57733 | 1999-11-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5다34514 | 1996-04-2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2다8750 | 1993-06-08 | 유언무효 |
자유토론 — 민법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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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유언서의 존재만을 확실하게 해 두는 방식이다. 엄봉날인한 증서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봉서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요건
①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의 엄봉날인, ② 2인 이상의 증인 면전 제출과 자기 유언서임의 표시, ③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 기재, ④ 유언자·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5일 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제2항). 증서 자체는 자서를 요하지 않으므로 타인이 필기하거나 타자기 등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나, 필자의 성명은 기입되어야 한다.
2. 자필증서로의 전환
비밀증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인 경우에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제1071조).
3. 검인
비밀증서 유언의 증서를 보관·발견한 자는 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091조),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에는 상속인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제1092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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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4종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 2인 이상의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필기낭독·승인·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거쳐야 하며,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1. 보충성 —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허용되지 않음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69조에서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같은 판결은 급박한 사유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유언자가 처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유언취지의 구수'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위 판결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변호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구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검인신청 (제2항)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검인은 제1091조의 검인과 달리 유언의 성립요건으로 이해되며,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에는 제1091조의 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91조 제2항).
4. 피성년후견인 특칙의 배제 (제3항)
급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도록 한 제1063조 제2항은 구수증서 유언에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8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4다309430 | 2026-04-02 | 예금 | |
| 2005다57899 | 2006-03-09 | 유언무효확인의소 | |
| 98다17800 | 1999-09-03 | 유언무효확인 | |
| 91다39719 | 1992-07-14 | 소유권지분이전등기 | |
| 89스19 | 1990-02-12 | 유언검인 | 결정 |
| 89스11 | 1989-12-13 | 구수증서유언검인 | 결정 |
| 86스18 | 1986-10-11 | 유언검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결정 |
| 76므15 | 1977-11-08 | 유언무효확인 |
자유토론 — 민법 제10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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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핵심
방식 흠결로 무효인 비밀증서 유언이라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 제1066조)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무효행위 전환의 특칙
본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을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유언의 요식성(제1060조)을 관철하면서도 가능한 한 유언자의 진의를 살리려는 취지이다.
2. 전환의 요건
비밀증서 유언이 그 방식(제1069조)에 흠결이 있어야 하고(예: 확정일자를 5일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증인 수의 부족), 그 증서 자체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이 필기하거나 타자기 등으로 작성된 증서는 전문 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환될 수 없다.
3. 효과
전환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지며, 검인(제1091조) 등 자필증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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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핵심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하고,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방식 위배로 무효이다.
해설
1. 결격사유의 취지
증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방식대로 이루어졌음을 담보하는 자이므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제1호·제2호)와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제3호)를 배제한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은 수증자 등 유언의 효력 발생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공정증서 유언과 공증인법상 결격 (제2항)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3. 결격자 참여의 효과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법정 증인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유언은 방식 위배로 무효이다(제1060조). 결격자 외에 적격 증인이 법정 수만큼 따로 참여하였다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스226 | 2014-07-25 | 유류분반환등 | 결정 |
| 97다57733 | 1999-11-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
| 91다45509 | 1992-03-10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0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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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핵심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정지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사망 후 성취되면 그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유언자가 생존하는 동안 수증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1. 사망 시 효력발생의 원칙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078조),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2. 유언자 생존 중 수증자의 지위
유언은 사망 전에는 효력이 없고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므로(제1108조), 유증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라도 유언자 사망 전에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며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참조). 같은 판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유언에 따라 취득할 권리의 처리를 미리 정하고 유언 철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하였다(제1108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3. 정지조건부 유언 (제2항)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은 경우 조건이 유언자 사망 전에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사망 시에, 사망 후에 성취되면 성취 시에 효력이 생긴다. 정지조건부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089조 제2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94940 | 2015-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1다74277 | 2014-02-13 | 승낙의의사표시 |
자유토론 — 민법 제10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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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수증자는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 이익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되지 않는다는 사적자치의 표현이다.
해설
1. 적용 범위 — 특정유증
본조의 승인·포기는 특정유증에 관한 것이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제1078조)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규정(제1019조 이하, 3개월의 고려기간 등)에 따른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승인·포기의 방법과 시기
특정유증의 승인·포기는 기간 제한 없이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유증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족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유증의무자 등은 최고권을 행사하여 수증자의 태도를 확정시킬 수 있다(제1077조).
3. 소급효 (제2항)
승인하면 유언자 사망 시부터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포기하면 처음부터 유증이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포기된 목적재산은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9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8다260855 | 2019-01-17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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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핵심
일단 한 유증의 승인·포기는 임의로 철회(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민법총칙상의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취소권은 단기로 소멸한다(제1024조 제2항 준용).
해설
1. 취소금지의 의미 (제1항)
제1항의 '취소'는 자유로운 철회를 뜻한다. 승인·포기로 유증의 귀속이 확정된 뒤 이를 임의로 번복하면 유증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이를 금지한 것이다.
2. 총칙상 취소권의 유보 (제2항)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제1024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승인·포기는 민법총칙의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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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핵심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해설
1. 적용 요건
본조는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유증의 효력 발생 후)에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 자체가 효력을 잃으므로(제1089조 제1항)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상속분의 한도에서의 승인·포기
수증자의 지위(유증 이행청구권과 승인·포기권)는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상속인이 수인이면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일부는 승인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결과도 가능하다.
3. 유언자의 다른 의사 (단서)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증자 본인만 받도록 하는 등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가 우선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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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10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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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핵심
수증자의 승인·포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제1074조), 유증의무자 등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규정이다.
해설
1. 최고권자와 상대방
최고권자는 유증의무자(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유언집행자·포괄적 수증자 등)와 이해관계인이고, 상대방은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제1076조)이다.
2. 확답이 없는 경우의 효과 — 승인 간주 (제2항)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제15조, 무권대리의 추인 거절 간주 등)와 달리 승인으로 의제되는 것은, 유증이 통상 수증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승인 간주 후에는 취소금지(제1075조 제1항)에 따라 포기할 수 없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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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핵심
포괄적 유증(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적 일부의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그 비율로 당연히 포괄승계한다.
해설
1. 포괄적 유증의 의의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특정유증에서는 목적재산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채권)만을 취득하는 데 비하여,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그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당연히 포괄승계한다(제187조 참조).
3.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의 내용
포괄적 수증자는 유언자 사망 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유증에 따라(제1073조) 상속재산을 포괄승계하므로, 그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상속인들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참조). 승인·포기에는 상속의 승인·포기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와 유류분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위 2022다220014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5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20014 | 2025-05-29 |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
| 2011다74277 | 2014-02-13 | 승낙의의사표시 | |
| 2012마1206 | 2013-01-25 |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 |
| 94다37714,37721 | 1996-04-12 |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 |
| 79다2078 | 1980-02-26 | 대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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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핵심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원칙적으로 유언자 사망 시)부터 목적물의 과실(천연과실·법정과실)을 취득한다. 유언자의 다른 의사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해설
1. 취지
특정유증의 목적물은 유언자 사망 후에도 이행 시까지 유증의무자(상속인 등)가 점유·관리하므로, 그 사이에 생기는 과실의 귀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때부터 과실을 수증자에게 귀속시켜 수증자를 보호한다.
2. 기산점
무조건·무기한의 유증에서는 유언자 사망 시(제1073조 제1항), 정지조건부·시기부 유증에서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 시부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과실을 취득한다.
3. 관련 규정
유증의무자가 과실 수취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과실 가액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080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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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그 과실을 취득하는 수증자(제1079조)에게 과실 가액의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취지
과실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이상(제1079조) 그 과실을 거두기 위한 비용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근거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2. 상환의 범위
상환 대상은 과실 수취를 위한 필요비(경작비, 사료비, 수확비 등)이고, 상환액은 과실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과실 수취와 무관하게 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은 제1081조(제325조 준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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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10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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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유증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은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제325조를 준용하여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325조의 준용에 따라, 유증의무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에 관하여는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제1080조와의 관계
과실 수취를 위한 필요비는 제1080조(과실 가액 한도)가 적용되고, 목적물 자체의 보존·개량을 위한 비용은 본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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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핵심
불특정물(종류물)을 유증한 경우 유증의무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1. 취지와 적용 범위
불특정물 유증에서는 유증의무자가 목적물을 선택하여 인도하므로, 인도된 물건에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수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이하)을 지운 것이다. 특정물 유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유언자 사망 당시의 상태대로 인도하면 족하다(제삼자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관한 제1085조 참조).
2.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 (제2항)
종류물 매매의 담보책임(제581조 제2항)과 같은 취지로, 수증자는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완전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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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핵심
유증 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점유를 침해당하여 유언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유증의 목적이 된 것으로 본다(유증의 물상대위).
해설
1. 취지 — 유언자의 추정적 의사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증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제1087조 제1항 참조), 그 대가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 유언자는 그것이라도 수증자에게 주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유증의 목적으로 의제한다.
2. 적용 범위
본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086조). 채권을 유증한 경우의 물상대위는 제1084조가 별도로 규정한다. 보험금청구권·수용보상금청구권 등에도 본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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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핵심
채권을 유증하였는데 유언자가 생전에 변제를 받은 경우, 변제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으면 그 물건을, 금전채권이면 상속재산 중에 그 금전이 없더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
해설
1. 취지
유증된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유증은 목적을 잃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변경하지 않은 이상 변제로 받은 가치를 수증자에게 주려는 의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의제한다.
2. 금전채권의 특칙 (제2항)
금전은 소비·혼화되기 쉬우므로, 변제받은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 상당이 유증의 목적으로 의제된다. 이 경우 수증자는 상속재산에서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언자의 다른 의사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0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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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유증 목적물에 유언자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저당권·전세권·임차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증자는 그 부담이 있는 상태대로 유증을 받으며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 취지
특정물 유증에서 유언자는 사망 당시의 현상대로 목적물을 주려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므로, 목적물 위의 제3자의 권리는 수증자가 인수한 상태로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2. 적용 범위와 유언자의 다른 의사
본조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부담을 소멸시켜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086조). 판례는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89040 | 2018-07-26 | 추심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0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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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핵심
유증의 물상대위(제1083조·제1084조)와 제3자의 권리가 붙은 목적물의 유증(제1085조)에 관한 규정은 모두 유언자의 추정적 의사에 기초한 임의규정이므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가 우선한다.
해설
1. 의사 우선의 원칙
전3조(제1083조 내지 제1085조)는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보충규정이다. 유언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증의 목적에서 제외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하는 등 다른 의사를 유언으로 표시하였다면 그에 따른다.
2. 다른 의사표시의 방식
다른 의사는 유언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유언의 해석을 통하여 그러한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유언의 해석에서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탐구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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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핵심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유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유언자의 의사가 인정되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를 지고,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해설
1. 원칙 — 타인 권리 유증의 무효 (제1항 본문)
특정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 사망 당시 이미 처분되었거나 애초에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유언자에게 유증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유증은 효력이 없다. 유언 후의 처분행위는 유언의 철회로 의제되는 경우가 많다(제1109조).
2. 예외 — 조달의무 (제1항 단서)
유언자가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더라도 유언의 효력을 유지하게 할 의사였음이 유언의 해석상 인정되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매도인의 타인 권리 매매(제569조)와 유사한 구조이다.
3. 가액변상 (제2항)
단서의 경우 권리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가액 변상으로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8345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0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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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핵심
부담부 유증의 수증자는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받은 이익을 넘어서까지 의무를 지우지 않으려는 취지이다.
해설
1. 부담있는 유증의 의의
부담있는 유증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예: 특정인 부양, 채무 인수)를 지우는 유증이다. 부담은 유증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유증이 당연히 실효하지는 않고,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최고를 거쳐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111조). 부담부 유증인지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2. 책임의 한도 (제1항)
수증자의 부담 이행 책임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부담 의무도 지지 않는다.
3. 가액 감소와 책임 경감 (제2항)
한정승인(제1028조)이나 재산분리(제1045조)로 유증 목적의 가액이 감소된 때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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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핵심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유증에는 상속에서와 같은 대습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1. 취지 — 유증의 일신전속성
유증은 유언자가 특정한 수증자 개인에 대한 신뢰·정의(情誼)에 기초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효력 발생 전에 사망하면 유증은 실효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대신 취득하지 못한다(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는 유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효과
효력이 생기지 않은 유증의 목적재산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보충유증 등)를 표시하지 않는 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90조).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승인·포기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제1076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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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민법 제10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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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핵심
유증이 무효·실효되거나 수증자가 포기한 경우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보충유증 등)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해설
1. 적용되는 경우
수증자의 결격(제1064조), 수증자의 선(先)사망(제1089조), 목적 권리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제1087조 제1항 본문), 수증자의 포기(제1074조) 등으로 유증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2. 상속인 귀속의 원칙과 예외
무효·실효된 유증의 목적재산은 처음부터 유증이 없었던 것처럼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유언자가 "수증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등의 보충적 의사를 유언으로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가 우선한다(단서).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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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의 보관자·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인은 유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증거보전절차일 뿐이므로,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1. 검인의 법적 성질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위조·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나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직접 유언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고, …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2. 적용 범위 (제2항)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보관하여 위변조의 위험이 없으므로 검인이 필요 없고, 구수증서 유언은 제1070조 제2항의 검인(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신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검인 해태의 효과
검인 청구 의무를 게을리하여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봉인된 유언증서의 개봉은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제1092조). 유언서의 은닉은 상속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제1004조 제5호).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다38510 | 1998-06-12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 |
| 97다38503 | 1998-05-2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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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핵심
봉인된 유언증서(주로 비밀증서 유언)는 법원이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 취지
봉인된 유언증서의 내용이 은밀히 개봉·변조되는 것을 막고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판례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에는 반드시 개봉이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하여, 검인(제1091조)과 마찬가지로 개봉절차의 유무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제1091조 페이지의 인용 참조).
2. 절차
개봉은 검인절차에 수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상속인·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7다38510 | 1998-06-12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 |
| 97다38503 | 1998-05-2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0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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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핵심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다(제1096조).
해설
1. 유언집행자 결정의 체계
유언집행자는 ① 유언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본조, 제1094조), ② 지정이 없을 때의 상속인(제1095조), ③ 법원의 선임(제1096조)의 순서로 정해진다. 판례는 이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4조는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95조는 제1093조와 제109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8. 3. 29. 자 2014스73 결정)
2. 지정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095조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3. 29. 자 2014스73 결정)
반면 유언자 사망 후(유언의 효력 발생 후)에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법원이 선임한다(제1096조 페이지의 판례 해설 참조).
3. 지정의 효과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취임을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097조 제1항),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제1098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스73 | 2018-03-29 | 유언집행자선임 | 결정 |
| 2009다8345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0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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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핵심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는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거나 위탁을 사퇴하여야 하며, 상속인 등의 최고에도 지정 통지가 없으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위탁받은 제3자의 지정·사퇴 (제1항)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위탁이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의 수락 여부는 자유이므로 사퇴할 수 있으나, 사퇴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최고와 사퇴 간주 (제2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가 없으면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위탁 사퇴로 지정유언집행자가 없게 되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제1095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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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핵심
유언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당연히 유언집행자가 된다.
해설
1. 적용 범위
본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지정위탁을 하지 않았거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제1094조 제2항)에 적용된다. 판례는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이때 법원이 제1096조에 따라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8. 3. 29. 자 2014스73 결정 — 제1093조 페이지의 인용 참조).
반면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한 이상,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후에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조가 아니라 제1096조(법원 선임)가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18. 자 2007스31 결정 — 제1096조 페이지의 인용 참조).
2.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상속인이 수인이면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제1102조),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제1103조 페이지의 인용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4스73 | 2018-03-29 | 유언집행자선임 | 결정 |
| 2009다8345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9다20840 | 2010-10-2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2007스31 | 2007-10-18 | 유언집행자선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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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핵심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지정유언집행자가 유언자 사망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대표적인 적용례이다.
해설
1. 제1095조와의 적용 구별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18. 자 2007스31 결정)
다만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는 등 유언의 효력 발생 이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095조가 적용되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법원이 본조에 따라 선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 자 2014스73 결정). 두 결정은 자격 상실의 시점이 유언자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을 달리한 것이다.
2. 선임의 절차와 효과
선임은 이해관계인(상속인, 수증자 등)의 청구에 의하며, 법원은 선임한 유언집행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2항).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제1097조 제2항), 보수는 법원이 정할 수 있다(제1104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8345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7스31 | 2007-10-18 | 유언집행자선임 | 결정 |
| 95스32 | 1995-12-04 | 유언집행선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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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핵심
지정·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취임 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지정은 상속인에게, 선임은 법원에), 이해관계인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해설
1. 승낙·사퇴의 통지 (제1항·제2항)
유언집행자 취임은 강제되지 않으므로 승낙 또는 사퇴할 수 있다. 통지의 상대방은 지정유언집행자의 경우 상속인, 선임유언집행자의 경우 법원이다.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099조).
2. 최고와 승낙 간주 (제3항)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유언 집행의 지연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5731 | 2023-12-21 | 소유권말소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0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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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핵심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 자이므로(제1101조), 재산관리능력이 불완전한 제한능력자와 신용을 상실한 파산자를 배제한다.
2. 적용 범위
본조는 지정·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물론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제1095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언집행자가 취임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로서 법원이 새로 선임한다(제1096조 제1항).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95스32 | 1995-12-04 | 유언집행선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0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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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핵심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설
1. 임무의 내용
유언집행자는 취임 승낙 후 지체없이 유언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먼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고(제1100조),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제1101조).
2. 임무 해태의 효과
유언집행자는 위임 규정의 준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며(제1103조 제2항, 제681조), 임무를 해태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법원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제1106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0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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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핵심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유언 집행 대상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해설
1. 취지와 적용 범위
재산목록의 작성·교부는 집행 대상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본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적용되고,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제1095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목록의 대상
목록에 기재할 재산은 상속재산 전부가 아니라 유언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유증 목적물 등)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65731 | 2023-12-21 | 소유권말소등기 | |
| 2022다294367 | 2023-06-01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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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핵심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은 제한된다.
해설
1. 권리의무의 내용과 상속인 처분권의 제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조),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게 되며(민법 제1103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2.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
유증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유증 목적물의 인도,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상대로 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수행 등이 이에 속한다. 위 판결은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이 등기에 필요한 진술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유언효력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수인의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집행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제1103조 페이지의 인용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6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94367 | 2023-06-01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 |
| 2011다74277 | 2014-02-13 | 승낙의의사표시 | |
| 2011스108 | 2011-10-27 | 유언집행자의해임 | 결정 |
| 2009다8345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0다26920 | 2001-03-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97다57733 | 1999-11-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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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핵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해설
1. 과반수 결정의 원칙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제1095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유언자나 법원에 의한 임무 분장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의 관리처분권이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따라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제1103조 페이지의 인용 판례 참조).
2. 보존행위의 예외 (단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시효중단 조치 등)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09다8345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자유토론 — 민법 제1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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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핵심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의제되고, 그 직무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선관주의의무 등)이 준용된다. 다만 유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등 유언집행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해설
1. 상속인의 대리인 의제 (제1항)
유언집행자의 집행행위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의 의사(유언의 본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 제1101조 페이지의 인용 참조).
2. 위임 규정의 준용 (제2항) — 선관주의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조), 유언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1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그 밖에 복임권의 제한(제682조), 보고의무(제683조), 취득물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책임(제685조), 비용선급청구권(제687조),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제691조)와 대항요건(제692조)이 준용된다.
3. 수인의 유언집행자에 대한 소송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한 유언자나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법원에 의한 임무의 분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목적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유언의 본지에 따른 유언의 집행이라는 공동의 임무를 가진 수인의 유언집행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관리처분권 행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합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4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다74277 | 2014-02-13 | 승낙의의사표시 | |
| 2009다8345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0다26920 | 2001-03-27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80므18 | 1980-12-23 | 유언무효 |
자유토론 — 민법 제1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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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1차적으로 유언자가 유언으로 정하고,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설
1. 보수의 결정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정·선임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한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제1095조)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보수 지급의 방법 (제2항)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제686조 제2항·제3항이 준용되므로, 보수는 임무 종료 후에 청구할 수 있고 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임무가 중도에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보수와 유언집행 비용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제1107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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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핵심
취임을 승낙한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해설
1. 취임 전 사퇴와의 구별
취임 승낙 전에는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으나(제1097조), 일단 취임을 승낙한 후에는 유언 집행의 안정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질병, 장기 부재 등)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사퇴의 효과
사퇴가 허가되어 유언집행자가 없게 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1096조 제1항).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의무(제691조)가 준용되므로(제1103조 제2항),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임자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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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핵심
지정·선임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해설
1. 해임 사유
'임무의 해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언 집행을 지연·방치하는 것을,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는 집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해 상반, 능력 결여, 상속인·수증자와의 심한 분쟁 등)을 말한다. 해임 여부는 유언자의 의사 실현이라는 유언집행자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가정법원이 후견적으로 판단한다.
2. 해임의 효과
해임으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제1096조 제1항).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제1095조)는 본조의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1스108 | 2011-10-27 | 유언집행자의해임 | 결정 |
자유토론 — 민법 제1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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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핵심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검인·개봉 비용, 재산목록 작성 비용, 소송비용, 유언집행자의 보수 등)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해설
1. 비용의 범위
유언의 집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 즉 유언증서의 검인·개봉 비용, 재산목록 작성 비용, 유증 목적물의 관리·이전 비용, 유언 집행을 위한 소송비용, 유언집행자의 보수(제1104조)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상속재산 부담의 의미
집행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이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부분은 비용 지급의 재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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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8조 (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핵심
유언자는 사망 시까지 언제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권은 포기하지 못한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는 유언제도의 핵심 규정이다.
해설
1. 철회의 자유와 그 제한 금지
유언은 사망 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제1073조) 유언자는 생전에 자유로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이 자유는 포기하지 못한다(제2항). 판례는 유언자가 상속인들과 사이에 유언공정증서의 내용 수정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그러한 약정은 유언자의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유언철회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유언에 따라 취득할 권리의 처리를 미리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2. 철회의 방법
철회는 새로운 유언(방식을 갖춘 것이면 종전 유언과 다른 방식이라도 무방)으로 하거나 생전행위로 할 수 있다. 명시적 철회 외에 전후 유언의 저촉, 유언 후 생전행위와의 저촉(제1109조), 유언증서·유증 목적물의 고의 파훼(제1110조)에 의한 법정철회(철회 의제)가 인정된다.
3. 사인증여에의 준용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2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7다245330 | 2022-07-28 |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 |
| 2012다94940 | 2015-08-1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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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조 (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핵심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앞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법정철회). 저촉 여부는 유언자 자신의 행위를 전제로 유언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한다.
해설
1. '저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109조에 의하여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이러한 생전행위를 철회권을 가진 유언자 자신이 할 때 비로소 철회 의제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2. 적용례
유증한 부동산을 유언자가 생전에 매도·증여한 경우 그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의제된다. 반면 타인이 유언자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위 판결).
3. 효과
철회로 의제된 부분의 유언은 효력을 잃고, 그 목적재산은 유언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귀속하거나 생전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의 유언은 그대로 유효하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94940 | 2015-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97다38510 | 1998-06-12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 |
| 97다38503 | 1998-05-29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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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핵심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을 파훼(파기·훼손)한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법정철회).
해설
1. 요건 — 유언자의 고의 파훼
파훼는 유언자 자신이 고의로 하여야 한다. 유언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 불가항력으로 유언증서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철회로 의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유언은 실효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파훼의 범위와 효과
증서 전부를 찢거나 소각하면 유언 전부가, 일부 조항을 말소하면 그 부분만 철회로 의제된다. 유증 목적물의 파훼(가옥의 철거 등)도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의 철회로 본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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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핵심
부담부 유증의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1. 취지와 요건
부담은 조건이 아니므로 그 불이행이 있어도 유증이 당연히 실효하지 않는다. 본조는 계약 해제(제544조)와 유사하게 ① 부담의무의 불이행,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③ 기간 내 불이행, ④ 법원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절차를 거쳐 유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취소의 효과와 제3자 보호 (단서)
취소가 확정되면 유증은 효력을 잃고 그 목적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제1090조 본문 참조). 다만 취소의 소급효는 제3자(수증자로부터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0건)
법제처 수록 대법원 판례 없음
자유토론 — 민법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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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핵심
유류분권리자와 그 비율을 정한 규정이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의 유류분을 가진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였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해설
1.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2. 유류분권리자의 범위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권이 있는 자, 즉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후순위 상속인(예: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의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없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제1010조의 준용).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가진다(제1000조 제3항).
3. 유류분액의 산정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은 제1113조·제1115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4. 연혁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제4호 삭제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본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켰고, 아울러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여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점에서, 제1118조에 대하여는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은 점에서 각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 현행 조문의 "4. 삭제"는 위 단순위헌 결정이 입법에 반영된 것이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7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20014 | 2025-05-29 |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
| 2023다203894 | 2023-06-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0다247428 | 2022-08-11 | 유류분반환 | |
| 2020다250783 | 2022-02-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7다265884 | 2022-01-27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 |
| 2013다60753 | 2015-10-29 | 유류분반환 | |
| 2008두16209 | 2008-11-27 |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자유토론 — 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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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핵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전액」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한다.
해설
1.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제1114조(제3자에 대한 증여)와 제1118조·제1008조(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 — 상속개시 당시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3. 순상속분액의 공제와 한정승인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4.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한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2다220014 | 2025-05-29 | 구상금[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
| 2023다203894 | 2023-06-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9다222867 | 2023-05-18 | 유류분반환청구 | |
| 2020다247428 | 2022-08-11 | 유류분반환 | |
| 2017다265884 | 2022-01-27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 |
| 2013다60753 | 2015-10-29 | 유류분반환 | |
| 2012다21720 | 2015-05-14 | 유류분반환 | |
| 2010다78722 | 2012-12-13 | 유류분반환 | |
| 96다13682 | 1996-08-20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17885 | 1996-02-09 | 유류분반환 | |
| 93다11715 | 1995-06-30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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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핵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된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아 시기를 불문하고 산입된다.
해설
1. 제3자에 대한 증여 — 1년 제한과 쌍방 악의의 예외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같은 판결은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보험금도 위 요건 아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보고, 그 증여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 본조의 적용 배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이는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3.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인지는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제1118조 페이지의 인용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9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03894 | 2023-06-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0다247428 | 2022-08-11 | 유류분반환 | |
| 2022다219465 | 2022-07-14 | 소유권말소등기 | |
| 2020다267620 | 2022-03-17 | 구상금 | |
| 2017다230338 | 2021-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6다210498 | 2021-07-15 | 임료/유류분 | |
| 2010다50809 | 2012-05-24 | 상속재산반환등 | |
| 95다17885 | 1996-02-09 | 유류분반환 | |
| 93다11715 | 1995-06-30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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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유류분권리자는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현행 조문은 가액 지급 청구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조문("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 형성된 판례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였다.
해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의와 효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증여·유증의 효력이 문제 된다. 종전 규정 하에서 판례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은 제1113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2. 반환방법에 관한 종전 판례 — 원물반환 원칙
현행 조문은 부족분에 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종전 규정 하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참조).
3. 수인의 반환의무자 (제2항)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4. 제3취득자에 대한 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1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5다210352 | 2025-07-03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3다316851 | 2024-05-17 | 유류분반환 | |
| 2023다203894 | 2023-06-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0다247428 | 2022-08-11 | 유류분반환 | |
| 2020다250783 | 2022-02-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7다278422 | 2018-07-12 | 유류분반환 | |
| 2013다75281 | 2016-01-28 | 유류분반환청구 | |
| 2010다42624 | 2013-03-14 |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 |
| 2005다71949 | 2006-05-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1다6947 | 2001-11-30 | 약정금 | |
| 95다17885 | 1996-02-09 | 유류분반환 |
자유토론 — 민법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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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되어 안정된 증여보다 사망 시에 효력이 생긴 유증을 먼저 반환시키는 것이다.
해설
1. 유증 우선 반환의 원칙
수증자(생전 증여를 받은 자)는 이미 재산을 취득하여 법률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먼저 유증받은 자로부터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한 때에 한하여 증여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다루어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수유재산과 수증재산을 함께 가진 공동상속인들의 반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財産)을 반환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12다77594 | 2014-08-26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0다42624 | 2013-03-14 |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 |
| 2001다6947 | 2001-11-30 | 약정금 |
자유토론 — 민법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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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핵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단기),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장기)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1.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안 때'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같은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증여가 인정되어 패소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피상속인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았던 유류분권리자가 근거 없이 유언의 무효만을 주장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단기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2. 장기 10년의 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판시사항)
다만 같은 판결은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유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3. 행사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참조). 행사로 생긴 목적물 반환의무·가액지급의무 자체는 일반 채권으로서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203894 | 2023-06-15 | 소유권이전등기 | |
| 2022다294367 | 2023-06-01 | 유류분반환청구의소 | |
| 2013다75281 | 2016-01-28 | 유류분반환청구 | |
| 2011다55092 | 2015-11-12 |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 |
| 2010다104768 | 2015-11-12 | 유류분반환 | |
| 2007다9719 | 2008-07-10 | 소유권이전등기 | |
| 2006다46346 | 2006-11-10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2000다8878 | 2002-04-26 | 유류분청구 | |
| 2000다66430,66447 | 2001-09-14 |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 | |
| 97다38510 | 1998-06-12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 |
| 97다38503 | 1998-05-29 | 소유권이전등기 | |
| 93다11715 | 1995-06-30 | 소유권이전등기 | |
| 92다3595 | 1993-04-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유토론 —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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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핵심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한다. 특히 제1008조의 준용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 증여)은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해설
1. 준용의 내용
제1001조·제1010조의 준용으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제1008조의 준용으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114조 페이지의 인용 판례 참조).
2. 특별수익 해당 여부의 판단 — 기여 대가의 제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3. 산입되는 증여의 실질적 판단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4. 연혁 — 기여분 미준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본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아,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등 결정은 제1118조 중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같은 결정의 제1112조 관련 부분은 제1112조 페이지의 해설 참조).
관련조문
판례 (대법원 13건)
| 사건번호 | 선고일 | 사건명 | 비고 |
|---|---|---|---|
| 2023다304568 | 2024-06-13 |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2022다219465 | 2022-07-14 | 소유권말소등기 | |
| 2020다267620 | 2022-03-17 | 구상금 | |
| 2021다230083 | 2022-03-17 |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 |
| 2020다250783 | 2022-02-10 | 소유권말소등기 | |
| 2017다235791 | 2021-08-19 | 유류분반환청구 | |
| 2017다230338 | 2021-08-19 | 소유권이전등기 | |
| 2016다210498 | 2021-07-15 | 임료/유류분 | |
| 2017다278422 | 2018-07-12 | 유류분반환 | |
| 2013다60753 | 2015-10-29 | 유류분반환 | |
| 2012다77594 | 2014-08-26 | 소유권이전등기 | |
| 95다17885 | 1996-02-09 | 유류분반환 | |
| 93다11715 | 1995-06-30 | 소유권이전등기 |
자유토론 —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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